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속에서 성숙합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는 시민의 참여가 더없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많은 방청을바랍니다.
※ 방청관련 문의: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031)729-2523
방청시기
연간일정 보러가기방청방법
- 방문신청: 신분등을 제시하고 방청대장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방청권 수령
- 이메일 신청: 회의시작 하루 전까지 신청서 작성 후 psh6026@korea.kr로 제출 방청신청서
방청의 제한(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 술에 취한 사람
- 그밖에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사람이어도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80조)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련이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및 촬영을 하는 행위
- 회의장 안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