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지금도 코로나19 감염병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저희 정례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최미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일반의안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미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미경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 의원입니다.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불법촬영 유포·확산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에 따른 시민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 구축 그리고 전담인력의 운영과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 체제의 구축과 교육 및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성남시의회 10명의 여성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세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먼저 하세요.
○전문위원 김세진  전문위원 김세진입니다.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의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시민의 불안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에 제정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시작으로 수원, 부천, 화성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노력하고 있어 우리시도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다 여겨집니다.
  우리시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활동뿐만 아니라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합동 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또 존경하는 최미경 의원님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공중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 남녀 분리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사업이 있나요, 시에서?
  그러니까 화장실이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같이 쓰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데에서도 또 사고가 났었고, 서울 강남역에서. 그랬던 일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시 차원에서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을 분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민간 개방화장실까지도 포함이에요,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원이 따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사실 화장실은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불법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만,
김정희위원  그냥 촬영만?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담당 업무라서 그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게요. 여기서는 불법촬영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의 입장에서는 공용으로 쓰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리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시에서의, 여성가족과에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냐고 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저희는,
김정희위원  전혀 그런 건 없고?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성남시 화장실은 846개가 되거든요? 있는데 각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379개만 저희가 점검만 하고 있고요, 관리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최미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우리 정은숙 과장님 이제 며칠 후에, 이달 안에 퇴임을, 긴 공무원 생활을 끝내시고 퇴임을 하시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퇴임하시는 그 소회를 한마디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5월 달까지는 사실 감각 없었는데요, 어제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 ‘아,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 됐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고요.
○위원장 김선임  저희 문화복지위원 전체의 마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웃음)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제가 6월 30일이 되면 한 2개월 모자란 40년이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를 하는…….
정봉규위원  울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울지 마시고. 왜 또 울어, 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웃음) 사실 감사한 마음도 많고요, 또…….
  아유, 왜 이러지? (웃음)
  아니요, 사실 아쉬운 마음 또 홀가분한 마음 또 기대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80년 8월 달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성남시 인구가 40만이었고 성남시 시청 앞에 개천에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도시라고 찾아왔는데 개천이어서 너무 슬펐고요. 그래서 울면서 제가 공무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인구가 두 배로 늘었고 성남시가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를 드리고 또 발전하는 모습을 다 바라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개인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참 많이 감사하고요.
  제가 시험을 치르고 발령을 받았을 때, 저는 성남시 연고도 없거든요. 어찌 보면 남들이 봤으면 무작정 상경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도시의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서 여기를 사실 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곧 떠날 것 같던 그런 마음들이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두 아이가 있고 또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일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는 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까지도 몇 사람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또 홀가분한 마음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첫 발령지가 운중동이었거든요. 그때 그 동장님 하신 분이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을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공적인 일이 먼저고 사적인 일은 두 번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는 이 마당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나에게 보상되는 시간을 할 수 있어서 기대되는 마음도 있고 어찌 펼쳐질지 사실 저도 궁금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런 느낌으로 아무 사고 없이 이런 자리를 갖게 됐고 또 이런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그리고 선·후배 공무원들과 함께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한평생 공직에 몸담으신 우리 정은숙 과장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예.
○위원장 김선임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선임 위원장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의 제안 설명 있습니다.
김선임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 등 10명이 발의하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에 자립과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 및 지원대상, 지급신청, 준수사항 그리고 지원중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본 조례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김선임 위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석주입니다.
  먼저 성남시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과 성원을 해 주고 계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 제4조에 보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관련돼가지고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경기도에서도 있고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100분의 50이라면 정확한 취지는 그러면 100분의 100을 다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100에 50을 지원하니까 나머지 그분들의 어떤 경제적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0분의 50을 더해서 100분의 100을 지급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어떤 조례의 취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건데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김선임의원  제가 할게요.
  이게 지금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는 50%씩 해서 3억 7000 정도가 되어 있고 국비는 1700 정도가 되어 있어서 3억 9000 정도의 예산으로 1인당 연간 36만 원까지가 지원이 되며, 여기에 응급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쓰는데 1인당 36만 원을 넘어서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36만 원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이후로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측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여기 4조에 보면요, 2조에 10항을 보면 2조 10항에 ‘외래치료명령’이라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하기 전에 어떤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시장이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하고, 이걸 명령하는 이런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질환자가 있었을 때 하는 건 좋은데 이 7조에 준수사항을 보면요,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는 다 ‘노력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조 10항에 그런 어떤 명령에 비해서 지원대상자는 노력만 하면 된다라고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서,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원대상자가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은 이 돈이 시비나 국비가 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특징 중에는 이타적으로 들어온 환자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김정희위원  그렇죠, 보호자나 뭐 이렇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보호자나 아니면 주위의 어떤 시선 때문에 들어온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런 노력이 없을 때는 어떤 진료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본인이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법에 좀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어떤 약간 강제규정을 한 거고,
김정희위원  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나는 지금 인권 때문인가,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 의지와는, 내 의지로 나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런데 그건 어쨌든 개인 인권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 10항에서 ‘외래치료명령’은 사실 이건 그 사람이 치료에 노력하는 부분하고는 좀 틀리게 이 사람이 강제적으로 심각한데 하지 않았을 때 강제명령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순서가요, 노력을 해, 그런데 안 해, 노력을 안 해. 그러면 그때 2조 10항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외부적으로 손을 못 댈 정도의 어떤 정신적으로 좀 폭력성이 있다거나,
김정희위원  심각한 문제가 발생,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랬을 때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력을 안 했을 때도 물론 이 부분이 다 될 수도 있고요.
김정희위원  두 가지네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김정희위원  노력을 안 했을 때도 이렇게 치료명령이 있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설명이 좀 될지 모르겠는데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환자는 분명하게,
김정희위원  아니, 저는 정신질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런데 결핵에서도 강제가 있습니다. 강제로 구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김정희위원  전염의 위험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거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전염 때문에.
  이거는 전염의 위험은 아니지만 정신질환자가 크게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을 때 강제적으로 행정 집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 집행을 했는데 결국은 준수사항은 이렇게 노력하여야만 한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게 조금 더 구속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런데 정신 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인보호도 또 같이 물려 있기 때문에 이 ‘노력한다’는 말 자체는 약하다고 느끼실지는 모르지만 그 환자가 받는 그거는 그쪽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보거나 한 달에 한 번 미팅을 해보면 이 노력하라고 하는 거 자체가 큰 부담으로 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정희위원  그래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서도 ‘노력하여야 한다’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예. 그러게요, 어쨌든 이 조례는 통과는 되지만 이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시에서의 꾸준한 그런 확인이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의원님들의 관심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가까이 또 치밀하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촘촘히 더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한석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건강증진과 한석주입니다.
  동의안 세부 설명에 앞서 신명화 정신건강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어디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은 분당서울대병원입니다.
이준배위원  거기서 지금 3년간 했나요, 아니면,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이준배위원  그 이전에 수탁기관은 어디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 이전에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맡아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3년이 아니라 6년 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지금.
이준배위원  아니면 더 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그전에는 용인정신병원에서 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 자료가 없는데 참고하라고 그래서, 참고할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수탁을 받아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실적이라든가 내지는 위탁기간 중에, 6년간 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우리 정신건강 복지에 관해서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주셨으면 일단 좋겠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실적과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나온 걸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수탁자 선정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될 것인지, 이것 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알겠습니다. 자료 저희가 먼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참고로 많은 좋은, 서울대병원 하면 그래도 알아주는 건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점검해보려고 하는 차원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한 가지만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인 거지, 서울대병원에 재위탁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동의안만 지금 받는 거고 그쪽에서 다시 저희한테 신청할지 여부는,
○위원장 김선임  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저희도 다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동안 실적 저희가 정리해서 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서울대병원에서 이거 다시 할 의향이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사실은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콘택트 온 게 있어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아니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없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지금은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모집공고를 내고 없을 경우에 그다음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서울대병원이 맡아주면 좋지만 지금 사실 조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진짜.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그거는 처음부터 그쪽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김정희위원  직원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직원들에 대한 그 부분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그쪽에서 하는 거기, 순수하게 정말 위탁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성남시가 어떤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사실은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어려워한 문제는 전문성을 갖춰서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그 인재를 양성해 놓으면 사실은 성남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케파(capacity)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정희위원  그러게요. 종사,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종사자가 많아요. 80명이 넘으세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맞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센터 3개 다 하면.
  그런데 이 종사자들이 여태까지 근무를 하다가 지금 만약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안 한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서울대병원에 귀속돼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뭐한데 다른 위탁일 경우에도 만약에 바뀐다면 그거는, 고용 승계는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전문적으로 그걸 알지 못해서 여기에서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 그런 고용 승계라든지 그래서 어떤 자원에 대해서는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종사자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건소 할 때도 제가 따로 질의는 하겠지만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서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접촉하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자가, 온라인 자가진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해서는 정확하게 다 그게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성남시에서도 어떤 온라인 자가진단법이 따로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자가진단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는 건 없고 지금 온라인으로, 유선으로 상담이라든지,
김정희위원  그 정도만인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아,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마음 그린·블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비대면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보건소 측에서 이 정신질환자,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노출되는 거 워낙 힘들어하니까 어떤 자가진단으로 온라인 방법으로도 한번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저희가 참고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는 한번 권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마치 서울대병원이 아니면 위탁을 줄 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저번에도 서울대병원만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준배위원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그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건데 마치 서울대병원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성남시의료원도 있고, 어찌 됐든 전국 단위의 이게 수탁을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른 시의 사례라든가 정신건강복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좋은 사례들을 갖다가 하고 또 사업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할 데 없으니까 거기 줘야 된다, 마치 이런 거는,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죄송합니다.
이준배위원  이런 행정적 절차는 안 되고요. 충분히, 만약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우리 의원들한테 아니면 집행부한테 얻어서 조금 더 처우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잘해 줘서 많은 좋은 기관에서 와서 수탁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마치 서울대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제가 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걱정되는 마음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준배위원  개인사업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방법 좀 같이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과장님도 6월 30일로 공로연수 가시죠?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 상임위에 올해 6월 30일 자 퇴임하시는 분이 열두 분이에요. 최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준배위원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웃음소리)
○위원장 김선임  (웃음) 소회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예. 잠깐 서서…….
○위원장 김선임  예.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시의 행정을 조율하고 또 논의하는 신성한 의회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인사말씀 드리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의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저희 동료라든지 후배들이 잘 보듬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하나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사실은 아주 중요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떠나게 됐고요. 그래서 남는 직원들에 대한 걱정도 좀 있는데 문화복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백그라운드가 돼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저희는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힘든 시기지만 이걸 다 끝냈을 때는 위원님들과 또 시민들과 함께 성남시는 역시 잘 마무리하는 거라고 그런 평가가 오도록 위원님들 계속해서 저희 직원들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분당구보건소를 비롯한 보건소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유독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보고 보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에 몸담으셔서 성남시 발전을 해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을 대표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공로연수 잘 다녀오십시오.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시정질문 및 답변 등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강현숙  김정희  선창선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미경
○출석 전문위원
  김세진
○출석 공무원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분당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석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