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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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121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제 정 이 유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10.31.) 및 시행(2024.11.1.)됨에 따라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의 관련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제명변경 ▶ 기존 : 「성남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 변경 : 「성남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나. 제정된 상위법령 인용 및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1~2조 및 제4조) 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 명시(안 제5조) 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교육제공,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생산품 판매촉진, 노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한 내용 명시(안 제6~9조) 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명시(안 제11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7~18조, 제2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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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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