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12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안건
1.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 03분 개의)
휴대폰 전화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번 임시회가 끝난 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6월 8일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안을 보면, 회기별 2000년 6월 20일 화요일부터 6월 24일 토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회기 첫째날인 6월 20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상정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6월 21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의결하겠으며, 6월 22일은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3개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구성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선거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4일은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금번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0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보고할 내용 없습니까?
초선 의원이기에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고자료)
그러면 여기 행정자치부 공고 2000-63호에 볼 것 같으면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종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제1차 정례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차 정례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를 7,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던 것을 9, 10월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성남시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7, 8월에도 할 수 있고 9, 10월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총선거 때만 9, 10월에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런데 이것이 정례회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9, 10월로, 4년에 한 번씩만 그 시기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본 의회 의장께서 의장단에서 변경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따라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아무 때나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시군마다 1차에 하든지 2차에 하든지 시군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이 6월 30일 정도에 개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사실상 저희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1차 정례회때 할 수밖에 없는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에 하는 것으로 하고 1차 정례회 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감사와 예산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구분을 지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6, 7월에 하고 예산심사는 11, 12월에 다루고 이런 식으로 행자부에서 구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해보지도 않고 첫해부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행자부에 정식으로 질의를 보내서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지금 시·군·구 협의회 의장들은 행자부에 이 말씀을 올렸다고 하지만 행자부에 정식으로 성남시에서 질의를 보내서 받아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2차에만 해라 그랬을 경우에는 1차에 하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1차, 2차 아무 때나 편의상 시·군에서 희망하는 때를 골라서 할 수 있게끔 법률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리 법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을 의원님들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도 되고 하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는 만큼 좋은데요. 14일날 의원님 연수회할 때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시겠다고 상임위원장 간담회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견분분)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윤광열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