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3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9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및 교통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임
□ 주 요 내 용 가. “교통량 감축활동”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교통량 경감비율 적용 사항(안 제5조) 다. 교통량감축방안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별표 1,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라.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별표 2)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MCEPASTEBIN% |
|||||
첨부 |
다음글 | 성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