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지금도 코로나19 감염병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최미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의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1분)
최미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유포·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전담인력의 운영과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체제의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의회 10명의 여성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먼저 하세요.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시민의 불안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에 제정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시작으로 수원, 부천, 화성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시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시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활동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합동 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존경하는 최미경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남녀 분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사업이 있나요, 시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같이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에서도 또 사고가 났었고, 서울 강남역에서. 그랬던 일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간 개방화장실까지도 포함이에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이 따로 있어요?
혹시 있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최미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퇴임하시는 그 소회를 한마디 하십시오.
제가 6월 30일이 되면 한 2개월 모자란 40년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는…….
(웃음소리)
울지 마시고. 왜 또 울어, 또.
아유, 왜 이러지? (웃음)
아니요, 사실 아쉬운 마음 또 홀가분한 마음 또 기대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80년 8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성남시 인구가 40만이었고 성남시 시청 앞에 개천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시라고 찾아왔는데 개천이어서 너무 슬펐고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공무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인구가 두 배로 늘었고 성남시가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를 드리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다 바라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개인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감사하고요.
제가 시험을 치르고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성남시 연고도 없거든요. 어찌 보면 남들이 봤으면 무작정 상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도시의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사실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곧 떠날 것 같던 그런 마음들이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두 아이가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는 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도 몇 사람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또 홀가분한 마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첫 발령지가 운중동이었거든요. 그때 그 동장님 하신 분이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을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적인 일이 먼저고 사적인 일은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이 마당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보상되는 시간을 할 수 있어서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어찌 펼쳐질지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느낌으로 아무 사고 없이 이런 자리를 갖게 됐고 또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공무원들과 함께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우리 정은숙 과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 자립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및 지원대상, 지급신청, 준수사항 그리고 지원중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 제4조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돼가지고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경기도에서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100분의 50이라면 정확한 취지는 그러면 100분의 100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100에 50을 지원하니까 나머지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0분의 50을 더해서 100분의 100을 지급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조례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50%씩 해서 3억 7000 정도가 되어 있고 국비는 1700 정도가 되어 있어서 3억 9000 정도의 예산으로 1인당 연간 36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며, 여기에 응급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쓰는데 1인당 36만 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이거는 전염의 위험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자가 크게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을 때 강제적으로 행정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동의안 세부 설명에 앞서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죠?
다른 게 아니고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 자료가 없는데 참고하라고 그래서,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실적이라든가 내지는 위탁기간 중에, 6년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 정신건강 복지에 관해서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 거지, 서울대병원에 재위탁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그 부분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기, 순수하게 정말 위탁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성남시가 어떤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어려워한 문제는 전문성을 갖춰서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인재를 양성해 놓으면 사실은 성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케파(capacity)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이 종사자들이 여태까지 근무를 하다가 지금 만약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서울대병원에 귀속돼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 할 때도 제가 따로 질의는 하겠지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자가, 온라인 자가진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다 그게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성남시에서도 어떤 온라인 자가진단법이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치 서울대병원이 아니면 위탁을 줄 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6월 30일로 공로연수 가시죠?
(웃음소리)
그리고 저는 이번 의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저희 동료라든지 후배들이 잘 보듬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남는 직원들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데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백그라운드가 돼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힘든 시기지만 이걸 다 끝냈을 때는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는 역시 잘 마무리하는 거라고 그런 평가가 오도록 위원님들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셔서 성남시 발전을 해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을 대표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강현숙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미경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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