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례안예고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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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4.05.10. | 조회수 | 187 |
성남시의회 공고 제2024-53호
성남시 자치법규안 조례안예고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 등이 발의한「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0일 성남시의회의장
성남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제 정 이 유 ○ 보도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과 유도를 위해 설치되었으나 설치방향과 보행방향 불일치, 점자블록 미설치, 노후화로 인한 마모 등의 문제로 시각장애인 보행에 어려움을 야기함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실태조사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보도점자블록 현황 관리, 협력체계 구축 규정(안 제7조∼제8조)
□ 제 정 조 례 안 :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2항)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 보내는 곳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반드시 수신 확인 요망) ◈ 전자우편 : julie383@korea.kr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의회소식 → 조례안예고 → 조례안예고 의견제출) 다.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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