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3일(월) 9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2. 의회사무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 외 33인 발의)
  2. 의회사무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3.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4.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09시35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이렇게 일찍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 직원 이균택입니다. 먼저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5일 장영춘 의원 외 33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거 재회부 되었으며, 의회사무국소관 ’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소관 ’97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97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장영춘의원 외 33인 발의)

○위원장 장명섭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였으나 본회의 의결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신중히 심사하도록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심사를 하게된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영춘 의원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의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8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했습니다. 논란 끝에 제안자인 본 의원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다가 그 당시에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재심사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제5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안 가운데에서 제31조의 2, ‘3분 자유발언’해가지고 1항, 2항, 3항, 4항, 5항으로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 끝에 합의한 결과 우측난 재심사안 즉 ‘제32조의 2’ 해가지고 ‘3분 자유발언’ 해서,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분 이내의 발언(이하 “3분 자유발언”이라 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②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항 ⑤항은 전부 다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58회 임시회의 때 제안자인 본 의원과 의견을 제출했던 의원들간에 합의된 사항인 만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잘 배려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재심사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장명섭  장영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원위원  지난번에 다시 재심사해가지고 올린 것이니까 통과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제31조의 3분 자유발언 제1항 의회는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에 대한 의견’을 ‘의원에게 중요한 시정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제2항 ‘늦어도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대상 안건이 상정되는 본회의 개의 전까지’를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상기 수정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영춘의원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97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09시42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실적을 들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서에 기록 하셔서 감사계획서 작성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황민섭 의회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97년도 임시회도 이번 회기가 마지막이 되겠고 정기회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의회사무국은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전직원은 앞으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과 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의정계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계장 나와서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장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서 금년도 추진한 행정사무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7년도 행정사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97년도 행정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정계장 송기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병원위원  질의 사항은 감사 때 자세히 하지요.
○위원장 장명섭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9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 서식에 의하여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09시51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정계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정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장 송기헌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성남시 전체 예산에 관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결산액은 지방의회 운영 예산에서 16억 2,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발생 현황은 총 2억 4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정계장 송기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 위원 말씀하세요.
강주동위원  첫 「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결산액 총액 대비 0.33%인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송기헌  이것은 성남시 전체 예산 세출 결산액 대 의회사무국 결산액을 따졌을 때 0.33%입니다.
강주동위원  결산액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4,837억 7,7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0.33%가 맞습니까?
○의정계장 송기헌  예.
강주동위원  계산 한 번 해보세요. 일반회계니까 이게 아니지.
○의정계장 송기헌  전체 예산 가지고 따져서 그렇습니다. 성남시 전체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능별로 구분한 것이고요, 전체 예산에서 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왜 성남시 전체 예산 대비를 해놓는 거예요? 의회 예산을 따로 해야지.
강주동위원  지금 우리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16억이지요? 16억을 0.33 곱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총액이 얼마 나와야 되지요?
3×6=18, 3×6=18 하더라도 5,200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의회사무국직원 심욱섭  예, 5,280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님, 수치에서 조금 전에 확인한 게 맞다고 하거든요. 다시 확인시키니까 암산으로 해도 안 맞고 그러는데 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다시 하기로 하지요.
○위원장 장명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09시58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쉬는 시간에 확인이 되었는데 0.33%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되어서 0.33%로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순수한 의회사무국에서 직원의 급여를 빼고 나니까 0.14%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 1년간 사용한 게 연간 우리 예산 성남시 예산 대비 0.14%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지금 항간에는 지방자치 뭐 이렇게 빨리 하느냐 할 필요 없다 시의원들 뭐 하고 있느냐, 돈만 낭비한다 또 우리가 50명이 처음부터 4차에 걸쳐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시민들은 전 의원이 네 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갈 때마다 이것을 1차다 2차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고 전부 다 ‘성남시 의원 해외 나들이’ 연수가 아닙니다. ‘나들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의회에서 없는 것을 제대로 안 주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것을 제대로 홍보하도록 넣어주세요. 또 우리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봉급 타가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시의회 의원들이 나가서 돈 쓰는 데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일부 신문에서도 보면 이번에 지리산 연수, 또 지방의회에 갔다온 데 대해서 놀러 다니는 것으로 기사화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거의 무보수에 가깝게 일하면서 우리 성남시 예산 대비 0.14%를 쓰고 있어요. 사사오입하면 0.1%를 쓰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이 지금 여기 큰 공사나 몇 군데만 절약해 주면 0.1%만 성남시 예산이 절약되고 있습니까, 의회가 생겨서? 그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데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의원들의 위상도 같이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불용액이 이렇게 자꾸 많이 나오는데 불용액이 이유가 있어서 나오겠지만 이런 것은 간단한 예산이기 때문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목에 201목이 있어요. 일반운영비 큰 것만 집어넣는 거예요. 4,49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어요. 그것을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목항에 206, 의회비 8,780만원이 있어요. 나머지 1년간 하다보면 1,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 큰 것 두 가지만 조금 추려서 답변해주세요.
○의정계장 송기헌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491만 1,890원은 당초에 정부 목표가 예산 절감을 10%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한 것이 2,066만 2,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경인의정’이라고 하는 월간잡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전년도에는 구입했었는데 구입 안 했고, 또 자치법규집이 2대 의원 개원 초기에 했기 때문에 더 발간할 필요성이 없어서 200만원을 안 했고, 의원 총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소송 수행료가 600만원 있었는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600만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243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보험료, 키폰 사용료, 자동차세 이런 것을 전부 납부하고 96만원이 남았고 급양비에서 149만원이 남았습니다. 연료비에 29만 7,000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전화기 수선, 회의장 마이크 수선 해서 270만 6,000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사용하고 11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4,491만 1,890원입니다.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는 210만원이 의정활동비, 다시 말해서 의원 여러분한테 매월 35만원씩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가 21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수당이 1,635만원이 남았고, 여비가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타시·군 비교’해서 쓰고 남은 돈이 3,021만원, 또 공통경비가 3,800만원, 기관운영비가 작년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안 쓰신 돈이 110만원, 이렇게 남아서 8,784만 4,270만원이 남았습니다.
강주동위원  가장 큰 것 해외경비에서 삼천몇만원짜리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지출이 안 된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96년도에 두 번 가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밖에 안 가셔서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영기  금년에도 두 번 갔는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절약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갔기 때문에 남은 것이지 절약이 아니구만요.
○의정계장 송기헌  절약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엄격히 말씀드리면 절약도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강주동위원  다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매월 수당이라고 하지요? 또 상임위원 활동비라고 합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또 위원회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김영기  그것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업무추진비는 40만원 불용 처리한 게 있지요? 엄격히 따지면 위원회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40만원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전문위원 김영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의정수행 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가 물론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위원회에서 많은 밖에서 활동을 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돈은 자기 개인의 활동비에도 쓰고 있는 위원회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미 지나간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3기 성남시의회가 출범할 때도 이 돈 때문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밖에서 볼 때 아주 추접한 일이 또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위원장이 명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는 것을 봐서는 명예보다는 돈 때문에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장 하시는 분한테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 의원이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3기부터는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또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먼저 소신을 한 번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박찬범위원  저도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대를 느낍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곁들여서 설명해 주실 것은, 이것이 업무추진비라고 보면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가······. ‘업무’가 안 붙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 돈이 어디다 쓰여지는지 실제 알지도 못 해요. 지적을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요. 그래서 그것을 간사한테 지불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분과별로 간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제대로 써질 수가 있지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해외연수는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소신에, 외국에 가서 실지가 저도 몇 번 느껴봤지만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놀러간 거지, 솔직한 얘기로. 반은 놀러가는 것으로 봐야되요. 그래서 외국에 일절 안 가는 의회도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질타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내년부터 안 가는 것으로.
○위원장 장명섭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의할 얘기가 아니지.
박찬범위원  반박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견해를 일단 들어보고, 다른 얘기 묻고 다른 각도로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사무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사무국장입니다. 강주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저희 원칙이 예산 편성 지침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한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또 시책추진 단위사업, 또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잡비’ 크게 따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판단하기는 각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사적인 것에 쓰는 것은 저희가 집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저희가 집행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내무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사적으로 한다면 집행해 드리면 저희도 감사에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청첩장이 오거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하지만 개인 ‘의원님’ 이렇게 명칭으로 오는 것은 예산 집행을 해드릴 수가 없고 공적으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정활동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집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찬범 위원님께서 간사한테 해줄 수가 없느냐, 이것은 위원장의 품위유지에 관한 성격도 있기 때문에 대리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영수증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할 수도 있는데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간사 앞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나간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제3대를 위해서 조례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대로 정착을 시켜놓자 이런 얘기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런 것을 꼬집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성남시의원들의 화기애애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느냐,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이것은 조례나 어떤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하기는 곤란하고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 또는 과목 해석이나 이것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경우에만 집행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박찬범위원  의장은 별개입니다. 의장은 사실 그것 가지고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들은, 월 다 나갔습니까, 아니면 남을 적도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남는 위원장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작년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얼핏 생각하면 기획총무위원장님은 100몇만원씩 남아서 이월시키고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을 조례로 못 만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예.
신현갑위원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주동위원  예산 지침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 수 없다고 했는데, 내무부에다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질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한 번 받아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지.
강주동위원  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긍정적으로 한 번 질의를 해주세요. 이것을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자는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들어가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김상현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예산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 앞으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이렇게 책자에 있는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고 하면 아까 강주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다.’ 이렇게 하면 막연합니다.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인데 무엇으로 남은 것인가 예를 들면 남은 부분이 예산 절감인가 또 예산 집행을 하고 잔액으로 남은 것인가 아니면 이월분인가 그게 아니면, 여기는 이월분이 없겠습니다마는 계획이 잘못 되어서 취소를 한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불용액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이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거구나’ 이렇게 자료를 보고라도 우리가 감별할 수 있으면 그런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인데 아까 의정활동비 8,700만원이라든지 또 그전에 일반운영비 4,400만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두로 설명하실 필요없이 자료로 해주시는 게 앞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저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불용액이 많은 자료가 많다고 하면 세세히 할 수 없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과다하게 불용액 남은 부분은 그렇게 자료 정리를 해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나운채 위원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복리후생비도 불용액이 나와요?
○의정계장 송기헌  예, 왜 복리후생비에 불용액이 나오느냐 하면 직원 결혼이나 직원 인사 이래서, 다시 말해서 약 30호봉쯤으로 있다가 20호봉 직원이 왔다 그랬을 때, 인사이동 등에 따라서 정액급식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교통비 등에 변동이 있고 작년도에는 의회사무국 직원 체육대회가 78만원이 있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또 왜 남아요?
○의정계장 송기헌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을 많이 올렸다가 남은 금액이에요? 성남시는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너무 많이 세워서 남는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의정계장 송기헌  이게 왜 남게 되었느냐 하면 컴퓨터를 살 때 물가정보를 보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했을 때 컴퓨터 한 대에 200만원씩 586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쟁이 붙어서 100만원이면 컴퓨터 한 대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가격이 인하됨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나운채 위원님 이해가 갑니까?
나운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여기 뿐만 아니라 1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미사용액들이 남아서 불용액들이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0시29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전문위원에게 내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7년 11월 4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주동
  임봉규  이상 10명
○위원아닌의원
  장영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정계장  송기헌
  의정계  심욱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