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31일(금) 11시06분
장소 의회운영회위원실
의사일정1. 간사선임의건
2. 성남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위원장(강부원)인사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3. 간사선임의건4. 성남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 06분 개의)
1. 위원장(강부원)인사 ○위원장 강부원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뵈오니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목일성)보고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입니다.
먼저 제3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하여 95년 3월 23일 강부원 의원 외 9인 발의한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안이 접수되어 3월 28일 성남시의회 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간사선임의건
(11시 12분)
○위원장 강부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이것을 남은 기간동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최병성 간사께서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간사 한 분을 선임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급작스럽게 와서 보니까 자리가 없다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간사를 어떻게 선출했으면 좋을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참작하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감상현위원 간사선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느낀다고 하시면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께서 위임해서 위원장이 2개월이니까 선임을 해서 손발이 맞게끔 해서 일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그리고 또 다른 분,
○조영이위원 김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누구 추천을 하면 좋겠는데 김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는 모양인데요.
○위원장 강부원 예, 그러시면 김상현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남은 기간 동안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특위 위원장도 하시고 운영위원장도 하시고 총무위원장도 하시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한 분을 제가 추천해 볼까요?
(「예,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두 분들 조금...., 제가 추천을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김종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종기위원 석 달 도시사가 있다더니 두 달 간사도 있네요.
(일동웃음)
○위원장 강부원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박치선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지자제에 출마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결정이 안 나시고 김종기 위원께서는 출마하는 뜻으로 결정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마하는데 경력사항도 하나 올리실 겸 김종기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11시 12분)
○위원장 강부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용두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신흥1동 출신 박용두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대통령 제14317호 '94. 7. 6.)의 개정됨에 따라 그 소관을 조정하여 의회운영에 원활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에서는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5개 상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순서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를 첫번째로 하며,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며 그 소관을 재무국,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국을 삭제하고, '사회산업위원회'를 '사회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중 '지역경제국'과 '농촌지도소'를 삭제하며 도시건설위원회에 소관중 '공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하고, 상임위원회 정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법률 제4739호 '94. 3. 16제정)에 의거 의원 정수는 그 관할구역의 인구가 70만을 넘을 때에는 50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제5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부원 박용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의회의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의 2(대통령령 제14317호 '94. 3. 16)의 제정으로, 의원의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인구가 70만을 넘을 때에는 50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순서와 의원의 정수, 직무와 소관을 관련 규정에 의거 조정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에서는 현재 4개 상임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여 5개 상임위원회로 하고, 상임위원회의 순서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12인 이내
2. 총무위원회 12인 이내
3. 재무경제위원회 12인 이내
4. 보사환경위원회 13인 이내
5. 도시건설위원회 12인 이내이고,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는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소관을 재무국, 지역경제국과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로 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재무국을 삭제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과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를 삭제하며 사회산업위원회를 사회환경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소 소관 중 공원관리사무소를 추가하며,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제2대 성남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월로 한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으로 의원의 정수가 현재 36명에서 50명으로, 상임위원회가 4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것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부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심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예,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부원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와 의장 선거는 같이 합니까?
○위원장 강부원 그렇지요. 상임위원회......,
○김상현위원 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 날 같이 합니까?
○위원장 강부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위원회 구석은 그 전에 되어야 되겠지요.
○위원장 강부원 그러네요.
○김상현위원 그렇게 되면 누군가 의장에 당선이 되어 버리면 이 위원회가 숫자를 조정하기가, 그 후에 또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것이 총무위원회 재무, 사회 다 하면 49명이거든요. 의장을 빼는데 어디 위원회에서 의장이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박용두위원 그것은 우리가 초대에도 해보았지만 등원을 하게 되면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의장을 뽑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회기가 어차피 하루나 이틀을 정해 줄 것입니다. 3일을 정하든지 정하면 1차로 첫날 의장을 뽑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소관 그것을 개인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경우는 따라서는 총무위원회가 15명, 17명 될 수도 있고 또 건설위원회가 적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을 조정을 해 가지고 그것이 둘째 날이나 셋째 날에 상임위원회 선출을 하니까 같은 회기 내에서 뽑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 위원 구성이 의장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박용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장, 부의장을 뽑고 그 다음에 의장한테 각자 희망하는 위원회를 내서 조정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의정계장 김영배 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상현위원 아까 같은 날 뽑는다고 하니까...... 뽑을 수가 없지.
○위원장 강부원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할 수는 있는 건데.
○박용두위원 처음에 초대할 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선거를 하고 개원식하고 끝났는데 이제 2대부터는 사무국에서 날짜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3일 정도 잡아서 첫날 의장, 부의장 뽑고 개원식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상임위원회 위원을 뽑는 것으로 하면 일단,
○김상현위원 어느 정도의 날짜를 주어야 될 거예요. 위원회 구성 관계도 그렇고 위원장 나올 사람도 그렇고. 지금이야 서로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누구든 나올 것 하는 것이 가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오시는 분들을 구성될 때는 서로가 얼굴을 모르고 이름을 모르는데 그 누구를 지칭해요?
○위원장 강부원 이거 한번 전문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검토보고에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서는 재무경제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소관을 재무국, 지역경제국과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하고 재무경제위원회 재무경제국 사업소 중 농촌지도소 소관에서만...... 농촌지도소 소관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을 한 장을 넘겨서 보시면 위원회 소관 사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부원 재무경제위원회에 전에는 사회산업 소관이었는데 재무경제위원회로 들어간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환경위원회가 된다......
○박용두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도소가 지역경제국 소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이 그리로 가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가야지요.
○위원장 강부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할 때도 많이 그것 때문에. 이것이 지역경제국과 같이 농촌지도소. 보사국하고 같이 엮어져 있으니까 복잡하더라고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해놓고도 자꾸 이것이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하는데 그 명칭만 보아주세요. 이 명칭이 맞나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례안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이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총무위원회'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재무경제는 '재무경제위원회'인데 여기는 기획실도 '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획'없이 그냥 '총무위원회'이렇게 되어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이렇게 하는 것이 밑에 것과 밸런스가 맞추려면 보세요. 그 밑에도 재무경제, 사회환경 이런 식으로 2개국을 묶어 놓는데 그러면 '총무위원회'해놓고 기획실을 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박용두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이나 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5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박치선위원 '내무위원회'라고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보면 왜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놨나 혼란하게, 이런 많은 요소가 있다라고 그래서 내가 짚고 넘어 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내무부위원회'로 해요. '내무위원회'라고 하면 포괄적인 것이 되어서 괜찮아요.
○박용두위원 '총무'라고 하면 한정되어 버리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시·군에는 내무가 있나?
○전문위원 김동길 국회는 부서 명칭을 따서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아니, 관계없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명칭을 만들면 돼요.
○박용두위원 국장님! 아까 군 단위로 가면 내무과가 있습니다. 내무과속에 기획실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내무위원회가 맞는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용배위원 우리 시에는 내무국이 없잖아, 총무국이지. 그러니까 총무위원회가 맞는 거예요.
○박치선위원 그러면 기획은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이에요.
○박용두위원 그게 아니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것이 시·군·구 의회란 말이에요. 군 단위로 내려가면 총무국이라는 것이 없고 내무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내무과속에 기획계가 다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총무는 시 단위에 관련된 얘기지만 내무는 포괄적인 거예요. 내무로 다 포괄시켜서 하는 것이 나아요.
○박치선위원 그래서 내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냐.
○의정계장 김영배 기획총무위원회로 하는 것이 낫지요. 내무위원회보다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밑에도 '사회환경위원회'로 했는데 '사회환경위원회'가 맞느냐 '보건사회위원회'가 맞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일률적으로 다 맞춰나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의회운영위원회' 되었고 그 밑에는 '총무위원회'가 아니라 '기획총무위원회' 그래야 되고 그 밑에는 '재무경제위원회' 그것은 다 빠져 나왔고 네번째는 '보건환경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사회위원회가 맞지 않으니까 일률적으로 맞추려면 '보건환경'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건사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장내소란)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청내에 있는 실·국을 기준을 해 가지고 그 소관 국명을 넣어주고 어차피 환경사업소는, 사업소는 그 소관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무난하겠네요.
○조영이위원 한 번 정리해봐요.
○박치선위원 '기획총무'로 넣고 그 다음에 '재무경제'를 넣고 '보건사회'로 넣고 '도시건설'로 넣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되는 것이지.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정해야 될 것이 '총무위원회'앞에다가 '기획'을 넣고 그 밑에 '사회환경위원회'를 '보건사회위원회'하면 일률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환경은 빼고, 보건사회 안에 자연히 들어가니까.
○의정계장 김영배 환경은 넣어야지요. 사업소 중에서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비중이 크지요.
○빅치선위원 사회환경이 맞을 것 같다, 보건 사회나 사회보건이나 보다,
○의정계장 김영배 '사회' 그러면 보건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지금 보건사회국이 당초에 보건 소장이 5급이었을 때 만들어진 이름인데 지금 보건소를 보사국장이 포괄을 안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그러니까 그래도 그것이 지금 보사국 산하에 보건소도 다 저것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폐기물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보사국 소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소속은 아니지만 보사국장에 속해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동길 4번은 '사회환경'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좋겠네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보건사회'하면 보건사회국장만 지칭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환경위원회'...... 그것은 좋으네요.
○박용두위원 '사회환경'보다는 '보건환경위원회' 이렇게 앞대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뒤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은 '보건사회국'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업소는 많은데. 그런데 '보건사회'라고 그러면 한 국을 지칭하고 한 국은 완전히 빠지니까 차라리 '보건환경위원회' 이렇게 하면 보사국하고 사업소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전문위원 김동길 그러면 사회분야가......
○박용두위원 '보건사회환경위원회' 그러면 다 들어가는데 너무 명칭이 기니까.
○이용배위원 '보사환경위원회'로 해요.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보사환경위원회'로 하면 되겠네요.
○조영이위원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영 예, 이거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있는 것인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분 다 밸런스가 맞지요.
○위원장 강부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 제2조 의회에 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에서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12인 이내 총무위원회에서 12인 이내를 '기획총무위원회'로 '재무경제위원회' 12인 이내, '사회환경위원회' 13인 이내를 '보사환경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 12인 이내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강부원 김종기 박용두 조영이 박치선 홍순두 김상현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김영배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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