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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절차
- 본회의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
-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작성
- 본회의 감사계획서작성
통보
- 상임위원회 감사실시, 보고서작성
- 본회의 감사보고서 채택
처리결과보고
- 집행기관
행정사무조사 절차
- 조사발의 (재적1/3이상 요구)
- 조사위원회 결정 (본회의)
- 조사계획서 작성 (조사할 위원회)
- 조사계획서 승인 (본회의)
- 조사사무보조자선정 및 출장준비
- 보고서류제출 중인 참고인 출석요구 현지확인 송달 (의장경유 3일전 도달)
- 행정사무조사실시
- 개회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 기관장 및 간부소개
- 보고
- 질의답변 (심문)
- 강평 및 산회선포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의장에게 제출)
- 조사결과 본회의 처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이송
-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보고
- 처리결과 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