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의안 6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인목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정인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조례 및 안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6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사회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를 ‘복지이음정보센터’로 개편하고, 스마트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2월 2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산성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분당노인종합복지관과 2022년 2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황송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1월 2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하얀마을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3월에 개원 예정인 백현3·운중동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이상 6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지금 성남시에서 좀 파문이 일고 있는데, 30대 미혼 여성 공무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 만들어서 전달한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복지국장 정인목  예.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직원이 복지관에서 일하는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그 직원이라 함은 누구를 말씀,
유재호위원  그 작성자, 작성자.
○복지국장 정인목  아, 동주민센터에 지금 근무했었는데 어제 날짜로 직위해제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지금 이미 중원경찰서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경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저도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거나 들은 건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지금 매스컴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150여 명의 여성들의, 미혼 여성들의 인적 사항을 개인 자격으로 담당 직원이 그 비서관에게 주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그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성남시에서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지요? 명령한 자라든지 뭐 그런 것,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
○복지국장 정인목  내부적으로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짚어서 아마 처벌도 받게 되고 할 겁니다.
유재호위원  예,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좀 더 위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구  전문위원 김상구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상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이거 아주 좋은 개편안이라고 저도 봅니다, 일단. 기존에 개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또 일단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선은 ‘스마트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기존의 우리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의 업무나 매뉴얼이나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전달해서 우리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 이렇게 좀 하는 건가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존, 기존에도, 전에도 복지정보를 많이 좀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의 사회복지공무원이나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이용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이번에 조금 많은 부분을 더 보강하고 디지털생태계로 바꾸자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그냥 요약해서 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가 와서 상당히 많이 복지관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수업이 제대로 되는 데도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2년, 만 2년이 다 돼 가는데 모르는 복지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뭐 하는 게 도시락 좀 배달해 주고 이렇게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어떤 복지정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때 제공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지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그 전과 지금 개정한 후에 어떠한 역할들을 해서 제대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존에 보면 그룹 단위, 집단 단위의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요, 앞으로는 개별 단위의 어떤 복지서비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중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이 복지정보인 것 같습니다. 복지정보가 워낙 많이 지금 넘치고 있어 가지고 사실 복지를 제공하는 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 서비스를 다 알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구축을 통해서 풍부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 보시고요.
  이제 정보는 많은데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정보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산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데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산 부분은 그 구축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예산들이 조금 증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은 15호봉까지로 거기를 제한하고 있는데 향후 이 사업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 이것도 조정을 해서 어떤 사기 진작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내년에, 올해 예산이 투입될 부분이 키오스크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저희들이 확장형 동사무소 7개 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게시판은 현재 나와 있는 게시판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어떤 게시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정보도 수집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복지정보도 빨리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쪽에서 복지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이 확보하고,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제대로 된 이러한 복지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제대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의 어떤 세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추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어쨌든 디지털 뉴딜을 맞이해서 성남시 전체 복지정보에 대해서 뭔가 혁신을 하는 건데 지금 복지이음정보센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국가적으로 뉴딜, 디지털 시대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특히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전환의 시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빠르게 디지털정보 쪽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복지정보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시대니까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공무원들끼리 스터디해서 나온 개념이냐, 아니면 성남시 관내의 사회복지 전문가 또는 IT 전문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이런 개념이 나온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예, 작년에 사회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복지정책 공모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건들 중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욕구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칭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의 명칭은 공급자 중심의 어떤 명칭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쌍방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그 당시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 갖고 직원들의 의견과 그다음에 이 의견을 가지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어떻겠냐 했더니 상당히 적절한 명칭이라고 얘기, 설명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까 과장님도 전환의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전환이 된다라는 건요, 대단히 많은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전체에 우리가 사업도 많고 부분부분별로 업무도 많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플랫폼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것은 그림이 아주 크게도 그려졌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게 정교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좀 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과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이 두 가지를 크게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제공에서는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ICT 기반의 디지털 게시판 그다음에 챗봇 그다음에 성남복지넷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부고객이나 외부고객, 외부 수요자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원을 현재까지 개발했던 것은 현재의 복지 자원들, 현재의 시설 자원들 그다음에 서비스, 시설에 있는 자원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 우리 관내 대학의 무슨 R&D센터나 아니면 산학협력단이나 뭔가 국내의 사회복지 관련된 연구 기능하고 MOU 같은 걸 맺어서 체계적으로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지금 있는 파트, 파트, 파트별로의 IT 기술들을 그냥 한번 접목을 해서 시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판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직까지 산학 협력이나 이런 데 외부 기관들하고 협조 계획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의 직원이 상당히 전문성이 높습니다. 그래 갖고 이 직원이 굉장히 IT 쪽으로 발달한 직원이라서 일단 거기서 많이,
조정식위원  아니, 직원이 그러면 누구, 지금 현재 복지 여기 기존에 하고 있는 센터의 직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한 사람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두 사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두 사람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정식위원  이분들이 IT에 대해서 되게 밝으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복지정보센터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까지는 그렇게 전환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획은, 그 계획까지는 그 직원으로 지금 갈 생각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뭔가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래서 좀 더 국내 상황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과정이 생략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런 과정은, 전문가 집단하고의 상의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떤 형식이나 용역이나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디지털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챗봇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상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저는 이 조례가 전부개정 되는 것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개정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냥 성남시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플랫폼은 어쨌든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이게 시작되면요, 계속해서 아마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 수요처에서 나타나는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IT 기술이 붙이는 게 계속 늘어날 건데, 이게 지금 직원들 2명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복지정책에 대한 지식과 또 IT 기술에 대한 어떤 그 현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미덥지가 않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복지정보센터에서 일하는 그 직원들이 정말 잘 알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통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성남시가 1년에 복지예산이 많게는 1조입니다. 그건 청소년, 여성, 다 아동까지 해서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 만드는 게요, 대단히 계획이 체계적으로 짜여져야 되고 정교하게도 짜여져야 되고 또 뭔가 실용적이면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복지정책과 직원들하고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 센터의 직원 2명이 이걸 설계한다라는 것은 약간 그림이, 저는 기대가 좀 안 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현재 구축되어 있는 구조하고 앞으로 개편돼야 될 구조들에 대해서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스크린을 해 갖고 다시 한번 평가를 받아보기도 할 것이고요.
  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 시스템을 계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요, 어쨌든 좋은 시도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 상태가 그렇게 신뢰가 안 간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서 좀 주세요. 그리고 검토를 좀 더 해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PPT를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조례야 통과되겠지만 내년도에, 말씀하셨지만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할 건지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건지,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의 디지털 기술만 집어넣어서 복지 플랫폼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졌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요, 그렇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안녕하세요?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그러한 정밀한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지금 제목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과장님께서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다 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 조례 해 줘도 좋네” 그렇지요?
  자, 우리 성남시민을 위해서 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마선식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준비 철저히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철저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위탁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현재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위탁까지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직영하고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또 분명히 위탁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이 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설립하게 된 목적은 시민들에게 복지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절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존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한선미위원  지난번에 와서 잠깐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여기에 구체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 사실은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대상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대상자이며 또 발굴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든가 취지라든가, 또 그 안에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사회복지에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룹별로 아니면 목별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게 이용자들도 그렇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도 봤을 때 자기가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그게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나한테 해당이 될까 안 될까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상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주 대상자를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야, 이거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도 사실은 좀 섞였었거든요.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센터장을 ‘상근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비상근으로 겸직할 수 있다’라고 딱 또 정해 놨어요. 그런데 또 아래는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그……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는 겸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함께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직영하고 있을 때는 복지정책과장이 이 겸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을 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탁을 하게 된다면 센터장은 상근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다가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밑에 또 ‘센터장을 제외한 나머지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을 하여야 한다’ 당연히 직원은 상근이 주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굳이 ‘반드시’라는 말까지 집어넣으면서 상근을 강조한 데는 나름의 또 이유가 있지 않나.
  그리고 나머지 밑에 보면 5조 6조 7조 8조 9조까지는 전부 다 삭제를 하고 다시 신설로 해 가지고 제5조로 넘어가거든요.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아, 정말 이래서 필요하구나. 아, 이래서 해야 되겠구나’라는 구체화를 정말 담아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꼭 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성남시만큼 대학교가 많은 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둔 학교도 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모사업이든 뭐든 이런 여러 총체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수익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어느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공공의 목적으로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들도 상당히 저는 좀 약하다고 봐요. 그 부분은 우리시가 또 그마만큼 느슨하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조금은 더 목적한 바에 우리시가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안들이 담아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위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위탁 전환 시점을 대략 어느 만큼 구축됐을 때, 안정화가 됐을 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대상자들에 연관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한테만 치우쳐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기준을 놓고 가야지 이게 흔들리지를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위탁에 대한 어떤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정보수집이나 제공에 용이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대상자는 모든 대상자를 함께 합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전 시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류를 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분류해 놓을 것이고 취약계층별로 분류해 놓을 것이고, 일단 분류를 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별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복지정보들은 전부 다 보편복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안에는 전부 다 달라요. 장애인은 또 장애인들대로 다르고 또 다자녀는 다자녀대로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그런, 기존 데이터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전 참고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예를 가지고 가야지 나중에 대응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은 면밀히 다 챙겨서 가시겠지만 이게 좀 행정, 약간 복지는 행정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복지의 전문성이 또 되게 많이 내포가 되어져야지만이 케어를 받는 분들이 그걸 체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것을 많이 놓치지 않게, 행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복지도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민들이 바뀌었거든요, 생각하시는 바들이.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장애인들 중에서도 또 역차별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또 우리 더 멀리 가서는 대안까지도 다 담고 있어야 이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복지 지원하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차차상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도 있고.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게 자료가, 용역이 됐든 뭐든 이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현재 전수조사가 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게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의 항목 중에 보면 거의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기초수급자이시면서도, 또 우리가 기초수급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린다는 거 잘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기초수급자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촘촘하게 챙긴다라고 그러면 차차상위까지도 사실은 이 지원 확대가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이중 지원을 안 받고 있다라고 100%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현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정보 플랫폼 이렇게 같이 담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해서, 정말 이분이 기초수급자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현재나 복지에 연관된 것들은 많이 발전되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된 게 별로 없는 것들이 또 산적해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 수립을 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자 포함 차차상위까지도 확대될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정인목  제가 답변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고개를 끄덕임)
○복지국장 정인목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큰 틀에서 코로나19도 있고 디지털 시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 변화적인 측면에서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을 해서 앞으로 복지 플랫폼도 지금보다 더 잘 구축하고 또 산학과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것은 또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한 것은 세부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변화에 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국장님이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을 조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이 너무, 그러니까 이름, 명칭 변경하고 사업 정비한 것하고 운영위원회 설치한 거 이거 3개 정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것을 보고, 이 조례를 보고 그림이 그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스마트 시대를 준비하고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는 뭐를 하겠다고 하는 건지 이 안에 구축사업을 한다는 것 말고는 사실 그려지는 게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여러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7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이 7가지 중에서 하고 있던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박경희위원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중에서 가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플랫폼 구축 어떤 근거를 좀, 디지털에 대한 근거를 좀 마련하는 것이고.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근거 마련이 이 조례의 특징인데 근거 마련은 이 안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없다고 디지털 구축 마련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물론,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더 준비되지 않고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 더 이것을 준비를 좀 해서 조례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 좀 잘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조례,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사업으로 저희들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박경희위원  예, 조금 한 가지,
○위원장 남용삼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더 하자면 사업을 보면 사업에 이 센터가 구체적으로 방점을 두는 사업이 정보제공이잖아요. 정보인가, 그런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정보를 모아서 정보를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그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센터 사업을 보면 센터 사업에 우리 이 센터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쭉 나열이 7가지 돼 있는데, 사회복지 시민교육이나 네트워크 활동 이런 것들은 다 복지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고 있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구축사업에, 정보센터 사업에 왜 들어가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정보를 저희들이 잘 제공했다 하더라도요, 이게 보면 복지에 대한 시민교육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같은 것들은, 지난번에 대학이라고 해서 운영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민교육의 목적이고요.
  네트워크 활동은 어디서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너무 많은, 사실은 많은 복지 기관들도 있고 복지 주체들이 많은데 복지관에서도 물론 자기 필요한 부분을 네트워킹해 나가지만 이 복지정보센터에서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수집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복지 통신원 99명을 모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또 복지관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각 동사무소별로 활동을 하면서 이 네트워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복지정보를 모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킹에 대한 사업을 지금 여기다가 사업으로 넣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들어왔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이슈가 되는 게 급식 사고가 난 거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남용삼  고양시 복지관에서 급식 사고가 나서 급식을 하다가 사망을 한 사건이 있는데, 성남시도 그렇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것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산성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에서 제266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노인복지관하고 황송노인복지관 각각 지구촌복지재단하고 조계종에서 현재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각각 몇 년씩 운영을 한 거지요, 위탁을?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지금 개원한 다음에 계속 같은 기관에서,
이준배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게 이제 몇 년 정도 됐냐 이거지요. 몇 차례 위탁을 받아서 한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분당노인복지관은 5차례째고요, 황송노인복지관은 4차례 위탁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제 다 10년이 넘었단 말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10년 15년 막 이렇게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분당노인복지관은 2008년부터 개관됐고요, 황송노인복지관은 2010년부터 개관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또 5년을 하게 되면 어찌 됐든 다 20년 가까이, 15년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책임자로 계시기 때문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복지관들이 사유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상당히. 폐단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복지관은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공고 났을 당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이 재단들에서 안 들어가요, 일부러. 그거 단독 심사를 하는 거야, 거의. 뭐 경쟁해 갖고 온 데 봤어요? 15년 20년 30년 해 버리고, 이거 뭐 무슨, 저는 이게 위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개선안이 있는지 혹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위탁자들이 더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가 돼야지 나눠주기 식, 종교별로, 어디 복지재단별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 안 돼요, 이거. 잘하는 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제가 어디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있습니다, 다 평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탁에 장기적인 위탁, 막 20년씩, 15년 20년 해 버리고 이런 장기적인 위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다른 데 하면 되잖아요. 꼭 여기를 해야 돼요? 자기네 건물인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공고 났을 당시 접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이 할 수 있는 건 그거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복지국장 정인목  저도 이렇게 오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홍보하고 신청받아서 적극적으로 순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저도 의회에서 관한,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저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감사 결과 지금 노인복지관 5개가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6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감사하고 또 만족도 조사 내지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평가된 거 최근 5년 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좀 비슷하기는 한데요.
  우리 한 군데서만 지금 다 했잖아요. 그때 계획서 같은 거, 공고 났을 때 그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지요? 사업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사업계획서.
한선미위원  그것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이게 그,
한선미위원  제가 그러면 주무 부서로 갈게요. 주무 부서에 가서 간 자리에서 우리 복지관 전반적인 계획서를 조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우리 있는 복지관 운영해 주시는 기관들이 상당히 잘해 주고 계시기는 해요. 계시기는 하지만 이용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변화가 별로 없다, 새로운 게 없다. 그리고 서비스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이제 익숙해지고 친해지니까 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지켜야 될 에티켓 같은 부분들도 약간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외부 자원들, 재원들을 또 많이들 갖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 갖고는 사실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단서 조항을 좀 기록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게 또 있더라고요. “성남은 해도 안 돼” 철옹성 같은 뭔가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몇 년 이상, 몇 회 이상은 제외하고 신규가 들어올 수 있게끔,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서 조항 같은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안 들어온다 이러면 정말 그 기관이 베스트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위원인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지요.
  사업계획서는 제가 조만간 그러면 주무 부서에 가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다문화센터가 개관된 지는 얼마나 됐지요, 이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2008년,
박영애위원  2008년.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2008년 2월에,
박영애위원  지금 13년째 신구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영애위원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음 받았던 데서 계속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저도 그래요. 보면 다른, 일단은 어르신들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른이 되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겪으면서 진행되는 건 거의 보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유입이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13년 전에 유입돼 일하고 같이 우리 여기서 하던 사람과 지금 근세에, 근래에 와서 오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생활수준이라든지 이런 건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이야기하셨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과거에 묻혀 있는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한번 모집할 때는 조금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모든 게 다 전산화·정보화 뭐 이렇게 다 움직이는 이런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우리가 신청할 때 모든 조건을 조금 더 업이 될 수 있는,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대로 진행을 하시지 마시고 시대의 맞춤에 발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을 좀 구상을 하시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구상을 하시고 또 외부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자문도 받으시고 해서 좀 더 변화되는, 보편·일률적인 우리 대한민국 어느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좀 특별하면서, 좀 더 친화력 있으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할 때는 그런 것도 뭔가 바뀌어 있는, 그런 걸 좀 첨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시대에 발맞춰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런 기존적인 것보다 다음에 공고할 때 좀 변화된, 어떤 항목이 몇 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공고 나가기 전에 한번 보고 싶어요. 의회의 일을 하셨는지, 열심히 또 챙겼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거 좀 챙겨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의 말씀 잘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백신접종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백신접종은 저희가 종사원들, (관계공무원에게) 다 했지요?
○다문화팀장 강신진  종사원은 다 했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종사원들은 다 했습니다.
○다문화팀장 강신진  미등록 외국인도 지금…….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다문화 중에 가족들이 백신접종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금 저희가 얀센 백신을 1회만 맞는데 그래서 그런, 원하시는 주민이 있으면 1회만 맞는 그런 것들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나중에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보세요, 접종률이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다 연락이 안 가거나 이런 민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좀 챙겨봐 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이것은 바이러스기 때문에 우리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불법체류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다 전파가 되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외국인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미등록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미등록 외국인.
이준배위원  예, 미등록됐거나 등록이 된 외국인이거나 그런 것을 백신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주고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뭐 알고 계세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제가 백신접종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맞은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얀센 백신이 와서 지금 저희 국에서 그저께까지 207명 저희가, 그분들을 동의를 받아서 했고요. 다문화 쪽에도 최근에 그저께 한 40명 정도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앞으로 접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복지 내부에서 사각지대를 저희가 매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얀센은 바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지원센터에서 같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지금,
이준배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도 업무를 체크해 주셔야 되고.
○다문화팀장 강신진  문자 발송합니다.
이준배위원  그냥 위탁받아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다문화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또 외국인지원센터 있잖아요. 외국인지원센터 같은 데서도 해서, 왜 위탁을 줍니까. 그런 거 파악하고 있는지 또 미등록된 불법체류자는 어떻게 백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저희가 계속 그 외국인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홍보하고 있고요. 또 여기,
이준배위원  아, 거기에 홍보할 필요는 없고 업무보고를 받으셔야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래서 그게 홍보하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잘 파악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이준배위원  나중에도 좀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이 센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몇 분 계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센터에 상담사랑 센터장이랑 해서 한 10명 정도 계십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13명, 13명 정도.
박경희위원  직원이 13명 정도 계시고, 이 안에서 혹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자원봉사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자원봉사자는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거기까지는…… (관계공무원에게) 자원봉사자만?
○다문화팀장 강신진  행정 보조 2명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분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행정 보조 2명이 있다고 합니다.
박경희위원  그분이 자원봉사 수당을 받는 자원봉사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1만 원 받습니다.
박경희위원  1만 원 받는 자원봉사고, 기타 그냥 자원봉사자는 없으시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경희위원  없으시고.
  그러면 그 종사자들 중에서 정직원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종사자들 중에서 다문화,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외국인 직원들이 몇 분 정도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상담사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다섯 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전체 직원 중에 다섯 분이,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외국인.
박경희위원  우리나라 분이 아니고 외국인분이셔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경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어쨌든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알지 못하잖아요, 타 나라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나.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을 뽑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나. 그 사항을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준배 위원님께서 외국인 백신접종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새 며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불법체류자도 보건소에 가 가지고 확인을 받으면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보건소에다가 그 인원을 파악을 하면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보건소에 파악한 것은 미등록 외국인이 390명 접종했다고.
○위원장 남용삼  예,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도 보건소에서 확인증을 발급을 하면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복지국장 정인목  예, 저희도 매일 일보로 챙기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관장하기도 하고. 계속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또 조금 그런 데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외국인들이 같은 국가별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여서 하다 보니까, 친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더러 이분들이 모여서 도박을 한다는 민원도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은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허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정인목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정인목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기타 참석자
  다문화팀장  강신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