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 발안
주민조례발안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 · 개정 ·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발안 요건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 총수
성남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 공표
※ 2024년 : 795,530명 (2024. 1. 10. 공표) - 연서 주민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2024년 : 7,956명 - 청구제외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발안 진행절차
- 청구인 대표자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주민조례발안 청구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문의 : 031-729-2532)
- 온라인 : 주민e직접 플랫폼(http://www.juminegov.go.kr) 신청
- 방문접수 : 경기도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층 의회사무국 의사팀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 성남시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3개월)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청구인 서명부를 성남시의회의장에게 제출
- 성남시의회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 시> 이의신청
접수 · 심사 · 결정 <유효서명 미달 시> 청구인명부 보정 - 수리 및 각하 결정
- <수리 시> 안건 발의
- 상임위 회부 및 심의
- 본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