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14일(목)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박영애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2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4월 21일 10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4월 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한 뒤에,
  4월 25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봉규위원  혹시 위원장님, 다른 의견은 없는데 뭐 좀 질문 같은 것 좀 해도 됩니까, 국장님한테?
○위원장 박영애  지금 회의 끝나고 마지막에 할 때,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건의 사항이라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뭐 좀 여쭤보려고. 저희가 교섭단체별로 인터뷰라든지 또는 회의를 이유로 부여된 단상이 있잖아요. 그것 사용하는데 사무국의 허가를 받거나 의장의 승인을 받아 갖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규정을 떠나서요,
정봉규위원  아, 이게 규정이 있냐고요. 떠나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그 관련 법에 물품관리법이 있거든요. 그 용도에 맞게 썼을 때는 의원님들이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용도가 벗어나서 쓸 때는 어떤 그럴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정봉규위원  아, 그러니까 있냐고요. 그렇게 용도에 벗어, 그러면 용도에서 벗어난다는 기준이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용도는 어디 어디에 쓴다는 것은 있지요, 물품관리법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용도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별로 의원님들 개별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린 부분인데, 그게 아닌 제삼자에 의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에 쓸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의원이 속해 있는 모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의원의 일원이지 그게 어떻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의 직접적인 행사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A 의원님이 직접 주재하는 행사에 그럴 때는 쓸 수가 있는 거지요. 다만 다른 제삼자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속해 있으면 거기의 한 일원으로 볼 수 있는 거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정봉규위원  제가 주최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원님이 주최를 하는 행사에 다른 뭐 초대돼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건 관계가 없는데.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 그것은 제가…….
정봉규위원  그런데 그게 그…… 아니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의회에서 시민이 요구하는데 그걸 빌려주는 게 그게 무슨 절도에 해당되는 죄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요 절도라는 건 훔쳐 갔을 때 뭐 어떻게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물품관리법에 보면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게 규정에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다만 외부에도 의원님이 직접 하는 행사는 가져갈 수 있는데 다른 행사에는 이것은 가져갈 수 없고, 우리 관련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내부든 외부든 관계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실 때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직접 사용했든 소속해서 사용을 했든 그게 직접이다 아니다라고 어떻게 단정 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러니까 행사 성격을 봤을 때 의원님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직접 주체가 돼서 주관이 돼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부에서 쓰든 밖에 나가서 반출을 해서 쓰든 관계가 없는데 다른 행사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자꾸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데, 제가 속해서 제가 같이 움직여서 했다라면 그게 제가 주최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행사를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봉규위원  말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행사는 위원님이 주최를 하셨다기보다는 그 후보자, 다른 출마하신 후보자가 주관이 돼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하고는 약간 벗어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 기자회견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준비한 사람이 주최자지 뭐예요. 그분이 기자회견을 출마를 선언을 한 것뿐이지,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의미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직접 출마 선언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기자회견 할 때 쓰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그 관계 규정을 갖고 와보세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기자회견을 할 때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A, B 이런 행사가 나열이 돼서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지요.
정봉규위원  그래서 법을 위반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일단은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밖에 말씀을,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거냐고요? 법을 위반한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물품관리법에 대해서는 위배돼서 사용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정봉규위원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법적 조치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요, 변상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말 나온 김에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전반기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상임위 도중에 텀블러 쇠컵 집어던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 책상이 훼손된 일이 있었어요. 그것 변상받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봉규위원  물품 훼손됐잖아요, 컵도 찌그러지고 책상도 파손되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요 고의성이 있다고 봤을 때는,
정봉규위원  고의성이 있지. 그럼 회의 중에 중간에 집어던졌는데 그럼 고의지, 그럼 그게 실수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은 제가 아직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라…….
정봉규위원  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남시가 다 아는 얘기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몰라요, 진짜? 국장님, 진짜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잘 모릅니다.
정봉규위원  왜 몰라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당시 제가 의회에 근무를 안 했었습니다.
정봉규위원  의회에 없어도 성남시에 방송까지 다 되고 회의록까지 다 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김명수위원  위원장님, 자제 좀 시켜주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위원님, 일단은 조금 자중하시고,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아니 핑계를 핑계답게 대야지 지금.
최미경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조금 감정 가라앉히시고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먼저 하시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아이 말도 안 끝났는데 왜 최미경 위원님이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박영애  차례가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발언 중이잖아요, 지금.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지금 너무 소리가, 조금 진정하시고,
정봉규위원  대화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하면 안 됩니까? 아직 말 안 끝났는데.
○위원장 박영애  말을 끊은 게 아니고, 조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만큼 좀 시간 드리고 난 뒤에 바로 정봉규 위원님한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반기 때 쇠컵을 집어던져 가지고 책상이 파손된 일이 있었어요. 그거 변상 조치 하세요, 그 해당자가 누군지 확인하셔 가지고. 모르신다고 하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래서 지금 제가 변상금을, 지금 건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파손된 걸 확인하라는데 뭘 그게, 뭘 확인을 해요? 파손된 것을 변상받으시라고요. 그것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 다.
최미경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연장선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지난 11일 우리 현충탑에서 야당 시장 후보의 출마 선언이 있었고, 그곳에서 의회 비품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관련돼서 정봉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래서 예산 편성이 될 때 의회사무국으로 예산이, 그 전에는 우리가 의회사무국이 지방자치 분권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의회사무국으로 따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고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 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이라는 목으로 그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 비품 같은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입합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맞지요? 그러면 이 자산취득은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이 의회가 아닌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바깥으로 이 물품이 반출이 됐고,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이 아닌 용도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 용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당에 교섭단체별로 이 물품이 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섭단체용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 의원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구나라고 반출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엄연히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용도로, 자산취득비라는 항목으로 세금이 지원이 됐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그런데 그 부분을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알았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역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는 일반적으로 그가 속한 직업, 그가 속한 사회적·경제적 지위 따위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 할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를 다할 책임이 있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숙지를 못 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부분이지, 그것에 대해서 관리 규정이 있냐, 이런 것을 먼저 따져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물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미처 숙지를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물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문서로 좀 통보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성남시 현충탑은 제가 현충탑을 봤더니 그 현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조국을 위해 장렬히 희생하신 성남 출신의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넋을 영원히 기리기 위하여 성남시가 이일영 화백에게 제작을 위촉, 1974년 6월 6일 현충일을 기념하여 현재의 장소에 건립을 완성했고, 이곳은 매년 신년 참배를 비롯 현충일 추모행사 등이 개최되는 현충 시설로 후세들이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입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우리 야당 후보님께서 이곳에서 출마 선언한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날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고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일 또 3.1 운동 정신을 계승할 그런 법통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라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충의를 기리며 그분들의 희생을 받들어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그런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다는 그런 기사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신년 참배를 비롯해서 그런 추모행사들이 개최되는 현충 시설로 후배들이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배우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장소로 사용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두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사용되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상호위원  좀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최미경위원  제 발언 시간입니다. 발언하고 싶으시면 말씀하시고요 이…….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정봉규위원  지금 전체를 가르킵니다? 관련 없는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지. 아이참.
최미경위원  제가 발언할 때는 말씀하지 마세요. 발언하고 싶으시면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요.
  이번,
안광림위원  아까 발언 끊은 건 누군데.
최미경위원  이번 대선,
안광림위원  아까는 발언 끊고 말이야. 정봉규 위원이 발언할 때는 발언 끊고 말이야.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최미경위원  저 발언권 달라고 해서 저는 발언했습니다.
  이번,
안광림위원  아니, 정봉규 위원이 발언하는데.
최미경위원  이번 대통령,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잠깐만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최미경위원  이번 대통령 당선자도,
○위원장 박영애  잠깐만 잠깐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잠시만요. 제 발언 저 이제 발언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니, 아까도 발언하는데 내가 끊었거든요.
안광림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끊어 가지고 끊었잖아요. 끊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가 말을 스톱을 시켰었는데, 일단 여기에 우리 그날 행사에 물품이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어떤 그 부분 직접적인 행위 아닌 다른 우리 의회에 대한 게 되는 일은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듣기가 여러 가지로 조금 거북스러우니까 일단은 이 정도에서 얘기하시면,
최미경위원  예, 제가 발언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10초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예,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번 대통령 당선자도 보니까 지난 29일 대선 출마 이후에 일주일 후에 대전 헌충원을 참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현충 시설은 후배들의 호국정신과 애국심을 배우는 그런 소중한 장으로 이용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차후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서 또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저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일단은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국장님,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정당 행사 관련된 행사 할 수 있어요? 정당과 관련된 행사 할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국 회의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봉규위원  예, 회의실. 세미나실이든 뭐 회의실이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우리 규정에 돼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정당 행사 이런 것 가능해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자, 지난번에, 가능하다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할게요. 주말에 이낙연 전 대통령 후보께서 성남시의회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알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그날 오셔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이 휴일에도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안내를 하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저희 직원들이요?
정봉규위원  예. 왜 거기에 직원들이 휴일에 나와 갖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글쎄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직원들이 휴일은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있고요. 나온 건 꼭 그분 때문에 나온 건 아니고 저희들이 2명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 있는데,
정봉규위원  휴일에 나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휴일에 당연히 나오시는 분들 계시지요. 비번도 있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당직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오셔 가지고 왜 그 정당 행사의 안내를 하고 승강기부터 통제를 하고 그 일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거지요.
  그게 사무국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물론 주어진 일은 아닙니다만,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손님이 오시니까 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때가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예요. 그거 대관 신청하고 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대관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정봉규위원  몰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안광림위원  대관 안 됐어요. 확인했어요.
정봉규위원  대관 신청도 안 되고 했잖아요.
이상호위원  4층이 대관이 안 되잖아요. 외부인들 대관이 돼요, 그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4층은 안 됩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했잖아요. 그거 누가 승인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
정봉규위원  거기 사진에도 의회 마크 다 찍혀 있고 뭐 다 있던데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확인이 아니라 괜찮냐고요, 그게? 대관 신청도 안 하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 다 확인한 사실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물론 전혀 대관 없이 했다라면,
정봉규위원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 대관 자체가 안 되는데 그 행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대관 신청을 안 했겠지요. 그거 괜찮아요? 그 관련자들 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 보건 당국에 신고하세요. 왜 안 합니까? 조치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방역수칙 위반으로 다 고발하시라고요, 사무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고발됐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치 결과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제가 이번에는 의회 연구단체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24일 날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에 아주 따가운 질책을 좀 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이 됐어요. 의원 일인당 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예산이 책정이 돼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러 들어갔더니, 의원연구단체 심의를 하러 들어갔더니, 결과 평가를 하러 들어갔더니 평가서 심의서가 보니까 가·부만 결정하게끔 해 갖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평가지는 기존에 이 정책개발비가 책정되지 않았을 때 올라왔던 심의서예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가·부 승인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 그런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지원됐을 적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난해에 한 번 평가를 했을 적에도 그래도 심의평가서의 척도로 책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자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가·부 체크만 하게끔 해 놓은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고요.
  이게 연구용역과제가 대외적인 정책환경 변화에 충분히 고려한 시 과제였는지, 그리고 그게 관련 절차가 중간보고서라든지 착수보고서 이런 게 잘 지켜졌는지 그런 것도 체크할 수 있는 칸, 그다음에 충분한 그런 연구 결과 기간이 확보됐는지,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지적 수준은 괜찮았는지, 그다음에 그런 척도를 두어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연구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또 코멘트도 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평가지가 었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승인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가·부란만 있어서 제가 굉장히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부만 있지 말고 코멘트라도 달수 있는 란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들한테 배부하라고 그렇게 해서 심의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연구단체 앞으로 새롭게 9대 의회가 들어오면 다시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 정책입법관들도 의회에서 다시 지금 채용하려고 공고하고 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국장님, 우리 국회의 연구단체 사이트 등에 들어가면 관련 자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자료 검색 통해서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 시의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의2(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에 따르면 연구결과보고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결과 올리셨나요? 12월 말일까지 올리게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번 달 안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결과물 원래는 12월 안에 올리게 돼 있는데 지금 늦었습니다. 올리시고요.
  지난 의원연구단체 그 결과물 보니까 결과물 중에 PPT로 되어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 보완 다시 받으셔 가지고 공개됐을 적에 일반 시민들이 그 용역자료를 읽어봐도 한눈에 읽어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보완할 사항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받으셔 가지고 자료들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 가지고 이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의원연구단체 잘 모르시지요? 먼저 그것부터 질문드리고 국장님한테 추가 질문,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요, 지난번에 심의하러 온 것 그때부터 제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내용 질문 아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예산 심의할 때 그때 한 번 본 적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은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고 필요 안 한 것은 기억 안 하시는 분이니까. 팀장님 앞에 나오세요. 국장님한테 질문해 봤자 답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으니까 본인이 모르시면 뭐 기억 못 하시는 거고.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입법지원팀장 이상준입니다.
안광림위원  의원연구단체 이거 평가를 점수를 매겨서 등수 매기는 거예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그건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가·부만 하는 거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일단은 의원연구단체를 1년간 운영하시면서 이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보고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걸 심의를 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는데,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가·부만 판단하는 거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일단은 등수를 매기는 개념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부 위주로 평가를 쭉 해 왔던 거고, 해 왔던 거잖아요. 이걸 의원들이 나중에 연구하고 공부한 거고 그것에 대한 발표인데 이것을 굳이 점수화해 갖고 발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가·부 간의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일단은,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쭉 시의회 사무국에서는 가·부만 물어왔던 것 아니에요, 사실은.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는 의원님들이 그 연구결과보고서에서 활동한 부분들 우수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께 평가를 받도록만 규정되어 있고, 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위주로 해서 그동안 진행,
안광림위원  평가를 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이제까지는 관례적으로 그냥 가·부만 물어왔던 것 아니에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일단은 전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쭉 운영해 왔던 걸 올해도 똑같이 운영했던 것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위원들이 평가를 매긴 점수가 이번에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는 건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일단은 최종적으로는 ‘가·부’ 승인 결과 ‘가’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 승인이 된 걸로 지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점수별로 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인터넷에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인터넷에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그 평가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 심의 할 때 위원들이 발언한 것들이 내용들이 그 심의위원들이 한 내용도 다 올라가나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그런 것은 따로 올리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결과보고서를 올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저도 못 봤어요. 올라온 이제까지의 역대 자료들은 제가 쭉 봤었는데 점수나 어떤 그런 의견을 단 것들은 못 봤거든요. 그렇다면 최미경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넣든지, 그거 했으면 넣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관례대로 하는 건지 그것은 결정하면 되겠네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일단은 지금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가하는 과정에서 좀 더 내실 있는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점수로 판단한다는 것은 의원들 서열 매기는 것 같아서 저도 반대를 하고, 최소한 위원들이 멘트를 단 것들은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의 반은 제가 볼 때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고 반은 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 적용할 때,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우리가 가서 시간 남아 갖고 심의한 것은 아니잖아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 주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구체적으로 그 모든 의견들을 다 쓸 수는 없겠지만 주요 핵심 내용 한두 줄 정도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9대 때부터 적용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9대 때부터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안광림위원  이번에 할 때부터, 왜냐하면 9대 때 가서는 또 다 그대로 돼요. 다시 원위치 돼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안광림위원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것은 기억 좀 해 주세요. 나중에 또 기억 못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정봉규위원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국장님, 저 하나 요청 좀 드리려고요.
  우리 의장님이 성남시장 예비 후보에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시장에 출마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의장님 의전차량이 계속 다니지요? 어쨌든 현재는 의장으로 계시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그거 혹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봉규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드리는 건 그래도 시장 예비 후보까지 등록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다니시는 10중의 한 3할 정도는 선거운동에 이동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행사도 많지 않은데 출퇴근 말고는 특별한 가실 만한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엄연히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기름도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거든요. 선거운동 하러 다닐 때는 본인 차 있으면 본인 차로 다니시고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라고 그 요청 좀 드려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대답 좀 잘하세요.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의장님의 의정활동 그리고 혹시 선거법 위반 아주 적절하게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선거법 위반 하나도 한 것 없고요, 개인이 선거운동 할 때는 본인이 버스를 타고 걸어서 다니시고요, 평일 날 요청이 있을 시 행사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전혀 의회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확실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것 정봉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입법팀장님 잠시만 앞에 와주십시오.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입법지원팀장 이상준입니다.
최미경위원  의회 연구단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 기존의 의회 연구단체 심의 가·부만 결정했었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최미경위원  이 부분이 우리 지방의원 정책개발비가 신설된 이후에도 바뀌지 않고 똑같이 가·부가 묻는 거지요?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기존에는 저희가 입법 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일인당 500만 원이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1억 7500만 원이 편성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부만 물어도 된다는 부분으로 갔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1억 75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부만 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의원들 점수를 매기느냐 뭐 이렇게 연구단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원연구단체에 관련된 이 조례가 분명히 다음 의회에서는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이런 척도를 좀 넣으셔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수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토대를 좀 마련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도 이렇게 우수 연구단체에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 좀 많이 참조를,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타 시의회 참고해서 조사해 보고요,
최미경위원  예, 타 시의회도 있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국회도 조사해 보시고 해서 그런 우수 사례를 잘 참조하셔 가지고 성남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정팀  천광희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