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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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89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5-17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전부개정
□ 개 정 이 유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 ○ 이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법률의 제명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성남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함. 나.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다.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라. 순환경제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순환이용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바. 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hj519@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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