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일 시 2020년 6월 3일(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
13.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2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광순·고병용·박은미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최현백·안광림 의원)
2.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3.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8인 발의)
17.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0인 발의)
18.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19.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0인 발의)
2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부의안건 철회 접수 결과 보고입니다.
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 요구서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제254회 제1차 정례회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 등 세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광순·고병용·박은미 의원)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박광순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생명에 대한 위협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위 팬데믹 현상으로 시민 여러분의 걱정이 매우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국가뿐만 아니라 성남시에서도 각종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신속히 집행하여 그 충격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자라나는 학생을 위하여 아동양육 긴급돌봄비 205억을 집행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며, 경기도와 협조하여 초중고 미집행 학교급식비를 활용하여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농축산물 꾸러미 사업도 병행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도 덜어주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똑같이 고통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립유치원의 고충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69개의 사립유치원은 지난 3월 9일부터 정부 방침의 개학 연기로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도 못 하였으나 그나마 5월 27일부터 개학을 하게 되어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사립유치원은 워킹맘을 위한 긴급돌봄을 실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청사 방역은 물론 1일 3회 이상 체온 재기와 손 씻기 지도 등을 실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만 휴원 기간 중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전액 반환 또는 미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긴급돌봄 운영에 따른 급·간식비 및 인건비 지출과 기타 고정비 지출로 운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학부모부담금을 반환 또는 미징수한 유치원에 대하여 결손분의 50%를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나, 일명 교육비 쪼개기로 순 수업료가 낮아져 실질적인 지원금은 30%에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성남시 모든 어린이집은 장기 휴원에 따른 운영비로 개소당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사립유치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돌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경기도만 현재까지 지원이 없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방학이 거의 없이 운영되므로 앞으로도 180일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별도의 긴급돌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긴급돌봄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됨을 감안하여 경기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식재료 꾸러미 사업도 유치원생 대부분이 긴급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유치원에서 급·간식도 먹고 가정에서 꾸러미도 받으면 이중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원생에게 한정하여 재정을 아껴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유치원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의 요구에 맞추어 아침, 저녁으로 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임에도 보통 230일 이상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유치원당 한 사람에 한하여 방과 후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처럼 방과 후 교사 모두에게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맞벌이 부모의 증가로 인해 방과 후 원아 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성남시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사립유치원 정교사에게도 차별 없는 동등한 대우와 처우개선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립유치원 정교사 1인당 처우개선비를 보시면 인근 시는 지원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5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선포식에 이어 금년 말까지 유니세프 인증을 앞두고 있는 명성에 걸맞게 질 좋은 유치원 교사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교육 여건과 교사의 처우개선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경영자들도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원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분담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회계 제도를 정립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리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신뢰 회복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고병용 의원입니다.
2016년 12월 19일 발표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 수준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저학력 성인인구 현황에서 문해교육 잠재 수요자와 저학력 성인 비문해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인 약 13.1%이고, 경기도는 91만 1797명으로 9.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성인 기준으로 초등학교 과정 1만 8028명, 중학교 과정 4만 8390명으로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자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성남시 중학교 학력 미만 비문해인은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비문해인이 있으나 다행스럽게 현재 성남시에는 비문해인을 위한 민간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초등학교 학력 인정기관 6개, 중학교 학력 인정기관 1개, 학력 비인정기관이 39개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 문해교육에 관련하여 민간교육기관이 46개나 되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성인문해학교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강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교육기관의 강사료 문제이며, 세 번째는 건물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입니다.
현실 상황은 이러한데 국가에서는 성인 비문해인을 줄이기 위하여 헌법 제8조로 초등학교 과정은 1950년, 중등과정은 1985년도에 의무교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5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 해득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2014년 1월 28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운영비에서 임대료, 공과금.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에서 교재, 부교재, 필기구, 책가방.
3. 문해교육 교원의 강사비 및 연수비에서 강사료, 교통비, 출장비.
4. 체험학습 및 실습비에서 수학여행 차량비, 수료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
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 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육성.
5.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6조에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조례인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헌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성남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대로만 하시면 성남시는 성인 비문해인이 없는 도시로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박은미입니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성남시 A 시의원 공천에 대해 사죄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성남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성 시의원으로서 성남시민이자 여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죄송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기자회견 당시 성남시 A 시의원이 내연녀를 감금 및 폭행한 사실에 대해 연일 언론 보도가 쇄도하고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중앙당 여성 부대변인 입장문 표명, 성남시 여성시민단체 입장문 공표, 성남시 모 정당 공동대표의 김태년 국회의원 석고대죄 촉구 기사까지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여성 시의원으로서 성남시민이자 여성이 당한 참혹한 상황에 대해 해당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리인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부터,
첫째, A 시의원 공천을 수정구 지역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다.
둘째, A 시의원이 스토킹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정정 보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항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성 시의원들과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협의 결과 해당 기자회견문은 각종 보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었으나 동료 부의장의 요구이니 수용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져 당일 오후 3시경 정정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12월 30일경 중원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월 20일경 정보공개 청구로 해당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1. 공천은 도당에서 하는 것이며 지역위원장은 무관하다.
2. 공천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았던 사항을 인지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사퇴하여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도 고의로 낙선을 목적으로 비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또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19일 자 모 언론사 보도는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가 문제가 있을 시 통상적으로 지역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은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사실입니다. 공천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공천이 거의 마지막에 가서 확정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를 몰랐다면 직무 태만이요, 알고도 방관했다면 직무 유기인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총사퇴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고소인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것을 여성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검색해 보니 기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본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5개월여의 긴 시간 동안 여성 시의원 4명은 참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일부는 과도한 스트레스성 이명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불기소 이유서를 보니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동일하여 ‘무혐의’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것이 명약관화한 것을 송치 직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고소 취하서를 해당 변호사가 제출하여 무혐의 받을 사건을 억울하게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게 만든 기만적 행태에 대해 또 한 번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공천은 한 명의 시민을 막대한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시민의 대표자로 추천하는 정당의 본질적 기능이며, 선출직 시의원은 10만여의 지역구 주민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보자를 부실 검증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같은 여성으로서 야당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고소라는 법적 수단을 악용하여 야당을 탄압하며 입막음을 일삼는 횡포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통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입으로만 일삼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의 이 같은 행태는 100만여 성남시민 앞에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 성남시 야당 여성 시의원 4명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증거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경찰에 고소하며 야당을 탄압하게 된 경위와 진상을 명명백백 밝히고 공개 사과하라!
강상태 부의장은 수정구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성남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선배·동료 의원으로서 여성 의원들의 대화와 타협의 마음을 배반하고 기만하였으며 해당 고소를 방관하고 묵인한 사실에 대해 100만 시민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순서인데요, 금일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 최현백 의원, 안광림 의원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으나 안극수 의원님께서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금일 시정질문을 보류, 의장에게 보류 통보해옴으로써 금일 시정질문은 최현백 의원과 안광림 의원 두 분의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업무 관계로 잠시 이석을 좀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강상태 부의장께서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 의장, 강상태 부의장과 사회교대)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최현백·안광림 의원)
(10시 28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반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유가족들께는 애틋한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감염 관리와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 또는 축소하여 재난안전자금으로 942억 등 총 2207억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집행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전국 최초 아동수당 100% 지급과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그리고 95만 성남시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의료원을 개원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연장을 위한 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 판교트램과 관련하여 국토부 심의 통과 및 기재부 예타 포함, 자율주행 빅데이터센터 개소 등 성남시 발전과 성남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성남시는 미래를 위한 많은 현안들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임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수의 시민들께서 시급히 추진을 원하는 성남특례시와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판교특별회계 정산 및 판교 장기미집행부지 활용 방안,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등 5가지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특례시 관련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이동)
예, 임승민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의원입니다.
작년에 성남 10대 뉴스를 선정했죠?
시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검토 촉구결의문’을 채택하였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성남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례시 지정 촉구 결의 대회와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07만 명의 시민께서 참여해서 서명부를 지난해 10월 은수미 시장님과 의장님, 지역 국회의원님, 주민대표와 함께 국회에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듯 전국의 주요도시가 특례시를 위해서 전력을 다 쏟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제 우리 성남시도 특례시가 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상황이에요.
이 자리를 빌려 성남시민 여러분과 시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철도부서 신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과 판교-서현-오포 연장, 지하철 3호선 대장지구 연장, 판교-월곶 복선전철, 성남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판교트램 등의 조기 착공과 정상 준공을 위해 철도부서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판교 장기미집행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 시에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백현 마이스조성사업이 표류했던 과정과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장님,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반영된 2035 성남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현 마이스사업 관련해서 경기도에 제출했던 2020 성남도시기본계획과 2035 성남시 기본계획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화면 제시)
단장님, 지금 보시는 화면의 현수막은 백현동 주민들께서 게첨하신 거예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단장님, 어쨌든 토지매각 방식은 중앙투자심사 등 지금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현 마이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한 가칭 신백현역 신설에 대한 질의는 잠시 후 교통도로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이따 다시 한번만 나와 주십시오.
아, 아니네요. 이어가야겠네요, 이어가야겠어요. 정산 문제가 있네요, 정산 문제가.
다음으로 그러면 판교특별회계 정산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단장님 판교택지개발사업 준공이 언제죠?
해서 본 의원이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조례 제5조 “공동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수익금 사용 관련해서 별도 협약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설치 근거인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금원(金員)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결에 따라가지고 이번 회기에 조례의 세출 규정을 갖다가 개정해서 전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단장님, 지금 제가 드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LH 초과수익도 판교의 자족 기능을 위한 지원시설과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 ‘기본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죠?
더불어서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에 따른 초과수익이 천문학적 금액에 이를 것으로 본 의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정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관련한 초과수익은 면밀히 정산할 것을 강하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단장님, 판교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판교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초과수익을 다 지출하지 못하면 일반회계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또한 본 의원이 운중저수지를 활용한 가칭 ‘판교 수변공원’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판교특별회계 수익은 이러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후 대장동 관련 질의 때 다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유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이 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향후 제출된 사업제안서가 우리시 기업 유치 제안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증을 철저히 하고 또 지역사회 기여 등이라든가 부지 매각 조건은 협의 후에 기업유치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하철 8호선 판교-모란역 연장, 판교트램 2호선과 연장 노선 그리고 판교 지역에 미착공 중인 주차장 12개소가 있고요. 또한 ICT 융합 플래닛 그리고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등 또 위례지구 도시지원시설 부지 매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동억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유, 실장님!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달 말이시죠?
그렇다면 이제는 판교의 장기 미집행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장님, 공론화 방법 및 전문가 참여 방법에 대해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시민참여단 모집이 완료되면 본 사안에 대해서 심층 토론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학술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판교 미집행부지 활용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과 성남시의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실장님, 판교 장기 미집행부지 활용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적극적 행정으로 사전에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장동 도시개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찬 단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시죠.
단장님, 시간관계상 짧게 짧게 질문하겠으니까,
대장지구에 관련이 없는 제1공단 공원 조성 등에 개발이익금을 사용하게 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도시개발공사…….
현재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1분간의 발언시간을 더 드릴 테니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필요하시면 보충질문을 신청해서, 보충질문 10분 별도로 있으니까 그 시간을,
1분 이내로 정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보충질의 질문 신청을 하셔서 10분을 더 쓸 수 있습니다.
단장님 어찌 됐든 대장동 입주 예정자들은 원도심 공원화 사업에 2761억,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22억 등 총 5503억을 성남시에 기여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지구 입주가 1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반시설 관련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면 사업 시행자가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강상태 부의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부의장님, 이따가 보충질의 신청해서 마저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고 계시는 지역에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본 화면은 은수미 시장이 올해 2월 6일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황급히 빠져나오면서 기자들에게 “지금 저는 시장으로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본인의 재판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 중요히 여기는 말씀으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 은수미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의 코로나 대책에 대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관계 공무원석에서 – …….)
시장님, 코로나 대책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이거는, 성남시 코로나 대책의 총괄은 바로 시장님이십니다. 우리 시민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어요?
(이한규 부시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안광림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부시장님께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대답이라도 하세요, 시장님. 대답이라도.)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책만 보지 말고 답변을 하십시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의원님들께서는, 의원석에서는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의원님,
(이한규 부시장, 자리에서 다시 일어남)
부시장님?
예,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가 우리 성남시민의 대표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시민이 질문하는 만큼 시장님께서는 좀 나오셔서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이 듣고 싶어 하는 거는 바로 시장님의 그 말입니다.
자, 부시장님.
또 하나는 환자 분류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최초 인지 보건소가 타 지역 확진자까지 모두 확진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2가지 이유가 주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시가 수도권 동부의 허브 도시가 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중요성은 이미 중대본이나 각종 전문가 집단에서 많은 강조를 하였고 더구나 그 전에 요양시설이나 특정 종교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여 사전에 예방활동 및 대시민 홍보활동을 많이 했으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었거나 피해를 최소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움이 많이 드는 항목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성남시 재난대책, 즉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한 주민 대응에 대한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평소 재난 및 사고유형별 훈련 자주 하시나요?
그렇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어떤 시점을 정해서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입니다. 해마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주된 훈련은 소방본부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복합사고 대응훈련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주된 역할을 하는 감염병·생물 테러 대비 모의훈련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연일 중앙정부나 성남시에서 코로나19 관련 시민 및 중소상인들의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할 때마다 지원 사각지역이 발생하고 있어요.
향후 지원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18가지 정도 중앙정부에서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독자적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조례 제·개정, 예산 수립을 통해서 18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못 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부금을 활용한 사단법인 월드휴먼브리지와 3개 기관이 같이 만든 이런 기금입니다. 물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기금을, 기여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억 3000만 원 정도로, 또 한 8가지 정도. 여기 아예, 이를테면 이런 것들입니다. 모란시장에 무점포 상인들, 이런 것들은 완전 사각지역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기부금을 통해서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 26가지 정도의 핀셋으로 저희가 사각지역을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고요.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발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시장님은 감염병 전문가이신가요?
이게 왜 그렇게 됐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또 기조실장이나 아니면 제가 이 3개 보건소를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염병 감염 업무가 비단 생물학적인, 의학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조실장이나 부시장 또 시장님, 위로서는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그 업무를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분당보건소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소장 관련돼서는 지금 기술서기관하고 보건·간호·의료기술·의무 이쪽에 사무관 직렬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임기제인 기술서기관으로 돼 있고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이분들이 보건 업무를 그동안 2, 30년 동안 충분히 소양을 쌓았고 또 나름 그쪽에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소수 직렬도 배려하고 이분들의 오랜 경험을 저희 행정에서 쓰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저희가 보건소장을 의사가 아닌 보건직으로 임명한 이유고요.
그리고 아까 보건소장, 과장 직급이 같은 이유는 승진 소요 연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4급 또 우리시가 3급이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전망을 해서 좀 더 간부들의 소양을 쌓아서 좀 빨리 패스트트랙 같은 걸 만들어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시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는 지금 100만의 성남시민이고, 100만의 성남시민의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의사들도 많이 필요하고 전문성 있는 인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일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급에 맞게끔 그 전문성에 맞게끔 좀 인원을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코로나19 첫 환자가 2월 25일 날 발생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 늘어나는데 확진자 동선이 다른 지자체보다 늦다는 민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와 동선이 연결되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많은 확진자 사례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5번 환자의 경우는 광주시는 3월 7일 오후 7시 38분경에 발표되었는데 성남시는 다음 날인 3월 8일 오후 2시 30분경에 동선이 발표되었어요. 무려 17시간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15번 환자도 이와 유사하고요. 성남 10번 환자도 그렇고 성남시에 다른 거주자 이동이 있는 확진자가 많다 보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좀 이상한 경우도 하나 있었어요. 성남시와 광주시가 동선 공개 협조가 잘 안 돼서 광주시장이 SNS상에 협조가 잘 안 된다는 글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성남시가 확진자 관련 자료 공개 시 환자 거주지 시군에 통보 후 공개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냐, 우리 성남시에 공개하는 여부에 대한 광주시장의 불만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공기 중에 잠시만 노출되어도 감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확진자 동선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부시장님, 이렇게 동선 공개와 인근 지자체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중앙의 통계, 역조관(역학조사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엉클어지는 이런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민의 안전만을 한다면 빨리 해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전염병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체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전체적으로는 중앙정부, 도하고 협력관계를 감안해서 이런 마련된 체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만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이런 동선하고 관련되어서 비교적 빨리 잘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시민들의 가장 불만스러운 정보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지클라우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는 접속이 원활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고, 평균 응답시간은 0.02초 정도 그래서 상당히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초반에 그런 실수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은 지역에 IT 기반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의원님들께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전화로 걸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자가격리도 지금 현재 한 100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3명 정도 되는 우리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 외에 그걸 계속 관리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능동감시자라고 밀접촉자가 아닌 사람들도 저희가 또 관리합니다. 지금 한 70명 되는데 많을 때는 이것도 1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선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능동감시자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원들의 수고라든가 이 행정력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것도 네이버하고 협력을 해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AI 기반 챗봇입니다. 클로버 케어콜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클로버 케어콜을 저희가 직접 활용해 가지고 능동감시자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대답하는 거에 따라서 다음 질문들이 다 AI로 기반으로 조정되는데 약 한 9000건 정도를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이 사례는 지금 행안부에서도 수범 사례로 저희 시에다 얘기를 하고 전국적으로 이 사례가 많이 전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SNS상에 댓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청 사이트는 먹통이고 페북으로만 공지하고”
“재난 문자는 안 나오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페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매번 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만 하고 접속은 안 되는데 너무 번거롭다.”
“사용 안 하던 페북을 사용하게 만드네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채널로 이 소식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잦은 홈피의 다운으로 시장의 페북보다 못 하다.”
“시장의 페북보다는 재난 문자로 좀 공개해달라.”
심지어는 은수미 시장 페북에는 이런 내용도 달린 것 같더라고요.
“은수미 시장님 페북이 아닌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공지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주요 내용들을 홈피가 아닌 페이스북에서 훨씬 더 빨리 다운도 안 되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북이 이번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은수미 시장님!
이번 재난으로 은수미 시장님 이름 알리기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은수미라는 페이스북은 닫고 성남시청 페이스북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은수미’이지, ‘은수미의 성남시’는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면 우리 사회를 위해 봉사해 주신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의료진분들, 공직자분들 특히 대구를 봉사활동 다녀오신 의료진 및 자원봉사자분들 이분들 찾아 우리 성남시가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셔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페이스북 말씀드렸으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DM망이라고 그래갖고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끌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톡 같은 거는 푸쉬인(Push in)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볼 수 있으려면 DM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시 카카오, 카톡 회원을 지금 10만 명까지 늘려놨습니다. 그러면 10만 × 3일 하면 30만 정도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시의 위급상황 긴급상황을 알릴 수 있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들어가 주시죠.
분당구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그게 공표되는 과정에서 4월 15일 날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셨을 때 4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적용을 말씀하셨는데 중앙방역대책본부 3월 31일 자 해외입국자 관리 안내에 의하면 그 단계별 조치방안으로 지자체의 지역사회단계에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능동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해외입국자 명단도 질병관리본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능동감시탭으로 통보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는 접촉자 자가격리와 달리 생활 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으로 매일 능동감시시스템 내 1일 1회 모니터링한 능동감시 결과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서 능동감시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자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4월 13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하면서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이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외입국자를 자가격리자로 이관 관리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가격리자하고 능동감시자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능동감시시스템 내 능동감시 결과 입력’, ‘1일 1회 모니터링’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얼마 전 발표된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에 인한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한 결과 국민 절대, 절반 수준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체감률이 어땠냐면 코로나19의 체감률이 메르스 때보다, 경주·포항 지진보다 세월호 침몰 때보다 보통 2배에서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절반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신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데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심리지원 가이드라인이 하달되었고, 4월 16일은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유가족 심리지원 안내 공문도 경기도를 통해서 하달되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시나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확진자 및 가족, 자가격리자에게 심리지원 안내 문자를 발송한 후 확진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자가격리자는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여 심리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상자 명단을 송부하였으나 일부 누락분이 확인되어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자가격리자에 대하여는 심리지원 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상자 연계가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현재 보완·수정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해제자 중 센터에 연계되지 않았던 대상자에 대해서도 문자로 심리지원사업을 재안내 완료하여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더욱 세심하게 업무를 살펴 성남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진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다 명단을 통보하셨습니까? 했다면 언제부터 몇 명 했습니까?
바로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를 성남시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그걸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50% 이상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통계조사가 나왔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남시는,
소장님.
시장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이 코로나 사태의 상급부서의 지침이나 법률 위반, 이런 행동 절차에 대해서 위배된 요소가 있다면 하나하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의원은 다 마무리를 하신 거죠?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최현백 의원님께서 각 당 대표를 경유하여 보충질문 요약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 시간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동찬 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단장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많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께 정확한 전달하기 위해서 답변을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용지 부지는 분당소방서가 들어설 계획인데 정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업계획을 갖다가 확인해서 추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보용지 관련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주민들 요구가 상당히 빗발쳤는데 잘한 정책 결정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대장지구의 입주 시기를 고려해서 조속한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단장님 다음 질문입니다.
두밀사거리 보행자 안전대책 및 안전통학로 확보 민원사항에 대해 단기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두밀사거리의 보행안전대책으로 우선적으로 과속방지턱 그다음에 횡단보도 LED조명 그다음에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등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하보도 설치 및 하산변 통학로 설치는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이랑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이행명령을 수행케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로 지중화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 시행자가 관련 민원인을 형사 고발해서 검찰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도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대중교통 접근성 확보를 위해 가칭 백현 마이스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백현 마이스산업단지를 경유하는 신분당선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역철도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철도나 지하철의 역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회기반시설로서 타당성을 평가하여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만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원인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여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가칭 백현 마이스역 신설은 향후 백현 마이스산업단지의 어떤 실시계획 수립 등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지구 내부를 경유해서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최고 5개 노선에 50대 이상의 버스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께서도 대장지구가 교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국장님 운중동에 위치한 임시 버스공영차고지 이전과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진행사항, 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현 버스공영차고지 주변 주민들께서 512명, 512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공립보육시설 및 어린이도서관 등을 포함한 복합 보육편의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민원을 본 의원에게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한 대여섯 가지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본 의원이 국장님께 서면으로 드릴 테니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중동에 임시 버스공영차고지의 향후 활용방안은 운중동에 버스하고 트램 차고지 추진상황을 감안해서 운중동 지역의 어떤 주차장의 수급 실태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계획이 수립이 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충분히 설명회를 갖고요. 그래야지 우리 주민들도 이해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찌 됐든 그동안에 공영차고지 주변에 주민들은 차고지로서 굉장한 불편을 감수해 왔어요. 그런데 또 말씀하시다시피 몇 년간 지금 사업이 딜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갖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차고지 부지로 현재 쓰고는 있지만 주차장 부지로 이미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차장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한테 그 주차장 계획을 말씀드렸고 그런데 아직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 수급 실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지금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가칭 ‘판교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 ‘2035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장님,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용역 기간에는 성남시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기본구상을 수립하고요.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원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약 1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절차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를 폐지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정된 공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 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공원 착공이 비로소 이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임기 2년이 된 시점에서 성남시 현안사업에 대한 점검과 향후 계획을 설정하고자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저는 오늘 95만 성남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성남특례시와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판교특별회계 정산 및 판교 장기미집행부지 활용, 대장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민원 해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의 결과는 잠시 후 은수미 시장님의 총괄 답변을 청취한 후 내용을 정리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판교와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의 강화는 물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성남시 발전과 미래, 그리고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남시의회에 대한 95만 성남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석한 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이석하지 않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품위를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7.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5인 발의)
(12시 20분)
그러면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은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성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등에 대한 납세자 보호관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고, 향후 자연적·사회적 재난 발생 시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 대책을 위한 재난연대 안전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며, 결혼 이민자 및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실시한 자체 조직진단 결과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여 국정 사업의 추진, 지역 현안사항에 따른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2항 제2호 중 ‘소비자지원, 농업정책, 농·축·수산 종합행정, 유통을 소비자 지원으로 한다.’를 삭제,
안 제18조 ‘제1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업·농업인·농촌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4. 농·축·수산 종합행정 및 유통업무
5.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를 삭제하고
〔별표 4〕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중 일반직 계 3168을 3166으로, 6급 이하 소계 2986을 2984로, 지도직 계 5를 7로, 지도사 5를 7’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과 명칭 변경, 사무의 부서 이동으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를 재정비하고, 아동보호 전담에 관한 사무, 건축물의 생애관리대장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무,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로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별표 1의 식품안전과란을 위생정책과란으로 하고,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란을 신설하고, 지역경제과, 아동보육과,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 건축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를
‘별표 1의 식품안전과란을 위생정책과란으로 하고, 아동보육과, 기후에너지과, 위생정책과, 건축과, 도로과, 토지정보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란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행정, 문화, 예술, 경제, 교육 등 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거주세대 전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완료로 세대 증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오류지번 정정, 건물지번 추가 등에 따른 통·반 조정으로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의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 규정 정비가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청년기본 소득의 상반기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하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도(道)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자금 대출 연체자 구제를 위하여 추진 중인 성남시 청년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센터 자문위원회 및 시설운영(대관) 등에 관한 조항 신설에 따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훈령, 즉 운영 규정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8조(관리 및 운영) 제2항 중 ‘직영할 경우’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며 추진하는 정책이 시 전체의 균형 있는 평생학습으로 실현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과 그 가치가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가 시 집행부와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와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평생학습도시 지원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은 모든 시민이 습득해야 할 공유의 과정이며 지역·성·출신지·세대·소유와 재산에 차별 없이 공평하고 올바르게 전달·함유되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고령화, 인공지능,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대응하면서 성남시민의 더 나은 학습문화 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 시민 개개인의 학습이 어우러져 성남시의 지속발전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평생학습도시 이정표를 마련하는 데 시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성남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공유의 평생학습도시 이념과 철학을 존중하며 그 가치가 모든 시민에게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성남시 평생학습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요구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민간 네트워크 및 산업을 연계하며 모든 시민의 삶이 충족하고 도시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진정한 평생학습도시가 형성되도록 힘쓴다.
2020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13.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15.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2인 발의)
16.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8인 발의)
(12시 34분)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0인 발의)
18.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19.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 37분)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토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미경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주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선임 의원님 등 10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지역사회에서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0인 발의)
2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41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인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발의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예.)
이준배 의원님께서 하신 건가요?
예, 이준배 의원님께서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반대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이의를 제기,)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예.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정회, 정회 좀 하자고 그래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잠시 발언 좀,)
예,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그 어디에도, 본인이 판교 지역구 출신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판교특별회계에 대한 애정이 강한데요. 우리 성남시의회 조례에 판교개발수익금 관련해서 모든 수익을 판교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 확인했고요.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충분한 설명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령 이게 잘못 오해로 비춰지게 된다면 판교 주민들이나 성남시민들께서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빙자해서 성남시 현재도 시중에 가짜뉴스들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우리 지역구 사항이고, 판교 지역구 사항이고요, 성남시 사항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한 뒤에 찬반토론을 거치고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현백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의 신청한 의원이 있으므로 지금 뭐 시간이 거의 종료가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정회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정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래서 찬성토론과 반대토론을 거칠 겁니다. 그때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진행하시는 걸로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시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나요?
예, 박호근 의원님.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 사안을 어저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논의를 한 사항이니까는 반대토론, 찬성토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건 좋고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논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좀 해 주시고 반대토론 찬성토론 들으시면,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요? 정회를 좀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한 20분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점심시간이 지났고 지금 12시 45분입니다. 그래서 15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점심 먹고 할까요?」하는 의원 있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밥 먹고 합시다. 식사하고 하자고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2시쯤 하시죠.)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왜 바로 하시지, 5분만 정회하시고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분만 정회하시고 바로 하시면 안 되겠어요?
(「5분만 하면 돼」하는 의원 있음)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이게 마지막,)
왜냐하면 이 건이 마지막 처리,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5분 동안에 정리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의견 도출이 5분이면 어려워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거는 식사하고 2시쯤 하시죠, 뭐. 2시나 3시쯤 하시죠.)
예, 부의장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이렇게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의원님들 시장하실 텐데 식사하시고, 식사 시간 한 시간 정도 드리면 되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2시에, 2시 정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찬반에 앞서가지고 지금 공석인 의원님들이 몇 분, 꽤 있어요.)
(「다 들어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찬반 투표로 들어갈 때는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예.)
없으시죠?
예, 그러면 찬반 토론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어느 의원님이 하실 건가요?
이준배 의원이 하실 건가요?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아까 이준배 의원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청했잖아요.)
예, 이준배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시고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건가요?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안 할 겁니다.)
(「하지 마세요」하는 의원 있음)
기 최현백 의원님 충분히 시정질문 하셨는데 찬성토론 생략해도 되겠죠?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의 제기를 표명하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러면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아까 여기도 신청했는데,)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같이 신청을 드렸는데, 표결에 부친다면 왜 반대하는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합시다, 그냥. 그냥 해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그냥 표결하시죠.)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맞아요. 반대, 이기인 의원님 해야 되는 거야, 반대토론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셨던 이준배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기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지금 반대토론에 나서고자 했던 이준배 의원이 안 한다고 해서,)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이기인 의원도 신청을 했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이기인 의원을 또 굳이 한다면 본 의원도 찬성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아까 이의 신청했을 때 동의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기인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허락해 주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동료 의원님의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덧붙여 해당 개정안의 부당함을 피력하고자 나왔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의원·집행부 간, 그리고 의원과 의원 간의 격론 끝에 결국 일부 시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으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논란이 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판교특별회계에 존재하는 개발 이익금 중 적정 이익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성남시의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전 이재명 전임 시장이 선언했던 모라토리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 시장이 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까?
수천억 원의 세금을 당장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는 판교특별회계 예산을 일반회계로 부당하게 전입했다는 주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만 기사를 찾아보면 당시에 모라토리엄이 사실이 아니었고, 이 전임시장이 주장하는 재정 파탄 또한 비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을 존중합니다. 바로 판교특별회계의 운영 원칙인 판교 선순환 재투자 원칙, 적정 이익이든 초과이익이든 판교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적 모든 이익금은 판교 지역의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간선시설에 재투자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은 지난 7대 때부터 지켜온 이러한 원칙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스스로 저버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한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지켜가면서 시를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은수미 전임시장은 코로나를 핑계로 판교특별회계의 이익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면면을 살펴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판교특별회계의 적정 이익금 1900억 중 약 500억만 재난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1400억은 코로나 기금이 아닌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임시장이 비판했던 이대엽 전임 정부의 원칙 없는 특별회계 운영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3회 추경 대부분의 재원이 이 통과되지도 않은, 아니 통과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개정안을 근거로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같은 회기에 법적 근거와 추경 편성을 동시에 진행한단 말입니까?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는 정치적 지원만 믿고 의회를 경시하려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예산이 필요해도 이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원칙 없고 방만한 재정 운용에 제동을 걸고 호루라기를 불어야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원칙 없고 방만한 재정 운용을 땜질하는 ‘추경 거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곁에서 본 판교는 여전히 미완성의 도시입니다.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겪고 있는 주차난, 부족한 어린이집, 위험한 통학로 이렇다 할 수변공원 하나 없는 팍팍함은 물론 대장·낙생 등 포도송이식 개발로 광역교통대책 없는 남판교의 개발로 인해 향후 극심한 민원과 행정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오롯이 재난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판교 기반시설의 투자로 온전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시 정부의 행정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무조건 통과될 것을 가정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한 행정입니다.
저는 이번 조례 개정이 판교 주민들은 물론 분당 시가지의 주민들과 성남을 신뢰하고 있는 시민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번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만약 제 의견에 동조해 주신다면 함께 반대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반대토론 하실 건가요?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해 주신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교특별회계 적정 이익 관련해서 전출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이기인 의원님의 반대 발언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판교를 생각해 주시는 우리 이기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잘못하면 방금 말씀하신 판교의 현안사항들이 판교가 잘못된 도시네라고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발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판교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 저도 서현에 대해서 신경 써 드리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번에 판교특별회계 적정 이익의 전출은, 그 근거는 조례에 의하게 되어 있고요. 그 조례의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질의 회신에 따라 이번 조례가 올라온 사항이고요. 행정안전부의 예산 운용관리 지침에도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전출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판교특별회계 조례, 성남시 조례 그 어디에도 ‘판교의 모든 수익금을 판교에 재투자해야 된다’라는 단어를 아까 본 의원이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들여다봤습니다. 조례 어디에도 모든 이익금을 판교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다만 제5조에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출입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 시행자, 여기는 경기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겠죠.)가 협의 운용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이게 예산 운용에 관한 그 세부 집행방안입니다. 우리 조례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본 의원이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이 내용에 기본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별도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2조입니다. “건교부는 준공 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간별 실질 투자수익률이 유사사업의 적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시설 지원과 판교 및 그 주변에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되도록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 수익에 관련한 재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조례나, 조례에 의해서 공동시행사 간의 예산운용 협의에 따라서 적정 수익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판교가 지역구인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민감하고 판교를 위해서 쓰여지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에 맺어진 이 협약! 이 협약을 무시하고 우리 좋다고, 판교 좋다고 판교만 쓰자! 무작정 우기면 판교 우리 주민들께서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판교 주민들 그렇게 몰염치한 주민들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에 따라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 협약에 따른 겁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께서 판교 주민을 몰염치한 주민들로 모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교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협약에 따라서 올라온 조례안입니다. 우리 판교 주민 여러분들 이상하게 몰지 마시고 찬성표에 한 표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 오셨죠?
지금 유재호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참석을 안 하셨는데 표결 선포 이후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 방법은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 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부의장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력하게 됩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명 입력이 끝나면 부의장님께서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의사봉 1타를 치시면 반드시 참석 버튼을 누르시고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부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죠?)
(「원안, 원안」하는 의원 있음)
예, 기다리세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원안 표결이죠?)
그러면 먼저 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참석 버튼을 누른 다음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어, 의장님 헷갈려요.)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안이에요, 원안이에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안, 원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없죠?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3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아,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 투표 수 32명 중
찬성 19표
반대 13표입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19인)
강상태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유중진 윤창근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3인)
강신철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
수정구청장 장현상
중원구청장 신경천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복지국장 최중욱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박인자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장현자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균택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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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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