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8일(금) 14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
2.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4인 발의)
3.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민주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25분)
이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안건으로 제가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최종성 부위원장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여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합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 박은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제정 조례안에 따라 집합건물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경기도 및 경기도 의정부시 등 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이 집합건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므로 이번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집합건물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들어오셨나요, 도로과?
2.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4인 발의)
(14시 27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조례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본 의원은 도로조명시설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3개 구청, 본청의 팀장님들과 함께 직접 여러 곳의 현장을 방문하며 세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례 개정 목적은 단순한 숫자 변경이 아니라 시민의 야간 운행과 보행 안전 강화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으로 구태를 벗어난 제도 개선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본청 과장님과도 입법예고 전 최종 협의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회기에서 예기치 않게 부결된 결과는 매우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행정과 입법 간 상호 협력하여 만든 조례가 무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갈고 더 다듬고 보완하여 이번 임시회에 다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조명시설 설치 대상은 전면 교체가 아닌 신설 도로나 교체 대상 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이관 여부, 교통량,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도로 폭에 따라서 가로등 높이를 차등 적용하여 가로수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조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서 조례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여 실제 집행부에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에 다시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관계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 도출한 이 개정안은 단순한 수정이 아니라 야간 운행과 보행 안전 확보, 예산 효율성의 제고 그리고 가로수와 조명시설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도에 매이지 마시고, 집행부에서는 구태를 버리시고 조례 개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로등과 동일한 수준에 있는 조명의 조도 확보와 가로수의 간섭으로 인한 가지치기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하셨지만, 가로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 우리시 조례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의 기능, 노면 휘도, 도로 폭원, 주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명시설의 높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병용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본 조례안은 가로등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 본 지침과 상충될 수 있고, 기설치된 주요도로의 가로등이 본 조례안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하고 있어 향후 조례에 맞게 시정 요구할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부득이 불수용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아무도 없으신가요?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높이가 가로수와 동일한 수준에 위치해 있어 충분한 조명이 확보되지 않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를 도로 폭에 따라 설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우리 성남시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가로등, 보안등은 빼놓고 가로등이 얼마나 설치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이 가로등을, 존경하는 고병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설치 기준이 되기 전에는 그 가로등을 어떤 기준으로 설치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가로등의 높이를 이렇게 도로 폭으로 한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보행자도로라고 그래서 특수도로 만들어놓은, 사람만 다니는 도로는 6m 이하가 있습니다. 4m도 있고 5m도 있고 보행등이 보통 한 4m 이상 되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에 6m 이하로 하는 거는 좀 기준에 안 맞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촘촘하게 심다 보면, 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바닥에 펼쳐지는 빛의 양인데 그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되고, 제일 높은 지역하고 낮은 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게 나오면 도로 운전자의 시야에 또 방해가 되거든요.
주로 가로등이라는 거는 물론 보행자, 차도 구분이 없는데 보안등 성격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은 차가 다니는 도로에 좀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시설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우리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나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가리게 되면, 우리가 녹음기라고 그러는데, 4월에서 6월이죠. 그걸 예측해서 전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로수 식재할 때 가로등하고 5m 이상 이격해서 설치하는 거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전 가공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로수 높이를 8m 이하로 전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가로등 하나 설치하려 그러면 한 4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이거는 작년에 분당구에서 가로등을 교체한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봤을 때 한 400만 원씩 한 주당 들어갔는데, 실제적으로 가로수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가로수 이식하는 거는 그거보다 비용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거로 봤을 때나 또 서울시에 관한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우리 관할, 가로수도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조명을 12m에서 유지하는 거와 낮추는 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장점을 보면 조명이 더 밝아지고 효율성이 있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보행자나 도로 횡단보도 등의 조도가 밝아짐으로써 더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더 낮은 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효율성이 있을 것이며, 유지관리 하는 데도 높이가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사다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반대를 보면 조명이 퍼지는 범위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 그러면 가로등이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단점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차량 운전자나 시야 확보하는 부분에 빛의 증가로 인해서 눈부심, 글레어(glare) 현상이 늘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에 대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사실은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자, 보통 1㎞에 우리 가로등을 할 경우에 통상 12m로 할 경우에는 40m 간격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 11m인 경우에는 30m 간격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에 12m를 할 경우에는 25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11m로 할 경우에는 30m 간격으로 하면 33개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을 400만 원이라고 책정을 하셨는데 나라장터에 조달 가격 35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보면 12m일 경우에는 350만 원씩 하면 8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 11m로 할 경우에는 33개인 경우에 1억 1550만 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당장 여기에서 2800만 원, 약 3000만 원의 가격의 차이가 날 거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설치하는 부분은 추후 문제이지만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 과에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보다 30% 이상 예산 증가에 대한 이 부분이 면밀히 검토되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의사 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12m냐 11m에 대한 이 기준은 정확하게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준을 설정해서 의사 결정을 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우리 성남시의 행정 과정이 아닐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도로가 성남대로인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이 넘은 시설들이 많고 원도심도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그건 시에서 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될 문제인 거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내구연한으로 보면 엄청나게 한 2만 등, 아까 얘기한 3만 등 중에서 신도시를 건설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내구연한이,
노후 가로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될 문제인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이라는 게 굳이 그걸 어느 한 맥시멈을 정해 놓고 그거 이상 올라가지 말라 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치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10m가 된들 11m가 된들 15m가 된들 무슨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가로수의 높이가 가로수들, 속성수라든지 일반나무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이런 가로수하고 차이가 또 있습니다. 최고 지하 높이가 있고 최고 지상 높이가 있고 이럴 텐데 그 안에는 가로등을 들어가면 안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높이를 굳이 11m로 한다든지 6m로 한다든지 객관적으로 그게 타당한지 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보행자용 가로등 같은 경우는 약 3~4m 정도고, 차도용은 8~12m 정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0~20m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긴 했어요. 하지만 지금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건 특수한, 어떻게 보면 전체 도로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덴 거의 다 대부분 우리가 11m 정도 돼요. 그렇지요, 가로등주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5조 제1항, 2항?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이한 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좀 여기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적용되는 건 사실은 이 성남대로 12m 그거가 제일 문제인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교체를 할 거니까 그때 돼서 11m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다목에 ‘도로 폭 12m 미만 : 지상 6m 이하 높이로 설치’ 이게 좀 과하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가로등의 높이를 굳이 제한을 해야 되느냐를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어떤 조명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10m 이하로도 할 수가 있고 광원이 좀 넓은 게 개발이 돼서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극히 성남대로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우리 고속화도로라든지 이런 걸 또 개설할 땐 가로등 높이를 또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최고 높이를 정해 놓고 그 이하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담을 주는 거보다는, 그 높이는 정하는 게 조금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같은 얘기지만 높이를 꼭 정하셔야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또 지금 고병용 의원님은 어떤 가로수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 요구하셨지만, 일부분 가로등에 업을 갖고 계신 분은 조례가 있는데 왜 그걸 12m로 한다든지 내구연한이 8년 이상이 됐는데 보수를 안 하냐 그러면 시에 또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또 가로등에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조금 더 검토를 신중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다 주신 것 같은데, 발의의원님 뭐 답변 있으신가요?
그런데 좋은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11m로 해도 요즘은 광원이라든가 빛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것이 11m로 규정을 해 놓으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민원이 왜 11m인데 12m로 하느냐 이런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이것이 교체 시기도 아닌데 민원 들어왔다고 교체해서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장터에서 8년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철물이 그거 8년 쓴다고 저기 됩니까, 못 쓰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로 30년 써 가지고 이번에 바꿨지 않습니까, 성남대로에? 작년에 6억 정도로 했고 올해도 6억 정도 예산이 더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하는 얘기는 잘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산성대로 가운데 있는 등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한테도 제가 이랬습니다. “이걸 굳이 바꿔야 됐느냐. 안 바꾸고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패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았는데 그걸 바꿀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만 낭비됐단 말입니다. 그거 6억이 다 날아갔다는 것은 아니고 그거 일정 부분 못 쓰는 것은 좀 바꾸되, 아니면 거기다 도색을 한다든가 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 12m 했다가 11m로 고정하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시달려서 좀 힘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공직에 계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민원인의 말이 맞으면 할 수 있지만 그거 맞지 않은 것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과장님이나 공직하고 전혀 다른 선출직입니다. 선출직은 여론이, 주민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데 과감히 탈피한 사람입니다. 제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사람이고 또 아닌 것을 옳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체 시기에 한꺼번에 5000주, 1만 주, 1000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체 시기에 부분부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우리 여기 5조 1항에 다항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참고로 위례대로가 그것이 왕복 6차선입니다. 가운데 또 저기가 있죠, 분리대가 있죠. 그래서 그 도로가 20m가 넘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그리고 가장 최신 공법으로 도로 설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의 가로등 높이가 8m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보니까 그 위에까지 자가 미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8m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실수할까 봐 9m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반복입니다마는 그렇게 큰 도로에도 최신 공법으로 한 것도 8~9m인데 굳이 이것을 다시 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원이라든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12m로 고집할 필요 또한 없다.
그리고 자꾸만 말씀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가로등 위에, 가로수 위에 아무리 등주가 높이 있다 한들, 그리고 그것이 아래에는 캄캄한데 무슨 효력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1m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폭이 12m 미만을 6m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 기준으로 잡아서 6m로 했는데, 이것이 혹시 조금 더 불편하시다면 한 7m나 8m로 상향 수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통과해 주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일단 방금 말씀하신 도로 폭에 대한 부분은 사실 7m, 8m 이렇게 하면 지금 나호에 있는 그 기준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삭제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거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지난번에 부결됐을 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게, 이게 사실 가로수와 동일한 높이의 등주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가로수가 동일한 수준에 있어서 조명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도로 현황 파악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수치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와 조명이 충돌해서 가지치기를 무분별하게 하고 예산 낭비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지금 가로수의 조명 확보를 위해서 가지치기를 실제로 하고 있는 현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이게 가로수가 있을 때 나뭇잎의 높이가 사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제시하는 8m 수준의 이런 가로등은 도리어 더 중간에 어중간하게 파묻혀있게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도 많이 돼요. 그런 수치가 막상 현장을 조사해 보면 그런 데이터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 밑에 보행자와 낮은 쪽의 그늘로 일부 가려질 부분을 위한 그런 보조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가적인 개선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저희가 2000년도 이후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러는 거는 대부분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차도 쪽에 비추는 등하고 또 보조등이라 그래서 가로등주에다가, 옆에다가 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보도를 비출 수 있는 이런 등을 겸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노선에 대한 현황은 차마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3만 개 중에 누락된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전체 수량을 보면 그렇게 확인을,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가로등주 높이를 공간정보에서 확인을 한 거는 한 2만 등 정도를 기준, 총괄 수량이 한 2만 등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현황상에 있는 가로등 수는 3만 1000등 정도가 되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약 한 60, 70% 그중의 수량을 대상으로 한 20% 정도가 지금 초과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쭉 보니까 여기 장례식장이라든가 일부 이런 곳에는 도로 폭이 7m밖에 안 되는데 9m 높이의 등주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사유는 뭔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10m밖에 안 되는데 등주가 9m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그 외’ 해서 시장이 결재해서 승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이게 유연하게 이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 기준에 맞춰서 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건건이 승인을 받아야지만 업무 진행이 되는데, 이거 등주 교체를 위해서 시장 승인을 이렇게 건건이 받는 게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게,
그리고 특히나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제정이든 개정이든 간에 사실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함께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또 정확한, 꼼꼼하게 수치를 다 계산해서 어떠한 경우에는 30% 이상 예산이 초과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고 하셨는데,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가로수 사랑이 아주 지극하셔 가지고 그동안 많은 고민을 몇 년에 걸쳐서 해 오신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것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조례를 가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과장님, 의원님들 발의하실 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사실 용역이라든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60억 100억 이렇게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사실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12m 이상’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중 ‘12m 이상’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재개발재건축추진단 부의안건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기신도시로 조성된 분당 지역이 준공 후 30년 가까이 되어 시설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분당 노후계획도시를 강력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분당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안 제14조·안 제15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및 특별정비계획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16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리모델링 정비사업의 증가 세대수 범위에 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는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현재 주민들이 특별정비구역 신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라든가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담이나 컨설팅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기존의 선도사업 지구 부분에서 계속 집중해 가지고 주민 설명을 하고 면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는데, 계속적으로 문의하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요구도 현장에서의 실질적 지원해 달라라는 요구사항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지원센터가 분명하게 필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지금 선도사업 지구 이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25년도 지금 우리 선도지구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16조 ‘리모델링사업의 증가 세대수의 범위’라는 부분인데 140% 범위 내라는 것은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140%라는 기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은 저희 성남시는 기준 용적률을 공동주택인 경우 326%로 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분당신도시 안의 당초의 공동주택 용적률이 200%라고 했을 때 이분들께서 326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재건축을 하신다라 그러면 늘어나는 126% 용적률에 대한 10%를 갖다가 공공기여로 납부하셔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26을 초과되는 부분, 400까지에서는 10%가 아닌 41%의 공공기여를 하셔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저희 시는 법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최하를 적용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제는 가점 부분에 대한 논란이 1차 선정된 단지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가점 부분이 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추후 보완하실 건지 과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민분들께서 조금 과도한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부분이 선도사업 지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지의 수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자치단체장이 판단을 해 가지고 담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25년도에 추가적으로 공모할 사항 부분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는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날 발표를 하셨죠. 그러고 나서 담당자가 3일 전에 담당하다가 업무를 변경해 가는 그런 전문성을 결여하는 그런 부분은 올해는 없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노후계획도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저희 시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서 조직도 많이 변경되고 또 팀도 2개 늘고 저희 국의 서열도 변경될 예정입니다. 저희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민원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도사업 지구에서 빠지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지구와 인접되어 있으니깐 25년 물량에 자기 단지가 해당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하게 가점을 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기본계획 고시 언제쯤 가능한가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4.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김보석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04분)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탑1·2·3동 지역구 시의원 김보석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야탑동 197-8번지 일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등 보도 내 시설물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발생한 사항으로 해당 구간은 1995년 이후 보도 정비가 이루어진 바 없어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며, 특히 횡단보도 인근에 위치한 변압기 등 전력 시설물로 인해 실질적인 보행 유효 폭이 약 70cm에 불과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노약자 등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최소 보도폭 기준 1.5~2m에 현저히 미달할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도 위배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성남시가 공공 주도로 공급한 242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단지의 주요 진입로에 해당합니다. 주택 공급이 공공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만큼 이로 인해 발생한 주민 불편과 안전 위협 역시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복적인 민원 제기 끝에 25년 3월 3일 공식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 역시 관련 부서 및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지난 4월 7일 현장점검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변압기 등 전력 시설물 이설 필요성이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내부적으로 이설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본 의원은 수개월 동안 수차례 성남시 주택과를 포함하여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렸으나 “소관이 아니다.” 등의 미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는 신속한 조치가 있어야 함을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2024년 3월 전남 목포시에서는 보행자도로 내에 설치된 변압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목포시와 한국전력공사에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에 목포시에서는 변압기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이설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성남시 역시 현재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내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주택과에 관련 공문이 발송되어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따라 시는 공영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안전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한전 측에 이설을 요청 공식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절차와 협의 기관은 마련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속도입니다. 입주에 임박한 이 시점에서 더 이상 행정 지연은 시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며 단순한 민원이 아닌 공공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의 주장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이러한 취지를 깊이 검토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분당구 건설과·녹지공원과의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의안번호 5843호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주택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시설물은 공공분양주택 사업 부지 밖에 위치한 시설로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에서 소유 및 관리 중인 기설치된 전기 공급 시설입니다. 해당 시설의 위치는 공공분양주택 사업 부지와 차량등록사업소 사이인 야탑동 197-8번지상에, 보행자도로 및 인도상에 총 5개의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를 방문하여 의견 조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시설물을 이설하는 경우 요청자 부담으로 이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전기 공급 시설이 사업 부지 외 위치하여 공영개발 외 목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이설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예비입주자대표 측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보행자도로 및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및 개폐기가 보행 방해, 안전 등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 자체 비용으로 부담한, 이설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행정공개 요청하였습니다.
회신 결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해에 보행 방해 및 안전 등의 사유로 자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전국적으로 총 1042건을 이설한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세부 행정공개 내용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이설 요청하는 경우 비용 부담에 대한 한전 내부 방침으로 공중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행정관서장·주민대표·이해당사자 또는 관리자 등이 배전 선로를 이설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지장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장이 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증빙 사진 등을 첨부하여 사업소장 판단하에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하여 이설을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서에서는 한국전력공사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자부담으로 이설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여 민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분당구 건설과·녹지공원과, 야탑동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에 그 내용을 취합하여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사에 시설물 이설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과하고 녹지공원과, 검토 의견 다 틀립니까? 다른 부분만 나오셔서 그럼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청원 건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부지에 인접한 보도상에 설치된 한국전력공사 전기 시설물 이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 주민 불편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석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원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같고요, 사업 부지에 인접한 보행자도로 사이에 설치된 전기 이설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 점용허가를 득할 경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요 소관 부서가 건설과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야탑동 197-8번지 인도의 변압기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신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건립이 지금 6월 입주인데, 242세대가 지금 곧 입주할 거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런 보행에, 말씀 따라 좀 지장이 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관련해서 상당한 이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시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전에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간다면 제일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아니면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조례에 그 사업비의 사용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는 주택개발이랄지 택지개발이랄지 이렇게 개발하는 목적 이외에는 사용 못 한다는 조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 부지 외 지역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외람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공개정보에 의하면 한전에서 보행의 안전에 위해가 될 경우에 내부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경우에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한전에서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에서 주택 부지로 바꿨던 것은 우리시의 입장이거든요. 그 당시에 주차장 부지에서 변압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공주택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왕래가 더 많아지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한 부분들은 차제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공공분양 과정에서 발생인지 이전인지를 떠나서 전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돼야 된다는 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공공주택지구 분양하면서 발생한 문제라서 주택과로 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그전에도 실제적으로 위험한, 물론 사람의 통행이 일부는 좀 적었겠지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해서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전해야 된다는 게 저희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 스쿨존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한전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지중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전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슈화해서 이런 위험시설은 지중화할 수 있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님, 제가 몇 번 주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이거 시에서 해결을 하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처리를 저희가 먼저 선행해서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산 2억 5000 가지고 얼마나 이게 행정의 낭비고 주민분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저희가 정말 시민을 생각하는 복지의 어떤 생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되고 있는지 사실 좀 고민해 볼 이런 청원이에요. 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이거 사실 큰 부분도 아닌데 청원으로 올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정말 이게 좀 안타깝고요.
특히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스쿨존 같은데 변압기 정말 가까이 도로 폭 70㎝도 안 되게 있는 이런 부분들 있어요. 꼭 좀 개선을 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한전과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발의의원님, 좋은 이런 청원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야탑동 197-8번지 보행환경 개선 및 보도 시설물 정비요청에 관한 청원은 의견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청가 위원(1인)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보석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주택과장 김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도로과장 유동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녹지공원과장 박재석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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