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06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남장우)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3. 전문위원(김효영)
  4.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5. 간부공무원소개(건설국장 박화천)
  6. 건설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과장 이수환)
  7. 수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도과장 윤종덕)
  8. 하수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하수과장 오성규)
  9. 상수도관리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남장우)인사

○위원장 남장우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올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바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선진의회 견학 후 오랜간만에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기회를 대비한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회의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청취 정기회에 대비하시고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10시08분)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회 성남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업무처리상황 청취와 현지확인 및 주민의견청취를 통한 정기회의 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일과 21일 양일간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 상임위원회 운영과 선진의회 의정활동을 견학키 위해 서울 노원구의회와 인천시 북구의회를 방문 토론과 정보 교환을 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으로 오신 김효영 전문위원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위하여 수고하겠습니다.
  김효영 전문위원 인사하기 바랍니다.

  3. 전문위원(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09분)

○위원회 남장우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부서가 2국, 2개 사업소가 되겠는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간부공무원소개(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국장 박화천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국에는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과장 인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국, 건설과부터 업무처리상황을 보고 듣겠습니다.

  6. 건설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이수환입니다.
  건설국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인 제가 건설국에 대한 보고를 일괄적으로 드리고 담당업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그 다음 '91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것은 건설과 소관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다음 건설과 9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옹벽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20m는 부분적으로 했는데 토지 및 건물의 보상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관계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건 저희가 개인별로 납득이 가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이건 저번에 행정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31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지만 금년도 12월 31일을 목표로 해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지출입 램프가 1,781m, 또 강교는 경충국도폭이 55m이기 때문에, 55.2m로 추진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여기에 1공구는 그렇고 2공구는 은행1동에서 순환도로 연결이 225m입니다. 현재 225m는 토공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일부 남는 돈을 가지고 성일고등학교에서 검단국교 나와서 영성중학교까지 가는데 대원천 복개하는 데에 육교를 45.6m를 가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항제철에 제품을 의뢰했는데 워낙 전국적으로 포항제철에서만 전부 다 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여기서는 문제가 연립주택 4개 동하고 혜성주유소인데 혜성주유소는 보상을 다 해줬고, 연립주택 하나만 문제가 되는데, 이건 법정인이 8명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해주려고 해도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건 법적 절차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이 되도록 이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 건은 부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9대를 여기에 주차를 하려고 1만 8,800㎡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성남동주차장과 마찬가지로 92년 11월 10일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내년 11월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것은 저희가 경충국도가 유사시에, 만약에 교통이 혼잡하거나 이럴 때 비상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옛날 구도로를 다시 재포장하고 정비를 해서 이것도 11월 9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연장이 500m인데 포장까지 했는데 아직 전주 한두 개가 한전에서 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전주를 한전에서 이설해 주면 완전히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고중단)
○위원장 남장우  지금 거기 끊어 놨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네, 그 가운데 전주가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서 아직은 안 했는데 17일에 전주가 이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개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건설과장 이수환  이상 건설국 건설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7. 수도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장 윤종덕  수도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91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윤종덕  정수확장공사도 정수용량은 한강취수는 30만톤을 합니다만 2만톤은 분당의 열병합발전소에 원수로 공급하게 되고 복정정수장에 28만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끊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G.B.승인이 지연되는 관계로 용지매입은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윤종덕  이것은 관로를 1,020m를 묻은 게 아니고 무인 가압장을 성남병원에 시설을 했습니다. 50HP짜리 세 대가 증설이 되어서 완전히 해소되어 현재로서는 불출수지역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고사항)
○수도과장 윤종덕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8. 하수과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 임시회 시정 및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조영이위원  시공회사는 어디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주식회사 태영입니다.
조영이위원  대원천 복개, 단대천 복개 모두 태영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예, 다음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하수과장 오성규  현재 분당 입주민이 6만 4,000명인데 하수 발생량은 2만 6,000톤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8월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 현재 조경공사와 부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대왕저수지 차집관거공사는 상적천 상류에서 나오는 각종 오수를 차집해서 저수지로 더러운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금년도 1차적으로 저희가 2.8㎞를 약 3억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추경에 약 2㎞분에 대한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부터는 일이 시작되겠고, 나머지 약 800m는 비행장에서부터 분당하수처리장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는 물량이 되는데 내년까지 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9. 상수도관리사업소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상수도관리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공급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92년도 주요업무 총 12건 중에 8건은 완공이 되고 4건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사항을 들으신 데 대해서 의문점이 계시면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남장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이용배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 공사하는데 혜성주유소 밑에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도로확장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이용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나 자세히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보상금 수령 통보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립주택이 8세대입니다. 지금 8세대에 보상금 지급을 하면 8세대가 공동으로 보상금수령을 해가야 하는데 연립주택이 이쪽에 4세대, 또 도로변으로 4세대가 있습니다. 이 4세대는 자기들 4세대만 보상을 받아야 된다, 또 나머지 세대는 8세대가 공동으로 받아야 된다 하는 사항이 그 사람들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동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보상금 수령을 해가야 저희가 인감을 다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4세대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금을 지급하지도 못 하고 그 사람들도 서류를 갖춰서 들어오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8세대가 서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러한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될 경우는 어떻겠나?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4세대와 4세대 양측간의 분쟁이 되고 있어서 재판까지도 불사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수집했는데 저희로서는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재결수용신청까지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숙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기간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배위원  저도 거기, 민원이 제기되어서 한 번 내려가 봤는데요. 우선 보상가가 평당 오백몇십만원밖에 안된다면서요? 그런데 오백몇십만원 가지고 땅을 살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지하철본부에서 위탁해서 하는 보상관계라든가, 건설부에서 경충국도 관계로 해서 보상하는 거라든지, 시내전역에 걸쳐서 도로공사 또는 기타 공사로 인해서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공특법에 의해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그 감정기관 두 군데서 온 것을 산출, 평균치를 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건물에 대해서 새로 짓는 집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 내용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 해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의 표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이 쪽 표준지가를 해서 그걸 같이 해서 공동으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운동장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인지를 해서 다 수령하고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거기에는 그 토지보상, 건물보상보다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는 8세대에 대한 문제가 서로 토지 건물에 대한 분할분쟁 때문에 현재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보상은 실질적으로 새로 짓는 건물 보상도 저희가 감정기관에서 오는 것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평가를 높이 해줄 수도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럼, 그 보상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앞 도로변에 있던 집을 철거를 하고 나니까, 지금 땅 매입하고 나머지, 만약에 그 잔여지 땅값을 계산한다면 땅값이 보통 700만원 정도 보상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철거해 주고, 나머지 잔여지는 1,200∼1,300만원도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러면 금년 내에 진입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일단 저희가 혜성주유소까지는 해결하고, 그 연립주택 4가구에 대한 문제인데 도로공사는 완료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정화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를 임의로 포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집 관계도 문제가 있지만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부에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금년 내에 지금 있는 도로까지는 하고 집은 내년도에 이사하는 것으로 하고, 보상금은 수령을 하도록 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의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요? 검단국민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하고, 대하국민학교 앞에 육교를 설치해 주는 데 대해서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에 실수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계하는데 인도를 완전히 다 막아서 설계가 되어서 만약에 육교에서 내려서 보면 인도는 사용할 수 없고, 개인 땅을 이용해서, 개인이 건축을 하면 1m 떼는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으로 사람들이 다니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도는 없어졌어요.
  육교를 설치하면서 완전히 보도를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도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육교에 대한 것은 4m로 실질적으로 3m 정도로 통행이 가능하고 1.8m∼2m의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검단국교에서 영성중학교 넘어가는 데도 다음에 저위의 관계도 .......
이용배위원  그 위에 대하국민학교 앞에 거기는 공간이 전혀 없더라구요.
○건설과장 이수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지금 필요한 게 육교가 아니냐 해서, 하수과에서 공사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육교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대하국민학교 있는 데도 보도까지는 1.5m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
이용배위원  보도가 4m인데요, 4m 양쪽에 핀이 박히고 나사못이 꽉 차게 박혔어요. 그래서 현재 핀 박힌 것 보니까 이 쪽에는 보도가 아닌데도 사람이 다녀야 되겠더라구요.
  하수과에서 담당직원이 있으면 말씀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도폭이 4m가 되는데, 육교 내려가는 계단폭이 순전히 2m이고 난간까지 포함하면 2.5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계산상 1.5m가 나오는데 경계선을 빼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1m 정도밖에 안 남더라구요. 이미 기초공사는 해 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을 인도 내려가는 계단폭을 50㎝를 줄여보자 해서 줄여보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50㎝만 줄여서는 안됩니다. 한 1m만 안으로 말이에요, 육교는 4m 넓이가 되는 게 아니고 3m가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오성규  아니, 그렇지 않구요. 횡단하는 폭만 4m이고, 계단은 양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2m, 2m씩이라구요. 그래서 2m면 두 사람 지나가는 데 여유가 있어요. 사람의 폭을 보통 60㎝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1.5m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한 줄로 내려가고 한 줄로 올라올 경우, 그래서 50㎝ 정도 줄여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그것을 전부, 제가 육교관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교는 독점업체가 되어서 포항제철에서 한 세트로 나옵니다. 지금 도로폭이 42m인데, 그보다 조금 넓게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대충 해서 주문생산을 하면 계단까지 한 세트로 완전히 조립해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차도를 약간씩 좁히는 방안도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하국민학교 앞은 다시 한 번 국장님 모시고, 검토해서 별도로 다음 감사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하대원 배수지공사 있잖습니까? 지난 여름에 거기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하수구가 막힌 겁니다. 막혀서 빨간 물, 토사가 길을 따라서 흘러오면서 내려오다가 좌측의 주택가에 하수구를 모래들이 들어가서 다 메워놨다구요.
  그리고 지금 대하국민학교 그 밑으로 내려가는 하수구도 막혀서 그 물이 전부 운동장으로 범람해서 운동장이 다 패어져 나갔다구요, 담장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새로 하수도 준설좀 해주세요. 그리고 대하국민학교 옆에, 그로 인해서 다시 흄관 대신 콘크리트박스 공사를 요새 하더군요. 그건 어디서 설계를 했어요? 대하국민학교 뒤에서 길로 빼는 하수구박스공사?
○하수과장 오성규  뒷 쪽 산 쪽으로요?
이용배위원  대하국민학교에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니까 옆으로 박스공사를 하잖아요.
○수도과장 윤종덕  구청에서 하는데요,
이용배위원  그런데 박스공사도 눈가림입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그렇게 조그맣게 해놓으면 뭘 해요. 거기 물 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가 옛날에 다닐 때 장마가 지면 소가 떠내려가는 자리입니다. 사방으로 적어도 2m 박스는 만들어서 뽑아줘야 됩니다. 그런 걸 1m 되는 흄관만 묻어놓고 물을 받아요. 장마가 지면 해마다 물이 범람해서 대하국민학교 운동장이 다 떠내려갑니다. 그거 메모했다가 설계 시정좀 해달라고 하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하국민학교 하수도박스 집수폭은 구청건설과장을 불러서 도면관계, 검토해서 이것도 다음 감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배위원  그리고 하수도 공사하면서 토사가 떠내려 오지 않도록 어떻게,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저희가 지적을 해서 ....... 먼저번에 건설과에서 비오는 날 별도로 나가서 지적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하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이용배위원  그 앞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놨잖아요? 거기는 하수구가 완전히 막혔어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건 준설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배위원  예, 그것도 좀 조치를 해주세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영이위원  갈현동 경충국도 연결공사, 그건 일단 준공검사 했다가 다시 막아놓고 한 겁니까? 준공검사해서 차가 다니다가 다시 막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그건, 먼저 번 임시 때 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때 보고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당초에 평면 교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영이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이야기는 그 공사가 일단 마무리를 짓고 차가 다녔었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조영이위원  차가 다니다 보니까 설계상의 실수로 인해 사고가 나서 설계 미스를 변경해서 재시공하는 거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조영이위원  그래서 며칟날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작년도 11월에 준공은 되었습니다.
조영이위원  91년 11월에 준공이 되어서 .......
○건설과장 이수환  시공회사는 한신공영에서 시공했는데,
조영이위원  시공이 문제가 아니고 시공이야 설계대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준공하고 차 다니다가 다시 그걸 막았잖아요?
○위원장 남장우  개통은 안 했지요?
조영이위원  개통했어요. 개통해서 .......
○위원장 남장우  개통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수환  왜 개통을 못 했는가 하면 당초에 건설부에서 공사하는 게 평면교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당초 먼저 갈마터널에서 2차선으로 나오고 하는 게 4차선으로 다 평면교차로 되어 있었는데 건설부에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3m 정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가 다녔던 것은 저희가 개통을 시키느라 일단 설계에 의해서 준공처리를 저희가 한 것이거든요. 개통을 왜 못 시켰느냐 하면 저희도 나가 보면 그 쪽이 공사중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개통을 해라 하는 지시는 안 했는데 일부 차들이 통행은 했지요.
조영이위원  통행을 하면 개통 아닙니까? 개통을 해서 거기서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경찰에서 내가 자료를 얻은 게 있어요. 일단 갈현동 경충국도 연결공사는 91년 11월에 준공이 끝난 당시에 개통을 하다 보니까 잘못 되었다고 해서 개통을 하지 않고, 막아 놓고 다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91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다는 그것만 알려고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형수위원  수도과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100㎜ 노후관을 전부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집 앞의 콘크리트를 파놓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사람이 다닐 수도 없고 차도 못 다니게 파놨어요. 이건 직원들 조심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시 의원님 말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파놓고 일을 안하고 있으니 ......." 콘크리트를 파헤쳐 놓으면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게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구청공사더구만요. 파서 헤쳐놓고 금방 묻을 수 없으면 왜 파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파면서 묻어 나가는 데도 있어요.
○수도과장 윤종덕  주로 파면서 묻지요.
전형수위원  일주일간을 파헤쳐놓고 그래서 ....... 이 이야기를 내가 달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회에서 한번 공무원들이 시의원들한테 대하는 태도, 이런 걸 고쳐달라고 말을 하려다가 여기서 그치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말해야지. 내가 그래서 적어 놨어요. 의회에서 공무원들 있는 데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의원이 전화를 할 때는 민원이 생겨서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것 좀 주의해 주세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수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지하철 분당선 관리 소관이 건설과지요? 직접 관리 책임은 철도청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책임부서가 건설과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예, 도로점용 관계입니다.
정수웅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분당선 공사가 진행은 잘 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원래 발파 과정에서도 작년도에 웬만한 건물들이 균열이 많이 되고, 또 유지는 사실 공사하는 업체가 물건을 쌓지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건데, 다 일하고, 여태까지 다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무슨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경찰서 아래, 위로 길 가운데서 이상한 소리가 굉장히 납니다. 주야로 계속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주의 사람들이 대화가 안 되요. 사무실도 그렇고 양쪽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가 많아서 내가 감독관실에 갔었습니다. 가서 이걸 시정해 달라고 했더니 금방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런 지가 오래 되는데 여태 계속하면서 소리는 더 커요. 그래서 주민들이 만나면 ‘아! 시의원이 그것도 하나 못 해주느냐’하고 항의를 하고, 시의원이 그런 거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갔는데 마침 철도청의 담당관이, 감독관이 후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실정도 얘기를 하고 .......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신동아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웅위원  예, 신동아구간이에요. 경찰서 있는 거기요. 그런데 시정조치가 안 되고 계속 작업만 하는 거예요. 물론 공공사업으로는 좋은 거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수면에 방해되는 겉 좀 피해가면서 공사를 하면 좋은데, 이것이 안 돼서 그 근방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에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가능하면 소리가 덜 날 수 있는 ....... 얘기를 들으면 간단하대요! 뭐, 포장을 어떻게어떻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그것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정수웅위원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평1동의 남문주유소에서 신풍제지 있는 다리 있는 데까지 그것이 10m도로로 앞으로 도시정비차원에서 확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보고가 되고 확장이 될 단계에 있는 거죠?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소로로 10m 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확정이 될 겁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도시계획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주차장 그 뒷쪽에 굉장히 지저분한 게 많아서 동, 구청 총동원해서 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수웅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남문주유소까지 죽 가면 거기가 700m∼800m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m 확장을 한다고 하면 10m로 해서 불안한 데가 있고 걸려서 철거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되고 복잡하지 않을까 해서 구태여 10m를 확장해서 나중에 민원소지를 만들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그런 문제가 궁금하네요.
전형수위원  지금 그게 몇 m입니까?
정수웅위원  10m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도 많지요.
전형수위원  원래 10m 도로지요. 그런데 내서 짓잖아요.
○건설과장 이수환  지금 보면 거의 균등하게 7m폭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잘못 하면 저나 시의원님들이 곤욕을 치를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수환  10m폭을 확장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조사만 전부해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 하니까 보상비만 40몇 억 되어 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현재 보고중에 있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아직 결심을 안 받은 상태입니다만 내가 조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7m 내지, 저희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량으로 봐서는 굳이 10m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차 계획으로 확정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 번 통보를 드리겠습니다.
전형수위원  아니 그게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정수웅위원  포장은 다 되어 있지요.
전형수위원  그러면 거기는 교통량이 없어요?
정수웅위원  그리고 수도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항상, 금년도에도 애를 많이 쓰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각 동에 검침원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듣고 확인도 해 봤는데요. 대형건물 같은 데를 보면 일일이 정확하게 검침을 해서 전월의 검침량하고, 다음에 다시 해야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떤 건물에는 계량기를 보기가 좀 까다로운 데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냥 짐작으로 해서 액수를 메기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내가 확인한 것이 35만원을 메긴 게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가서 따지니까 17만 얼마로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했더니 컴퓨터 조작이 잘못 되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전부터 그런 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건물도 해당되고 옆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아는데요,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검침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그 계량기를 철저히 봐서 해주면 앞으로도 말들이 안 나올 겁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저희가 5만 7,993전입니다. 기존시가 5만 4,500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1,000전 단위로 해서 전부 지압조사를 해서 계량기가 붙어 있을 데 있나, 옥상에 있는 건 없나, 심지어는 안방에도 있어요. 그런 건 대문 밖으로 내놔서 검침원들이 검침하는데 편리하도록 시지압리스트하며 이 쪽집에는 5㎾, 이 쪽집은 물이 안 나와 이런 불합리한 급수체계가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리스트를 후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누구 이쁜 사람네만 빨리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둑판처럼 정리를 해서 목표연도를 설정을 해서 계획적인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20개 권역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검침원들한테 검침까지 전부 확인을 하니까,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벌칙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사적인 이익이 오는 것은 그런 현상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제적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인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무원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전형수위원  신축건물에는 외부에 전부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검침원들이 확인하기 좋게 .......
○수도과장 윤종덕  지금은 신축건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것으로 제1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홍순두  박용두  조영이
  정수웅  김종안  전형수  정덕봉
  윤민섭  김동성  이용배  나철재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갑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