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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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60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사업추진 등(안 제5조) 다.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아동복지법」제3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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