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12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전화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번 임시회가 끝난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6월 8일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별 2000년 6월 20일 화요일부터 6월 24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회기 첫째날인 6월 2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6월 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4일은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금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행정사무감사 실시 조정안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새로 22일날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예.
○최유석위원  사전에 조율이 대충, 예를 들어서 타 상임위원회로 옮기는 것을 희망하는 의원님도 계실 것이고 한데 사전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초선 의원이기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미리 상임위원회 희망 신청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공문 나갈 때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오늘이 며칠인데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의사담당 김원발  내일 연수회할 때 미리 나눠드리고 신청서를 받아서 조정은 현 의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누가 되든지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그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고 신청은 미리 받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사담당 보고하세요.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나눠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조정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의사담당 김원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자치부 공고 2000-63호에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종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던 것을 9, 10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남시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 8월에도 할 수 있고 9, 10월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거 때만 9, 10월에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의사담당 김원발  현재 조례상에는 1차 정례회가 6월과 7월에 되어 있고, 2차 정례회가 11월과 12월에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7, 8월 9, 10월은 총선거가 실시되면 의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7월 1일부터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7, 8월에 따로 정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례회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9, 10월로, 4년에 한 번씩만 그 시기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첫째 성남시의회 의장께서 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기 변경을 지방자치법 개정 범위내에서 채택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를 평상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안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 의회 의장께서 의장단에서 변경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1차 정례회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6, 7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위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입법 예고 때문에 언제 할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현행 법상으로 보면 1차 정례회때 해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게 되면 6월말 안에 개정이 됩니다.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시군마다 1차에 하든지 2차에 하든지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이 6월 30일 정도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사실상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1차 정례회때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에 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입법예고라는 것은 이의가 들어왔을 때는 확정이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도 나올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행 행정자치부의 법령에 따라서 법이 개정이 될 때까지는 현행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의사담당 김원발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임의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시·군의회 의장단 또 전부다 의견을 받아서 개정요구를 했기 때문에 개정작업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것이고요.
○윤광열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6, 7월에 행정감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 제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와 예산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6, 7월에 하고 예산심사는 11, 12월에 다루고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첫해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법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저희 각 시·군 의견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상반기에 했을 경우에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상임위원회 구성이 2년마다 한 번씩 되고 그 사이에 한 번씩 총선이 실시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이고, 당초에 각 시·군의회 의견을 받아서 상반기로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위적으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입법예고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행정감사를 언제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만약에 법이 개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1차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수용하겠다는 의지에서 요식행위로 사실상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지는 의지고 법은 법이고, 가정은 가정이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그래서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하려고 일단 모든 자료나 준비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의를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입법에 대한 확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의사담당 김원발  그래서 1차, 2차를 마음대로 둘 중에 한 시기를 골라서 해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꼭 2차 정례회에 해라 이것이 아니고요.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런 취지로 법이 개정이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수 때 우리가 토론해서 조례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이것만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성남시의회에서 행자부에 공문을 발송시켜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결정짓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미 그것은 내려와 있어요. 시·군·구 협의회 의장들이 전처럼 하반기 정례회때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행정자치부는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실시해라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7월에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느냐, 아니면 정례회때 하는 것으로 하느냐 하니까 이것을 14일날 토론해서 조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하고 오늘은 "변경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고하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다 맞는 말씀인데 현재는 6, 7월에 행정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못이 박아있는 상태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행정감사 시기를 의원들이 안 했을 경우에는 9, 10월에 해도 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만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이의신청도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행자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군·구 협의회 의장들은 행자부에 이 말씀을 올렸다고 하지만 행자부에 정식으로 성남시에서 질의를 보내서 받아야 되겠다,
○의사담당 김원발  지금 행자부에서는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답을 줄 사항은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자체가 1차나 2차나 둘 중에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개정하고 있습니다. 꼭 1차에 해라, 2차에 해라 이것이 아니고 현재는 1차에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시·군에 따라서 조례로 정해서 시·군에서 1차에 하고 싶으면 1차에 하고 2차에 하고 싶으면 2차에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넓게 범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에만 해라 그랬을 경우에는 1차에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1차, 2차 아무 때나 편의상 시·군에서 희망하는 때를 골라서 할 수 있게끔 법률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렇게 법을 수정하겠다는 입법예고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행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사담당 김원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는 현행법상에 1차 정례회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끝까지 개정이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1차 정례회 때 안 하면 2차 정례회 때 할 수가 없으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못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2차 정례회 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행자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보내자는 거예요. 예고는 나와있지만 예고에 대한 이의도 신청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행법상으로 하면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놓친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정식으로 성남시의회 발의로 행자부에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우리 윤광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데 지금 행자부에서 제1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 것은 오류라고 봐요. 그 사람들 탁상행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후반기 원구성을 하는데 이 달에 해야 되잖아요. 이 달에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원구성하면 예를 들어서 최유석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계시다가 도시건설위원회로 가실 수도 있다, 내가 행정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사회복지위원회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1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2안을 채택해서 조례를 만들면 소위 말하는 행자부에서 탁상행정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2년마다 이런 불편이 오게 되고 6월달에 보통 4대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는 것이고, 다만 행자부의 탁상행정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2안으로 해서 정례회의 때 날짜가 급박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되지를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행자부에 질의를 보낼 수 있는 건이라면,
○위원장 나운채  아니, 질의를 보낼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정례회의시 겨울에 하는 것으로 하든가 마음대로 하라고 의원들이 토론해서,
○윤광열위원  아니, 그것은 앞으로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예고사항이고 지금 현행 법으로 봤을 때는 6, 7월에 해야 된다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바뀌어져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지. 현행법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예고에 대해서만 인정해 준다면 의원으로서의 문제가 더 큰 것이 아니냐,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윤 위원. 16일날 우리가 확정해 줄 것 아니야. 확정이 되면 2차에 할 수 있는 데는 2차에 하고 1차에 할 수 있는 데는 1차에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줄거라고. 다음에 우리는 편리한 대로 사용하면 된다,
○의사담당 김원발  예고 기간이고요. 이것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확정은 말일경 가야지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1차 정례회에 했을 경우에는 7월 5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만큼만 결정해주시면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없겠는데 안 그러면 이번에는 1차에 해야 되고 나중에 바꾼다고 하면 내년에는 2차에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리 법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의원님들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결정해야 됩니까?
○의사담당 김원발  정례회 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하기 전에는 해줘야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는 만큼 좋은데요. 14일날 의원님 연수회할 때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시겠다고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유석위원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네 번째에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2차 정례회 7,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었던 것을 9, 10월에 총선거가 지방의회하고 무슨 상관이죠?
○의사담당 김원발  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라면 4대 지방선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문구가 잘못되었네.
○의사담당 김원발  지방선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이거 주요골자니까 문구를,
○의사담당 김원발  이것이 행자부에서 쓴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분분)

○강부원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요.
○의사담당 김원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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