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15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위원장 이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마다 개나리가 노란웃음으로 반기고 진달래의 향기가 유난히 아름다운 계절 4월을 맞이하여 활기차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4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상호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회국장 조희동입니다.
  희망과 꿈을 잉태하는 약동의 계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조직의 생산성 및 능률성 제고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능에 맞게 일부 부서 기능 재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능쇠퇴·업무량 감소 부서의 기구축소·통합·폐지 및 관련법규의 제정 등으로 업무량 증가 부서의 정원을 보강 재조정하고 한시 정원인 행정혁신팀·균형발전팀으로 운영중인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후 재배치하여 사회복지, 기업지원, 공원, 환경, 교통 분야 등의 보강으로 현장행정 업무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정원의 증가 없이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담배소매업과 관련 된 제반업무의 소관이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각 구청에 재위임되었던 담배소매업 업무를 성남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 위임하고 과태료 벌칙 등의 처분조항 등을 추가 위임코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운용을 위한 기구개편으로 과 명칭변경 등에 따라서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호  임종호 전문위원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임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정치기획과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에 인원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과 단위의 팀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구청 경제교통과의 청소년 업무라든가 이 업무들은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청소년업무는 아직 조정을 못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문화·체육 업무를 경제교통과가 아닌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쪽 팀으로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경제교통과 내에 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종합적인 검토야 이미 했던 사항이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금 마땅히,
지관근위원  행정수요를 시민들에게 맞춘다는 취지고 우리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형식과 내용이 좀 일치해 주어야 빨리 조직을 정비를 해 주어야 행정수요자인 시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건데 그냥 검토만하다가 시간만 가고 다른 것만 검토해서 변경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조정을 해 줘야죠. 안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그게 본인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되는데,
지관근위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본청에도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본청에 과 소관이 청소년이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과와 같이 붙여 놓은 겁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본청이야 그런데. 구청에 경제교통과 내에 여전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꽤 있어요. 상당기간 진행하다 보니까 혼란스럽다, 찾아가는 경우도 그렇고 또 사이버 상에 청소년 관련 업무를 검색해도 안 나오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시점에 맞추어서들 업무분장을 해야지 맨 시에 관계된 문서나 업무분장 표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기에 정보를 이용하기에 좋게 할 때마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업무분장을 바꿀 때 같이 바꿔주어야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은 저희 규정으로 하는 건데 저희들이 검토를,
지관근위원  규정으로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안 해서, 규정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 얘기 안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팀도 그 당시에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팀으로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바꾸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이렇게 바꿨습니다.
지관근위원  팀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팀을 바꿨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업무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노령연금팀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노령연금팀이 65이상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실제적으로 동에서 거의 다 하지만 동 전체 조직업무하고 심사업무라든지 그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내용이 좀 이상해요, 노령연금팀 업무의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초노령연금 업무도 같이 하면서 노령·요양 업무도 같이 합니다.
지관근위원  장기요양과 기초노령연금을 같이 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지난번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우수 시로 선정되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업무의 내용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래서 저희들도 절충 상 고령화 대책에 대한 것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처음에 보내드릴 때는 팀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변경할 것까지는 없다, 그 만큼 업무 비중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팀 명칭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팀 명칭을 정정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절하다고 보이는데 고령화 대책 업무와 저출산 대책 업무가 분리되는 건지, 저출산 대책 업무는 여성과 쪽에서 하고 고령화 대책 업무는 노인장애인과의 노인요양팀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건지.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저출산·고령화 총괄을 복지기획팀에서 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총괄을 복지기획팀에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총괄업무를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지관근위원  좀 혼란스럽겠어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인력을 하나 줬습니다.
지관근위원  인력을 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인원도 하나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요. 취지도 적극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한 거니까 잘 하신 것 같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도록 업무분장을 좀 구별되게 잘 온라인상에서도 구청의 청소년 업무에 가려면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 나중에 보니까 경제교통과에 있다고 일일이 아는 사람이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손쉽게 되게끔 빠른 시일 내에 조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11시 29분)

○위원장 이상호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호  예, 고희영위원님.
고희영위원  오늘 다룰 조례안들은 다 끝났죠?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고희영위원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성남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탄천의 유지용수 부분과 수질관리 부분에 대한 내용도 상당부분 나와 있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준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숙 위원님이 탄천 악취절감에 따른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하는 조언을 좀 주셨고 또 본위원도 탄천의 수량 확보 문제와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를 경제환경위원회나 아니면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여러 번 제안도 하고 했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여수지구에 분산처리를 해서 하수를 좀 확보하는 안이라든가 그런 제안을 쭉 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시의 환경관리과, 탄천관리과 그리고 하수관리과 또 택지개발과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정책을, 그러니까 탄천에 대한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하기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끌어갈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보니까 입안하는 부분이 매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분당이 15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탄천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성남시 전체가 지금 복정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전부 다 끌어와서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계에서 바로 흘려 내보냄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흘려 내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어제 부시장님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에서 그 물량을 전체를 상류로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까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것을 시설하는 시설비도 문제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그에 따른 에너지 비용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분당 아파트 단지 곳곳에 하수관로를 별도로 따 내서 정말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분당구청 마당에다가 그런 시설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분당구청 앞의 잔디광장에다 그런 시설을 못 하겠습니까? 전부 다 지하화하기 때문에 지상에 저런 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끌어내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다음 우리 의회가 열리면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담 과, 전담 부서를 좀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분당구청 잔디광장 지하에 하수정화시설을 만들어서 내 보낸다 그런 얘기,
고희영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1차적으로 탄천의 악취문제를 분당구청에서 성남시청에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주 책임지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든 부분이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해서 그 일대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해서 바로 내보낸다고 하면 탄천에 하수를 상당히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예이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안해서 실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탄천관리과는 탄천관리과대로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리과대로, 그 다음에 여수지구에 하수분산처리해서 그 물을 이용해 보자는 안을 내 놓았을 때 지금 택지개발과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책임성이 없다보니까 그냥 하수관로에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기존의 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전 근대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했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탄천관리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추진해 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 달라. 어떻게 좀 공감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기존에 있는 부서로 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기존에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해결해 주시든, 아니면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든 그래서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꼭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있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결혼해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문제는 어느 과에서 다뤄요?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그것은 가족여성과에,
윤창근위원  내가 볼 때는 전담부서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여러 사업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업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일이라는 것을 사업 중심으로 하면 사업의 성과나 이런 것에 기준을 두면 본질을 놓쳐요. 그러니까 전담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사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전담부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조직 내에서 어느 부서가 전담할 것인지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가서 물어보려고 하면 어디에서 전담하는지 몰라서 헤매더라는 말이죠.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결혼해서 들어온 외국인도 있지만 취업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나중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전담 부서를 한 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11시 38분)

○위원장 이상호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타참석인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