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월 18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자.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복지지원과
    다. 장애인복지과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사. 식품안전과
    아. 공공의료정책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업무청취는 2017년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업무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어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자.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청취는 국장님의 총괄설명 및 해당 부서장의 세부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오종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수희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김기영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수시책 2건과 현안업무 및 주요업무 2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영생관리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클래식 음악 서비스 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요. 그건 보니까 CD구입비 이게 있는데 그러면 거기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종교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필요한 분들이 얘기하면 그걸 빌려도 주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아니요, 대여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홍현님위원  그냥?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2추모원 실내하고 실외에 스피커를 한 3개 정도 더 설치를 하면 거기서 잔잔한 음악을 깔아드리게 되면 추모하러 오신 분들께 안정감이나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다가,
홍현님위원  종교음반이라 그래서, 우리가 종교 하면 또 그것마다, 종교마다 음반 자체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 틀어달라는 걸로 해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그냥 돌아가면서 틀어준다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건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 수요조사 같은 것을 좀 해서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그 원하시는 걸 준비해서 종교적인 갈등이 없는,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기독교인 분들은 이런 찬양 같은 걸 잔잔히 틀어주거나 그러면 되게 안정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이신 분들은 그 소리를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종교음반이 들어간다고 하면 약간 그게, 전체적으로 틀어준다고 할 때는 조금 다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만약에 그게 여기 안에 귀빈실, 여기는 지금 그 고인이 크리스천이었다라고 하면 그런 걸 미리 준비를 못 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틀어줄 수 있는 게 건지,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틀어준다라고 하면 이런 종교적인 음반이 아닌 그런 게 틀어져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져서요. 그건,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저희들이 잔잔한 음악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안정감이나 이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음반을 하는데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종교음반 같은 것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클래식음반, 이 음반 같은 경우들은 공통적이고 하니까 종교음반 이거를 하고 할 때 전체적으로 틀어줄 거라고 하면 고려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124쪽에 의료보조용품 무료대여서비스,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으면 이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대여장소가 민원실하고 제1, 2추모원인데 그 운영시간을 왜 딱, 그러면 오후 5시까지만 대여가 되는 거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지금 추모원 운영을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추모원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홍현님위원  거기 추모원에서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리고 명절 때는 저희들이 한 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6시까지 하는데 저희들 근무시간 중에 방문하셔서 추모를 하시는 데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 그런다면 대여를 해드려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 의료보조비 5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게 소요예산이 이건데 그럼 몇 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 정도면 하나 정도 사고요, 또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이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지팡이도 같이 구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지금은 하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한 개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사면 휠체어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지금 하나 가지고,
홍현님위원  쓰고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민원실에 두고 1추모원이나 2추모원 필요하신 분들 쓰시는데 2추모원은 아래쪽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2추모원에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필요로 하시는 분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홍현님위원  사용은 많이 하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가끔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이고 하면 ‘휠체어를 이거 몇 개나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알거나 하게 되면 불편하신 분들도 찾아올 수 있어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은 해보시고 만약에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예산을 좀 늘려서 더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여튼 시간 부분들은, 시간 같은 경우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 이 제2추모원 클래식음악 서비스 운영이요. 저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운영하는 시설이 그래도 상업시설이지요? 그래도 상업시설에 속하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상업시설로 보기는 그렇고요.
김윤정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음반 같은 경우가 CD를 구입해서 듣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청취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명이,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틀 경우에는 이건 분명히 저작권에 저촉이 돼서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시 관리하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또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이걸 따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마다 따로 그 부분 저작권료를 지불하면서 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상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만큼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들어와서 제일 걸리는 게, 성남시에서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교육 상태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공공기관에서는 더 솔선수범해서 지켜져야 이것들이 자리를 잡는 법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CD 구입해서 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불법이에요. 관광버스에서 DVD 틀어주고 이런 것도 다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보면 국장님 차원에서 이걸 지침을 좀 내리셔서 꼭 우리 영생사업소 아니어도 이런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어떤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을 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챙겨보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소장님 125쪽하고 126쪽이, 이게 지금 지하층하고 1층을,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있는 시설을 안치단이나 봉안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봉안 수가 보니까 2개 합치면 1만 1440수 정도 되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1차적으로 금년 4월까지 안치단 설치 완료하겠다는 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5040실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하 1층이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금년 말까지 설치 완료하겠다라는 것이 6400실인 1층이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예산 확보가 지하 설치하는 것은 5억 40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1층 필로티 주차장은 현재 42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건 이제 실시설계,
강상태위원  설계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설계용역비.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추가 예산이 한 8억 7000을 더 소요한다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건 용역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요, 거기에.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추경에 별도로 확보를 해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설계용역 완료 후에 ‘GB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이라는 게, 이게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게 이제,
강상태위원  이미 우리가 그린벨트 내에 건축허가를 다 득해서 그 행위가 완료돼 있고 그 안에 뭡니까, 주차장 문제 이런 추가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그 필로티 주차장의 증축 설계에 대한 그것하고요, 또 GB의, 그린벨트의 행위허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절차 이행을 마치고 그 이후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사전에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린벨트 일정 부분을 주차 공간 확보하는 것으로 이런 행정절차가 먼저 수반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얘기이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현재 안치단 설치계획서가 작성이 돼 있나요, 지금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그건 종합계획 방침 결정을 받아서요,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래층에서 들어가면, 아래층에서 들어가면 1층이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지금 그 밖에 주차장,
강상태위원  그 위에서 들어오게 되면 지하층이라는 말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래에서 들어갔을 때, 아래 주차장에서 들어갔을 때 지금 들어가서 보면 좌측에 이제 편의시설 같은 게 좀 들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어느 부분을 남기고, 아니면 그 전체를 다 봉안실 할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거기 면적이 312㎡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기존 시설은 돼 있습니다. 시설은 돼 있는데 지금 안치단을, 기존에 안치단 설치가 돼 있는 게 지상 3층하고 지상 2층은 기 안치단이 설치돼서 운영이 돼 있는 거고요. 지하는 지금 기본시설은 돼 있고 거기에 안치단을 안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게 5040을 이번에 발주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추가 안치단 설치 작업인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하는 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저희들이, 그게 층별로 지금,
강상태위원  공사를 나눠서 하게 되면 비용 측면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과다한 비용이 더 소요가 될 수 있고 한데 기 금년에 순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다면 이걸 한꺼번에 다 추진하는 것도…….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게 예산의 적정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검토가 돼서요, 예산부서하고도 저희들 진행사항에 대한 걸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40에 대한 예산을 먼저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 설계비용을 해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우리가 의료보조용품을 무료대여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아까 5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휠체어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겠다 해서 아래쪽에 비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 그 한 대, 그다음에 저 위에 한 대 있고 그럼 아래가 한 대 있는 셈이 되겠지요, 휠체어가?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보통 이제 조문객들이나 그 가족들이, 자기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런 기구를 통상 가지고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마는, 차를 타고 와서 그런 시설이 있겠거니 하고 안 가져오는 유가족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렇게 비치해서 ‘우리 성남시 영생사업소에는 이런 의료보조장비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비치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달랑 와서 한 대, 이것 가지고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 수요 판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건 기존에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또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오열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잠시 쓰러지시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 보건직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강상태위원  알아요, 그건 알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계시고, 거기 자동 혈압측정기라든지 제세동기 이런 것도 그 장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태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휠체어를 두 대 비치한 거잖아요? 그것도 장소를 달리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강상태위원  지금 예산을 세운 계획을 보면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하겠다, 이 얘기였다는 말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한 대 가지고 설치해놓고 ‘우리 영생사업소로 오게 되면 이런 편의, 소위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홍보했을 때 이 한 대 가지고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 수요 산출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세웠는지, 저는 기왕 한다면 두 대 이상씩 이렇게 비치가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져서.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런데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 그런 걸 저희들이 평소에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한 대 정도만 더 있어도,
강상태위원  있으면 된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충분히 감안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대 저거 했는데요. 그걸 해놓고 보면 또 더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더 많은 분들이 그런 장비를 필요로 한다 그런다면 추가로다,
강상태위원  추가로 더 구입하겠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런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특수시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우리가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홍보도 하고 할 텐데 좀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25쪽 봉안시설 확충, 물론 턱없이 부족한 봉안시설 확충도 해야 되지만 지금 필로티 주차공간이 몇 면이나 됩니까, 지상 1층이?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자료 확인)
이상호위원  아니, 지상 1층에 그 필로티 공간에 봉안시설 확충하는 데 주차공간이 몇 면이나 되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지금 16면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16면을 그러면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을 없애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저도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지금 추모객들이 많을 때는 앞에 도로도, 도로에도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봉안시설 확충도 해야 되지만 심각한 주차난 확충 계획은 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 필로티 주차장에 대한 16면이 없어지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8면을 추가 확보를 하면 법정 요건은 충족을 합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안시설도 해야 되고 주차장을, 필로티 주차공간에 봉안시설을 한다는 데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도 부족한데 이렇게 봉안시설 하고 나면 더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이상호위원  더 부족한 주차난을 영생사업소에서 앞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난 계획이 있는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그 주차난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3추모원 계획할 때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같이 넣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3추모원은 아직 멀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지금 저희들이 지하 1층하고 필로티주차장에 안치단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경우에 2021년 정도면 그게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3추모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3추모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가 그린벨트이고 이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면서 주차장에 관련된 것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에 주차난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3추모원 계획할 때 주차 면수를 충분히 넣어서 확충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지금 봉안시설 확충에 대해서 이 시설만 확충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메가데스(mega death)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로 굉장히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도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듯이 이 봉안시설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2020년에 도래한다고 해도 2010년도에 봉안된 유골 같은 경우도 향후 30년을 더 있어야 되고 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과장님, 유골성형에 대한 기사나 이런 정보 접해보신 적 있으세요?
  유골을 화장시킨 다음에 가공을 해서 유골의 상태를 변형하는 거예요, 보석의 형태로. 왜냐하면 유골이 그냥 유골함에 있을 경우에 부패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해요, 유기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른 공조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더, 인프라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안시설만 해놓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걸 3, 40년 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가공을 하게 되면 보석 형태이기 때문에 불변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저희가 화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만 잘 섭외를 해서 내부에 갖고 있고 그걸 유족 분들한테 다른 옵션으로 제시를 한다면 사실은 이 봉안시설 확충하는 것 외에도, 봉안시설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보석을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사실 이것 아마 2020년, 30년 되면 자리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이 면적이 좀 제한된 국가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기술들은 현재 스위스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리서치하시고 이걸 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선진화된 정책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봉안시설 늘어나면 찾아오시는 유족들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을 없애고 봉안시설을 늘리면 그 일대는 주차난이 일어납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봉안시설만 늘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여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정책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좋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납골시설이 지금 3추모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차 보관이 15년이고 추가로 연장이 15년입니다. 그래서 최장 30년인데요. 1추모원과 2추모원, 3추모원이 운영될 경우에 기한으로 봤을 때에 2추모원, 3추모원이 안치를 시키기 시작할 때쯤 되면 1추모원의 대부분은 만기가 돼서 본인들이 인도를 해가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그 1추모원을 다시 새로운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윤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030년쯤 가면 사망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급증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때 되면 사실 태어나는 아이들이나 이런 출생률보다는 사망률이 훨씬 급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30년 후에 봉안시설이 다시 비워져서 또 채운다라는 걸 장담 못 해요. 그게 다 순환이 될 거라고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건 어떤 전 세계적인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부분도 있냐면 사실은 말씀하셨듯이 화장터에 나오는 분진 문제도 있고 그 이후에 이걸 아무리 잘 봉인을 해서 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 부패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히려 시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운영하고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런 유골성형 부분을 도입한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은 유족 분들이 옵션으로 택하시는 거니까 비용도 우리시에서 안을 필요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직까지는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이게 확 와 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2, 30년 후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사실 젊은층 분들은 많이 선호를 하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좋은 새로운 장묘문화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유한한 땅에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알고 그렇게 안내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추모원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2월 6, 7일 정도에 현장방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가서 새롭게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그 음악 있잖아요. 그게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용인하고 인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설 거기에서는 지금 우리 분당에 스카이캐슬인가? 아마 거기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이렇게 위원님들의 벤치마킹 계획이 많으니까 혹시 가게 되면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명상음악이나 이렇게 좀 공통된 분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고맙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10시 4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15쪽에 있는 중점사업 3건, 주요업무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냥 우리 노인복지관하고 큰 차이점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선 대상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어떻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종합사회복지관은 계층하고 케어해주는 분야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토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노인은 아무래도 주 타깃이 노인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이 마련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주민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게 공간하고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우리 성남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그러면 이용하는 경우들이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주로 주민입니다.
홍현님위원  주로 주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어르신들도 이용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보통 아동들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아동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프로그램 있고. 그 안에도 혹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는 곳도 있고요, 그 지역에 또 근처에 있으면 저희가 피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있으면 피해서 하고. 그러면 그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어린이집 시설도 만약에 필요로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복지관 건립이 은행 종합사회복지관이 2017년 4월에 공사 착공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거기에는 뭐 뭐 들어가죠? 은행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계획되어 있는 것은 지하 1층에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기계·전기실 같은 게 자리 할 거고요. 1층에는 공공부분하고 식당 이런 게 마련되어 있고요. 2층에는 유아프로그램 또 멀티카페 이런 시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3층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문화교실, 문화강좌 위주로 되어 있고요. 4층에는 마찬가지로 건강프로그램이라든지 문화교실, 다목적프로그램실. 5층에는 다목적프로그램실과 마찬가지로 취미교실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자세한 거는 따로 받아볼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복지관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지적하고 할 때 1층에 식당 같은 경우들이 높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1층에 들어간 부분들은 잘한 것 같고요. 지금 그럼 1층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출입구하고 식자재 들어오는 출입구는 따로 혹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죠? 구분은 해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일반이용객 출입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자재라든가 기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의 출입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아예 지을 때부터 좀 염두를 해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주방에 식당 있잖아요. 식당 옆에는 꼭 필요로 한 게 뭐냐 하면 작은 공간이든, 거기 보면 업무들도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오면 사실 입는 옷을 입고 그곳의 옷을 입지 못하잖아요. 옷을 벗어서 가방도 놓아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식당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내 소지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좀 이동도 뭐하고 해져서 제가 한번 이우중·고등학교 거기 가서 한번 급식봉사를 할 때 다른 복지관에서 봉사할 때랑,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어떤 복지관에 가면 한쪽 구석에 옷을 다 이렇게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옷을 꺼내려고 하면 있는 데서 옷을 다 벗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나 기본소지품을 넣으려고 하면 앞치마에 넣기도 어렵고 옷에 넣고 하려고 하니까 내 옷 위에 다른 옷이 다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래서 제가 봉사자들이 오는 곳이나 또 어차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벗는 공간이 필요해서 식당조리실 근처라든지 거기에 룸이 하나 있어서 거기는 다용도로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보관도 할 수 있고 좀 더 뭐하면 칸이 있어서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좀 안전하게 넣어놓을 수도 있고 그곳은 취사부나 영양사들도 쓸 수 있고 또 한겨울에 추울 때 좀 몸을 녹일 수 있고 약간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이 주방 옆에는 약간 그런 게 가깝게 시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면 되게 편리하게 세심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복지관들도 보면 취사자 도우미들이 놓는 곳이 한 칸, 식당 식탁 위에 쭉 쌓아놓는 경우들이 많아서 만약에 둘러보시거나 할 때 좀 공간이 있다고 하면 아예 그런 놓는 곳이 이렇게 좀 깨끗한 데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곳을 염두에 두고 이 신규 복지관 세울 때는 그런 작은 배려가 들어가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층에서 지하에 만약에 이용하는 공간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특히 계단 부분들이, 1층에서 지하 내려가는 계단들은 좀 완만하고 넓고 해야지 그 밑에가 이용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계단이 불편하면 잘 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요.
  지금 5층까지니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은 참는 인내가 좀 적잖아요. 이래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들은 비교적 좀 넓게 돼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지니까 그 부분들은 세심하게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4일에 이용객들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서 충분히 반영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사실은 참여자들, 자원봉사를 하든지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실이라고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서,
홍현님위원  아, 잘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에 옷장이라든지 라커룸 형태로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그거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더 반영되도록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년배당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전에 제가 행감 때도 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청년배당 지급대상자가 한 1만 1290명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소요액이 113억.
  그런데 작년도에 이 배당을 해준 것을 보게 되면 1만 574명이 제일 많아요, 1분기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대략 한 720명 정도가 청년배당을 안 받아갔어요. 기타 4분기가 1만 388명으로 제일 적은데 그것까지 계산하더라도 1년이면 한 600~700명 정도가 청년배당 수령을 안 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거 통계보다는 좀 진행이 됐고요, 안 한 청년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통계보다 좀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건 12월 31일 기준이고요, 한 보름 사이에 많이 좀 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 많이 홍보를 해서 받아가라고 현수막을 갖다 또 전부 다 도배를 했으니까 받아갔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수막은 아니고 안내문을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현수막 다 도배해놨잖아요, 지금 길거리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당시에 붙여놓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년배당 받아가라고 현수막을 갖다,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길거리 나가보면 천지로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되나요?
  하여튼 뭐 그건 별론으로 하고. 그러면 이 청년배당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이를테면 연 한 500명 정도라고 봅시다. 그랬을 때 그 500명에 대해서 제가 전에 행감 때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성남시의 재정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년에 100만 원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그렇지만 ‘나는 안 받겠다.’ 굉장히 국가를 생각하고 성남시를 생각하고 성남시 재정을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때 국장한테 얘기했었는데 그분들에게 서한문이라도 해서 감사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박광순위원  이거 의원이 지적을 하고 하면,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예산을 가지고 쓸 생각만 하는지는 몰라도 시의원은 어떻게 하면 이 경상적인 경비를 줄여서 자본지출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성남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대부분의 시의원이, 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시 집행부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맹종하고 협조하려는 그런 시의원도 있겠습니다만 다 달라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도 하나의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안 하면 안 하겠다, 우리 성남시에서는 현재 성남시 청년배당 안 받아가는 사람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 준다 그러는데 왜 안 받아가는지 모르겠다, 받아가라고 그렇게 현수막을 붙이고 집에 가가호호 전부 다 통지문 보내고 통장 시켜서 집집마다 해가지고 청년배당 받아가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고 반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가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현수막을, 서한문을 보낼 생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정책이라는 게 알려줘서 취사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필요해가지고 받아가서 유용하게 쓴 청년도 있고 자기는 그거 없이도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청년에 대한 의견도 존중해 줄 수 있고요,
박광순위원  자, 됐어요. 그러면 현재 본 위원이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 실무적으로는 할 생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 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제발 현수막 좀 붙여놓지 마세요. 그러면 전부 다 가가호호에 현재 대상자, 가가호호에 안내문을 보낼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안내문 보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신은 지금 청년배당대상자니까 언제까지 동사무소에 와서 관련된, 예를 들어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청년배당을 받아가라고 보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보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걸로 족한 것이지, 왜 길거리에 전부 다 현수막을 도배질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수막 수는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위원님. 그 홍보의 방법이,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재 그것은 자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전부 다 보내면 자, 보세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쪽지, 우편물이 왔어요. 공짜로 1년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받아가라, 안 받아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딱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다 받아가죠. 그렇잖아요. 저한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그동안에 안 찾아간 돈이 이렇게 현재 숨은 돈이 있는데 100만 원 찾아가라고 하게 되면 열일 제쳐놓고, 제가 의회를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은행 가서 찾아오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는 홍보라는 차원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는, 제 얘기 더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는 걸로 해서 끝내라는 얘기예요, 현수막 좀 붙이지 말고 제발. 그것이 적법한 장소에 현수막을 붙여놓으면 제가 홍보차원에서 이해라도 하겠어요.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잖아요! 현재. 가로등에다가! 전주에다가! 신호대에다가! 가로수에다가!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그게 지금 광고물 등 관리법에 전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인 줄 알아요? 아니잖아요. 왜 그런데 전부 다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많은 부분이 정상적인 데에 많이 게첨되어 있고요. 일부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붙여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과장, 지금 점심 먹으러 가면서 한번 둘러볼까요? 제대로 붙어 있는 데 붙어 있는 것이, 제대로 붙어 있는 데는 뭐냐 하면 새마을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식으로 게시대, 그게 정상적인 데예요. 알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본시가지는 내가 확인을 안 했는데 분당에서는 보지를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뿐만 아니고 동 주민센터에 지정된 게시대도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과장께서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조만간에 한번 쭉 순회를 해가지고 불법현수막으로 부착이 되어서는 안 될 장소에 부착되어 있는 것은 제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거한다는 말씀은 제 소관이 아닌데요?
박광순위원  과장, 그렇게 자꾸 요즘 시쳇말로 기름장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리로 빠지고 저리로 빠지고 하지 말고, 과장께서 그런 데 현재 불법부착물이라는 거 인정해요, 안 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위원님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제가 광고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광순위원  광고물,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동사무소에서 저기를 할 때 그 지시는 할 거 아닙니까? 그거 게첨하라고 어느 과에서 지시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홍보하라고는 지시공문이 내려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라고 할 때에도 광고물 등 관리법 제반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장소에 게첨을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지금 시정질문을 통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알고 있죠?
  현재 불법광고물이 우리 성남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지시된 대로 들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런 내용은 없이 널리 홍보를 해라,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동 직원들은 이런 세부적인 법 내용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냥 아무 데나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를 갖다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동장들이 유능한 동장으로 평가를 받으니까. 주요보직에 갈 수가 있고 승진을 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우리 성남시의 인사지침에 보게 되면 시정홍보를 잘하는 사람을 주요보직에 보내고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해놨어요, 각종 인사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부 다 SNS 누르고 그런 데, 잘 보이는 데,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고 안 되고 그건 두 번째 치고 그런 데다 현수막을 게첨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할게요.
  과장님, 과장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지시를 하세요. 과장보고 내가 떼라 소리는 않겠는데, 그것도 무리가 있죠. 그렇죠? 고유의 임무가 있는데 가서 현수막 떼는 과장은 아니니까. 다시 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해가지고 앞으로 추후, 이를테면 다른 과까지는 내가 얘기 않겠어요. 우리 복지보건국 소관에 각종 홍보물은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되는 장소에 게첨을 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게첨을 해서 홍보를 널리 해라, 이렇게 공문을 하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도 저희가 이미 공문을 시달하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홍보하는 거지 적법한 절차를 벗어나서 홍보하라고 저희가 지시하지는 않잖아요. 이미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어떤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법조항까지 넣어가면서,
박광순위원  과장, 지금 이렇게 하면 과장 승진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위원님 그건, 왜 별개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십니까? 그건 저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승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지금 이 청년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시고 있잖아요.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공무원이,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봅시다. 그러면 2분기 때라도 그렇게 공문을 하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검토해봐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무슨 검토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미 공무원은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끔 기본이 되어 있는데 그걸 재강조 한다는 것도 저희가,
박광순위원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장 지금 말 잘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은 광고물 관리부서에서 지시공문을 내려야 할 부분이지,
박광순위원  광고물 등 관리부서에서는 물론 지시공문도 하지만, 지도·단속도 하지만 같은 시 업무를 추진하고 지금 내 주관업무를 홍보를 하라는 차원에 있으니까, 그럼 괄호 열고 공문 하나 이렇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준해서 홍보하라는 것은 기본 베이스를 깔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항,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전부 다 이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이 넘치는 행위죠, 어느 법을 적용해가면서 광고해라.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전부 다 불법현수막이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은 그 행정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몇 개 봤을 때는 그 게첨한 곳이 우리 주민센터 행정기관이 아니고 아마 일반 단체인 경우로 알고 있거든요?
박광순위원  그거 어느 일반 단체에서 청년배당 받아가라고 그걸 저기 하나요? 전에 시장께서도 말이야 지방재정개편 관련해서 “각종 유관단체에서 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붙인 거 없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행정지원국장한테. “없죠?” 하니까 당연히 행정지원국장이 “예,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있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파악해서 나한테 보고하세요.”가 아니라 “없죠?” 그 답변을 유도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가서 보니까 금광1동인가 앞에, 동사무소 앞에 지방재정개편 어쩌고저쩌고, 그 밑에는 유관단체 명칭도 없고. 그거는 어디에서 붙인 걸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 자꾸 여기에서, 지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불법행위와 부당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적법절차를 지켜서 행정행위를 하라고 현재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틀립니까?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리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이 다 옳고요,
박광순위원  더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한테 주문하신 부분은 광고물 단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는 청년배당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자, 국장 답변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는 행정행위의 모든 행정행위는 일단 합법적인 범위 이내라는 전제조건에서 합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필요한 홍보기간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합목적성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합목적성 범위 이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행정행위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오후에 이 건하고 계속 관련해가지고 부시장 출석 요구합니다.
  국장, 과장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는데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도 하고 1분기까지도 좋아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을 현재 주문을 했으면 국장이나 과장께서 해당되는 국장이나 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지적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앞으로 그런 청년배당이라든가 이런 3대 무상복지 관련한 홍보를 할 때는 적법한 게시 장소에 해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건 부시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업무청취 시간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업무청취인데요,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업무청취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그렇게 주문을 하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봐란듯이 너는 지껄여라, 우리는 하겠다, 이런 식이라면 시의원의 존재 의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의회의 존재 의의가 없어요, 지금. 이거 업무청취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위원장 김해숙  조금 양해를,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시정이 되는 맛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것이 없다면 여기 현재 뭐 하러, 이걸 보고 받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상호위원  과장님,
박광순위원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위원장 김해숙  관련돼서는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서로 조금씩 양보를,  
이상호위원  죄송한데, 우리 박광순 위원장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청년배당을 받는 대상자한테 안내문이 나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이상호위원  굳이 불법현수막을 걸어가면서 홍보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불법현수막을 건다는 자체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성남시에서 이렇게 청년배당을 주고 있다, 그렇게 홍보하기 위해서 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상자들한테 안내문이 나가면 대상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가요. 그 외의 행위를 적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법현수막을 거는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시정하세요. 시정하는 게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동안에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배당 받으라 그러면 제가 의회를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돈을 내가 받으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저기를 해야지.
  그다음에 현재 이것이 이미 전국적으로 홍보가 다 돼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여기 뒤에도 나오지만 복지가족 예우와 증진 뭐 이거 해가지고 이것도 아울러서 얘기를 하겠지만 5만 원 주던 것을 7만 원으로 40% 인상하겠다는 얘기예요. 하세요, 그냥. 의회에 이거 보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성남시 서울사무소도 의회에서 전부 다 예산 부결하더라도 예비비로 해서 다 집행을 하고 그러는, 이 성남시의회를 그렇게 갖다가 여기에서 심의, 시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산은 집행부에서 안을 작성해서 의회에서는 심의만 한다. 그다음에 집행도 우리 집행부에서 한다. 거기에서 의결 자를 빼더라고요. 의결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의만 해라, 이게 잘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심의만, 들여다보는 심의만 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결을 안 했어도 내 마음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현재 우리 시 집행부에서 시의회를 무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의원들 뭐 하러 앉아 있어요? 뭐 하러 예산 의결을 한다고 지금.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부 다 알아서 하세요. 지금 보훈수당이고 뭐고 40% 인상을 하든지 100% 인상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이따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요즘 의장님께서 계속 단체별로 아마 간담회를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나온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관련된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소관 중에서는 보훈단체하고 지난 1월 9일에 의장님께서 간담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전에 제가 11월에 와서 보훈단체장님들 방문인사 드리고 연말에 그 회원들과의 송년회자리에서도 건의 받은 사항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최고 관심사가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다 수령하기 때문에 관심사가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된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보훈명예수당에 대한 인상 부분, 그때 논의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자리에 위원장님께서 함께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논의를 하고 나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자료를 한번 이렇게 받아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먼저 시작하면서 이재명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많은 인상 부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았었는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다들 5만 원대로 주고 일부 시군에서는 또 인상해서 7만 원대로 주다 보니까 보훈가족들이 타 시군 분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건의사항이 인상해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다음 추경에 하기 전에 의회가 올해 또 업무보고 청취기간이라서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서 제가 간담회 때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단체의 민원들을 받아서 지금 이 안을 설명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짧은 시간에 업무파악을 많이 잘하신 것 같은데요.
  21쪽에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보시죠.
  지금 이게 2016년도에 우리가 시행을 해서 이제 1년 정도가 경과를 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구 협의회가 3개가 있고, 구별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동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대상이 전체가 612명이고.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례 중심으로 접점에서 미리 파악해서 그분에 맞게끔 맞춤형복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사실은 작년에 발족된 건 아니고 작년에는 새롭게 제6기가 출범하면서 조직을 좀 보강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시행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발굴과 사례관리, 지원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가 어떻게 업무를, 역할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무래도 동에서는 대상자들의 발굴이 용이할 것 같고요. 대상자가 각 동에서 많다 보면 각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비교가 안 되지 않겠어요? 옆 동하고. 그러니까 내 동이 더 어려운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수평적인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똑같은 조건이 있는 A동하고 B동일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둔다든지 또 새롭게 발굴한 사례도 서로 공유도 하고. 그래서 어느 한 동에서 특성 있는 어려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강상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론적인 정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적인 활동이 그렇게, 이론적인 계획에 맞게 충족시킬 만큼 역할을 하고 있느냐,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발족에 힘을 썼다면 올해는 좀 내실에 힘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상태위원  겉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 원인이 뭘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구성원들이 하다 보니까, 기존에 활동한 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하고 실제로 했던 분 위주로.
강상태위원  구성도 정말 우리가 이 사업목적에 맞게 인력구성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구성한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서 지금 구성원들의 면면을, 이런 면면 가지고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적당히가 아니고요, 위원님. 그때는 사명감 속에 했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제 표현이 지나친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를 제대로 된 어떠한 인력구성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올해는 좀 보강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도 촉박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 파악도 잘 안 되는 거고. 물론 한계가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발굴하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동네의 어떠한 활동가들을 만들어내고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런 노력들을, 매우 중요한 노력들을 소홀히 하고 이 협의체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 주무부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도 저희가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 21쪽 추진계획에 보면 첫 줄에 저희가 올해는,
강상태위원  위원 정비를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작동이 가능하도록.
강상태위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그냥 나열해놓은 어떠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구체성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동별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어 있고 구 협의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파악한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첫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성원에 대한 문제를 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 위주로 기초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가능한데도 저희에게 발굴이 안 된 분은 더 새롭게 발굴해서 인원을,
강상태위원  주무부서에는 그렇게 판단했다면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와야 돼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렇게 주먹구구식,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으면 이게 과연 어떤 효율성이 있는 위원회의 재구성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위원들이 지금 동별로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한 10여 명 안팎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몇 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10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기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발굴해 내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존에 하면서 겹치게 활동하는 분들은 좀 배제를 시키고요, 또 활동 가능한 분들,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 위주로 저희가 기존 분들하고 새롭게 교체를 해가지고 우선 구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임무부여를 정확하게 저희가 스터디를 시켜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주무부서에서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위원들의 성향분석까지 다 분석을 해야 하는데, 역량분석까지 다 되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금년에 할 수 있는 로드맵은 이미 준비했습니다, 몇 월에는 뭐를 하고.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각 동의 동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업무를 어떻게 분장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세부 시행계획을 저희가 2월 중에는 각 동에 드릴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직 구상하고 있고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수립 중에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럼 수립돼서 통보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수립된 계획안을 언제까지 제출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2월 중에는,
강상태위원  2월 중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2월 중까지는 제출하시고.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머리 맞대고 과연 그 세부 개선안이 정말 바람직한 안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이게 발대가 지난해 2월 1일에 했어요. 그리고 업무협약 체결을 했죠? 모금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공동모금회하고 저희가 MOU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동모금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성과를 낸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실적이 저희가 한 9개 협의체하고 한 사항인데 특화사업명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긴급구호사업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김치나눔사업하고 저소득 난방비지원 그다음에 주택이주자 대용량봉투 지원해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3 대학 수시원서 접수비 지원해준 사항이 또 금곡동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흥1·2·3동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신흥1동에서 했을 때는 긴급구호, 사랑의 김치나눔, 그다음에 신흥2동도 긴급구호, 김치나눔과 저소득 난방비지원, 신흥3동이 긴급구호, 주거환경 개선사업, 장수기록 사진 배부해 드린 부분하고 소화기구 배분한 게 신흥1·2·3동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거 사업할 때 우리 구에 구 협의체가 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가 있는데 그 현장에 어떤 사람이 나가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주무관 위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못 나가더라도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가 나가고,
강상태위원  주무관이라든가 구 협의체 담당이나 이런 분이 와 있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그럼 다른 일하고 겹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 행사를 하면서 누군가는 꼭 한 명은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그만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MOU 체결하면 그걸로 땡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지는 않지요.
강상태위원  MOU를 체결했으면 효율적인, MOU 체결에 따른 어떤 효율성도 좀 더 있어야 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MOU 체결은,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물이 어떤지.
  이것 잘못하다 보면, 시스템이 어떻게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보고를 받으셨으면. 예를 들어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을 했다, 공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대상자 선정은 동에서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강상태위원  대상자 선정을 동하고 연계가 분명히 됐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어떠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의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공동모금회에서는 중개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누가 기부를 한 분하고 수혜자하고의 연결하는 고리를 하는 거지, 그 부분이 누수가 되면 이 물량 자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또 받고 못 받은 사람들은 전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강상태위원  이런 중복 반복돼서 지원되는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MOU를 하는 거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어때요? 사례를 다 갖고 있는 게 동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동하고 구나 시에서 하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명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 중복되거나 또 반대적으로 너무 못 받는 분이 발생하면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너무 우려하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체계는 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각 동에서도 김장을 이렇게 하고 하는 시기하고 같이 맞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통합프로그램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물량하고 대상자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중복은 거의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체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점검해보는 실적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다 입력을 해놓기 때문에 중복이나, 동 담당들이 입력하기 때문에 그게 구나 시에서도 가능하게 체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상태위원  가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건 분명합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몇몇 문제되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교육 때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임원진 교육 같은 것들, 이런 것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임원진,
강상태위원  우수사례 발표회도 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임원진이라 함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동이 있고 또 11개 분과별로 이게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 위주가 임원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 임원진 전체가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임원진 대상은 제가 자료를, (자료 확인) 동에는 동 대표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11개 분과에 맡고 있는 분들, 이분이 대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를 좀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고요.
  SOS 위기지원 통합시스템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가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 사업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성과는 좀 어떤가요? 매년 어때요? 이 통합시스템 운영을 해서 이 지원대상자가 해마다 어떻게 변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부분은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옆에 있는 우리 박상복 국장님이 과장 시절에 아마 이 업무를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소에 시설도 있고 7개 분야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부분이 좀 미흡해서 저희가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장애인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이라는 게 판명이 안 돼서 시설별로 명확한 구분이 안 된 부분은 제가 작년 말에 관련 기관과 관련 공무원들이 장애인과 실무자들, 팀장 저희 분과되기 전에 사회복지과, 지금 복지지원과에서도 실무자가 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밖의 시설, 노숙인 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예가원 이런 시설관리자들하고 미팅을 해서 서로 업무영역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경찰서나 소방서하고 연계 문제는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도 저희가 연말에 우리 국장님께서 주관해서 SOS에 하고 있는 소방서의 119대원들, 경찰관서 그다음에 노숙인들, 각 시설에 가서 연말 간담회 겸 서로 식사를 하는 자리를 좀 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간담회 비용은 어떤 걸로 충당을 했어요? 이게 비예산사업이라서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아껴서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단체들하고 연말을 기해서 1년 격려도 해주고 또 그다음에 필드에서 느꼈던 보완할 사항 또 행정적으로 제도 개선할 사항을 저희가 의견 수렴하는 자리가 돼서요. 오전 한 10시부터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서로 토론도 하고 그다음에 사례 발표를, 분야별로 한 4명 정도가 사례 발표도 하고 저희 건의사항도 받고 끝나고 점심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은 계속 비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또는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좀 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제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일정 부분은 이게 사회관계망하고 연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예산사업이 좀 수반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이전에 비예산사업으로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보다 더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도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다음에 요구하면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이게 전문기관이 있고 쉼터가 있어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쉼터는 이게 전부 다 24시간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기관들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단기쉼터입니다, 저희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문기관에서, 기관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요양원 같은 경우가 이게 어디 있는, 스카이빌 요양원이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지역구인 태평동에…….
강상태위원  이게 어떤 폐업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기관 지정을 달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조건을 상실하거나 변동이 있고 그러면 저희가 기관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비노출 시설은 저희가 비노출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예상되는 걸 제가 감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한다. 그러려면 이것도 홍보도 하고 뭐 해야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요양쉼터 기능이 변경되면 어떻게 그걸 안내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변경 절차는 관련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절차 잘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수시로 저희한테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그 인근에 있는 시설 같은 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컨트롤 잘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오늘 말씀하신 건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제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해 2016년도에 사업시행을 해서 24세 청년, 우리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게 지금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수용을 안 해주고 해서 그 절반을 지급했고 연말까지 그 결론이 안 나서 이제 전액을 다 지급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나머지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급률이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최근 자료를,  
강상태위원  연말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13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요. 94% 정도는 기존에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유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13일 현재 자료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한 건 78.96%, 약 79% 정도를, 유보된 부분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기간을 넉넉히 줬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청년들이 수용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미지급된 부분에 대한 지급 일자를 언제까지로 지금 잡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급 결정한 순간 그 권리는 청년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급할 의무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강상태위원  시기는 정함이 없나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실은 시기는 없습니다. 없지만 저희가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는 1차 지급기간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는 법률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의 문제로 저희가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3일, 방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79% 정도, 유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약 보름, 한 20일 사이에 그 정도 많이 청년들이 수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종전처럼 시행하도록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아까 홍보와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지만 못 받은 대상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 보조수단으로 현수막 부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정책사업을 채택했고 예산이 수립됐으면 그걸 널리 잘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들이 적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해야 할 책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 홍보상에 지적한 문제점들이 왜 자꾸 발생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업무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고 시장이 어느, 우리 성남시가 워낙 방대한 시기 때문에 수백 가지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시책이 당사자의 수혜자도 있지만 미래의 수혜자도 있습니다. 23살 된 청년은 내년의 수혜자가 될 것이고 25살 된 청년은 지난 청년이지만 후배들한테, 집안의 아우들한테 힘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책의 진실만큼은 정당하게 알리고 많은 시민에게 알려서 선택은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맡은 업무 자체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부분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지, 홍보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혹시 과정에서 계신 위원님들이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강상태위원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소관된 업무에 대한 부분만은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우리가 합법적인 게시대에 게첨하려면 게시대가 좀 한정이 돼 있어요. 게시대가 한정이 돼 있고,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공성을 요하는 그런 현수막은 아주 적절한 장소에 부착하는 것을 우리가 잠정 허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에서 어떤 정당 활동에 관련된 현수막을 게첨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다른 공공성, 선관위에서 후원금 안내 같은 걸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것들이 공공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웠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는 청년배당 지원사업 같은 것들도 그런 공공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공공성을 띤 그런 현수막들은 좀 허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과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요.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할 의사는 있는 거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 공공성을 허용한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마는 그 범주 내에서는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만 지나친 것은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침은 아예 하지 않은 만 못 할 수도 있어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미 청년배당과 관련돼서는 어떠한 목적을 갖고 한 것인지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걸 시민의 혈세를, 정말 신음하고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해서 이걸 예산도 편성이 됐고 승인이 됐다면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릴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기에 집행이 돼서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해주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떤 홍보를 충분히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19쪽에 과장님, 신규 복지관 건립 추진 사항을 보니까 올해 우리 태평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국장님, 과장님이 도와주셔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은행동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똑같은 해 2013년도에 건립 방침이 결재됐는데 벌써 작년에 설계가 끝나서 올 4월에 착공에 들어가요. 그런데 태평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지매입비가 섰어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선순위를 어떤 걸 우선순위로 정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이 부분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해가 바뀔수록 시설이 업그레이드되고 프로그램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더 멋진 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이상호위원  그건 과장님, (웃음)그 답변은 좀 이상한 답변인 것 같은데?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더 좋게 지으려면 한 100년 기다렸다 지어야지 더 좋게 짓는 거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러면 우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를 없앨 것 같아서 그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위원님 믿고 기다려주시면 더 멋진 복지관을 개원해서,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올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도 안 서는 거 국장님, 과장님 노력해서, 다 같이 노력해서 세운 건 알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인근 주민들은 복지관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기대들 하고 좋아들 하고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더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과장님 잘 짓는 건 기간이 걸려야지 잘 짓는 거고, 잘 안 지어도 되니까 빨리 지어달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20쪽에 보면 운영복지 허브화 추진, 지금 각 구에 3개씩 해서 9개가 이미 설치가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좀 미흡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각 구에 어떻게 되나요? 한 곳씩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2월 6일, 7일 현장방문 계획이 있어서요,
최승희위원  예, 저희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도 두 군데를 하나는 잘 되는 데, 한 군데는 좀 안 되는 데를 위원님 모시고 갈 계획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시면요, 제가 이번에 현충탑 참배 연초에 했을 때 가서 보니까 탑, 우리가 볼 때 탑 왼쪽에 굉장히 금이 심하게 간 게 있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금이 좀 갔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때 과장님이 사회 보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봤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보수 계획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거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안전진단을 일단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행사 전에, 물론 그때 날씨가 좋아서 2주 전에 나가서 주변 정리도 하고, 사실은 보훈가정 입장에서는 되게 거기가 숭고한 곳이지 않겠어요?
최승희위원  그럼요,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저희가 도색하고 또 다듬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상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요, 금년에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예산이 좀 섰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골 모시는 함도 새로,
최승희위원  예,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새롭게 해서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보훈가족들이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유족들이 옮기는 걸 별로 원치 않으시니까 지금 돼 있는 곳에서 철저하게 시설 보수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보훈명예수당 확대하신 것 너무 잘하신 거고요. 욕심으로는 65세 이상까지도 그냥 이번에 추진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됐지요?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저희가 예산부서 협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하는 걸로 돼서요, 우선 연세가 많으신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먼저 하반기에 드리고 내년부터는 전체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거지만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80세 이상 어르신보다는 65세가 더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감지하시고.
  23쪽에 보시면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노숙인들 한밤중에 발생했을 때, 지금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 이분들 SOS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이제, 1월 1일 자로 분과가 물론 됐습니다마는 전에 11월 1일 와서 저희도 현장에 한 세 번 정도 나가본 것 같아요, 같이. 아웃리치를 했는데요. 사실 겨울이 더 취약한 것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최승희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가보니까 노숙인지원센터에 있는 우리 근무자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그분들이 현황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일반인들은 말을 걸면 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은 오랫동안 안면이 터서 현 실태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발견되거나 새롭게 온 분들이 있으면 파악해서 일단 1차적으로 동절기에는 주거할 수 있는 데, 고시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단기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권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거절을 해서 못 들어가는 상태가 있고요. 그분들이 극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그날도 담요라든지 핫팩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일단은 제공해 주고요. 수시로 순찰 돌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올해 2017년도에는 여성 노숙인들의 임시쉼터라도 좀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시텔이나 그런 데로 보내지 마시고요, 여인숙으로 보내지 마시고.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여성쉼터는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지원과가 새로 생기면서 업무가 그리 이관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리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도록,
최승희위원  예, 이따 할 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이 방송 보면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제가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편의시설은 장애인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본인이 장애인인 것을. 그래서 이 앱은 개발이 돼서 잘 되고 있는데 노숙인들한테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늘 노숙으로 모란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 그런 것에 대비하는 것도 좀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동 단위별 특화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특화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다 받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동별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저는 항상 동의 복지위원들하고 보장협의체의 위원들하고는 좀 갭이 있잖아요. 이게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저도 동장할 때 느낀 부분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최승희위원  예, 그게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렇다고 동의 복지위원을 없앨 수도 없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로만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자격조건도 저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실제 지역에서 그런 일에 관심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나서질 않아서 뽑히지를 않아요. 그분들은 묵묵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 발굴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실제 활동가 위주로 저희가 인원을 좀 교체, 보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걸 뽑을 때 주로 그 자격조건을 좀 높여야 됩니다.” 말씀드렸었잖아요.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모금사업추진 업무협약을 하셨잖아요? 이 공동모금회가 구별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동모금회요?
최승희위원  예. 혹시 구별로 활동하는 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모금 자체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승희위원  구별로 있는 건 뭔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긴 연결하는 기능이지 직접 모금할 수 있는 건 주어지지 않고요.
최승희위원  그건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무조건 경기도 공동모금회로 일단 입금이 돼서 거기서 지정기탁이든,
최승희위원  아, 그럼 모금을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내, 홍보.
최승희위원  안내는 구별로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동까지 홍보는 다 합니다.
최승희위원  아. 각 구에 회장님들 있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파악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잘 확실히 여쭤보고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언뜻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잘, 무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회장님들에 대한 것은 한 번 다시 점검해보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의 2017년 추진계획에 보면 안전점검 실시가 있는데요. 이거 건물, 전기, 소방, 가스는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위탁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겨울철 화재 관리, 지금 화재가 너무, 예상치 않은 화재들이 많이 나서, 큰 곳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건 다 위탁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청년배당이 제일 큰 이슈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플래카드가 달려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정당하고 공공성 사업에 대한 게첨은 허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다시피 목적성, 합목적성도 띠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도 같이 드리고요. 세부적으로 어떤 법규 몇 조항에서 하는 것은 제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답변 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2016년도 12월 31일에 2016년도 것은 마감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마감은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마감 이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왜냐하면 주기로 결정한 순간에 권리는 청년들이 갖기 때문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보면 미수령자 파악이 됐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돼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미수령자 파악을 하시면서 현황이 상황들이 다 나와 있나요? 미수령한 상황들이 나와 있나요? 본인이 원치 않아서,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상황은 파악돼 있고요. 자료만 제가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야 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빈틈없게 올해도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 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어쨌든 올해 새롭게 조직정비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요. 동에 사실은 이렇게 활동하는 인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군을 좀 모아서 이렇게 뽑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지위원이라든지 동 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적십자 회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좀 필요한 사람들로 이렇게 동을 묶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 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동 보장협의체가 동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주관을 해서 동을 이끌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도 사실은 연결고리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 조례를 아마 개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보면 소위원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장 김해숙  주민자치 산하의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에 반드시 이쪽 관련된 업무의 위원회를 아주 명칭을 해서 넣는 걸로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이 업무가 같이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좀 큰 틀에서, 동에서 어떻게 이게 순환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조직에서부터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관련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서 관련된 것들은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례가 지금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계획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보통 인구 어느 정도에 하나씩 있는 게 효율적이라고 나름대로 생각한 규정이 있습니까? 규모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면요, 인근 거리 이용객 기준으로 해서 약, 저희처럼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약 10만 명 정도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10만 명 정도에 하나. 제가 사실은 여기 쭉 나와, 9개 복지관들 이용자 수나 이런 걸 해 보니까 사실 프로그램 수에 비해서 일 이용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다 토털이잖아요, 이 금액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보니까 사실 식사하시는 인원 수 외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것 같아서 아주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각자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은 행정구역 자체가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한다면 각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여기 위례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지금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 나름대로 어떤 계획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개원한 부분은 공공, 위원장님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공공실버복지관은 도시계획이 형성돼서 할 때 LH에서부터 의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요.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복지5부지는 위례 신시가지를 구성하면서 면적과 인구와 대비해서 도시계획상 형성된 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이 2개는 지금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거란 말씀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일단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이런 게 물론 좋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계속,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효율성을 보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늘 얘기합니다마는 항상 뭔가를 할 때 수요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을 먼저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를 다 종합사회복지관 한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주민분포에 경제도가 있지 않겠어요? 아주 풍족한 분부터 어려운 분까지 인구의 분포하고 규모하고 기존에 이용한 이용률하고 좀 따져가지고 제가 그때 세부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논의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많은 위원님들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이 통합관리시스템 때문에 웬만하면 다 이게 통합이 된다고 했지요? 그때 자원봉사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게 다 하나로 일단은 된다고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당시고, 현재까지는 아직 개선이 안 되고 이원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 관에서 하는 것은 통합프로그램에서 입력이 돼서 일괄요연하게 돼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합치지 못한 그동안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봤더니만 그날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논의를 겪어서 안이 마련되면 그때 의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때 그래서 뭐 어디 벤치마킹 간다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남양주에 벤치마킹,
○위원장 김해숙  갔다 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남양주 아직, 자료만 받아놓고 현장은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한번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으면 잘 보고 오셔서 올해는 이 부분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배당과 관련해서 홍보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련 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부시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국장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홍보업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조 구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합법적인, 지금 국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최대한도로 노력을,
박광순위원  법에 맞아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행정관청이 시민들을 선도하고 주도적으로 행정 일을 하려면 일단 행정관청에서부터 합법성을 띠어야 되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과장은 현재 아까 전부 다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장을 한번 두루 둘러보시고 본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몇 군데나 지금 지정게시대에 게시가 되어 있고 게시가 안 돼 있는 데는 현재, 꼭 개수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대충 한번 둘러보면 알 거예요, 차 타고.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 과장이나 국장이 보는 시각하고 또 본 위원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그 갭을 좀 줄여나가 보자고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현재 추진계획에 금년 상반기에 보면 청년배당 지급에 따른 청년실태 변화 연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청년들 상대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이달 안으로 서울시하고 청년정책이 잘되어 있는 성북구를 벤치마킹하고요. 그다음에 가까운 일본의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시하고 어떻게 각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도출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도출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박광순위원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면,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여론조사, 실태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렇겠지요.
박광순위원  그 대상자가 청년배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 지금 받고 있는 대상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되지만 부모나 또는 일반시민도 이 대상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청년배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로 한정하게 되면, 저번에도 이것에 따른 조사결과가 나왔듯이 만족률이 97, 98%에 이른다라는 얘기지요. 그러한 연구는 우리가 구태여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돈을 주는데 당연히 내가 거기다 만족한다라고 체크를 하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다라고 체크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쓰면서 하나마나한 여론조사는 하시지 말고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려면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도, 그러니까 청년배당을 지급 받은 대상자는 만족도가 이런데 그것하고 상관없는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현재 성남시 청년배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어야만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 사례라든가 우리 국내에서 현재 청년배당을 하는 곳도 조금씩 다 다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소득이라든가 또 내지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무런 상관없이 일정 연령만 해당되면 배당을 주는 데는 성남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저소득층으로서, 구직을 희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직이 안 된다라든가 어떤 조건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전부 다 감안해서, 이거 전부 다 돈 주고 할 거 아니에요, 돈 주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지, 이렇게 또 의미가 없는 그런 도출 결과가 뻔한 것을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나중에 어디 용역 할 때 그런 점까지도 과업을 상세히 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때는 청년배당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청년 계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포함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20쪽에 보게 되면 현재 왜 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을 하면서 복지지원과의 팀 이름이 왜 다릅니까? 수정구와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희망복지팀·복지발굴팀·사례관리팀, 수정구는 똑같은 3팀인데 복지1·2·3팀.
  왜 다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박광순위원  이런 거 통일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그 당시에는 아마 신설하면서 명칭했다가 나중에 다 통일해서 맞춤형복지 1팀·2팀·3팀으로 현재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맞춤형복지 1·2·3팀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중원구 복지지원과에서 팀 명칭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맞춤형복지 1팀·2팀·3팀 하게 되면 1팀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민원인들이 한번이라도 전화를 더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팀에서 하고 있는 일 중심으로 팀 명칭을 부여해줘야만이 우리 위원들도 업무파악하기가 쉽고, 복지1팀에서는 뭐하느냐 물어보고 그거 아니라 그러면 다시 복지2팀에 또 물어봐야 되고 이런 식인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중원구가 하는 대로 희망복지팀·복지발굴팀·사례관리팀, 이렇게 해서 명칭 부여를 해야만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말씀도 참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현재 그러면 분당구는 복지지원과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구는 앞으로 그럼 복지지원과를 신설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는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신설계획은 없어요?
  이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현재 9개 동에서 금년도에는 4개 팀 증설해서 13개 동, 내년도에는 또 4개 팀 증설해서 17개 동이 되는데 그럼 17개 동으로 끝낼 거예요, 앞으로 50개 동을 전부 다 향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행정수요가 많지 않은 동은 저희는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박광순위원  장기계획은 그래서 2018년도에 17개 동으로 해서 끝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추후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늘릴 때마다 분석을 해서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늘리고 또 기존에 실적이 없거나 인원보강으로 가능한 곳은 늘리지 않고 인원보강 쪽으로 해서 저희가 늘릴 때마다 분석을 해서 채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19년도 이후 계획은 현재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현재는 없는데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현재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사실은 이게 지금 실효화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동네에서 활동하는 사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전부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지역에 이를테면 시간도 있고 관심도 있어야만이 동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정말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대상자 발굴을 용이하게 해서 그걸 갖다가 사례관리팀하고 묶어줘서 그야말로 이런 사각지대에서 해소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하고 이것은 좀 달리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이를테면 가가호호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있다든가, 어떤 유관단체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거기 보게 되면 전부 다 동 직원 몇 명, 종합사회복지관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업무가 사실은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물론 현재 시나 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큼 또 그 사람이 어플라이(apply)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없으니까, 또 중앙정부에서는 언제까지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을 해라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사후에라도 이 점을 계속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얘기해서 정말로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동에서 찾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실효성이 있어요.
  회의한다고 수당 나가고 뭐 저기 하는데 전부 다 그 얼굴이, 지금 우리 야탑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더라. 자유총연맹 회원하면서 이것하고 통장하면서 이것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제가 명단을 받아서 새로운 인물이 있는가 봤더니 새로운 인물이 없어요.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이를테면 야쿠르트 아줌마라든가 이런 저기라도 해서 가가호호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참 삶이 힘들고 고달프구나, 이걸 한번 내가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지금 우리 체납징수팀 있잖아요, 체납징수반. 거기에 현재 10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체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그동안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독려하고 안내를 할 때 그 상태를 보고 정말로 어렵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임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앞으로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훈가족 예우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금년 하반기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4억이 더 추가소요가 되고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현재 19억이 더 증액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이게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현재 5만 원씩 나가는 것이 매월마다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연에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매월 맞습니다, 매월.
박광순위원  매월 5만 원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60만 원 나가는 거네, 현재?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개인당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7만 원으로 올리겠다, 매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저는 이 점에 있어서는 사실 긍정도 부정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대한민국을 처음에 건국하고, 나라를 되찾고 건국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또 호국을 했고. 아주 정말로 참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분이죠. 또 세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피와 땀으로 삶을 살았고 우리 자식들을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성남시가 있는 거거든요. 잘해줘야 돼요, 사실은요. 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만 원이 아니라 좀 쓰는 김에 더 인심을 써가지고 8만 원으로.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현금으로 입금을 하지 말고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 돈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줘가지고 나와서 친구들 만나서 갈비탕도 한 그릇 사 먹고 전도 사먹고 막걸리도 한 잔 먹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지역의 골목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이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제가 반대를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저는 더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얘기 중에서 최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저한테 잘하면 제가 계속 감사한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건 농담이고.
  이거 필요해요, 사실은. 필요해서 이분들이 진짜 정말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인데, 더군다나 지금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야말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이고 온몸으로 저항해서 그동안에 나라를 지켜온 분들인데 여생이라도 우리가 좀 더 따뜻하게 돌봐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남시 돈이 무한정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지금 보건복지국 산하에서라도 이 사업을 하려면 국장님, 행사성 경비라든가 낭비성 경비를 줄여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6·25참전행사 2500만 원, 식품안전의 날 행사 2500만 원, 과별로 전부 다 행사가 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그냥 우리 과에 만약에 행사가 없으면 그 과는 바보야, 아주. 우리 현재 예산법무담당관실에서 예산 책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야, 니네 과는 행사가 없지 않냐, 니네 과도 하나 만들어라.’ 같은 사무관인데 바보처럼 말이야. 그러다 보면 과별로 전부 다 행사가 있어요. 각 단체마다 다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마다 전부 다 선물을 나눠주고 또 먹어야 돼. 어떤 행사는 또 부스 다 만들어야 돼, 또.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다만 10%라도, 20%라도 절감을 해서 이 범위 내에서 한번 해봐라. 더군다나 지금 이 보훈단체 회원들 명예수당을 더 확대할라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다른 것을 줄이는 아픔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은 전혀 줄일 생각을 안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전 100% 찬성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우선 다른 것도 예산을 줄여야 되지만 여기도 보게 되면 다 있어요. 현충탑 참배를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지금 7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가족 위문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지만 1년에 두 번 행사로 7600만 원이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6·25참전행사 있지, 또 거기에다가 재향군인회 행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도 먹어야지, 선물 줘야지. 이런 등등 현재 보면 행사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작년 이어 금년도 저희 보훈단체에서 건의된 게 다른 물가 다 오르는데 우리 보훈단체 행사비가 동결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요. 사실은 또 보훈단체, 전에도 위원님께서 행감 때도 말씀하시고 예산심의 때 하셨지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과장님 알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분들의 의견을,
박광순위원  그런데 모든, 하다못해 통장모임에 저희들이 가더라도 통장수당 올려달라 그래요. 지금 성남시가 그렇게,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운 게 그겁니다, 성남시가 이상하게 변질이 되었어요. 각 단체마다 전부 다 다른 데를 비교하면서 우리 수당 올려달라 그래요, 회의수당 올려달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성남시가 전부 다 만연이 되어 있어요. 성남시의 돈을 못 빼먹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생각이 지금 많이, 그거 지금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가 굉장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남시가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는 어떻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집행부 수장은 그거 만족해주고, 그 이상 만족을 해줘야만이 시민이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경상비 지출입니다. 이것은 그 단체나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를테면 보훈명예수당 이렇게 인상을 합니다.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행사가 사실은 행사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 재정이 현재 하늘에서 돈이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고 땅에서 지금 땅 파면 돈 쏟아지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인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이 부분도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한 20% 줄여서 검소하게 정말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훈단체 아닙니까? 우리 성남시 지켜야지, 나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국·과장님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날 회의할 때마다 오는 타월 하나, 수건, 우산을 주는지 뭘 주는지는 몰라도 그거 매년마다 그렇게 줘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은 구내식당에서 밥 3000원짜리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밥값 5000원, 7000원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현재 이 명예수당을 갖다가 또 확대 추진한다는 것인지, 이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자체에는 제가 반대를 하지 않고 오히려 1만 원을 더 추가해줄 것을 바라요, 다른 부분은 줄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예우해 줘야죠, 전부 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인데. 그중에서도 전부 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참전한 사람들이고 월남 간 사람들이고 전부 다 애국자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나라 찾겠다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이빨 빠졌다고 우리가 예우 안 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줘야죠.
  그런 차원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요. 국장님, 행사성 경비를 좀 줄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단체들하고 잘 협의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예산을 다 쓰려고, 제가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잘 보면 어떤 단체는 정말로 남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요. 그런데 어떤 데는 그냥 1원 한 장 안 남겨요. 다 소진을 해야 돼요. 왜? 시에서 준 돈이니까 내가 다 써야지, 왜 남기냐 1원이라도, 바보처럼. 그러면 내년에 또 안 준다. 이런 생각이 현재 각 단체에 만연이 되어 있어요. 예산을 쓰고 남기면 니들 남았지 않냐 그러니까 내년에 조금 덜 책정을 한다, 그러니까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다만 10%라도 우리가 절감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야만이 그분들도 ‘야, 성남시가 정말 참 이렇구나. 우리가 우리 먼저 솔선수범을’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지금 각 행사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 돈만 아끼더라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복지지원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오종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이종관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현안 및 주요업무 8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개요와 추진경과, 추진계획, 기대효과 있잖아요? 이 기대효과가 목표라고 봐도 될 텐데 1년 동안 이 사업을 하고 연말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우리 지금 사업 10개 특수시책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서, 올해 적극 추진해서 기대효과에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그 평가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어떤 기대효과 기준을 우리가 분기별로 평가를 해본다든가 해서 사업 기대효과에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연말을 거쳐서 추진을, 평가를 해봐도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라든가, 상반기·하반기를 걸쳐서 평가해서 부족한 그런 점을,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각 단위사업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이거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연말 되면 평가를 다 하죠? 각 부서별로.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평가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하고 이런 피드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했음에도 제대로 잘 되었는지, 목표에는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의 행감을 통해서도 그것을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어도 거의 자료 요구가 안 됐고 그런데 아마 다음에도 또 요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서 그 평가한 결과를 아마 표현을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은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복지지원과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이런 걸 좀 고민하셔서 그게 어쨌든 최종적으로 1년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평가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에서 저소득층 현장체험 활동비 지급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홍현님위원  그게 지금 3월에 홍보 실시하고 4월부터 지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개인별로 계좌입금을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개인별 계좌입금을 하려고 하면 지금 저소득층 아이들도 일단은 인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계좌번호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자료들을 취합하나요? 이거 부모들한테 직접 넣어주려고 하면 그 계좌번호를 알아야지만 넣어줄 수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 예산이 지금 구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에서 명단을 받아서 이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은 게 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활동비를 지급하는 데 우리가 개별적인 어떤 안내문 같은 것을 보내고 또 학교 측에 통보를 해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학교에서 부모님들 계좌번호를 취합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아니요, 학교 측이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는데 학교 측에서도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알리는 게 아니고 그런 대상자들한테만 알리도록 해서 개인적인 그런 보호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전체 학년들 다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저소득층이면.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홍현님위원  초중고 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3학년들은 제외하고요.
홍현님위원  고등학교 3학년은 제외하고 지급을 해준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홍현님위원  이거 지금 이제 4월에 지급을 하려고 하면 아마 지금 지급방법이 개인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좌번호를 받아서 줄 건지에 대한 것과, 또 계좌번호가 들어오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그럼 그런 아이들은 직접 줄 건지, 아니면 어떻게 줄 건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래 그 저소득층 현장체험이 이번에 주는데 전에도 학교에서 현장체험은 무료로 갔던 것 같은데 그 무료로 가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장체험이 학교에서 저소득층 애들은 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현장체험 활동비가 이게 지금까지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까지는 면제가…….
홍현님위원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는데 현장체험 갈 때 저소득 아이들은 돈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현장체험비는 돈을 다 내고 갔다고 그럽니다. 갔는데 올해부터는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리고 이 학생들은 계좌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수급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계좌가 우리 관리하는 사통망이라는 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자녀라 그러면 그 자녀의 부모의 계좌번호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 안 해도 다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이 어려운 아이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은 안 내도 갔던 걸로 제가 또 알고 있고요. 어디에서 지원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방학 때고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 보통 무료로 아이들 방과 후인가, 이런 데서 보면 또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를 갈 때 그 아이들은 무료로 해주니까, 보통 집에서는 여기 이런 사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면 돈 몇만 원 걷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는데 ‘너 왜 거기에서 가느냐’,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겠다’ 그런데 아이가 갈등을 하면서 ‘나는 학교에 가서 걔들하고 말고 내가 친구들하고 여기에서 가고 싶다’는 경우가 있어서 했더니 학교에서 그게 무료로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번 현장체험 같은 거나 이렇게 돈을 줄 때 가능하면 아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같이 갈 때는 사실 계좌번호 이런 게 필요가 없잖아요. 일괄적으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이 몇 명이다 해서 학교로 주게 되면 학교로 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현장체험 활동비가 개인한테 주다 보면 약간 번거로움은 있을 것 같아요. 계좌번호 입수라든지 해가지고 처음에 파악이 초기자료 같은 경우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면 학교에서 줬던 비용들은 되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우리가 현장체험은 꼭 학교에서만 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지급해 주던 것들은 그냥 종전대로 그대로 되고 이 현장체험 활동비는 추가적으로 시에서 2만 5000원 정도, 그러니까 연 5만 원 정도로 현장체험을 할 수 있게끔 돈을 이렇게 준다는 건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밖에 현장활동 체험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고,
홍현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종전에 학교에서 저소득 아이들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방과 후 활동에서 혹시 현장체험 같은 거라든지 무슨 이렇게 방학 때 이용하는 것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료로 지급되었던 게 있었나를 보고 가능하면, 만약에 지원이 됐던 부분들은 그냥 지원이 되면 좋겠죠. 지원이 되면 좋겠고, 이 현장체험 활동비랑 이렇게 좀 중복되더라도 뭐를 없애고 하지 않고 이 금액만큼은 내가 개인적으로, 또 내가 현장체험을 여유 있으면, 요새는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잖아요. 내가 가는 데 쓸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서 한번 현재 학교에 줬던 그런 현장체험 활동비 이런 것들 지원이 뭐 뭐 됐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홍현님위원  현장체험 활동비들은 아마 지급하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학교에서 무작위로 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계좌번호 받다 보면 이걸 또 안 줘서 뭐해서 못 받는 애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빠지는 애들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검토해서 현장체험 과정이라든가 그런 과정이,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좀…….
  현장체험 학습비와 활동비가 성격이 어떻게 다르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
강상태위원  같은 맥락이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학습비하고 활동비.
강상태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현장활동 학습비, 활동비.
강상태위원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비슷한 얘기인데.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비슷한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현장체험 활동비다 그러면 수학여행이나 또는 수련활동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소풍가는 개념으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수학여행 같은 것도 포함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수학여행 같은 건 포함이 안 되고요.
강상태위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안 되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현장활동비가.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소풍가지 않습니까? 소풍. 소풍가는 그런,
강상태위원  소규모 당일치기나 1박2일 이런 형태로 현장을 다녀오는 그런 개념?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현장.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 소풍가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1인당 5만 원 해서 연간 5만 원이고 2만 5000원 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소요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되는 거고.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저소득층, 그러니까 교육급여대상자들. 수급자대상자들 5028명이 대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지난해에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신규 복지사업으로 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용이 됐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용이 되어서 이거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2만 5000원 가지고 여기 활동비 지원한 것 보면 하루 당일치기 다녀오는 그런 정도의 비용,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1일 체험.
강상태위원  1일 체험 정도?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1일 체험 정도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보통 초·중·고등학교에서 그 체험활동을 연간 한 몇 번 정도 하나요?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보고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봄, 가을로 이렇게.
강상태위원  이거 교육당국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계획 세울 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저는 이제 이게, 우리가 현장체험 활동하면 아까 수학여행비용이라든가 수련회비용 이런 것도 다 그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수학여행비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지원이 일부 되고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 재원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교육청 예산으로 세워져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시비 지원이 된 건지, 시비 지원인지 아니면 그게 교육청의 예산인지 제가 좀 긴가민가해서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건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각 구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동을 통해서 집행을 할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34쪽을 보면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된 주거보장’ 해서 맞춤형 주거급여와 관련돼서 쭉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업의 목적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및 대상 확대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상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해서 수급자 수가 1만 4659세대, 2만 1327명 이게 작년 말 기준이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원하는 것들이 임차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 이 항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요 예산이 159억 5300만 원 정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것도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이렇게 해서 국비가 한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선정기준에서 43% 이하가 주거급여가 1, 2, 3, 4, 5, 6인 가구로 해서 쭉 대상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가구 지급기준 상한액이 나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임차가구 지급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자가 가구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경보수는 350만 원, 중보수는 650만 원, 대보수는 950만 원 지급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기가 있더라고요. 3년 단위나 5년 단위, 7년 단위로 해야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경보수가 도배, 장판 등을 얘기하는 거고 중보수는 오·급수, 난방시설까지 포함한 거고요, 대보수는 지붕이라든가 기둥 이런 것들, 대수선에 준한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계비 선정기준 이하가 100% 지원을 하고 중위소득 35% 이하가 90% 지원, 중위소득 43% 이하는 80%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 이하라는 것은 얼마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선정기준 이하는 30% 이하를 얘기합니다.
강상태위원  선정기준 이하는 30%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30% 이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중위소득 35% 이하는 35% 얘기하는 거고 43% 이하는 80% 지원하는 거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선정기준 이하라는 건 30%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30% 이하를 얘기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30% 이하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30%부터 1%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간 추진현황을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4168명 중에 책정이 3082명이 됐잖아요? 따라서 부적합이 957명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 책정을 3082명을 했는데 중간에 중지사유가 발생돼서, 소득이 발생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129명이 중지가 됐단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부적합 및 중지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부양의무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소득인정액이 가장 많고, 소득인정액은 그만큼 수입이 있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는 거니까 이의 제기할 것이 없겠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부양의무자가 그 다음 수치를 차지하잖아요? 172명.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소위 얘기하자면 자식이 있다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용 받는 수치란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면 굉장히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국·도·시비, 우리 국민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초기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해서 그 후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왕래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현장 방문해서 그런 어떤 흔적이 보이면 그것을 조사해서 대상에서 제외도 시키고 이러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부양의무자라는 게 어떤 연령이 안 되어서 했다가 이제 연령이,
강상태위원  늘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 정말 자녀들이 있어도 하나 도움도 되지 않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는 이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미 아빠가 기르기로 해서 혈연이 그리워서 엄마를 찾아온 것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도 과도하게 자녀가 보살핀다는 흔적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공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부상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추측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문제, 이것을 지금 현장에서는 어떻게까지 접근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주거유형별 현황을 보면 여기에 자가, 공공임대, 민간임대, 사용대차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사용대차가 무료로 임대하고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기준이,
강상태위원  무료로 임대?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무료로 임대하는 주거, 그러니까 무료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집에서 무료로,
강상태위원  아니, 주거를 누가 무료로 어디서 내준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러니까 …….
강상태위원  자가는 자가, 자기 집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공임대는 공공으로 지은 거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친척들도,
강상태위원  민간임대 같은 경우는 민간이 임대 분양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용대차는 일종의,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러니까 무료임대로 자기 집에서, 예를 들어서 제집에 어떤 친척들이 와 있는다든가,
강상태위원  그 개념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와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내 일부를 그냥 무료로 줘서 거기 살고 있는 해당된 자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급여기준을 받는데 급여기준에 60%,
강상태위원  우리 중위소득 43% 이하 성남시 전체 가구가 1956가구가 여기에 해당, 사용대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개인운영시설이라 함은 뭐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개인운영시설이라 그러면…….
강상태위원  189가구인데, 팀장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돼요.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어서 그럴 텐데, 저희도 이거 다루면서 이런 걸 어떤 경우를 이렇게 표기했는지 저도 잘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개인운영시설 189세대가 어떤 케이스죠?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앞에 나와서.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주거지원팀장 김헌주입니다.
  저도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여기 일 하신 지?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금년 초에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초?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작년 말에,
강상태위원  작년 말에 11월에요?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예, 12월 말에.
강상태위원  이거 자료 제출할 때는 이거,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개인운영시설 189세대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떤 시설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설수급자, 이건 시설에 들어 있는 수급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477, 이렇게밖에 안 돼요? 477가구?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가구.
강상태위원  이것도 현황 좀 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장기입원자들은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이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주거유형별 현황을 보면 우리가 1만 2000세대 가구 중에서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구체적인 현황을 알아야 이걸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청절차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급여지급은 매월 20일에 하는 게 맞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게 적정성 확인, 아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고 중지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제조사 같은 것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일제조사를 연 1회 하고 있고요, 공적자료 같은 것을 자료를 파악해서 연 2회 정도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통합조사팀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이것은 조사를 구청,  
강상태위원  우리 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아니고, 구청에서.
강상태위원  통합조사팀에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통합조사팀에서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자가하고 주택개량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런 형태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하는데 그간에 추진실적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경보수를 몇 건 했고 중보수를 몇 건 했고 대보수를 몇 건이나 했는지 지난 말 기준해서 지난 연도에, 그 자료도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자가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세대는 작년에 29세대를 해줬습니다, 29세대.
강상태위원  경보수였어요, 중보수였어요, 대보수를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경보수하고, 거의 다 경보수를 해줬습니다, 경보수.
강상태위원  중보수 쪽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경보수 쪽입니다. 그래서 29세대를 경보수 쪽으로 해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자료로 경보수 몇 건, 중보수 몇 건, 대보수 몇 건 했고 그다음에 주거유형별로 해서 어떤 주거유형에 얼마 몇 건 이렇게 한 건지, 이렇게 해줘야 과연 어떤 형태로 이게 효율적인 사업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그냥 이런 계획만 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작년도 실적을 수선유지급여 자가 가구 대해서는 별도로, 29세대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는 경보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세대하고,  
강상태위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것이 춥고 배고픈 건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건 추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강상태위원  주거급여는 배고픈 거고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렇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지난 연도에 우리가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으로. 이걸 평가해 보고 금년에 새롭게 사업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자료가 상당히 미흡해서, 이거 한 예로만 드는 겁니다. 다른 것도 다 대부분 비슷해요.
  그렇게 계획 세워 주시고. 따라서 지금 지적했던 것들은 자료로 해서 일괄되게 정리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팀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맞춤형 복지가 사실은 바뀐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면서 용어정리나 개념정리가 사실 위원님들도 이게 얼른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마 물어볼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최소한 단어정리는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오시는 게 맞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물어볼 때 언제든지 그런 것은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최승희위원  잠시만요, 30쪽에 ‘부담은 줄이고 희망은 두 배로’ 의료급여 지원사업이요.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가 항상 여기 기준에 맞춰서 한정되어있는 건가요?
  이거 수급자 이렇게 여기에 기준되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 기준을 저희도 잘 분간을 못 하겠거든요? 동네에서 어려운 분들이 이러이러한 일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팀장님이 누구신가요? 이거 담당.
  아, 송인기 팀장님?
○복지지원팀장 송인기  예.
최승희위원  팀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살 된 여성이에요. 성년이죠, 20살이면. 그런데 약간, 아주 발달장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앞니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만 보면 걱정을 하세요. “내 죽기 전에 저 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편한 얘기로 “주민센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지원과가 지금 분담이 되어서 한 과가 늘어났잖아요? 사회복지과에 그런 명목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다, 어느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상황을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 친구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복지지원팀장 송인기  복지지원팀장 송인기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자에 대해서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중위소득이 4인 기준은 446만 7000원인데 의료급여 대상이 되려면 178만 6000원 이하여야 됩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살기가 좀 뭐하고 해서 그런데 조금 도움을 줄 수 없냐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최승희위원  예.
○복지지원팀장 송인기  그건 저희들이 한번 인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방안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현재 어떻게, 대상자가 증가되는 상황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 쭉 파악한 것을 보면 126명 정도 되는데 지금 12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는 게.
최승희위원  그래요? 한 명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파악이 안 되어서 도움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때 행감 때 모란에 있는 성남동 동장님께서 그쪽에 배회하는 분들이 많고 주민센터에 와서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쪽은 수시로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쪽에 지원센터가 있죠, 우리? 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도 이분들이 다 이걸 소화를 못 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최승희위원  그쪽 점검을 수시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올해 2017년도에는 여성노숙인 임시보호소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숙인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은 없어요. 어느 상황에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여기저기도 아닌 곳에, 갈 수가 없을 경우에 헤매다가 노숙인이 되는 건데 이분들이 여성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혹 좋지 않은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보호소를 만들어서 이분이 잠깐이라도 여기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옆에서 상담도 해드리고 하다 보면 다시 생활을 찾든지 아니면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임시방편으로는 지금 여인숙에서 재워드리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여인숙이 아니고 고시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노숙인이 우리가 작년 말로 파악을 해본 결과 약 8명 정도가 있습니다. 한 명은 인적사항이 파악되어서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하면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지속적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 필요한 물품들, 여성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지금 타서 쓰고 있고요. 6명은 부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최승희위원  그리고 여기 시청 로비 화장실에는 6시가 넘어도 더운물이 나오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여성 한 명이 우리 시청,
최승희위원  여기에서 주무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저기 도로변에 있는 화장실, 거기를 지금 사용,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어제도 가보니까 없던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여기 온누리홀 앞에 소파에서 주무세요, 거기서.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있고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좀 잘 살펴보시고요. 하여튼 동절기니까 피해를 안 보게 했으면 좋겠고 그 여성 임시보호소를 만드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다고, 어떤 조건을 가져야만 임시보호소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좀 한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36쪽에 저희가 푸드뱅크가 성남시에 3곳이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한 곳은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그 한 곳은 지금 2016년도 3월에 개원했는데 아직 시스템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교육 받고 있고 아직 공개적으로 활동은 안 하고 있고요. 희망등대 푸드뱅크라고,
최승희위원  예. 그런데 그때 성남 기초푸드뱅크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이 넘쳐서 힘들다고 하셨거든요, 코디네이터가? 그걸 그쪽으로 조금 분담을 시켜주는 것도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혼자 다 소화시키려니까 힘들고 그 코디네이터의 불만은 커지니까 그쪽으로 좀 넘기셔서 우선은 그쪽에서 기본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그 이동 푸드마켓 차량,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담당이 바뀌셨나요?
  그대로예요? 바뀌셨어요? 푸드뱅크, 푸드마켓 담당이 바뀌셨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서비스연계팀이요, 바뀌셨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최승희위원  제가 늘 지적하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 6월 행감에서 또 이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하여튼 지도·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서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업무 처음 해보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업무파악 좀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37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좀 봅시다.
  이것이 현재 그간에 추진상황을 보게 되면 3328명에 27억을 했다는 건데 이게 2016년도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2016년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도 현재 예산이 27억으로 똑같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럼 이 인원은 그냥 거의 동결 수준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예산이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서비스대상자가 국비가 70%고 시비가 30% 사업인데요. 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70% 이하인 세대 얘기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동 주민센터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작년 1월 25일 했어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금년에 역량교육을 상반기 2월에 기초생활수급보장 지침 시달할 때 1월, 작년같이 1월 25일경쯤에 할 계획입니다. 병행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교육을 할 때, 제가 참석은 않겠지만 이 교육할 때 무슨 리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구별로 전달할 때 시키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에 만든 게 있는데 2000부를 작년에 만들었어요? 서비스이용 홍보리플릿.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 좀 한 부 주시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 교육 내용이 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뒷장에 보게 되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107개소가 있는데 이 107개소 현황 다 나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이것 자료 좀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박광순위원  앞에 보게 되면 신규등록이 34개소, 폐업이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폐업을 한 주된 이유가 뭐죠?
  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하고 있다가 폐업을 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이것도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그렇게도 파악이 되고요.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폐업으로 수량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 자체가 이사를 간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이전을 했을 경우,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해서 갔을 때.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전하는 사유가 있을 텐데, 이를테면 성남시에 대상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라든가 또는 자기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하겠다라든가. 그런 것을 좀 파악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김해숙  뒤에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5시 3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은 보건복지부 회의 참석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2건, 중점사업 3건, 주요업무 2건 등 총 7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장애인 행복한 영화 나들이’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이게 보니까 영화관람 대상자 확정을 해서 영화관람 실시하는 게 하반기 8월부터 있는데요. 그게 지금 영화관이 야탑 CGV 한 군데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거기하고 업무협약 예정입니다.
홍현님위원  협약은 된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아니요, 앞으로 3월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에.
홍현님위원  예정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홍현님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는 됐으니까 추진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홍현님위원  이게 지금 CGV 야탑 거기 한 군데만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들도 같이 해볼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야탑 CGV 이 한 군데하고 할 예정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넣었을 때 이걸 세운 계획이 있잖아요. 이건 우리 복지 쪽에서, 여기에서 추진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그쪽에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나와서 이 신규사업이 생겨진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저희들이 이 필요성을 느껴서 주간보호소를 9개 했는데 그분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가 사회적응을 위해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서 업무를 개발한 그런 시책입니다.
홍현님위원  이 행복한 영화나들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보기가 이렇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여기 보니까 이용인, 보호자, 자원봉사자 함께, 일단 함께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이 예산은 보니까 비예산인데 그러면 CGV에서 그냥 무료로 할 수 있게 그런 협약을 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CGV에도 혜택을 뭐 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또 이렇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혜택보다는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 위한 사회공헌사업 이런 개념으로 추진할 그런 예정입니다.
홍현님위원  아, 그런 가요?
  이 행복한 영화나들이가 CGV에서 이렇게 만약에 협약이 되거나 하면 홍보를 해서 다른 CGV도 해서 이게 홍보가 돼져서 많이들 개방을 해주거나 또 영화관에도 보면 공석기간도 있잖아요, 좀 많이 비는 시간대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회가, 영화관에 가서 이런 것을 만약에 관람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자원봉사자도 그렇고 또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신규사업 같은 경우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보고 잘되면 확장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새 우리 의장님께서 여러 단체하고 간담회를 많이 하셔서 장애인단체하고 한 두 번 한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혹시 그 결과 받으셨어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어땠다는 것을.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지금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받아서 다들 검토해서 통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렇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같이 배석을 했었는데요. 그분들 부모님들 심경이야 항상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어르신들도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조금 덜 차기도 하고 또 다 찬 데도 있지만 지금 뇌병변 아이들이 갈 데가 굉장히 부족하대요. 그런데 이 뇌병별 아이들은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도 충분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통합으로 있어도 괜찮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사람 빈공간이라도 같이 채워지면 어떨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분들이 굉장히, 그 시설에 기간도 아마 3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이들이 좀 그렇다 보니까 좀 익숙해질 만하면 또 새로 바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이런 것도 5년으로 해달라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법적인 사항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럼 질문지가 쭉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행복한 영화나들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보면 영화관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CGV만 해도 서현, 야탑, 오리, 판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박스 분당도 있고 롯데시네마도 있고. 또 현재 많은 도심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현대백화점 CGV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지금 야탑 CGV하고만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우리 성남에 있는 각종 CGV, 영화관 이런 쪽에 전체 다 이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의미에서 공문을 발송하거나 이런 의견을 여쭤본 사실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 사항은 저희들은 처음 하지만 상대원 장애인복지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거든요? 저희들은 처음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보자 시에서 직접 주관하려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있는 이런 영화 관련된 영화관을 총망라해서 우리가 이런 의미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귀 영화관에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의사들은 일단은 가부를 물어서 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도 맞고 또 우리가 다양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길도 열릴 것 같은데 한 곳만 이렇게 업무협약 체결을 선정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을 것 같으면 하반기에, 안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초동 계획 단계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계획 단계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 모든 곳에 공문을 보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공문을 보내서 참여의사 유무를 확인해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애 유형별로 영화관을 선정해서 간다거나 그리고 각각 그 특성들이 있어요, 가보면. 시설이 정말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용이한 시설로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 장애우들이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한 시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시설여건이 돼 있는 곳에 한다 그러면 이용자들은 얼마나 편의가 도모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현황도 한번 조사해보시고, 할 때 아주 제대로 추진을 하시란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체 확대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정말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곳은 아까 얘기했듯이 장애 유형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걸맞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가 체결되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좀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질문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처음에 한마음복지관이 만들어질 때는 지역주민들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전적으로 장애인시설로 이렇게 못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간담회를 쭉 들어보니까 그 부모님들은 그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이렇게 안착이 됐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시설을 조금 더 그 안에서라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못 할지라도 추후로는 조금씩 더 그런 걸 좀 많이 수용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43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원대상이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급에서 3급 장애인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4급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4급도 해당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은 왜 1~3급으로 돼 있고 4급은 빠져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추진계획에 보면,
강상태위원  4급도 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설계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집행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4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급도 하고 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1184명이 대상이다.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한 달 720시간이면 하루에 24시간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중증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사실 24시간 필요한 부분인데 풀로 다 이걸 활용했을 때 이 720시간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국비사업, 70% 차지하는 국비가 391시간이고 도비 추가지원이 136시간,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 193시간, 이게 다 채워져야 720시간을 하는 거란 말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비사업을 하고 있는 이걸 보면 하루 한 13시간 정도 되는 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비 추가지원사업이 4시간 반 정도 되는 거고 시 추가지원사업이 1일 6시간 반 정도를 쓸 수 있는 이런 건데요.
  이게 지원단가가 9240원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총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 인원은 현재 활동,
강상태위원  1012명?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1184명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1184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1012명이요.
강상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1012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해피유자립생활센터 등 5개소에서 한 게 1012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야간하고 공휴일 같은 때는 금액이 1만 3860원으로 뛴단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공휴일 같은 때도 많이 활용하나요?
  어때요? 지금 이 활용시간 분포도를 보면 야간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실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나름대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강상태위원  수치를 지금 갖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 등급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가 24시간 되는 사람은 거기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성남시에 현재 신규가 불가하고 한 10명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시간 되는 사람은 현재 취약가구 해서 1등급 최중증·독거·취약가구 해서 28명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러니까,
강상태위원  1등급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1등급에서 60시간 되는 사람은 28명 있고 193시간 받는 사람은 10명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나 필요하면 신청,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1급에서 4급 대상자 중에서 누구나 필요하면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허용되는 등급이 있다 이거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래서 월 10시간은 누구나 추가로 가능한 거고요,
강상태위원  예, 10시간은 누구나 가능하고, 1급부터 3급까지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4급까지.
강상태위원  4급까지가 그 시간은 가능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래서 60시간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1등급 중에서 최중증·독거·취약가구 28명은 월 60시간.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강상태위원  1등급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 설명 지금 일일이 하고,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 이 시간대를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떠한 추가지원제도, 보육을 얘기하면 시간 외 보육한 것과 똑같은 건데 이것도 이제 안내를 잘해서, 사실 이 예산이 지난해에 불용 처리된 금액이 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한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아니, 지난해에 불용금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불용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전체를 저기를 줍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니까. 지난해에, 2016년도에 이 전체 예산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저희들이 불용은 없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주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현재 불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사업예산이 보면 160억 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런데 그걸 행복e음 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면 수시로 그걸 청구해 씁니다, 각 지원기관에서.
강상태위원  아, 이건 이제 공단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강상태위원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우리가 이게 다 전액 예산을 보면 국비가 한 138억, 도비 13억, 시비 9억 2000, 이래서 1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그때그때 필요하니 받아서 쓰는 예산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 사항은 본인부담금도 있고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신규 안 된다고, 10명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게 193시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런 바우처제도가 있으면 이 쓸 수 있는 대상자들이 풀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때문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 사항은 나름대로 제공기관이 있어서요, 제공기관에 하면 거기서 자기 자부담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지 않고 충분하게, 그리고 그때 쓰고 나서 청구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전체 돈을 주고 거기서 정산 처리하기 때문에 현재 불용액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상당히 어렵네요.
  하여튼 알겠고요.
  신체등급별, 이게 최대 바우처 적용받는 시스템 규정 이걸 자료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자세한 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자료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업 이건 계속 요구를 많이 하지요? 필요하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하던데 줄어들었습니까, 혹시? 정부에서 뭐……. 시간이 혹시 줄어들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줄어든 것보다도 등급을 자꾸 강화를 시키는 거지요. 등급을 강화시켜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시간은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내가 1등급이 2등급으로 적용 받고 그래서 혜택이 줄어드는 거지요.
○위원장 김해숙  그래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힘드니까. 힘드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이건 뭐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적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고맙습니다.

    라. 노인복지과
(15시 5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수희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우리 과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2건, 공약사업 2건, 주요업무 9건 등 총 14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 중에서 성남시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개소는 안 했습니다.
홍현님위원  4월에.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이걸 지금 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독거노인 같은 경우들은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 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독거노인들의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이 대상자들에게 주 1회 방문을 하고 주 2회 안부전화를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것도 큰 목적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에서 계시다가 나가고 거기서 전화로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관리를?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생활관리사들이 158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동별로 25명에서 26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독거노인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생활관리사 1명이 담당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럼 이 독거노인은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65세 이상.
홍현님위원  혼자 계신 분.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무조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생활지원 그런 거 상관없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혼자 사시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안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르신들.
홍현님위원  안전.
  그러면 있잖아요, 독거노인 중에서 가족은 있는데 어르신들이 요새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되게 허술한 데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독거노인에 해당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홀로 사시면.
홍현님위원  혼자 살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건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홍현님위원  독거노인들을 잘 돌보는 건, 어떻게 보면 독거노인 혼자이신 분들은 대개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외롭고 힘들다 보면 더 노화도 빨리 오고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또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필요성이 느껴지고 하는데 제가 여기 지원센터 중에서 하는 역할을 쭉 봤더니 다목적복지회관에서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카네이션 하우스 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 독거노인들한테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독거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런 센터에서 좀 더 독거노인들에 대한 특성에 어떤 걸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좋은가를 보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53쪽에 시니어 생활영어를 통한 노인 일자리창출이 있어요. 그건 지금 계속 하고 있었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성과들은 대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성과는 좋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 아이들이 성적 향상이 많이 된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 시니어 생활영어 일자리창출은, 이게 보니까 월 40시간 근무, 활동비 4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이 시니어 생활영어 같은 경우들은, 이게 지금 영어자격증을 어디서 취득을 하나 봐요. 이게 시니어 생활영어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자격이 되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여기 분당에 기존 고학력자가 많은데 그분들 신청을 받아서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어르신들입니다, 기존에.
홍현님위원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많은가요? 많은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들만 뽑는 건가요, 아니면 참여인원이 지금 24명이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24명이라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참여하는 인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24명을 모집합니다.
홍현님위원  예산 안에서. 원래 그러면 인원들은 더 많겠네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건 좀 인기 사업이라고.
홍현님위원  인기?
  이건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들은 이제는 점점 더 어린 아이들부터 되게 필요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니어 생활영어는 좀 더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하면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요새는 영어 같은 경우들이 시스템이 많이 돼서 내가 영어를 해서 따라 해서 발음을 잡아주기보다는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줄 수 있어야 영어가 많이 향상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히 또 저소득 같은 경우들은 사실 학원비들도 굉장히 많고 필요로 하면서들도 대개 여건들이 뭐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시니어 생활영어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영어권에 살다가 오셨거나 전직 교사였거나 또 나름대로 전에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는데 내 나이가 지금 70이야, 이런 분들이 발굴돼져서 정말 이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에서 정말 소비용을 갖고도 연결된다고 하면 일자리 사업도 되면서 또 아이들의 그런 교육환경을 더 넓게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시니어 생활영어를 통해서 일자리창출은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또 이런 좋은 사례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해서 피드백 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영어를 잘하고 있는 젊은 선생님들보다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셔서 많은 경험이 되신 분들이 효과적으로 양쪽이 다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감사합니다.
  예산 많이 세워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과장님 한번 시니어 생활영어를 교사들도 많이 발굴해서 그런 지원들을, 실질적인 그런 지원들을 기관에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감사합니다.
홍현님위원  하나 더. 55쪽에 보면 ‘활기찬 어르신, 보람 있는 소일거리 추진’ 이렇게 있어요.
  소일거리는 사실 줄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소일거리는 계속 진행이 되고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돈을 주기보다 가능하면 일거리를 주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거리를 주고 할 때 경로당에 급식도우미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 이렇게 보면 일단은 우리가 경로당에 급식 하면 취사부나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항상 사전에 실시해서 이상 있나, 없나를 먼저 그것을 하고 지금 근무들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경로당에 급식도우미를 가시는 분도 그분들하고 똑같이 이 건강검진, 일단은 건강검진 그런 걸 실시해서 일단은 괜찮나를 보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려우면 그분들에 대해서만큼은, 이 건강검진 보니까 비용이 한 3만 원인가 얼마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 비용 받아서 어려우면 그런 건 무료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일단은 그분들도 이 건강검진이 사전에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그런 거 실시하지 않고 급식도우미로 들어가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급식도우미는 건강검진 보건소에서 확인 받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보건증,
홍현님위원  보건증으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보건증이 있는 분만 하고 있습니다, 급식도우미는.
홍현님위원  급식도우미는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보건증,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 환경 위생 관련 있기 때문에.
홍현님위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건 지속적으로 그렇게 실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급식도우미는 한 번 배정이 되면 못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도우미가 왔는데 진짜 그분이 너무 거동이 좀 뭐랄까, 식판을 날라주고 하는데 너무 좀 불편하다, 이런 경우들은 자연스럽게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일단은 경로당 급식도우미나 이런 분들은 소일거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은 좀 건강한 분들이 배정이 돼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경로당 자체적으로 급식을 도울 수 있는 분을 신청합니다, 경로당별로.
홍현님위원  경로당별로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홍현님위원  그런 부분들,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 가서 개중에 보면 불편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얘기하게 되면 또 어떤 사유에서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허리가 많이 굽어지셔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뭐하고 할 때 “좀 쉬세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본인이 계속 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도우미들은 그런 과정이 지속적으로도 챙겨지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지금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이, 왜 이 항목이 노인복지과 업무보고에 들어오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다목적복지회관은 업무 자체가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안에.
박광순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회복지과로, 이 다목적복지회관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와야지. 물론 다목적복지회관에 이를테면 노인들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총체적으로는 다목적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복지과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노인복지과에서 다목적,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목적복지회관은 노인복지가 중점적인 복지관이기 때문에 사무분장이 노인복지과로 돼 있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다목적복지회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인복지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 거기서 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은 그동안에 노인복지과에서 해왔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작은 동네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지적을 해봤고.
  예, 이해는 했어요.
  앞에서 우리 홍현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들 소일거리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지요, 사실은. 유휴인력을 활용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적당한 일거리를 줘서 건강도 되찾게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보람도 좀 있게끔 해야 되고. 모든 측면에서 사실은 이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주는 걸로 끝낼 것이냐, 그 사람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아, 내가 오늘 나한테 부여된 이 일을 내가 참 잘했다.’ 보람을 가질 것인가, 이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이를테면 여기에 나오는 실버 금연지킴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누가 감독을 하지요? 누가 임무를 주고 누가 감독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주민센터에서 이분들이 출석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관련해서 지금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요, 막연하게 주민센터에서. 그럼 전부 다 지금 소일거리고 뭐고 주민센터에 다 넘기는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활동을 그 동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현재 금연과 관련된 사업은 보건소란 말이지요?
  국장님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박광순위원  아,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제가 주민센터에 있을 때 이 금연지킴이 어르신들이 주민센터 와서 아침에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체제를 갖다가 잘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건소면, 이게 뭐냐 하면 주무가 있으면 주무에서 딱 챙기도록 하고 나중에 책임도 거기서 지도록 해야지, 현재 제가 언뜻 느끼는 감은 보건소에서도 하고 주민센터에서도 한다, 그러면 그 주무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 문제가 저기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주민센터 핑계 대고 주민센터에서는 또 보건소 핑계 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총괄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소일거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자기가 참여를 하면서 일정 부분 보수는 받는데 보람은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람은.
  자, 보세요. 내가 야탑1동에 현재 소일거리 사업을 하는 금연지킴이야, 내가. 보건소에 가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거 누가 현재 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냥 보건소에, 동사무소 가서 매일도 아니고 이틀거리에 한 번씩 ‘나 오늘 한번 나갑니다.’ 하고 고개나 꾸뻑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자기 일도 바쁜데 나가든지 말든지 ‘알았습니다.’ 하고 마는 것이지.
  그리고 나가서 이분들이 현재 보건소에 금연지도원이라고도 따로 있지요? 기간제인가 뭐 있잖아요. 이건 실버 소일거리 사업이고. 금연지도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한 달에 140~150만 원 정도 받는 인력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도록 한다든가. 이를테면 이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단속을 할 때 같이 단속을 하면서 단속의 효과도 좀 거둘 수 있고. 아무래도 어르신이 ‘자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여기는 금연구역이다.’ 하고 제재를 가한다라든가 했을 때도 듣는다라든가.
  물론 현재 금연지도원들도 사실은 대부분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실버 소일거리하고 연령상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단순히 돈만 줄 것이 아니라, 돈도 주기는 줘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그랬어요. 돈도 생기고 보람도 있고 건강도 챙기고 가정에서 인정도 받고.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소속감을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뭐냐면 동사무소는 상관이 없다, 너는 보건소 소속이다.’라든가 소속은 아니더라도 보건소 누구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라든가. 그래서 그 사람도, 지도·감독을 하는 사람도 확실하게 ‘아, 실버 금연지킴이, 이건 내가 현재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또 이분들도 ‘나는 소속이 어디고 내가 누구한테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런데 현재는 뭐냐 하면 그냥 소일거리 사업이라고 막연하게 사업은 해놓고 동사무소에 그냥 봐서 얘기하고 나가거라. 그리고 제대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도 간혹 가다 저기해서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것은 말고 기타 다른 부분 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근무가 용이하게끔, 근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지금 애로사항 청취를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수행기관,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실버 금연지킴이를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비가 3000명에 35억이에요.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액 시비고. 국가에서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걸 더 써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요. 30억 아니라 50억을 더 쓰더라도 현재 어르신들이 그렇게 보람을 찾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면 해줘야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냥 사업만으로서 그칠 것이 아니고 무언가 우리시로서도 효과를 거두고 그분들도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알겠습니다. 수행기관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한 거니까 이것을 앞으로 이 체계를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주셔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는 데만 있지 아무도, 지금 감독 사각지대에 빠져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비가 그냥 탈루되는 그런 염려가 다분히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를테면 시니어 생활영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구시가지 가서 누구를 갖다,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어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예를 들어 전수해 준다라든가 그렇게 하고 자기는 하다못해 차비라도 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명쾌하거든요? 그런데 이 뒷부분은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책임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SOS 안전지원 봉사단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참 잘하는 거고요.
  51쪽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1억 220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본예산에 통과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이걸 제가 못 봤지?
  그러면 현재 1억 2200만 원을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1억 2200만 원은 센터장 1명하고 팀장 3명 그리고 운영비, 센터운영비만 계상된 거고 현재 이 업무 자체를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걸 센터를 독립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이 센터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개명을 하면서 운영을 하겠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박광순위원  지금 거기에 그러면 센터장하고 팀장 3명이 들어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거기에는 센터장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팀장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거기에는 현재 사회복지사가…….
박광순위원  여기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1억 2200만 원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인력이 18명인데 1억 2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 인력 18명은 현재 업무를 받고 있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비가 국·도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앞으로 고독사, 점점 홀로된 노인들은 자꾸 늘어나고 이게 전문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건 아는데요, 1억 2200만 원을 아까 센터장하고 팀장 3명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운영비하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그거는 센터 운영하는 추가비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센터를 운영하면 센터장이 있어야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센터장이나 팀장 없이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14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광순위원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센터장하고 팀장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거기에도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나의 과 단위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정구 지역만 했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지역을 전체를 했었는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수정복지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미지도 그쪽으로 좀 치우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국장님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센터라는 것은 그냥 우리 성남시의 개념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센터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 맡기고 현재 이런 식의 업무를 아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내 생각에는 적어도. 그런데 이 센터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성남시 시청기관의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하죠? 현재 독거노인업무를.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복지팀에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이걸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복지팀 업무잖아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업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팀에 이 독거노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한 명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한 명?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한 명이 독거노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독거노인,
박광순위원  자, 알겠고요, 알겠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청에 예를 들어서 이 담당자가 한 명 있다. 구청 업무도 현재 전부 다 여기에서, 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앞으로 통할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이 업무를. 구청에는 이거 센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에서 센터하고 전혀 관련이 없을 수가 있나요? 구청에 해당되는 일은 전부 다 구청 담당과에서 현실적인 업무라든가 실용적인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독거노인 현재 관련된 업무는 구청에서는 아예 손을 놓아버리고 시청에서 바로 한다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적으로 전수조사 등 다 지금 수정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에는 지금 이와 관련된 직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 센터의 위치는, 위상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청이 있고 센터가 있고, 이 센터에서 시청에 주무과인 노인복지과의 업무를 지시 받아가지고 센터에서 구청을 통함이 없이 막바로 현재 각 동사무소를 상대로 해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생계지원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현재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수조사도 하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그거 확실히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구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제가 여기 고령친화체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과 관련된 업무는 구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냐는 얘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업무 자체는 현재 여기 센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이거 설치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독거노인 관련해서는 분당구에 뭐가 있어도 분당구청에 우리가 물어볼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 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센터에서 전부 다 3개 구 성남시 전체를 갖다가 통할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거 확실히 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센터를 만들게 되면 시청에 담당팀이나 담당직원이나 또는 구청에 담당팀이나 담당직원을 갖다가 조정해서 센터로 옮겨가지고 센터에서 보다 더 전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시청에 시청직원 그대로 놔두고 또 구청에도 그대로 놔두고 그냥 센터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이 센터를 독립시켜서,
박광순위원  현재 가장 센터가 많은 데, 센터 시가 어디냐 하면 서울시가 센터 시예요. 박원순 시장이 현재 팀별로 센터를 만들어요, 팀별로. 뭐 있게 되면 무슨 센터 만들어 뭐 있게 되면 무슨 센터 만들어. 센터가 셀 수도 없어요, 지금 서울시가. 센터 시라니까, 센터 시.
  그래서 현재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우리 성남시가 먼저 센터를 만들면 서울시가 뒤따르든지 서울시가 만들게 되면 우리 성남시가 뒤따르든지. 이것도 현재 아마 서울시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라고, 서울시에. 우리 성남시가 현재 또 벤치마킹 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이걸 이렇게 자꾸 센터만 만들고 업무는 그 업무가 그 업무고,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자꾸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의 권장사항입니다. 경기도의 권장사항이고 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독거노인 기본돌봄이나 응급안전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사무를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현재는 규모가 워낙에 커지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인구가 1년에 한 5000명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기는 좀 버겁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시에서 관장을 할 수 있게끔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줄 겁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어요. 경기도에서 권장사항. 권장하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권장한 거니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뭔지는 알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이걸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자체의 인력을 조정해서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이동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취지대로 그걸 살려야만이 저기를 하는 것이지, 어차피 이 사람들은 지금 시의 지지를 받아서 또 할 거잖아요. 총사령탑은 시예요, 센터가 아니고.
  그래서 제 말은 여기 시청에 팀장이나 팀장급이 센터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통할을 해야만이 시청 조직의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옥상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센터장이 뭐냐 하면 우리 성남시의 팀장 얘기를 들어서 해야 돼요, 센터장은. 센터장이 생기더라도 성남시, 예산을 주는 데가 여기니까 팀장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야 되고 다 그래야 돼요, 여기에서 예산이고 업무고 전부 다 저기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센터장이 우리 성남시의 노인복지과 담당팀장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여기에 센터장을 갖다가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해가지고 팀장을 그리로 발령을 내게 되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보다 더 이 조직이 힘도 있고 그렇지 않냐는 얘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총정원제 때문에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거고요.
박광순위원  인력을 늘리라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그리로 옮기라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한 운영을 성남시가 지도·감독을 하는 체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잘 살펴보지 못한 거니까 예산 통과되었으면 예산대로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센터를 만들 때에는 그런 점도 참작을 해가지고 중복해서 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산 때 또 위원님들의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어떻게,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안 되었어요? 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 안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1월 말 2월 초 정도에,
○위원장 김해숙  그때쯤 하려고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선 과장님, 승진해서 팀장으로 가시기 전에 요양팀장이었던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는데 다시 이제 또 전공을 찾아오셨어요. 이제 얼마 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1월 1일 자로죠?
  우선 그것부터 좀 질의할게요. 요양시설 운영 지도.
  각설하고, 이 지도·점검을 합동으로 이렇게 하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저희가 합동으로, 시설 운영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합동, 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합동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도하죠, 그냥?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운영·지도 하는 건 자체적인 운영·지도입니다.
강상태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위법 부당한 것이 생기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유형에 따라서 처벌 수위를 우리시로 통보해오고 우리시는 그거에 의해서 청문회 개최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게 그쪽에서 세팅화돼서 내려와서 그대로 하는 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재량권 같은 것이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법에 의한 기준금액에 따른 처분 지도입니다.
강상태위원  청문회는 그럼 왜 해야 하는 거죠?
  그거는 그 사실 확인하는 그런 소정의 요식행위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처벌을 해서 어떤 수위가 결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게 법적으로 어떠한 소송을 해서 그 부당함을 소송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고 나머지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처분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영업정지, 취소,
강상태위원  폐업, 과태료 얼마 등등 이런 거 있겠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럼 쉽게 그냥 스카이요양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그게 지금 소송 가서 패소하고 전부 해서 이제 행정처분을 해야 할 그런 단계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처벌수위가 어떤 거죠? 어떻게 결정이 났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거기는 취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취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취소, 폐업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권 취소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취소가 되면 그게 어때요? 영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떤 케이스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는 못 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자비를 들여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요양법에 의해서 요양수가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지금 그 스카이빌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허가가 된 시설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래서 급여청구에 대한 부당이익금 비율이 높다 보니까 취소가 된 거라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취소라는 것이 전혀 어떤 영업행위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는 지원을 못 받고 자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건 현재 요양기관으로서는 못 합니다.
강상태위원  요양기관으로서는 못 한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있는 사람 다 내보내고 취소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전원조치 계획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취소가 몇 개월이에요, 4개월 취소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4개월 이후에는 다시 허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4개월 이후에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비를 들여서도 할 수 없고 무조건 영업이 정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다시 받아서 그 처벌기간이 끝나고 나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그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이제는 취소까지는 하지 않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한 번에 하지 않고 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기한? 기한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게 금액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1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강상태위원  그 업무를 숙지했으니까 잘 아셔야죠.
  그거 양벌규정이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양벌규정이 한 번에 취소가 아니고,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취소도 되고 그 위법 부당한 것에 대한 환수조치도 당했고.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 과징금을 내고 며칠 이렇게,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12월 말에 개정이 돼서 사건, 그러니까 마지막 부칙에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표.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이 건이, 그 발생 건이, 위법 건이 2013년도 이전에 발생했으면 구법을 적용 받아서 양벌규정을 받고 2013년도 이후에 위법행위가 발생했으면 양벌규정이 아니라 그냥 과태료만 내고 영업정지는 없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게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게 사건 시점을 부당이득을 취한 그 지적된 날짜가 아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확실히 맞는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이 아리까리하듯이 그 처벌규정이 영업정지 처벌규정이라든가 그 금액에 따라서 달리 또 있는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1회에 한해서 그 날짜에, 아유 제가 정확하게,
강상태위원  아니라니까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소송에서 패소를 받고 아니면 이제 다시 기각이 되고 이렇게 돼서 규정대로 처분을 받게 되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데로 옮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게 다행히 빈 곳이 있거나 또는 그 환자들이 희망해서 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못할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 중에서 어렵고 힘든 위치에 있는 그런 분들이 결국 불이익을 보잖아요, 고통을 당하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제대로 좀 정립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오셨으니까 그런 걸 꼼꼼히 살피셔서 관내에 있는 우리 시설들이 그런 위법 부당한 것 지적도 안 받아야겠지만 혹시 뭐, 이게 건강보험공단에서 굉장히, 아주 보수적으로 이게 처리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리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체계고 그래서 결국은 처벌받게 되면 우리 관내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우리 다목적복지관 24개 중에서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과 어린이집이 없는 복지관이 몇 개씩으로 구분되죠? 다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다 있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 복지관은 18개입니다, 24개 중에서.  
강상태위원  24개 중에서 어린이집이 있는 게 18곳이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24개 중에서 6개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6곳이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네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설장이 있잖아요, 시설장. 대체적으로 복지관들이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따라서 시설장을 별도로 급여를 책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설장을 두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장은 통상 누가 합니까? 어린이집 원장님이 많이 하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 시스템이란 말이죠, 다목적복지관이.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현재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 체계가 어린이집 원장이 시설장을 겸한 곳은 별도의 원장이 채용되어 있는, 선임되어 있는 곳하고는 운영체계가 달라서 훨씬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에서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선정함에 있어서 위탁업체, 위탁법인이나 위탁단체나 이런 걸 선정할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위탁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별도로 시설장 급여책정을 해주든가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균등하게 시설장들도 전부 다 일정금액을 줘서 제대로 효율적인 다목적복지관 운영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거나 둘 중에 해야 하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겠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다목적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사업 같은 것 등등.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이제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다목적복지관의 어떤 특성화사업도 이루어지는 거죠. 기능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아직 덜 갖추어진 상태에서 그런 어떤 기능전환을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기능전환을 위한 이런 계획들을 세워내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다 해야 하는데 각각의 어떤 처해 있는 사정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들이 시설장인 같은 분들은 그런 개념들이 좀 덜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어떤 논의해도 효율적인 방안 수립이 잘 만들어지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셨으니까 제가 깊이 있게는 질문 안 드리고 그런 각도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살펴보시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탁, 재위탁 같은 때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곳으로 가급적이면 선정이 되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다목적복지관은 그동안에 위탁법인이나 단체에서 소위 관리자, 사무장, 시설장을 이렇게 선임해서 보내왔다가 그 법인 사정에 의해서 그런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그만두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법인에서 그분 급여를 주고 한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특히 교회 같은 데서 많이 맡고 있는데 시무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시설장을 맡아가지고 와서 일하다가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떠나다 보면 거기에 공백기가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다목적복지관이면 가뜩이나 일손이 딸리는데 그분이 계시다 안 계시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현재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체계를 갖추어야만이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지대책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 경로당 사무가 어떠한 사업계획, 어떠한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하지만 실제 운영은 각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구청에서.
  그렇죠, 경로당운영.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취사도우미 같은 경우가 지금 20만 원을 주고 경로당 회장들이 적절한 분을 선정해서 그 일을, 밥해주는 일을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구청을 통해서 경로당별로 파악을 하시든가 아니면 직접 나가서 향후에 이런 정책방향을 어떻게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직접 파악을 하시든가 한번 해주셔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르신들이 20만 원 받고 그 일을 기피하는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어요. ‘나 그 일 못 하겠다.’ 이래서 밥 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어떤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 검토를 제대로 해보실 필요가 있다.
  좀 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국장님, 우리가 지금 보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거기에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임시적으로 그렇게 할 거고요,
강상태위원  임시적인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최종적으로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이 다 끝나면 그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쓸 공간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두 가지를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하나는 이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업무가 사실 고령, 노인들, 또 어떠한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들, 이런 것들 관련된 체험관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우리 문화복지 관장업무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고령친화와 관련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러는 기업.
강상태위원  당초에 우리 업무인데 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업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한 근본 목적은 고령친화산업의 허브기능을 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유치한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업무에서 다른 위원회로 이렇게 업무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중소기업청에서 50억 지원을 받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기업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그리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업무하고 좀 더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 업무를 다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허브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남아 있어서 그걸 관련해서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남다 보니까 여기에다 임시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거고 말씀하셨는데 영구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가서 그쪽에서 그 관련된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잘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기업지원 쪽으로.
강상태위원  지금 공실률도 발생해가지고 이런 센터도 집어넣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공실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어떤 기능, 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관련 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련 산업체하고 제품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 두 번 가봤는데요.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어떠한 위탁업체 지정하는 것도 거기 체험관의 성격에 맞지 않고요. 산업진흥원 이런 쪽에서 사실 했어야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대학에서 이거 맡아가지고 무슨 위탁사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사무가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간다, 저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당초에 유치했던 근본취지하고는 180도 격이 다른데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국장님은 고민을 좀 하셔야 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고령종합체험관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전국적인 위에 상부, 이 독거노인지원센터가 무슨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있나요, 없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해주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어르신들의 예방적인 서비스도 하고요, 교육 지원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사업하고 응급안전알림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을 지원합니다. 전화, 안부서비스, 후원물품을 지원합니다. 노인상담전화를 운영합니다.’
  이게 보면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비도 지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과연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그래요.
  그쪽 연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
강상태위원  보셨냐고요.
  전혀 검토 안 됐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어떤…….
강상태위원  청문회처럼 있다, 없다 할까요? (웃음)
  아니, 과장님이 이거 체크해 보셨냐고요. 모르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제가 직접 체크는 아직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래서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든 신청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독거노인 1인에 대해서 주 2회 안부전화를 실시하고 정서적 지지와 노인복지정보를 제공해 주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출동시스템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긴급출동 실시 및 방문을 통한 실시간 안전확인을 해드리는 그런 체계. 이게 우리가 지금 꿈꾸는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의 운영방향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여기에 보면 예산도 전액 시비고 뭐 이런 것들이 지원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센터운영만 시비고 그 전체적인 소요예산은 국비가 70%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운영에 따른 비용은 별도로 있으니까 센터에 따른 인력 3명 그거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시비로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럼 여기에 운영비 뭐는 별도로 이렇게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명시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이런 저런 오해가 없고 이해가 쉬운데.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이 아까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까 센터 운영비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하는 그 전체적인 국·도비 예산은 지금 15억 32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처음에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위탁사업을 시작했어요. 공모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이런 아까 안부전화 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이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을 절실히 절감하고 센터를 권장사항도 있지만 그런 사업을 이렇게 실제로 해왔다는 절실함 때문에 한 건데 그런 자료 같은 건 저희가 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어떻게 했고, 지난해에 그러면 그 성과를 어떠어떠한 것들을 어떤 형태로 시도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목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높이기 위해서 센터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줘야 하는데 거의 없는데요. 그런 자료 갖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사업을 했던 것. 그거 지도·점검 하고 했을 텐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그 데이터자료를 정확하게 요구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위탁업체 선정하기 이전에 그걸 좀 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위탁 공모도 들어갈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거 어떤 자격, 어떤 요건을 만들어서 공고를 넣을 것인지 공고내역도 같이 우리 향후 일정과 이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따른 모집공고 내용을 저희 위원회 위원들에게 그것도 아울러 보고해 주시고요, 함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어?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내가 질문할 때 되니까 가셔버렸네?
최승희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박문석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하세요.
  의회에 자리 처음, 오늘이 처음 앉으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두 번째입니다.
박문석위원  아, 두 번째인가요? (웃음)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답변하시고, 의회에 오신 거.
  우선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우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거기다 넣는 것은 우리가 갑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게 아니고 현재 당장 사무실이 없고 거기 좀 비어 있어서 임시적으로 일단 센터를,  
박문석위원  그럼 언제까지 하기로 약정을 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 약정은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고령친화체험관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인가 세 군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제가 알기로는 대전인지, 충청도 어디에 하나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주 대표적인 우리 성남시가 가질 수 있는 특화사업인데 비어있다 그래가지고 다 써버리면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어떻게 들어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거는 부서 간하고 협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박문석위원  아, 협의가, 그러니까 갑이니까 협의가 되는 거예요. 갑의 입장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되는 거고.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독자적인 예산 세워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독자적인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지 좀 힘없는 사람들, 을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어, 비어있어? 이건 내가 쓸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도 어떤 계획과 고령친화체험관의 어떤 그런 특성을 살려서 나가려면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시면 안 돼요. 비어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위탁자인데 갑에 계신 분들한테 1년만 쓰고 나가세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거기는 거기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박문석위원  관리하는 부서도 갑이잖아요. 기업지원과가 갑이죠.
  그래서 늘 이래 하면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어차피 예산 세우는데 왜 그리로 가서, 거기는 당초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할 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한 건물인데 전국에 몇 군데 없는 성남시가 가질 수 있는, 이 지역 국회의원 분, 이런 분들 다들 노력해가지고 유치했는데 이걸 시에서는 빛을 바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기업지원과가 위탁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꼼짝 못 하고 ‘예, 예’ 하잖아요. 이런 관계로 늘 행정을 하면 안 되겠다. 그쪽은 나름대로의 위탁을 줬으면 위탁자가, 위탁을 맡은 분이 거기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워서 정말로 고령친화체험관의 취지를 살려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비어있다고 사용하지 마세요. 늘 비어 있어야죠. 비어 있어야지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비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건립되면 옮긴다고 했나요? 조금 전에 강상태 위원님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수정구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니라도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이 확장되는 데 있으면 이 센터가 일단 설립이 되면 거처를 앞으로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계속 시에서 들어가면 우리 성남시 부속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시청 부속건물로 타락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유치해달라고 이렇게 저희 그, 노인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지회에서.
강상태위원  지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강상태위원  지회에서 민원이라고 할까, 어떤 얘기를 하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이 내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몇 대 도시예요? 100대 도시를 목표로 두고 우리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몇 대 도시예요? 기초단체 1위를 달리잖아요. 그런데 왜 성남시에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왜 여러 번의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뭐하나 진척되는 게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공원이나 하여튼 대상지를 물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앞서가는 도시가 뭐예요, 우리나라 빈곤층에 있는 노인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들 문제, 약자층 등 이런 부분들이 앞서가는 도시라고 평가의 기준이 주로 될 거예요.
  그런데 그라운드골프장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누구도 시도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라운드골프장 하나 설치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50m 하고 70m 최소한 이렇게 칠 수 있는 공간,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50×70m.
  이거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야탑동 탑골공원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돼서 변경하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래됐죠? 몇 년에 걸쳐서 토지형질변경 등을 거쳐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게 되는 거예요. 한 3년, 4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3년째, 4년째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잖아요. 혹시 과장님이 그때 그쪽에 안 계셨나 모르겠다, 아동…….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잘 모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도 한 거예요. 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아예 자체를 도시계획과에서 형질변경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도 어린이집을 설치합니다, 야탑동 탑골공원에. 오래 걸리잖아요, 한 3, 4년 걸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자고 그랬어요. 어렵지만 시작을 하자. 그렇지만 되잖아요, 몇 년이 걸려도.
  그런데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은 만약 그 공원에 설치한다면 형질변경이 필요 없어요,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공원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공원인데 공원이,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형질이 안 맞는 것도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서 3년, 4년 걸쳐가지고 드디어 사업이 시작되게 됩니다. 되는데,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것은 안 하고도 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어르신들이 운동하시면 안 아픈 거예요.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복지 아니겠습니까? 의료비도 절감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간곡히 원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는 단 한 번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공원과에 공문 하나 보내본 것 없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앞으로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은, 노인 세대는 곧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 인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쪽 가서 하시나 봐요. 그건 안 되잖아요. 성남이 가장 앞서가는 도시, 그다음에 노인·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도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가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성남만 없어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런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요구를 함에도 아직까지 그라운드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누구도 시작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2017년도에 3개 구에 다 못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라운드골프를 하실 분들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조금 외곽도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주차장 좀 이렇게 확보하고 하면 외곽도 충분히 운전하실 수 있는 어르신분들이 가서 그라운드골프를 하시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멀어도 되겠다. 접근성 부분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까우면 좋겠지만.
  그래서 시 공원과와 적극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과는 안 가도 될 겁니다, 공원에 되는 거니까. 적극 협의를 하셔서 땅을 찾아야 되겠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공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설치할 만한 곳이.
  저기도 있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거기 어디죠? 판교에 자연장인가 하려는 우리 체육공원으로 바꿨나요, 거기를?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맞죠? 거기도 그라운드골프 들어가면 되잖아요. 되지 않아요,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거기 경사지가 있어가지고 산을 많이 정리해야 할 겁니다. 아마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주민들 동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는 체육시설공원이 아니고 근린생활공원입니다, 자연공원.
박문석위원  아, 자연공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자연공원에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자연공원에도 체육시설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박문석위원  돼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만 주민분들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데 거기는 경사지역으로 돼 있어요. 평지로 돼 있지를 않아가지고 그 경사지를 절개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주민분들이 자연친화적인 근린공원을 요구해서 그렇게 바꿨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넣는 것을 동의할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야탑에 있는 상희공원인가를 그분들이 한번 제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라운드골프장을 가운데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양 사이드로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반대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못 했고. 그래서 임시적으로는 그분들이 종합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료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지원을 해준 바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노력은 했는데 그 면적이 평지로 최소한 700평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문석위원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우리 시에서 아마 체육공원을 지정해놓고 공원 조성을 안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공원 내에 해놓은 경우도 있지요.
박문석위원  뭐냐 하면 공원 지정한 중에 체육공원으로 지정된 곳도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공원을 사유지니까 조성을 못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체육공원을 활용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매입해야지요. 매입해서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나 설치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이미 시에서 체육공원 지정이 돼 있는데 결국은 시가 매입해야 되잖아요, 체육공원이니까. 일반인이 거기서 체육공원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체육공원을 지정한 곳을 먼저 찾아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박문석위원  체육공원이 어디 어디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지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체육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 있다면 어차피 시가 매입해야 돼요, 체육공원 지정돼 있는 것은. 매입해서 설치하면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런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지 물색을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럽시다. 국장님 금년에 어떻게 설치해 봅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국장님 오시니까 금방 해결되는 거네요. (웃음)
  55쪽에 과장님 보십시오.
  경로당을 제가 방문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청소가 엉망이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런데 급식도우미, 거기에 또 청소도우미까지 있네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
최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로당마다 급식도우미가 있는 곳, 청소도우미가 있는 곳을 구분하셔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51쪽에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금 수정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종합복지관.
최승희위원  예, 거기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별도로 지난번에 이게 통과가 되긴 했지만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시에서 관리,  
최승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이 이러이러 하니까 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거기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려고 갖고 오려고 그러는 것보다 우선 일단은 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하고 이분들을 지금은 안전만 확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 독거노인 관리에 대한 업무는 이분들의 교육도 좀 해야 되고 독거노인이면 이분들의 장례 같은 것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하다 보면 업무가 자꾸 새로운 것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하나의 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독거노인들이 거동이 원활하신 분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런 분들의 앞으로의 뭐라 그래야 되나, 웰 다잉(well-dying) 교육 같은 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하실 겁니까,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거 이제 센터가 되면서 새로,
최승희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문보건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방문보건센터에서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맡아서 방문보건센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잘하고 계신데 굳이 우리 시에서 그 외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일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총괄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거기서 그대로 하게 놔두면 고령화되는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인원을 더 확충한다든지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줘서 완벽하게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 의료원이 다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고령친화체험관에서 하는 걸로 하고, 모든 것은 1월에 공고하신다고 그랬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위탁공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수정노인복지관이 다시 되면 그분들한테 주실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것은 위탁 선정으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탁 선정해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줄 건데요, 수정노인종합복지관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센터가 개설이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센터장하고 팀장이 더 증원이 되는 거예요.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어느 정도 가는데요, 상대 당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또 일자리 늘리고 또 사람 늘리려고, 센터장 늘리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고, 위탁 줄 겁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들 이해를 하고 계신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탁 줄 거고 그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고, 예를 들어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와서 됐다, 그러면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이 하고 있는 거기에 인력이 한 3명 정도가 더 충원이 될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페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아까 15억 그 예산 안에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국비 70%.
최승희위원  그분들이 월 78만 4000원 정도 받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각각 3개월씩 있는데 한 달에 1만 원의 수당을 받더라고요. 그것도 기상특보 발령이 나야만이, 발령에 따른 것이어야만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렇지요? 굉장히 열악해요, 그분들. 열악하고 한 사람이 맡는 독거노인 수는 많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현재 있는 158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그대로 연계가 되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연계가 되고.
  그래서 왜 시에서 일도 많은데 자꾸 이걸 관리하시려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센터장 없이 거기서도 잘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도. 잘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상태 과부하가 좀 걸려 있습니다. 과부하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원을 더 확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승희위원  과부하 있으면 거기서 팀장과 저기를 늘리면 되죠, 사회복지사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원을 확대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맡겨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서 응급안전장비 설치.
  제가 지금 독거노인, 자랑은 아니지만 12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이분들 집에 가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있어서 과연 이 집에 지금 오고 있는가도 걱정이 되고, 보면 이분이 지금 거의 화장실을 못 갈 정도인데도 그분이 화장실까지 가는 데 필요한 것이 설치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뭘 지금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뭘 지금 감사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필요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독거노인들 사시는 집 보면 방 한 칸에 방문 달려있고 주방하고 화장실 딸려 있고 그러죠? 그러면 밖에 물주전자에 보리차 끓고 있는데도 그거 모르시고 다, 그 주전자가 그냥 뻘겋게 올라올 때까지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안전, 그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 안 돼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뭘 해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은 이렇게 많은데.
  아까 한 분이 그거 다 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우리 직원 한 분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한 분이 그 연계되는 부분들을 다 관리하신다고 아까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담당 직원은 있는데,  
최승희위원  그렇게 어르신들은 늘어나는데,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담당 직원은 있는데 실제적인 업무는 여기 수정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거노인 각 가정방문까지는,
최승희위원  이 158명이 이 많은 어르신들을 매일 찾아뵙는 거 아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매일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최승희위원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때 말씀이 그래요. 후원물품이 들어와서 그 어르신들한테 드리려고 해도 사실 그 서비스 연계가 원활치가 않는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관의 관장님한테 이 후원품이 들어오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연계를 못 하느냐, 그랬더니 후원물품도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하나 타다가 그 어르신 집에 주려면 너무 힘들대요, 이 관리사들이.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그래서 이 센터가 생기면 좀 더, 업무가 자꾸 방대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그렇게,
최승희위원  그러면 센터장 하나에 팀장 3명, 그렇게 되면 일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업무를 일단은 체계적으로 좀 잡아나가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걸 계속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저도 금방 그 사람 중 하나에 속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보면 그냥 뻘로 안 보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거 잘해 주셔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하기사 하루에 2시간씩 일하고 아까 청소나 급식도우미 하면서 20만 원 받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분들의 처우가 진짜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과연 시에서 이걸 맡아서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요. 진짜 국장님이 계속 여기 국장 자리에 계시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국장님이 이 자리만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밑에 직원들이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관리·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될지도 걱정이 되고요, 걱정이 됩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 하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어떻게 이 많은 노인네들을 시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의심이 가요, 솔직히.
  그거 철저하게 국장님, 체계 제대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최승희위원  저는 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여기에 관심도 많고, 제가 계속 감사를 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최승희위원  위원으로서 계속 감시하고 할 거니까요. 시에서 맡아서 훨씬 나아졌다, 진짜 진작 시에서 맡을 걸 그랬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학대예방교육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이게 지금 다목적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나가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지요? 이거 별도로 하시는 건 아니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저희가 하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저희가 예방교육,
최승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추가해서, 요즘에 우리가 고령화가 되면서 지금 65세 어르신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보면.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경로당에 가면 80세 어르신들도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의 성에 대한 교육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경로당의 프로그램 중에 노인 성교육 프로그램도 하나를 꼭 넣어주셨으면.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어떤 수급자 어르신의 고충을 듣고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왜 우리는 젊은 사람들만 생각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들 성도 중요합니다. 왜,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만큼 성에 대한 욕구도 생기시거든요, 그 어르신들이. 거기에 제반되는 교육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웰 다잉 프로그램을 너무 좋게 생각했었는데 거기에 노인 성교육까지 하나 첨가해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여기,
최승희위원  해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것도 첨가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올 6월에 행감을 하게 되면 작년에 1년 치가 오롯이 되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업무청취 때는 여기 결과까지 표현이 돼야 될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만들지요? 각 국에서 만듭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각 과별로 만들지요.
○위원장 김해숙  과별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과별로 만드는데,
○위원장 김해숙  이 책자를 어디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주무과에서 취합을 해요, 주무과에서.
○위원장 김해숙  이것을 시 전체로, 통일성이 있잖아요. 지금 시 전체에서 또 취합해서 한 포맷으로 하고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 그럼요. 그런데 국별로 하지요, 국별로.  
○위원장 김해숙  그것을 어디서 하나요? 시 전체로 아마 이 포맷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정책기획과에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정책기획과로 해서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전에 업무보고 때는 평가가 반드시 같이 실리도록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현재 그건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경과라든지 어쨌든 그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왜냐하면 1년을 오롯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 평가가 반드시 여기에서 같이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할 거니까 각 부서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계속 우리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도 많고 사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방문보건센터하고 저도 일정 많이 좀 겹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서로 교류를 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린 업무들이 사실은 개별 방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안전망에는 반드시 현장방문이 기본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은 못 가더라도 한 번이라도 반드시 현장방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안전벨 설치하고 이것저것 계속 이런 식으로만 됐고 결국 방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게 없었던 것 같애.
  그런데 우리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하면 그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그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반드시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반드시 방문하는 게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이런 지침이 있으면 우리 관리부서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우리가 목표하는 것에 대한 평가서를 또 만들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염려를 좀 안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일정 안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아는 어느 집이나 독거노인네, 이런 데 가봤을 때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전체를 못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같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냥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럼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박문석위원  아니 그냥 질의답변으로 시작을 해도,
○위원장대리 김윤정  바로 질의답변으로 할까요?
박문석위원  이미 자료를 받았으니까, 저희가.
○위원장대리 김윤정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최승희 위원님 그렇게 하십시다.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이러시면 안 됩니다. (웃음)
박문석위원  없는데요?
최승희위원  저 한 개만 할게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성년자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전달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해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미성년자들 모두에게 주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한참 민감한 시기의 저소득층이잖아요. 지금 약국을 정해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저희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대상자한테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집으로 택배를 보내서 공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게끔 저희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고 고마운 마음으로 잘 쓸 수 있게 그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인주민 근로자 건강 돌봄 및 상담서비스에서, 73쪽에.
  외국에 나와 있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건강마저 안 좋으면 타국에서 힘들지요? 굉장히 외롭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감지하셔서 이 친구들한테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바. 아동보육과
(17시 45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숨을 좀 돌리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고요, 팀장 소개나 받고 바로 진행하시지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팀장님 새로 발령받으신 분 계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한 번 소개해 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에 앞서서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특수시책 2건, 현안사업 1건, 중점사업 2건, 주요업무 6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우선 앉으시고요. 업무계획 설명을 자료로 갈음을 하시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금년도에 신설 계획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차질 없이 수행이 되고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야탑동에 이거 내년 3월에 개원해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야탑동 195번지,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인데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건 관여 않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이것은 그,
박광순위원  늘푸른재단인가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푸르미복지재단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서 지금 시공업체도 선정을 해서 하는 거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거기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돼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업체는 선정이 다 거기서 돼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되면 2월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설계는 진작에 끝났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한 건데요. 설계 다 끝났어요. 지금 시공업체만 선정해서 땅 파면 되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가지고 박문석 위원님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세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민들이 많이 관심이 있고. 이거 전에 고혜경 과장한테 물어봤을 때는 1월 초에 업자가 선정돼가지고 땅을 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작년 12월에 업체를 선정해서 할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계속 늦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다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린이 교육문화시설, 이게 참 문제긴 문제인데 지금 매각을 하려고 내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유재산심의 때 이게 나온 얘기인데 국장님도 이것을, 그때 공유재산심의 때 나온 얘기 들었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때 나온 얘기는 다시 한 번 매각 전에 현재 281억 수분양자들한테 대금을 주면 281억을 주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점용권을 20년 이내에서 인정을 해 주는데 그걸 평가액으로 따지면 한 14년에서 16년 정도 나와요.
  그렇게 두고 활용 방안을 강구하다 보면 한계가 있으니까 281억을 시비로 다 지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활용 방안을 한 번 더 연구해보자, 이런 조건으로 일반예산으로는 바꿔줬지만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TF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에도 나오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 앞에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땅을 매입해서 짓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우선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97억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 관련된 유관센터들이 많이 흩어져 있잖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그렇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뭔 센터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센터를 입주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좀 더 강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매각을 해도, 정 방법이 안 나온다면 몰라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우리 팀장님이 작년까지 디딤씨앗통장 너무 잘하셨는데, 이제 만 12세 이상이잖아요, 팀장님? 그러면 늘어나는 숫자가 또 있나요, 올해 들어서? 수급자애들 중에. 그 지원대상 애들. 팀장님 여쭤보는 거예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있어요.
최승희위원  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한 100여 명 정도가 더,  
최승희위원  더 늘어납니까?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그 대신 또 빠져나가는 면이 있으니까,
최승희위원  예, 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작년에 해왔던 대로 하면 잘 메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그건 후원자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올해도 잘 하셔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십시오.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이들 장난감 대여 있잖아요?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 대여는 따로 안 나왔나요? 제가 이쪽을 잘 못 봤네요.
  아이사랑놀이터만 나왔나요, 이번에 올린 것은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책자에는.  
최승희위원  예, 그랬군요.
  그러면 여기 없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손자가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는데 연 1만 원 내고 개월 수에 변화되는 대로 장난감을 바꿔올 수가 있어요.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좋아요. 그 장난감 하나 사려면 돈이 얼마인데 요새 젊은 엄마들이 더 약아가지고 너무 잘 이용하고 있어요. 거의 1년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숫자가 아직도 지금 많이 밀려 있잖아요. 대기자가.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대기자가.
최승희위원  그래서 이 장난감 물량을 좀 늘리자 했었는데 차후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올해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대기자는 접수순으로 해서 좀 밀려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많이 이용되는 그런 장난감들을 좀 파악해서 올해 예산이 허용을 하면 수요가 많은 장난감 위주로 해가지고 종류를 좀 늘려볼까,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성남시에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좋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최승희위원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다 성남으로 이사 가자는 얘기들이 며느리 친구들이 그런대요. 그래서 이런 걸 막 자랑하니까 너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거 좀 확산 잘 시키셔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저도 이 부분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 행정감사 할 때보다 약간씩 개원일이 한두 개 정도 늦춰졌네요? 이런 것들이 정식 보고되는 거나 진행사항 없이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계속 개원일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공사기간, 공기 때문에 살짝 한두 달씩 변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고요. 제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공기가 좀 연장된다든지 그 절차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위원장대리 김윤정  사실 공기가 연장되면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기를 맞춰야지만 사실 저희 시의 행정은 예산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늘어지는 거 그냥 방치하고 이러면 예산이 그만큼 낭비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사이로 조금씩 딜레이 되는 것은 저희가 원아를 미리 모집을 하고 이래가지고 개원 일정은 될 수 있으면 원래 계획대로 맞추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럼 이게 개원을 하게 되면 원아모집은 언제부터 받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지금 이매 같은 경우에는 올 3월에 개원을 할 건데 거기는 지금 원아 모집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한 3개월 전부터 시작을 하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미리 지금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원은 맞출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빌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예, 감사합니다.

    사. 식품안전과
(17시 56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최영일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식품안전과 팀장에 대한 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박일호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함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식품안전과는 2017년도 업무에 신규사업 1건, 특수시책 1건, 그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6건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과장님, 우선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93쪽에 삼삼한 밥상 만들기 프로젝트.
  요즘에는 다 싱거워지잖아요, 모든 음식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경로식당에 봉사를 가서 다 끝내고 밥을 먹다 보면 경로식당 국은 유난히 짜요, 아직도. 왜 그러냐 하면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그걸 느끼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입맛이 그렇대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 가면 자꾸 짜게 된대요. 그래서 어르신들 요구에 의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간간해요, 솔직히.
  그런 부분. 어차피 2월에 기본계획 수립하시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때 나오면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하여튼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 가서 점검이나 하실 것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경로식당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좀 당부드릴게요.
  우리 최영일 과장님 경제환경에 있으실 때 기업지원과 담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저희가 보니까 식품안전과에서도 이런 지역상권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 외식업체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경제 쪽의 업무랑 많이 겹쳐서 이 부분을 좀 일관화시키든지 아니면 업무 협업이 가능하겠느냐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양쪽 부서의 일을 다 잘 아시니까 어떻게 최영일 과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굉장히 잘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제가 갖게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물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식품안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품안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식품에 대한 부분은 식품위생법상에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식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용기로 써야 되고 어떤 표시를 해야 되고 또 어떠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식품위생법상에 그게 세세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윤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는 아니고요. 먹거리 거리 같은 데에 이렇게 조형물 세우고 이런 부분에도 식품안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런 것들이 어디가 더 전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어디서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것인지.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그때 한번 질의를 드렸을 때는 “사업하시는 식당 쪽 사장님들하고 더 많은 접촉이 있는 식품안전과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봤을 때는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게 좀 분산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타깃이 한정돼 있습니다, 일반 음식업자들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체들. 이것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식품안전과에서 고유업무로 그냥 놔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렇게 따지면 그런 조형물 설치 같은 것도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하시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러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왜냐하면 식품위생법상에 음식에 대한, 그다음에 식품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와 우리 식품안전과과 소통을 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통일성 있게 가시든지. 그러니까 우리시에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같은 성격의 사업이 진행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너무 다른 디자인이 막 나온다든지 그래서 되게 난해한 디자인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쪽이 더 잘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업무분장을 하셔서 효과적으로 끌고 나가셨으면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GMO식품 해주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아동보육과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깜빡했는데요. 어차피 여기 식품위생이니까 여기서도 관련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방학 도중에 결식아동들이 받아보는 도시락 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저희 주변에서. 생겼는데, 거기 즉석밥이, 밥으로 즉석밥이 왔는데 제일 믿을 수 있는 도시락 업체에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즉석밥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일단은 연락을 해서, 오뚜기식품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기네가 죄송하다는,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 받았다는데 진즉 그 행복도시락에서 이쪽으로 배달이 왔는데 행복도시락은 아직까지도 아무 연락이 없답니다.
  거기도 집단급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최승희위원  거기도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즉석밥은 자기네가 만드는, 가공하는 음식이 아니라 받아서 보낸 거니까 책임이 없다 식의 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저희가 한번,
최승희위원  한번 점검 나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희도 그래서 행복도시락을 이번에 현장방문을 해보려고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식품안전과에서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아. 공공의료정책과
(18시 04분)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선 자료로 모든 내용은 갈음하도록 하고 담당부서 팀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학래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작년에 의료장비 예산 있잖아요, 그거 추경에 했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어떻게, 장비 다 샀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지금 구입계획, 의료원에서 원장님 와 계시는데요. 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릴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박문석위원  그냥 잘할 수 있는 분이 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원장님께서 설명드리시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의료장비는 작년에 예산 세워주신 덕분에 지금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의료장비위원회를 설정해서 일단 건축과 맞물려 들어가는 고정장비들부터 우선 계약하려고 사양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의료장비위원회를 해서 CT, MRI, 앤지오(angio) 그러니까 혈관조영장비, 이렇게 한 4가지 장비 정도를 지금 해서 총 액수로 보면 약 150억 정도를 일단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작년 그 예산이 건축과 맞물려서 들어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급하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예산이 확보돼야 그걸 진행할,
박문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심의위원회 언제 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지난주에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아직 계약을 안 했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계약은 아직, 거기다 사양을 뽑아서 조달청에 입찰하는 과정까지 하려면 아직도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작년 추경을 언제 해줬는데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때,
박문석위원  그때 엄청 바쁘실 것처럼, 하루를 다투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 이후로 시장조사하는 데만 거의 두 달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런 과정을 진행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도 어차피 그 장비는 구입을 해야 되는 건 확정적이잖아요. 그전에 조사를 해놨으면 빨랐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쭉 진행 중이었었습니다. 장비들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진행해오면 금년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별문제가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작년 추경 때에는 급해서 했는데 한 두 달 동안 예산 세워놓고 아니, 예산 없다 그래서 그 장비 안 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다르잖아요, 답변이. 예산이 없어도 어차피 사야 될 거니까 사전에 준비했으면 이 집행이 빨리 됐지 않겠는가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그래요, 의료원이 지금 개원하는 데 이상 없이 차질 없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약을, 이제 심의가 끝났으면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네요? 시장조사는 다 마쳐서 심의위원회에 다 상정을 했겠네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업체 선정해서 가격 가지고 조달청 입찰을 붙여서 거기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외국에 있는 것도 그냥 직수입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으로 하는 겁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회사들이 단독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을 해야 됩니다. 경쟁입찰 붙여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외국에서 직수입해야 되는 장비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단독 품목인 경우도 여기 한국 대리점을 통해서 대개 하는 거지, 병원이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한국 대리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대리점이 있습니다,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개원하는 데는 이상 없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절차상은.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지금 개원이 언제로 돼 있지요? 금년도,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내년 한 6월 정도로 지금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내년 6월이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병원, 의료 디자인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지금 디자인진흥원하고 12월 말에 협약을 했고요. 협약식을 해서 구체적인 계약은 아마 2월 초쯤에 해서 실제로 병원의 건축과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전문용어로 맞춤 디자인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산성동에 시범도 했는데 어떤 계단이면 계단, 또는 노약자가 이용하면 노약자 이용하는 그 맞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전문용어가 있던데?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유니버설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요즘 그러잖아요, 추세가.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렇게 한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병원 디자인을 애초부터 해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맞습니다, 예.
박문석위원  어차피 다 지어놓고 또 불편하면 계속해요, 인테리어 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우리나라 병원이 처음부터 이런 디자인하는 병원이 없지요, 아직까지?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처음 케이스입니다, 이게.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의료원이 모범이 되면 다른 데 병원, 민간병원도 다 견학을 올 것 아닙니까, 성남으로. 그렇게 만드세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아산 다 그거 디자인 안 한 병원이에요. 아마 후에 했을 겁니다, 후에. 불편한 것들 개선하고. 삼성병원도 그랬어요.
  성남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원장님이신가요, 직책이 지금?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원장님이시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의료원장입니다.
박문석위원  원장님이 잘하셔 가장 앞서가는, 어차피 짓는 거 있잖아요, 앞서가는 병원, 선도적인 그런 병원을 지어서 전국에서 견학을 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지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장비 또한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문의시고 의사시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검사를 해보면 장비가 검사를 하잖아요. 육안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장비로 하잖아요, 대부분이.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좋은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장비도 또 필요한 것도 예산 요구하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세계 최고의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안 나요. 다른 시립병원은 좀 별 볼 일 없는 병원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돈을 더 쓰셔도 해야 됩니다. 그거 시민 건강과 직결돼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일반 민간병원을 초월하는 그런 장비, 의료진 그다음에 시설, 그걸 구성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이번에 CT, MRI 들어오는 것도 지금 거의 최고 사양으로 해서,
박문석위원  그럼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위원으로 들어오는 외부 전문가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갔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좋은 장비 들어올 겁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전부 다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립의료원이 이 유인물에 의하면 건립비가 1561억 맞아요? 완공 시까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1561억으로 돼 있습니다. 1561억 34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561억이 추가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마무리 설계변경이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큰 금액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발주청 사유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돈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혹시 세밀하게 계산은 아직 안 해봤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나중에 설계가 나와 봐야 되거든요. 추가로 해야 될 것들, 건물이 올라가서 마무리 단계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설계해서 금액을 뽑아내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기로는 대략 지금 남아 있는 게,
박광순위원  아니, 자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으면 되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바뀔 개연성은 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란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순수한 건립비잖아요, 건립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전기, 통신, 소방을 비롯해서 설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포함이 된 거고. 이제 의료장비 구입비 그다음에 의료원에 따른 여러 가지 집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굉장히 많습니다. 비품,
박광순위원  비품, 집기 등등.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반비품, 비 비품,
박광순위원  그런 것도 지금 어떻게, 금년도 예산 준 것 가지고 다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예산이 또 있어야 됩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일정이 내년 4월로 연기가 돼서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확보된 것은 의료비품이나 집기비품 정도 확보가 돼 있는데 그 외에 의료장비도 추가로 더 구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구류나 일반비품, 전산비품 이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의료원 개원시점에 맞춰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하고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건립비용, 아까 설계변경에 따른 일부 예를 들어서 가감, 이런 것도 한번 추정을 해서, 제가 추정치를 좀 받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의료원이 개원될 때까지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 건지를 일단은 추정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정확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근사치에 이르게끔, 뒤에 전부 다 전문가들 있고 그러니까 좀 추정을 해서, 의료원이 딱 개원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가. 거기에는 사전에 현재 원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인력 채용한 것도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인건비 그다음에 각종 업무추진비, 수당, 이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을 해서, 당연히 이건 시의원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고, 그냥 우리가 현재는 쪼가리 쪼가리 용역 하는 데 2000만 원, 뭐 하는 데 3000만 원 하니까 우리가 그냥 뭐 대충대충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시립의료원을 건립해서 개원할 때까지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건립비만 생각해서 ‘1500억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고, 이 사항은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다들 이렇게 줘가지고 공유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전기라든가 통신, 소방, 각종 설비 이런 분야에도 삼환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삼환하고 관련은 있지만 어쨌든 간 턴키니까. 그 각 분야별로 현재 선정된 업체는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삼환에서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된 업체도 있고 또 공사일정에 맞춰가지고 계속 진행과정 속에서 또 업체를 계속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만약에 통신이다 하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 지분이 있어가지고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전기, 통신, 소방 이거는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니까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 부분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갔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의료장비라든가 또는 통신보안장비, 보안시설 이런 것은 하루가 다르게 지금 기술력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챙기지 않게 되면, 이를테면 지나간 장비나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개원된 다음에 그때는 이미 또 이것이 구형, 구식이 되어가지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가고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하지 말고 하여튼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최신이고 가장 의료시설로서 범용으로 쓰여가지고 이미 전부 다 검증이 된 것으로, 그런 걸로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되어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공감하고요. 저희가 CM장에 주문은 해놨습니다. 기 설계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시기가 만료되었다든지 기간이 뭐, 제품생산이 중단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지시해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를 좀 주문을 드리고, 이제 과장님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실무적으로 전문성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보다 더 그냥 보편적인 지식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CM을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에 있고, 또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CM이 감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CM을 우리가 너무 믿어서도 안 된다. CM이 이렇게 하니까 ‘뭐 그냥 그렇답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아마, 엊그저께인가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인가 어디인가 감리단하고 시공업체하고 짜가지고, 거기에 무슨 공사인가 어디인가 공무원인지 내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끼어가지고 공무원은 돈도 조금밖에 안 먹었다고, 한 2000만 원 먹고 그 업체들은 몇백억을 챙기고. 이런 뉴스 보도를 제가 봤어요. 주의 깊게 안 봐서 제가 지금 어디라고 적시는 하지 못하는데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 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을 100% 믿는 사람은 바보거든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는 것 중에 40%만 믿어도 많이 믿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만 팩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 전에, 저도 역시 같은 마음인 거예요. 박문석 위원 현재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마음이고 시장하고도 같은 마음이고 우리 성남시민도 전부 다 그런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공사도 제대로 된 공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해야지, 어떤 업체의 저기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휘둘리고 놀아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뒤에 앉아 계신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또 다른 데도 시장조사도 한번 하고, 이를테면 우리나라 현재 탑5 그런 병원이 어디예요? 삼성병원이라든가 아산병원 뭐 이런 등등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 데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서 개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는, 그 자료 작성할 때는 지금 종합건강증진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원이 건립되면서 종합건강증진센터가 의료원 추가공사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추가공사까지 포함을 시킬까요?
박광순위원  그렇죠. 의료원이 건립되면서 종합건강증진센터가 의료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문화시설 부분은 빼도 상관이 없어요, 문화시설은. 어차피 시민회관 자리를 헐어가지고 거기에 의료원 건물도 일부 들어가고 문화시설도 들어가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러면 추가공사 쪽은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계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박광순위원  그 부분이 정확히 안 나오면 그거는 빼놓고 그 사유만 좀 설명을 하세요. 정확히 안 나와서 나중에 산정이 되면 그때 저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좀 자료를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추가공사 안에 시설만 되어 있고, 만약에 2018년 하반기쯤 개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또 추가로 설치비용 같은 건 약간 들어가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생각할 때 뒤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정치를 주시고, 또 최종 정산은 아니잖아요,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좀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언제 한번 지난 예산심의 때 예산이 삭감된 게 있죠? 복지허브동에 방문간호사,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간호사 배치하는 것.
박광순위원  이거는 거기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어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12쪽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12쪽?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아, 시민건강주치의사업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그러면 3400만 원밖에 안 되나요?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3400만 원만 잡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윤정  아닙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예산은…….
박광순위원  이 예산은 그 예산이 아니고 우리 박은영 팀장이 저쪽에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이런 거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주치의사업 예산은…….
박광순위원  그 내용이 지금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업무보고 자체에 없어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예산 요구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로서는 다른 동사무소에는 안 가보고 우리 야탑3동의 예를 들어가지고, 또 동장한테도 제가 물어봤고 하니까 공간이 없었고 또 공간이 나오지 않는다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한번 추경에 예산을 그때 올리면 통과 여부를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야탑3동 동장한테 가니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그래요. “아이, 위원님,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또. 그러니까 시에서 무슨 압력이 들어간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너 왜 공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예산 깎이게끔 만들었냐.’ 아니, 최재옥 동장이 한번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이고, 저희가 얘기한다고 동장님들이 합니까?
박광순위원  아니, 뭐 장 과장님이 훨씬 최재옥이보다 나이도 많고 인물도 잘생겼고 막 뭐라 그러면 당연히 당하는 것이지 동장이 무슨 힘이 있어요?
  아니, 처음에는 분명히 그랬다니까요? “우리 공간이 없습니다.” 또 내가 봐도 공간이 없었고. 지금 가서 보니까 동장실을 줄이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방문간호사가 오면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여기 간호사 앉고 사람 하나 앉고 그냥 똑같이 여기 직원들도 다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내가 어디 아프다고, 이를테면 신체적으로 좀 말씀하기가 곤란한 내용을 갖다가 어디 아프다고 또 얘기하기도 사실, 그런 부분은 비밀이 좀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렇다고 보면, 야탑3동이고 그런데 제가 왜 예산을 저기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어르신들 저기하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분들 2층으로, 거기 엘리베이터도 없거든요? 거기가 청사가 오래 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야탑3동 한번 가봤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봤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공간 나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약간 협소하긴 한데 간호사 배치해가지고 하는 사업에는 크게 그렇게 못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 일정한 공간을 저기해서, 지금 야탑3동에 방문간호제도를 하게 되면 수요자가, 수혜자가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공간을 그리로 떼어가지고 거기서 좀 밀도 있게끔 하고 그것이 홍보만 되면, 각 동 유관단체에 홍보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과장님도 동장님하고 잘 한번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공간도 좀 나오는 범위 내에서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게끔, 그냥 막연하게 시에서 야탑3동에 수혜자가 많고 또 인구가 많고 하니까 이렇게 특정을 해서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다음에 추경 올릴 때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설치위치를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성남시의료원이 개원되면 사실 공공의료에 대한 상징적인 서비스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점병원이 현재 우리시에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발달장애인 쪽에서 의료원 쪽에 초기부터 굉장히 주문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예, 많이 말씀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최고일 겁니다. 지금 시민회관 추가공사 쪽에 발달장애인 쪽에 대한 시설을 굉장히 크게 전문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나면 아마 굉장히 좋을 겁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시설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전문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이 응급치료를 받을 때 일반병원을 가게 되면 굉장히 좀 꺼려하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분들한테 뭐 또 이렇게 피해가 간다, 어쩐다 해가지고 잘 안 받아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문의료진을 배치하셔서 정말 앞서가는 공공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7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오종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노인복지과장  조수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김기영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기타 참석자
  복지지원팀장  송인기
  주거지원팀장  김헌주
  아동복지팀장  엄기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