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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26건 입법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03. 조회수 1464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의원발의 조례안을 시의회 홈페이지에 26건(제정 13건, 일부개정 12건 및 폐지 1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서희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서희경 의원 등 11명),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6명),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경희 의원 등 20명), △성남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0명),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0명),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명), △성남시 지역방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명), △성남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명),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0명), △성남시 지하도 상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6명), △성남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명),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20명),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2명), △성남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4명), △성남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명), △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3명),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명), △성남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21명),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2명), △성남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명), △성남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5명),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명),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1명), △성남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13명) 등이다.

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은 5월 11일(목) 18시까지다. 입법예고된 조례안 및 의견서 제출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조례안 확정 절차를 거쳐 6월 1일 개회 예정인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5월 11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전자우편·서면·우편·FAX
◈ 홈페이지 : www.sncouncil.go.kr
(의회소식 → 입법예고 → 입법예고 의견제출)
◈ 전자우편 : submail200@korea.kr
◈ 보내는 곳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의회 3F 의회사무국(여수동) [우 13437]
◈ 팩스번호 : 031) 757-8047 (FAX의 경우 수신 확인 요망)
다. 기재내용 : 성명·전화번호·주소·의견
라. 제출기관 :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마. 문의전화 : 031) 72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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