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6.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우리 의원님들 각자의 역할을 한 결과에 만족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 애 많이 쓰셨고요. 저부터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낙선하신 분들과 당선되신 그런 의원님들에 심심한 감사와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 오늘 회의에 앞서서 우리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듣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4월 1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서희경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7건의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극수  우리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이번의 의사일정안입니다.
  이 안에 별다른 이의 없으시죠? 지금 총 7개거든요. 순서 바꿔서 변경해서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이번에 29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진행은 유인물 나눠드린 대로 이렇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하신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경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292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3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신규 판교대장지구 1개소와 수자인금광어린이집, 4개소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최현백위원  제가 좀 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최현백 위원입니다.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그동안 보훈 단체로부터 보훈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예산 및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조례 개정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타 시군하고의 금액 차이가 얼마나 나요?
○복지국장 김제균  물론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고요. 많은 데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 13만 원, 그다음에 하남시 같은 경우에 15만 원, 시흥시 같은 경우에 10에서 15만 원, 그다음에 군포시·양주시, 양주시가 아니고 포천시는 20만 원, 구리시는 2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13만 원으로 해도 예산이 많은 건 아니네요, 지원액이 말씀하신 거 보면.
○복지국장 김제균  물론 저희 다른 일부 시는 저희보다 낮은 데도 있는데요. 또 일부 시는 저희보다 상당히 높은 데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뭐 기왕에 저기 할 것 같으면 한 15만 원으로 올리시죠.
○복지국장 김제균  이번에 저희들이 75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3만 원 정도 올리게 되면 26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 가지고요.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도 괜찮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뭐 기왕에 손댈 때 손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복지국장 김제균  …….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이제 별도로 다시 이 조례 다룰 때 말씀드리겠지만 13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수정, 개정에 대해서 금액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장 안극수  총괄, 예.
서은경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도 사실 그 의견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750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연세가 계속 높아지시잖아요.
  저희가 원래 10만 원으로 인상한 게 은수미 시장님 때 인상을 했던 거지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21년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럼 21년에 인상하고 한 3년? 2년인가요? 3년 만에 지금 인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13만 원으로 인상하면 제가 듣기로 평균이, 전국 지자체 평균이 15만 8000원 이렇게 되던데 또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물가도 상승되고. 그러면 어차피 또 압력을 받을 거고 올려드리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 이제 곧, 또 연세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최현백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을 냅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이 지금 그 대상자가, 현재 국가유공 대상자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7500명이 되는데 일부, 이게 지금 65세 이상만 저희들이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상태를 좀 고려해서 이렇게 65세 이상으로 결정을 했고요.
  이번에 이거 올리고 다음에 저희들이 또 한 번 고려해 봐야 될 것은 65세 이하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봐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서은경위원  저는 65세 이하 대상의 고려보다는 지금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받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지금 경제활동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예산을 더 확인한 다음에 범위를 넓히더라도 지금 이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지원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총괄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주신 말씀은 이따 해당 의원 조례 다룰 때 그때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안극수  예, 추가 질문 하시죠.
최현백위원  국장님,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도 같이 올라오신 거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판교대장지구에 지금 정원을 179명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민원 들어왔었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일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관련해서.
최현백위원  민원이 지금 많아요. 턱없이 부족해. 이거 어떻게 해소시킬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그런데 이거는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놓은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인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대책을 강구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 대책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신혼희망타운 쪽에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그래서 면적 대비해서 인원수를 이제 산출을 할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 대책을 좀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제균  일단 어쨌든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원에 대해서 면적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저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현재로써는 추가 장소를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인원을 보고 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책을 못 세우고 있거든요.
최현백위원  9월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9월. 지금 신혼희망타운, 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이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안에 어떤 대책을 내놔야지, 나머지 아이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또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이달 중으로 저한테 좀 오실래요?
○복지국장 김제균  대상 인원도 한번 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것 때문에 저에게 입주 예정자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게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고 대장지구 그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아이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수용을 못 하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최현백위원  김기주 과장님, 이거 대책 빨리 수립하셔 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9월부터 입주예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대책 수립하셔 갖고 저한테 이달 중으로 상의 좀 하시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성남시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죠?
○복지국장 김제균  지금 현재 10개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10개 되고 있고. 지금 한솔사회복지관이 어디 있는 거죠?
○복지국장 김제균  한솔사회복지관 정자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정자동. 지금 보통 복지관 위탁은 3년, 5년인가요? 3년?
○복지국장 김제균  5년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5년이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복지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된 그런 지침 내용을 보면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 사회복지관은 정치 활동, 영리 활동, 특정 종교 활동 등에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강행규정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솔사회복지관 지금 관장이 누구시죠?
○복지국장 김제균  가섭 스님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가섭 스님.
○복지국장 김제균  관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탁 법인이 어디죠?
○복지국장 김제균  연꽃마을입니다, 조계종.
○위원장 안극수  조계종.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가섭, 이건 지금 공식적인 그런 데서 제가 인쇄를 하고 다운받은 거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가섭이라는 분이 이렇게, 4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죠? 총선 있는 날이죠.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자료를 보며) ‘4월 10일 대개봉, 심판의 날’ 해 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굉장히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그런 거를 굉장히 옹호하는 그런 동영상이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이 운영지침이나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중립성 의무에 상당히 좀 위배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너무도 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다가 가슴 아픈 일이다. 예전에 한 2년 전에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행위를 해 가지고 제가 본회의장에 나가서 사퇴해야지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사퇴를 했지만.
  그런데 이런 거 관리감독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잘 안 하시나 봐. 이런 복지관, 위탁을 주는 이런 분들, 연꽃마을 내지는 10개의 복지관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어떤 위수탁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시가 이런 정치적인 중립에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담회도 하면서 그런 걸 좀 제재 또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면서, 두 번째로는 더 심각한 게 희망등·치유등 달기라는 이런 사업을 이 한솔복지관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등 하나 다는 데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3만 원, 4만 원, 5만 원, 나름대로 금액이 있겠지.
  그런데 이게 한솔사회복지관이면 한솔사회복지관의 계좌로다가 입금이 돼야 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계종 마하사’라는 곳으로다가 이걸 입금을 받아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솔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이런 것을 공식적인 그러한 어떤 페이스북이라는 이러한 데에다 싣고, 이런 내용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도 한솔복지관이면 한솔복지관으로 받아야 되는데 연꽃마을이라는 그러한 조계종 마하사라는 데로 해서 이런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췌를 해 보니까 여기에 세부적으로 그 신청서에도 보니까 이렇게 조계종 이리로다가 계속해서 이걸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료를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이게 해당 그런 규정이나 룰을 어겼다라고 그러면 즉시 감사 착수하셔서 시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왜 이게 한솔복지관에서 희망등·치유등, 이게 아마 연꽃, 제가 보기에는 부처님 오신 날 아마 연등 행사 이런 행사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돈이 그리로 흘러간 게 사실이면 이게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어떠한 이 사회복지관 운영지침과 이런 규정에 위배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 즉각적으로 이에 따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다가 이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제가 드릴 테니까 시 감사실에서 감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예.
○위원장 안극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시 민원실에다가 접수된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22분)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계속해서 서희경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개념을 정의했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 지원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했고, 안 제7조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근거를 규정했으며, 안 제8조에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사무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9조에 유사한 복지 서비스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 제한 설명을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원님이 내신 제안 설명에 집행부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세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기적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쭉 읽으면서 저도 평상시에 느꼈던 것들이어서 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는 못 했으나 굉장히 좋은 조례를 내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가족돌봄청년 등 지원에 대한 조례들이 좀 있어요. 경기도에 시 차원에서의 지금 조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7개의 지자체가 조례가,
이군수위원  지금 제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제정이 됐습니다.
이군수위원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 7개의 지자체는 이 업무가 다 우리 복지정책 이쪽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복지정책과하고 청소년과가 지금 겸비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청년과가 없는 데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청년과가 있는 데는 청년과에서 일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서희경 의원님이 조례 가지고 저한테도 얘기해 주실 때 저는 이 조례가 청년청소년과, 그러니까 행교일 거다라는 생각을 그때는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청년청소년’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내용에도 근거 법이 청년기본법, 청소년 기본법 등등 그와 관련된 거여서 청년청소년과에서, 한데 우리 복지정책과로 오셨길래 이게 원래 ‘돌봄’이 들어가서 그런가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니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우리 복지정책과 업무가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게 조금 부서 간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요. ‘청년’이라고 하면 청소년과에서 저소득이 됐든 일반 청년이든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봄’이 들어가고 ‘가족’이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 청년과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에 근거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조례가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행하는 부분들이,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현황·통계·수요 이런 조사들이 이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 현재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육, 우리 복지정책과보다는 청년청소년과에서 기존에 파악하고 있거나 관리되고 있는 통계치나 업무 부분일 텐데 오히려 거기에서 이 부분이 돌봄 형태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고 더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읽으면서도 하게 됐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 7개 도입하고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는 이걸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을까. 청년청소년과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하는 데 부서도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7군데 중에 청년청소년과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이군수위원  모르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문제는 뭐냐 하면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청소년과가 분리 안 돼 있는 부서가 많습니다, 지자체가. 그럴 때는 거의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고요. 좀 분리가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의 성격, 대상자를 봤을 때 좀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세부 추진 사업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부서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제 생각도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가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거 조례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카드뉴스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잘 만들어 놓은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드뉴스만 봐도 이게 어떤 지원을 하는 거고 어떤 대상자들이 여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아주 잘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시도 이 조례를 근거로 그런 걸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부서는 제가 보기에는 청년청소년과가 저는 더 잘할 거라는 생각을 아까 다른 곳의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를 믿기는 하지만 이후에 좀 그런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한번 논의가 다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여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잘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요,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요, 제가 이거 내용을 보면서 한 가지 어떤 생각도 들었냐 하면 이거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청년·청소년들이 부양을 해야 될 가족,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손 조부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공부하고 뭔가 해야 될 그 나이 그 시기에 제대로 된 그것들을 생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돌봄의 시각에서 이걸 좀 한다, 좋은데.
  혹시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됐는데, 지금 34세까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이군수위원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부분들, 계속 부양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거는 그냥 끝났으니까 종료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저희가 지금 이 제도가 청년돌봄 생기기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거는 일상돌봄이라는 그런 사업이, 바우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서비스 연계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가족돌봄청소년, 그 청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저희가 또 올해 처음으로 1회 추경 때 71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기존에도, 이 조례 이전에도 저희 공적부조 차원에서는 충분히 돌봄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34세가 넘어가도 그에 맞는 노인돌봄이라든가 일상돌봄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저기 과장님, 이거 이 해당되는 기준에 속하는 대상층에 대한 수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요 통계는 있나요? 아니면 이제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러니까 가족돌봄이라는 대상자는 정확한 데이터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올해 7100만 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할 때 청년이, 지금 말씀하신 가정에 대해서 했을 때 가족을 돌봄하는 대상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과 소득을 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본인 자부담이 생기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제가 자꾸 질문하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말씀해 주시면,
이군수위원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좀 잘 보완하시고 협의하셔서 참 좋은 조례가 잘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냥 계셔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군수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지금 국비 7100만 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100만 원, 예.
서은경위원  그거는 대상이 지금 가족돌봄 대상하고 일치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아까 좀 전에 그 기준, 가족돌봄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준이 내려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올해 내려왔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기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가 올해에 내려온 기준이 뭐냐 하면요, 기본 서비스가 있고 특화 서비스가 있고 그 서비스에 따라서 기본 중위소득 100%,
서은경위원  대략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대상자는 지금 저희가 가늠할 수 없지만 대상자의 본인 자부담에 따라서 대상자 숫자가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자부담률은 몇 프로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본인이 100%에서 월 120만 원의 부담을 할 수 있고요. 소득이 낮은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면제가 가능하고 120% 초과하신 경우는 24만 원 정도 부담률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물론 이제 심사를 해서 자부담을 부담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 요율이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최종 대상자는 변동이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7100 정도면 몇 명 정도의 가족돌봄 대상자가 해당이 될 것인지.
  그다음 현재 지금 이런 조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조례가 나왔는데 제가 예산 추계를 보고 싶었는데 예산 추계가 안 들어와 있고 지금 “예산 추계가 왜 없습니까?” 했더니 과장님이 “아직은 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족돌봄에 대한 조례가 나오면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성남시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소득분위가 있을 테니까 어디까지 커버할 것인지 이게 기본적으로 그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지금 현재 9세부터 34세의 국민기초수급자 데이터를 보면 2668명인데요. 이들이 실제 돌봄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7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이 틀리고 서비스 시간이 36시간이냐 72시간이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언제 내려왔고 언제부터 실행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1회 추경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가 3월 달에 추경예산 수립했고요. 5월 달에 저희가 모집공고 해서 7월 달에 사업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모래알에서 뭐 찾는 거네요. 지금 가족돌봄 인원이 몇 명인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저희,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 확인도 안 되는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가족돌봄 신청을 하라고 지금 그걸 내보내실 건가요, 신청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동사무소에서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 실제 이런 돌봄에 해당되는 가정에 대해서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대상자가 신청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달 체계를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전달 체계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가족돌봄 대상자가 어느 정도인지가 추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그분들한테 이 신청을 해라,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안내를 할 것이고. 안내를 받은 사람들이 내가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내려왔는데 과장님은 지금 전달 체계도 있는데 거기서도 대상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례가 너무 시급하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아니, 뭐 꼭 굳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지금 가족돌봄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관심이 많아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저희 성남시는 조례를 의원님께서 만드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앙에서는 가족돌봄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추계 없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신 걸로 제가 해석을 한다면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청소년 중에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대상자가 1차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학교라든가 이렇게 여러 기관에 홍보를 해서 20대 이후의 성인이 됐지만 가족을 돌봄을 할 수 있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한테 홍보를 하면 저희가 그때 지금 대상자를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은경위원  안타까운 게 우리 성남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정책을 펴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전혀 그 대상이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없이 그냥 돈만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는 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국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국비를 7100만 원씩 내려보냈으면 그전에 이게 성남시의 돌봄 수요가, 가족돌봄 수요가 어떻게 되냐. 전국적인 돌봄 수요가 나온 상태에서 배분을 해서 내려보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야만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정부가 안 되는 정부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정부에서 가족돌봄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 준다 하면 우리는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이 돌봄,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그 실행 계획이 없이, 또 과장님 이거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조례를 민주당 의원이 올렸다면 부동의 나왔을 거예요, 아마. 추계며 예산이며 등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성이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조례가 심의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매우 훌륭한 조례인데,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행이 되는 상태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조례도, 이 조례를 근거로 성남시가 앞으로 사업 계획을 할 계획이 있느냐 물었더니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단지 국비 7100이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위원님, 저희가 복지 쪽은 좀 달리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만약 저출산 계획을 수립할 때 아이를 몇 명 낳을지는 모르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가족돌봄 청년 또한 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대상자가 저희가 더 많아지면 국비를 요청할 수 있고요. 줄어들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데, 일단 국가사업 정책으로 내려온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성남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대상자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홍보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적어도 이런 것처럼, 정확하게 대상자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돌봄청년, 청소년·청년. 지금 현재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동사무소라든지 각종 지원 전달 체계에서 그걸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수급자 청소년 들어가는 연령은 2300명이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 청년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1차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가족돌봄은 다른 영역이니까 아무튼 그거를 파악해 주셔요, 지금이라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야지만 7100만 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추가.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추가 질문.
이군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예를 드신 거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출산 장려를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 예측,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거는 연령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특정 지어지고 딱 정해지잖아요.
  제가 아까 자꾸 이걸 꼬아 얘기하고 자꾸 하실 수 있겠냐라고 처음부터 여쭤보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정도 구체화된 거고 기존에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랬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성남시 정도의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 예측, 대상층에 대한 통계치 정도는 갖고 뭔가가 진행되는 게 맞을 텐데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어떻게 보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자꾸 말씀하셔서 조례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특히 지금 같은 조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업무 협조하고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일이 필요하지 않게 통계치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없다는 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이 좋은 조례가 이왕이면 만들어진 이후에 바로 후반기에서부터라도 실행되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려면 이미 그런 것들이 사전에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시작한다, 그래서 내년부터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저희 집행부가, 우리 어떻게 보면 발의의원님이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시고 도와주시는 자세가 아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의 아니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저희가 지금 현행 데이터 가지고 가족돌봄 유형의 유무를 따질 수가 있는데 일반 청년에 대해서 가족돌봄의 유무는 인구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일일이 다 가정방문 해서 사실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청년 조사 데이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청년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고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돌봄청년은 데이터는 좀 저희가 찾을 수 있지만 일반 청년에 대한 데이터는 조금 인구조사, 어떤 그런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좀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접근 방법을 달리해서 대상자가 적극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이거 지원을 많이 하신다면 연령대는 그러면 아홉,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정해져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9세부터 24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34세요.
추선미위원  34세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9세요? 9세?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9세. 왜냐하면 청소년이 9세에 들어갑니다, 법에. 그리고 청년이 시작 연령이 19세여 가지고 청소년·청년이기 때문에 9세부터 34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작년에도 보면 어떤 TV 방송매체에서 보니까 16세 소년이 택배를 하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케어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이 조례 만드시는 서희경 의원님 보고 진짜 너무 잘했다고 얘기드렸었는데 그게 그런 친구들 도와주는 조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좋은, 그러니까 맞는 말씀 다 하셨는데 혹시 저는 아이들이라서, 이 친구들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라서 저희가 조사 지원 대상을 그렇게 발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택배 하는 그 케이스 때문에 이게 더 활성화가 된 조례인데요. 그 대상자는 벌써 국민기초수급자를 받고 있는 가정인데 국민기초수급자면 7대 서비스만, 생계비만 받고 있는데 실제 얘기하면 그 집에 가서 가사를 도와주거나 그런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가서 가사 서비스도 지원해 줄 수 있고 심리치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택배 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국민기초수급자로 생계비만 주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심리상담이라든가 동행 서비스, 반찬 서비스, 여러 서비스를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서비스가 부가적인 게 없었거든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가족돌봄청년은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저희가 금액이 얼마 이상은 안 된다 그런 것도 없고 차등적으로 이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본인 자부담만 늘어납니다. 생활 여건이 괜찮은 분은 내가 어머님이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나는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동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저희가 본인이 자부담을 내고 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추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저희 좋은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은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어쨌든 이 친구들은 공부도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내용에 들어갔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때 그 방송을 보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생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는 이 조례가 조금, 지금은 처음 만들어졌지만 조금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듬어져 가지고 우리 성남만큼은 아이들이 생계를 책임지긴 하지만 조금은 그 아이들이 희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꼭 시행하셔 가지고 사업도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위원  한 번,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례가 한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 해당 학교에 다녔던 학생이 있거든요. 지금 그 친구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으로 성장을 했을 건데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에 가끔 학교를 빠져요. 그리고 아마 중학교 때도 아주 다반사로 학교를 빠지는 걸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왜 빠지냐면 아버지랑 둘이 살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알콜중독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겠죠. 그런데 물론 그 두 부자가 살게 된 과정에서의 가족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급비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을 술로 그냥 노동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면 부양하는 개념이죠.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그런 대상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맞아요.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를 못 나오는 경우나 안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버지가 술이 많이 취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되고 불안해 가지고 아버지 곁을 못 떠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얘가 안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집에서 아빠랑 같이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기특한 게 아버지를 걱정한답시고 그러는 건데, 얘는 그러면 뭐 하냐? 집에서 맨날 아버지 옆에서나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건데 그 아이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그 친구를 사실은 좀 생각을 했고,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돌봄의 영역에서 케어한다 그러면 그 학생한테 해 줄 수 있는 돌봄은 어떤 걸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복지관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학생이 지금 아빠가 술을 드시거나 심하다 그러면 연계를 해 주면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가 가지고 하루 종일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거나 아니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님이 알콜중독센터에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받지 않으면 저희가 본인이 거부하면 2차 상담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군수위원  본인이 거부하고 아이도 원치 않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럴 때는,
이군수위원  분리하는 걸 두려워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이 거부를 하면 일체 저희는 개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학교는 빠질 수 없도록 안내를 하고요.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다른 지금 서비스하는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떠한 측면에서의 돌봄이 더 강화되거나 추가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러면 가사 도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도, 그 심한 시기에는 그날 병원을 같이 아이 대신에 서비스받는 바우처 기관에서 병원을 동행하거나 아니면 밑반찬 이런 것도, 부자 가정 같은 경우에는 반찬 같은 거라든가 집안일도 좀 엉망일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내지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학습 부진이라든가 이건 거의 비례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학습 부진은 저희가 이런 서비스에 그거는 따로 집중, 저희가 후원자를 연결을 해서 학원 연계라든가 그런 거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따로 주시면 저희가 심층 사례 연구해서요, 사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니 지금 우리 성남시는 추후에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이 굉장히 확대될 것 같아서 제가 요청을 드려 볼게요.
  7100만 원 국비 보조한 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가사도우미 사업이라든지 등등이 가능한지하고 부족하다면, 지금 사업 내용을 어디까지 확대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방에 와 가지고 이거 조례를 설명하실 때 이건 선언적인 조례로 집행부는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서 동의하는 걸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데 이거 시장님께서 예산 수반 문제에 있어서 추계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봤었었고 과장님은 선언적 조례, 일단. 선언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방향성을 갖는 거니까.
  그랬었고 다행히 국비에서 7100만 원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예산이랑 추경에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군수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혹시나가 아니라 이후에 추경 같은 거를 잡아서도 사업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일단은 말씀 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돼서 예산 많이 줄었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이군수 위원님께서 사례를 말씀하시고 그 학생이 학교를 못 가는 이유가 돌봐야 될 가족 때문에 못 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족 내의 여러 불우한 환경 이런 것들을 학교의 사람들하고는 나누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 밖의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었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움터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우리 뭐 화장실 얘기 규격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터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신상진 정부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 보세요. 지금 가족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단지, 가족돌봄 하는 청년·청소년들이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얘기할까요? 학업 같은 것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축되어 있는 여러 그동안의 조례에 의해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엮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거는 단절시켜서 배제시켜 놓고 나서 또 다른 거를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훌륭한 조례이고 이 조례에 입각에서 우리가 이런 사각이 없도록 발굴하시고 지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배척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것들까지도, 청소년 배움터에서 위로받고 학습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그 배움터들이 없어지면서 돌아간 곳에서 마음을 열고 있는지.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 거라서.
  그래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저희가 기본 서비스가 뭐냐면 가족돌봄 서비스는 재가돌봄 서비스,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서비스 크게 3개의 종류를 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저희가 7100만 원 예산 범위가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순신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입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숙영 보훈문화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한 번 더 질의하세요.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아까 사실은 그 관련된 거를 국장님께 총괄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이거 과 할 때, 과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 얘기를 미리 하셔서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야 되는데.
  제가 보훈 단체 회장님들이나 회원들 저도 자주 만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하셨어요. 그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딴 데, 물론 우리 성남시보다 낮게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낮은 데를 비교하지는 않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렇죠.
이군수위원  더 많이 받는 데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남시는 잘사는 데고 재정 규모도 있다는데 왜 우리가 거기보다 낮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게 15만 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분 어르신들은. 그래서 15만 원.
  그런데 지금 보면 3만 원만 이제 딱 반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 몇 년 만에 이제 어렵게 인상을 하게 되는데, 물론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셨겠으나 이럴 때 2만 원 더 해 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해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되면 또 부족하다고 그러고 또 얘기는 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런데 중요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던 게 여기에도 나오지만 어르신들, 유공자님들이 65세 이상이 대상자고 그 어르신들은 해마다 늘지는 않지 않습니까? 줄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니요.
이군수위원  늘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6.25 대상자 어르신들을 하는데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되신 분들은,
이군수위원  계속 올라오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왜냐하면 65세 미만이 지금 4000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 되면 연령이 많으시면 또 65세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아, 그러니까 상이군경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다시.
이군수위원  월남하고 6.25는 주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그렇죠.
이군수위원  상이군경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 예를 들면서 이왕이면 좀 15로 해서, 어차피 시장님이 다 이게 또 보훈 단체 가면 칭찬받으실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런데 이왕에 하셨으면,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5세 미만인 그분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우리도 보훈 똑같은 대상자인데 단지 나이에 따라서 우리는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그런데 저희가 다 드리고 싶죠.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결정을 한 거고요.
  2021년도에 또 은수미 시장님 때 3만 원을 올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에 1만 원씩 올리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일단은 3만 원이 됐는데요. 5만 원 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3만 원만 해도 26억이 증액이 되는 거고 5만 원을 하게, 또 지금 말씀하신 하는 데 보면 거의 40~50억 정도가 또 늘어날 정도가 돼서, 이게 지금 저희 부서만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타 부서의 성남시 재정 여건을 고려를 했을 때 적정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군수위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최근 5년간 65세 이상 그 보훈명예수당을,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숫자요?
이군수위원  받으시는 분들의 수는 그러면 증가하는 추세인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건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현재,
이군수위원  지금 말씀으로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65세 이상 안 되신 분이 4000분이 계셔서 해가 바뀌면 연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범주 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군수위원  그거 자료 요청 좀 제가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저희가 데이터를, 예.
이군수위원  그래서 최근 5년간 자료로 해서 그거 지금 해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지원 대상자 명단.
이군수위원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이왕에 주실 때 지금 6.25, 월남, 상이군경,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은 여기의 유공자에는 5.18이라든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뭐 이런 등등이 다 사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보고, 자료 좀 한번 통계치를 보고 싶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경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전에 65세가 도래가 될 분들이 한 400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구별 좀 해 주세요. 뭐냐면 아마 6.25 참전은 참전자만이고 가족까지,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유족회, 미망인회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미망인은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본인 포함 유족, 유족의 범위가 있잖아요. 가족까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는 고엽제, 참전한 자손들 중에서 피해가 나타난 자녀들한테만 우리 지원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다 각각 다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추가로 지원되는, 지금 4000명이 그렇게 해서 나온 인원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거를 광복회, 상이군경회 뭐 이런 자녀들을 다 65세 도래한다고 본 계산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아, 이거는 보훈처에서 주는 명단입니다.
서은경위원  저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지원을 제가 몇 개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가족까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까지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늘어나는 속도, 유공자가 제가 대략 추계했을 때는 감소하는 추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각 대상별로 그 저기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 하는 거예요. 3만 원 올려 가지고 13만 원 드리는데요. 우리 예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주차 공간 확보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보다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은, 이거 명예수당인 거잖아요. 지금 물가가 좀 올랐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성남시가 평균은 가야 되지 않느냐. 평균이 그때 15만 8000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곧,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상 어르신들이 이거 계속 인상 요구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3만 원에서 또 요구가 적어도 평균까지는 올려 달라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해서. 지금 올렸는데 당장 올려 달라는 얘기 안 하시고요, 3년 후에 또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서은경위원  이제 했으니까 3년 후에 할 것이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르신 경로당 그것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제 방에 왔을 때 3만 원 하지 말고 5만 원 해서 15만 원 좀 하자라고 내가 건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지금 문제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나도 3만 원이 뭐냐, 그 당시에 은수미 시장 때 3만 원 올려 준 거를 이왕 하는 거 더 주자라고 했을 때 “지금 그 금액이 일어남으로 해서 한 45억인가 그 당시 얼마가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오늘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수용을 하면 여기서 15만 원으로 가는 걸로다가 결정을 하고, 정말로 예산이 안 돼서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또 한 번 어떻게 인상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추계를 뽑아서 그렇게 하든지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예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발언을 다 마무리 안 했는데 확 그냥 답을 이끌어 내주시네요.
  저는 예산이요, 우리 그 보훈 대상자들한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예우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성남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보훈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책임감 있게 예산 확보하세요. 지금 다른 쪽에서 예산 다, 돈이 없어서 예산 얘기 하지 마셔요. 다른 쪽에 예산 다 가져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 부처에서, 되도록이면 이거는 지방이양사업이 아닌 국가에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0만 원에서 13만 원 올려 주시면 지속적으로 중앙 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요, 중앙에서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더 요청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는 13만 원까지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중앙에다가 얘기해서 최소한, 최소한 평균은 받아올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또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금 위원님들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은 뭐 틀린 얘기가 아니시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수당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매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특히 이 안을 이렇게 해서 가져올 때는, 지금도 물론 답변은 잘해 주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팩트 정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서 답변을 주셔야 헷갈리지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끊임없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이군수 위원님이나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에 반드시 그 수준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예.
○위원장 안극수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만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입니다.
  장애인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장애인복지과 안건은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및 교통비 지원 금액의 공적이전소득 반영으로 발생되는 저소득층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교통비 지원 항목과 공적이전소득 미반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안 제4조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비 지원’ 신설, 제6조에 ‘지원대상 장애인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포함된다’라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토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례를 먼저 집행부에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 장애인분들의 자립생활, 그중에서도 교통,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비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최중증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장애인콜택시, ‘장콜’이라고 그러죠. 장콜 부분 이거는 택시행정과,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택시행정팀 소관이고. 그다음에 경증·중증, 최중증은 아니고 경증이나 중증,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중증이지만 휠체어를 안 타는 뭐,
이군수위원  예, 휠체어를 타지 않은 일반 장애인분들이 택시 바우처.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게 이제 바우처 형태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대한 편의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조례인 거잖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애 정도가 가장 경증, 경한 분들에 해당이 될 건데, 이거에 대한 아까 수요 예측 그거는 다 이미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저희가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군수위원  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가 장애인이 현재 3만 5799명인데요, 이 중에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저희가 1만 14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1만 1400명.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는 저희가 지금 저희 시에서 청소년 교통비, 23세 미만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는, 저희 장애인과 이게 중복이 되니까요. 이분들 빼고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하는 분들도 빼고요. 그리고 복지장애인 콜택시, 아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는 빼고.
  그러면 현재 남는 분이 1만 1400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버스를 탈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동 편의를 제공하게,
이군수위원  편의를 제공하는 거를 카드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후불식.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후불식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후불식 정산하는 방식으로 카드로 하고, 이게 어차피 하게 되면 지금 후반기서부터,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아마 10월,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가결해 주신다면 동의해 주시면 10월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가 한번,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말씀은 이게 통과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2차 추경, 6월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아마 올리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 예산 규모가 그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지금 저희는 현재 여기는 시스템, 여기에 추계되는 건 플랫폼에 대한 것만 올해 잡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4억 1000 정도 추경에, 4억 1400인가? 아마 아무튼 4억 1000 정도 추경에 위원님들께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4억 정도 그때 말씀하셨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연에 얼마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16억 4100만 원 정도 나가게 됩니다.
이군수위원  16억 4100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1인당 그러면, 아까 1만 1400명인데 그러면 1인당 1년에 지원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23만 원 정도.
이군수위원  그게 분기별 정산 방식인가요, 아니면 상반기·후반기 정산 방식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일단 충전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올해 하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반기를 요구한다면 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현재는 분기별로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6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도 포함되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수급비 지원받는 거하고는 별개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도,
이군수위원  예,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수급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지원 근거를 같이 이번에.
이군수위원  맞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대중교통비 지원 관련돼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어서 이번에는 신중하게 이걸 같이 담아 주시는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 해 주셔 갖고 저희가 그거 기억하고.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중증·중증·경증과 관련된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에 대한 제공, 혜택, 장콜, 택시 바우처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편의 제공까지는 일단은 세트로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시스템적으로는 좀,
이군수위원  시스템적으로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좀 부족하지만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런데 콜택시는 택시행정팀이고,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복지과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이군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 대중교통과 관련된 거는 대중교통과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버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 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추진하고,
이군수위원  아, 이것도 같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군수위원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저는 조례랑은 조금 상반된 건데,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설명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상버스 관련돼 가지고 이런 지원도 중요한데 만들어 놓은 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빨리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하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중증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특장차라고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서은경위원  혹시 그게 중증장애인 몇 명당 몇 대, 이런 보유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사실 장콜에 대해서는, 저희 줄여서 장애인콜택시인데 그 부분은 대중교통과에서 해서. 저희가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인구, 장애인 인구 대비 몇 대라는 건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콜택시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83대로.
서은경위원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 장애인 단체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게 저희의 만족도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그런 게 없다 하시니까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아마 그래도 기준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는 성남시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운행을 안 하는 차들이 꽤 있으니까 꼭 이거를 뭐 법정 대수는 일단 없다 하지만 장애인 대비 몇 대 이런 게 등식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그걸 갖춰야 되느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콜을 하면 잘 안 온대요. 그런데 가 보면 저 어디 이렇게 구석진 곳에 쉬고 있고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게 대중교통과인지 거기서 관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저희가 좀,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께서,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예. 많은 그런 민원이 있다고 또 컴플레인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하고요, 잘 전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안극수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안녕하세요? 안극수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성남을 조성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7조의2에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에 대한 규정 신설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성남을 조성하기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분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안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실비 보상 규정을 도입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서은경위원  예.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나와 주실까요?
  과장님, 이 조례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게 모니터링단 구성이네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우리가 이게 고령친화 관련돼서 용역이 수행됐었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옛날에 21년 5월에 성남시 고령친화 조성을 위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요. WHO로부터 저희가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인증은 몇 년에 한 번씩 재인증받아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또 5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첫 번째 인증은 몇 년에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21년 4월 12일 날 인증을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3년이면 올해 또다시 재인증을,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서은경위원  준비해서?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5년 안으로 받아야 됩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는 지금 노령인구가 한 17% 정도 고령, 노인인구가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16.6%. 16.6%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점점 더 심화될 거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심화될 거기 때문에 성남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 어르신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인원에 있어서 좀 수정이 돼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타 지자체 거 보니까 우리보다 인구가 좀 많은 데, 수원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 25명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인율이 조금 다르다 이래서 우리는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런 모니터링단을 이 고령친화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많은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여성친화 서포터즈도 한 53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또 아동 관련해서도 한 7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시민, 각 분야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렇게 40명 이내 구성을 하면서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인구 집단을 아우른다, 이렇게 구성에 넣는다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지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53명 또 아동 서포터즈 관련돼서도 70명 이런 데에서 수렴되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원을 자꾸 늘릴 게 아니라 그 데이터들을,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막 중구난방으로 자리를 만들어서 다 듣게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아무튼 간에 시민의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이것을 재생산해서 우리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에 어떻게 접목시킬까 이거를 고민하는 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모니터링단 구성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40명의 전문가 집단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계층별·연령별 이런 거 다 넣어야 돼서 이거를 너무 많이 구성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많으면 나쯤 안 가도 되거든요. 나쯤 모니터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의견 내겠지,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모니터링단 구성에 있어서는 한 25명 이내의 시민으로 구성하는 거 의견을 좀 드려 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는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됐으면,
서은경위원  30명?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3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래도 구별로 또 성별적으로 해서 3개 구고 하니까 어느 정도 안배가 한 30명가량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구별 안배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구별 안배면 40명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 두 배나 큰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그래서 제가 대충,
서은경위원  어찌 됐든 꼭 10명씩은 아니어도 한 30명 정도는 의견을 수렴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 인원이 많은 걸 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모니터링단도 그렇고 너무 비대해지면 오히려 의견 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구성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그런 의견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0명이라고 하시면 타당하다고, 지금 그 정도 인원은 필요하다 말씀하시니까 25명 이내에서 30명 그렇게 추정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제 발의의원님의 동의도 있으셔야 되고 하지만.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서은경 위원님께서 그 모니터링단 인원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30명 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도 좀 같이 듣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그래요. 안극수 의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틀린 말씀은 아니시고요. 우선 이게 저희 시가 2019년도에 고령친화가 되면서 2020년도에 전임 시장님께서 용역을 내시고 2021년도에 용역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조금, 그전까지는 전부 다 그 모니터링단이 없이 그냥 운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비용, 1회 회의 때 2만 원씩은 지금 우리가 산출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런 거 없이 운영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인원이 제가 봤을 때는 40명 정도는 돼야, 이게 만약에 인원이 지금 줄어들면 어린이서부터 어른들까지의 그 모니터링단의 그 모집단을 누구를 또 이게 줄여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또 고민을 해 봐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의 인원 30명 가지고 운영을 해서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았고 이 방향 잡은 것의 토대로 집행부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니까 최소한 정도가 한 40명 정도로다가 이게 산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서부터 장년층, 노령인구까지 이렇게 단원을 그 정도는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 놓은 거거든.
  그런데, 물론 서은경 위원님께서 일단 한번 해 보고 나서 또다시 한번 정히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는 봐요. 다만 한 가지, 이게 그 비용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이게 연 예산이 얼마죠? 삼백,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480만 원.
안극수의원  480만 원. 480만 원이니까, 물론 돈으로 가지고 금전적으로 따질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조금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에 지금까지 우리시가 주장해 왔던 것에 걸맞게 저희들도 이 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게 다가가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수당 주는 게 2만 원 정도라면 한 40명 정도로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저는 발의한 의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인원을 좀 한번 줄여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내년에 다시 10명 정도 늘려 가는 방법도 뭐 나쁘지 않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발의한 저의 의견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 위원님의 그런 어떠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이 좀, 우리 부위원장님이 한번 정회를 하시고 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세부적인 것은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혜선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잠시만 나와 주셔요.
  제가 25명 이내 구성을 처음에 제안을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시가 지금 91만 찍었어요, 92만도 무너졌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감소할 요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물론 노인인구는 그에 비해서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질 확률이 있죠.
  그래도 모니터링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 집단 또 일반인들도 모집하지만 그 모집, 최적화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0만 도시 수원시·용인시 예를 들면서 25명 정도가 어떻겠느냐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30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잠깐 정회 시간에 논의하면서 뭐 33명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40명 하세요. 그냥 원안대로 그대로 하시고.
  제가 그 데이터 수집에 관한 거 말씀드렸어요. 이 모니터링단 40명 아니라 400명쯤 만들죠, 뭐. 그런데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 무슨 임명장 주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는 거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어떻게 취합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고령친화도시에 노인들, 어르신들이 잘 살기 위한 편안함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의견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아까 아동친화도시 뭐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 70명 했는데 그 친구들은 아동친화도시의 모니터링이니까 아이들에 관한 것만 물을 것이다, 노인친화도시에 와서는 노인에 관련된 것만 물을 것이다, 이런 말이 어딨어요. 아니, 우리 생각들을 다 옭아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마셔요. 그런 식으로 설득하면 제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꼭 인원을 고집하시니까 잘 구성하시고요. 전 시민의 모니터링화가 아니라면 이렇게 무분별하게 구성하는 모니터링단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서은경위원  아무리 적은 겨우 수당 2만 원이지만 예산이 나가는 거고요. 돈을 떠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민의 시간과, 돈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학생들은 시간을 안 냅니까? 그거 와 가지고 무슨 임명장 하나 받아 가지고 사진 찍은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시가.
  수집되는 의견들 정확하게 수집하십시오.
  제가 아까 그 인원에 대해서 발언한 거는 철회하고 원안대로 40명 이내의 시민 모집으로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그 25명분의 인원 조정에 대해서는 철회하셨기 때문에 40명 그대로 가고요.
  과장님,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걱정되는, 우려되는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모니터링단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시고 계획에 따른 결과물이 또 잘 나올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 의원님, 민정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주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40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금번 위탁 대상은 총 5개소로 신규 판교대장지구 1개소이며, 변경 위탁은 수자인금광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염대석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질의가 없어요? 저만 질의가 있나?
  과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저희가 그 민간위탁 신청 제외 부분이 있잖아요, 그 주신 자료에 보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민간위탁 신청 제외자. 거기에,
윤혜선위원  그거는 검토보고서에 있고요.
서은경위원  아니에요. 검토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나와 있잖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3페이지에,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서 신청 자격이 나오고 신청 제외 부분이 나오는데요. 신청 자격에 개인이 들어가 있는데 신청 제외 부분 세 번째 항목에는 ‘공고일 현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 수탁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체나 법인은 그대로 다수의 기관을 위탁할 수 있는데 개인은 안 된다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재정 같은 거 안정성 때문에 그런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법인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가 법인이 되기 때문에 고용 원장을 고용을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데요. 개인 수탁자는 수탁받은 개인이 운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탁을 받고 계신 분들은 다른 어린이집의 수탁을 못 신청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개인이 법인격을 갖추고 있었으면 법인으로 들어가니까 다수도 가능하지만, 다른 고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은 개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군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점표가 같은 거,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정량평가가 40%가 되고요, 정성평가가 60%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아, 이거를 좀 기계적으로 조율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뭐냐면 사실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웬만한 정도의 법인격이라고 한다면, 자산이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정량에서는 별로 표시가 안 날 테고. 이 정성이 60%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심의위원들에 따라서 이게 너무 크게 좌지우지될 수 있고 실제 그런 예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위탁 심의 과정에 있어서.
  이걸 좀 과장님, 제가 저도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기존에 맡고 있던 데가 상당히 잘하고 있어서 나름은 평가표를 이게 정해져 있는 평가표는 아니지만 고심 끝에 아마 부서에서 평가표를 만든 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존의 수탁자들에 대한 평가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결국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재위탁 심의에 있어서 기존 수탁자의 운영 실적 내지 성과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지금 그 성과평가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성과를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위탁운영을, 위탁운영이 더 적절한가 직영이 더 적절한가 그런 위탁사무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운영자의 운영 능력을 평가를 하는 지표는 아닌 것입니다, 지금.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 우리는 위탁을 결정해서 민간위탁 조례안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이게 직영으로 하는 게 맞냐 위탁으로 하는 게 맞냐를 평가하는 평가지표라고 한다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래서 그거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운영 성과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서은경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제재 부분, 운영하는 기관이 운영되고 있는 동안의 민원 부분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케어를 잘했던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기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량평가에서 그런 게 없고, 할 수 없고 정성평가에서도 사실 그게.
  어찌 보면 또 형평성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새롭게 들어오는 곳은 그런 배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잘하는 곳에다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재위탁이 안 되는 거죠? 재위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신규로다가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매번 신규로 하는 게 공정하냐, 스타트라인을 같이 주니까 그러냐 아니면 하던 곳이 잘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을 과장님, 지금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과장님, 이 경쟁률은 좀 어때요, 경쟁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보통 평균적으로 신규는 10 대 1 정도가 되고요.
○위원장 안극수  오, 10 대 1.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변경 위탁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3 대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3 대 1. 그럼 결과적으로다가 기존 업체가 잘하든 못하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주는 거는 없네요? 플러스 준다든지 마이너스를 준다든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다음에 이 횟수 제한도 없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횟수 제한도 없는. 그럼 이거를 우리가 공고, 지금 위탁 공고를 내는데 시 홈페이지에다 내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시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런 거를 위탁 공고를 하는 거를 뭐 알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 업체에 관련된 사람들만 이렇게 우리시에 이런 거를,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공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다른 분들이 알게 할 수, 경쟁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검토해 봤나? 안 하고 그냥 신규니까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냥 올려 놓으면 거기에서 10 대 1 정도 지금 현재가 되는구나, 그리고 재위탁은 한 5 대 1 정도 아니면 3 대 1 정도가 되는구나 그냥 이 정도인가요?
  더 많은 분들이 오기 위해서 시는 어떠한 노력 이런 거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신가? 없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없으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경쟁력이 있게끔.
  그리고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량과 정성에 있어서 늘 항상 이 상임위원회 때마다 또 감사 때마다 나오는 지적이 그런 부분이니까 조금 더 투명하고 아주 확실성이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리고 지금 이 한양수자인에 있는 게 이게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이제 첫 번째는 끝났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여기는 지금 어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자인,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개인이 들어와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번에 이 공고를 보고 다시 응모를 하면 여기에서 정량과 정성을 통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그게 그 기간이 5년이고 이거를 결정하는 기간은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에, 8월 31일 이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금년도?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금년도 8월 31일 이전에 심의를 다 거쳐야 되고 결정을 해서 9월 1일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기간이?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9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 심의위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의 심의위원들 2명씩 지금까지 하던 그 방식이 계속해서 지금 유지는 되는 거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심의는 선출직 공무원은,
○위원장 안극수  안 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배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국공립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위원장 안극수  민·가정은?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민·가정은 저희가 위탁사무를 안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극수  안 하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다함께돌봄이나 다른 위원회는,
○위원장 안극수  아, 그것만 되는구나, 다함께돌봄 뭐 이런 것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거기에는 규정상 선출직 공무원을 넣을 수가 있게 돼 있는데요.
○위원장 안극수  옛날에는 선출직 공무원도 이게 들어가지 않았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니요. 국공립 위탁에는 안 들어갔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처음서부터 안 들어갔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에 대해서 그 심의하는 위원들의 수당은 있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이게 현직의 시의원들은 이런 수당이 또 없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자,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은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하나만 더 질의해 주시죠.
서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이 민간위탁 신청 제외 공고일 현재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개인 수탁자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어차피도 이 개인, 지금 현재 개인이 3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자인하고 고등풀빛, 두산아이숲. 이게 계약기간이 8월 31일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을 위탁 신청자에서 제외하는 거는,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아닙니다.
서은경위원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그분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는 신청을 못 하신다는 거죠.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본인이 하시는 거는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서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해석을, 다행히 과장님은 이 해석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서은경위원  이분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공고일 현재, 공고된 상태잖아요. 공고일 현재 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러면 여기서는 제외된다고 어떤 분은 우리가 성남시가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냄으로 인해서 이거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분들, 세 분들이 다시 위탁을 하시겠다고 공모에 참여하셨거나 했을 때는 심의위원들이 이거 원천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거를 문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제균  수고하셨습니다.

  6.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박은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체육진흥과 소관 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해당 청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좀 앉아 주시고요.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박은미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 대원중학교가 경기도 중학교 36개 팀이 참가한 전국소년체육대회 야구대회에서 우승하여 오는 5월 23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소개하는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 야구 꿈나무들의 미래를 위한 청원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초중고등학교 야구부 7개와 다수의 리틀야구단을 포함해 수백여 명의 유소년 야구 인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남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 단체, 즉 동호회인 야구소프트볼협회는 22개 클럽, 327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기도 리그에 출전하는 유일한 경기 남부 대표팀인 독립야구단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페이지 1 하단에 경기도 상위 5개 도시의 야구장 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는 현재 총 4개의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소년야구장은 백현리틀야구장이 유일합니다.
  유소년야구장은 주로 전문체육으로 분류되는 학교 운동부 야구부와 전문체육인 또는 전문체육 단계인 리틀야구단 및 어린이 체육인이 사용하는데 성남에는 유사 규모 시 중에서는 가장 많은 3개의 초등학교 야구 운동부가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야구부가 없는 화성과 용인에 각각 7개, 2개의 리틀야구장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덧붙여 전국 공공체육시설 야구장은 2013년 169개에서 2022년 352개로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에 비해 성남시의 리틀야구장은 2013년도 지어진 백현리틀야구장을 마지막으로 12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나마 현재 1개밖에 없는 백현리틀야구장은 25년인 내년 3월부터는 폐쇄 예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새로운 리틀야구장이 즉시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2023년 12월 완료한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종목별 필요 체육시설 수를 조사한 결과 현재 1개의 리틀야구장 외에도 리틀야구장이 분당구에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참고자료 페이지 2쪽입니다.
  또한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분당권에 체육시설 설치 및 재배치가 가능한 곳이 5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재 리틀야구장이 위치하고 있는 분당구에 조성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 유일의 리틀야구장이 사라지고 성남의 어린 학생들의 꿈을 키워갈 공간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우리 성남 분당에서 곧 벌어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생들의 꿈을 가까이에서 어른들이 지켜 주기 위해 백현야구장을 대체할 유소년 전용 구장을 아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당구 내에 새로 건립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청원 소개의 취지와 간절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청원을 채택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해인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중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소개하신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 소관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소개해 주신 박은미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백현마이스 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 예정인 백현리틀야구장의 대체 구장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부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시설 중 규모, 입지,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구 양지체육공원 다목적 운동장 내에 리틀야구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틀야구장은 약 5000㎡ 이상의 대규모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나 우리시는 시유지 등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가용 토지가 부족하여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청원 내용에 대하여 일부 수용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체육시설 조성 가능 부지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분당권 내에 리틀야구장 조성 가능한 규모의 부지 확보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현야구장이 이제 없어져요. 그렇죠? 지금도 설명해 주시다시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 부지로써 양지체육공원 안에 있는 리틀야구장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당권 내에도 1개가 있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대체 부지가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저희도 지금,
○위원장 안극수  그게 체육시설은 일반 그린벨트 내에서도 허가는 날 수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런데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업무 추진을 하다 보면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5년마다, 지금 이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 그러면 그게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한 2년 정도 걸리고 또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하다 보면 최소 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도시관리·기본계획에는 우리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그런 구상은 지금 일단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미 예고돼 있던 거거든요. 백현야구장이 벌써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 10년 전서부터 얘기고 그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미 사전에 도시계획 부서하고 해당 체육 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을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백현야구장 없어지는 게 양지체육공원에 있는 거, 그것도 지금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굉장히 준비가 미흡한 게 역력히 지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백현마이스, 백현 우리 야구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거를 대체하는 게 양지체육공원 안에 생기는 건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해요. 굉장히 민원들이 심해요.
  이 자리에 이군수 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그쪽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물론 시 집행부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본회의에서 저게 통과된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나름대로 저렇게 하나 생기는 거에 있어서도 그 주변에서 살고 있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아주 강렬하게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현마이스, 백현 저런 야구장 같은 게 없어진다고 10년 전서부터 벌써 예고가 돼 있으면 그런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밟아서 민원도 대비를 해 가지고 벌써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여태까지 그런 거 준비를 못 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청원은 들어오고, 청원 들어왔는데 그럼 분당에 이제 ‘그냥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 끝나는 거잖아, 부지가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영 부합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지금까지 그런 준비에 미흡했다,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답변은 차후에 듣도록 하고요, 답변은 차후에 듣도록 하고.
  왜 발의의원님이 답변?
박은미의원  첨언 있습니다, 첨언.
○위원장 안극수  일단은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답변 들어 보시고, 질문 들어 보시고 나중에 한꺼번에 의원님, 제가 한 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돼.
박은미의원  아니, 그거 아니고요. 저희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정하고 수정할 게 있어서요. 발언 기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알았어요.
박은미의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2023년 12월 27일 여기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자료의 페이지 117쪽에 보면 성남시 체육시설 가용 부지에 대한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 지난 제가 5분발언에서 좀 더 확대해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보이시죠? 분당구 가용 부지가 5군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를 전부 합산해 봤더니 100만 ㎡가 넘어요. 낙생대공원, 대장동 저류지, 수내제2공영주차장, 율동공원B주차장, 낙생지구 동원동 301번지 일원 해서 이게 현재 액면 그대로의 면적은 103만 1000㎡ 정도가량 되는데요, 이게 실제 이용 가능한 부지는 아니라고 하고.
  지금 현재 세부 계획을 들어봤더니 첫 번째, 1·2·3·4·5 해 가지고 왔는데 어디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첫 번째 1600㎡, 두 번째 3200㎡, 세 번째 8000㎡, 네 번째 1만 6801㎡, 다섯 번째 9637㎡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그 리틀야구장, 과거에 했던 조성 단가와 면적을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조성, 건설 사업비는 2.8억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현리틀야구장의 면적은 3380㎡입니다. 현재 주신 자료에 의거하면 2개를 빼놓고 나머지 3군데에 조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나와 있는데 부지가 없다, 면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밖에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위원님들께서 현재 이 나와 있는 2023년 12월 27일 용역 보고서를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집행부의 이런 답변 준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반드시 지적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우리 청원을 하신 박은미 의원님께서 대안까지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시죠. 여기 있네요,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부지 시설, 저희는 부지, 용역 보고서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낙생대공원이다 그러면 부지 전체 면적을 우리가 담은 거고요. 사실은 그 안에서 보면 테니스장 면적이…….
박은미의원  과장님, 제가 정확한 면적을 지금 불러 드렸습니다. 1600, 3200, 8000, 1만 6800, 9637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여기에 현재 이매근린공원, 350억이 들어간 이매근린공원에다가 사실은 스포츠 콤플렉스를 조성할 것을 본 의원이 고려해서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년여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서 추후에 얼마든지 시설을 또 확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부지가 굉장히 2만여 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 ㎡, 실가용 부지 면적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고는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알겠습니다.
박은미의원  그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저희가 질의를 좀 할게요, 저희가, 발의의원님.
박은미의원  예.
○위원장 안극수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 한번 줘 보시죠.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지금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면 낙생지구하고 율동공원 그다음에 수내공원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하는 부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계획돼 있는 게 낙생지구 8000㎡는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율동공원은, 1만 6861㎡는 그 율동공원 주차장 지하 하면서 상부에다가 체육시설을 짓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수내공원 9137㎡는 수내공원 지하 주차장하고 위에 상부에 체육시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야구장은 보면 일단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 입지라든가 이런 경사도는, 펜스라든가 이런 설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갖고 조금 주변에 민원이 발생할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야구장을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입지가 있어도 거기에 보면 산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인 면적이 이 5000㎡의 평지 정도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어쨌든 지금 부지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충족되기가 어렵겠지.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할 수는 있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어쨌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군수 위원님, 좀 짧게,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짧게짧게 한마디씩 해 주세요.
이군수위원  예, 이군수 위원이고요.
○위원장 안극수  누구한테 질의를 하실 건지 먼저 지정을 하세요, 과장님인지 아니면 발의의원인지.
이군수위원  저 과장님한테 해야죠.
  일단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청원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 또 박은미 우리 발의의원님이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예견됐었고 예정돼 있었습니다.
  우리 인구 93만 성남시에, 여기 우리 박은미 의원님께서 참고자료 제공해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수원이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 대비라든가 규모 대비로 봤을 때 야구장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활야구인들, 리틀어린이야구단뿐만 아니라 생활야구클럽 동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들이 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충분하게 검토되고 준비되지 않았을까.
  물론 지난 그거를, 뭐 정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해 왔다는 거. 그리고 이게 백현마이스로 인해서 갑자기 필요해서 찾은 나름대로의 최적지가 왜 하필 양지공원일까 그 문제점도 계속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장황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지만.
  자, 보세요. 이번 총선 기간에 우리 수정구의 국민의힘 후보님이 반대 현수막을 거셨습니다, 공약으로. 반대 현수막을 거셨고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대 거리 캠페인 서명 운동을 하는 데를 찾아가셔서 아마 현역 시의원님들, 우리 국민의힘 현역 시의원님들 같이 가셔서 반대 서명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3400명이 가두서명을 받았거든요.
  혹시 접수가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일단 체육진흥과에 접수가 돼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의 또 의견을 어떻게 냈는지도 제가 알고는 있는데 반대를 다 하는 분위기예요. 왜 반대하는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박은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청원에 적극 공감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남시에 리틀야구장뿐만 아니라 생활야구인들, 동호인들이 원하는 야구장에 대한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고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작에 찾았어야 됩니다. 찾으려는 노력을 분명히 해 왔었어야 되는데, 물론 해 왔었지만 없다라고 또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수용을 못 하겠어요.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죠. 그리고 양지공원은 아니다. 최적지가 아니다. 지금에라도, 예산 확보됐다 하지만 빨리 다른 곳으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게 지금 과장님이 실무 책임자니까 과장님이 대신 이런 지적을 받으시는 거지만 어쩔 수 없잖습니까, 그 역할이시니까. 그러니까 빨리라도 이제부터 이런 노력들을 시가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용역에 참여해서 그때 설명하는 것도 듣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내가 생각했던 안들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언급 안 된 부분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말씀 들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거기에 향후에 복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하면 지상에는 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제 얘기가 또 사실 아니라면 나중에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러저러한 부분들이 다 포함,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동안 10년 넘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집행부를 나름대로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은미 의원님의 청원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성남시 규모에는 야구장이 필요한 것도 공감을 하는데 양지공원의 리틀야구장은 아닙니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또 누가 하실래요?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어려우시죠.
  제가 이거 성남시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때 시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일 끝까지 다 들었어요.
  왜 관심 있게, 갖냐면 이거 리틀야구장 때문에 갔어요. 또 하나 수내제2공영주차장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재배치를 위한 어떤 방안을 결과 보고서니까 들으려고 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여기 공원에 체육시설, 지금 주신 내용대로 이거를 하나에 그냥 엮어서 보고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주신 거는 이 청원하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박은미 의원님께서 주신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주시는 건가요?
박은미의원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의원님께서 주신 건가요?
박은미의원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윤혜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은경위  예, 여기 100만 ㎡ 재배치 가능 면적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는 이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구역이 좀 다르고.
박은미의원  3만 9238㎡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이것 하나부터 과장님께 짚겠습니다.
  수내제2공영주차장은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건데 지하에 주차장 만들고 위에 체육시설 만드는 거 그거 계획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시행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건 지금 단기 계획하고, 우리 체육시설 확충 수립 용역에 보면 지금 단기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수내동 공영주차장 그 부지는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가 돼 있어 갖고 그렇게 지금 이제 내년도 2025년도에 구체화시킬 방안은,
서은경위원  구체화라면 어느 정도를 구체화라고 보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그런 방침 결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2026년도부터 중장기 계획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이천,
서은경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그때 하겠다는 거는, 일단 수내제2공영주차장은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다가 돔 형식의 체육시설을 넣는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런데 중장기 계획은 거기에 세부적으로 이게 진짜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 검토부터 해 갖고 들어가는 거지 제가 지금 여기서 그걸 갖다 2025년도에 예산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킨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서은경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균형배치 및 확충계획 수립 결과 보고서에도 포함된 곳이에요. 그럼 이거 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그전에 이게 2018년도인가요? 이때는 주차관리과에서 이게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주차관리과 2개의 부서가 관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무 부서를 주차관리과로 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던 시점에 갑자기 또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인데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그 주차장을 지상으로 올린 부분 때문에 토지의 활용이 전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체육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확충계획 수립 용역에도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또 이거를 가지고 뭘 이제 다시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 내렸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 반영은 25년 이후에 중장기 계획으로 넘어간다 하지만 그림, 계획은 기존에 그 주변의 주차장의 필요성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부족을 해소하는 데 이 공간은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에 리틀야구장, 야구장의 특성상 주택가라든지 이런 가까이 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펜스가 위로 올라가니까 미관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연습할 때 소음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그닥 많지 않다는 말이죠, 몇 곳에. 지금 같은 경우 낙생대공원 부근이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재배치 가능한 면적에 포함이 돼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그런데 낙생대공원은 지금 체육시설이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도 가용 부지는 사실 지금 테니스장 두 면을 설치하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다 산지이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만들어 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테니스 두 면, 테니스 코트 두 면 또 만들잖아요. 낙생대공원 쪽이 아마도 소음도 없고 분당권 리틀야구장을 필요로 하는 야구인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도시기본계획 2040에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이러면 빨라야 28년,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백현야구장 이제 곧 한 1, 2년 안에 철거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따르는, 대부분의 곳은 그렇게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이 야구동호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엄청난 민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계획에 있었던 양지공원은 여당 야당 의원님들뿐 아니라 양 후보가 다 반대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 3000분이 넘는 분들이 양지공원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적합하지 않은 곳을 제외한 다른 공간, 지금 재배치가 가능한 면적들을 공간을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찾아 주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거 알지만 빨리 서둘러 주셔야만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발의하신, 청원을 소개하시는 우리 의원님의 청원 소개가 매우 적, 사실은 더 일찍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강력하게 청원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부탁 좀 드리려고요. 리틀야구장도 중요한데 지금 부지 찾을 때 그냥 야구장도 저희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지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냥 야구장을 리틀야구장으로 분할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규격 맞춰서.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일반 야구장의 경우는 한 1만 1000㎡ 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요. 하여튼 간 그런 부지도 같이 겸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시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저도 지금 이 청원에 대해서는 처음이라 갖고. 그 청원 내용에 대해서요, 집행부 입장에서 제가 다, 아까도 일부 수용한다 그러고 다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하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채택이 되든 안 되든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간 어떻게든 그 부지를 갖다가 찾아내서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예, 과장님,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봐 왔었는데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저희가 원하는 바를 방향을 잘 찾아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채택이 되면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체육시설 이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저도 참여를 많이 했는데요. 중간보고회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고 결과보고 했던 그 내용들 또한도 솔직히 실망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용역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별 우리가 균형배치, 균등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실망감들이 너무나 좀 컸었는데 만약에 추후에 채택이 된다라면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로 리틀야구장 그리고 우리 야구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긍정적으로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권 리틀야구장 설립 요청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혜선  박은미 의원님, 안해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언합니다.

  7.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정연화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연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에 위임하게 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수수료를 성남시민은 무료로 감면하였고 그 외에는 기존 금액인 3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지난 291회 임시회 조례 심사 시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수수료를 감면하게 되면 진료비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문화복지위원님과 부서 의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수료뿐만 아니라 진료비 감면도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만 개정 내용을 제4조 제2항 제10호에 신설하였지만 제2항은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에 해당되므로 진료비와 수수료 모두 감면하는 내용에 맞지 않아 신설 내용을 제2항으로 하고 현행 2항은 제3항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들 분포를 보면 성남시 인구의 5.4%에 해당되는 창업주,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는 90% 이상입니다.
  공공 분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체육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우리 정연화 의원님,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남상복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남상복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당 조례의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행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화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에 있어서 진료비와 수수료를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관내 주민은 무료로 하고 관외는 30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로 산정할 경우 1건당 4만 4990원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의거 현행 3000원 수수료만 받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금액이며 지금까지 이분들의 편의와 혜택을 반영해 왔습니다.
  아울러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대부분 현행과 같이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비용을 3000원으로 조례 개정 중입니다.
  따라서 건강진단 결과서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전국적인 국가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일률적으로 3000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의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의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염대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존경하는 정연화 의원님, 대표발의 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지난 상임위에 다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지난 상임위 때랑 생각이 같은데요. 그때 지난 상임위 때 의원님이 인력사무소를 통해 유선으로 근무 연락처 받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희 많은 질의랑 토론 중에도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해당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직업 계층에 대한 네거티브는 아니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분들 도와줄 방법으로 그분들만 조건부로 하는 건 어떨까 싶었는데 벌써 이미, 그 의료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이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강검진인데 이 총리령에 맞춰 가지고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 만들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도 3000원으로 하는 그 분위기도 그렇고, 이 3000원이 진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최소한의 비용 청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저희 찾아보다 보니까 식품위생법 제60조의2 규정에 따르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외식가족공제회라는 게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용품 사업, 회원의 복지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 공제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향 쪽으로 잡고 가시는 건 어떨지.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그냥 기존 3000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최현백위원  찬성토론 하실 분 있으면 빨리 찬성토론 하세요.
서은경위원  제가 좀.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건강진단 결과서 이거를 제출하는 이유가 뭘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감염 여부의,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서은경위원  예방?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서은경위원  일하시는 분들을 예방하라고 그거를,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아니, 이제,
서은경위원  진단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건강진단 결과서가 검사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결핵 이게 전염병에 해당이 되는데,
서은경위원  이거는 법정전염병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 결핵 같은 경우에는 걸리면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진단 결과서에 발급이 되면 거기에 세 가지 항목에 정상, 비정상 이렇게 이제,
서은경위원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그럼 정상인 사람만 발급이 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건강진단 결과서는 일하시는 본인의 건강도 물론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기본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고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그렇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서은경위원  그런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취지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전염,
서은경위원  이거 이분이 내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아니, 이게 국가에서,
서은경위원  당신이, 일하시는 이분이 법정감염병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거기 법에 이게 모든 취업하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모든 건강진단 결과서를 갖다가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을 다루는 그 분야에, 왜냐하면 식품위생 분야에 거기 감염된 사람들이 그거를 관리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전염할 수 있으니까.
서은경위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어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서은경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법으로 정해 놓은 거죠.
서은경위원  예, 온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서은경위원  그리고 우리 성남시, 이제 그게 기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내가 필요해서 받는 게 아니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걸 제출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가는 겁니다, 기본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예.
서은경위원  또 하나,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면 제4조 2항 1호에 우리가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작년 8월에 개정이 된 건데 1번에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자료 확인) 1호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요?
서은경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아, 이,
서은경위원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항목 2항 1호에, 2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호에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해당자들은 이 1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아, 이 해석은 저희가 이거는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고 코로나 때처럼 전국적인 감염병이 퍼졌을 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거지,
서은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거 과장님 맘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그런데 이제,
서은경위원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걸 제출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진단 결과서를 제출하게 하는 목적이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뭐 넓은 의미에서는,
서은경위원  전 국민 다수의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그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과서를 제출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또 세부적인 법의 취지라든가 조례의 취지에 봐 가지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법정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개별, 코로나 때처럼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졌을 때 그때에 해당되는 법정감염병으로 이렇게 진료를 갖다가 무료로 해 주는 거지,
서은경위원  그거는 해석은요, 시기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이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명확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한 것뿐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이게 익숙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물음표 없이 건강진단 결과서라는 거를 내야만 하니까 내가 단지, 그러면 뭐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거 결과서 제출 안 하는 데 가서 일하지 왜 거기 가서 일했냐. 그랬으니까 당신 책임이니까 내라”
  국가는 이 건강진단 결과서를 요구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부합하다면 이제 때가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넓게 포괄적으로 수용해 줘야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지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자체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정부가 이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 지방에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하라고 한 취지가 기존에 3000원 받던 것을 지자체 재정 능력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으면 감면해 줘라, 이런 취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 추측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거든 어찌 됐든 우리는 우상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는 오늘도 26억의 예산을 더 들이는 것을 통과시켰어요. 보훈수당 13만 원 통과시켜서 26억이라는 예산을 더 투입합니다.
  이분들한테 요구한 게 이분들이 내고 싶어서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을 법정감염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가 요구하니까 내가 그거를 갖다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한테 대해서 3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1억 5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 주는 게 그렇게 형평성의 문제고 예산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자치입법권 강화라는 차원에서 또 이거를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좀 판단할 수 없어요? 왜 자꾸 툭하면 무슨 다른 지자체는 어땠는데 어땠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 하는 거 흉내 내는 도시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우리 3700여 공직자가 계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냥 따라 하면 되지.
  그것도 성남시민을 확인하는, 주소지가 성남시민들한테 정부가 요구한 거니까 그걸 떼 오는 그분들한테 그 수수료 면제해 주겠다는 건데.
  이거는 목적 자체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요구하는 거는 성남시가 1억 5000을 들여서 성남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함에도 절대 부동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저는 이분들의,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미 법에서 정한, 그러니까 진료비는 다 무료로 합니다. 진료비만 무료로 하고 그 증명서 발급,
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진료비는 어차피도 무료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진료비는 어차피도 무료여서 발급 수수료 3000원을 내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그거 최소의, 경제활동을 위한 최소한 금액의 3000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그 3000원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이 간다는 거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은경위원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아요. 3000원 경제적으로 부담 가지 않습니다.
  성남시 예산 우리 얼마 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
서은경위원  과장님, 성남시 예산 얼마 쓰죠? 1억 5000이 부담됩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진단서를 내기도 하지만 자발적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런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라 하니까 내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데 택배기사가 냅니까? 물류 창고에서 물품 분류하시는 분들이 이거 내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경제활동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건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아니, 이분들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을 하기 때문에 내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예, 식품위생업소에 취업을 할 때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 법정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제출하라 하니까,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해서 제출하라 하니까 하는 거란 얘기죠.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성남시 예산 1억 5000은 이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이 진단서를 떼 가는 소수의 몇 분들이 아니라 92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출되었다는, 그 목적으로 지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동의하지 못하시면 저는, 제 의견이 이렇습니다. 이 돈의 사용 목적, 최종 정착지는 여기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아니고 성남시민이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뭐 지난번에 충분히 다, 예,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저희가 이게 자영업자들이 자기가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보건증을 발급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증이라는 게, 그 건강 결과서라는 게.
  그런데 이게 제가 공공의 건강이라고는 솔직히, 거기에 대입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식품이고 뭐라고 해도 전부 다 우리 건강에, 그 음식 식당들이 전부 다 뭐랄까, 건강, 공공적인 건강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술집 같은 경우가 우리 건강에 기여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런 곳에서도 그 보건증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가지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게 같은 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 자격 요건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 자격증이나 무슨 그런 조건이 필요할 때 그 자격증 따는 데 필요한 수수료 같은 걸 우리가 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그 회사가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거를 갖고 올 때 우리가 “잘했어” 하고 “그거를 감면해 줄게”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도 이거 이런 자영업자들도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게 할 때 그게 꼭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이게 강행규정이니까 없으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까지 3000원이라는 걸 주고서라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했던 건데.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식당에 1만 원 이상 되는 음식을 팔면서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파는 건데 1년에 3000원 투자하는 게 솔직히 저는 어떤 게 부담이 되고, 이게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몰라서 저는 굳이 이 3000원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왈가왈부할 이런 논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고 시에서 충분히, 저소득층이나 영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상 되시는 분은 그 3000원 가지고 가게가 이렇게 많이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가게라는 게 직원들을 100명 이상 두고 하는 데는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수료 3000원 가지고 조금 이건 아니라고 보고.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논점을 가져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거 일부개정조례안 내신 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웃음소리)
○위원장 안극수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 논의가 됐던 그런 부분이니까 정리하시죠, 뭐.
최현백위원  예, 정리하시죠.  
○위원장 안극수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집행부하고 조율이 좀 잘돼서 이렇게 올라오면 좋은데 또 이렇게 집행부가 부동의를 하다 보니까 참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제가 뭐라 이렇게 말씀드릴 게 없네요.
  어쨌든 이게 아까 제가 우리 정연화 의원님하고도 얘기해 놨지만 하루에 어떻게 보면 8원이거든. 그게 큰 금액은 사실 아니야. 그런데 그동안에는 쭉 3000원씩 수수료를 내다가 상위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거를 관할 지자체장의 권한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정연화 발의하신 의원님은 이런 쪽에 또 종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그래도 큰 금액을 떠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느낌이 오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세외수입인데,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인데 1명당 3000원, 1년에 1억 5000, 1억 4000, 뭐 1억 5000이라 이것도 하나의 세외수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가지고 또 고민도 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상충되고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가 또 동의를, 이게 부동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는 건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말씀 주시지요.
정연화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결핵하고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는 제2급 감염병으로 이 질병은 감염병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건강검진비의 4만 2000원이라는 그 금액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 여기 계시는 과장님도 그걸로 문제 삼아서 이번에 그러면 그것까지 같이 해서 감면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이번에 다시 발의하게 됐는데요.
  지금 이 검사는 의무 검사입니다. 아까 서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 성남시민의 공공 위생을 위해 지원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우리 사각지대 노동 취약계층인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들 그분들에게는 산재보험, 유급 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식품위생 종사자들과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이분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 취약계층이지만 단 1원도 지금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진단비가 지원될 경우에 1년에 3000원이고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분들에게는, 3000원의 이거를 무료 감면해 준다는 걸로 이분들한테는 그마만큼의 자부심이랄까 이런 행복한, 성남시민의 행복한 권리도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 250원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하루에 8원입니다. 이분들 근로자가 하루에 제가 생각에는 8원의 가치도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먼저 조례 발의해 준 정연화 시의원님의 거기 의견에 부동의를 한 점에 대해 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고민은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먼저 어려운 분들은 법적으로 이미 기초생활이나 의료보호수급자로 다 책정이 돼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분들은.
  그리고 거기 전염병, 그리고 이 계층에 대해 가지고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합니다. 식품제조업,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서 식품을 다루는 분들까지도 보건증 발급이 다 나가고요. 그리고 상당히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 저희가 어려운 계층이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저기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 가지고 부동의했지만 앞으로 저희도 보건소에서 행정을 함으로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이번에 발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분들이 보다 더 나은 저거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발의의원님의 마지막 발언 들으셨고 또 과장님의 마지막 발언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견이 좀 상충되고 나눠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표결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최현백위원  표결하세요.
○위원장 안극수  표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나눠지므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화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가결에 대해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내용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발의된 안 내용 중 제4조 제2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
정연화의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극수  예.
정연화의원  그 영상 한번 틀어 주실래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집행부 과장님도 4만 2000원 감면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수정해서 조례 올린다고 제가 말씀했는데 그 영상, 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으니까 영상 한번 보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일단 영상은 제가 틀어드리는데 지금 계속 읽고 있는 거니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10.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진료비 및 별표 1 제4호에 따른 수수료’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며,
  제4조 제2항을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진료비는 감면하고 수수료는 별표 1 제4호에 따른다’로 하여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의원님.
정연화의원  아니, 일단 영상 먼저 보여주셔야지.
최현백위원  의원님.
○위원장 안극수  하고 나서 해.
최현백의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표결에 영향,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견인 것 같으니까요, 잠깐 보고 표결하시죠. 그래도 되니까.
○위원장 안극수  (웃음) 그래, 알았어.
  자, 그러면 표결은 영상을 한번 듣고 표결하는 걸로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2분 동영상 상영개시)

(17시 14분 동영상 상영종료)

  아마 지난번 회기 때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의 발언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장님은 이 자리에 시장님을 대신해서 또 보건소장님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발언이 잘못되면 저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과 거수하시는 위원님들,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경 위원님 그리고 추선미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이 표결은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표결이 돼야 됩니다, 반대냐 찬성이냐. 반대가 나와서 반대에 대한 표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최현백위원  반대 의견이 나왔으니까.
윤혜선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먼저 앞서 회의 전에 수정안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수정을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의 수정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그리고 나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똑같거든요.
○위원장 안극수  표결을 두 번을 해야 돼.
윤혜선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윤혜선위원  찬반. 그래서 두 번을 해야 되는 사항인 거죠.
최현백위원  두 번이요?
윤혜선위원  예.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반대에 대한 그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윤혜선위원  그렇게 되면 이 수정안도 안 받고 그냥 하는 거죠.
서은경위원  아니지.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혜선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맞아요.
최현백위원  맞아요?
○위원장 안극수  두 번을 표결을 해야 돼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수정안을 먼저 내셨어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금 낭독한 그 내용대로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지금 수정안이에요.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거수 표결)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표결)
  알겠습니다.
  투표 결과 총투표 8표 중 찬성 4, 반대 4표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연화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
    (거수 표결)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연화 의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4월 22일 월요일 10시부터 2차 본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윤혜선  서은경  이군수
  최현백
  반대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위원(8인)
  찬성위원(4인)
  윤혜선  서은경  이군수
  최현백
  반대위원(4인)
  안극수  서희경  이영경
  추선미

○출석 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은미  정연화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정책과장  김순신
  장애인복지과장  전경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동보육과장  김기주
  체육진흥과장  안해인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남상복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박민호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