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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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59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3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도시 성장에 맞춰 공급된 주거지와 상업시설 등은 노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계획과 개발의 과정에서 시민참여형 도시 정비 및 관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제에 관심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시민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와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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