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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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265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4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 정 구 분 : 일부개정
□ 개 정 이 유 ○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지 않아 현행 법상으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물 설치와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하기도 어려운 안전사각지대임. ○ 2000년 이후 「교통안전법」과 2021년 6월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이 고시되는 등 안전 기준은 강화되고 있으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미흡함. 따라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내도로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공동주택 관리 지원대상에 단지내교통안전시설의 개선 및 보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에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반영함 ([별표 1] 공동주택 지원시설별 지원기준)
□ 개정 조례안 : 붙임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 ○「교통안전법」제2조제10호, 제57조의3제3~4항, 제6~8항 ○「교통안전법 시행령」제47조의2제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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