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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사진

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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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4.08.26. 조회수 134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9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826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개 정 이 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개정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주 요 내 용

. “교통량 감축활동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

.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교통량 경감비율 적용 사항(안 제5)

.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별표 1, 별지 제1, 2, 5, 6)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별표 2)

 

개정 조례안 : 붙임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관계법령발췌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4]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492(), 18:00까지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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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109.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박주윤 의원).hwp 109.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박주윤 의원).hwp 바로 보기 다운로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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