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5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가.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
    라. 수내도서관 건립
    다.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 쉼터 건립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회계과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 현안사항 청취와 각종 간담회 참석 및 현장방문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 안광환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박경희 의원님 등 2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 서은경 위원님 그리고 경제환경 위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속 박경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드린 나눠드린 생애주기별 법령 연령기준표인데요. 저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저희 대한민국 법이 연령별로 정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영유아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유아보육법하고 아동수당법, 모자보건법. 여기에는 6세 미만까지는 이 법으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아동돌봄 지원법, 아동복지법. 여기는 18세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여기는 24세 이하까지 커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까지 이 법을 가지고는 24세까지는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여기에는 29세까지 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는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이렇게 두 가지 법에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장년 관련해 가지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령에 의해서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55세 이상이라고 정해 있으며, 중고령자는 50세에서 55세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65세가 되면 이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연령이 지금 50세부터 65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40세에서 50세의 구간이 전체 법과 조례에 누락돼 있는 부분이 40에서 50세에 해당되는 분들은 어느 법에도 조례에도 있지 않은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40세부터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구간에서 일자리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경우에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연령대가 지금 50세부터 65세로 돼 있는데 향후에는 40대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만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중복은 좀 피해 주시고요. 10분간 질의하시면 나중에 제가 추가로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또 짧게 질문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김차영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 이번에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박경희 의원님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고용노동과에서도 보니까 신중년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확대·창출 관련해서 또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내일도 할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그 세대를 통해서 또 사무직과 전문직의 그런 숙련된 노동력을 일자리 창출로, 신중년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야 되는 저희 시대적인 과제인 거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신중년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에서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건설 노동 관련해서도 연계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또 바탕이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한 그런 사업들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조례안에서 제가 타 지자체의 최근에 만들어진 안양시 2019년도, 그다음에 수원시 2018년도 4월에 최근 조례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서 보았을 적에 조례의 목적, 정의 또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사업 및 대상이라든지 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위원회 설치 이런 내용들이 다 꼼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저희 시 조례 역시도 조례안도 꼼꼼하게 최근 조례하고 맞춰봤을 적에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원시설 설치하고 위탁이란 부분이 또 제반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안에 보면 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은 안 제6조, 제7조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그런 지원시설에 대한 설치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임의규정 두는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하다고 보고요.
  다만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중심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 조례를 동의하는 거거든요. 저희 고용노동과 입장에서는 문화나 복지라든지 중장년에 대한 여기 사업 5조에 보면 그 사업을 보면 교육 사업도 있고, 사회공헌 사업도 있고, 건강증진 사업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취업하고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대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크게 보고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이 의원입법 발의하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차후로 만약에 신중년이 중요한, 문화도 중요하고 복지도 더 중요한 것으로 떠오르면 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쪽으로 강행규정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시작한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인력도 없고 부서도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은 저희는 괜찮다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성남에도 보면 성남일자리센터가 있지요. 그리고 이런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 따로 별도로 나중에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인생이모작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할 수 있고 기획할 수 있고 그런 신중년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저는 의견을 보태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미래지향적으로 보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조례 내용을 봤을 적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박경희 의원님 이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이 안에 전체적으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부분이 6조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건 혹시 확인된 바가 있으신가요?
박경희의원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신중년이라고, 중장년층이라고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략 예산을 얼마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시나요?
박경희의원  아직 예산추계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혹시 이런 시설을 할 만한 그런 공간도 혹시 이렇게 확인하신 바가 있나요?
박경희의원  아니,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신중년 정책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고, 교육 관련 사업이 있고, 그 밑으로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건강증진 사업, 문화·여가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가 좀 더 된 후에 센터 설립이나 지원에 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행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 특성이 이것과 유사할지 아니면 또 중복될지 저도 좀 정확하게 두루두루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유사하게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도 거의 이것과 유사한 그런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때부터는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고령체험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제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마 그게 기업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기업과 관련된 어르신들의 장구. 필요한 장구, 연세가 들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체험해 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에서 언급하신 지원사업 및 대상 이 안에 교육 관련 사업이라든가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그다음에 건강증진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그 밖에 이렇게 해 갖고 여기 안에 거의 고령친화 이쪽에서도 다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이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보통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5세 이상.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 추이나 빈도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비교 데이터는 없으시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이런 시설이 없거나 이런 프로그램이 부재해서 뭔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첩되거나 중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인생이모작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 이게 나중에 가서도 이것은 저거랑 좀 유사해, 이거랑 비슷해,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어 이것보다는 조금은 새로운, 전혀 없는 없던 것에 방향성이 조금 더 이 안에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욕구가 신중년층이라든가 또 노년층이라든가 사실은 다 다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조사한 데이터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니까 우리 지자체도 이거 빨리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도 이런 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성남시는 얼마나 다른 지자체와 좀 특화할 수 있는 시설을 더 제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없는, 우리 성남시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부지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대략 얼마 들어가는지에 대한 추정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만큼 수립이 될지 또 부지는 있는지. 지금 웬만한 부지도 없어 가지고 성남시에 환경센터조차도 없거든요. 아주 중요한 환경센터도 없는데 지금 여러 가지 비전센터부터 시작해 갖고 센터들은 굉장히 많이 설립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그런 시설은 새롭게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충분히 참고를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곳에서도 취업 연관해서 취업 연계와 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성남시의 고용 형태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분석되는 게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그러면 어디가 가장 취약하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연령별로 보면 65세 노인인구로 진입돼 있는 이쪽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나름대로 거기는 노인복지과에서 한 칠팔십 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막고 있는데 워낙 많은 부분이 노인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중장년층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중간에 퇴직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취업이 미스매칭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직업에 익숙해져 있는 것과 새로 발생되는 직업의 부분이 안 맞아서 그러한 부분들이 미스매칭 되는 바람에 취업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의 일자리들이 지금 있기는 있어도 질 좋은 일자리가 안 돼서 취업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상용근로자라든가 임금근로자의 취업률이 성남시가 상당히 낮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서비스 쪽으로 많이.
한선미위원  경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라고 접어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신중장년층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조금은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더 많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단기라든가 기간, 시간제 이런 것은 굉장히 고용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만 아주 고임금의……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여튼 고양질의 그런 일자리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지되거나 관리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은 풍부하게 시키는데 이분들이 과연 교육을 받고 난 이후 사후관리가 거의 미진해요. 그래서 그런 통계조차도 지금 낼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시에서 고용 관련해서 부스 같은 것도 설치해서 막 또 이렇게 연계도 시켜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거의 고용률은 굉장히 높은 거로 나오지만 과연 이분들이 고용이 됐을 때 일자리를 그 직을 유지하는 기간이 단계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한 달 안에 그만둘 수도 있고 열흘 안에 그만둘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로,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데이터화 시켜 놓고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계셔야지만 향후에 제시를 할 때도 그렇고 행감할 때도 명확한 근거를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 주셔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을 계속 누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내 봤더니 취업박람회에 채용된 사람들 중에 한 42% 정도는 1년 정도는 근무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유고되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한 66%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스매칭이 안 되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연계는 시켜주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에 대한 경로추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에서 연계시켜 주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머릿속이 복잡하니까, (웃음)
  위원장님, 생각나면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중첩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름 어려운 이런 시기에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조례의 선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또 구체적으로 실행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단계에서는 제가 과장님께 덧붙여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과 같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고용창출 아닙니까, 따져 보면. 그렇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저도 타 시도에 있는 여러 가지 조례를 쭉 훑어봤는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하는 내용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인력 개발이라든지 여성문화회관의 바리스타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첩되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다양할수록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자기의 취미 맞는 데서 또 익히고 현장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마는. 또 더군다나 지금 여성비전센터라는 센터를 지금 시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비전센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거랑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도 제가 느낌을 받고는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양한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는 데에 대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진행을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논을 더 하시겠지마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만약에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선계획이 서 계십니까, 선계획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우선 제가 이 조례를 보고서는 처음에는 부담이 많이 갔습니다.
  첫째의 이유는 일단은 신중년층에 대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커버가 되는데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교육 사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공헌활동도 지원하는 계획도 해야 되고, 중장년 전체적인 정책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용노동과장이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큰 틀에서 이것을 동의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발의하신 의원님이 신중년층이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일자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선 이 일자리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신중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고 그 바탕 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팀 내지 과를 만들어서 정책도 같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령층이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 이렇게 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튼튼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동의하는 이유는 일자리를 지원 조례로 보고 받아들이고요.
  차후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설 위탁, 시설을 만든다든지 또 다양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팀 내지는 아니면 과 정도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커버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금년도에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스타트를 해 놓은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께서도 새로운 일에 또 적응을 하고 진행하려면 아마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알고 있지만 어쨌든 공무원이라든지 우리 위원이라든지 하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부분이고, 제가 수원시 쪽을 보니까 이걸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결특별위에 현재는 진짜 우리나라에 해마다 연령층이 고령화될수록 늘어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신중년 세대 현황 파악 실태도 해야 되고 또 타 지자체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든지, 더 크게 생각한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원사업, 기간별 협업사업을 발굴할 계획을 가지면서 이렇게 다시 그런 것도 한번 좀 진행해 보는 것도 과장님이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 성남시는 어떤지 모르지마는 고용노동과인가 고용노동부인가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취직을 자의든 타의든 그만뒀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연계를 했을 때 신청을 해 놓으면 거기에 타당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연락이 엄청 오는 걸 제가 목격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저희도 그 사업을 취업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그게 취업을 그래도 뭐 똑같은, 나는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으니까 비슷한 데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진짜 서너 개까지 될 때까지 해 주는 그런 정신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게 해 왔던 게 그냥 나열하고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면서 보여주고 그냥 실적과 홍보 이런 부분에서 진정으로 탈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또 어떤 결론을 내리시더라도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이것도 잘 명심하셔서 하시는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시의 고용노동 정책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노년층의 직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된 분들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나중에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육 관련해서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 건강증진 사업 이때 안 잡으면 굉장히 나중에 비용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될 겁니다, 우리 사회적 비용이. 이러한 시기에 적절하게 박경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다만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집행부에도 조직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만 하면 굉장히 훌륭한 전국적인 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물론 이게 고용노동과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마 플러스알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래서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인력이나 조직을 좀 주시면, 저희를 밀어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고령화사회로 들어가는 딱 입구에 놓인 이분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발생합니다. 이것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우리 성남시 고용지표는 상당히 좋지만 취업자들이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여기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됐는데 조건이 좋은 데가 되면 된 데를 다 포기하고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직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유지하고 있다가, 조금 더 좋은 조건이 나타나면 그냥 이 직을 버리고 이직을 해 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기회 요소가 박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장년층 이분들한테도 그런 애로사항을 겪지 않게끔, 그것은 그동안에 했던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물어봤더니 데이터가 없어서 그것은 모른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는 벌점 같은 걸 줘서 유예기간을 좀 둬야 되지 않냐, 다음해에는 지원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규정사항이 있어야 이분들도 그 직을 또 중요하게 여기고 약속했던 기간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거의, 그러니까 신용으로 따지면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되게 많이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안에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취업부터 시작해 갖고 교육까지. 또 문화나 여가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게 들어가 있는데 직업능력개발 훈련원에서도 이거랑 유사한 걸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우리 관내에서도, 꼭 우리 성남시가 아닌 그런 기관에서도 많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만큼은 근로조건 기준이라든가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고용과 노동에 관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 안에 예시 부분도 좀 명시를 하시고 또 정말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노년층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잖아요. 그러려고 박경희 의원님이 머리를 싸매 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고민의 고민 또 심도 깊게 마련을 하신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의 것들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케이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뭐 충분히 그런 것 다 고민하고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지금 조직도 없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자리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잘 케어해서 이 지원 조례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전혀 특화할 만한 새로운 거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찾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없고 그 어디에도 없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좀 창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웃음)
한선미위원  물론 어려운 일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냥 유사하게 갈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염려 우려되는 마음이 더 커서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박경희 의원님 고생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연령대를 보니까 저도 이 조례에 의하면 신중년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우리가 고령화로 가기 전에 준비 단계 정도 그리고 또 우리가 기타 등등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혜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기왕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내용에 들어가서 제7조 한번 보시겠어요? 제7조에 보면 시설의 위탁 나오지요. 보면 1항에 위탁 관련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단체라 하면 어떤 유형의 단체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박경희의원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과, 이 교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생교육 관련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취업을 위한 재교육 그리고 창업 교육 관련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교육 및 기타 다른 관련 사업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단체는 법인등록이 다 돼 있어요.
박경희의원  그렇지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여기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면 좀 어떻겠어요? 단체를 빼고. 제 생각입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4항에 보면 세입·세출 관련 결산보고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이지요,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들이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민법에 보면. 그래서 이 사항의 기간이 한 달인데, 사업 종료 후 1월 31일이면 한 달인데 이게 좀 빡빡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민법상에 비영리법인들이 2개월 이내에 일반적으로 회계보고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결산보고를. 그래서 이 부분을 2월 말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희의원  예,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2월 28일겠지요. 28일, 29일까지 2개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작 단계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 사례도 봤을 때 디테일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 보여요, 사항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발의한 문장대로 신중년을 위한 지원 또는 일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1항과 4항에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수정을 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의원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립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개념 정리 좀. 우리 박경희 의원님 정말 저희 나이 또래에 가장 필요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50대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그냥 가정에서 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고 나중에 65세 정년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것을 준비하는 지원해 주는 조례안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경희의원  예.
○위원장 안광환  자기가 일자리를 찾을 때 그냥 맥 놓고 정년을 맞이하든가, 명퇴를 맞이하든가, 실직을 맞이했을 때 이 조례안은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훈련시간 또 여가에서 건강까지도 같이 되는 거지요?
박경희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이 조례안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요?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박경희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조례가 공교롭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공교롭게도 우리 고용노동과에서 사실 조금 저항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런 포커스가 되다 보니 마치 신중년 인생이모작의 지원이 일자리 중심이 아니냐 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후반기를 가기 위한, 노년층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정년이 굉장히 빨라졌지요. 끼인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중년층하고 노년층에. 그래서 신중년층이라고 하는데 끼인 세대에서 다가오는 정년을 그냥 맞이할 것인가, 노년 세대를 그냥 맞이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노년을 건강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동안에 하고자 했던, 현재 가지고 있었던 직업과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어떤 취미생활을 하거나 여가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취미활동,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어떤 사업들이라서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저 역시도 취업훈련과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관련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 관련된 교육이라기보다는 재취업과 창업훈련, 직업훈련을 위한 교육 사업 관련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가장 중점이 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회공헌활동이나 건강증진 사업이나 문화·여가 활동들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업이므로 현재는 고용지원과에서 이 일을 맡기는 했으나 굉장히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바라건대 이것을 정책기획과에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고용노동과를 비롯한 여러 타 부서들, 관련된 부서 복지 교육 여가 이쪽에 적어도 3개 4개 이상의 관련 부서가 TF를 구성해서 사실은 신중년의 욕구 파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와 신도심 간에 약간의 정서적인 경제적인 어떤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이 되는 욕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구 파악을 하는 것이 우리 4개의 부서, 3개의 부서가 모여서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이다. TF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욕구 파악을 하시고요.
  지금 이게 마치 순서 같이 나왔는데 지원사업 및 대상의 순서가 아니라 욕구 파악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저는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말씀드린 욕구 파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토대로 해서 이 TF에서 어떤 과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과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용역 제시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이 총체적으로 되었을 때만이 이 신중년 이모작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노동과의 우리 김차영 과장님이 받으시긴 하셨는데 이게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지원센터가 31개의 우리 광역시하고 기초의회가 이 조례안을 갖고 있는데, 혹시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부천시가 15년도에 했더라고요. 제일 빨리 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부천시는 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나요?
박경희의원  부천시요?
○위원장 안광환  예. 이게 제가 아까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가장 먼저 조례안이 2015년도 부천시가 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관련 부서도 없고 관련 부서 통합해야 되고 아까 박경희 의원님 말씀대로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내가 저번에도 사적으로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했지만 조직개편이 돼도 이 부서는 없는 거로, 팀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갖고 있지마는 조례를 만들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게 또 우리 의원님도 지켜봐야 되고 저희들도 그걸 통과시켜 주면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노동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국한돼 있다 보니까 지원센터가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을 줘서 지원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전문 다양한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거기서 용역도 주고 또 설문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인생이모작에 대한 지원을 할까라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현 지금 팀이나 과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2015년도에 조례 개정을 한 데 중에 이후에도 지원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시군이 있는지 파악이 되셨는지?
박경희의원  지원센터 지금 여기에 나온 광역 8곳하고, 기초단체 기초시의회 그러니까 기초시 같은 경우는 23개 그래서 31개지요. 31개가 직영으로든 위탁으로든 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에 ‘50플러스재단’이라고 해서 신중년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재단, 거기는 재단으로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를 맡은 지자체들은 보통은 다 센터가 있고 그 센터 전에 시 집행부의 기관은 보통은 노인일자리과나 노인일자리팀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선도적으로 나간 곳 같은 경우는 신중년일자리팀, 신중년정책기획과나, 신중년정책팀 아니면 정책과에서 이 신중년 정책을 조금 앞서서 나가는 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도 지금은 이제 TF를 구성해서 갈 수밖에 없지만 이걸 저희가 어쨌든 밀고나가야 되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어쨌든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부족한 거, 지금 당장 센터 설립이 목적은 아니니 그런 준비 단계들 용역을 거쳐서 필요한 정책들이 나와야지 센터 설립까지 가지 않을까. 센터 설립이 되고 나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에 맞춰서 센터가 설립하느냐 이것은 조금 뭐 어디가 앞뒤든 간에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리고 성남시 신중년 인생이모작에 관한 조례에 전문위원 검토에 수정안이 있어요. 검토하셨지요?
박경희의원  수정안 저는……
  어떤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이거 받으시지요.
박경희의원  아! 문구 수정. 예, 그거 받았습니다. 자구수정 같은 거.
○위원장 안광환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박경희의원  예, 그것은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단체는 빼고.
박경희의원  비영리법인하고 단체는 빼도 될 것 같고.
○위원장 안광환  회계연도 1월 31일. 저는 이걸 이해를 못 했는데 이게 어떤?
박경희의원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결산보고를 말하는 거지요.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하는데,
○위원장 안광환  1월 31일 날 하면 안 되고 왜 2월 두 달까지 줘야 되나?
박경희의원  기간이 짧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보통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줘서 결산보고를 받는데 한 달은 좀 짧은 것 같아서 두 달 정도로 일반적으로 하는 기간을 명시하자고 바꿔서,
○위원장 안광환  민간위탁을 주면 두 달 줍니까, 회계 처리하는 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최현백 위원님께서 민법상 두 달을 주는데 이게 한 달이기 때문에 맞춰서 줘야,
○위원장 안광환  아니, 민법하고는 이건 관련 없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가 없는데 그렇게 맞췄으면 좋겠다.
○위원장 안광환  왜냐하면 위탁을 주면 우리는 위탁 조례안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 해 갖고 이게 법률적으로나 뭐가 문제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박경희의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이거로 그냥 31일로 가시자고요, 1월 31일로.
한선미위원  통상적으로 다 3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2월 달 가면 28일이 될 수도 있고 29일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뭐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꿔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대개 통상적으로 제가 지금 아직……
  이게 민간위탁 센터를 두게 되면 그런 회계보고에 대한 부분이걸랑요. 그래서 그 조례의 근거를 해서 이게 회계처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간인 법률하고는 다르고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센터를 주게 되면.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주게 되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회계처리도 해야 되고 거기 규정에 맞게끔 가야 되는데, 회계연도 1월 31일을 그것에 맞춘 건지 아니면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민간법률에 의한 두 달을 줘야 되는 거로 맞춘 건지 그게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누가 모르시지요?
박경희의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게 제가 보면 검토하시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또 과장님도 그렇고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게 원칙에 반하지 않으니까 회계연도 1월 31일로 맞추신 것 같아요, 시장님께 제출하는 거로. 이거로 가시자고요, 원안대로.
박경희의원  예.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양한 논의를 하셨는데요. 제7조 시설의 위탁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1항에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가 조례안에 올라왔고요. 위원장님이 다시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으로 수정안을 말씀하셨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나는 이거 원안대로.
최미경위원  원안대로 그냥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것은 단체를 빼고. 여기 4항 회계연도 1월 31일로 된 것을,
최미경위원  그러면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라는 단어는,
○위원장 안광환  그건 아까 단체를 빼기로 했잖아요, 수정하기로.
박경희의원  단체를 빼자고 말씀하신 거.
최미경위원  단체를 빼자?
박경희의원  예, 비영리만.
최현백위원  예, ‘비영리법인 등에’. ‘등에’를 넣어주면 되니까.
박경희의원  비영리법인 등에, ‘단체’ 자를 빼자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게 교육 관련 사업 추진이다 보니까 비영리법인이라는 그런 단체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타 지자체의 최근 조례들을 봤더니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라는 그런 단체로 제한을 해 놓은 데도 있지만 또 안양시 같이 최근 2019년도 3월에 제정된 조례에 보면 비영리라는 단어는 아예 빼버리고 그냥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이라는, 비영리로 해 놨을 적에는 또 굉장히 축소되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는 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라는 표현으로 조금 확대를 시켜놨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단체를 빼시자고 그랬는데 집행부나 발의한 의원님이 받아들여서 그것은 제가 재차 물어봤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미경 위원님이 그러면 더 확대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걸. 단체를 빼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반대하시는 건가요?
최미경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드린 말씀은 비영리법인이라는 부분으로 한정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근 타 지자체 안양시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봤더니 적합한 법인이라고 조금 더 확대를 시켜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로 꼭 우리가 국한지어야 되나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 보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이것을 위탁줄 때에 적합한이라는 게 좀 모호해져요, 제가 봤을 때. 적합하다고 보면 영리법인도 적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 쪽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확대해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영리법인도 넣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적합한으로 하게 되면 영리법인까지도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익추구 쪽은 좀 맞지 않아 보여요. 적합한으로만 갔을 때는 영리법인도 적합할 수도 있다 그런 모호한 지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얘기하시게요?
서은경위원  비슷할 것 같아요. 동의해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정리합시다.
  비영리법인으로 가고 단체는 그냥 빼는 거로 해서 가고, 아까 회계연도는 그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회계보고라든가 이게 규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로 가는 거로 해서 수정안을 가는 거로 할게요.
  괜찮습니까?
박경희의원  동의합니다, 저는.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한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짧게 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이게 착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고용노동과에서 했다고 해서 고용에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인생이모작이라는 이 자체가 그런 특성을 띄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큰 틀 안에서 단계별이라든가 계층별로 연계시켜서 차별화된 활용 방안이라든가 활성화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새로운 부분의 것들이 제시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것을 지금도 다하고 있어요. 그냥 연령이나 단계나 계층별로 다를 뿐이지 지금도 계속하고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취업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도 오로지 그냥 취업이랑 연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교육을 수반해서 전수를 해 주고 거기에서 또 개개인의 역량대로 창조적인 그런 영역 분야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더 많이 거기에다가 종합계획 수립하는 데에 이런 기본적인 거가 선행되어져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그거 혼돈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질의한 거 아니에요. 한선미 위원님한테 한 게 아니고,
한선미위원  아니 알아요,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처음서부터 제가 이 조례안을 봤을 때에는 이 지원책인데 이게, 그러니까 고용과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일자리를 위한 조례는 아니라고 그래서 고용노동과에서도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좀 난색을 표했던 부분도 거기에 있었었고 그런데 받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자리 쪽에 관련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걸려 있으니까 고용노동과에서 받았다 그랬지, 우리 위원님들 그래서 내가 명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부분이 이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드는 조례안이냐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이 알고 가야 된다는 거지요.
박경희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게 지금 과가 없고 포괄적인 게 없어서 발의한 의원님이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이것은 그냥 의원 조례안으로 사장될 염려가 있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그래서 제가 좀 우리 과나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 그냥 쉽게 쉽게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하지 마시고, 사후에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것을 관리해 줘야지 집행부에서 받고 이거 시행 안 해도 법적인 책임이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조례발의가 들어와도 이게 집행부에서 시행을 안 해도 법적인 저기가 없으니깐 이게 사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 더 신경 쓰시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니까요. 누구 뭐 위원님들을 저기하려고 그랬던 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렇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중 ‘위한 준비 및’을 ‘준비하고’로,
  안 제4조제2항 중 ‘실시하고’를 ‘실시하고,’로,
  안 제5조제2항 중 ‘사업대상연령’을 ‘사업대상 연령’으로,
  안 제6조 중 ‘이하“시설”이라’를 ‘이하 “시설”이라’로,
  안 제7조제1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비영리법인 등’으로,
  안 제7조제2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을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로, 제4항 중 ‘시설장은’을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를 ‘결산보고서는’으로,
  안 제9조제1항 중 ‘구성하고’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으로, ‘위원수의’를 ‘위원 수의’로, ‘하여야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제2항’을 ‘제3항’으로, ‘관련실·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제3항’을 ‘제2항’으로, ‘호선’을 ‘선출’로,
  안 제10조제1항 중 ‘하되’를 ‘하며’로, 제2항 중 ‘직 에’를 ‘직에’로,
  안 제11조 중 ‘해촉’을 ‘해촉(解囑)’으로, 제1호는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안 제12호제2항 중 ‘본인 또는 관계인의’를 ‘관계인의’로,
  안 제12조제3항 중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 될 수 있다’를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로,
  안 제13조제3항 중 ‘인정하면’을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전동억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3건으로 고용노동과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첨단산업과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가치가게의 재개장을 사회적 경제 관련 연합체 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 간 소통을 통한 자생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추진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자문단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정책자문단 운영 근거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조례의 일부 기한을 연장하고, 20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고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담당 과장님들 하시면서 그때그때 국장님하고 같이 통합으로 질의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정책팀 윤채 팀장입니다.
  참고로 윤채 팀장님이 이번에 사무관 승진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공정노동팀 신경철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 장상원 팀장입니다.
  성남일자리센터팀 남상복 팀장입니다.
  사회적기업팀 양병석 팀장입니다.
  협동조합팀장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사무관 승진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 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구나. 여태까지 우리 이게 비워진 상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한 2016년 12월 정도부터요, 한 2년 6개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님실에서 이게 운영자금은 농협에서 수익금에서 오는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할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진행되고 얼마 동안 운영을 했지요? 그 당시에 운영은 얼마나?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1년 정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1년 정도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밀려 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 커피 판매 때문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커피 운영 판매 때문에.
박영애위원  운영 판매 때문에 이렇게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커피도 커피지마는 사회적 경제 물품이 전시돼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공간이 작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때는 물건을 어떻게 홍보하고 판로 개척을 한다는 어떤 부분보다는 너무 빈약하고 상대적으로 커피머신기니 이런 게 앞 가게를 다 차지함으로써 이것은 완전히 커피 가판대였지 원래 본연의 자세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다 알다시피 커피는 이웃 간의 상거래 간의 문제라든지 또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굉장히 서로 말씀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점을 그렇게 문제 있었던 점을 다시 이번에 정리해서 한 번 더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점이 반복되지 않는 어떤 다른 계획이라도 확실히 갖고 계십니까? 그 얘기를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위원장님으로 계셨을 때 중지를 해 놓은 것을 지금 다시 꺼내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가치가게가 2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흉물로 좀 보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시대도 좀 많이 변했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났고 제품들도 또 다양화됐고 판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500만 원 세워 주시고 또 윤창근 위원님이 발전기금에서,
박영애위원  공적자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것도 한 3000만 원 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실패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반복되지 않고 잘 틀을 짜서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나병득 회장님을 사회적기업회장님을 불러서 그러한 부분이 있었으니 고려를 해 갖고 프로그램을 잘 짜 가지고 와 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치가게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운영하고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제가 다른 토를 다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호되게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그게 재발되지 않도록. 또 환경이 그러다 저녁 때 되면 청소년들이라든지 운영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만약에 커피, 여기는 보니 당연하게 음료 판매부스 커피 판매가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으로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되니까 거기에 옛날에 있었던 어떤 문제점들, 주위에 환경정비라든지 그냥 오다가 가다가 그냥 왔다갔다 통해, 또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센터가 생겼지만 그로 인해서 커피를 판다든지 어떤 음료류에 대해서 거기 주위를 끌고 오고 가고 하는 그 주위의 환경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여기가 산만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커피 컵도 이렇게 방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거래질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진행돼야 될 부분인줄 알고 있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걸 수익금에 있어서 수익금을 어떻게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보니까 수익을 일부 원하게 되면 그건 다시 환원하겠다라는데, 수익창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수익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저희가 지난 1년 운영을 해 봤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갖고 오라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수익금이 조금 일부 발생을, 연말 결산을 했는데 발생이 한 800 정도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권 안에 있는 데에서 쓸 수 있도록, 그걸 수익금을.
박영애위원  일단 우리시에서 여기서 일단 접수해서 다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다 쓰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내부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박영애위원  내부적으로 감사는 하되 그냥 자체적으로 털어버리도록?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결산은 항상,
박영애위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게 생태계 발전에 재투자하는 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위탁 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시대가 급변하고 또 사회적 경제가 더욱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나름대로 그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반복되지 않는 그것도 한번 우리도 점검해 보면서 다음에 어떤 문제라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다시 우리가 거기에는 항상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저도 더군다나 구청을 가끔씩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며 가며 이렇게 직접 보지 않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을 저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챙겨보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별 이의가 없다면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홍보관 시설이잖아요, 5평짜리.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원래 홍보관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무슨 목적으로 세웠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목적으로 지은 것은 분당구청 수의실로 지었는데 경계선이 없고 분당 거리가 멀고 해서,
안광림위원  하여튼 거기서 이제 물건 팔아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것을 2015년도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용도변경 하셨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다하고 절차를 밟고 이걸 했던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여기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선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포함해 갖고.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많이 있는데 여기는,
안광림위원  이 업체가 저번에 우리가 2015년도에 계약했다가 아까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중단된 업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 회사인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회사는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인데, 협동기업인데 이 기업이랑 꼭 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기업을 주기보다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그 협동조합이 최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류 있는데 또 주냐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좀 없습니다만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가 네트워크가 변화를 좀 했습니다. 당초에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데에서 이번에 총회를 거쳐서 이제는 진짜 질적으로 나아져 보자, 개선을 해 보자 그래서 연맹체로 이름을 바꾸면서 또 사회적 네트워크에 들어있는 자활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전부 다 함께 모이는 단체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주면 거기서 수익금도 조금 발생하고 그러면 그 돈으로 자체적으로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 거기다가 하는 게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에다가,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쉽게 말하면 계약을 해 갖고 기회를 다시 주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다른 사회적 기업도 많은데 또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다른 업체들도 지원을 받아서 공개적인 경쟁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업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이 업체가 이 사회적 기업이 개혁을 해서 그 말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기업이긴 한데요. 여기가 연합체로 모인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아니라, 구성원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연합체이기 때문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합체로 구성되면 우선권이 있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과장님 뭘 주더라도 괜찮은데 어떤 규정과 원칙에 맞게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회적 기업이 그런 걸 구성했다, 개혁을 했다, 연합체를 구성했다 이건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어디 규정에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물론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적용한 것 같고요.
  이 업체가 계약이 된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이게 동의가 돼야……
안광림위원  계약이 안 된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가 진입이 어려운 데를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진출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는 공정해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기회 공정해야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은 마련해야 된다. 너무 한쪽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그걸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매우 흡사하지만 이번에는 저번과 달리 이제 커피 음료를 팔 수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회적 경제 기업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진출도 어려웠지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깨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여기가 분당구청 앞에 아닙니까? 분당구청 앞이면 분당의 대표적인 상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상권 임대료라든지 굉장히 수수료가 높은 구역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싸게 팔 수 없는 구조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들어와 갖고 커피를 싸게 팔고 이렇게 판을 깨 버리면 나머지 정당하게 임대료 내고 들어온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가격 결정 문제 이런 것을 만약에 어느 단체들한테 주어진다면 한번 심각히 고려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 분명히 이해가 되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우리가 사회적 경제에 해 준다고 하면서 기존 경제를 망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다 당부드리고 싶어요. 위탁업체에 대한 규정은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규정과 원칙을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이 시장경제를 절대 망치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안광림 위원님의 지적 깊이 새기셔야 될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성남시 사회적 경제를 대표하는 모든 영역에 걸친 대표조직이기 때문에 또 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금이 그 안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데 재투자될 것이고 그런 이점 때문에 계약하는 거 맞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도 계약 조건에 대한 것은 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 저는 이게 정말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적 가치가게를 자꾸 5평 위탁시설로 규정을 하면 이 문제는 해소가 안 돼요. 2년 반 전의 일이 다시 한번 반복되거든요. 저는 우리 고용노동과가 민간위탁을 줌에 있어서 위탁 내용에 대해서 위탁 내용은 시설의 관리뿐 아니라 제품 판매 홍보, 판로 촉진 등등이에요. 네트워크 활성화 등등이에요. 이 위탁 내용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평 평수에 계속 제한하면 커피 판매 외에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5평 가치가게가 성남시 가치가게를 확장시킬 수 있는 테스트베드(Test Bed, 시험무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만의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성남시 내에는 사회적 경제가 운영하는 북카페라든지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지금 커피 판매와 홍보관 2개를 혼합해서 운영하는 형태의 가치가게이거든요. 그 형태를 다른 곳에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가치가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평수는 제한이 있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 커피 판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홍보 전시만 신경 쓰지 마시고 예를 들어 백화점도 브랜드 데이 같은 거 하잖아요. 브랜드 위크 이런 거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제품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가 목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을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정말 우려했던 모든 것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거니까요.
  이번에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한테 위탁을 맡기고 가치가게가 재개장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정말 관심과 지지가 있었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특히나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하고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노력해 주셨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실망이 되지 않도록 정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민간위탁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다짐을 받고 시작해 주셨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그러면 고용인원이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1명이요. 전문으로, 1명.
한선미위원  전문.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거기서 하루 종일,
한선미위원  이분 인건비가 어떻게 되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우리 지역밀착형 일자리로 거기에 지원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지역밀착형 일자리?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8시간 일하는 근로자로 지원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이분 인건비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이 위탁업체 선정하실 때 혹시 이렇게 공시 공고 뭐 이런 거 하셨나요, 공개적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딱 선정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동의안만.
한선미위원  일단 조금 그것은 나중에 형평성 논란에 늘 이렇게 놓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 네트워크 형성된 게 꼭 여기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여기 있고 사회적 기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로 구성돼 있는 건 여기 하나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사회적 기업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한선미위원  협동조합도.
  그러면 혹시 우리 성남시에 장애인 협동조합은 없나요? 장애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있긴 있는데요. 그게 물품 제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드림위드앙상블이라고 그래 갖고 노래, 플루트 연주로 해 갖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남시에 정신건강보건센터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여기에 구성원들은 여기도 커피부터 시작해 갖고 교육 되게 많이 시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직 협동조합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이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그러면 자격 기준이 충분히 주어지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주려고 하는 데에는 그런 조합이 아니고 연합체, 그들의 사회적 기업,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연합체. 연합체면 무조건 다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무조건 거기 소속 대원이 되니까요. 다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한선미위원  일단 조금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큰 이윤을 추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아무리 구성을 잘한다고 해도 늘 논란의 소지에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향후는 형평성 논란의 수에 올라가지 않도록 공시도 하시고요. 또 그런 폭도 조금은, 여기에 맞춰서 조금은 더 이렇게 확대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요구 우리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님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소수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 보편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홍보관 운영 위탁 관련해서는 이게 하나의 업체가 아니라 지금 거버넌스거든요. 그렇죠? 지금 성남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부터 다양한 자활부터 해서 모든 그런 네크워크 거버넌스가 구축된 그 형태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하나의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광림 위원님이나 한선미 위원님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라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다만 공익적인 부분은 별도로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이 사회적 경제 부분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취약계층의 그런 뭐라고 할까,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더 크게 봐야 되고 그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 자체에서도 민간 거버넌스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나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기준을 잘 주라는 그 말씀에는 저는 100% 동의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뭐라고 할까, 행정은 잣대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래서는 안 된다는 그 입장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런 민간 거버넌스라든지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하는 그 네트워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그맣지만 이 홍보관에서 그 부분이 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농협의 하나로마트 공적자금 심사회에 다녀오셨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랑 같이.
윤창근위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이 가치가게에 필요한 시설 관련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확보한 거로 알고 계시죠, 심의회 심의를 통해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2914만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확보가 된 거로. 물론 그 자리에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저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럽에는 3명만 모여도 협동조합을 만듭니다. 사회적 기업도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이 대단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초보 단계지요. 사실은 그런 나라들의 경제의 견인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 나라 경제를 견인합니다. 그 정도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돼 있습니다.
  우리 성남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나마도 많이 활성화돼 있는 지자체의 자치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그 자부심을 사실은 갖고 어디 가서 성남은 이런 부분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자랑도 해도 될 정도로 성남 잘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유럽과 비교할 때는 아주 경미한, 작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이 사회적 경제를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성남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향후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들이 기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가치가게가 바로 이런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아주 작은 뭐라고 할까, 전초기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어떤 큰 이득을 보거나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배를 불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미 공적자금까지 확보가 된 상태에서, 하기야 대상도 사실은 없긴 없어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말고는. 단위 개별 협동조합이나 혹은 개별 사회적 기업에게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이건 아닙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자칫 잘못 들으면 이게 투명하게 한다는 미명하에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들으면 나중에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치가게를 처음에 만들었던 역사가 있고 이게 문을 닫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만들었던 역사는 아시다시피 어디죠, SK인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SK가 여기에 돈을 투자를 했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여타의 문제로 이걸 문을 닫으면서 여기에 설치했던 모든 설비를 회수해 갔습니다.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텅텅 비게 됐죠? 이걸 새로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설비를 갖춰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공적자금을 신청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배경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만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 가치가게가 실제로 커피를 파는 커피 전문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커피를 파는 것이 인근의 상권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 싸고 맛있으니까 거기 가서 먹자, 이렇게 붐을 조성해서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가치가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해야 되기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큰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로 볼 때 주변 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의 주장에 저는 공감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저희도 공감합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향후 이게 여차저차 잘못돼 가지고 이걸 또 철수하게 될 때 이게 공적으로 투자하게 된 설비나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SK가 투자했던 걸 회수해 가듯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하고 이 문제를 계약을 하게 될 텐데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께서도 심의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 공적 자금으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여차저차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설비만큼은 그대로 우리의 공유재산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것이 계약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그야말로 사회적 경제를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다른 역할을 그분들이, 커피 파는 역할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협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바이고요. 여기가 단순하게 정말 가치가게로서 홍보하고 판로 개척하고 전시만 하는 곳이라고 그러면 이런 우려와 염려는 안 할 거예요. 커피 판매, 판매를 하면 당연히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이 수익은 그러면 누구 거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예산 수립이 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서 오는 수익에 연관된 부분도 상당히 투명하게 잘 운영을 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년 만기 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한 대안도 갖고 계시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때 조금은 더 많이, 여기가 주된 게 가치가게로서의 홍보라든가 판로 개척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커피 판매를 하거나 또 음료 판매를 한 수익금으로 뭔가 이렇게 이익창출을 하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부수적인 겁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게 이루어졌을 때 정말 사회적 기업의 이 가치, 모여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은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쌈짓돈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저도 그렇게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이익에 연관된 부분이 늘 염려되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눈을 크게 뜨고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우려한 바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로 노력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항상 보면 계약이라든가 이런 매뉴얼을 짜실 때 이게 우리 모란시장이라든가 시장 현대화 이런 쪽에도 보면 정확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셔서 향후 2년 이후에 여기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한다라고 그러면 모범 사례가 돼서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 누가 봐도 ‘아, 공정하고 투명하다. 잘 이렇게 쓰여졌다. 그래서 너무 잘 만들은 것 같다.’라는 결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매뉴얼도 좀 신경 써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회가 말씀하신 게 정답이에요. 제가 중복되는 얘기는 안 할 거지만 가치가게 홍보관이라는 원론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성남시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 원론이 지금 안 지켜지니까 이런 세부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혹시 더 사회적경제 홍보관 하실 때는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더 신중하게 더 좋은 장소에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염려가 근본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지금 거기서 하면서 또 제가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마는 지원이 너무 또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수익을 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선택을 하셔서 2년 후에는 성남시가 이 가치가게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이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신 과장님들은 나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면 됩니다.
    (장내 정리)
  전동억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첨단산업과 소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동억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여기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책 자문단 운영 근거 및 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좀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전략산업과 벤처기업만으로 이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게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여기에 보면 전략산업과 벤처기업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전략산업과 지식기반산업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지마는,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 현장에서는 벤처기업 인증보다 이노비즈 인증 기업이 훨씬 어렵습니다. 기술력도 우수하다는 현장의 평가가 있었고, 물론 제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고 또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인들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략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에 이노비즈 기업도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범위 설정하는 부분이 좀,
고병용위원  예, 이노비즈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벤처 지원 제도에는 사실은 벤처 인증이라든가 이노비즈 인증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 목적에는 이노비즈에 사실 관련된 것은 정리가 사실 안 된 것은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실 때 전략산업과 벤처기업만 표시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이노비즈 인증 기업도 포함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위원님 이 사항은 허락하신다면 지금 여기서 이것을 문구를 넣어서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지원제도라든가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한 후에 추가적으로 여기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다시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재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이노비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병용위원  그럴 상황이라면 차라리 이것을 보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노비즈 인증 기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히 인지하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관련 기업인들이나 또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들에서 알아보면 금방 아실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또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로……
  아,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수당에 관한 지급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을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수당에 관한 지급이 늦어지니까 어려움이 있겠네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이노비즈 기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저기 하면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우리 목적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시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문구를 한번 저희가 들어 갈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이렇게 문구를 넣고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이것은 저는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이거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내용이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 자문단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 내용 같은데 이게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 이와 유사한 조직이 좀 있어요, 회의도 있고. 성남과학기술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조UP DT 혁신 지원이라든지 각종 이것 말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SW·ICT 기업 글로벌 진출에 따른 전문 기획단 운영이라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차이가 뭐예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이 사항은 시에서 정책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기존에 어떤 위원회 성격, 자문단 성격이 있다고 그래도 새로운 정책하고 구별되는, 지금 계속 변화해서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잖아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변화하고 수행하는데 이분들도 계속 변화하는 걸 수행하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그리고 이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시에서 이런 걸 진흥원에다 두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진흥원을? 진흥원 예산 별도 따로고 시 예산 별도로 운영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업무 중에 특정 분야를 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둔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지원하고 자문하고 싱크탱크의 역할은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는 시대로 별도로 또 만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진흥원 보고 이 업무를 여기 와서 하고 손 떼라는 게 낫죠.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첨단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정책자문단 필요에 의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자문단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CT, 생화학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 시의 정책에 대한 것을 제안하자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마찬가지로 진흥원에도 보니까 ICT부터 해 갖고 각 분야별로 바이어 부분까지 다 자문회의를 하네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예요. 어차피 갖고 있는 인프라는 비슷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같은데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시의 위탁사무를 재단으로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지금 이것은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새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웰에이징 사업,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게임 산업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정책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기존에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 아니고 정책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될지에 대한 전문가 그룹을 우리가 별도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이오 같은 경우 그다음에 게임, 스마트시티 그 분야의 전문 최첨단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세울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이라서 기존에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워낙 전문가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첨단 전문가들을 불러서 자문을 받고 시의 방향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의 말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위원회하고는,
안광림위원  아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약간 말장난은 아니시겠지만 그렇게 좀 들리는데, 뭐냐면 결론적으로 성남산업진흥원도 나름대로 그래도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서 연구원들을 불러서 ICT, 웰에이징 사업이라든지,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드론 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진흥원에다 오더를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래도 그걸 진흥원에서 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고 난 뒤에 진흥원에다 줘야지 하기 전에 니들 진흥원에서 알아서 다해라 할 수는 없지요.
안광림위원  글쎄요, 운용의 묘 같은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웃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흥원 예산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막상 또 하려고 하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수립 돼 있지 저희가 요청하는 이런 부분적으로 다 예산을 거기서 지급할 수 있는 예산도 없을뿐더러 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시에서 하는 정책 방향이 진흥원 정책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진흥원의 이 연구요원들이 시 정책에, 어차피 바이오산업 하면 바이오산업 열댓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진흥원에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명이 대책위에 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성남시에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전문가 하나, IT 전문가 하나, 드론 전문가 하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요. 사업별로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럼 그때그때 사업별로 다시 새로운 위원회를 계속 구성하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때그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때그때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광림위원  그러면 진흥원하고 똑같아지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흥원도 지금 그 사업 분야만큼 위원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웰에이징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 집중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바이오에 집중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니까, 진흥원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것은 위원회 성격이고, 우리는 정책 방향을 잡는 쪽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서 도움을 받겠다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 자문단 수준이랑 이 자문단 수준이랑 차이가 얼마나 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산낭비고 운용의 묘를 못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진흥원 할 때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지만 조금 우려스러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기업지원과에다가 여기는 첨단산업과니까 직접 관리하는 과가 아니니까, 또 여기는 아시아 실리콘밸리 준비하시는데.
  제가 언뜻 바깥에서 들은 소리예요. 아니 왜 그 유능한 산업진흥원에 가서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들이 해야 되는데 산업진흥원하고는 그렇게 협력이나 이런 게 덜 되는 것 같데요. 국장님이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중복되는, 저도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첨단산업과에 왔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실리콘밸리가 정말, 그래도 그때 1차 용역보고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셔서 어느 정도 했는데 그전까지는 ‘도대체 성남시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무에서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 그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산업진흥원도 활용하고 다른 유능한 성남시하고 이렇게 같이하시면서 심의기구도 같이 중복되지 않게끔 염려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르다, 우리가 이거 하고는 다르다가 아니고 다 사실은 와서 성남시가 아시아 실리콘밸리를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국장님, 맞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의 유능한 인력 또 연구원 또 거기에 있는 자문단 또 고령친화나 그 외의 별것도 같이, 그래서 그때 국장님이 우리 업무보고 오셨을 때 각 부서 다 과장님들 오셔 갖고 했듯이 이런 심의기구 자문단 만들 때도 같이 협력해서 해 달라는 염려인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에도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저번에 그때 우리가 총괄적으로 실리콘밸리 보고드릴 때 다른 과도 많이 왔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많이 있거든요, 진흥원 외적인 것도. 그런 경우에도 또 그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진흥원으로만 갈 수 없거든요, 그 외의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진흥원에 위원회도 할 겁니다. 하는데, 그 외에 또 다른 분들도 영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쪽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활용하고 그 외에 진짜 전문가들도 불러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또 다른 부서도 불러서 위원회 자문단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크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외부에서 진흥원의 인력들이 매우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그 일을 계속 해 오셨기 때문에 매우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인력풀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종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야 되는데 진흥원의 인력들이 실제로 박사님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거기에 관련한, 소위 말해서 이공계를 전공한 그런 박사님들이 안 계십니다. 의외로 깜짝 놀라시겠지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의 인력풀을 좀 더 추가해서 지금 현실에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 성남시의 산업을 이끌어갈 기관으로서 진흥원 위상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선발하고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분들이 좀 부족하세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말씀하신 부분들이 일리가 매우 있습니다마는 인력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보강하는 데 좀 힘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심하게 얘기해서 전공이 아닌데 얼마나 전문적인 것을 들여다보겠습니까? 아마추어들한테는 대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부딪치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앞으로 그쪽의 인력풀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에 앞서서 e스포츠 경기장 경기도 공모사업 협의회 그거 언제 출범시킬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다 준비됐습니다. 조만간 날짜만 지금 잡으면 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날짜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하여튼 e스포츠 경기장 경기도 공모사업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꼭 우리시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선의 노력을 같이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앞서 조례 관련해서 여러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어요. 우려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는데, 큰 이견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큰 이견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게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 우리가 우리 성남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구성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워킹그룹은 사업별로 구성돼 있는 게 있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또 다시 구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책 사업에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이게 왜 그러냐면 워낙 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요. 그것 나름대로 사업별로 다 자문단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워킹그룹 들어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또 앞으로 진행돼야 될 것들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 단계적으로 쭉 할 겁니다.
최현백위원  기본적으로 이 정도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말씀하시다시피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분야가 됐든 이게 어차피 이 자문단의 결국 초점은 4차 산업 우리시 아시아 실리콘밸리 벨트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적 구성에 관한 어떤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속도를 좀 내 주세요. 이거 급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또 주변으로부터의 질책도 듣고 여러 가지를 겪어야지만 이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인데 속도 좀 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윤창근 위원장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뭐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20명 이내의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겠다 이거거든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각종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 20명 이내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해당 전문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우리가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첨단산업이라는 것은 통칭이란 말이에요, 통칭.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통칭이다 이 말이에요. 분야별로 전문가 20명 이내의 워킹그룹 속에서 이 자문단을 구성하겠다는 것인지, 첨단산업 정책과 관련된 전체 20명 이내로 하겠다는 건지 이걸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분야별로.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문구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은 해석을 해야 돼요. 뭐냐면 각종 다양한 분야별 워킹그룹 자원을 자문에 응하기 위한 인적풀을 구성하고, 어떤 분야에 대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를 2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과장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 볼 때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다양한 인력풀을 워킹그룹으로 우리가 구축을 하고 그중에서 각각 분야별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자문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실제로 첨단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그 분야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웰에이징이든 바이오산업이든 IT든 뭐든 그 분야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에 와서 자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첨단산업정책 자문단 이렇게 통칭해 놓고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20명 이내 이러면 이 자문단은 첨단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20명 이내,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제가 지금 문제의식이 잘못됐나요? 국어에 대한 독해가 제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구로 볼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다양한 워킹그룹 인력풀을 구축하고 해당되는 분야의 정책 관련 자문단을 수시로 구축한다 이렇게 표현되면 맞겠지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바이오와 관련되는 자문단은 그 자문단의 대부분이 바이오 전문가들이 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자문단에는 예를 들어서 그걸 구축하기 위한 연관되는 전문가들이 포함되고 이렇게 구축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용상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좀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그래서 거기 분야별 전문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을 구축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라는 것은 광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첨단산업 정책에 관련돼서 쭉 밑에 여러 가지 자문단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좀 수정을 해야 될 게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하여’가 목적이거든요.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이라고 돼 있는데, ‘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를 그다음으로 넣어주면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 분야별로 전부 다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20명 이내의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게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 딱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하는 거로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윤창근위원  조례는 알기 쉬워야 되고 의미 전달이 명확해야 됩니다. 과장님, 조례는 알기 쉬워야하고 의미 전달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정회시간에 답을 가져오시면 다시 고민해 보기로.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 10분 정도.
○위원장대리 서은경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이해하는 것처럼 저 또한 같은 이해를 하거든요, 앞에 문구가 포함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이 자문단에 대한 규정이 될 것 같아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윤창근위원  10분. 5분에 답 못 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창근 시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요.
  제8조의2 내용 중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20명 이내의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의미 전달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수정은 ‘각 분야별로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별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보다 명확하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어서 이렇게 수정 가결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용?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의견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제8조의2 중 ‘분야별 전문가가 포함된 20명 이내의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각 분야별로 성남시 첨단산업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분야별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로,
  제8조제3항 중 ‘특정성별’을 ‘특정 성별’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947호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이 있는데 기존에 계속 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시세잖아요. 시세인데, 저희 시에서 지금 감면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재산세요.
최현백위원  그럼 ‘종교단체의 의료업과’ 이렇게 돼 있는데 종교단체 의료업 종류가 어떤 게 있냐는 거지요.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원불교에 한의원이 있는데요. 그거 1건이 있습니다. 재단법인 원불교에 있는 한의원 그것에 대한 감면이 작년 같은 경우에 3건인데 52만 원 정도 해 줬습니다.
최현백위원  52만 원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감면율이.
최현백위원  아니, 종교단체의 의료업 이래서 감면대상이 되길래 그게 궁금해서.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왜 이게 들어갔을까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애당초에 감면 대상이 됐을까요?
○세정과장 김남일  저희가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종교에서 하는 의료원이 열악하니까 지원해 주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감면해 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상위법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기준안을 내려준 것 갖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가.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나.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사업
    라. 수내도서관 건립
    다.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 쉼터 건립
  6.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과 오늘 위원회에서 진행해 주실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아동보육과 소관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건입니다.
  성남시 어린이집 공급률 52.8%에 크게 미달되는 백현동의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과 쾌적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하1층 지상3층의 연면적 18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하나금융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23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안입니다.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인 기존 건물은 리모델링하고 신흥동 466번지 수정청소년수련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상3층, 연면적 2000㎡ 규모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안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한 택시운수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중원구 도촌동 15번지에 지상3층, 연면적 119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며, 끝으로 도서관지원과 소관 수내도서관 건립안입니다.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당동, 수내동 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2014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수내근린공원 내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6000㎡ 규모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회계과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9건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 질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따가 우리 회계과 행정업무 청취 때 같이하시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 먼저 하시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두 번에 걸쳐서 또, 이따 과장님하고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때 같이 실장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여기 공유재산 관리 그 부분도 궁금하시면 실장님한테 여쭤보시는 거로 하게요.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원아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개원을 한다는 겁니까, 3월 달을 목표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지금 이미 거의 다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여태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또 하나금융그룹에서도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3억 원도 따로 지원을 받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공공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당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내다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보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순진한 것이고 앞으로는 내진설계까지 건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50년 100년 쓸 겁니다. 그때 상황에 대비해서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1층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하주차장이 몇 개 나올 예정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9대가 나올 예정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 건물의 활용 목적은 어린이집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럽니까, 과장님. 제가 어린이집으로 지었는데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걸 당연히 누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 9대면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150명이면 10명씩을 잡아도 최소한 15명일 겁니다. 그러면 당장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부형님들 오시거나 또 행사가 있거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 주차장은 등·하원을 목적으로 지금 주차장이 설립된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과장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틀리지 않다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아니고 50년 뒤를 내다보셔요. 그 직원들 차 안 가지고 옵니까? 최소한 15명 이상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행사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공건물이라는 게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까지 강구해서 해야 장기적으로 좋은 정책 아닙니까. 과장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돼요. 과장님의 재직기간 또 당장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아시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주차 9대 계획이고, 물론 주변에 남은 공간이 있으니까 일부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고 시민으로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거 정책을 세워서 이걸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잘 지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더 엄청 얘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제가 답답하고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알아서들 좀 해 주세요, 알아서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부분 지하를 깊이 파면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한 거 보셨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고병용위원  지하4층을 파는 데도 지하2층 파는 데보다 36만 원이에요, 무려 ㎡당이에요 평당도 아니고. 더 싸게 먹힌답니다. 날짜까지 제가 다 잡아놨어요, 날짜가 빠른 것도 차이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그게 누가 이해를 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질책을 하려 그래서가 아니고 이게 행정이 이렇단 말입니다. 과연 이게 잘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시설은 지금 낙생대공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입지를 볼 때 최소한으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병용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신다면 되려 주차 공간들은 충분하게 1층에 댈 것이 아니고, 1층 여유 공간에 댈 것이 아니고 되려 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차 예를 들어서 1층에 땅이 넓어서 1층에 주차한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경관이 좋습니까, 말씀 그대로? 주변에 좀 널찍하게, 우리 요즘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파트 다 1층에다 주차했지요. 요즘은 1층에 주차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지하로 넣어 버리고 1층은 다양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도시,
고병용위원  과장님 저하고 입씨름하기 싫고요. 저도 이런 이야기하는 자체가 힘이 듭니다. 과장님 무시해서가 아니고 정말로 정책 잘 좀 세우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여기 설명자료 보니깐 과장님만이 아니고 저희가 성남시를 다 알아야 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돼 계신가 다,
최현백위원  판교노인복지관.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저는 그것을 심의해서 아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낙생대근린공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갖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판교IC 빠져 나오면 고속도로 출구에.
○위원장 안광환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르시는 위원님들 저기를 해 드리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참 날카롭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유재산 관리하려면 이거 6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백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얘기하는 경관 이런 얘기를 해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역시 위원장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신 거고.
  이게 국도비 사업이에요. 국도비, 시비.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윤창근위원  하나금융 이건 뭐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하나금융에서 국공립 확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공모에 응해 가지고 23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선정돼서.
윤창근위원  시비가 169억 4000, 도비가 19억 6000, 국비가 39억 2000, 하나금융이 230억.
최현백위원  아니요, 단위가 잘못됐어요.
윤창근위원  맞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틀렸나요?
  (자료 확인) 23억.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이 230억이라 그래서 따라했네요.
  23억, 시비가 16억 9000 이렇게 되는데 시·도·국비, 하나금융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을 다양하게 해서 건물을 지을 때에는 여기 이 건물과 관련되는 건축법 그리고 이 건물에 대한 타당성 용역 그리고 이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히나 하나금융에서 돈을 대니까 이게 다 협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윤창근위원  제 질의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데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건물을 크게 짓거나 마음대로 파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금융도 돈을 대고 이렇게 시도, 도비 국비 다 들어오는데 우리시가 목적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건축법 이런 것 다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윤창근위원  아까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경관 얘기 이런 부분은 지극히 부수적인 얘기이고 경관은 여기다가 좀 깔아줬으면 우리가 보면 알 문제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질의의 의도를 아시겠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하고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분명히 이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 의견을 주셨잖아요, 고병용 위원님께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당 땅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용도지역이 있고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다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낙생대근린공원은 일부 면적 1800㎡를 가지고 건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분명히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지하1층과 지상3층 규모밖에 지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말씀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랬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잘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윤창근위원  지하주차장을 파는 건 용적률과 관계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요,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의는 맞는 말씀이세요. 여기 이 땅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법적 기준이 있지요. 그런데 용적률은 지하로 아무리 파도 그것은 건폐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지금 공원 내에 건축물을 하다 보면 그 건물 높이가 최대 12m를 넘으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건축 해당되는 과장님이 아니셔서, 올라가는 용적률은 올라가는 것만 따지고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용적률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는 뭐냐 하면 지하로 주차장 많이 파서 주차장을 확충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지하로 파고 내려가는 것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아요. 얼마든지 팔 수는 있어요. 이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얼마든지 팔 수는 있으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도비 국비 또 하나금융에서 돈을 투자할 때는 무작정 파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해야지 마치 잘못 들으면 용적률, 건폐율에 제한이 있어서 많이 못 판다 이 얘기로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수정시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행정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면 그야말로 안 하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하2층, 3층 판들 무슨 제약이 있습니까? 제약은 있긴 있지요. 예산이지요. 그거 별 차이 안 납니다, 실제로.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50년 후에도 그게 계속 그 고도 높이로 12m 제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저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전체 공무원분들한테 얘기한다고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기초를 튼튼히 해서 최소한 제 생각은 이 정도 건물 되면 2층은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공조실로도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다양하게 써야 되는데 지금 모든 대부분, ‘모든’이 잘못됐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에게 얘기를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런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금융에서 지금 저희한테 지원해 줄 때 지하1층만 파라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 규정은 없었고요.
고병용위원  당연하지요. 왜 거기까지 제동을 합니까? 그렇다면 시에서는 좀 더 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지하1층만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줄 때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 시설 관련해서 하라고 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는 1층만 파고 지상은 3층만 하세요.’ 이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20억이든 10억이든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장기적으로 그게 성남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예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23억이라는 돈은 그다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언제까지 하라는 시기는 분명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는 그대로 하시고 지하는 더 파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좀 더 들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지하1층만 파고 지하1층에 어느 정도 공조실 쓰고 기타는 원에 차 대고 나머지는 1층에다 주차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경관이 좋습니까? 실제로 공원에 공원이 크게 있는데 주차 쫙 대 놓으면, 물론 거기는 제가 표현이 좀 과장되기도 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공원이나 그런 공공기관에 1층에 주차 쫙 해 놓으면 보기가 좋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당장 성남시청도 보세요, 물론 이것은 10년 됐지만. 그렇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어느 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대오각성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도 고병용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있어요.
  아까 주차면수가 9대라고 그랬었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안광환  지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상으로 9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데요. 이게 어린이들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차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애들이 등·하원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을 지을 때에는 거의 주차장을 많이 짓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아까 직원들이라든가 또 외부 인사들이 왔을 때,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거기를 다른 데 같이 2층을 더 파고 3층을 더 파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건물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주변이 교통 혼잡을 내지 않는 선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좀 고려해 주는 게 고병용 위원님 생각이신 것 같아요.
  거기다 더 파서 시비를 해서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마는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관공서라는 게 다 용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도 직원들이라든가 외부인사 오셨을 때 주변에 불법주차 안 시킬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9대 하니까 저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일단 설계하실 때 참조하셔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시에서 공모를 해 갖고 하나금융이랑 같이 매치해서 한다는 사업이라서 이건 굉장히 잘하는 사업이고요.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많이 확보하는 거 그거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거 급하게 설립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지요. 저희가 백현동,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들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뒤에는, 50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이런 어린이집 많이 없애야 돼요, 지금. 남아돌 겁니다, 아마 지금 인구수에 비해서.
  그래서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에서 된 어떤 취지를 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지 매입해서 신속히 짓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50년 뒤에는 이거 아마 때려 부수고 주차장 지어도 인구수가 줄어서 충분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그냥 원안대로 하시는 거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저 달리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역구인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내가 지역구 건드릴 수도 있는데. (웃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 1억 9600, 국비 3억 92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확정된 금액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우리가 신축 들어갈 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이게 규모에 관계없이 도비 1억 9600, 국비 3억 9200 딱 신축할 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안광환  몇 %가 아니고 그냥 금액으로 정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게 건물을 하나 짓다 보면 10억 20억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나 도비 확보액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현재요. 그래서 그것은 딱 정해져서 내시가 내려옵니다.
최현백위원  잘 알겠고요.
  과장님, 백현3단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현재 다함께 돌봄 사업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입주자대표가 새로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입주자대표에서 하는 것으로는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은 결정이 났는데 그 동의를 받았을 때 3분의 2의 동의를 받느냐, 50%의 동의를 받느냐는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입주민대표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LH에서 공문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LH쪽 하고 다시 얘기를 저희가 해 볼 예정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지금 사업이 자꾸 지연되잖아요, 물론 상황이 있지만. 지금 LH쪽 하고의 관계 때문에, LH 내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해 놓고 계속 지연이 되면 주민들께서 계속 저에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관심 갖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사업에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나만 딱 여쭤보세요,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딱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국공립어린이 신축할 때 국도비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1년에 몇 개, 전국 단위로 몇 개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저희가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먼저 올립니다.
서은경위원  우리시가 신축 계획이 있으면 그건 내려오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 정도 하겠다 해서 올리면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궁내동에 어린이집 시설이 필요해서 원하는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게 있어요. 너무 간절히 필요하다. 다함께 돌봄 센터도 거긴 필요한데, 어찌 됐든 땅도 확보가 될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유지요?
서은경위원  예. 시유지가 되는 자리가 좀 생각하는 곳이 있어서 조금 더 의견을 모아봐라, 미취학아동률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를 해 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축 계획이 있으면 되는군요, 땅 있고 우리의 의지만 있으면 국도비 지원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수요나 이런 공급이 맞아야 됩니다, 민간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현동에 영유아가 8.4%면 성남시 5.3%보다 한 3% 정도 높은 거네요. 영유아가 많다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위원장 안광환  3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나 있네요, 백현동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백현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 있습니다, 현재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것 지으면 3개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3개인데 거기가 30명이고 23명 이렇게 굉장히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거기가요. 아동 수는 거의 한 3000명 되는데 지금 보육 정원은 거의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가.
○위원장 안광환  국공립어린이집이 3개는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2개입니다, 현재는 2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3개인데 2개가 정원이 23명,
○아동보육과장 허은  32명 이 정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렇게 적다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안광환  나는 왜 한 동에 이렇게 3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많을 텐데요. 그래서 좀 시비를 걸려고 그랬는데 안 걸겠습니다. 본도심도 열악한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가고 싶어서 기다리는 어머님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용위원  난 저기하겠습니다.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반대하신다고요?
안광림위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고병용위원  그렇더라도 이걸 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 의견은 지하주차장을 더 했으면 했다 하는 것이지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지하주차장을 안 했기 때문에 1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속기록에 남기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에는 그것 우리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좀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다른 타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실 때 꼭 좀 해 줘요.
  이게 설계도 아직 안 들어갔고요.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사업비만 지금 저희가 승인하는 거니까요, 그때 가서 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백현 제3국공립어린이집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겠지마는 공유 심사는 저희가 예산만 승인해 주는 거예요. 여기 사업에 들어가는 설계에서부터 이런 것은 과나 부서에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의견 개진하면 되니까 그것은 또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안광환  임형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 이것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실제로 지하가 0층입니다, 2000㎡에. 그런데 일부 제가 거기 주차장도 기존에 넓고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다, 비용이 더 나와서 만들 필요도 없다 그렇게 듣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을 때 1층을 지하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굳이 그러면 1층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 필요가 있을까. 지하를 안 하시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냥 그 비용을 2층 3층만 하시는 게 어떻냐 이런 안을 하나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리고 이쪽에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비용이 보니까 192만 원 정도가 나와요, ㎡당. 신축을 하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가.
  ㎡당 192만 원 제가 계산해 봐서 뽑은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보니까, 수내동인가요? 제가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진입로 만들고 그랬는데도 250만 원밖에 안 먹혔더라고요. 1400㎡인가요, 진입로를 만들었는데. 그거 빼고 나면 불과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이 거금을 들여서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신축이 낫지 않는가. 그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 의견을 남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존의 건축물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한 7700㎡인데 지하2층인데 거기가 지금 수영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희망대공원 자체가 지금 암반으로 많이 구성돼 있습니다, 전체 자체가. 그래서 그 암반을 제거를 했을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정대수가 지금 저희가 증축을 했을 때 기존 건축물하고 증축을 했을 때 기존 건축물은 23대인데 증축을 했을 때 27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실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주차 공간이 73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는 지금 충분하고, 아울러서 또 거기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주차 공간은 아무래도 큰 걱정 없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문제, 전체를 다시 짓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리모델링으로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거기는 지금 D등급 E등급이었을 경우에 재건축을 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B등급입니다, 안전진단에. 그래서 B등급이었을 때 내진성능평가가 특으로 건축물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와서 그것을 새로 신축을 했을 경우에, 그 문제도 있지마는 신축을 했을 경우에 한 4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산출한 근거에 의하면, 현 위치에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한 120억 정도 이 정도 들어갑니다.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게 제외하고 지금 주신 숫자의 수치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성남시에서 했던 이 자료들을 제가 직접 계산 다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400억 든다 그러면 얘기가 됩니까? 그거 그러면 그만큼 평수가 늘어났겠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내동 이번에 새로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계산을 뽑은 거예요. 250만 원밖에 안 먹혀요. 그러면 250만 원 먹힌 데 거기 250만 원이 드는데 1400㎡인가가 도로진입로 관련해서 돈이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250만 원 훨씬 안 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증축하는데 192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걸 굳이 그 거금을 들여서 증축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전혀 지금, 아까 리모델링 비용은 확 낮추고 증축했을 때는 확 올렸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아니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그러니까 산출하는 근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존중을 하고요.
  제가 증축한다는 의미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 아니라 별도의 주차장 부지에다가 증축으로 보는 거, 신축인데 증축입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게 그것은 신축이고요. 신축 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증축 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지금 192만 원이라니까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이 새로 지으면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년 쓸 겁니다, 내진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별 차이도 안 나는 걸 가지고 굳이, 또 말씀드려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정책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돈 별 차이도 안 나는데 굳이 증축으로 갑니까? 신축으로 하시면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물론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 건축물은 안전진단 B등급하고 내진성능평가 특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병용위원  그러면 정말로 저라면 차라리 저기를 늦추겠습니다. 이 거금을 들여 가지고 192만 원 내 것이라면 정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역 얘기라, 제가 좀.
  과장님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상당한 일리는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B등급이고 지진과 관련해서는 내진 특으로 나오는 부분이 신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뭐냐 하면 주변이 신흥2동 재개발지역으로 다 지금 철거에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시점에 이걸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재개발이 다 끝났을 상황에서 이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상당한 또 민원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기간 내에 이것을 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하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살려주시길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다만 지금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리모델링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꼼꼼히 따지셔서 불필요하게, 이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데 완전 올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분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 골조만 남겨놓고 싹 뜯어낸 다음에 다시 하겠다는 취지란 말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필이 돼야 돼요. 부분적인 리모델링하면 이렇게까지 들지 않겠지요. 이게 시멘트 콘크리트 뼈대만 남겨놓고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고병용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처럼 이것은 산출근거를 꼼꼼하게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방금 전에 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잖아요. 청소년수련관 신축이나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금이 없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여가부에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사업이 있는데 도비하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통해서라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최현백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시에 청소년수련관이 몇 개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지금 현재 5개인데 또 연말에 준공하면 6개 됩니다.
최현백위원  하나 하면 6개가 되지요.
  그러면 건물의 수명이 다됐을 경우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이렇게 신축한다면 우리시에도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올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 추진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나 또는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에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주신 거 설계하고 사업하실 때 꼼꼼히 따지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도서관하고 수련관의 특성이 우린 수영장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강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비가 다른 건물보다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좀 잘 그런 부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또 그다음에 최현백 위원님이 얘기했던 국비나 도비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나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할 말 없습니다. 할 말은 많지요. 그런데 그냥 안 하겠습니다. 사업 진척되면서 저희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정청소년수련관 시설개선 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석령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수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입니다.
  도서관지원과 소관 수내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위원장 안광환  장석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수내도서관 인근 주민들 매우 관심이 높고 기대가 큰 곳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수립 중이라고 하셨나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4월 달에, 이번 달에 지금 이번 의회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시설공사과로다가 저희가 공사 의뢰를 해 가지고 시설공사과에서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이 됩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서현도서관 건축되는 거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반성하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수내도서관 지금 신축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들이 우선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넣다 보니까 서현도서관 거의 완공되는 시점에서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내도서관은 시작부터 시민들이 좀 같이 호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0년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셨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27년 완공인가요?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22년이요.
서은경위원  22년 완공.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서은경위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념으로 도서관이 지어질 텐데 앞으로도 22년이면 한 3년 후에 완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세대는 더 후에, 시간적으로도 세대적으로도 더 후에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다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지어진 것들을 답습하는 게 아니고.
  아마도 그렇게 만들어지리라 생각하고요. 계속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저희가 시설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주민설명을 한 두 차례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때 지역주민들께서 주시는 의견들 전부 용역에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게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듣긴 들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역주민들이 갖는 시야가 그렇게 넓지 못해요. 어찌됐든 안타깝게도 그래서 민원성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좋은 대안을 우리 집행부가 먼저 제시해 주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 분당구청에서 업무보고 오셨었는데 수내근린공원에 어린이놀이터인가 보수하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거기하고 여기하고 다른 거예요?
박영애위원  위치가 달라요.
○위원장 안광환  위치가 달라요?
최미경위원  예, 달라요.
○위원장 안광환  그럼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아까가 제가 말씀드렸던 수내도서관은 비용이 상당히 좀 적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에 의하면 진입로 관련해서 1400㎡ 정도가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도 제가 대략 나눠 보니까 250만 원밖에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굉장히 싸게 측정이 되었다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나누게 되면 이것을 빼게 되면 아까 250만 원이라 치면 훨씬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저기지만 리모델링 과정에서 192만 원이 나오는 거 너무 거금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로 정교하게 해서 다른 공공건물에 비해서 매우 낮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칭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수내도서관이 위치하게 되는 위치는 단차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 다른 아까 수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만약에 지하를 판다면 지상에서 지하를 파야 되지만, 지금 이 수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하 지상의 개념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지하를 밑으로 파는 그런 개념의 지하는 아닌 거지요? 약간 좀 다르지요, 단차가 있어서.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거기 위치 설명을 해 드리면요, 거기가 샛별중학교하고 수내고등학교 그 사이에 동국대한방병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들어가 가지고 공원에 일부 저 안쪽까지 깊숙이 안 들어가고 입구에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원은 공원 용도로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설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공원의 지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를 판다고 해서 지상 밑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그래서 아마 건축비가 좀 적게 나온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건축비는 알아서 산정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기 하니까 가서 하는 거로 하고.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내도서관 건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 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입니다.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 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신서호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오늘 제가 질의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계속 발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상에 80대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아까도 계속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상3층인데 지하를 안 하고 그 지상만 하는 것이 1층에다가 한 80대 정도 주차할 데에 주차를 쭉 해 놓으면 미관상 좋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지가 좀 비교적 넓은 관계로 저희 입장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조성 안 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땅이 넓다고 해서 지하 공간을 좀 활용해야지 지상에다 그냥 쭉 차 주차해 놓으면 보기가 좋겠습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용위원  앞으로 좀 이것을 실지로 정말 적절하게 이런 주차들은 지하로 들어가게 하고 지상은 다른 용도로 쓰든지 아니면 그냥 조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놓으면 좋잖아요. 이런 쪽으로 신경들을 좀 많이 써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시면 1983㎡ 분할매입이라 돼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매입할 땅이 더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이 팔 수 있는 땅 그 면적밖에는 저희가,
안광림위원  분할매입이라는 게 15번지에 대한 분할매입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1100평 중인가 그중에서,
안광림위원  1400평 중에서 지금 600평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중에서 저희가 600평만.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1400평이 전부 15번지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정하겠습니다, 17번지까지 합쳐 가지고.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15번지에 대한 분할매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분이 강 모라는 분이 토지주 맞으시지요? 맨 끝에 보니까 재산의 소유자가 강 모 씨로 돼 있는데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분의 땅 1400평 중에서 600평만 지금 매입하겠다는 소립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분할매입이라는 용어가 정확하게 어떤 번지에 대한 분할매입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1400평 중에서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면적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여기 강 모 씨의 땅을 분할매입 한다는 그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중에서 600평만 분할매입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땅이 그린벨트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린벨트에 쉼터는 지을 수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차고지하고 쉼터가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가능하지요.
  교통회관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교통회관은 저희가 지금으로써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쉼터하고 회관하고 차이는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쉼터하고 회관하고 차이는 예를 들면 교통에 관한 좀 폭넓은 개념으로요. 모든 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예를 들면 쉼터는 작게, 작은 공간이면서 사무실 그다음에 휴게 공간 간이식당 이 정도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큰 식당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고 간이식당 그다음에,
안광림위원  여기 건물을 3층짜리 짓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쉼터 지금 말씀하신 그 개념하고 맞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는 쉼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인근 택시,
안광림위원  쉼터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전제를 하셨잖아요. 택시 종사자들이 간단하게 차 한 잔 마시고 담소 나누고 잠깐 쉴 때 가는 게 쉼터의 개념이고, 지금 교통회관이라는 개념은 사무실·휴식 공간·샤워장·간이식당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쉼터도 어느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위원님 쉼터도 사무실이나 예를 들면 간이식당 그다음에 휴게 공간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목적이라기보다는 택시회사의 공영차고지 개념이에요, 사실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부지 위치를,
안광림위원  아니, 여기 그렇게 써 놨잖아요, 과장님도. 위에 제목에 제목이 뭡니까? 택시공영차고지라 쓰여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왜냐하면 이 쉼터에 사람이 좀, 운전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광림위원  쉼터의 개념으로 가신다면 제가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쉼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쉼터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운송 노동자들한테 그런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이 위치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쉼터라고 하면 운행하는 중간에 잠시 쉴 수 있는 그 개념이 쉼터지, 여기 도촌동까지 공차로 가서 쉬어서 차 한 잔 마시고 다시 나온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지 위치를 반경으로 해서 하대원동에는 전체 택시회사 22개 업체가 있는데요. 11개 업체에 한 542대가 가동 중입니다. 그리고 충전소가 전기충전소, 인근 충전소가 2개 있는데 이 부지 위치에서 200m 이내에 하나는 E1충전소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산충전소가 있는데 1100m 이내에 있는데 1600대가 이 충전소를 이용합니다, 전체 택시의. 부지 위치에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성 문제는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잠시 쉬는 공간, 그다음에 차를 파킹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쉼터가 그 E1충전소 가보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2개 충전소 가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가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안에 쉼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있지마는 예를 들면 쉼터를 저희가 제대로 된 쉼터를,
안광림위원  지금 성남에 LPG 충전소가 12개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14개.
안광림위원  아, 14개 있지요. 14개 가보시면 대부분 거의 가면 쉼터가 다 있고요. 심지어 복정동에 있는 모 충전소에 가보시면 건물이 놀고 있어요, 언제든지 오면 쉼터 주겠다고. 놀고 있는 건물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게 사실은 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좀 이게 도촌동 거의 끝이거든요, 거기도. 그리고 거기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요. 섬말공원으로 해 갖고 뒤로 빠져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어떻게 보면 거의 외통인데, 굳이 왜 이렇게 택시들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가 쉼터를 만들어야 되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에는 모란 쪽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그 공간이 있는데 시에서 이왕 지어주는 거 좀 제대로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과장님 제 얘기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보내 주신 거 보면 이동 노동자 쉼터 사업에 대해서 명시해 둔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택시쉼터를 운수 종사자의 노동 현실을 고려할 때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택시를 비롯한 여러 운송업체 종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회관 등으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성이 훨씬 높다는 걸 제안하고 있어요.
  우리 성남시의 노동정책에도, 이거 지금 노동 근로자들을 위해서 쉼터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의 기본 정책도 결론적으로 교통복지회관, 운송 종사자가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운수 종사자들이 같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자고 해요. 성남시의 그게 기본 정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뚱딴지 같이 이게 택시 종사자하고 갑자기 엉뚱한 위치에 가는 것보다는 성남시의 기본 정책처럼 모란이라든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우리가 하자, 제가 지금 그런 걸 계속 제안드리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지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이 부지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택시쉼터에 대해서 지금 태평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조성을 했는데요.
안광림위원  예,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활성화되지 못해서 많은 지적도 받았고, 저희가 또 예를 들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하지만 잘 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주차장이 협소한,
안광림위원  주차장 부족한 문제가 있고, 접근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모란 쪽이나 시유지 이쪽을 전부 찾아봤어요. 저희가 찾아보지 않은 게 아니라 대안이 있으면 저희가 이 택시쉼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는데 그 적합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사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론적으로 운수 종사자들을 좀 더 편하게 해 주고 윤택하게 해 주고 복지를 보장해 주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도촌동에 갖다가 차를 세워 놓고, 지금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세워놓고 법인택시 같은 건 차를 세워놓고 걸어 나와야 되는데 교통여건도 만만치 않고요, 그들한테 더 많은 고통을 줄 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닐 뿐만 아니라 성남시 교통정책을 봐서도 이것은 교통복지회관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가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저희가 주차면수가 한 80대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예를 들면 하대원동에 밀집된 운수업체 한 2개 정도는 여기에다 임대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거 이렇게 감안해서 활성화할 수 있지 않나.
안광림위원  아니, 하대원의 한 곳은 이미 여수LH단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지금도 세 곳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는 이미 계획돼 있기 때문에 옮겨가는 게 잘못된 거예요. 원래 택시회사가 쓰게 돼 있었어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던 계획된 구역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빼갖고 온다는 것은,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아니, 거기서 뺀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임대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택시 종사자들이 접근하기 편한 데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땅 주인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택시회사 사장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분이 이 땅을 왜, 언제 사신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것은 모릅니다.
안광림위원  이분이 다른 목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이 땅을 매입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회사 땅을, 그린벨트 땅을 활용을 못 하니까 택시회사 땅을 사서 이걸 쉼터로 만든다는 그것도 충분히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실 저희가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짓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짓되, 교통복지회관으로 크게 제대로 좀 짓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위치하고 이것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를 해 주신 사항인데 이후에 제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에 택시쉼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이 중요하지요, 그 업무가 거기 업무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이 건과 관련된 의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내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일.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윤창근위원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과되더라도 거기서 부결되면 이거 못 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아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주무 위원회가 사실은 이 건은 거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직 논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부결되면 우리가 통과시켜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선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엄밀하게 봐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과 관련된 것들이 다뤄지고 나서 이게 우리한테 올라와야 순서가 맞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본말이 전도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우선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것은. 첫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도 도시건설위에서 부결되면 이거 못 해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할 얘기가 많은데 간단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참고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위원장님이나 기타 여러 위원님들 확인해 본 결과 여기 택시쉼터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그래서 부결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시건설위에서 그게 가결되든 부결되든 다뤄진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이 택시쉼터가 태평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택시쉼터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계속 문제제기가 돼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몇 년 동안 실제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택시쉼터가 필요한 것임에는 분명한데 거기 장소 태평동이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어딘가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건 동의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으로 가급적이면 가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는 대안이 없다, 그것은 대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택시쉼터는 그렇고요.
  택시차고지 역시도 지금 시내 주택가 중심에 이 택시차고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택시차고지가 사실은 주변 주택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불편함을 주고 있고 또 공회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는 것이 주택가 내의 차고지, 택시 법인택시나 차고지 문제거든요. 개인택시야 개인 집이 있지만 법인택시 이건 다 법인택시예요. 법인택시 차고지가 주택지 내에 있는 것은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가의 환경개선이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택시차고지는 외곽으로 나갈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은 동의해요. 동의합니다. 쉼터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택시쉼터라도 택시 수십 대가 와서 서 있으면 그것 좋아할 주민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갈 필요성, 정당성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이 땅으로 가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이 땅은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택시차고지나 쉼터는 가능합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린벨트상에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거고, 이 땅을 가진 사람 소유주는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법인택시의 대표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윤창근위원  사실 이 법인택시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결정적으로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선 여기 내가 이것 달라고 그래서 받았는데 차고지의 택시쉼터 부지 인근현황 이것하고 받았는데 밑에 보니까 필수시설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보면 공영차고지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 12%만 동의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체력단련, 휴게실, 매점, 세차장, 수면실, 샤워실, 자판기, 안마의자, 기타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택시쉼터로서의 순기능이 거의 대부분이고, 식당까지 포함해서, 차고지나 충전소는 12% 정도밖에 안 돼요, 두 개 다. 충전소는 물론 안 되는 거고 그 인근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가스충전소를 놓는 것은 아마 반대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전기충전소.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충전소는 뭐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택시가 현재 전기차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결국은 전기충전소는 일반 시민들이 전기차 가진 사람이 하는 정도일 테니까, 가스충전소는 여기 들어오지 않는 아마 전제조건을 달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공영차고지 문제인데 이게 제가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잘못하면 이게 본말이 전도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택시의 한 80대 정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임대를 했던 데에서 벗어나서 여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법인택시의 차고지가 되는 거지 택시 법인택시 모든 택시들의 쉼터는 아니다, 오히려 거꾸로 보면. 이렇게 오해 받을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더더군다나 강 모 대표의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가 이곳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완벽한 특혜가 됩니다. 혹시 강 모 대표가 들어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조금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강 모 대표도 법인택시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법인택시의 차고지로서의 주요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들도 이 법인택시의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라 사무실로 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법인택시가 택시 운행하고 나서 사납금 이런 것 받고 하려면 여기서 행정업무까지 다 봐야 될 텐데 나머지는 체력단련, 휴게실 이게 공용으로 쓰는 거지 이 택시, 법인택시 두 군데에서 쓰는 공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 법인택시에게 두 군데가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 뭐냐 하면 사실은 이 그린벨트에 이런 시설 들어오고 나중에 그린벨트가 일부 단절된 토지로 그린벨트가 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도 될 여지가 있어요. 몇 번지더라, 몇 번지 토지 분할하는데 왼쪽을 아마 사고 오른쪽을 남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단절된 부분으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단절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해제요건이 됩니다. 그런 특혜가 더 나는 무섭다고 보고요. 사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나 이 법인택시에 대한 특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사실은 택시쉼터만 하려면 해야 되고, 택시쉼터를 하되 그냥 주차장 아까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주차장 많이 해 놓고 주차장으로 쓰면 모를까 이렇게 법인택시가 차고지로 쓰는 것은 이것은 특혜 의혹이 분명히, 특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가 부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충분히 제가 지금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속 시원하게 택시쉼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리 옮겨 가지고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좀 더 깊이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위원님 저희가 표준설문조사를 해 봤어요. 실제로 이용하는 운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10% 내외 했는데 이분들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개인하고 법인. 예를 들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한 28명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은 분산돼 있어서 그 집적효과가 없어서 저희가,
윤창근위원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 택시쉼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다 동의하고, 지금 이렇게 법인택시 두 군데가 차고지로 사용하면서 저는 틀림없는 부작용이, 나머지 시설들을 3층 건물로 지었을 때 과연 법인택시가 사용할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려면 아까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교통회관, 쉼터를 비롯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택시차고지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시는 게 맞아요. 별도로 공간을 찾아봐야지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여기에 쉼터만 들어오고 교통회관처럼 그런 것들을 다 다양한 기능이 들어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경우라면 법인택시 두 곳이 두 군데나 여기에 차고지로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이 특혜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여기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저도 공유 심사했는데 몇 가지 얘기는 드렸지마는 크게 문제 개진은 안 했는데 소문이 무성해요. 그런데 거기에 충전소 보니까 여기도 12%가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전기충전소라는 데는 없습니다, 별도로.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이 주차장을 갖고 있는 데의 충전소지.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성남시가 수소충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수소충전소를 만드는 조건에 울산에서부터 갖고 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단가가 비쌉니다. 그 대신 가스충전소에서 기술적으로 기계만 장치를 하면 빼면 원가가 60~70%로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충전소를 그린벨트에 정책적으로 내 주고 여기에서 이 기술적으로 가면 가스충전소까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앞서 가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소문이 이렇게 나고 지금 안광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나오니까 저는 또 앞서간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충전소가 거기 인근에 생긴다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법인택시에서 충전소를 하시려고 그 그린벨트를 매입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소차 충전소가 성남에도 몇 년 사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앞서갈 수 있지요. 기술적으로 충전소가 생겨서 수소차 충전소를 울산 같은 데서 탱크로리로 갖고 오면 운송비용이 높아 갖고 단가가 안 맞는답니다. 그 대신 가스충전을 해서 거기서 기술적으로 기계 달면 거기에 충전을 하면 이 단가가 60~70%, 60% 50%로 다운돼 갖고 기존의 가격대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아까도 윤창근 위원님이나 안광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냥 이게 특혜 의혹이라든가 특혜 시비가 자꾸 조그만 것에서부터 불거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몇 년 안에 이 근처에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별도로. 제가 앞서 가는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염려도 기술적으로, 과장님은 우리시에서는 진짜 열악한 근무여건의 노동자들을 위해서 쉼터라든가 차고지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데 또 그렇지 않은 이런 세간의 얘기가 돌다 보니까 과장님도 좋은 취지에서 이것을 추진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가 저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듣다 보니까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어요.
  보니까 택시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민간자본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데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것은 그린벨트 내에서, G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민간이 그곳에 차고지를 지을 수도 없고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현백위원  그래요? 민간자본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말이 안 되는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 시가 직접 개발하는 이외에는 민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부지를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한 1년여 동안 저희 실무팀장하고 제가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마땅한 부지도 없을뿐더러 현실적인 여건이, 이 부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추진했는데요.
  사실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전기충전소가 앞으로, 저희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한 2021년까지 6개사는 한 150대 정도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최현백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22개 업체에, 22개 회사 법인에 552대의 법인택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하대원 인근에, 하대원동에. 지금 대부분의 22개 업체가 기존 시가지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하대원에 밀집돼 있는 거지요, 11개 업체가.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돈을 모아서 공영차고지를 그린벨트 내에 투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외에는 민간이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제가 여기 좀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 강동원 의원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민간투자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거든요. 이 관련법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GB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린벨트 내에서는 관계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의 공영차고지 개발 관계는 오직 시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피곤하시지요?
  혹시 버스운송업체에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저희가 이번에 준공영제 할 계획이 있어서요, 저희가 소외지역은 재정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처럼 혹시 택시노동조합에도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택시노동조합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고요. 경기도에서 처우개선비로 운수 종사자한테 5만 원씩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5만 원 지급하는 게 명목이 뭔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처우개선비.
한선미위원  그냥 처우개선?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예를 들면 인건비를 보조한다 그러나?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개인택시가 아닌 조합택시 같은 경우에는 1일당 납부하는 채워야 되는 금액이 있는 거,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사납금이라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가끔 가다가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질주하듯이 이렇게 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런 것을 채우기에 너무 빠듯하다. 그 준법을 다 지키고 다니면 굶어 죽기 쉽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악한 현장 상황을 얘기를 하시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좀 있을 때 제가 태평동 차고지하고 도촌동 차고지 있는 데를 가봤어요, 그 근방을. 그런데 태평동이랑 이 근방이 택시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용자 수가 되게 높더라고요. 빈 차로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승객을 태우고 내리고 내려가는 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쉼터 개념으로 하든 차고지를 하든 뭐든지 간에 공차로 가서 공차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택시회사가 종사자들을 보호해 주면, 지금 여기가 최적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이라든가 편의성이 상당히 낮다, 지금 있는 곳보다. 주차장에 연관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리고 주변 상권활성화 연계성이 거의 없어서 공공성 부분에서도 많이 결여된다. 그리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은 아무리 순수하게 보려고 그래도 볼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 부지를 놓고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요. 아예 없으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적합한 부지가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택시회사라는 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 1년에 한 6회 이상을 교육을 합니다. 법정교육은 3회 그다음에 1년에 2번 이상은 총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22개 운수업체들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휴식 공간 내지는 회의 공간, 그들의 문화 공간으로써 이런 쉼터가 그런 개념으로도 필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잠깐잠깐 왔다가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한선미위원  그걸 꼭 운영하실 때에만, 그러니까 종사할 때만 굳이 이 쉼터를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휴무시간에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부분이 그렇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현재하고는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고요.
  제가 잘 몰라서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모란 뒤쪽에 차고지 비슷한 것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대형 주차장 말씀하시나요?
한선미위원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비어 있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것은 다 찼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차고지증명서를 발급하거든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다 그 장소에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포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탄력적으로 낮 시간에는 사실 비어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택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본 위원이 현장을 양쪽을 다 갔다 왔을 때의 느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제일 문제되는 건 사실 공차로 들어갔다 공차로 나와야 된다는 거. 태평동이나 지금 하대원동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들이 타고 가서 거기 접점으로 내려서 온 김에 잠깐이라도 쉬고 가면 좋겠다 이런 개념으로 쉼터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그런데 사실 위원님 태평동이 접근성은 뛰어나지 않습니까? 서울도 예를 들면 왕래가 쉽고요. 하지만 주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그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한선미위원  물론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런 주차 문제를 제외한, 그러니까 분리시켜서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분리시켜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의 이 위치만큼 사실 좋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굳이 도촌동을 지금 언급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 안 받고요.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이나 그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또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부지를 한 번 더 다른 데 물색해 보고 6월에 올려줬으면 좋겠고, 또 그다음에 저기한 건 아니지마는 담당 상임위 위원님들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쪽 의견 한 번 더 수렴해 보고 저희가 6월에 또다시 올라오면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저희가 예를 들면 6월 달에도……
  위원장님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대안을 다 모색했는데요. 마땅한 곳을 찾기기 어렵습니다, 사실.
  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또 예를 들면 다음 회기 때 이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좀 그러면 도와주신다는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저희도 윤창근 위원님이나 저나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쉼터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는데, 그 부지 선정에 그래도 특혜 시비가 조금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니까 한 박자 쉬었다 가시자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흔쾌히 그쪽 부지라든가 또 쉼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담당 상임위가 아니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는 담당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과장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택시공영차고지 및 택시쉼터 건립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회계과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류진열 회계과장님께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1팀장입니다.
  현미숙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신데 과장님하고 총괄 질의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는 실장님한테 우리 이거 청취보다는 조금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막 하는 고함 소리 들으셨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조금은 구시가지도 나름대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지마는 우리 분당에도 저도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성남시 도시환경정비계획 2030 이거 공람하고 끝나고 난 뒤에도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무지하게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 내용 90페이지 중에 90%가 성남 본시가지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있는데 왜 분당은 하나도 언급을 안 하느냐, 벌써 30년이 다 됐고 2030년이면 벌써 우리가 40년이 도래하는데 이 계획에 왜 분당은 다 빠졌느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좀 질타 아닌 질타고, 어떻게 집행부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장님은 꾸준하게 계셔 왔고 또 앞으로도 나름대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지만. (웃음)
  실장님한테 이것을 제가 감히…… 그래도 어떤 그런 항의성 민원도 아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답이 좀 막연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둘러대고 이래 저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결과가 나오고 주민의 민원들이 나왔다면, 또 우리 의장님도 보니까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기자회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시장님 이하 실장님 우리 성남시에 앞으로 분당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구상하고 계시는지 그건 잠깐 제가 좀 듣고 이해가 되면 주민들한테 제 얘기에 그 얘기 포함시켜서 얘기하면 조금 이해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의원님께서 2030 우리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원도심에 재개발 문제, 도시재생 문제, 우리 분당지역의 재건축 문제는 도시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 내용은 정말 전문적으로 전문가적인 분야에 속하는 사항이라서, 물론 저희 시의 정책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부서에서 의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도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박영애위원  실장님이시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또 정확한 답변이 아니어서 좀 죄송한 부분이,
박영애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저는 오늘을 많이 기다렸어요, 사실은. 또 그쪽은 우리 파트가 아니고 해서 그래서 오늘 실장님을 만나보고 어쨌든 전체적인 현안 문제가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두 마디 정도만 얘기해 주면 제가 참고를 하겠다라는 거지 그걸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잘못 또 와전되거나 하면 중요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우리시에,
박영애위원  아니 실장님 여태까지 봐온 중에서는 제일 불성실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박영애위원  진짜 별점 A+++로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살짝 피해 가시면 제가 너무 서운하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박영애위원  제가 무리하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것쯤 하나쯤은 다른 분은 몰라도 실장님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살짝 피해가시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피해가는 게 아니고 저희 도시정책에 있어서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회기 내에 분당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과장이든 국장이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제가 처리를 하고 실장님이 중간에 좀 역할을 하셔서 제가 직접 들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 파트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여태까지 진행되는 부분인데, 도시정보과가 우리 실장님 총괄 산하잖아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도시정보과는 저희 소관입니다.
박영애위원  소관 맞죠, 그죠?
  그런데 민원성이긴 한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의 어린이공원에 CCTV가 비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지역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교장선생님이 구청에도 전화하고 시에도 전화하니까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하고 이래 가지고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많이 화가 나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진짜 이 동네 시의원도 또 어디 있었냐고 저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게 도시정보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던 부분인데 CCTV가 오래되고 흐릿하고 통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사실은 다 비쳤는데 화면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식별을 할 수가 없는 정도고 그냥 무늬만 CCTV였거든요. 그래서 그저께도 보면 어르신들이 순찰하다가 또 두 분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내가 과장님한테는 얘기했지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매2동에 매송초등학교 주위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장님한테 통화하니까 이런 경우가 많고 많이 밀려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언제쯤 가능하신지 어쩐지 이런 것 좀 얘기해 달라라고 벌써 한 지가 오래됐는데 더 이상 얘기가 없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 시에 40만 화소하고 130만 화소가 아직 많이 화질개선 사업 대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200만 화소가 돼야 선명한 화질을 가지고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는데 40만 화소, 130만 화소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많이 개선하려고 예산은 준비해 놨는데 제가 이매2동 매송어린이공원은 진행상황을 살펴보고 가능하면 선순위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게요. 좀 다른 데도 아니고, 물론 다 위급한 장소에 설치가 돼 있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어린이가 바로 등하굣길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좀 선순위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이것도 또 따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아서 제가 실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점검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제가 해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조금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상임위 사항은 아닌데요. 정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주 특례시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사항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제가 성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성남시와 함께 성장한 성남 세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데 성남이 이 특례시 지정 문제가 지금 우리가 성남이 미래로 가느냐 아니면 타 후발 도시에 비해서 현재 상태로 머무느냐 정체되느냐 이런 상황이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난 본회의 때 특례시 문제로 이렇게 5분발언까지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시가 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 일정이라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지금 왕성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에 관심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 또 기타 어떤 단체 분들이랄까요, 관변단체 분들이랄까요. 뭐 이 정도 분들은 우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상황은 지금 96만 시민이 총 궐기해서 특례시가 되도록 이렇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시민 홍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찌됐든 현 우리 성남시와 성남 특례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우리시 입장에서 대시민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관심을 더 한층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깊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께서 특례시에 관심도 가질뿐더러 특례시가 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랄까, 또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물도 좀 만들, 뭐 길지는 않지만 임팩트 있는 영상물이랄지 또 홍보물이랄지 또 필요하면 시민들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까지라도 지금 세밀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일정을 봐서 일정에 역순으로 해서 역산을 해서 필요한 날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백위원  국회 일정까지 살펴보고 계신다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파악한 바로는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12주 정도, 12주도 안 되네요. 8주에서 한 12주 정도 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 심의가 6말 7초 정도 보고 있거든요. 6월 말 7월 초. 그렇다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8주, 국회 상황에 따라서 길어져 봐야 넉넉히 잡아봐야 한 12주 상황인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말 이거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실장님. 아마도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실장님 퇴임 이전에 가장 크게 다루어야 할 우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성남 세대이고요. 저도 성남시민도 좋지만 저는 성남 특례시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장 다니다 보시면 거리에 현수막들 많이 보시잖아요. 현수막들이요, 뭐 어차피 실장님께서 총괄을 하시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현백위원  보면 현수막이 너무 난무해요, 그것도 불법 현수막들. 정치 현수막도 붙어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유야 어쨌든 그 현수막들은 불법 현수막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현수막을 게첨한 정치인이 됐든 일반 주민이 됐든 어느 정도 알리고 싶은 것에 대해서 알렸다고 본다고 본다면 이게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넘도록 그 거리에 더덕더덕 붙여놓고 말이에요, 바람 불면 끊어져 가지고 막 휘날리고 이런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갖다가 조금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구청 업무이긴 합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을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제가 실장님께서 총괄하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차피 저희 관내에 구청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때 가서 거론하도록 하겠는데요. 어찌됐든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동네가 무슨 특례시로 가는 마당에 지금 실장님 돌아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보기 민망하도록 지저분한 게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죄송하지만 위원님들한테 발언 한 번씩 드릴 테니까 딱 10분, 15분 넘기지 않고 실장님 총괄 질의, 과장님 세부적인 업무청취까지 다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실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인기가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장님한테 얘기해야 가장 잘 먹혀드는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공원일몰제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원도 사야겠지만 공원을 또 만드는 비용까지 아마 기하학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성남 세수도 그렇게 만만치, 전에처럼 그렇게 좀 풍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각종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 많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많이 못 느껴요. 그러니까 과거의 한 형태로 계속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각종 예산 심의나 이런 걸 보면 공모사업의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실장님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질책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 트램 있지 않습니까? 트램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준비 많이 했던 거예요, 사실은. 기본 용역도 수립하고 뭐 타당성조사도 하고 꾸준히 준비도 하고 은수미 시장도 직접 가서 브리핑 하고, 왜냐? 시장님도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거 따면 최소한도 몇백억 절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굉장히 노력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3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질책하기 전에 정확하게 이게 왜 3등을 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도 그런 실수를 안 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공모사업이라고 그렇게 큰 의미로 보면 아까 최현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례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공모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도 따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보면 절실함과 간절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공모사업 분야에서는 사실 그동안에 조금 무관심했다고 그럴까 그냥 있는 재원 가지고 사용하는 정도로 저희 재정 운영을 했는데,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취임하시고 그래도 국비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공모사업 이런 것 등 해서 굉장히 많은 루트로 지금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저희 이한규 부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우리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하는 공모사업까지라도 같이해서 우리 재정도 높일뿐더러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 되겠다 이런 시정 정책으로 재정을 확대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이렇게 의회에 보고할 만큼 맺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어서 사업마다 적게 또 크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모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실장님 이거 앞으로는 예산 많이 따 갖고 공모사업 많이 따 갖고 오는 사람들 승진에 반영시켜야지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것도 반영하고요, 저희들이 예산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런 걸 좀 확실히 해서 공무원들이 절박함과 간절함을 느껴서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승진할 수 있다.’ 좀 이런 것도 보여 주셔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좋은 방안이십니다.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회계과에서 제가 반복된 얘기이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 신축이나 증축할 때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나 사례가 아니라면 지하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서 신축이나 증축을 해 주시기를 특별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공공건물 신축 건물과 증축 부분에서 사업비 산출내역서가 아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최근 5년 동안 공공건물 신축과 증축 부분 사업비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신축 증축 계획하신 것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임기도 또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그동안 정말로 제가 뵙기도 아주 모범적인 공무원상으로다가 보이시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칭찬 별로 안 하고 좀 원칙이 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 너무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거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병용위원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고, 많이 노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회계과장님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고, 제가 또 질의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과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의 아니게 좀 오버해서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해 주실 줄 믿고.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지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아무튼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발언들 한 번씩만 드린다니까요.
고병용위원  예, 했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행정감사 청취하시는 거예요.
고병용위원  예, 저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먼저 실장님께 잠깐 여쭙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도시정보과 관련된 일이긴 한데 제가 궁금해서요.
  탄천 나갔다가 보니까 건강지킴이센터라고 곳곳에 아마 설치가 되었던 것 같아요. 탄천에도 있던데 그게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전체적으로 다 중단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별적으로 중단이 된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설치한 것이 기간이 오래돼서 새롭게 설비하거나 이런 쪽이 낫지 그걸 유지 관리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궁금한 게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그게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활용해서 다른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건강지킴이센터를 다시 운영계획이 다른 운영계획이 있는지를,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지금 다른 운영계획은 없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통합을 했고 지금 도시정보과에서 건강지킴이로 유-헬스케어 이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시정보과에서는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업을 안 한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을 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공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서은경위원  별도의 공간들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위치하고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금곡동 복합청사 좀 말씀을 드려야만 해서요. 저도 금곡동 주민이기 때문에 이게 숙원사업이고요. 다행히 3월 19일 경찰하고 신축 추진 합의가 되었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서은경위원  이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연면적 4200평은 지금 현재 복합청사로 들어가잖아요. 지구대의 일도 같이 봐야 되고 저희 행정복지센터 업무도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면적으로는 절대, 절대적으로 작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지금 이 4200㎡는 최대한 뽑아낸 용적률일 것 같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두 지구대하고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두 부지를 합했을 때 그 면적이 나왔고요. 다만 복합청사를 지으려고 보면 그 두 개를 합하는 방법이 가장,
서은경위원  가장 합리적이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서은경위원  그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일 텐데요. 지상3층 규모 연면적 4200으로는 지금 현재 수요 정도를 대체한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는 점점 더 자치분권 지방분권 내려가면서 행정복지센터에 그 역할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신축하는 복합청사가 지금 수요에 맞게 신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연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 주민들은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 이 면적으로는 힘듭니다. 지구대도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두 청사, 행정복지센터하고 지구대가 새로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고민해 주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정말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거든요. 거기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지하2층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차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센터도 그렇고 거기 행정복지센터 하루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다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 신축부지가 생겨서 지하2층까지 판다 하더라도 주차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데요. 거기가 지금 현재의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야생화공원이라는 부지가 있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원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지하2층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면 그 주변 일대에 상가들 주차난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사실 지금 저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여기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셨던, 과장님이 계셨을 때도 논의됐던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건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검토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를 신축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고민해 주셔야만 하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우리 방침도 받아 가지고,
서은경위원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질의들 안 하실 계획이세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식사는 또 맛있게 하셔서 시장기는 다들 해소가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회계과는 공사와 계약 관련해서 용역 및 수의계약 등 발주나 수주시 업무특성상 늘 특혜 논란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깐 공정성이나 투명성의 제고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약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항상 청렴도조사를 하면, 내부 청렴도조사를 하면 늘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부터 앞으로 향후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조금 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상에 대한 부분이 다시 제고되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우려되는 부분을 전달하면서, 청렴도 부분에 이번에는 조금 순위가 약간이라도 중위권 안으로라도 들어갈 수 있게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우려와 바람을 전달해 보면서 총괄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는 서면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여성기업에는 수의계약할 때 5000만 원까지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5000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성기업 말고 또 그냥 수의계약은 2000만 원이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러기는 하고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는 5000까지.
○위원장 안광환  그게 매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성기업을 수의계약 5000만 원 해 주는 이유가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 이유는 당연히 있지요. 다만 그것을 100% 다 전국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알 수 없지만 그 원인만큼은,
○위원장 안광환  성남에서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기업하기가 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저기할 수 있지마는 좀 힘든 면에서 도움을 주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뭐랄까 좀 일부 변칙적으로 운영한다 그럴까. 왜냐하면 남성분들이 기업을 세워 놓고 주변에 같은 회사를 여성기업을 세워 갖고 수의계약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은 체크를 어떻게 하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뜻을 이해를 하고요. 요즘에 또 그 건 가지고 조금 다른,
○위원장 안광환  고민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그렇다고 그럴 수 없지마는 일부 들리는, 바깥에서 들리는 부분은 기업을 하시다가 옆에다가 여성기업들을 하시면서 수의계약을 기업체를 수주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남시에서나 어느 지자체도 좋은 의도에서 만든 조례인데 그런 부분을 또 일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강화해야 되지 않냐. 그렇다고 그것을 폐지할 수 없다고 보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계약의 투명성 또 이런 부분에 제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구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 저번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오셔서 설명 잘 들어서 저기하는데, 지금 신흥2동 같은 경우는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까지 설계용역이에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설계용역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토지매입도 2020년 한 상반기쯤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고려를 하시겠지만 다른 동도 그렇고 아까 금곡동 종합청사 같은 경우도 수요에 비해서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신흥2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진 다 입주하면 3만 8000정도 되면서 인구수가 그러면서 가장 연면적이 작은 편에 들어요. 무턱대고 토지매입을 더 해서 또 연면적을 넓혀라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나 저희 시의원들한테 항상 그때그때 협의할 수 있도록, 좀 상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님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도 설계 도중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에 설계 조사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런 설명회를 한번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 지하1층으로 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한 부분은 아마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걸 같이 활용하라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니깐 그런 부분은 같이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주민의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공간을 처음서부터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그게 한 삼사십 년, 50년 동안 계속 신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하면서부터 같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우리 시청 청사 부분이요. 이게 현대건설인가 소송 부분은 다 끝난 겁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것은 다 끝났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시청 청사도 그렇고 의회 청사도 그렇고 여름 되면 사실은 에어컨을 틀어도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골머리가 아픕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험을 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해 봐도 좋은 결과가 지금은 나오질 않고 있고, 지금 세 군데인가 저희들도 한번 시험을 해 봤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용역 의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가 그때 시공사하고 소송 갔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부분은 패했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갖고 논하자는 건 아니고, 그전에는 제가 질문을 하면 소송이 아직 안 끝난 부분이라 여기를 시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여태까지 안 했는데 지금 업무 효율이라든가 난방비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걸랑요. 그런데 거기에 대비해서 효율이 없어요. 정말 낮에는 한낮에 한 2시서부터 6시까지는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실에.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위원장님 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남동향 쪽.
○위원장 안광환  시청도 이쪽에서 지금 비추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래서 이런 공간을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제가 드렸지만 세 군데를 시험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어느 쪽이 더 나은가 그거 봐서 우리들이 그것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그 방향으로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부분은 빨리 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봄 날씨인데도 지금도 더워 갖고 아까 우리 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실에 우리 위원님들 오셨는데도 더워서 문을 열어놓을 정도니까 6, 7, 8, 9 가면 사실은 사무실에 앉아서 회의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업무적인 효율 부분 때문에도, 지금 시청도 똑같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똑같아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저희만의, 의회 사무실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은 한번 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 관리를.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다 질의 끝나신 거지요?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실장님, 혹시 우리 9층에 아이사랑놀이터 내부에 에어컨 장치가 따로 또 설치가 되어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시설 관계는 제가 지금 점검을 못 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점검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며칠 전에 세원관리과를 업무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요. 세원관리과가 중간 통로인가요, 중간 통로 바로 옆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층수로는 제일 끝 층이었거든요. 무지 덥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자체 내에 난방이라든가 냉난방으로는 사실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세원관리과 특성상 스트레스를 워낙에 많이 받는 업무를 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들어와 가지고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인이 방문을 해도 너무 더워서 불쾌지수가 사실 더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여름 되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때는 거기는 별도의 에어컨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건물 특성상.
  중간 통로가 쭉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완전 온실효과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 열기가 다 위로 올라가면서 위에서는 태양이 내리비추고 이러니까 거기가 완전히 꽉 압이 찼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덥더라고요. 조금 날씨가 좀 선선할 때 갔는데도 그랬었거든요. 복도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사무실 안 정도는, 거기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마다 별도의 개별난방을 할 수 있는지 저희 구조상, 저희 건물구조상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냉난방 문제에 있어서 세원관리과라든지 가장 높은 층 또 중간에 위치한 그런 부서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체적으로 좀 다 덥기는 했지만 중간 통로에 있는, 이쪽은 복도가 그래도 있어 가지고 조금 낫거든요. 그런데 세원관리과는 바로 맞닥뜨려져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문이 양쪽으로 앞뒤 후문 정문 이런 식으로 양쪽에 문이 있었는데 거기로 그냥 더운 열기가 사무실 안으로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큰 비용이 드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고 위원님께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한테 따로 질문시간 없는 거예요? 총괄 질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까 다 알아서 15분 쓰라 그랬는데 한 번 쓰신 거잖아요.
안광림위원  아, 진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회의를 늦게 참석해 갖고 그 얘기를,
○위원장 안광환  아니요. 늦게 하지 않았어요, 질문할 때 했어요.
    (웃음소리)
  알았어요,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짧게 할게요.
  과장님, 우리 지금 공사대금 2019년도부터 경기도대금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운영은 시작은 했는데요. 지금 그게 완전히 다 정비가 안 돼 가지고 5월부터나 그게 시작이 되는 거고, 그게 조달청에서 5억 하던 것을 경기도에서 하게 되면 5000만 원부터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공부지에 공공건물들 공사하면서 대금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곳이 몇 곳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다시 한번만요.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관공서 지으면서 이 공사대금 때문에 공사가 스톱되거나 지연되는 게 좀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몇 군데 있어요, 세 군데인가.
안광림위원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우리가 어려운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안광림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태평1동하고요.
안광림위원  거기는 공사가 다 지금 스톱돼 있고요.
  또?
○회계과장 류진열  그다음에 백현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동 종합……
고병용위원  종합사회복지관.
○회계과장 류진열  예,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요.
안광림위원  있지요? 결론적으로 그게 경기도대금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안광림위원  별개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것하고는 별개예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거기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게 성남동청사 별관 지을 때도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돈 안 준다고. 그거 혹시 그거 보고 받으신 적 계십니까? 모르시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지난번에 별관 신축할 때 하도급 업체에서요?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하도급에 또 하도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최초로 계획했던 것만큼 이게 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경기도대금시스템이 이게 적용이 되면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될 줄 알았더니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경기도의 5000만 원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아직은 손을 보고 있는데 아마 5월쯤부터는 시작한다고 지금 그렇게,
안광림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대금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확인해 봤는데 손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하시길래,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잘 챙기십시오.
○회계과장 류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민들 불편이고요. 그렇지요? 공사가 또 제대로 안 되면 나중에 하자보수 또 문제가 있는 거고.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대개 또 있는 것 중에 문제가 아랫집에 줄 수 없는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급 업체에 못 주는 이유가 그 사람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어음 같은 거, 은행 같은 데에서 그런 데에서 법원에다 그것을 압류를 내 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대금시스템에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정확히 실태를 알고 계시네요. 하여튼 그런 것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경기도시스템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음 같은 것 갖고 있어서 법원에서 압류 넣으면 그게 크로스 체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을 하도급을 업체하고 연계 프로그램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니고요. 다만 우리에게 신고를 하면 우리가 몇 %는 줘라, 지급할 때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안 되고 그 이상일 때만.
○위원장 안광환  이상일 때는 다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4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산업진흥원,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건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경희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회계과장  류진열
  아동보육과장  허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첨단산업과장  전동억
  세정과장  김남일
  교육청소년과장  임형곤
  대중교통과장  신서호
  도서관지원과장  장석령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