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31일(목)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여성복지과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나. 위생과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여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문화복지국 소관 한 건의 조례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해당 관련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서형석 위생과장입니다.
  정중완 수정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성문 중원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서동주 분당구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훈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 예비비 지출 총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입니다.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5조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좀 살펴보면 보훈단체 지회장이 해당 당사자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해당 당사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파생 안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각종 기금들이 당사자들이 전체적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방향으로 좋게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최병성위원  물론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시각에서 운영위원회에 접목시키겠다는 개념이지만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기금이 많이 형성이 될텐데, 해당자들이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왔다는 것은 문제를 파생시킬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보자고. 사회복지전문가 2인은 어디에다 기준을 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꼭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각종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를 하는 담당 전문교수라든지 해서 실정에 맞도록 그 당시 운용기금을 할 때 선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부분은 그 분들이 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참여해서 분명히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어요. 그런데 보훈단체 지회장 4인은 회의를 할 때 보훈단체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우리 성남시에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여성단체 지원에 대한 심사위원으로 있다가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안들이 있어요. 그러한 유사한 사안이 여기에서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과장님! 심도 있게 이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보훈회관 법률에 보면 4개 단체가,
최병성위원  그것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쭉 사회복지위원회에 계시면서 저보다 더 많은 전문지식과 고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훈단체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다시피 국가 보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느 단체는 들어가고 어느 단체는 빠지고 하는 부분이, 저도 이 단체를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이것 10억만 만들고 앞으로 안 만들 거예요? 앞으로 이 조례가 존재하는 한 5년이 흐르든 10년이 흐르든 이것은 또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네 개 보훈단체 지회장들이 꼭 들어가야 될 어떤 사항이라면 한 두 명만 넣고 두 명은 다른 시각에서 다른 데서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금년도 기금이 조성된 단계에서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사업이 예컨대 5,000만원이 나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단체별 말썽이 생겨요. 보훈단체 네 개지요? 단체별로 말썽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하면 우리 단체에 좀 더 해달라 하는 일이 파생이 될 것이 뻔히 눈앞에 보여요.
  이것은 꼭 그 사람들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네 개 단체 중 두 개 단체만 넣고 두 명은 다른 사람 집어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박광봉위원  과장님! 지금 최병성 위원님 이야기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4개 단체, 지금 보훈단체 하면 상이군경,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장 4개 단체인데, 지금 얘기대로 보훈기금관리운용에 대해서 4개 단체를 다 넣었을 때는 이 기금을 결론적으로 사용할 적에 각자 단체가 나름대로의 자기들의 단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4개 단체장을 다 참여를 시켰을 적에 자기 단체에 기금을 많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럴 적에 부작용이 난다고. 4개 단체에서 한 명을 대표로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어떤 단체에다 자문을 받을 때는 별도로 4개 단체장을 초청을 해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4개 단체장을 전부 여기 위원회에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또 아울러서 저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국가유공자이기 때문에 이런 단체 관계나 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이전에 수원, 안양, 기타 고양 일산 등지의 단체를 방문해서 단체장들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수원 안양입니다. 여기는 30억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10억을 앞으로, 조금 전 10억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몇년 가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해서 보훈단체에 많은 혜택을 주겠습니다만 우선 출발 10억은 저는 적다고 생각해요.
  운영조례안까지도 수원하고 안양 것 사무실에 갖다 놨는데, 우리가 20억 정도는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억은 너무나 적고.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이 30억 40억입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국가유공자는 한 개 단체가 아니고 네 개 단체인데 그래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과거 6·25 때, 월남전에서, 국내에서 가족이 다치고 또 자기 남편을 읽고 또 자기 아들을 잃어서 유족으로 됐을텐데 우리가 10억으로 하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그래도 최소한도 20억의 기금을 조성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기금을 하더라도 출발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과장님께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병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박광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시의원을 2인으로 하고 사회복지전문가를 4인으로 하고 성남시 보훈단체 추천자 1인으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조율이 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검토보고서에 국가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국가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수정하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박광봉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국가유공자는 무공수훈자입니다. 그리고 보훈대상자는 상이군경회 미망인 유족 이러니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맞는 겁니다. 무공수훈자는 보훈대상자가 아니고 국가유공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이 문구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등'이 되게 되면 국가유공자가 보훈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야 되거든요.
박광봉위원  저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월남전에 가서 다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가 부를 때는 국가유공자라고 그러고 행정상으로 할 때는 보훈대상자라고 해요.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무공수훈자는 보훈대상자는 아닌데 국가유공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해야 무공수훈자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유근  제가 법규를 봤는데요, 보훈대상자라고 해놓은 것은 국가유공자도 포함이 되고요,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나와 있는 유공자가 다 보훈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그분을 포함한 나머지, 다른 고엽제 피해자라든지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훈대상자로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광봉위원  보훈대상자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보훈대상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미망인, 유족, 그리고 무공수훈자는 훈장은 탔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훈장을 탔어요. 훈장 받은 사람들은 훈장만 탔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없다고. 쉽게 얘기해서 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무공수훈자로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보훈대상자는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것이고 무공수훈자,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는 안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는 사람도 있고 전부 무공수훈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유근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 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박광봉위원  거기에 보면 군인 갔다 온 사람도 하사관 이상 장기 복무자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융자를 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훈처의 규정을 보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저는 자세히 안 봤지만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무공수훈자는 보훈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전문위원 김유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되는 3호에 보게 되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그렇게 되어 있고 가목에 보면 보훈대상자 자활능력배양, 나목에 보면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지원, 다목에는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이렇게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라목만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 범위로 봤을 때 보훈대상자는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나와 있는 분들만 대상으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호에 대상자 범위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광봉위원  기금조성 마련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무공수훈자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면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무공수훈자단체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근  그러면 무공수훈자가 포함이 되는지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봉위원  여기는 무공수훈자를 포함을 시켰다고. 그래서 4개 단체라고.
○전문위원 김유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래서 아까 김미희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수영  우리 과장께서는 이 용어를 국가유공자라고만 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보훈대상자로 바꾸자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용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연금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유공을 해서 훈적을 가지고 있지만 연금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가 도울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돕겠다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서 넣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혜대상자 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 용어를 어떤 것을 넣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국가유공자,
박광봉위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그렇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김유근  박광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해서 포괄적으로 다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검토보고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국가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문화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2인, 사회복지전문가 4인, 성남시 보훈단체 추천자 1인으로 한다. 또 '국가유공자'를 '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훈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문화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으로는 시의원 2인, 사회복지전문가 4인, 성남시 보훈단체 추천자 1인으로 한다와 개정안에 제3조제2항제3호라목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광봉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복지기금 차원에서 기금조성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고맙습니다.

  2. 문화복지국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여성복지과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1시54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이 적절하게 잘 활용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요약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불용액이 발생한 게 433만원,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예산서에 보면, 여기 수정구 거네요?
  그러니까 수정구에서 당초에 할 때 추정한 인원이 얼마만큼 되리라고 가상하고 이것을 했던 거예요,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한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당초에 인원수 감안해가지고,
이계남위원  그런데 갑자기 어디로 이사가 버렸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연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일반인도 아니고 학생한테 하는데 지금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1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돼서 시비로 해서 예산을 추정한 건데, 애당초에 1,055만원을 세웠다가 612만원을 집행하고 443만원인가가 남아 있어요. 이것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할 때 추정인원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예비비를 이용하려고 안 했을 것이고, 이것 1,000명이면 1,000명이다 이렇게 했을텐데 이런 많은 돈이 남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러면 당초에 잘못 한 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 사회경제과장님이 오셨거든요.
이계남위원  답변해 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장 정중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책정했을 때 너무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제로 수혜를 주는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음을 시인합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도 아닌 것을 그렇게 넉넉하게 해버리면 되겠어요, 다른 데 쓰지 못 하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수정구에 결식아동이 현재 몇 명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79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최근 자료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결식아동이 500명에서 800명으로 300명이 증원이 됐어요. 어떻게 파악을 하셨길래 79명밖에 안됩니까?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 한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79명 맞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교육부에서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제외하고 석식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당초에 계획에 없었는데 4월에 석식 지원해 주라는 게 공문이 지시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심을 결식하는 아이들이 석식도 사실 결식하기가 쉬운 건데, 지금 시에서도 점심 결식아동 기준하고 석식 결식아동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석식 지급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석식은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구로 들어오면 구에서 동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동에서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석식지원 대상자가 결정이 됩니다.
김미희위원  사실조사를 뭘 해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제가 기준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준은 나중에 받더라도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석식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자가 있는데 많이 탈락이 됐더라고요. 나중에 과장님께 물어보니까 기준에 의해서 탈락을 시켰다고 하는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그것 신청하는 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가정인데 아마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거기에서 탈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준만 저한테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을 완화시켜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실제 저녁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으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김미희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는데 학교장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학교장한테 일괄적으로 추천을 받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동에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을텐데 학교장이 그런 것,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제 생각에는 학교장한테 추천받는 것보다도 그 동에서 추천받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아이들이 서로 쑥스러워서 안 밝히려 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반별로,
최유석위원  반별로 하더라도, 제 얘기는 동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학교에서 추천을 받느냐는 거예요. 저소득가정도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학교에서 받느냐 이거예요. 학교에서 받으면 자료가 부실해지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학교에서 받으면 부실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자존심들이 있어서. 그러다보니까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더 농후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왜 학교장한테 받아야 되느냐? 동사무소 거쳐서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받아야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실태조사는 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최유석위원  그런데 굳이 왜 학교장의 추천을 거치느냐 그거지요, 시 돈이 나가는데. 학교장이 하게 되면 그만큼 대상자가 적어지는 것 아니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업무를 귀찮아하는 교장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안 올린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누락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반별로 선생님들이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교장은 선생님들한테 지시를 하겠지요. 그것을 왜 자꾸만 거치게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선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동사무소에서 자료를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최유석위원  아니, 동사무소에서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것은 갖고 있지만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지 않아요.
최유석위원  대상자 자녀들이야 뻔한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신청 받아야 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전체를,
최유석위원  수정구 사회경제과장님! 제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에서 아동들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반 아이들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유석위원  어차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수혜를 받는 아이들이 편하게 부담없이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것은 있어요. 학교에서 들어오고 동에서 또 알게 되면 당연히 해서 통보하고 해줘요. 전연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사항은 참고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어요.

    나. 위생과소관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12시08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자료)
○위원장 이수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과장님! 이것이 3,500만원인데 몇 사람 정도에 얼마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500만원씩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관 항목에 위생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 항목이 경상적 경비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그 당시에 재난관리과에서 예비비를 쓴다고 발의를 했고 재난관리과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위생과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위생과로 이 목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했어요.
이계남위원  이것이 관 항목 책정하는데 경상적 경비로 처리가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재난관리인데 재난관리 항목으로 처리를 않고 회계처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가?
○위생과장 서형석  예산부서에서 정해준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예산부서라고 해서 만물박사는 아니잖아요. 이것 잘못 되면 처리상에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으로 분명히 과장님한테 문책이 들어올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맞으면 좋은데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항목을 정해서 예산과에서 내려왔어요.
이계남위원  예산과에서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라 그렇게 내려왔어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그런데 경상적 경비에는 보상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보상금으로 처리한 거예요? 재난관리로 처리가 안 되고?
○위생과장 서형석  예.
이계남위원  이것은 보상을 주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보상을 해줬어요? 여기에 보자면 성남동 화재사고 사망자의 장례비로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개인들한테 준 돈은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서형석  장관항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장례를 하는 데 경비로 들어간 돈이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이계남위원  개인별로 준 것 아니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개인별로 준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리는 당연히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예산편성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도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성남동 화재사고에 대해서 시에서 이런 돈을 준 것은 시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위생검열 때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
○위생과장 서형석  이 당시에는 화재원인도 확실하지 않고 또 수사가 장기화 되기 때문에 장례절차가 필요했고, 장례가 자꾸 지연되니까 유족들의 감정만 고양되고 또 지역 사회적으로도, 정서적인 면에서도 안전사고였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 장례를 치르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단란주점 대표에게 돈을 물어달라고 청구를 한 것입니까? 누구한테 소송을 한 거예요?
○위생과장 서형석  누가 잘못했는지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봐야 알지요.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잘못 해서 유족들한테 보상해 줘라 그러면 그때는 건물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구상권을 확실히 행사할 것이지요?
○위생과장 서형석  예, 해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종합심사와 공사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정중완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서동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