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주윤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최현백·안광림·서은경·이준배·최종성 의원)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정용한 의원님 등 6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2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주윤 의원)
(10시 07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동 법조단지 내 보호관찰소 입주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지난 1월 성남시는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법조단지를 2028년까지 신흥동 옛 제1공단 부지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호관찰소가 신흥동 법조단지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성남시민들은 법조단지 이전을 마냥 반길 수만은 없습니다.
성남시민들은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남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소속으로 2000년 당시 수정구 수진2동 건물을 임차해 개소한 이후 주변 건물을 전전하며 수진2동에서만 3차례 이사했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구미동과 야탑동으로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으며, 2013년 5월에는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앞 건물을 임차하려 했지만 이 역시 주민 반발로 중단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이후 이재명 전 시장 임기 당시 2013년 9월경 수진2동 청사 임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유동인구가 많은 서현역 주변으로 기습적 도둑 이사를 감행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보호관찰소 서현동 이전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시장은 항의 시위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관찰소는 업무를 보지 못한다. 그곳은 아직 컴퓨터도 연결돼 있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화면 제시)
시와 시장이 넋 놓고 있는 사이 진행된 성남보호관찰소 서현역 이전은 오롯이 주민들의 대규모 반대 투쟁으로 5일 만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화면 제시)
6년 뒤 2019년 은수미 전 시장 임기 당시에도 성남보호관찰소 측이 야탑에 위치한 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사무실을 공사에 착수하면서, 야탑역 광장에서 지역주민과 학생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보호관찰소 야탑동 이전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초 성남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지역인 경기 광주와 하남을 포함하여 보호관찰자 1400여 명, 2019년 4월경 1800여 명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소년사범 선도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는 2430여 명으로 현재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이들을 보호관찰하고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왜 법무부는 성남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20년째 잊을 만하면 성남으로 보호관찰소를 이전하려고 할까요?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지역은 경기 광주와 하남시도 포함되어 있어 꼭 성남에 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해 본 결과 전국에 보호관찰소는 57개이며, 법조단지 내에 있는 보호관찰소는 단 1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법조단지가 있다면 보호관찰소가 함께한다는 유언비어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 우리는 전임 시장들의 과오를 바로잡아 성남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걱정을 덜어줘야 합니다. 법무부가 보호관찰소를 신흥동 법조단지에 과거처럼 기습 이전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정용한·최현백·안광림·서은경·이준배·최종성 의원)
(10시 12분)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병행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의장님 괜찮겠습니까?
(○시장 신상진 관계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시장 퇴장)
현재 282회 우리 성남시의회 2023년 제1차 정례회가 현재 파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이런 광경을 우리 성남시민들에게 보여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현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재발 방지 사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백 번, 천 번이고 못 하겠습니까? 그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들어오셔 가지고 하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정식적으로.
하지도 않고 밖에서 저렇게 현수막 걸고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없고 또한 의원을 왜 출마하셨습니까? 의회를 거부할 것 같으면.
또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의원의 역할을 못 하신다면 의원직도 사퇴하시고 아니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 세비도 반납하셔야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밖에서?
참 우리 성남시의회가 상당히 참 이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6월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이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은 현재 슈퍼 엘리뇨로 유례없는 가뭄이 발생하여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했고 이에 많은 지구 환경부 교수님들께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2도 정도 상승하면 생물종이 15%에서 40% 정도 멸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올여름 최악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현재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입니다. 특히 전기료 상승으로 저소득 가정에 냉방비 지급을 확대화하여야 하며, 폭염에 따른 T/F팀을 만들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지난 4월과 5월 제13회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종합 우승에 이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69회 경기도 체육대회 준우승의 성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공은 본 의원이 현장 등을 방문하여 본 결과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옷을 입고 먼지 나는 주차장 입구부터 안내하고 정리하고 타시군 지역 선수들을 응원해 주는 모습에 저 스스로 기쁨과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 자원봉사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는 반면 과연 이번 경기도 체육대회의 준비는 잘 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를 하는 경기장의 준비는 잘 되었던 것인지 선수들의 불편사항은 없었는지 선수, 관중 등 부상자들의 안전대책은 잘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호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행사장에도 참여해 주시고 경기장에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차기 대회에도 좋은 성적 또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작년, 3년 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대회 결과에 비하여 점수가 모든 시에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 수원시를 보면 2만 9600점 정도 종합점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이번에 대회는 2만 9000점으로 해서 예를 들어 그때 같은 점수래도 올해는 3위였어요, 수원시가.
혹시 우리 자료 화면 한번 1번을 좀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예, 지금 대회 결과를 보면 1부 종합을 2위 했는데 우리가 3만 1000점이죠, 약? 3만 1000점을 받았는데 69회, 68회, 65회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점수들은 많이들 올라갔는데 등위가 많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한 번 더 눌러주실까요?
(화면 제시)
육성 점수가, 빨간 것을 보시면 육성 점수가 5000점에서 올해는 4700점으로 해서,
그리고 홈페이지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또한 경기 종목이 27개 종목이죠? 27개가 정식 종목이 23개 그다음에 시범종목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시범종목이 4개 중의 2개 레슬링 야구만, 작년도도 마찬가지고, 레슬링 야구만 현재 출전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산악하고 댄스스포츠도 있어요.
혹시 하셨나요?
몇 가지 좀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탄천변에 있는 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 하나 있었죠?
혹시 그곳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자료 화면 3, 4, 5번을 좀 연달아서 한번 틀어 주실래요?
(화면 제시)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은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재단의 점검일지도 파악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 화면인데요, 양방향이고요.
다시 한번 전의 거 한번 좀 틀어줘 보실래요?
(화면 제시)
이게 언제 거냐면요, 2년 전 도로 사진이에요, 탄천자전거길.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다 많이 파여져 있었죠?
그다음에 그다음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번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종합운동장 및 성남 실내체육관 점검은 따로 해 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스포츠안전재단에 의뢰한 것 말고?
자, 저희 성남시에서, 성남시의회에서요, 체육정책연구회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체육정책연구회에서 금번 성남시에서 개최한 제69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2023의 주요 경기장을 대상으로 경기장 안전실태 파악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신체적(자구 정정: 선제적) 안전조치를 확보해 주려 하는 데 목적을 두며, 구체적으로 제69회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각종 대회가 치러지는데 주요 경기장 그라운드를 대상으로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실제 경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을 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국장님.
(화면 제시)
예, 됐습니다.
이것이 성남시의회 스포츠정책연구회에서 이번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한번 해 왔던 사진입니다.
이번 점검은 경기장 안전진단, 정밀측정도를(자구 정정: 정밀측정도구를) 사용하는 그라운드 및 경기장 바닥에 대한 안전성능검사, 경기장 시설 및 주요 환경(자구 정정: 주변 환경) 등 경기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육안 점검도 하였고요. 아울러 대회 경기장의 주요 건축시설인 성남시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성남 실내체육관 등에 대해서 시설물안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동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건물안전진단 결과서를 확인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뭐 소방안전점검 제4조에 따른 최근 1년 소방 특별조사 시행 여부 또는 동법 제25조에 따른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검사 등 최근 1년 내에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내역도 확인하였고, 그 외 전기시설 안전진단 결과 등 서류 점검을 통해 안전 상태를 정밀검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좀 넘어가고요.
이번 검사는 육상트랙, 보조경기장 그라운드, 성남 실내체육관 바닥,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충격 흡수, 수직 방향, 미끄럼 저항, 회전 저항, 공 구름, 공 반발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 탄천종합운동장 야구장, 탄천변 제1체육공원 모란야구장, 탄천변 제1체육공원 축구장 2개 면에 대해서 시설 및 경기장 환경에 대한 육안 점검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진 10쪽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게 점검 대상 경기장 및 점검 항목 내역입니다.
두 번째 자료는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충격 흡수성, 수직 방향 변경, 미끄럼 방지 측정에 대한 조사한 표입니다.
(화면 제시)
이 내용도 점검했습니다.
결과는 첨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에서 15번 한번 좀 틀어줘 보실래요?
(화면 제시)
이게 결과, 결과입니다.
한번 다른 것도 좀 틀어 주십시오.
(화면 제시)
이 자료는 저희가 이제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첨부 자료를 통해 참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트랙 안전성능검사 결과는 주경기장 육상트랙의 충격 흡수성은 전 지점 평균 측정값이 34.6%로 한국산업표준 KS F 388-2에서(자구 정정: 3888-2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35%~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수직 방향 변형은 전 지점 평균 측정값이 1.4㎜로 한국산업표준 KS F 388-2에서(자구 정정: 3888-2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 0.6㎜~3.5㎜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는 되었습니다.
미끄럼 저항은 전 지점 평균 측정값이 39PNP(자구 정정: 39BPN)로 한국표준사업 기준 KS F 3882에서(자구 정정: 3888-2) 제시하는 품질기준인 47BPN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탄천변 축구장 여러 곳을 조사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하지 못하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종합평가 결과는 자료 16번을 한번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제시)
바로 C등급입니다.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단히 보강이 필요하여 현재 상태로는 이번에 경기를 치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왜 체육시설의 안전성을 강조하는지는 여쭈어보지 않아도 우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합니다.
언론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각종 체육시설물 안전사고 관련 인명 피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성남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시설물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체육시설물 관리감독이 부족하고, 시설 규격이 잘못하여 각종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17번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 2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자, 이 사진은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거꾸리입니다, 거꾸리. 거꾸리가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손잡이의 유무입니다.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없지만 오른쪽 사진은 거꾸리의 손잡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 거꾸리 사고로 이용하는 이용자께서 목뼈가 부러지는 큰 대형사고를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은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손잡이만 있었다면 그런 불상사는 바로 없었을 것입니다.
이외에 풋살장의 골대가 전복하여 어린이가 사망사고까지 난, 체육시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경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관내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체육시설 확대가 좀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국장님?
혹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 계획이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관계상 감사관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감사관님 안 나와 계십니까?
현재 성남문화재단 내 각종 민원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계약 부분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지난 은수미 시장 당시 모 본부장이 감사관실에 제보한 내용까지 있었지만 감사관실이 이를 덮었다는 의문도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재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님께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며, 또한 현재 성남시청 계약자들도 전현직 시의원들의 압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리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잘 파악하셔서 감사관님의 철저한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의원님 안 나오셨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동수당을 왜 주는 겁니까?
(화면 제시)
위에 보시다시피 아동수당법 “제1조(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생활을(자구 정정: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알고 계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을 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출마 대표 공약으로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은수미 시장.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2 띄워주십시오.
(화면 제시)
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아동수당은 바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었고 더구나 또 1000억 상품권 그것도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자, 은수미 전 시장의 이런 선거 공약 때문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목적에 반하였으며, 아동수당을 받는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수권자가 아동수당 받을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동영상 3번 띄워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당시 은수미 시장의 선거 공약, 1000억 선거 공약 때문에 우리 수권자인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동영상 4번 띄워주십시오.
(10시 44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국장님 시민토론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불편함을 없애겠다 했던 은수미 시장이 했던 거는 총 4회입니다. 이것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의견 수렴의 결과는 보건복지부로 보고된 사항 중의 하나였죠?
(10시 47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자, 이런 아동수당. 2018년 9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초기의 아동수당에 이렇게 반대했던 아동수당, 초기의 사용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왜? 부모들이 원하는 목적대로 주지 않았으니 당연히 부모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다른 목적에 쓸 수밖에 없죠.
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굉장히 좋은 제도고 이것이 좋게 한다고 하면 다른 시도가 다 따라 했겠죠. 어느 시도도 따라한 지역이 없습니다.
왜 성남시만 아동수당을 기프트카드를 썼을까요?
자, 국장님 우리 지금 다른 수당도 많이 있죠? 우리 아동수당을 빼고 다자녀양육수당, 뭐 영아수당 여러 가지 수당들이 많이 있죠?
왜 우리가 보호하고 가장 약자이고 이러한 사람의 집단은 상품권으로 하고 왜 나머지 수당들은 다 현금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학부모들을 그 당시에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겁니다. 아니 1000억 시대 은수미 시장 공약을 만들기 위한 학부모들은 희생양이 된 겁니다.
장애인수당 뭐 각종 수당들은 무섭고 학부모들은 안 무서웠던 겁니까? 잘못된 거지요, 국장님. 그렇죠?
아니 진짜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1000억 시대가 아니라 5000억 시대만 되면 이 각종 수당 다 상품권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게 상품권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집행부는. 다만 가장 만만한 우리 아동수당과 청년배당 이것만 상품권 지급하는 거예요.
왜? 가장 만만하니까. 엄마들 집에서 애 키우고 바쁘고 못 나오고 하니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림 6번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우리 아동친화도시인 성남시가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요. 자, 아동수당법 시행령이 지금 있습니다. 아동수당 10조에 보시면 아동수당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려면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관할 지역 주민의견 수렴 결과 상품권의 지급 방법, 금액 및 예산 조달 방법 등의 세부계획, 아동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 준수하셨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그림 7번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그 당시에는 아동수당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시행일 60일 전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이 됐어요, 60일 전에. 그러니까 7월 1일 날 취임했으니까 9월 1일 딱 맞네. 만세 불렀죠. 근데 안타깝게도 시행령이 2018년도 9월 1일 시행입니다. 이것도 안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 어느 것도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동수당 간담회 총 4회 했다는데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했습니다. 90일, 6개월 전, 60일 전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법에 위반돼서 은수미 시장의 1000억 상품권, 지역상품권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나 이런 초위법적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아동수당을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추선미 의원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법까지 위반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자, 국장님 아동수당 11만 원 왜 줬습니까? 처음에는 11만 원 준다고 했죠?
그러면 11만 원 줬을 때 보건복지부랑 협의하셨었나요?
이런 행정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학부모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2만 원 됐을 때 이거 보건복지부랑 상의 안 했죠? 왜냐, 지금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 소득 산정해서 이게 제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만약에 12만 원 돼 갖고 이게 최저임금이나 이거 저소득층 상정할 때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법률 검토만 하셨죠? 신설 또는 변경사업으로 기 협의가 완료된 동일 내용의 지자체 사업 중 급여 액수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변호사 달랑 3명한테 물어보고 12만 원 준 거예요.
자,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이 아동수당을 초 법률까지 다 위반해 가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성과급과 인사 가점을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혹시 0.7점이 인사 가점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인사과에다 확인해 봤어요. 보통 직원들 몇 점 차이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느냐, 0.05점이랍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14명에서 7명을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사 점수를 줬죠, 말도 안 되는. 법을 위반해서 만든 이런 사람을 인사 가점을 줬다는 걸 이걸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또 성과금 700만 원을 지급하는데 재미있는 건 ‘박○○ 등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통상 4급 5급 6급 7급 이런 식으로 다 뭉구려 뜨려서 포상금을 받으면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통상 누구 외는 가장 선임자를 넣습니까? 선임과 이름을 넣습니까?
선임자 이름을 쓰죠? 예를 들어 김제균 국장이면 ‘김제균 국장님 외 몇 명’ 이렇게 나가지 정책지원과에 누구 있다고 7급 짜리 그 이름 쓰고 국장님이 뒤에 숨기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 국장님은 자기 이름을 숨기려고 했던 건지 안 보이게 하려고 한 건지 본인이 법을 위반한 걸 창피해서 그런 건지 본인 이름은 스윽 뺐어요. 그리고 포상금 받는 데는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 외 몇 명’ 그분 이름으로 나갔어야죠.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실국장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또 분당구청장으로 영전해서 나갔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은수미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우리의 아동수당은 철저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아동수당 카드 수수료 이거 누가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8번 라디오 그거 한번 틀어 주십시오.
(녹음자료 재생)
이것이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아동수당을 기저귀 사고 유치원 보내고 이런 거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에 쓰겠다. 이것이 자기의 상품권 사업에 쓰겠다. 이것이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기저귀는 현금으로 쓰셔라. 그러면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은수미 시장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취재하는 앵커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여러분들 들으셨죠? 우리 기저귀,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더 싸고 배송까지 공짜로 줍니다. 이것을 기프트카드로 상품권을 주니까 이 기저귀를 사기 위해서 유모차 끌고 비 오는데 우산 들고 골목상권으로 가서 삽니다.
자, 우리 성남시가, 전국의 0.78% 출생률이요. 성남시는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보호해서 아이들 낳고 육아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데 엄마들이 애를 낳기 싫었던 가장 큰 문제가 육아 문제라고 맨날 말을 하고 있는 걸 국장님 아시죠?
그런데 이거를 은수미 시장, 자기 속마음을 비춘 거, 기저귀 현금으로 사.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돌려. 그런데 이거 지역사랑상품권 기프트카드 이것이 지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우리 정식으로 용역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재경국장님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거 한번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매출에 도움이 안 돼요.
총매출은 한 달 매출이 100만 원이라면 과거에는 카드가 70% 현금이 30%였다면 지금은 카드 60% 상품권 10% 현금이 20% 매출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성남시 예산만 나가는 거죠. 진짜 상품권을 잘 쓰고 돌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상품권 10% 할인해서 계속 파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코 먹은 우리 아동수당 뺏는 것이 아니라 성남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하는 것이 이제까지 가장 좋았어요. 은수미 시장, 순환식으로 상품권 순환식으로 하겠다. 아까 방송에 나왔는데 순환식? 기프트카드 하면 순환식 됩니까?
자, 아이들이 가서 떡볶이와 라면을 사 먹으면 그걸 밀가루를 또 기업 측에서 사 갖고 가고 이게 순환구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상품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발행되면 바로 은행 들어왔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민주당에서는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바꾼다고 상인회장들에게 열심히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지역 경제는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상인들은 코 묻은 아동수당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한테 당당하게 자료를 요구해야 돼요.
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 어려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성남시가 코로나 환자가 정말 많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뭐가 됐습니까? 지역 경제가 초토화됐어요, 다른 지역보다 더. 왜? 성남시가 31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랭킹을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난 은수미 정부에서는 뭐 했습니까? 소위 말하는 푼돈 쥐어주고 경기 살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지역 경제 망친 사람들이 지금 지역 경제 바로 세우겠다고 합니다. 상인들과 함께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기가 찬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8호선 연장과 도촌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 김양기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호 청원이 야탑동, 여수동 등 지역주민들의 행복소통청원을 받아 지하철 8호선 3개 역, 성남시청역, 봇들사거리역, 판교역을 추진한다. 이것이 바로 은수미 정부 때 성남시 제1호 청원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많은 시민들이,

국장님, 아시겠죠?
자, 8호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 회의 했죠?
일부 시민들은 신상진 정부 들어서 철도 사업이 많이 좌절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은수미 정부에서 했던 그대로 발표했다면, 2차 점검 회의 끝났다면 8호선이 가능했을까요? 어렵겠지만, 8호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래도 진짜 저희도 말도 좀 안 되는 것까지도 다 넣어 갖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들 만나서 다 하고 있죠?
국장님, 어떻게 하든 물고 늘어져서 성과를 내야 돼요. 각 4개 국회의원분들 다 모셔다 놓고 같이 가서,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민선 8기 들어서 지역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협의한 사항이 좀 많이 있나요?
그리고 또한 지역 정치인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상향 방향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성 평가 대비 지금 현재까지 총 수십 차례 하고 있고요. 더구나 또 저희가 수십 차례 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도촌·야탑역,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특히 철도 노선은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광주에 있는 국회의원이 나서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 분당갑의 안철수 의원님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거 기본계획 노선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계신 거 맞죠?
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일개 팀장 하나가,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흙탕물 만들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을 인사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공무원임용시험령에도 분명히 소령이 4급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고, 이 팀장이 예결위에서 저한테 “법령 해석이 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어서 소령을 인정 못 한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져 오라고, 가지고 오라도 해도 안 갖고 오더니 의회 시작하기 얼마 전에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가져 왔는데 이게 놀랐어요. 이 제목이 뭐냐,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 기준에 5급 이상 공무원의 특정직 공무원에 대위가 포함되는지.’ 교원 자격 검증에 대한 이 자료를 갖고 4급 소령이 인정 안 된다는 예를 든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게 이 내용 안에도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5급 대위가 문제없다는 거예요. 다만 교원 자격 검증. 원장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는 5급이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한 거는 뭐예요, 직원 채용공고를 한 거는? 바로 공무원 자격 인증이 있냐 없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자, 이것을,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편 인사팀장을 계속 보호하는 이유가 누구냐 이거예요.
자, 다 누구든지 응시하라, 경쟁시험 봐라. 그중에서 진짜 잘하는 사람을 시장님이 뽑으시려고 그러시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시장이 했던 거를 안 하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국장님!
들어가세요.
이번 의회는 매우 중요한 의회입니다. 바로 2차 추경이 있고요, 시민안전 예산도 있습니다. 2차 추경 1575억 원과 시민안전 예산 517억, 시민안전을 위한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비 80억 원, 겨울철 도로 제설장비 임차 등 동절기 설해 대책비 97억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40억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추경예산에는 성남시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사업이 92억, 삼성-동탄 광역급 철도건설 사업부담금 124억, 이런 또 수많은 예산들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은 들어와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민주당은 장외에서 떠들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들어와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죠?
예, 불출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출석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출석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불출석하여 시정질문을 하지 못한 네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기배부된 서면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함을 양해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4분)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중 5건의 의원 발의 안건은 회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심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2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박광순 박은미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광림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주광호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재난안전관 이연형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
○자구 정정 처리 사항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47조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 신청: 정용한의원(2023년 6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신체적 → 선제적
정밀측정도를 → 정밀측정도구를
주요 환경 → 주변 환경
388-2 → 3888-2
388-2 → 3888-2
PNP → BPN
388-2 → 3888-2
• 신청: 안광림의원(2023년 6월 13일)
• 자구 정정 내용: 성장 생활을 → 성장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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