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
  7.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부지변경)
  2.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o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박성환 주무관입니다.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고병용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의안심사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이희일 회계과장님을 대신하여 민은옥 재산관리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부지변경)
(14시 09분)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의 심사는 가부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부지변경) 건에 대해 과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과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과장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현주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근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고병용  좀 핵심적인 것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수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상정 안건은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 부지 변경에 따른 부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건입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부지가 분당구 야탑동 621번지 일원에서 현재 보건소 부지인 야탑동 349번지로 변경되어 야탑동 621번지 일원의 토지 취득 계획은 불필요하게 감하고, 취득 건축물의 규모는 당초 연면적인 1만 2000㎡에서 1만 3763㎡로 1763㎡ 증가했습니다.
  소요 예산은 보건소 신축 설계비, 공사비 등 총 580억 원이며, 사업 부지인 야탑동 349번지는 성남시 소유 토지입니다.
  현재 건축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상반기에 건축계획 용역이 종료되면 설계 공문을 이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에 착공하여 29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사업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그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진행된 사업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게 작년…… 우리가 용역, 지금 용역 태워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그 건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용역도 지금 용역 결과 나왔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용역 결과도 지금 진행 중이면서 무슨 관리계획 가서 확정돼서 뭐 토지가 매입이 불허한다든지 뭐 변경된 것처럼. 우리는 그것이 합당한지 지금 용역을 준 상태 아닌가요? 용역 결과를 지금 보고받은 것도 없다면 지금 용역 진행 중일 텐데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것 보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의회에서 전체 그게 충분한 논의가 되고 해야지 지금은 이거 당연히, 지금 건물 10층인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렇게 올린다는 이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요, 용역도 안 했다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우선 기본계획은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았고요. 당초 방침 결재나 이런 것은,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받은 것하고 우리가 용역을 해서 의회에서 지금 결정된 것은 용역을 보고 용역을 결과나 이런 것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우선 건축, 우선 보건소 자체가 필요성이 대두되면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같이 돼서,
박기범위원  아니, 왜 그러면 받지 말지요. 용역이나 이런 것이 왜 필요해요? 그냥 하면 되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우선 건축계획 용역은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기범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는 언제 나와요, 지금 말씀하신 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지금 거의 다 끝났고요. 6월 말에 다 저기 하고 중간보고회를 바로 가질 겁니다.
최종성위원  6월 말쯤 끝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최종성위원  그럼 뭐 그건 박기범 위원님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적으로 지금 당초에 계획된 것하고 또 바꾼, 변경됨으로써 또 시간대 흐르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건 그렇지만 저희가 23년도 12월 18일 날 저희 도시계획시설도 사회복지시설 저기 보건소로 해제가 되고 현재 진행이 다 됐으니까 공유재산도 지금 하면서 같이 빠르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법률적인 건 어떻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어떤 법률적인 것 말씀하시는,
최종성위원  차병원하고 했던 것.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차병원하고는 저희가 행정심판이 돼 가지고요, 현재 거기서 각하가 됐습니다. 12월 달에 각하가 되고 현재는 지금 저희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저거는 없습니다, 현재.
최종성위원  아, 법률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기로 협의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협의를 했다고 말하기엔 뭐하고, 우선 심판이 각하가 됐고 각하된 그다음부터는 현재 저희가 소송은 행정소송은 걸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거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향후에 또 그분들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지금 그것은 걸려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뭐 합의를, 그러니까 제 말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합의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협의를…… 왜 안 나와, 이 마이크.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월 18일까지 끝나는 날이니까 아마 이제 안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최종성위원  확실히 안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최종성위원  다시 뭐 할 수는 없어요,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것은 법적인 문제지만 행정소송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행정소송은 그렇고 향후에 다른 문제들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또 그럴 수, 그것은 그다음에 또…….
최종성위원  있지요, 그것은. 일단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봤다,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는 거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것은 다음에.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협의가 차병원하고도 저는 뭔가 같은 그런 논의를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현재 차병원 입장에서도 저희가 빨리 진행이 되고 같이 협의해서 좀 같이 했으면 하는 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비슷해요, 생각이.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좀 빨리 밀어붙이는 느낌이 좀 들고, 그럼 기존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것하고 이게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을지 몰라도 면적 부분에선 많이 차이 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그,
최종성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연면적 부분에는 거의 저희가 많고요. 대지면적에서는 사실상은 아까 말대로 621번지가 훨씬 높지만, 연면적을 제가 10층, 당초에는 거기 5층하고 했지만 여기 저희 같은 경우는 10층으로 규모로 해 가지고 연면적을 더 넓히는 부분이니까 규모면에서는 사실상은,
최종성위원  훨씬 낫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 부분하고 교통의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이 부지, 제가 잘 몰라서, 이 부지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이 부지는 현재 저희가 보건소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다가요, 저희 저기 보건소 부지는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사회복지시설로 지금 단일 용도로 돼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다각적인 방면으로 전체적으로 시의 중요한 뭐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아직은 이것도 용도가 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았네요, 뭘 사용할지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그것은 추후에,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추후 얘기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것도 정리가 안 됐고, 이것도 용역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행정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위원님 뭐,
최종성위원  뭔가 정리가 다 되고 나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보건소는 여기 현재 부지에 신축을 하는 거니까. 그쪽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그 621번지 일원에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보건소 신축이 30년이 지금 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 부지에 지금 신축하는 걸로 결정된 상황인 만큼,
박기범위원  결정이 안 됐잖아요.
최종성위원  아직, 잠시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당초에 있던 것들도 정리 안 됐고 그리고 차병원과 우리의 소송 부분들도 정리 안 됐고 정리 안 된 거예요. 그건 된 게 아니에요. 안 할 거라고 생각, 예측하시는 거지, 시가. 그런데 그분들이 손해배상청구 할 수도 있고 그건 그분들 어떤 생각할지는, 그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최종성위원  모르는 거지요. 그걸 그럼 합의를 보든지, 뭔가 문서로 합의해서 더 이상 안 하겠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현재는 차병원에서도 저희가 신축을 빨리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문서화해서 그걸 오히려 MOU를 맺어서 더 이상 그런 소송 부분도 안 하고 이렇게 협조하겠다라는 뭔가 그게 있어야지, 시의회에서는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가지고 판단해서 한다? 어떻게 될지,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 것도 정리가 안 됐고, 변경되는 것도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좀 너무 빠른 것 같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야탑동 621번지에서 야탑동 349번지로 변경되는 이 과정이 지난 2023년 9월 1일 보건소 신축 부지 변경 알림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이 행정심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우선 행정심판을 한 주요 골자는 행정에서 저희가 그것을 차병원에서 자기 구속이냐 강학상 확약이냐 이런 걸로 보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행정심판을 걸은 거거든요. 공권력 행사냐 이런 거였는데,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게 각하나 이런 공권력 행사가 준하는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효 그것에서 각하를 처분한 겁니다, 사실상은.
박종각위원  그리고 2023년 12월 18일 예정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시설 폐지 고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저희가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2개로 지금 용도가 돼 있었는데 공공청사를 갖다가 폐지하면서 사회복지시설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박종각위원  그 의미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보건소를 안 하겠다는.
박종각위원  보건소 부지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해지한 겁니다.
박종각위원  야탑동 349번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지금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좋습니다.
  행정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좀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좀 더 그런 노력들은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박종각위원  지금 오해의 소지, 야탑동 621번지에서 야탑동 349번지로 옮김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왜 옮기느냐, 왜 우리 지역에 있던 것을 옮기느냐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설득 작업들을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를 여쭤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그 설득 작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현재 당초에는 재작년에 보건소 신축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하라는 시장님 지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간부 회의나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게 타당성이 이쪽으로 현 보건소, 349번지가 맞다는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갖다 그때 신축으로 추진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은 현재 민원 사항은 한 6건으로 그냥 전화 민원으로만 오고 신축에 반대한다는 것을, 그쪽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크게 지금 그렇게 동요되지는 않고요. 현재는, 그러니까 그 민원은 한 최소한 지금 8건 정도밖에 없고 그렇게 강력한 그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걸 계속 민원 제기를 통해서 지연되어지면 어떤 우리의 불리한 점, 손실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우선 보건소 신축이 만약에 계속 늦어지면 사실상은 그 건축 자재나 갈수록 그렇지만 저희 보건소가 30년이 넘게 돼 있고요. 사실상은 이 보건소 신축이 20년 전부터, 사실상은 이대엽 시장님 때부터 계속 신축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신축에 대한 그것이 논의가 계속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현 부지에 신축하는 거로 결정이 된 만큼 지금 보건소 신축이 빨리 진행됐으면. 주민들도 그렇고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박종각위원  건축 자재 원가 상승 등 빠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박종각위원  두 번째, 그러면 현재 야탑동 621번지에 계시는 주민들은 들어오려다가 지금 스톱돼 있는데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아무리 보건소 부지가, 현재는 보건소 부지로 폐지가 됐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 다각적으로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니까 아마 이제 그것은 정책결정을 해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박종각위원  빨리 진행하는 그 신축 예정지에, 야탑동 349번지에 신축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가기로 했다가 하지 않는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것도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배려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좀 희망을 부풀었다가 지금 실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사실 민원 전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야탑동 621번지의 토지주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가 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환매권 신청하는 기회도 드렸거든요, 6개월간 환매할 수 없다. 그 땅은 시에서 샀으니 시에 소속됐으면 좋겠다 해서 한 분도 환매권 신청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서 특이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분당구보건소 같은 경우 차병원이 오히려 그때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 사항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올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차병원 쪽에서는 빨리 우리가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보건소가 빨리 신축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 뒤에 저희 이 보건소 부지와 함께 그 토지를 이용해서 신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도 노후가 돼서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빨리 저희가 신축을 하면 같이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계속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이왕이면 결정된 것 빠른 행정 사항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서 차병원과 같이 신축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정리를 하면 차병원도 빠르게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고, 야탑동 621번지에 대한 결정도 빠르게 결정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그 바람을 충족시켜 줄 것이며, 건축 자재비 상승에 따른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른 결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종각위원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논란으로 해서 더 지연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란은 여기에서 멈추고 빠르게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원하는, 그다음에 차병원과 인근 의료재단들이 제대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른 분 또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박기범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소장님 말고 우리 국장님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래요? 조금 우리 약간 한 발자국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그걸 참고하시면서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절차상 재정국 소관으로 회계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 참고하여 주시고, 잘 아시겠지만 참고해서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제가 여기서,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
박기범위원  예, 그쪽에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지금 결정된 것처럼 우리가 의회에서 결정되거나 뭐 확 된 건 지금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걸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만 결정된 거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가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린 것은 당초에 야탑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349번지에 신축하려다가 그걸 이전해서 옮기려고 그 부지를, 이전 부지를 매입하고자 했던 보건소 매입 계획을 취소를 하고 지금 당초에 있던 349번지 그 부분에 신축을 하겠다는 사항이라서 매입에 대한 것을 취소를 한다는 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뭔가 결정돼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소장님, 우리가 지금 이 용역 주고 용역을 한다고 한 거지, 지금 이 관리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지 우리가 차병원 지금 야탑동 349번지로 짓는 것이 결정됐냐고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야탑동 349번지는 저희 시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짓는, 신축하는 계획을 세우고 당초에 621번지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 땅을, 621번지를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연결돼 있어서 그걸 논의하는데 두 분은 뭔가 차병원하고도 뭐 다 해서 차병원이 이걸 하면, 지금 안 한다 그러지만, 차병원이 그러면 뭐하러 소송을 했겠어, 심판을 했겠어요? 지금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뭐 확정된 것처럼, 과장님하고 소장님은.
  절대 그런 것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한 것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까지예요. 시장님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소장님하고 과장님은 할랑가 모르겠지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은 건축계획 용역이라서 그것을 이쪽 621번지에 지을 것인지 349번지에 지을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용역, 지금 용역을 줘서 어떤가도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차병원을 지금 그 자리에 짓는다고 확정했어요, 의회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차병원 아니고 보건소를.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차병원 옆에 있는 현 자리에 짓는다고 우리가 결정했냐고요. 지금이 그걸 하자는 지금 첫 단계가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이제,
박기범위원  아니, 과장님 맞지요? 이런 것 하는 일련의 과정의 소장님, 이게 첫 단계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런데,
박기범위원  그런데 뭔가 이렇게 확정된 듯이 얘기를 하냐고요. 주민들이 누가, 어떤 사람이 이거 했다는 것 뭐 한두 명 갖고 주민들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확정돼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이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위원님 그것은,
박기범위원  우리 용역 줘서 지금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 단계라는 이 말씀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건축계획 용역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규모나 이런 것을 확정을 시킨 거고요. 사실상은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도 우선은 심의를 한 거고요. 2023년 11월 20일 날 보건소를 폐지를 시킨 겁니다, 사실상.
박기범위원  사실상 과장님이 폐지시켰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아닙니다. 그 심의를 해서 폐지시킨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 그 위원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공유재산.
박기범위원  심의를 해서 폐지시켰을랑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절차 들어오고 이런 건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처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공유재산으로는,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럴랑가 몰라도 의회가 지금 반대하거나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것도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정되고, 확정되고, 차병원도 바란다. 오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이거지요.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들어가시지요.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조금 하겠습니다.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질의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하고 전혀 좀 안 한 부분들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과 근본적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원칙적인 면에서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 행정 절차에 가장 민감한 조직이 우리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용역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용역이 끝나면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용역이 나오기도 전에 공유재산 변경을 하시려는지 많이 궁금하고요. 아주 많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주 얘기하는 우리 성남시에 딱 두 가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 천국이고 추경 천국인데, 그렇게 천국인데 이걸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 이것은 우리 감시기구인 우리 의회 의원들의 신분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소리고 또 우리들의 몫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집행부 의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볼 것은 보고 또 설사 다른 측면에서 집행부 의원님들이라도 볼 것은 또 보시는 그런 저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고요, 다른 분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시렵니까?
정용한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고병용  예.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차병원과 법률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된 상태에서 행정소송은 끝났지만,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차후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다른 사적인 걸로 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런 게 없다고 답변해 줄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생각하는 거지만 저는 그런 것 짚으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나중에 그런 걸로 리스크가 생기면 우리 시민 세금으로 다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돼야 되는 거 맞지 않나. 그것을 계약을 하든지 더 이상의 이런 진행을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가장 큰 책임자이시니까.
  그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올 수 있는지, 우리 차병원에서.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지, 소장님께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행정심판이 들어왔고,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행정심판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차병원에서. 그랬을 때 이것은 전혀 행정심판 거리가 아닌 행위다 해 가지고,
최종성위원  예, 압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게 각하된 것에 대한 결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하가 됐기 때문에 저희 건축, 분당구보건소 건축계획 용역의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 1500이. 그래서 심도 있게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선 굉장히 많이 예산 심의 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예결위에서도 상당한 논란 끝에 행정심판 심의에서 각하가 돼서 저희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예결위원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우리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것은 행정심판은 끝났지만 다른 소송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소장님 말씀마따나 소장님이 점쟁이도 아니고 답을 맞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문을 구하셔야겠지요.
  자문도 구하셔야지요. 법률 자문을 구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어,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수긍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네. 행정소송이 아닌 다른 손해배상청구도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게 과연 가능한지가, 아니라고 법률적으로 행정소송과 그건 별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검토 받으셔서, 우리시에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설득을 하시는 게 맞지요.
  이거 하는 것 반대 아니라고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이런 걸로 인해 소송 부분에 리스크가 걱정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분?
  예,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전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 보건소를 신축을 하면 이것을 이제 신축할 동안에 어디로 이전을 하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지금,
정용한위원  계획을 잡고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에 저희가 보건지소 짓기로 한 곳을 저희가 이걸 만일 빨리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임시보건소, 지금 분당구보건소 청사를 이전해서 쓰고, 일부 쓰고 그다음에 지금 탄천종합운동장에 공간을 좀 내서 쓰고 또 판교보건지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좀 해 볼까 하고 생각 중에 있고요.
  지금 워낙 분당구보건소 부지 건축이 워낙 작아 가지고 사실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센터는 지금 수정구보건소 내에 2개의 층을 쓰고 있는 상황을 계속 연장을, 신축하기 전까지는 연장을 하고요. 지금 치매안심센터도 외부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부에 나가 있는 현재의 청사는 그대로 유지하고 현재 사무실의 기능, 지금 저희가 딱 3층이거든요. 그래서 딱 그 사무실의 기능을 정자 지금 보건지소 자리에 임시청사 마련하면서 분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분당구보건소 관련돼서 2009년도 MOU를 맺고 2011년도인가 12년도에 다시 MOU를 파기하고 다시 그다음 해에 또 맺고 이게 세 번째 아니에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3차 MOU를 맺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3차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 여쭤본다는 게 2009년도에 MOU 맺고 나서 2011년 연말인가, 12년도에 박연숙 분당보건소장께서 이것을 MOU를 파기했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기억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때 그러면 행정소송을 걸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 걸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안 걸었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차병원이 행정소송 결과가 뭐라 그랬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행정소송 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범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거기서 얘기한 것은,
박기범위원  각하됐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각하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각하한 내용이 뭐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우선은 저희가 공권력 행사 등 거부에 준하는 행정 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청구인 적격이 없어 각하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은 얘들이 다시 청구인의 어떤 적격에 맞는 명확한 어떤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한 지금 행정소송의 어떤 기일이 끝났지, 어떤 우리가 다른 행정청이 자기들한테 직접인 청구인 적격에 관한 한 어떤 것이 오면 분명히 할 수 있는 것하고요. 지금 시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잠시 지금 지켜보고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 관련돼서 차병원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우려된다면 MOU나 이런 것을 맺고 그러면 최소한,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을랑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지금 말로만 차병원에 바란다 그러지 말고 MOU를 맺으면 차병원에서 손해배상이나 기타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 관한 우리가 우려하는 상당 부분이 안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지금 손해배상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견하기는 힘들고요. 현재 행정심판하고 소송에 대한 건은 현재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지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나 행정, 1건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게 1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차병원,
박기범위원  과장님.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차병원 입장에서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차병원 입장에서 그렇다면 MOU나 이런 거 맺으면, 우리 최종성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MOU를 맺으면, 차병원 입장이 지금 과장님하고 소장님처럼 그렇다면 MOU 맺으면 깔끔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그러니까 350번지하고 351번지가 지금 현재 거기도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상향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되니까,
박기범위원  말로만 과장님이, 소장님이 뭐하고 “차병원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차병원도 바란다.” 그러면 MOU나 이런 것을 맺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깔끔하게.
  용역 뭐 몇 달 있으면 되고, 그럼 그 사이 몇 달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우리도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위원장 고병용  저기,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본 위원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봐야 아까 말씀하시기를 용역이 한두 달, 두세 달 남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도 길다면, 그 MOU라는 건 얘기만 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까 MOU도 겸사해서 이러이러한 차후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 받아와서 하면 늦어봐야 얼마나 늦어집니까. 한 달 반 정도 늦어지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용역 굳이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이나 박기범 위원님이나 그런 우려들이 다 불식,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이지 여기 위원들이 양 집행부든 야당의 위원이든 반대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다음에 차병원에서 행정손해배상이 들어온다든가, 그거 유효기간이 또 있잖아요. 당분간 안 하더라도 불리한 상황이면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우려를 말씀드려서 약간 보류를 하자, 그런 쪽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결을 시키고 다음 회기에, 용역은 안 끝났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각서라든가 MOU라든가 맺어오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실 차병원에서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맨 처음이 MOU라 함은 확약된 약속인데 우리가 파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제1번이. 그런데 그것 자체는 MOU는 확약된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우리 행정소송의 각하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이 MOU를 다시 맺는다는 것은 별, 이게 확약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런 하나의 행정 절차 중에, 차병원도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MOU 맺은,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알겠어요.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MOU는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고 그걸 모르는 위원들이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러나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앞으로 두 가지를 하는 것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양한 그런 행정소송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손해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서 내지는 어떤 저기를 하나 받아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각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확약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이 없는 거고,
○위원장 고병용  그러면 얘기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십시다. 가부로 가시게요. 이것은 더 이상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죄송합니다.
  저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건소하고 차병원하고는 개인적인 행정 문제고 지금 이것은 공유재산입니다. 우리는 부지에 관련된 것에 대한 변경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별개로 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의 변경이에요, 기존에 있던. 그런데 MOU하고 이것하고는, 이 부지하고는 전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짚어지는 게 분당보건소와 차병원의 MOU와 아니면 각서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인용이 되든 안 되든 기각이 되든 이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참조를 하셔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세요.
박기범위원  저는 우리 야탑동 349번지에 짓는 것하고 다 관계된 부분, 최종이 그럴랑가 몰라도 관계가 돼 있다고 보고요. 뭐 지금 우리가 계속 논의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절차나 어떤 부분이 우리가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도 보고 또 그에 관계된, 합의각서를 쓰면 왜 법적효력이, 우리 쓰기가 어려워서 그러지 쓰기만 하면 왜 그게 법적효력이 없습니까, 소장님. 법적효력이 없는 건 MOU고요. 최소한 MOU라도 어떤 신뢰 관계, 신사협정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신사다우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차병원이 파기를 안 하거나 뭐 그러겠지요.
  MOU 파기한 건 성남시가 파기한 거예요. 신사도도 어기고 한 우리 쪽에서 MOU가 법적효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신뢰 관계를 깨트린 건 성남시지 차병원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토론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2, 3분만 정회해 가지고 가부 간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연화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
정연화위원  간단하게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야탑1동에 보건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민원 몇 건 들어왔다 그랬지요, 민원? 민원 사항이 뭐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이전, 처음 보건소에 노후, 협소해 가지고 이전 요구가 한 5건 들어왔고요. 아, 1건 들어왔고, 그다음에 정책 일관성으로 해 가지고 4건, 그다음에 이전 반대 현재 보건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게 2건, 그다음에 야탑보건소 건립이 1건 해 가지고 총 8건입니다.
  문자 민원입니다, 그냥 시장님한테.
정연화위원  우리 분당구 이게 보건소잖아요, 야탑1·2·3동의 보건소가 아니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야탑1·2·3동에만 이 민원들이 들어와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다른 지역들은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분당구 전 지역에 이런 우리 보건소 신축에 관한 자치위원회랄지 이런 데에 좀 많이 어떻게 홍보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저희가 시정 홍보나 이런 저기, 우리 반상일보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도 홍보가 됐고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정연화위원  특히 야탑1·2·3동에서 이게 지금 관심이 많은 보건소 신축인데요. 야탑동도 다 동마다 틀립니다. 2동도 반대가 5 대 5고, 3동은 거의 다 반대고, 1동만 긍정적으로 여기에 기존 보건소 부지에 신축하는 것을 찬성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 거기 907평이잖아요. 거기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어디, 지금 349번지 말하는 겁니까, 621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연화위원  여기 349번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349번지 저희가 지금 현재 가격이, (자료 확인)
정연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거래가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거래가인데, 그러면 땅값만 해도 907억이네요. 또 건축비가 여기에 580억 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터미널이 우리 성남시민의 지금 발을 묶고 있는데 여기 터미널에 지금 보건소, 터미널 이것을 전체를 만약에 우리가 성남시에서 매수를 한다면 보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고 또 터미널도 우리 성남시민의 이용에서 편리성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보건소는 현 부지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현 부지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의 편리성도 있지만 현재 의료 인프라도 여기 다 구축이 돼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검토된 바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의료 인프라는 거기에서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터미널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그리고 그 자체를 또 사야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현재 이 보건소 부지는 아까 말대로 저희가 234억 정도 예산이 나가지만 현 부지에는 저희가 성남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연화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 야탑 시의원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요. 저도 지금 그 터미널이 빨리 조기에 잘되었으면 하는데, 지금 많은 민원들이 거기 발생하고 있고.
  지금 여기 시청 앞에도 현수막들 보셨어요, 현수막?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예.
정연화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소장님 아까 말씀을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좀 거부스러운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또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저도 여기서 소장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좀 신중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이게 기존의 야탑동 터미널로 한다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짓는 기간 소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만 좀 해서 한다든가 또 그러면 터미널 문제 민원도 해결되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정연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최종성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소장님,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전하잖아요. 이 건에 대해 차병원 측에서 반대 안 한다고 생각하시지요, 이 건으로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는 반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러면 손해배상도 청구 안 할 확률이 높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지요. 왜냐하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약도 확약한 게 있습니다, 2018년에.
  왜냐하면 아까 한 평당 야탑 같은 경우에 1억이 넘는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를 거기 지금 현재 차병원과 뒤에 경찰서 부지의 용도변경을 해 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금에 대한 MOU가 있습니다. 그 공공기여금을 1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오히려 차병원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새로운 협약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한 협약으로 하기를 오히려 원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협약을 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손해배상청구나 이런 것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걱정, 그것만 없다면 저희는 뭐 사실은 찬성이거든요.
  어쨌든 이 건에, 변경안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리스크를 좀 해소하면서 하길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부지변경)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분당구보건소 청사 신축(부지변경)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명입니다.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수 8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 부결 중에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17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관 업무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반려식물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과 지원을 보유한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게 위탁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켜서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 검토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기술팀장 백선영입니다.
    (인사)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한 방법을 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위탁까지 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지원 사업의 실행 방법이 보조금에만 국한되어 있어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한 취지에는 공감하오며, 개정안에 명시된 민간위탁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지원 사업을 해 갈 수 있도록 민간위탁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보다는 7조 제2항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다양한 형태로 유연하게 사업 여건에 따라 진행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문구로 수정하여 주시는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소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소장님, 이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개정안을 저희가 의원님이 신설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한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서면이나 이런 걸로 좀 정리해 온 것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아, 예. 지금 반려식물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기술과 자원을 보유한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게 위탁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신설한 내용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설한 건 여기 있고 소장님이 말씀한 걸 뭘 서면이나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온 것이 있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지금 따로 뭐 준비해 온 것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말로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어떻게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씀한 것이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냐 이거지요. 이렇게 뭐 문서나 이런 걸로 좀 준비를 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최소한 그래야지 그렇게, 소장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난 기억이 안 난다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아, 쉽게 말씀드려서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개인한테도 이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일부 또는 전부 이 개념이 세분화돼서 바뀐 겁니다.
박기범위원  자, 들어봅시다. 그러면 11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큰 차이도 없으면서 왜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환경 위원장님이 낸 안을 그렇게까지 해서 큰 차이도 없는 걸 꼭 바꿔야 할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내용이 이제 우리가 사업을,
박기범위원  아니, 소장님이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자, 기존엔 보조금이 있다가 이 주 내용이 위탁할 수 있다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박기범위원  위탁할 수 있으면 지금 소장님이 하는 농업기술센터, 센터장님이지요. 센터장님이 하면서 이건 위탁이 필요하면 위탁하면 되고 위탁이 필요 없으면 위탁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원안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아니, 지금 주장하는 것이 큰 차이도 없고.
  또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가 어떤 것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하여튼 농업에 관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펼치는 게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자,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자텃밭 보급사업, 성남시민농원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스마트팜 교육장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한국전통음식 아카데미 교육 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박기범위원  바로 그거예요. 이걸 성남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어떠한 부분은 지금 계속 실내산업이나 이런 게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박기범위원  어떤 부분이 안 되면 직접 해서 안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최근 용어나 보타닉 랩, 실내 식물재배기, 식집사.
  소장님,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하나라도 아는 것 있어요? ‘식집사’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모르지요? 저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고 있는 어떤 부분의 일정 부분은 위탁하는 부분은 위탁하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되고, 새로운 어떤 것에 따라서 지금 보조금만 준다는 어떤 영역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니까. 지금 실내식물 뭐 이런 것이 지금 반려식물까지 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의원님들이 낸 조례를, 저는 뭐 센터장님한테 어떤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낸 어떤 것은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낸 조례는 꼭 뭔가를 수정을 하고 뭔가를 건드리고 그런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고 나중에 그러면 정 모아서 한꺼번에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꼭 의원님들이 낸 안을, 그렇게 큰 차이도 없다고 센터장님도 말씀하셔 놓고 그걸 굳이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수정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형태고, 이 조례를 그냥 원안 가결하는 것이 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저 발언 좀.
  부위원장님, 발의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의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보시다시피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시장님의 재량권, 행정권을 더 넓혀드리는,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본연의 업무가 가장 1번이 조례 제·개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어떤 큰 문제가 없음에도 굳이 의원들이 발의한 이런 조례를 스크래치를 내서 되겠느냐. 한마디로 집행부에 커다란 유감을 표명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각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려는데 정회를 해서 죄송합니다.
  황금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우리 소장님, 우리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날 제정이 됐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이게 작년에 8월 달에 지원 조례가 공표가 되고 시행되고 난 뒤예요, 아직까지는 별 특별한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예산 자체가 저희가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황금석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있지도 않은 부분인데 여기서 집행,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해 본 것도 없고 했는데 지금 바로 또 개정안에 전문기관이나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집행부가 일을 안 해서 아니면 못 해서 이렇게 전문기관한테 위탁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집행부나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서로 잘 협력해서 좋은 안들이 나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정말 제정돼 가지고서는 실질적인 뭐 운영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립이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또 개정안이 들어와서 위탁할 수 있다. 물론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위탁할 수도 있고 위탁 안 할 수도 있지마는 소위 말하는 불요불급한 내용이 삽입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탁할 수 있는, 신설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반려식물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다음에 좀 잘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에 위탁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의의원 고병용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발의의원으로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조금 전에 “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유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가 반려식물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거기서 다양한 교육들이 몇 개입니까? 자, 사업 꼭지가 지금 10개 가까이 되지요? 그 꼭지 하나하나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굳이 반려식물산업 활성화에 관해서 국한돼서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병용의원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자체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초 분해, 분갈이하는 것 또 거기에 관련 화초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또 뭡니까, 오이라든가 또 토마토라든가 재배하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황금석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병용의원  반려식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린 그 10가지 사업 꼭지 좀 말씀해 보시지요.
황금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각  저,
고병용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박종각  우리 발의해 주신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
고병용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발의를, 제가 질의를 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종각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고 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서로 약간 옆으로 나가지 않도록 좀 우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의사진행 먼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걸 지금 답변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고병용의원  아니, 잠깐만요. 질의한 것을 답변을 받고 있는데 거기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얘기하면 그것은 의사진행에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는데 조례에 관련돼 있는 내용 중심으로만 좀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병용의원  좋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정연화위원  저요.
○위원장대리 박종각  정연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연화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그러면 반려식물사업은 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반려식물사업을 교육 위주로 했습니까, 아니면 위탁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는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지금 그 치유농업을 근거로 해 가지고 모든 농업 그 형태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스마트팜이나 그리고 또 저희들 치유농업에서 또 중증장애인이나 소방관이나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을 위해서 치유농업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범위로 볼 때는 반려식물이 맞긴 맞는데 지금 이 안은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한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연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 위주로 여태까지 했잖아요. 여기 우리 위원장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반려식물의 정책을 활성화도 시키고 이것을 위탁해서 더 촉진시키는 그런 우리 위원장님 지금 발의잖아요.
  지금까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도 저 시흥동 거기도 다 가봤잖아요. 다 교육 위주잖아요, 지금. 어린이들 와서 방울토마토 그런 것 보고 거기 다 키워져 있는 것을 보여주기식이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물론 보여주기식도 있지마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실버텃밭 같은 경우는 실용적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도시농업관리사라든지 등등 농업 분야에서 직접 현장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그 일정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반려식물사업으로써는 이게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 농업기술센터를 더 위해서 이것 지금 발의한 내용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지금 어느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지 한 번 더 답변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지금 제일 민감한 화두가 민간위탁이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하고 이게 지금 화두가 되는 건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미묘한 차이지만 그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도 뭐 큰 반대 의견은 없습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거 특별히 뭐 반대한 것도 없는데 왜 소장님이 그러시는지.
  이상입니다. 소장님도 뭐 별다른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박종각  자, 황금석 위원님 발언하시기로 하셨는데 더 하실 건가요?
황금석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발의의원님하고 집행기관하고 사전에 의견 조율이나 이러한 부분이 좀 있은 다음에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이 현장에서 의견을 질의를 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 조례를 상정해서 진행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뭐 집행부에다 묻고 또 발의의원님한테도 질의할 수도 있고 있는 부분이지만 두 분이서 여기서 논란을, 표현이 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모습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좀 그것 자제 요청을 드리려고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의원  발의의원이 다시 질의를 하나,
○위원장대리 박종각  저 잠시만요. 좀 죄송한데요,
고병용의원  아니, 잠깐만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사전에 조율 부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고병용의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황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제가 조례,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발의 올리기 전에 우리 센터장님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도 찾아뵀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분명히 됐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옆에 계셨습니다.
  없는 얘기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각  자, 속개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큰 사항이 변한 사항은 없는데 저희들 반려식물 개정 발의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개정 발의안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의 없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제가 여기에서 마무리 신속하게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반려식물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의원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5시 50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열 분께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대표발의 한 양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 서면으로 갈음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에 앞서 같은 제명의 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 발의되었는데,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개별 심사 후 의결 및 공포 시 혼선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정연화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 하여 주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정리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연화 의원님, 정용한 의원님께서 각각 대표발의 해 주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통합 정리하여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 위원장, 박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o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연화 의원님 등 10명, 정용한 의원님 등 10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통합 정리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 지침에 따라서 범국가적인 소비 진작 차원으로 예외적인 경우인 명절이나 행사 시에는 1개월 이내로 최대 15%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성남시에서도 명절이 있는 1개월간은 예외적으로 15%를 할인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명절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범국가적 소비 진작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적 할인율을 허용하도록 규정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에 한시적이나마 조례로 인센티브 범위를 100분의 15로 할인을 확대할 경우 행안부 지침에는 카드형, 모바일형만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지류형 상품권에 대하여는 적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판매가 조기 마감되어 자금 운용 및 안정적인 상품권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보다는 현행 조례 제21조 제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이익 제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 발언권을 제한한 점,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겠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지금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행 조례대로, 조례상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대로 해도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대로 해 주는 것을 지금 부탁드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현행 조례대로 해도 되고 의원님들이 지금 여덟 분이 위원회 차원에서 올라온 것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런데 뭐 굳이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저희 집행부상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그럼 집행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차적으로는 사실은 지류 상품권이 이렇게 할인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모바일과 지류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같은 경우하고 지류형은 저희가 본시가지와 분당과 판교 쪽의 지역 특성이 있어서 실제로 판매 현황을 보면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본시가지가 한 70% 그리고 모바일이 한 30% 정도 됩니다. 다만 분당·판교 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65%, 지류형이 한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명절에 한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일 경우에 사실은 본시가지 쪽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말씀드리면 본시가지 쪽에 지류형 상품권이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형평성이나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그런 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자, 우려되는 어떤 그런 부분은 말 그대로 우려일 뿐이에요.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지금 약간 비율만 있을 뿐이지 거기 같이 쓰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 그리고 지금 행사, 우리 행사도 빠졌지요, 그렇지요? 명절만 들어왔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행사는 빠졌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명절에 한해서 지금 15%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할 수 있다, 예.
박기범위원  예, 판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아까부터 계속 그러지만 의원님들이 낸 안을, 그것도 합의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낸 걸 기존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기존에서 아까 반대한다거나 뭔가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든지 그럴 이유가 꼭 있을까 한다는 거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런데 저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조례상에는 위법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의원 발의 건이.
  다만 판매할 때 본시가지와 분당과의 이런 지역적 특성 때문에 우려가 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조례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행 조례는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하다 보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10%로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러니까 지류형이나 모바일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15%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경우에 지류형 판매한 본시가지 쪽과 분당 쪽에 이런 형평성의 차이가, 특히 명절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다 보니까 본시가지 쪽에 좀 이렇게 퍼센티지를 지류형을 제한을 두니까 이것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지금은 그러면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판매를?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은 명절 때 모바일하고 지류를 똑같이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류형이 제한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 할 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조례에 뭘 제한이 있냐고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니, 현행 조례는 제한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명절 때 15%로 만약에 할 경우에 지류형 판매는 15%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류형 판매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명절 때 모바일은 가능한데 지류형은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거 형평성의 문제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박기범위원  글쎄요. 들어보니까 약간 그럴 수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건 다시 조례 내에서, 그 안에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아니면 운영하면서 조율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데 그걸 조례를 굳이 할 필요는 저는 뭐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뭐 반대할 이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지금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금 모바일로, 모바일 상품권으로 이것 한다고, 할인 판매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조례상에는 15%, 그러니까 모바일이 빠져있고 명절에 100분의 15로 하는 거로 돼 있을 겁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모바일로만 판매할 수 있는 걸로 제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침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연화위원  지침상에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이거 수정을 요구하는데요. 지금 100분의 15에 한해서는 모바일로 판매하고 그다음에 ‘단, 지류는 10%로 한다.’ 이것을 수정 제가 요구합니다.
  우리 저기 고병용 위원장님.
고병용의원  예, 좋습니다.
정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저는 형평상, 형평성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바일만 그러면 15로 되고 지류는 10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행 조례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현행 조례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똑같이 지침상에는 지류형은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은 10%, 15%는 되는데 지류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범위원  자, 그러면 안 자체가 이미 지금 합의안 안에 성남사랑 두 안을 짬뽕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100% 똑같아져요. 정용한 의원님 안하고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모바일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것은 행안부 지침에는 지침에 똑같이 명절 행사로 해서 100분의 15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저는 원안 가결을 원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는 반대. 원안이 아닌 과장님 정도 안은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각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의견 나온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성위원  마이크, 마이크 안 켰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매월 50만 원 한도로 100분’, ‘단, 명절 기간 1개월 이내에는 한시적으로 100분의 15로 범위 내에서 할인한 판매’ 이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예, 수고해 주셨고요.
  자, 이 관련돼 있는 부분에는 이미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 지금 다 정리되셨습니까? 지금 원안대로 더 이상 없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직원 박성환  예.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의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배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 일괄 중요 요점을 설명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본 안건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규 소상인정책팀장입니다.
  김재권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제20조 1항 제3호 3만 원권을 신설하여 물가 상승 등에 의한 소비 변화를 반영하여 지류 이용자의 보관 및 소지의 편리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이유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을 재단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공설시장에 대한 사업 범위를 명시하고자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구역 사업 종료 및 재단 자체의 운영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타운매니저 용어를 삭제하고 동일 직급인 본부장으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 및 사업 관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 반영된 대표이사 직무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상권활성화 관련 정부 및 경기도 산하 기관명을 현행화하고, 상권활성화협의회 위원의 해촉 기준을 신설하여 해촉 이후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부의안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에 대해 질의 시 한광섭 본부장님께서도 배석하셨으니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혹시 그 기구표 있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가지고 있지 않나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그것 가지고 좀 설명이 편하겠는데.
  혹시 본부장님, 혹시 가지고 있으신 게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예, 지금 갖고오진 않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갖고오진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관 동의안에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더 좀 추가를 하실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차 제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상권활성화재단에 이제는 전통시장 관련된 것도 분명히 오늘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기구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는 이제 나눠져야 된다 봐요.
  지금 본부 체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1본부.
정용한위원  1본부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1본부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4개 팀이지요.
  자, 저는 이 본부를 이제는 사업부도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도 사업부 내에 시설부라고 저는 좀, 시설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설 관리도 이제는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그다음에 일반 시장. 우리가 얘기하는 쉽게 표현한다면 중앙시장, 그다음에 하대원시장, 하대원 상설시장, 그다음에 지하상가 시장. 중앙지하상가라 하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공설시장.
정용한위원  예, 공설.
  이런 부분이 이제 시설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과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명확하게 기구를 좀 나눠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1본부 체제로 갈 걸 2본부 체제로 가고, 2본부 체제 내에 또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정관 개정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차후에 조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손을 한번 대려 그래요. 그때는 한번 상의를 정확히 드릴 테니까 지금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국장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상권지원과가 지금 국장님 밑에 기관이나 과지요? 제가 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관련해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의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이 상권지원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의원님들이 합의로 만드는 어떤 안을 반대도 하지 않으면서 그 안의 세부적인 어떤 것을 고쳤으면 하는 어떤 안으로 해 갖고 올라올 때 의회 존중이나 이런 차원에서 저는 좀 그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뜩이나 위원회가 상호 합의에 의해서 올린 안을 반대도 아니면서 또 세부적으로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을 수정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뭔가 좀 업무 숙지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서 국장님께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정관 개정 동의안이 올라왔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 의회가 정관을 지금 이걸,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추가하거나 뭐 이런 걸 가능한지 아니면 우리는 동의하거나 반대만 가능한지.
  정관도 정관 어떤 개정 절차나 뭐 이런 정관심의위원회 이런 걸 거치면서 쭉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이사회를 거쳐서.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이사회가 올라온 걸 우리가 여기서 추가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지요. 동의를 하시든 찬성, 반대.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찬성, 반대밖에 못 할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뭘 넣거나 뺀다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박기범위원  절차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런 부분은 뭘 어떻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지류 상품권을 3만 원짜리 지금 추가하신다 그랬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신규로? 그러면 지금 원래는 5천 원권, 1만 원권 두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250만 장을 하겠다고 예산 할 때 말씀하셨었겠지요.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좀 하실 계획이신지, 3만 원권하고?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현재 지금 지류 상품권 5천 원권이 작년도 2023년도에 제작한 수량이 있습니다. 300만 장을, 1만 원권은 300만 장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5천 원권은 20만 장을 했습니다. 그게 현재 남은 게 거의 반 이상은 남아 있어서 그것에서 사용 여부에 따라 하반기에 이제 3만 원권이 신설이 되면 3만 원권, 5천 원권, 1만 원권을 이렇게 분배해서 차후에 2025년도에 필요한 만큼 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3만 원권이 확대하면 그러면 그 나름대로 비용도 또 절감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뭐 큰돈은 아니지만.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제작 비용은 만약에 3만 원이 되면 1만 원권을 더 줄일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럴 거니까 그건 맞춰서 저희가.
  그런데 지금 선호도는 사실 1만 원권이 제일 많고요. 이제 3만 원권이 신설되면 또 선호도나 이런 판매,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조금 더 중간에 부족하면 또 추가로 제작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할 거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제안 좀 드리겠는데 5천 원권은 이제 없애는 건 어때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정연화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하신 5천 원권 폐기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지류형 상품권을 하는 시군이 지금 9개 시군인데 그중에서 안산이 작년에 끝나고 8개 시군입니다.
  보통 조례상에 사용하는 게 5천 원권, 1만 원권, 5만 원권, 어떤 시군 한 군데는 1천 원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5천 원권에 대해서 계속 정연화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계속 검토를 하는데,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시가지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판매가 8만 매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성위원  5천 원권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래서 환전이 어느 정도 되냐면 2023년 말 현재로 6만 1000건이 환전이 돼서 한 3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분당 쪽 같은 경우에는 수요보다는 사실은 본시가지 수요가 아직은 있고요. 또 행사 때도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5천 원권 폐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을 조사하셨을 테니까 3만 원권을, 그래도 8개 시군에 3만 원권을 다 사용하나요, 혹시?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3만 원권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어요? 저희 처음이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보통 5천 원권, 1만 원권하고요, 9개 시군 중에서 5만 원권이 3개 시군이 있고요. 나머지는 5천 원권, 1만 원권은 되는데,
최종성위원  왜 3만 원권을 결정하셨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3만 원권을 이유가 저희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도 3만 원권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도 있거든요. 이 이유가 5만 원권을 해서 할 때 실제로 1만 원 이상의 사용을 하게 되면 환전하는 게 1만 원 이상 그러면 60%를 사용하면 환전할 수 있고 그 이하는 80%입니다.
  그런데 지금 5만 원권을 했을 경우에 환전을 60%를 하면 2만 원을 가맹점에서 돌려줘야 되니까 이 가맹점에서도 이게 이 건에 대해선 좀 어려운 점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방 쪽에서도 그런 건 때문에 우선은 3만 원권은 사실은 사용해도 어느 정도, 1만 2000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권을 우선은 먼저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3만 원권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런데 사용에, 사실은 지금 물가 상승에 의해서 3만 원권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합니다, 사실은.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류 상품권과 관련해서 보면 3만 원권이 발행이 되면 보관이나 소지는 지갑 속에 얇게 들어가니까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3만 원권도 환급을 60%로 하시는 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래서 1만 2000원. 그러니까 3만 원권을 60% 하면 1만 2000을 만약에 환불, 환전을 받는다 그러면 가맹점에서 받아야 됩니다.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도 3만 원권, 정연화 위원님이 처음에 3만 원권 신설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3만 원권, 5만 원권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말씀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저도 더 편리하고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권지원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정관 개정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간부 공무원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담당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중요 핵심만 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1년 8월 1일 제정, 시행되어 그동안 협의회를 구성하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 실천 활성화 방안 협의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 행정 변화로 국가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성남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23년 10월 13일 성남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기능이 쇠퇴한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을 2023년 12월 8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일몰 결정을 하여 존속 실효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등 일반의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환 의원님 등 12명께서 발의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 소관 부서가 물관리정책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정수과 소관으로 정정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정수과 소관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고병용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용 수돗물이 수질검사 제도인 수돗물안심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목적과 절차, 시행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정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용민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정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김종환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수돗물 수질을 확인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돗물 신뢰를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주민의 복지증진 사업에 적합하고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우리집 수돗물안심확인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조례 제정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했지만 지금도 어떤 신청을 하면 와서 검사나 이런 거 해 주고 있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서로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검사를 해 주고 있고요.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단지 지금은 20일이나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건 없나요, 조례처럼?
○정수과장 김용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처리를 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구체화했다 이 말이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4조 2항에 보면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에서 수돗물이 지금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큰일이겠지요. 그래서 ‘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질의 재검사,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가 이 문구가 좀 이상해요. 4조 2항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 누가 누구한테 지금 권고를 합니까?
○정수과장 김용민  시에서, 그러니까 정수과에서 뭐라 그러지 소유자에게,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서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노후 급수관 개량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의 부적합이 나온 경우는 옥내급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부적합되는 그런 사례가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박기범위원  아니, 태반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수질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정수과장 김용민  수질 자체요?
박기범위원  자, 수질이 깨끗한 물이 왔으니까 관을 타고 오다가,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관에 뭐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검사 결과에, 수질에 이상이 있어요.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건 물 자체가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럴 수는 있지요.
박기범위원  왜냐하면 산성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해서 옆에 있던 뭐 수질의 원인이 뭔가도 지금 밝혀지지 않았고 계속 흙탕물이 나오고, 수질에 이상이 있어 갖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지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는 것은 수질 자체는, 수돗물 자체의 원수는 아무 문제가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수 생산된 물은 깨끗한데 공급되는 과정에서 관의 오염이라든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해서 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도 그 부분이 깔끔히 그냥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된다는 게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해.’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좀 뭔가 필요한, 이 성남시가 필요한 거 지금 부서나 이런 거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아니면 내 부서가 아닐 때는 이렇게 좀 하라고 권고를 한다든지,
○정수과장 김용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기준 초과가 됐을 때는 수도시설과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태반이 기준 초과되는 이유가 급수관이 노후돼서 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권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안내를 하고 권고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박기범위원  자, 수질검사가 이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노후관이 있다고 해도 이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수돗물이. 그렇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렇지요.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이상이 있을 정도면, 여기서 이상이 있을 정도면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거나 아직 뭐 좀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 이런 거예요. 즉시 조치가 뭐 필요한 거지 ‘야, 너희들 가서 이거 좀 조치해 봐.’ 이래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권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남시가 빠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이상이 있을 정도가 안 나오겠지요, 확률상. 그런데 이상이 있을 정도면 거의 우리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4조 2항이면.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권고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 자체가 가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과장 김용민  개인 소유의 건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개인 소유에서만 발생을 한다는 그런 과장님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에 우리가.
○정수과장 김용민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는 지금 말씀드리면 각 세대에 대해서 신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지금 조례로 한 거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래요. 각 세대가 조사해서 우리 산성동을 예를 들면 산성동에서 혼탁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혼탁수가 나와서 처음에는 가정집의 어떤 것인 줄 알고 그걸 고쳤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러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가정집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런 부분은 전에가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전에 100세대가 썼던 것을 지금 현재는 미개발 지역의 뭐 10세대, 10% 정도밖에 안 쓰다 보니까 관에 오랫동안 정체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오염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4조 2항은 수질 재검사, 급수시설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아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조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환경부의 수돗물안심확인제 사업 이거랑 동일한 것 아닌가요?
○정수과장 김용민  동일한 사항은 사항인데 그것은 법제화가 안 돼 있는 사항이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요? 우리 조례로 이것은 없는 거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지침 비슷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와서.
최종성위원  이것은 그럼 환경부의 수돗물안심확인제는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정수과에서 이 일을 해 주셨어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정수과에서 해 주셨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환경부에 연락을 해서 한 사업이에요?
○정수과장 김용민  이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들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이것을 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면 되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다 전화를 주시면,
최종성위원  아, 시에서도 해 줘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럼 뭐 내용이 보면 비슷해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또 수반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용민  이것은 전에부터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니, 지금 우리 발의의원님 것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발의의원님 것 조례를 하면, 수돗물안심확인제 조례안 지금 했잖아요. 특별한 예산이 안 필요하나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없어요, 그냥 하면 되고?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럼 뭐 기존에 했던 일이라고 크게 뭐, 제가 계속 읽어보면 달라 보이는 건 없어요, 사실은.
○정수과장 김용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가 없던 것을 법제화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성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것 좀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어도 했던 일이고, 마련해도 하고 그런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조례 만드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거 수돗물안심확인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 예산이 8500만 원인데 이것 다 사용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아, 이게 수돗물안심확인제에만 85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관련된 것.
○정수과장 김용민  전체적으로 실험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연간 운영비입니다, 이건.
최종성위원  이것 해서 한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지금 다 사용은 안 했고, 혹시 민간 수질검사는 어떻게 계속 그것은 발생하는 걸로?
○정수과장 김용민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성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민간하곤 별개라는 거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별개,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보면 당연히 우리 수돗물 관리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예전에 벌레 부분들도 제가 얘기했었던 거고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관의 문제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관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다 저희가 몇 단계까지 뭐 어떻게 계획 잡힌 것 알고 계세요?
○정수과장 김용민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건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연차적으로 몇 미터씩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관의 문제가 사실은 큰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오히려 정수장의 문제는 별로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관을 교환, 이쪽 과는 아니지만 관을 교체해야지 안전한 수돗물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수과장 김용민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이라든지 그쪽에서도 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예산도 수립해 주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 돼야지 안심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리를 정수과에서는 조례는 조례지만 조례는 당연히 잘하신 거고 우리 정수과에서는 안전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정수관 관리 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과장님, 이걸 좀 정리를 하려고 한 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법률이나 근거에서 이 4조 2항도 분명히 어떤 모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권고하여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지.
김종환의원  잠시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만요.
  사실은 그걸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회할 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아까 조금 말씀하신 것이 그게 지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만들자는 그런 말씀이세요.
박기범위원  아니지요. 임의규정을, 그러니까 조치를 권면하여야 한다를 우리 발의의원님한테 제가 좀 이 제안을 드리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좀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들의 수돗물안심확인하고 관련해서 지금은 4조 1항은 그 결과를 통보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통보만 받고 끝나거든요. 통보해 주는 것으로써 어떤 이 책임을 다하는데 그걸 통보도 해 주고 수질에 이상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 어떤 두 가지를 성남시가 해야 되는데 한쪽만 지금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고쳤으면 하는데, 발의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종환의원  사실 공공에서 관리하는 관은 가능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저희가 직접적 관리가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것까지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 마지막 수돗물에서 이상 수치 나왔으면 아파트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박기범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아파트가 나왔으면 필요한 조치는 그거겠지요. 우리가 권면해 주거나 ‘교체해야 됩니다, 이건.’ 그것도 필요한 조치겠지요.
  성남시하고 관련된 건 우리가 직접 가서 고쳐야 되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우리가 개개인 걸 가서 우리가 고쳐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사유지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유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그런 필요한 어떠한 조치는 광범위한 어떤 거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는 사유지는 당연히 권고도 해야 되겠지요. ‘아, 이건 큰일입니다. 빨리 이걸 고치십시오.’ 뭐 이런 것을 그런 권면이라는 어떤 것도 필요한 조치의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좀 약간 강제적인 어떤 조항으로.
최종성위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박기범위원  예?
최종성위원  권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 권고…….
김종환의원  용어적인 정리라서 이것은 뭐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이게 행정적인 조치하는 게 한다라고 못 박아버리면 사실 저희가 빠져나갈 길이 없고 사실 법적 분쟁도, 이건 지금 생각 든 겁니다. 좋은 말씀 감사한데, 법적 분쟁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혹시나 저는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수돗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두 가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정, 우리 산성동처럼 개인의 어떤 관뿐만 아니라 중간에 오면서 원인을 모르는 어떤 거나 아니면 공동관에 문제가 있어서 성남시, 그래서 산성동은 수도 공동관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김종환의원  예, 당연히 공동관은 저희가 해야 되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그런 필요한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럼 성남시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성남시가 할 어떤 일을 그냥 권고만 한다는 걸로 한다는 것은 약간 직무유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조례는 광범위한 어떤 건데 부서를 가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종환의원  이 용어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고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외에는 용어는 상관없습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동의만 한다라고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자, 그럼 집행부에서 답해 주시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저희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쓰는 부지 경계선까지는 가능한데 부지 경계선을 넘어서면 권고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걸 가서 뭐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이것은,
○위원장 고병용  저, 잠깐만요.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저기 질문 끝나고.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고병용  그럼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바꾸셔야 돼요.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 수도법, 국가의 수도법에서 그 강제조항으로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법률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위법한 것 아니에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렇지요, 사실상.
최종성위원  예, 저희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권고가 맞는 것 같고, 만약에 박기범 위원님 말씀은 좋아요. 내용은 너무 좋은데 그럼 이것은 상위법으로 수도법으로 하는 게, 국회의원 통해서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두 의원님들,
○위원장 고병용  잠깐만요.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또 질의하시지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바라보는 동전이 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의원님들은 가정 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은 당연히 권고 정도는 해야 된다. 가정 밖에 있는 공동관에서 물이 나왔어요, 혼탁수 보면.
○정수과장 김용민  공동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지요.
○정수과장 김용민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런데 이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게 아니라 문제 생긴 것만 얘기한 거예요.
○정수과장 김용민  세대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종성위원  2항이.
박기범위원  2항이?
최종성위원  우리 위원님이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2항은 그 문제, 그 사람들 것 얘기한 거예요. 문제된 가정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2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가정집에서 발생해서 어떤 관내의 어떤 거가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는.
○정수과장 김용민  여기 2항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김용민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수소이온농도, 탁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 등에 대한 수돗물의 상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안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박기범위원  산성동이 정확하게 이거에 해당해요. 가정집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가서 검사를 했어요. 혼탁수가 나왔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정 그 집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집이 그래서, 여러 집이 해서 공동관이 문제여 갖고 공동관이라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는 권고 조치는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집안에 들어오는, 개개인의 어떤 집안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권고를 해야지요. 우리가 가서 뭘 부수거나 아니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럼 바깥에 있는 공동관하고 어떤 우리가 책임이 없는 어떤 부분은 그럼 권고를 한다고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정수과장 김용민  아,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공급해 주는 기관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정수과장 김용민  그런데 이 조례 자체는 가정 세대에서 발생되는 것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넣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원래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그 일은. 원래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은.
김종환의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그게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공동관에 대한 것은.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것이 약간 본 위원이 다른 부분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종환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에서 좀 살펴보면 아주, 제3조와 제4조의 아주 미세한 부분입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으로 ‘성남시장’이라는 용어가 반복해서 3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조 제1항에 있는 성남시장은 그대로 두고 그 뒤에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삽입하고 또 3조 2항과 4조에 있는 성남시장은 그냥 ‘성남’이라는 말을 빼고 ‘시장’이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고요.
  또 아울러서 제3조 1항을 보면 ‘수돗물안심확인이 필요한 수용가에서는 성남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인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 어떠십니까?
김종환의원  지금 4조 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병용  민간에게 소위 말해서 강제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김종환의원  4조 1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병용  3조 1항.
김종환의원  3조 1항?
○위원장 고병용  예.
김종환의원  이거 신청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하는 게, 사실은 지금 환경부에 보면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저기 뭐야, ‘ilovewater’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데요. 그게 자동적으로 성남시로 넘어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지역의 그 자치단체장 명의로 그게 가서 그쪽에서 홍보하게 돼 있어서 이것은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고병용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개인 수돗물 수용가 아닙니까, 개인의 수용가 아닙니까. 여기에 성남시장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이것이 하여야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강제규정 아닙니까. 민간인에게 강제규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강제규정보다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이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종환의원  이걸 제3자한테 수용가에서 신청할 순 없는 사안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다, 해야 한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성남시장 지자체장,
최종성위원  갑자기 질문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김종환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최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준비를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김종환의원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대부분 신청하는 사안이라서 성남시장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위원장 고병용  아, 잠깐만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마치고, 우리 박기범 위원님 얘기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저는 발의의원의 약간 자구나, 계속 얘기하지만 자구나 이런 큰 흐름에 문제가 없으면 원안을 낸 것이 그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의원 되고 초기에 가장 모멸감을 느꼈을 때가 무슨 조례인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띄어쓰기 하나 한 것 ‘그것을’에서 그 조항을, 조를 열몇 조를 그걸 고쳤어요. 그거 지금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일인데, 전체적으로 큰 문맥에 문제가 없고 성남시장이 예를 들어서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저는 원안 발의한 의원님을 존경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이 부분은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안대로 가고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또 혹시 자구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럼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가시지요.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수정하는 것은 아까 받아들이신 거지요? 위에 거기 성남시장.
최종성위원  안 한다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안 하는 거지요, 원안대로.
정연화위원  원안.
○위원장 고병용  아, 그것도 원안대로 가자?
  예, 좋습니다. 그렇게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런데 참고로 이것은 이런, 우리 조례상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반복돼서 말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 예는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더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대로 원안대로 가고자 하면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발의한 의원님한테 제가.
김종환의원  사실 이 문구나 이런 것들은 최소한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서 만드는 작업을 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도 법률검토팀이 있고 집행부도 있고, 집행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더 특별한 문제,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검토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진행하시는 게,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문제라기보다도 성남시 조례에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온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김종환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위원장 고병용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김종환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길 원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의원  감사합니다.
○정수과장 김용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고병용  이어서 물관리정책과 소관 이준배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8명의 의원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는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의 설치 대상 기준을 5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저수조 관련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세대별, 호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확대했고요.
  주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부과 기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같이 나눴는데요, 시행 날짜는 아마 9월 30일 이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문서 참고해 주시고요, 질의하면 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권순창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입니다.
  수도 행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이준배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 설치 확대 및 제26조 주계량기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부과 규정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발의하신 의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연기 사유는 조례가 일부개정에 따라서 하부 조직인 규칙의 일부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안건 심의에 따라서 경기도에 또 경유 후에 이런 관계로 따지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개월,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로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발의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제가 계량기,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계량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이 조례가 이게 신설된 26조 4항을 보면 시장은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 지금 세대별 또 호별 계량기만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이십,
박기범위원  지금 신설된 26조 4항.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26조 4항이요?
박기범위원  예.
  계량기가 그러면,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25조 아닌가요?
박기범위원  26조.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예, 맞습니다. 26조 4항은 지금 없는 규정인데 이건 신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없는 조항이 나왔는데 신설돼서.
  세대별 계량기가 있고 호별 계량기가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박기범위원  주계량기는 또 뭐예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주계량기는 호별, 가구당 호별 계량기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쯤에 설치된 계량기입니다.
박기범위원  주계량기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만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예.
박기범위원  그럼 구경별 기본요금 말고 다른 기본요금 부과하는 게 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아니지요,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지요. 구경별 기본요금에 사용된 양을 가지고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자, 내가 묻고 싶은 건 제가 계량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7조 1항에 50세대 미만 이런 게 있는데 26조 4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신설했냐 이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이것은 지금까지 이게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없었어요, 이런 규정이. 그래서,
박기범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럼 주계량기와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그대로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했는데 기본요금,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으로 부과를 했는데 그게 법제화가 되지 않고 부과를 했던 거지요.
박기범위원  법제화되지 않고 그냥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뭔가 그래도 그때도 우리가 의무로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데 뭔가 법률이 있었던들 뭐가 있었든 있었을 것 아닙니까?
  팀장님.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우리 양해해 주신다면 좀 요금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인사하시고 이름, 성함 하시고요.
○요금팀장 한미영  요금팀장 한미영입니다.
박기범위원  팀장님, 4항, 26조 4항이 기존에는 뭘 근거로 해서 그럼 부과를 했었어요?
○요금팀장 한미영  저희가 실제 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세대별과 호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계량기가 도입이 되다 보니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가 같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세대별 계량기와 호별 계량기에는 우리가 통상 수도요금이라고 할 때에는 구경별 기본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 수도요금이라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계량기가 없었을 때는 호별 계량기, 세대별 계량기에서 구경별 기본요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주계량기가 추가가 되다 보니 그러면 계량기마다 물이용부담, 저기 구경별 기본요금이 항상 계량기마다 구경별 기본요금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구 입장에서 볼 때 주계량기도 있고 세대별 계량기도 있을 때 그러면 구경별 기본요금을 양쪽에다 내다 보니 이것을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계량기에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세대별 또는 호별 계량기만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수용가 입장에서도 그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범위원  우리도 주계량기를, 그전에부터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요금팀장 한미영  전에는 실질적으로는 주계량기를 용어, 그게 쓰지를 않았었어요. 설치를 안 했던 거지요. 조례에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세대별, 호별 계량기만 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주계량기 있는 건 주로 50세대 미만 뭐 공동주택에 주로 있나요, 주계량기가?
○요금팀장 한미영  저희가 주계량기는 실질적으로 수도시설과에서 급수시설팀장님께서 말씀, 그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는 요금팀인데요.
  주계량기 요금은 그동안 저희는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요. 그리고 세대별하고 호별 계량기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계량기라고 해서 단일 계량기 하나만 놓고, 개인별 사제 계량기라고 하지요. 그것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통상 오해하시는 게 주계량기가 시에서 설치한 것을 말씀하시고 각각 놓여진 것을 일반 호별 계량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시에서는 계량기 하나만 놔요. 그리고 기본적으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대부분이 사제 계량기를 썼기 때문에 주계량기의 용어가 사실상 용어를 우리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계량기도 놓고 세대별, 호별 계량기를 정식으로 사제 계량기 그동안 썼던 것을 승인, 우리가 시 계량기로 해 준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위원님, 잠깐만요.
박기범위원  예.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이게 지금 저희 의원 발의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조례의 문구가 지금 수도시설과하고 저희 물관리정책과랑 지금 두 개 과가 돼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수도시설과 부분이기 때문에,
○요금팀장 한미영  저희는 이것만.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그래서 제가 답변을 좀 정확히 못 드렸는데 시설과에서 좀 말씀을 드리,
박기범위원  어쨌든 좀 정리해 보면 어쨌든 세대별, 호별, 주계량기 있을지 몰라도 세대별, 호별 계량기로 해서 우리가 이 기본요금을 부과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그렇지요, 맞습니다.
○요금팀장 한미영  예.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준배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좋습니다.
이준배의원  좀 정정할 게 있어서, 제가 아까 그 자료를 가지고오지 않은 바람에.
  9월 30일부터 시행이 아니라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속기도 되기 때문에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위원장 고병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 부칙 ‘공표한 날부터’를 ‘2024년 9월 1일부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9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박종각  구재평  정용한
  황금석
  반대위원(4인)
  고병용  박기범  정연화
  최종성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허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물관리정책과장  권순창
  정수과장  김용민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수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지원
○기타 참석자
  요금팀장  한미영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한광섭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성환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