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4월 15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리마다 개나리가 노란웃음으로 반기고 진달래의 향기가 유난히 아름다운 계절 4월을 맞이하여 활기차고 건강하신 위원님들의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4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0분)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꿈을 잉태하는 약동의 계절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과 조직의 생산성 및 능률성 제고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기능에 맞게 일부 부서 기능 재조정에 따른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을 명시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기능쇠퇴·업무량 감소 부서의 기구축소·통합·폐지 및 관련법규의 제정 등으로 업무량 증가 부서의 정원을 보강 재조정하고 한시 정원인 행정혁신팀·균형발전팀으로 운영중인 정원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후 재배치하여 사회복지, 기업지원, 공원, 환경, 교통 분야 등의 보강으로 현장행정 업무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정원의 증가 없이 기존 정원을 활용하여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담배소매업과 관련 된 제반업무의 소관이 중앙부처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각 구청에 재위임되었던 담배소매업 업무를 성남시 사무위임조례로 변경 위임하고 과태료 벌칙 등의 처분조항 등을 추가 위임코자 합니다. 아울러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운용을 위한 기구개편으로 과 명칭변경 등에 따라서 동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인 권석필 정책기획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종호 전문위원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정치기획과장,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제에 행정기구 개편이나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시점에 맞추어서들 업무분장을 해야지 맨 시에 관계된 문서나 업무분장 표나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보기에 정보를 이용하기에 좋게 할 때마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업무분장을 바꿀 때 같이 바꿔주어야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김해숙 위원님이 탄천 악취절감에 따른 조직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하는 조언을 좀 주셨고 또 본위원도 탄천의 수량 확보 문제와 하수처리에 대한 문제를 경제환경위원회나 아니면 그에 따른 관련 부서에 여러 번 제안도 하고 했지만 진행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특히 여수지구에 분산처리를 해서 하수를 좀 확보하는 안이라든가 그런 제안을 쭉 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시의 환경관리과, 탄천관리과 그리고 하수관리과 또 택지개발과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정책을, 그러니까 탄천에 대한 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하기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끌어갈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서가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다보니까 입안하는 부분이 매우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분당이 15년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탄천에서 악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성남시 전체가 지금 복정하수처리장에 하수를 전부 다 끌어와서 거기에서 처리해 가지고 서울시와 성남시의 경계에서 바로 흘려 내보냄으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흘려 내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어제 부시장님이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에서 그 물량을 전체를 상류로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느냐고 까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것을 시설하는 시설비도 문제고 유지·관리하는 것도 문제고, 그에 따른 에너지 비용도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분당 아파트 단지 곳곳에 하수관로를 별도로 따 내서 정말 성남시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분당구청 마당에다가 그런 시설을 못 하겠습니까, 아니면 분당구청 앞의 잔디광장에다 그런 시설을 못 하겠습니까? 전부 다 지하화하기 때문에 지상에 저런 시설이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정책적으로 끌어내지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다음 우리 의회가 열리면 지금 본 위원이 제기한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담 과, 전담 부서를 좀 입안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안해서 실행해 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환경관리과는 환경관리과대로 탄천관리과는 탄천관리과대로 하수관리과는 하수관리과대로, 그 다음에 여수지구에 하수분산처리해서 그 물을 이용해 보자는 안을 내 놓았을 때 지금 택지개발과가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떤 책임성이 없다보니까 그냥 하수관로에 바로 연결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기존의 안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전 근대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제기했고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탄천관리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추진해 낼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를 좀 만들어 달라. 어떻게 좀 공감하십니까?
(11시 38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4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15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출석위원
이상호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윤창근
남용삼
○출석전문위원
임종호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기타참석인
조직관리팀장 이창후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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