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23년 5월 11일(목),18:00까지 제출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 (의회소식/입법예고 의견제출)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홈페이지 : 성남시의회(www.sncouncil.go.kr)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문의전화 : 031)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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