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29일(수) 10시07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1. 위원장(이희재)인사2.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1. 위원장(이희재)인사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은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재 먼저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종운 사회과장입니다.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손종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전문위원 김준철입니다.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37조 제4호 및 제38조 제1항에 의거 우리시가 건립한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과 장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는 목적과, 제2조는 소재지를 규정하여 상담사업, 직업훈련사업, 재활운영사업, 교육사업,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운영토록 하였으며, 제4조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고, 제5조∼제6조에는 이용대상과 시설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규정과 제7조에는 위탁운영에 있어 시장은 장애인 관련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제8조∼제9조는 위·수탁 협약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제10조에는 운영비 보조사항과 제11조, 제12조에는 협약위탁의 취소와 지도감독 규정을 두었으며, 제13조에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제정 조례로서, 동 조례의 내용 중에서 제2조 조문 중 '상대원1동에 둔다'를 '상대원 1동 산 13-1번지에 둔다'로 자구를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과장님 6조 1항에 보면 '재활복지회관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사용할 때 얘깁니까, 장애인이 사용할 때 얘깁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등록된 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거기 이용할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일반인 말고 장애인이 사용할 때,
○사회과장 손종운 등록된 장애인이 아닌데 거기 가서 수화교육을 듣는다든가 점자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을 때 수강료를,
○김영봉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사용료라고 하면 시설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예,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예식장을 사용했을 때 예식장 사용료,
○김영봉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의 사무실을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4조 4항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사무실을 무상임대 한다는 것은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회과장 손종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은 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을 제3의 자가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기 때문에 6조 1항에는 일반인이나 장애인이 그 시설을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회의실을 이용할 때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지만 2항의 경우는 1항에 불구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을 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실을 무상으로 하는 사용료가 아니지 않아요?
○사회과장 손종운 저희 장애인 단체가 지체, 정신, 맹아, 농아 4개 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그 외 시설을 갖다가 제3의 자가 필요로 했을 때,
○김영봉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 4항에 장애인들이 사무실을 쓰려면 사전에 임차계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네,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1일 사용료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1항, 2항이? 제 생각으로 전체 임대 무료로 해주는 것은 여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잘 못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재활 복지회관을 이용할 때는 사용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장애인 사무실을 쓰는 것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봉위원 사용료기 때문에 무상임대 해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회의실을 무상으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여기 보면 사무실을 무상임대 해주는 것은 어휘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이희재 거기에 대해서 보충이 되겠는데 사용료 요일 관계는 어디서 정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임의로 하는 것인지.
○사회과장 손종운 그것은 규칙을 별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아직 만들지는 못 했는데.
○위원장 이희재 규칙을 만들어서 위탁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면 거기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여기서 제정이 되면 조례제정에 의해서 규칙을 별도 만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이영성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성위원 예, 4조 3항에 보면 상담실 운영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물론 상담전문가를 비치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체 내에 상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상담요원을 파견하셔서 정규 자격자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상담실 상담은 4개 단체의 장애인들이 직접 상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담실 요원은 누구냐 이거지.
○사회과장 손종운 장애인입니다. 위탁받은 단체,
○이영성위원 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예.
○이영성위원 4개 단체가 별도로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나요, 한 개 상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나요?
○사회과장 손종운 현재는 한 개 사무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이 분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자립 재원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척 고심을 하더라구요. 여기에 대한 대책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손종운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의 80%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먼저 금년도 예산도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9,300만원을 저희가 운영비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께서는 9,3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9,300만원도 매년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저희한테도 누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9,318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의 승인 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그 분들의 재활사업 같은 것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저희가 재활자립장을 3억 50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서 기계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장도 임대가 되어 있고, 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 제작을 의뢰해서 제가 알기로는 50%∼70% 정도는 기계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이 되어서 실험한 다음에 생산이 되면 자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김일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도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식장에 따른 기구는 다 지원을 해줍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지금 거기가 3층 대회의실에 예식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겸용으로 꾸며놨거든요. 엠프시설은 되어 있고 그 외에 예식장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완벽하게 시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일부 거기서 보조해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왜냐하면 예식장을 할 때 드레스 다 그런 게 지원이 안 되면 만약에 다 되는 줄 알고 갔다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은 미리 예산에 충분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청소년 복지회관에 전부 지원이 되어 있어요. 드레스 한 번 입고하는데 3만원이에요. 홍보가 되어서 활용일 아주 잘 되요.
○사회과장 손종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관계, 운영 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필요로 한데 금년에 운영비 9,300만원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서 수탁 단체가 운영비 가지고 시설할 것으로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단체에서는 9,300만원 운영비 지원되는 것은 부족하다 추가로 더 지원해 주십사 이런 건의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거기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묻겠는데 수탁자가 시설을 했을 때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 보상을 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장애인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 외에는 수탁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계속 수탁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다음은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을 하게 하면 개인한테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을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받을 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아예 처음서부터 받을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정했는지 몰라도 산성동에 보니까 작년에 10만원 받던 것을 지금 17만 5,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75%씩 오른 게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보다가 이런 것이 사용료를 낸다고 했을 때 저렴한 쪽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내년에 가서 75%씩 오른다고 보면 당연히 집행부 반발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원들한테까지 난리를 칩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 수치가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게 나오면 그 지역 출신의원들한테 꼭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보니까 작년에 복지 회관 사용료를 유아원 하는데 10만원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금년에 17만 5,000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또 얼마씩 받느냐고 물어보니까 통상적으로 19만 8,300원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런 것을 완전히 그 지역출신 의원들한테나 동장님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맨날 여기서 대답해 놓고 잘 모르는 사항이 많아요.
○사회과장 손종운 예, 규칙 제정되면 공포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영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김일도 위원님이 드레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근로청소년 복지회관도 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드레스를 한번 사주시고 계속 쓰라고 하니까 신부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왕 거기 사용하게 하려면 1년에 드레스를 한두 벌이라도 더 갈아줘야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쓰는데 굉장히 가뜩이나 영세민이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신형으로, 이왕 복지회관까지 지어줬는데 드레스값이 얼마나 된다고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신형으로 제작해주고 그것도 같이 하면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재활훈련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재활훈련사업에는 그 사람들이 운동기구가 필요합니다. 재활의학기구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다 설치해 주시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영봉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 있잖아요. 그 사용료 관계는 제가 볼 때는 문안 사항으로 봤을 때는 4조 4항이나 5항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6조 2항에 해당되는데 그 이외에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한다고 하면 사무실도 오늘 쓴다고 하면 책상 다 내놓고 빌려줘야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사회과장 손종운 예, 이것은.
○김영봉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쓰는 사무실도 등록된 장애인이 우리 사무실 쓸 테니까 빌려주시오 하면 책상 다 내놓고 빌려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사회과장 손종운 6조 사용료 관계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봉위원 4조에 4항이나 5항은 6조 2항 문구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과장 손종운 이 관계는 저희가 전문 담당자들한테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것은 저희가 수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도 이번 회기 때 처리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사회과장 손종운 예.
○강부원위원 그러면 시간이 없지. 그 안에 이게 정리를 해 봐야지. 여기서 한번 더 검토를 해보세요. 여기서 매듭을 지어줘야 이번 회기 때 결론을 내지.
○사회계장 이갑열 시설에는 단체 사무실이 별도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에는 단체 사무실, 이것은 재활자립작업장, 이것은 예식장, 이것은 점차 수화교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단체가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직업훈련실이나 재활훈련실 같은 것은 1일 사용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식장이나 교육실은 해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실 같은 것은 기구고 뭐고 다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일반인들한테 대여를 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이갑열 그것은 수수료를 받는 거죠.
○김영봉위원 2항에 안 받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계장 이갑열 사무실로만 이용했을 때 그러니까 사무실을 단체 사무실이 들어가서 그 사무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인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임대 사용료를 받을 수도 있는,
○김영봉위원 이것은 내용이 그 얘기가 아니고 장애인 복지회관에 사무실을 줬을 경우에는 이것이 그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용료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1일 사용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이 자체가 그 날 쓰면 그 날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다른 단체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면 되지.
○사회계장 이갑열 이것이 지금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1항의 각종 시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 시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 사무실이 단체가 들어가서 이용하는 그 사무실은 무상으로 한다 이것입니다. 각종 시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통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에게는 수수료를 받고 사용을 못한다고 나와야 이 얘기가 맞죠. 아까 과장님 말씀을 예식장 이런 것은 일반인에게도 수수료를 받고 그대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일반인한테 사용이 안 되어야지. 장애인이 사무실을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했을 때 사용료를 받는다 그런 것은 좋다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2항에 있는 것은 안 맞는 거죠.
○사회계장 이갑열 장애인이건 일반인이건 받고요. 장애인단체 사무실만큼은 돈을 안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앞뒤가 맞는 얘기로 저희는 검토가 됐는데,
○김영봉위원 과장님! 사무실 줄 때 아예 무상임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이갑열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사용료라는 명칭이 왜 들어갑니까?
○사회계장 이갑열 사용료가 아니고 수수료 저희가 포괄적으로 표현했을 때 수수료도 사용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료 및 수수료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기보다는 하나로 표기했을 뿐입니다. 사용료는 그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구별지은 것은 아닙니다.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복지법인 장애인협회에서는 그것을 위탁받을 힘은 모자라잖아요.
○사회계장 이갑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문요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사회계장 이갑열 저희는 좌우지간 가급적이면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전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자율적으로 장애인 실정에 맞는 복지시책을 하겠다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가장 적합한, 근접된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능력이 없잖아요.
○사회계장 이갑열 현재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강부원위원 능력이 없잖아요. 위탁하면 무상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계장 이갑열 예.
○강부원위원 무상으로 위탁을 해주면 운영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
○사회계장 이갑열 그러니까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시설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사회계장 이갑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운영비 자체가 시비가 없이는 그 사람들은 일반법인자체에서는요.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사용료다라고는 우리가 여기서 표현했습니다만 장애인이 약 80%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러면 일반 복지 법인이 와서 경영할 수 있는 법인을 찾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2항에 말이죠. 2항 문안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것을 삭제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가 시설을 이용시는 무상으로 한다.'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시는 임대료도 받을 수 가 있고.
○사회계장 이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만 잘라 버리고 그냥 2항에 가서 장애인 관련 단체 사무실을 국한시켜 줘야 됩니다. 사무실만 무상이지 다른 것은 전부다 장애인들도 돈을 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용료를 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잘라 버리면,
○김영봉위원 그런데 사무실이라고 하면 예식장을 사무실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사회계장 이갑열 그것은 돈을 내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했을 때에도 돈을 내야 됩니다.
○김영봉위원 장애인도 예식을 쓸 때는 돈을 낸다?
○사회계장 이갑열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내용이 되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만 지우면 되네.
○사회계장 이갑열 예, 그것만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6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한다고요? 그러면 그 뒤에다 장애인 관련 단체, 4개 단체를 여기다 아주 삽입을 하면 어때요?
○강부원위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회과장 손종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것만, 지금 현재 성남시에 장애인 단체가 그 외에 장애인 단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장애인 애호단체니,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혹시 다른 단체가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위원장 이희재 그러면 이해가 가시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성남시장애인재활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6조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애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수정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3.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희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주차장법 3조, 제9조,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거 주차장 전용건축물의 건축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 및 계약기간과 환승 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1993년 8월 5일 성남시 조례 제1279호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제3조 내지 제18조를 제4조 내지 19조로 조문을 변경하고, 제3조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인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4조 3항은 주택가 8m 미만 이면도로 및 소규모 임시 주차장요금 미징수 조항을 신설하고, 제7조 3항에서 4항까지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대행료 산출과 위탁관리기간 설정 및 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규정 중 1회 주차요금을 30분 초과시 매 15분마다 적용토록 하고, 환승주차장 요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차량증가에 따른 대책으로서 주차장 정비 지구 안에서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공용 주차장 위탁대행료 산출과 계약 기준을 제시하여 계약시 건전한 수탁관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권의 주변 도시로서 역세권에 연계할 수 있는 환승 주차장 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편리와 교통행정 원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 조례는 적법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상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문위원 김상문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주차 요금관계에 상당히 원활을 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두번째 장에 환승 주차장의 요금 책정에 있어서 세번째 다만 환승목적 외의 차량은 일반주차 요금 중 1급지를 적용하여 가급적 목적 외 사용을 제한코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여기서 위탁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신은 환승 주차를, 지하철을 안 탔으니까 요금을 1급지를 내라 그랬을 때 상당히 시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30분에 200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태평역 같은 데는 도로 주변밖에 없는데 저 밑에까지 다 사용해서 받으려면 사람을 몇 사람 둬야 되거든요. 한 시간 400원 정도 받아서 수탁자가 일당이라도 나오겠는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먼저 비환승용 주차요금을 1급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고, 애로를 느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자문도 받아보고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비환승용 차량을 구분할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탁받은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대기 때문에, 익혀지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분하지. 너는 비환승이다, 아니다는 할 수 없을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환승 주차 요금을 200원이나 월 정기 몇 천 원 받아서 운영이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환승주차장에 요금 입찰가액을 수익률을 적용한 것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주차면수라든가 그 수익률을 감안해서 주차 면수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최대 면적으로 활용하면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 예정 가격을 보고 최대 적지로 했을 경우에 차가 몇 대 들어오겠구나. 30%가 들쑥날쑥 한다고 하면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은 얼마다 하는 것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식을 정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런데 비환승 차량을 거기서 사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 이것도 상당히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산다는 사람이 지하철 입구로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돌아와서 나와 가지고 한참 몇 시간 있다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상당히 염려가 되네요. 요금이 차이가 나니까 요금을 받는 사람은 1급지로 정해서 달라고 하고 당신은 지하철 안 탔으니까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나는 탔다 말이야. 거기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딴 것은 문제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명칭이 통상 그렇습니다. 환승주차장이 꼭 전철을 타야만 되느냐. 버스타는 것도 허용이 되지요. 되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서 애로를 느꼈던 부분입니다만 누가 환승할 사람이고 누가 거기다 할 사람이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댓가지고 옆구멍으로 살짝 빠져나가고 하루종일 있다가 저녁때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것은 처음에 얼굴을 안 익히고 했을 뿐이지 오래 가게 되면 서울시의 경우는 자기네들도 그런 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사람이 판정해야지 일단은 환승 요금으로 받다가 저 사람은 환승이 아니고 다니는구나 그러면 자기도 인정한답니다.
○김상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만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그 동안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계장님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 아니면 시에 전체적인 주차장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반영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와서 참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꼭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상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우리 지역은 노외주차장에 관해서 1급지, 2급지 밖에 없단 말입니다. 1급지, 2급지 개념을 1급지는 상업지구 주차장 정비 지구 외에는 2급지로 되어 있는데 실상 타 지역에 보면, 서울 같은데 보면 3급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우리 지역만 2급지로 나눈 원인이 뭐냐고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아마 신흥3동에 있는 것을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2급지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유통센타를 지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지으려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쪽으로 우리도 연구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로변, 중로변, 소로변하면 지가 지수 했는데 산출근거도 지수를 얘기한 것이 나왔는데 대로변에 대해서 2급지에 대한 관념에서 산출을 하고 그 다음에 중로, 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는 방안을 여기다 삽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관리자 입장에서 세금을 안 낸다고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충실히 세금을 당연히 내야 되는 문제고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당연히 내야 되는데 지난번 같이 두 달이나 석 달 아니면 몇 달 하다가 저기 못 하고서 멀리 떠나고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제대로 못 낸 사람들이 아무 때고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올해부터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시책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실상 내가 어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관리계약으로 돼 있을 때는 당연히 그 관리한 사람이 못 내게 되면 구청에서 이것을 물어내야 된다는 예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위탁관리로 하는 것이 위탁보다도 임대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임대계약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임대를 해서 자기가 사업자 등록 내서 했기 때문에 실상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거라 그것은 낼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관리인으로 했을 때는 법적 근거로 했을 때 소송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청에서 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라도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또 한 가지 맨 먼저 페이지에 주택가 8m미만 이면도로 및 소규모 임시 주차장 요금 미징수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받도록 한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예.
○정재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12m도 20m도 아까 김상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시장 앞에 개구리 주차장이요. 어떤 데는 받고 어떤 데는 현재 안 받고 있잖아요. 20m나 12m도 안 받고 있는데 8m 주택가에서 조그맣게 20대 미만 짜리를 요금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주차장 거기를 더 난감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큰 도로에도 주차요금을 안 받는데 왜 8m에 주차요금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8m도 하려면 일관성 있게 성남시 전체가 하고 돈을 받으려면 일관되게 전부 받게 해야지 어느 지역은 받고 어느 지역은 안 받고 그러면 잘못되었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6m라도 차가 많이 다니고 정말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할 때에는 당연히 경찰서에다 고시 지정을 요청해서 그 지역은 통행에 불편하니까 얼만큼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 되고 주민들 편익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는 쪽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좀 연구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주차장 하시는 분한테 특혜의혹 주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환승주차장 밑에 '④위탁관리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자동차 관련 제반 법규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벌칙 규정을 했으면 사실은 단서 규정에 잘한 사람한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넣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문구를 한 번 넣어 봤는데 계약 만료시에 의무규정의 성실 이행자는 연장 계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전에 계약을 수정구에서 할 당시에는 수정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신문지상에 나온 것을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첫번째 계약할 때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하는 것이 계약서 다른 데 것을 보니까 계약서란 그것이 빠져 있더라구. 처음에 할 때는 있는데 그전에 제15조 기타로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갑은 을의 본 계약서상 의무규정 성실 이행도와 경영수지 등을 감안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 안 되었는데 왜 빠지고서 해야만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급지 구분도 사실 고지대, 중간지대, 번화한 지역에 있는 것이 주차장의 급지 구분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2급지로 다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지역은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지역은 5급지에서 7급지까지 그렇게 계상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신문철 해놓은 것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고속도로 변에 대한 성실 이행자는 재계약이 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으로 못 박았는데 성실 이행자는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거기는 나왔다구요. 잘 하는 사람한테는 잘 해줘야 되는데 태평4동인가 3동인가 거기에 주차장 하시는 분은 작년에 오래 쓰다 보니까 철근이 녹슬고 페인트칠도 해야 되고 전구가 다 나가고 그래서 자기 순수로 240만원 들여가지고 고쳐서 썼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주 바뀌었을 때에는 이런 것이 언제 내가 그만둘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 손을 안 댄다 말입니다. 성실히 잘 하는 사람들은 연장계약도 할 수 있게끔, 벌이 있으면 혜택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올렸듯이 조례는 법을 초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연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합니다만 어떤 기준 설정하는데 그 기준에 여기다 맞추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이런 형평의 원칙도 있고, 또한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위탁관리하는 부분에서 선정과정도 한번 판단해 보고 또 시의 입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보셨겠지만 그렇게 판단한 결과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까 설명한 대로 이용자들이나 관리자라든가 또는 입찰과정이라든가 대행업자 또는 시의 공공기관 입장을 전부 고려한 결과에 지금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급지 조정 문제는 기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급지 부분은 노상 주차장 1급지는 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노상주차장 2급지는 중로 12m 이상의 도로 또 노상주차장 3급지는 가, 나 외에 있는 주차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굳이 급지를 조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번 조례를 한번 시행해서 운영하다가 꼭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잠깐 거기서 과장님 이것은 할 때에 급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할 때 조례 나온 것을 보면 '한다'라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고쳐서 나오고 맨날 이런 것만 뜯어고치기 전에 검토를 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그리고 8m미만 도로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린 것 같은데요.
○정재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지금 상황 말고요. 8m미만을 요금징수 아니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 성남시에 8m이상 도로를 현재 징수하지 않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직무 태만 내지는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입장에서 안 했는데 법상으로 규정을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둬서 징수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 편의에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탁계약으로 세금 문제는 저희는 임대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공공 재산을 저희 시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인을 지정하는데 관리인을 위탁하게 하는 그런 위탁 사항입니다. 임대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세금 문제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의 경우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위탁 계약할 경우는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연장 계약하는데 그것을 어느 분한테는 5년으로 해줘라 했는데 도로변 휴게소나 이런 것은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재정법 또는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우리 재산을 위탁 대행케 할 때에는 관리하는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령의 경쟁선정방법은 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구청은 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느냐 3년에 한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1년간씩 연장 계약한 사항이고 중원구청은 한번에 3년을 입찰한 경우이기 때문에 양개 구청이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균형을 맞춰야 되어서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3년 기간을 해줘서 공시지가가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차액만큼을 다시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고 그 금액만큼을 우리가 징수하자 했는데 그게 넣었다가 도로 삭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에 보면 역시 한번 계약한 금액을 다시 그 금액을 환수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기간만 3년으로 하되 계약규칙이라든가 내용상으로 구청장이 당사자하고 계약할 때 내용에 삽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제한규정이라든가 또는 입찰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들은 5년 내 성남시에 다시 입찰할 수 없는 제한규정을 뒀던 사항입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예, 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성규삼위원 조례 외 것을 한번 물어봅시다. 한신코아백화점에 있는 주차장 말이죠. 거기는 요금징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다 보니까 동네 차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것을 자기들 자신들이 요금을 징수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쉽게 말씀드리면 성남시 건축과 관계되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한신 공영주차장은 역시 한신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이 건물면적으로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된다 해서 부설 주차를 해놓은 것이지 때문에 일반 병원도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워낙 환자라든가 인근 주차를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저희 주택과의 승인을 받아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네들이 요금 징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재 본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이희재 김상문 성규삼 정재의 박선태 이영성 정상규 김영봉 김일도 강부원 이상 10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노철 사회과장 손종운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사회계장 이갑열○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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