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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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14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08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지정계획의 수립(안 제1조∼제2조) 나. 지정신청 및 지정기준, 지정증의 발급(안 제3조∼제5조) 다. 지정의 유효기간 및 지정의 취소(안 제6조∼제7조) 라.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안 제8조∼제10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7조의2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9월 2일(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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