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의견제출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일(수), 18:00까지 제출
◈ 기재내용 : 의견서에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필히 기재
◈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031-729-2527)
◈ 제출방법 : 의견서 작성 후, 서면·우편·FAX·전자우편·홈페이지 제출(의회소식/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ο 제출주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여수동),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3층), [우13437]
ο 팩스번호 : 031)757-8047 (반드시 수신확인 요망)
ο 전자우편 : lalla0413@korea.kr
ο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조례안 예고 → 조례안 예고 의견제출)
◈ 의견제출 내용 및 의견제출자의 신분은 비공개로 선택하신 경우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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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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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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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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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택시발전조례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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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택시발전 조례 개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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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차령 연장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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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발전 지원 일부 개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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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산업발전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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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2023.10.30. | 1 | |
689 |
택시발전 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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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2023.10.30. | 0 | |
688 |
성남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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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 2023.10.30.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