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방청안내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속에서 성숙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는 시민의 참여가 더없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많은 방청을바랍니다. 또한, 비회기 중이라도 의회시설견학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국 ☎ 729-2521∼5
청원안내
의회에 청원을 원하시는 분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에 서명 날인 후 성남시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재판의 간섭 및 법령에 위배되는 청원은 수리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국 ☎ 729-2531∼7
진정안내
진정서는 시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않고 진정서, 건의서, 요약서, 탄원서, 문의서의견서, 호소문등 일정한 양식에 구애됨이 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와 처리방법은 청원처럼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시의회에서는 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 문의처 : 의회사무국 ☎ 729-2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