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
4.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
10.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
11.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
1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7.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9.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10.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11.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4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1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경우 주택과장입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등 두 건 그리고 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 한 건 등 총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그리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은 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의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해당 부서에 조례안을 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총괄 질문 혹시 하실 분이 계신가요? 저는 좀 있어갖고 내가 자리를 했습니다. 조례안이나 이거에 대해서 좀 질문이 있어서…….
다른 분 혹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릴게요.
국장님 이 조례안이나 이런 것이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안들이 있죠? 특별한 조례안. 알고 계십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안들.
그거 조사를 혹시 해보신 거 있나요?
내가 과장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있어요, 몇 가지가.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안.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아마 이해는 다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면 개인 하수도 못 하게 하고 공공하수에 연결하겠다고 내 돈 들여서 내가 하겠다 그래도 안 해주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한 행정이 되게, 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거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자기 편하자고 다른 사람 재산권을 막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회에서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이나 이런 거를 막는 것에 앞장설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 재산권에까지 피해가 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놔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까지 강화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22조나 그 저기 어디야, 궁내동 이런 데 한 것이 시장 업무 지시사항이나 또 전 의장, 최윤길 의장이 조례안 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시민들 의견,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하셔갖고 우리 저걸 하잖아요. 용역 하시죠?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조례를 폐지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용역을 할 때 좀 담아서 용역회사하고 해서 한번 그 내용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시고 오늘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 행감 때 말이죠, 과장님들 조례 중에서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성남시만 갖고 있는 특별한 조례들. 그거를 다음 행감 때까지 자료를 어떻게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못 찾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걸 내가 그만큼,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각 과에서, 그쪽이 주로 조례를 많이 하잖아요. 건축과도 할 겁니다만, 어디야 다른 부서도 하겠지만 그쪽 부서가 인허가가 제일 많으니까. 성남시만 갖고 있는 조례나 시장님 지시사항인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아시죠? 그거 내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행감보다는 지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본 위원이 우리 도시계획과와 많은 이야기를, 의견을 나눠봤는데 우리시의 지금 도시계획 조례 22조에 4항 나목. 지금 갑자기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지관리법 제12조 그다음에 1항 3항 2항 2호, 산림자원법 시행령 2조 2항 7호·9호, 산지관리법 제12조 1항 제3호 2항 제2호,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의 경우에 ‘하수도법에 따른다’라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고민하는 우리 성남시만의 특유의 조례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윤남엽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유민 시설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해하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상위법에서 변경이 된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3(행위제한 완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제3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번 만’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윤남엽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 되나 자료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 있잖아요. 그 표대로만 지금 되는 건가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2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동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할 안건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15년 12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최초 수립, 고시하였으며 이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상위계획의 변경사항, 리모델링 수요 등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금번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비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과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김성범 상무이사님께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빼놔요, 가운데로.
성남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성범 상무입니다.
마이크 하나 주시고.
리모델링안은 우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될 거 같아요.
내용 분량이 좀 있는 관계로 주요사항 위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좀 치워주시고요.
과장님, 이거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총량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총량제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를 현재 시범단지에서는 이 부분이 포함 안 되죠, 이분들은?
그다음 이번에 시장님 시정질의 때도 보면 지원센터 건립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은 말씀 하셨는데 전기차 충전시설 이런 부분 등 동일하게 우리 재건축 때 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인센티브,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그것도 내용을 넣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 위원님이 오세요, 내가 가야 되거든요.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50분)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지역구 박호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서 적용되어야 하나 관계 법령의 부재로 그 기준을 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준 마련 전까지 범죄예방 관련 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19인 발의)
6.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9인 발의)
(14시 54분)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18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고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종성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과 18명 의원들이 공동 대표발의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전문회의 질의민원 심의 시 질의·민원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 판례와 현장 여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률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를 구성, 다양화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축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8.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01분)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루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앞서 이상호 대표님께서 발의하실 때 내용에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심의대상) 제1항 제2호 중 ‘한옥 건축·수선 등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3호’, ‘제4호’를 ‘제2호’, ‘제3호’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적용한다’로,
안 제5조 제3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안 제7조 제2항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안 제8조 중 ‘기록·관리하여야’를 ‘기록·관리해야’로,
안 제9조 제3항 중 ‘동일 한옥의 보조금의 교부는’을 ‘동일 한옥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으로,
안 제10조 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안 제10조 제2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안 제10조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안 제10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안 제11조 중 ‘지급하여야’를 ‘지급해야’로,
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중 ‘건축·보수’를 ‘건축·수선’으로,
안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3항 제2호 중 ‘3년’을 ‘5년’으로,
안 제14조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을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1명 의원 발의로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명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으로 상정된 제7조 7항의 ‘녹색교통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녹색교통에 해당하는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련법령 및 조례와 내용이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 내용으로 조례안 제7조 7호에 추가된 ‘녹색교통 개선계획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보행 정책에 한정하여 필요성 있는 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성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7호 중 ‘녹색교통’을 ‘녹색교통(보행)’으로,
안 제9조 제3항 중 ‘회피하여야’를 ‘회피해야’로,
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호 중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심신쇠약’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10.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박영애 의원 등 15인 발의)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최현백 의원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을 대신해, 우리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모친께서 돌아가셔갖고요. 상중이라서 우정민 토지관리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집행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거지요? 그거랑 같은 내용이지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와 열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제한하고 초과이익과 관련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 중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박영애 위원장님, 이 촉구결의안이 저희한테 오늘 도착했어요, 실은.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실은 잘 못 봤었어요. 그래갖고 오늘 이거 우리가 보다 보니까 대장동 방지법 그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아까 야당 위원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 결의안 내용 중에 지금 수사 중인 거나 수사, 법적 근거 있는 거, 이거는 이 촉구 결의안에서 좀 삭제를 해도 괜찮을까 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건설업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민간사업자 측에 법적 근거 없이 5개의 택지를 수의계약함으로써,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부정이익을 안겨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두 번째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민간사업자와 공모지침서를 모의하여’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갖고 그것도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좀 빼주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과 민간사업자, 투자사가 사전에 불법과 부정을 도모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사전에 민간업자와 공모지침서를 모의해서 작성하였다 이런 내용은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드리지는 않는데요, 수사 중이거나 이런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거나 수사 중인 것은 좀 뺐으면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하고 사전에 안광림 위원하고 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걸 동의해 주셨으면, 그 내용만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서. ‘공모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집어넣는 건 좀 부정할 것 같아서.
그러면 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은, (전문위원과 대화) 아, 이거 안 했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은 본문 중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건설업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민간사업자 측에 법적 근거 없이 5개의 택지를 수의계약함으로써, 1조 원대의 천문학적인 부정이익을 안겨줬다. 또한’과 ‘사전에 민간사업자와 공모지침서를 모의하여 작성하는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장동 방지법 제정 및 특검 도입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애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서(정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6시 01분)
정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운중·백현·판교 출신 정윤 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성남 판교대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3항에 따라 환경청 이행명령을 이행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성남 판교대장지구 최종 준공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김성남 도시균형발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31일 사업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지정학적 측량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변경 인가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인가 후에는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합동검사 요청에 따른 시설관리처 합동검사,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합동검사 및 준공검사 등 일정에 따라 사업 준공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지구 북측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환경평가 미이행에 따른 이행조치 명령을 사업시행자에게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이행조치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변론이 종결되고 2022년 1월 27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법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에는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환경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등을 비롯한 적법한 절차 및 검토를 걸쳐 준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정윤 의원님, 설명이 너무 길면요, 질문도 많아집니다.
저는 이거 조금…… 정 의원님, 이 내용이 지금 우리,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를 보류를 지금 시켜달라는 얘기인가요? 준공을 보류시켜 달라는 얘기인가요?
또한 역시 환경영향평가법 39조 3항에 의해서 승인기관장 등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여부가 이루어졌다면 승인기관장인 우리 성남시장은 환경부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부도 환경평가 39조 3항이 날 때까지 준공을 보류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최종성 위원님.
저는 김성남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해서 부분 승인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청원인께서.
발의의원님께서 해보세요.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만 이 민원을 제기한 건 아닙니다.
정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되고 또 성남의뜰이 청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부분 승인을 한 사례들이 있었나요?
너무 사실 저는 적정한 청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성남의뜰 측에서도 추가적인 배당이익을 거둬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인데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다가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이 거대한, 또 부정한 이익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서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입주민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청산절차를 보류하고 준공을 늦춰준다라는 그 대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이게 딱 적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그 점을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무작정 그냥 준공만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한테는 피해가 덜 가게, 그러면서도 기반 시설의 준공을 보류해가지고 청산절차를 늦게 하고 배당이익 등 지금 이런 일어나고 있는 수사 등을 좀더 우리시에서 투명하게 이렇게 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취지들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들이 좀 오인되어서 주민들한테 역으로 민원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준공 안 해주나요?’라는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소상하게 설명하면 분명히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한창 대장동 이슈가 워낙 불거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거나 등기를 내야 한다거나 하는 이런 택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되 기반 시설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청산절차를 밟지 않게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민원도 없어질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좋은 대안일 수 있겠네요.
과장님, 이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셔가지고 민원 들어왔을 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 공용개시 공고를 해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런 준공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발생한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도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고요, 한강유역청도 자문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문도 받고 저희가 또 법률자문도 받고 관련법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원을 발의하신 우리 정윤 의원님 감사하고요.
과장님, 저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부분 승인 문제 나왔는데 현재 그러면 도로, 공원 이런 시설들, 시설물에서만 지금 준공승인을 보류하자 이 얘기잖아요.
이게 승인이 안 됐을 때 일반시민들이 피해 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 3항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 시까지 준공검사 승인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청 이행명령에 따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승인 보류에 관한 청원은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2분)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소관부서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은 모친상으로 대신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사항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단장님이 소개하려 그랬던 건가, 지금?
우리 단장님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죠?
김인현 도시정비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셔야죠.
도시정비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5일 목요일 2시부터 수정구청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영애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주택과장 박경우
건축과장 고성식
도로과장 조명환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기타 참석자
토지관리팀장 우정민
도시정비계획팀장 김인현
㈜경호엔지니어링상무이사 김성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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