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보건소

일 시  2022년 12월 2일(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임동빈 소장님과 각 과장께서 앞으로 나오시고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위원장 안극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장님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사항도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만 그냥 바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소장님.
  시간 관계상 전부 다 생략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선위원  그냥 과 다 한번에.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시죠.

  1.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01분)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임동빈 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그리고 보건행정과님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1분은 그냥 앞에 앉으시고 1분은 뒤에 앉으셔서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분들한테 모두 함께 이렇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윤혜선위원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세요?
윤혜선위원  저희 3개 보건소 분들께도 너무나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성남시민분들의 건강을 위해 발 벗고 열심히 뛰고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해서 코로나가 일상화되면서도 아직까지도 힘들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우리 임직원분들께도 우리 소장님께서 많은 격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저는 23페이지 요구 목록에 보면 요구 목록 5번이고요, 민간 위탁 관련해서 한번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치매안심센터, 노인보건센터 두 센터가 있는데요, 재위탁 횟수가 노인보건센터가 4회이고 치매안심센터가 2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24년도까지 노인보건센터가 4회, 이번에 4회. 그리고 올해 치매안심센터는 2번 받았다라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그렇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번 치매안심센터 이제 다시 이번에 위수탁 심사하시고 3회째가 됐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1회 하고 2기가 되는 거죠.
윤혜선위원  2기.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윤혜선위원  2기 하고 이번에 23년도 관련해서 1번 더 위수탁 심사하셨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해서 3회째가 이제 앞으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하게 되는 거죠.
윤혜선위원  예, 돼 가는데 지금 보면서 저희 전체적인 부서에서의 위수탁에 관련된 문제가 장기적인 위수탁입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보건센터가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5년으로 돼 있는데 맨 처음부터 5년이었을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3기까지는 거의 민간위탁 조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3년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법으로 5년으로 이렇게 요양 시설은 지정이 돼 있어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노인보건센터 건립이 언제 됐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2008년도에 처음 개설을 했습니다, 저희는.
윤혜선위원  치매안심센터는 언제 건립되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치매안심은 일단 국가사업으로 2017년부터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치매안심센터가 신설이 된 거고요, 그전에는 저희는 노인보건센터에서 아예 치매지원부설이라 그래 갖고 치매까지도 노인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윤혜선위원  노인보건센터랑 치매안심센터 수탁자를 보니 거의 건립부터 지금까지 재단에서 거의 운영이 됐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가 3년마다 1번씩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1, 2차에 걸쳐서 공고 모집을 했지만 신청하는 기관이 사실 그 기관, 1개소가 들어와서 심사해 갖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혜선위원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높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기준이 의료기관이어야 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도 이제 신청은 가능한데 오지를 않으셔서 저희가,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수탁 법인이 재단들이 있는데 이게 수익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법인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고요, 일단은 일반 요양 시설을 지금 일반 시설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조건으로 전 시민이 입수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시설비는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이 일반 요양 시설보다는 그래도 노인보건센터에서 훨씬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윤혜선위원  이 센터들이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심의할 때 보니까 들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할지, 그리고 돈과의 연계는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고민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재단 부분에 있어서의 믿음은 가거든요.
  가는데 항상 모든 부서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장기적인 위탁으로 인해서 지금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보면 4회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15년 이상 한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6년 앞으로 또 있으면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이 센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있어서 멈춰 버리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되면서, 장기적인 위수탁 하는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이시고 재단이 큰 재단이기 때문에 이제 소소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부분은 아닐 거라고 믿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 측에서, 우리 성남시 측에서 좀 더 꼼꼼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를 하고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이 돼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힘을 더 쓰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자료를 조금 이렇게 보면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프로그램들도 좀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여야 이거를 수탁자에게만, 재단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한번 신경 더 써 주시고요.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수정구보건소 할 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심야 약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심야 약국이 보니까 중원구에 1곳이 있더라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중원구에 이제 1곳이 있는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없을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저희가 약사회 측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요, 이걸 이제 희망하는 약국이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대안으로 현재 편의점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에 대해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윤혜선위원  지금 경기도 조례 기반으로 해서 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30% 하면서 시비가 70% 들어가는데 3개 보건소를 보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약사의 피로도 증가로 인해서 인건비 증액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더라고요. 인건비 증액이면 증액한다고 운영하시는 약사님들의 피로도가 감소가 될지, 이게 과연 대책이 맞을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1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까 약사님들의 피로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원구뿐만 아니라 수정구도 1곳,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곳에 수정구는 또 있고, 분당은 3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5개소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또 보니까 수정구에 있는 자료에서는 인센티브 상향을 통한 운영 약국 지원 강화라는 대책을 작성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 인센티브 상향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수정에서 안을 내 놓은,
윤혜선위원  인센티브를 통해서 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같이 봤을 때 그러면 이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약국에 들어갔을 때 약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나 약국에 어떠한 혜택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만약에 수정구에서 이런 내용을 넣었다라면 이건 수정구뿐만이 아니라 3개 보건소가 모두 다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 거 같아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맞습니다. 이제 수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사항이 되면 공통적으로 3개 구가 공통적으로 운영될 사항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도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도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면 이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이 약국에 어떤 혜택이냐라는 부분인 거 같은데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약속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선정을 하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거는 수정구뿐만이 아니라 중원구, 분당구도 다 가능하다라고 보면 약국에서 심야 약국을 했을 당시에 약사분들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는 데 어떠한 좋은 점이 있는지를 바라보고 작성하셨나라고 저는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다른 중원구와 분당구에서는 약사님들의 인건비 증액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인건비 증액이 저희가 급여를 더 준다고 근로자분들이 과연 이 피로도가 감소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그거에 따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너무나 보이는, 형식적인 대책을 마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야 약국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고 밤에 혹시라도 아팠을 때 가고 싶은데 응급실을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하다 보면 약국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에 13개 상비약을 신고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신 방침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심야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을 통해서 약을 구한다라면 더 좋을 거 같은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약사님들의 피로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심야 약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잘 따져서 가셔야 심야 약국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당장에 대책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센티브 수정구에서 얘기가 나올 정도면 조금 더 고민을 더 하신 거 같고, 3개 보건소가 같이 함께 이 심야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확대할 수 있는지를 같이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꼭 고민 좀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이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짧은 2줄에 대한 내용은 너무나 깊은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감 자료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3페이지 요구 목록 216번입니다.
  저희가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사업 중에 비만 예방 사업에 건강한 돌봄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 돌봄 놀이터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건강 돌봄 놀이터는 어린이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목적은 이제 건강한 아동기의 성장환경을 위해서 저희가 예방 관리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돌봄 이용 아동 1학년~2학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 인력 및 선정 학교 돌봄 교사, 외부 강사 등을 통해서 놀이형 역량, 신체 활동 프로그램, 구강 교육, 사전 비만도 이런 것을 교육 후 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는 1개 교 44회 해서 630명 정도 돌봄 놀이터 운영을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전체적인 자료에서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만 예방 사업의 건강한 돌봄 놀이터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윤혜선위원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가 많은데 1년에 1개 교만 진행을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저희가 이걸 조사를 했을 때 중원초등학교 정도 1개 교에서만 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거는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신청을.
윤혜선위원  그러면 21년도는 어디를 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21년도에도 같은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저희 성남시 내에 초등학교가 많은데 그중에 신청을 1곳을 했고, 21년도, 22년도 동일하게 한 학교가 운영됐다라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한 학교에서만 운영을 하였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혹시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보건교사 간담회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한 해에 한 학교밖에 신청을 안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21년, 22년 2년 동안에 그 수많은 초등학교 중에서 한 학교만 가지고 운영이 되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23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자면 코로나 시기에 제가 보고 온 학교와 같은 경우는 교육 일정들이 거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 학교에서는 일정이 잡힌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타이밍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아동보육과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드림 5.5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아동보육과요?
윤혜선위원  예.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윤혜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동보육과에서 진행하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유드림 사업이 지금 운동 교실이 하나 있고요, 댄스 교실이 있고 식생활 교실이 있는데 여기의 대상도 초등학생이고요, 운동 교실을 보면 저신장, 과체중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 식생활 교실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건강 샐러드 배송, 식생활 교육 동영상 제공 및 교육 이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좋은 사업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제 과체중을 조금 조절을 해 주고 옆에서 관리를 해 주는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아동보육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건소에서 따로 아동보육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협업을 해서 좀 이 사업을 확대하고 조금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을 더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그리고 홍보도 같이 하신다라면 초등학교 1개 초등학교가 아니라 좀 다양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도 같이 하면 배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건강 증진에 있어서 혹시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도 하나요, 우리 청소년 정신 건강?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청소년 정신 건강 교육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분당구보건소 거 수감 자료에 보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자살 예방 프로그램 중에 자살 시도자가 20대가 평균적으로 많습니다. 20대가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낸다라면 자살 시도자들의 20대의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건강 증진 지원 내역에 5가지 사업이 있는데 정신 건강 내역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5가지 좋은 사업들 플러스 정신 건강을 위한 사업도 같이 함께해 주시면 어떨지, 그리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는 분당구보건소에서 보니까 자살예방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센터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중원구보건소에서도 중원구 내에 있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남시 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거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앞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윤혜선위원  소장님, 오늘 나왔던 얘기들 같이 신경 써 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성남시에 있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만 더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77페이지를 보시면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및 생계비 지원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결핵이 3군 법정전염병인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서희경위원  그 치사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치사율을 어떻게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서희경위원  치사율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우리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분들이잖아요, 이 리스트가. 그런데 이게 서울서북병원, 국립목표병원 뭐 이렇게 계신데 그거를 요양 때문에 가 계신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22년 11월 현재 중원구에 등록 환자가 109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게 서울서북병원하고 국립목표병원은 이거는 이제 결핵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서울서북병원에서 수행이 가능하면 서북병원으로 가고요, 이제 수행이 불가하면 목포 국립병원으로 저희가 입원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남에는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 병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약을 먹어도 치료가 사실 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병원에서 약으로 치료하면서 검사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부분인데, 일단은 여기 서울하고 국립은 결핵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는 결핵 전문병원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쪽으로 이송해서 입원 조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희경위원  발생 환자 수가 아마 다른 병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 성남에서, 우리 93만 성남시민이 계신데 외부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좀 회의스럽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부 결핵환자들은 사실 이제 약을 6개월 동안 복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각 의료기관에서 다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별하게 이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약을 먹어도 내성이 생겨 갖고 치료가 잘 안 되시는 분에 대해서 입원 조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만 전문 결핵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109명 발생한 분들 중에서 성남시 관내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는데 이분들은 치료가 안 될 만큼 진료가 안 되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진료 내성이 생겨 갖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남시도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수는 없나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거의, 그래서 109명 중에 3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약으로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라 치료 6개월 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완치가 되시는 분들이고, 이 사람들은 진짜 약을 꾸준히 잘 먹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먹다 안 먹다 이래서 내성이 생겨 갖고 사실 치료가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일부 이제, 그래야 1년에 1명 정도니까,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지금 이제 지급액을 이렇게 써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 비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개인도 치료비를 또 납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전체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입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보시다시피 5월 달에 입원하셔서 한 5개월 정도 계속 약을 거기서 복용을 하면서 한 3회에 걸쳐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균이 안 나올 경우에 퇴원 조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원한 기간 동안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제 말씀은 본인부담금도 있냐는 얘기예요. 금액이 적어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거는 없습니다. 전액을 다 국가에서.
서희경위원  전액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서희경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적게 나왔고.
  그다음에 생계비 지원은 그럼 여기 이제 김 모모 씨라는 분은 생계비 지원까지 나왔는데 이분은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계층이라 이분만 드린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렇죠. 이분이 입원을 함으로써 집에 누가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기간만큼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 부분입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앞에서 윤혜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위탁 기간이 예전에 늘푸른에서 롯데의료재단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랑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시설은 입소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입소 시설이 여기가 146명이 입소해서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만족도는 되게 높은 편이라 지금 현재 대기 인원이 한 90명 정도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입소하려면 한 5~6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 맞나 봐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여기가 직영으로는 불가할까요? 이렇게 위탁 이쪽 하면,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여기 직원이 133명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요양보호사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사실 직영으로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영경위원  거기 그러면 요양보호사분들 업무 같은 건 마음에 들어하시는지, 공공시설이다 보면 왜 외부에서 하는 데보다 임금이 적다든지 대우가 다르다든지 이렇게 옮겨가시지 않는지, 그런 인원 충원에 문제는 없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른 기관에서는 요양 시설 같은 경우에 24시 보호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거기에서 딱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를 하시는 부분이라 요양보호사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노조랑 임금 문제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노조도 형성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노조도 있다고 얘기 들어서 여쭤봤고요. 왜냐하면 중원구보건소는 2018년 6월에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결과도 안 나오고 그 뒤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19년도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또 미뤄졌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가 없어서.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예 감사 실시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영경위원  그래서 거기를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거 때문에 여쭤봤고요.
  또 하나 아까 금연 단속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중원보건소도 임기제는 1분 계시는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올해까지는 2명 계시는 거고요, 내년도에 이번에 이제 심사를 해서 1명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영경위원  기간제는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기간제는 2명 계시고요. 그래서 총 4명이서 지금 금연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경위원  여기는 위촉원들은 안 계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위촉 3분 계십니다. 그거는 필요시에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영경위원  여기 중원구보건소도 기간제 이분들 8개월씩 앞의 수정구보건소랑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신 건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소장님 저는 84페이지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위반자 신고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이거는 자세하게 사실 담당 과장님이 계셨을 때 일어난 일이라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추선미위원  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의 1, 2, 3번은 자가 격리 중에 무단이탈해서 이제 신고가 돼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해서 1, 2, 3번 3건은 벌금으로 처리가 됐고요, 4번과 5번 항목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인데 이 당시, 21년 12월 당시에는 코로나 대유행이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밀접 접촉이 돼서 저희가 PCR검사를 하도록 수차례 공고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이걸 거부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월 달에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미성년자가 특정이 돼 있습니다. 이 어머니를 고발하기 위해서 미성년자가 같이 특정이 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갖다가 5세아 고발했다는 건으로 해서 좀 이슈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이게 지금 4번 건은 진행 중에 있고요, 5번도 유사한 사례인데요, 5번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저희가 PCR검사 그때 좀 상황이 그렇긴 했지만 잘 해결할 수도 있었을, 대응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고발까지 가게…… 단순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극히 드문 사례인데요, 이제는 어머니께서 비인두로 했을 때 부작용 사례를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제 거부를 해서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수차례 종용을 했었지만 그걸 거부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관련 법에 의해서 이제 조치가 이루어졌던 사례죠.
추선미위원  그럼 이분들은 결국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이면 아직 해결이 된 사항은 아닌 건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현재 여기 4번 자료에 된 권땡땡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럼 지금은 약간 코로나가 조금 어떻게 보면,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정서가 많이 바뀌었죠.
추선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조금 대응을 아무리 이제 그쪽에서 이해를 못 하셔도 대응 부분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거나 뭐,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저희가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보건소에 오시기 어려우면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검체를 구인두 입으로도 해서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확인했어요.
추선미위원  저도 그때 이제 보건소 앞에서 시위하시던 분들을 좀 본 거 같아 가지고 이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대응 부분에서 조금 더, 뭐 분명히 이제 착오가 있긴 하겠지만 대응을 잘하셨으면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안극수  다 끝나셨어요?
추선미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추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 안 하려다가 얘기드리는데 이게 저 어떤 상황인지 알거든요. 아시잖아요, 과장님. 전화도 드리고 저도 그 앞에 갔었고.
  그런데 아무리, 뭐 양쪽 얘기 들어보면 저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건소에서도 힘들었겠다 이해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대상으로 고소하는 거는 아무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부모랑 어떻게 협의해야지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생길 일은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으면 이렇게 아기들 대상으로 고소, 고발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예, 저희가 좀 세밀하지 못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수감 자료 96페이지 위탁 현황에서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수탁 기간이 12월 31일로 완료가 되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이 부분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서은경위원  과장님 이거 어떻게 재위탁 뭐 진행하고 있나요, 절차를?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치매안심센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저희가 민간 위탁운영기간이 이제 2022년 12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재위탁 운영으로 할 예정입니다.
  추진 절차는 저희가 10월에 민간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서 1차 및 2차 공고 결과 보바스기념병원 1개 의료기관만 신청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18일 날 민간 위탁 적격 심사를 통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12월 중에 보바스기념병원과 협약 체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그렇군요. 1차, 2차 다 1개 기관만 응찰을 해서 결국은 수의계약으로 보바스가 되는 거네요. 그렇군요.
  저는 지금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참여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의료원 내에 지금 치매 안심 병동 운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 시너지가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안내를 우리 의료원에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과장님?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게 홍보도 자료 나가고 다 안내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렇군요. 이거는 뭐 진행이 다 됐으니까 그렇고.
  노인보건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2024년 12월 31일이니까 그전에 우리 의료원하고도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한번 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어떻는지는 뭐 또 의료원에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꽤 있는 거 같아요, 24년 12월 31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료원을 갖고 있으니까, 시가. 노인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면 훨씬 더 협업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지금 우리 성남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이제 증가 추세로 돌아가고 있네요. PCR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속항원키트 비축량은 중원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른 데는 좀 적은데. 수정구가 9200, 분당구 1400, 중원구가 2만 6000개네요.
  소장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키트,
○위원장 안극수  비축량.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비축량이요?
○위원장 안극수  예, 담당 누가 하시죠?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그건 담당 팀장이 설명을,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세요.
  이게 지금 유효 유통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24년 4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제약사별로 4개 제약사가 있죠, 그죠?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예.
○위원장 안극수  이게 지금 수정, 중원, 분당이 좀 이렇게 같은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이 제약 회사나 이런 건 하나로도 좀 균형 있게 통일돼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틀립니까?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복지, 도에서 다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극수  다 똑같아요?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예, 저희가 제약사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게 지금 수정구는 뭐 9200개, 중원구는 2만 6200, 분당구는 1400개인데 이건 여기서 물어볼 수가 없네, 답변을 못 하실 거 같으니까.
  어쨌든 유통기간은 2024년까지고, 그죠?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예, 아직 여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제약 회사는 도에서 내려준 거라 선택권이 없고?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예.
○위원장 안극수  이 숫자에 대한 개념만 우리 팀장님이 3개 구 보건소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만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우리 코로나 자가 재택하는 관리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관리는 안 되잖아, 이분들이 뭐 나가는지 아니면 집에 계신지. 그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그렇죠.
○위원장 안극수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거죠? 뭐 범국가적인 차원으로다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은 확진을 받게 되면 진료 자체도 어떤 규제 없이 의료기관으로 바로 가서 진료도 받으시고 약 처방도 받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현재 자가 격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은 우리시에서 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문자나 이런 거는 좀 보내나요? 외출 삼가라고 뭐 주 1회씩 아니, 지금 자가 격리 며칠 해요? 5일 하나요, 7일?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지금 7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7일 하는 동안에 문자는 한 몇 번 정도나 보내세요? 보내긴 해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저희는 1회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회 정도?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 가지고 관리가 되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자가 격리자들이잖아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가 격리자들이 자가를 안 하고, (웃음) 계속 나가서 더 돌아다닌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감염이 더 확대되고 이런 부분도 상당한 영향이 있어서 뭐 법적인 근거와 책임은 없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 우리시는 최소한 그래도 문자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권고를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소장님이 전문 분야기 때문에 더, 일주일에 1번 정도 보내 가지고는 안 될 거 같아, 제가 봐서는. 확인은 안 됐지만 지금 그분들이 나돌아 다니는 거 확인도 안 되고 근거는 없지만 시민들이 그런 어떤 확진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냥 추측하건대 아마 좀 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나 이런 건 저도 제 귀동냥을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어떤 예전에 했던 방법을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3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일주일에 뭐 1번 했던 거를 뭐 2번이나 이렇게 문자 전송 정도는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조금만 관리 감독을 한번 확대시켜 주는 게 좀 좋을 거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원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은경위원  5분만 정회하면,
○위원장 안극수  예, 5분만 수정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동락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중원구보건소감염병관리팀장  신현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