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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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46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화 기기 보급률이 높아졌으나, 정보화 기기 활용 능력 및 보유한 정보의 질에 따라 계급이 나뉘게 되고 계급 간 정보 격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단순히 정보화 기기의 보유 및 이용 여부에 따른 문제가 아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접근, 기기 활용 능력 등과 같은 질적 활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나. 실태조사 실시 및 교육기관, 정보격차 해소 사업 지원(안 제5조∼제7조) 다. 위탁 및 사업 홍보 규정(안 제8조∼제9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3월 26일(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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