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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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9.26. | 조회수 | 52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125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26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제 정 이 유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리(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안 제6조) 마. 공로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정 조례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환경정책기본법」제4조, 제5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공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폐기물관리법) 제2조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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