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
  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5.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6.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1.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5.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6.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11.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 등 총 1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숙경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숙경입니다.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참조1)#!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류재복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위해 2026년 성남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의 신청 주체를 확대하고 보조사업 종류 다양화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게시대 수수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해소, 인용 법령 명칭 및 조문 정비를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별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 및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976개소이며, 이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16개소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등 9개소이며, 단계별 집행계획이 미수립된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등 7개소입니다.
  미수립 7개소 현황으로는 시설 해제를 할 예정인 4개소 공원이고 활용 방안을 재검토 중인 1개소 야탑동 사회복지시설 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소는 민간사업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미집행 상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참조2)#!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3)#!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즘 행감 준비 등등 많이 바쁘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괜찮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께 총괄해서 좀 확인하려다가 주무 과장님이 더 내용을 깊이 알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몇 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1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10년 이상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8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일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직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오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들 검토를 제대로 해서 안 올라오니까 이런 계획안이 나온 거 아닙니까.
  총괄 부서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미집행시설 방치하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해제하는 거는 지금 4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해제하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보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원입니다.
강상태위원  몇 개소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4개소가 해제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6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된 거는 해제할 예정은 아직 없고요. 지금 미집행,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에 없는 시설이 현재 7개가 있는데 그중에 4개는 지금 해제할 예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서 지금 얘기한 공공청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여기는 저희 건 아니고요. 야탑동에 보면 기동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기동대 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이주단지 뭐 이렇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옆에요. 거기가 아니고요, 그 옆에 위치한 거기 기동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 거는 아닌데요.
강상태위원  기동대 부지라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사회복지시설 2개는 어디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16개소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공원이 11개, 자동차 정류장이 1개, 시장이 1개, 사회복지시설 2개.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하나는 민간인 땅, 시흥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고요. 하나는 야탑동, 저희 원래 보건소 이전하려고 했던 부지 그쪽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두 곳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곳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는 미수립을 한다는 건데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요.
강상태위원  어느 부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민간 부지는,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민간 부지는 지금 현재 거기가 요양원 시설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는 노인복지과 소관 부서고요. 그리고 지금 야탑동 부지는 아직 구체적인, 당초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시설로 하려고 했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보건소 이전과 같이,
강상태위원  이게 계획 세우고 10년 이상 다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정확하게 10년 이상, 지금 현재 몇 년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시흥동은 2015년에 지정이 됐고요.
강상태위원  2015년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시흥동.
  그리고 야탑동 부지는…….
강상태위원  자, 그럼 봅시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2017년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단계별 미집행시설 현황에 보면 10년 미만 건은 1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그게 공공청사. 아까 우리 보건소 이전하려고 했던, 분당보건소 이전하려고 했던 그 옆에 기동대 부지 이게 공공청사 이 부지라는 거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아직 수립이 잘 안된 이유가, 그 주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건 저희 시의 소유 부지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기동대에서 계획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만 들었는데,
강상태위원  그쪽하고 협의는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저희,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주무 부서에서 이런 관련 부서하고 기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게 계획 세워졌고 장기적으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빨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년, 매년 이런 형태로 계속 올라와서 도대체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우리 총괄 부서에서는 이것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고 있는 건지.
  온통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부지는,
강상태위원  위에서 지시만 받고 하는 겁니까? 위에서 오더 내려준 거에 의해서 계획 세우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취합을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드리는데 저희가 부족한 거는 죄송하게 드리고요. 일단 경찰서,
강상태위원  심지어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는 해제 전문 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해제,
강상태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 취락지역 지구단위계획도 계획 세웠던 것들 소공원, 주차장 이런 거 다 해제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 부서 탓하지 말고요. 부서에서는, 우리 총괄 부서에서 이런 걸 관심 갖고 이걸 빨리, 소멸 시효가 되기 이전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 과 역할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미집행시 열여섯 곳 중에서 10년 미만 시설이 1곳이고 장기미집행시설이 여덟 곳이고 그다음에 미수립한 게 무려 일곱 곳이나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미집행시설 미수립 7개소는 궁극적으로는 그 결정을 해제 변경 검토를 하고 있는 게 6개 시설이에요. 맞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요, 4개입니다.
강상태위원  어떻게 4개라는 거, 왜 4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원, 지금 현재 공원,
강상태위원  자연공원 둘, 근린공원 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근린공원 둘입니다, 예.
강상태위원  묘지공원 하나.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묘지공원은 민간 부지라서요, 이거 해제 검토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도 그러면 조기 판단해서 협의해서 해야죠, 처리하고요.
  사회복지시설도 한 곳, 이렇게 해서 여섯 곳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니 해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해제 변경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공원만 네 군데만 지금 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에는 해제 검토하는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자료 확인) 저희가 해제 검토하고 온 거는 네 군데, 공원 4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제 묘지공원하고 민간시설 사회복지시설 제외하고 나머지 4개를 해제 검토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도시자연공원 어디어디입니까, 두 곳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성남도시자연공원 이거는 운중동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낙생도시자연공원은 낙생지구 그 옆쪽에 있는 부지고요. 그리고 서현근린공원은 성남대로에서 서현동으로 가는 그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삼평근린공원은 유명골프장 있는 데 그쪽입니다.
강상태위원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들에 점하고 있는데 이걸 해제 검토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이게 2020년에 일몰제를 통해서 대부분의 부지들이 다 해제가 됐고요. 지금 일부 남아있는 부지들이 대부분 다 도로변 쪽에 완충녹지 형태의 어떤 그런 공원으로 조성하기 어려운 부지들만 현재 남아있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유는 시유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공원 해제를 못 하고 남아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지금은 실제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뭘로 사용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지금 현재 그냥 녹지로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녹지로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한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거의 완충녹지 개념인데 도로가, 공원이 먼저 예전에 생기고요.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곳들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 고속도로변에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변에 띠 형태로 있는 겁니다, 도로변이라.
강상태위원  고속도로변에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게 공원이 예전에 70년대에 생기고요, 그 이후에 고속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공원이 있다 보니까 별도 완충,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인근을 무질서하게 개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지정들을,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당시에 아마,
강상태위원  녹지 공간이나 공원 이런 경우 지정을 많이 했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원이 먼저 지정이 된 상태였고 도로가 나중에 설치가 됐는데, 도로를 설치하면서 도로 구역처럼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파야 되기 때문에 주변을 묶어 가지고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도로가 아닌 공사를 위해서 사업을 한 부지들이 다 원래 공원이었기 때문에 그냥 성남시로 소유권을 넘기고 공원으로 남아있었던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도시계획과는 그러면 녹지를 더 확장하고 보전시키고 이런 부서가 아니고 그런 걸 다 없애는 역할을 하는 부서로 전락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거기는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차피,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철저히 잘 관리하고 정비를 해서 그럴 필요성이 더 있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 박은미  좀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자문과 어떤 용역 절차를 거쳤나요,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일몰제에 대부분의 공원 부지들이 다 해제가 됐고요, 남은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까지, 자동소멸시효가 되도록까지 진행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자동소멸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박하니까 서둘러서 해제라는 그런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만 그 당시 있었고요.
강상태위원  다른 데 쓰지 않고 그런 데 써야 할 필요성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러니까 공원들을 그 당시 2020년에 선별적으로 필요한 공원들은 남겨서 보상을 했고요. 필요 없는 그런 임야들, 공원으로서 조성하기 어려운 데들은 다 해제를 그 당시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언을 좀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의견 올리면 그 의견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을 대충 처리하는데요, 이거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해제 절차라든가 소멸시효에 임박해서 해제하는 이런 행정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어떠한 절차를,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인지 심지어 주민 의견 수렴까지도 다 해서 해제하는 데 그런 참고, 해제하거나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제대로 좀 하세요.
  그리고 이 절차가 참 모순이 자꾸 있는 것 같은데 다 결정해 놓고 의견 청취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 청취 듣고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진행을 해 온 그런 과정물을 가지고 와서 의회 의견 청취 듣도록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면 똑같은, 부서에서는 마냥 미뤄놓고 있고 총괄 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임박해 오면 이런 해제 절차를 하고.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게 되는 이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85조에 대한 근거인데요. 이 근거에 의거하면 전체적으로 사업 단계별로 추진 그 재원조달계획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주민들에게 공람하는 절차이고요.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과정의 의견 수렴이나 이런 절차들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10년 미만, 10년 이상의 여러 형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나 또한 우리 도시개발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정책개발단에도 물어보고 우리 성남시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검토되어진 상태에서 이 논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여러 협의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이 거쳐져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 16개가 현재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지금 그중에서 사실 앞에 말씀 좀 드렸는데 1개소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10년 미만이 1개소, 10년 이상이 8개소 이 9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계획이 미수립되어 있는 8개소요. 이 부분이 우리 좀 전에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거처럼 저희가 해제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 4개 있는데, 사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대부분이 도로나 도로 구역입니다. 종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그때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4개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해제를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중에서 3개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남서울 공원묘지 같은 경우 장사시설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노인요양시설은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그 민간사업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 통해서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될 거고요.
  저희 시가, 야탑동 621번지요. 이거는 분당보건소라든가 복지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거처럼 법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 거쳐 가지고 해당 부서들에서의 사업계획, 시 방침이 결정이 된 거 받고 해서 총괄적으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처럼 계획이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된 건 수립된 거대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도 좀 이젠 할 거고요. 그리고 안 된 부분들은 좀 검토가 빨리 해당 부서에서 돼서 결정이 돼서 또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을 하든 해제를 하든 이렇게 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런 야탑동 621번지에 대한 문제는 그 업무 소관이 공공정책개발단의 업무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 간의 협력 부분들이 더 긴요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한 이런 계획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얼마 투입되고 그에 따른 향후 계획들도 분명히 포함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가 궁금하고요.
  또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2040 도시개발계획을 함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장기미집행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미  답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일단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세부적인 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진 않지만 기본계획에서 수립해야 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학교라든지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에서 반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야탑동 621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일단은 해당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간단하게 마무리를 드리면요. 우리의 이 모든 미집행 집행계획에 있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우리의 국과 과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정책개발단, 우리 성남시의 중요한 공공기관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지고 또한 향후 예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장기적으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박은미  잠깐만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지금 야탑동 621번지는 지난번에 우리 김보석 의원님 청원하셔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해서 검토하는 걸로 그때 얘기가 됐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용역을 별도로 세워서 이거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노인복지과, 시흥동에 노인요양보호시설은 지금 그 사업자가 이거 열심히 하려고 굉장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완 조건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계속 시간이 걸리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인허가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에서 많이 정보도 주고 서로 협조를 해야 이게 진행이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부서 간 협업이나 또 민원인의 그런 내용들을 밀도 있게 파악하셔 가지고 좀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들 반영하고 다 그 적정한 절차를 밟아서 의견 청취에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하는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트센터 앞에 거기 대로변에다가 벤치나 막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 놨어요. 말씀하신 거처럼 고속도로나 대로변 인근에 뭘 조성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안 되거나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빨리 해제를 해 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사전에 잘 오셔서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충분히 사전에 다 정보 제공해 드리고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논의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 세부 내역 해 가지고 쭉 미수립되고 또 해제 검토 중이다 이런 게 주소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에 남아있는 시유지라서 해제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우리가 지도나 아니면 이렇게 화상, 위에서 내려다 보는 사진 이런 걸로 보면 이해가 되게 쉬울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좀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첨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자 본인의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거 좀 첨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민간사회복지시설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10년 미만이라고 돼, 10년 이상이네요. 만약에 이분들이 20년 안에 하지 않으면 자동실효가 되나요, 아니면 저희가 해제 요청을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일단은, (기침) 죄송합니다. 민간사업자에서 최근에 저희가 예전에 2015년도에 조건부로 돼서 가결이 됐던 사항들이었는데 나름 최근에는 충실하게 조건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저희 쪽에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성남시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노인요양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민간이 주선에서 해 주신다면 우리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좀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고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려서 이런 거는 지속적으로 잘, 이게 잘되면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거는 좀 더 많이 챙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위성지도 이런 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추가 발언.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자, 과장님 자료 2쪽에 맨 하단 한번 보실래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10년 이상 8개소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 이거는 사업 부서에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한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 받았으면, 2026년 내년도에 28억 투자하는 거죠? 투입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2027년도에는 156억, 28년도에는 317억, 2029년도에는 532억, 30년도에는 753억, 31년 이후에 426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이런 의지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림입니까?
  의회의, 의견 청취라고 의회에서 의견 청취를 통과하려면 이런 편성, 어떠한 예산 편성이 그래도 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딸랑 28억 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27년에 156억 그러고 점차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사업 예산 편성을 해서 이걸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사업 부서와 다시 좀 잘 협의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긴밀히 협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의지 가지고는 이 사업이 계속 표류합니다. 아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잘못하면 이거 매몰 비용으로 다 매몰 비용이, 매몰 처리될 사항들이 다분해요. 사업이라면 사업계획답게 예산도 탑재하고 해서 제대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계획안을 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28억이 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
강상태위원  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사실 본 위원이 준비를 하려고 많이 질의를 좀 하려고 같이 써 가지고 왔는데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들 하셨기 때문에 안 한 부분 여기하고 좀 관여 안, 관계없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대 때 공원 부지로 묶인 곳 또는 아니면 장기미집행시설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삼부아파트 인근의 도로변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소위 말해서 쓸모없는 부지입니다. 900평 가량 되는데 길이가 무려 도로 쪽으로 98m였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구글지도를 펴서 지도를 가져다가 말씀을 드린 바도 있고, 그것하고 또 동원동에도 쉽게 얘기해서 피라미처럼 땅이 생겼습니다. 땅이 가장 좋은 것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좋지 않겠어요? 피라미처럼 생긴, 지느러미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거 땅 거의 못 쓰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매입하면서 시가의 서너 배 이상 비싸게 샀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을 질책하려고 해서 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도로변에 그 긴 땅 뭐 하겠습니까? 그때도 그걸 가지고 본 위원이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초선이고 혼자 얘기론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이런 땅들이 많이 나올 거랍니다. 이거는 사전에 해제를 시켜버리세요. 그 주변에 영향력 있고 힘센 사람이 사라 그래서 사고, 거기 아주 별 서류를 다 넣었습니다. 미세먼지저감에서부터 방음시설, 이미 방음시설도 그때부터 돼 있었거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시공원 용지라든가 등등으로 묶여있는 것,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것 이거 바로 풀어버리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그런 정말로 웃지 못할 그렇게 매입하고 그럼 우리 성남시 예산만 날아가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가만 놔둬도 아무 성남시에 피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현황 및 ‘2026년 단계별 집행계획’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영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유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이 명예퇴직으로 인해 공석 중인 관계로 구자동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정비 및 보조사업의 지원 종류를 항목별 지원에서 포괄적 지원으로 변경하여 보조사업 지원 종류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 범위에 현 조례에 빠져있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을 관리주체 정의에 추가하고자 하며, 제6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종류 중 전기류와 우선지원항목을 제외한 여덟 가지 항목을 포괄적 포괄적 지원 범위인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으로 변경하여 지원항목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4)#!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5)#!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축안전관리과 상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인 전자게시대의 수수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 법령 조항, 인용 법령 등 불일치 사항 해소와 정비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자게시대 수수료 근거 규정과 성남시 옥외광고물 광고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사항 변경, 인용 법령 조례 조항 정비 등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6)#!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7)#!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수당과 여비 규정이 신설로 들어갔는데요. 그동안에는 이 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뭐 수당이 없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 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성남시 위원회의 위원회 여비 규정 및 수당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했는데, 광고물 조례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명시했을 뿐입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박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전자게시대 우리 어디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런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런데 작년에 조례가 개정이 실렸는데 수수료 근거 규정에 안 들어가서 수수료 근거 규정을 지금 넣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우리는 전자게시대가 없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언제 뭐 만들 계획은 있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검토 중에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 일단은 조례 먼저 만들어놓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전자게시대 다른 시군들은 좀 많이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일부 시군에 지금 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조금 있고요. 그다음 경기도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럼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전자게시대가 있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앞으로 현수막 이게 좀 지양되고 전자게시대 쪽으로 방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비용은 많이 드나요, 그게 혹시?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비용은 개소당 1억에서 1억 3000에서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 많이 드는구나.
  그럼 몇 개 정도 이렇게 게시할 수 있어요, 한 1억 정도 하면? 게시판, 만약에 우리가 현수막으로 한다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그게 25구좌가, 하나를 12㎡ 설치하면 25개의 채널이, 25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 도는 거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그 비용을 한번 산출해 가지고 우리도 시범사업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 보고 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으니까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벤치마킹도 해 보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 박경우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정비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건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국 7건의 의견 청취안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1건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 6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선도지구 지정 동의서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접수되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을,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2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성남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4.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신진규 신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입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정진 신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신도시정비과 부의안건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1건과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6건입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6월 선정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 총 7개 구역 1만 2055세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6094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2항에 따라 현대빌라와 결합한 분당동 샛별마을, 수내동 양지마을, 분당동 장안타운·건영3차와 결합된 서현동 시범단지 현대·우성아파트, 대진빌라와 결합한 야탑동 목련마을, 총 4개 구역의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안건입니다.
  의안번호 6095번부터 6100호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2항에 따라 샛별마을 등 총 6개 구역의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기반시설과 공동주택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세대수에 관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향후 경관 심의와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12월 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정비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8)#!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9)#!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박경희위원  특히 과장님,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격려해 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의견 청취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표에는 위치 및 면적 해서 우리 선도지구로 지구 지정된 네 곳이 올라왔는데, 저희들한테 또 나눠 준 의견 청취안에는 모두 다 알다시피 양지마을이 안 보여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11월 17일 날 마지막 6시에 그 계획안이 제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취안에는, 의견 청취안에는 왜 안 올라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 앞에 4건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박경희위원  예, 네 구역.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4개 구역에 대한 선도지구 지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4개 구역에 대한 선도지구 선정이 된 거고요, 작년까지는. 그래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의회의 의견 청취를 신청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선도지구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진행되는 거고요.
  나머지 3건이 결합 형태로 지금 신청이 됐고, 양지마을이 조금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그 신청 내용 중에서 기존 정비예정구역 면적에서 학교 부분하고 도로에 대한 부분을 좀 제외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게 임의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아, 저희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도지구 양지마을 지역에서 그걸 임의적으로 그렇게 나눠서 다시 올려도 이거는 뭐 법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노후계획 특별법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또 검토가 필요합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 부분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보고자 질의도 해 놓은 상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 같이,
박경희위원  그런 것들이 법적인 문제가 될 것인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거를 따져본다는 말씀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과정은 좀 남아있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그 물량 제한에 이게 또 적신호가 켜지는 거나 마찬가진데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국토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이 상황을 국토부가 저희한테 오히려 통보를 한 상황인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은 국토부 의견을 저희들도 좀 보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이 또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면적 조정, 양지마을이 한다고 하면 그 조정으로 인해서 정비기본계획도 올해 안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같이 아마 병행해서, 지정하는 거하고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일정상 무리가 없겠습니까? 무리는 있는데 가능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정은 일단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맞춰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향후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표를 보면 관계 부서 협의도 있어야 되고, 경기도 협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있는데 올해 안에 지정 가능한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궁금하고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 내부 일정 조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 경기도 협의 부분은요, 저희들이 한 이삼 주 전에 국토부에서 경기도를 포함한 이 일정 부분하고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당겨달라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 의회가, 물론 본회의가 끝나야지 저희들이 상정을 의회에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상임위라도 끝나면 우선 먼저 의견을 좀 전달해서 그쪽 경기도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겠노라라고 의견 확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협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저희가 올해까지 총 거쳐야 되는 그 행정 절차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4단계까지는 온 것 같아요. 초안 접수받아서 검토를 했고, 성남시가, 그리고 관계 부서 자문위원회도 개최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리고 본안 접수까지 17일 날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단계가 12월 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단계에 대해서 좀 로드맵, 12월까지면 한 달 반이 좀 안 남은 상황인데 한 20일인가 5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4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 로드맵을 좀 간략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절차는 이미 진행이 됐고요. 지금 본안이 접수돼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수용 결정에 대한 내부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거하고 더불어 지금 본안,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수용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본안 접수 올린 것에 대한 내부가 우리 성남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그 본안에 대해서 공람·공고와 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경희위원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공람 기간과,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공람은 14일입니다.
박경희위원  14일. 그리고 의회의 의견 청취가 또 있어야 되,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지금,
박경희위원  지금 하는 거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
박경희위원  경기도.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의회가 끝나기 전에 경관 심의라든지, 경관 심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가 끝나고 나면 의회가 끝나면서 바로 경기도 협의가 올라가고요. 경기도 협의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박경희위원  12월 안에 거쳐야 되는 우리 행정적인 절차들이 많이 남았는데 주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특별정비구역으로 지구 지정이 되는 것이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몇 가지 부탁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우리 성남시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생략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개별 단지들이 부담이 되었다는 뉴스, 보도기사들이 많아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아마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저한테도 들어오고요.
  어쨌든 원인 제공자가 우리 성남시예요. 우리 성남시가 해결을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박경희위원  진상규명을, 잠시만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박경희위원  진상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성남시가 그 부분을 규명을 해야 된다,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희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는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대단위 사업들 택지라든지 우리 재개발·재건축사업도 30만 이상이면 당연히 예전에는 이렇게 받도록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노특법이 신속하게 이게 작년이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금년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사실상 노특법에, 우리 분당 재건축하는 어떤 특별법을 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분당이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성남시는 예산을 처음에 반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그런데 그게 국토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전환평 대상이 아니다라는 어떤 입장이 있어서 그래서 빠졌던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대상이 되는 거는 노특법에서 실질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도정법에 의한, 도정법 8조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이렇게 발견이 돼서 추진했던 거지 처음부터 저희가 미스했던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월요일 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정질문 할 때 본회의에서 다루도록,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도별 물량 제한을 뒀어요,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정 맞추느라고 우리 1차에 된 선도지구 주민들이 연말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을 많이 나열했고 그리고 그 조건을 맞췄고, 일단은 조건이 맞춰지지 않은 단지에 대해서도 조건부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자문위원회에서요, 저희들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아마 조건으로 저희들이 많이 자문을 한 상태고요. 자문했고 일부분은 또 맞춰서 제안이 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어쨌든 그 조건들을 수용해서 접수를 한 것이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꼼수일 수도 있는 건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 제기될 여지도 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강력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련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한 40여 일,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면밀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서 다시 또 주민들 어떤 문제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런 사태가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더 큰 일을 맡기 위한 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면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전략영향평가라는 이 문제의 암초가 봉착돼 있는 문제와 2024년에 1만 2055세대의 선정 부분이 과연 2025년 말까지 다 수용되어져서 2026년 주민제안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지금 풀어야 될 숙제인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35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법에 이 부분은 특별법인데 처음 이야기할 때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전략영향평가가 나타나면서 지금 암초에 부딪히는 듯한 이 상황은 처음부터 이 특별법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특별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당시에, 일반 대단위의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당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별법에는 상당히 면책조항이라든지 면제조항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금년도 물량에 대한 것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행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브레이크도 잡고 이렇게 하지만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많이 저희가 실무회의도 하고 또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우려가 금년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은 밤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1만 2055세대의 물량들은 올해 소화함으로 인해서 2026년에 차질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전념을 다해 주시고요.
  지난 우리 2024년에 이 선도지구를 선정하면서 기준 요건들을 정하고 이 요건들은 추후 진행되더라도 변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지금 3개 조항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는 조건을 발표하셨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선도지구에서 완화한 부분은 임대아파트 추가 제공하는 부분의 세대수 부분을 전체 세대수의 12%에서 증가되는 세대수의 12%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장수명 주택하고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장수명 주택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등급을 최우수 등급에서 양호 등급으로 낮췄고요. 그다음에 추가 공공기여 부분을 토지 5%에서 토지 2%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주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일체 이후 부분들은 변경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후 선정하시는 분들은 과거에는 그런 혜택을 주고 지금 현재에 대한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봉착을 하게 되는데,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되는 문제.
  두 번째, 지금 2024년 선도지구 1만 2055세대 중 양지마을에 대한 이 부분. 과연 이 양지마을 부분들을 수용해 줄 수, 연말까지 가는 데 의회의 또 청취 부분을 별도로 한 번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 부분이 일정상 가능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우선 먼저 완화하고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24년도에 공모 방식으로 하다 보니 주민들 피해라든지 어떤 에너지 소비라든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고, 거기에 더해서 사업성이 낮아지는 이런 악순환이 좀 계속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저희들도 자문이라든지 주민 의견들을 청취했고요. 그 과정에서 설문조사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다시 하지 않기,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모 방식이 아니라 제안 방식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제안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그나마 그래도 처음 작년 같은 그런 과열 경쟁이나 주민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그런 것들은 아마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양지마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1건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물론 시간이 촉박하기는 한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행정력 부분에서는 누락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요.
  문제는 지금 덜하다고 본다는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답을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시험을 치다가 주관식으로 시험 칩니다. 주관식이 더 쉽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시는데, 더 어렵고 더 치열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과연 먼저 정해진 선도지구와 또 이후 문제의 경쟁 과열 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잡하게 이어진다라는 부분.
  또 나아가서 2035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이 문제에 25m의 그 규정, 지구단위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에 맞지 않는 부분 노후도시정비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
  그러면 주민제안 방식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데 전부 내용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에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상당 부분이 수정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희들도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도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법령 개정에 대한 사안들이 일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정이 되면 단지별 통합이라든지 분리, 그 외에 어떤 주민대표단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조금 더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시 한번 더 냉정하게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는 이 지침들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2035 노후계획도시 특별기본법에 신도시 1기 도시를 재설계를 하고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획자 입장에서 우리 분당을 새롭게 만드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져야 된다.
  따라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부분은 요청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들을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중심지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합리한 이 중심지 부분도 사실은 미온적으로 진행되어지고 국토부에서도 미온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만, 우리 분당의 미래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이 핵심을 피해 가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살기 좋은 우리 분당 만들고 우리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간과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립니다.
  반영돼야 될 부분들은 반영시켜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 간곡하게 국토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회의 때마다 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중심지구형에 대한 어떤 변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선택의 폭이 넓고 분당에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국토부 회의 때 가서 꼭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실무진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잘 아시겠지만 근본적인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양지마을은 전략영향평가를 위해서 빼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학교와 결합을 해서 학교 이전을 통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학교를 빼는 방법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전을 통해서 더욱더 상생된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들도 연구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있어서 양지마을의 학교 부분을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포함시켰을 때의 방법도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박종각위원  종합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우리 성남시의 안목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서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두 분 중에서 필요하신 답변하셔도 좋고요. 저는 우선 첫 번째 안건인 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것들은 뒤에 또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다루기로 하고요. 다만 총괄해서 좀 몇 가지 확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신도시 재건축과 관련돼서 국토부에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후속 대책을 발표할 거다라는 암시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하기 전에 국토부 잘 아시겠지만 허용정비물량이라는 게 매년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허용정비물량을 공고하거나 발표하기 전에는 주택수급협의체, 즉 국토부의 의견을 나름대로 받2아서 저희가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내용 중의 하나가 보면 주민제안 방식 이런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골자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이 우리는 구도심 재개발 관련해서도 생활권 방식으로 해서 주민제안 형태의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반면에 굉장히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 제도거든요.
  국장님 이와 관련해서 주민제안 방식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어떤 판단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공모 방식에서 주민제안 방식으로 가는 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그리고 국토부 입장도 당연히 저희 성남시만,
강상태위원  제가 입장을 묻는 게 아니고 이 방식에 대한 문제점.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성남시가 최소한 기준을 줘서, 예를 들어서 정형화에 대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둘 수 있겠죠. 정형화를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안에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거냐, 비근한 예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예인데 말 그대로 원도심도 지금 그렇게 들어오고 있지만 일부 비정형화 형태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숙지를 하고 있는 거 이해했고요.
  다만 본 위원이 걱정하는 문제는 이 주민제안 방식이 주민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적절한 어떠한 대책, 추가 어떠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비업체를 지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잘 정형화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유념하시고 그런 것들도 적절하니 잘 검토를 하시라는 취지의 말씀드리고, 논의할 때 국토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 좀 추가로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대충 다 다들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하는 제가 생략하고요. 논의되지 않는 내용 중심으로 제가 말씀 좀 첨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도지구 평가기준 완화하면서 아까 세 가지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결정된 추진 배경이 뭐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일단 아까 큰 거는 저희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도지구가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일부 민원사항도 있고 불만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달에 분당아파트연합회부터 해 가지고 한 서너 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요.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주민들의 어떤 설문을, 분당, 전반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의 75%가, 75%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다수의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강상태위원  요구에 의해서,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과도한 내용이다.
강상태위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걸 받아들여 줬다는 말씀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게 임대아파트 비율 증가 세대수의 12%로 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이면 100인데 20세대가 늘어나면 20에 대한 12%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등급을 양호로 이렇게 바꾼 거고 그다음에 추가 공공비율을 이렇게 축소한 것이 골자인데, 이게 다 좋아요. 물론 주민들에게 사업성이 담보가 돼야 하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지원책이 필요한데, 사실 노후도시 특별법은 많은 혜택을 다 담아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 성남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가 필요해요. 요구한다고 다 또 들어주고 추가적으로 들어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인프라, 기반시설 같은 걸 할 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다 편의만 봐주다 보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에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기반시설, 말 그대로 아파트만 재건축되면 안 되겠다. 각종 상하수도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광역 교통망까지 아우르는 내용에 대한 어떤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한 8조 4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 거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민들께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남의 교통 인프라 여건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출퇴근 시간대에 제1·제2·제3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침체된 교통난, 이거 천문학적으로 앞으로 소요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 신도시가 제대로 정비가 되고 나서 입주한 인구가 많이 더 확대가 될 텐데 이런 재원 어디서 마련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재원 마련은 여기 지금 제안 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께서,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만 내시는 공공기여금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축소하고 자꾸 이렇게 가는 것들이 능사는 아니다. 국에서는 그거를 지금 그렇게 해서 특혜만 잔뜩 부여하고 나서 나중에 이런 도시의 어떤 기반시설 인프라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됐을 때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거 주민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원칙이 있어야죠, 원칙이. 왜 원칙에서 후퇴하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저희들이 완화한 이 부분은 사실 당초에 공고할 때 5개 신도시가 다 같이 공모 방식으로 하면서 저희 시에서만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조건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화한 부분은 타 시도에서는 사실은 없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경쟁에 대한 저거를 위해서, 선별을 위해서 이 부분까지 신설을 했던 거고요. 그 신설한 부분에서,
강상태위원  과장님.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완화가 된 거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우리가 많은 유입이 되는, 소위 얘기해서 교통 허브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뭐 이런 거 가지고 따질 얘기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개발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어떠한 서울권이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연계하는 구간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돼서, 지옥 출퇴근이지 않습니까 지옥 출퇴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런 계획들이 수립이 안 되면 이건 실패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절반은 실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도로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시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우리 현재 여기 살고 있고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밑그림인지를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능사가 아니라, 잘한 것만 아니면 제가 칭찬을 하고 싶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는 또 의견 청취 다른 분이 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은 다 해 주셨고요, 저희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1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11)#!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구역입니다. 31구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이 중요한 거를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죠?
  31구역이 지금 샛별마을이죠, 과장님?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 면적이 얼마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전체 면적이 21만 7650입니다.
강상태위원  21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7650.
강상태위원  7650.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게 3만 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128㎡입니다.
강상태위원  도로는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도로는 5567㎡입니다.
강상태위원  공공용지가 얼마였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6324㎡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학교 용지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학교 용지가 1만 265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주택 가용용지가 한 74% 정도 되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공공용지가 6324㎡란 말이에요.
  그 뒤에 자료 한번 보실래요? 공공용지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변경 전에 7만 5805, 증이 17.6㎡를 증했네요. 그렇다면 7만 5800 정도가 되는데 이 숫자는 뭐고 이 숫자는 뭐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기정은 기존에 있던 시설 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획기적으로 면적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공용지 비중이 2.9%죠? 맞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2.9%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7만 5822.9㎡면 얼마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
강상태위원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앞에 토지이용계획 내놓은 숫자가 맞습니까?
  못 찾았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과장님, 요약 자료 3쪽 있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맞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뒤에 누구 설명 확인해서 얘기 주시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확인해서 답변 주시고요.
  거기에서 보면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가 나오는데 1종 주거지역이 증이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3종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증이 있습니다.
  감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어떤 의미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면적을 아마,
강상태위원  종상향을 시키는 게 이 사업에 더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종하향은 증가를 시켰고 종상향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자료 검토 안 하고 왔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추후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바로 좀 확인하시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자,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용적률 적용을 몇 프로로 했습니까? 365 적용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경우  예, 기준 326입니다.
강상태위원  기준 대비 몇 프로 적용…….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365%입니다, 용적률.
강상태위원  종전에는 얼마였어요, 한 180?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170에서 약 180 정도 되는, 전체적으로.
강상태위원  170, 180이 아니라 179.2잖아요.
  지금 뭐 대충 설명하려고 한 것 같은데 용적률 이 기준이 326이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기준 용적률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365를 최종 적용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어떤 변경 요인이 생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공공기여 부분이 추가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공공기여 추가로 생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얼마나 돼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이제,
강상태위원  6726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6700, 예.
강상태위원  6726만이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6726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6726억.
강상태위원  예, 6726억.
  그렇다고 보면 이게 지금 산출 방식은 뭐 얘기하고요. 이 건축물하고 도로에서 지금 차지하는 일정 부분이 공공기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얼마얼마 나왔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건축물이 866억이고요.
강상태위원  도로 들어간 건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로는 이 수치로 지금 88억, 89억 정도 되는 걸로.
강상태위원  89억. 토털 합치면 얼마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거의 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약 한 1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170억?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공공기여금에서 그만큼 상쇄가 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걸 빼면 어느 정도 됩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약 한 65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봤을 때 물납입니까 아니면 현금청산입니까? 병행해서 다 받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병행해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알겠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큰 문제없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전에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업설명회는 용역사 통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 사업에는 큰 지장은 없는,
강상태위원  이거 분석한 내용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거에 대한 사업성 분석은 저희들이 지금은 갖고 있지 않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어떻게 뭘 갖고 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거기는 그쪽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설명한,
강상태위원  이거 사업성도 담보가 안 되고 이거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의회 의견 청취를 통과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거는 정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중요하잖아요, 계획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그런 어떠한 우리들의 의문이 해소될 수 있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거는 좀 제가 별도 자료로.
강상태위원  그런 자료까지 제시를 하시고 아니면 답변하시든가 해야 하잖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여기에 지금 자료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그건 별도 자료로 조금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냥 웃자고요.
    (신도시정비팀장, 신도시정비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거는 분석이 됐습니까? 제가 지적했던 두 가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종하향하고 종상향 부분은, 하향 부분은 공공보행통로 구간이고요. 당초에는 보행자도로였다고 확인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리고 수치 그 부분은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조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에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31구역.
강상태위원  31구역이 아까 샛별마을이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샛별마을에서도 어느 구간입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샛별마을 전체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체예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샛별마을이 4개의 단지로 돼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4개 단지가 돼 있는데 전체가 다 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수치하고 이 숫자가 이렇게 변경해서 나오는 것을 제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조금 마을별로 나눴다거나…….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 면적입니다.
강상태위원  S4는 없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S4가 뒤에 있습니다, 다음 청취 안건.
강상태위원  바로 그 뒤에 S4가 있잖아요. 그거까지가 해당 전체 필지 아닙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지금은 예정구역이 별도로 지정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다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다른 단, 그러니까 별도 지정.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묶었던 거를 편의상 나눠서 지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결합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청취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지구 지정할 때는 다 전체 통으로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건 분리해서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리 건축 포함 이런 것들 등등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럼 뭐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지금 노특법상 예정구역에서의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거기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지금은 예정구역인 상태거든요, 각 블록이.
강상태위원  선도지구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안을 제시했던 거는 엉터리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런데 예정구역에서는 안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결합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선도지구에 신청을 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렇고 개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통합 건축하겠다, 일종의.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래서 이 어떤 면적이 거기서 전체에서 따진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제시를 한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그거는 확인, 좀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이거 더더욱이나 우리가 2차 정례회고 또 이거는 사업성 여러 가지 등등 결부된 내용인데 그걸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고 있고, 자료로 제시한 것에는 어마어마한 숫자적인 괴리가 생기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위원님 좀 말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사업을 워낙 많이 경험해 보시니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원도심도 대체적으로 보면 용적률이 265에서 280까지 왔다갔다 하는 데도 대체적으로, 물론 한 5구역은 또 나름대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6구역에서도 대체적으로 보면 사업성들이 괜찮거든요. 지금 용적이 거의 한 365입니다, 분당은.
  그래서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어떤 주민설명회 때의 이렇게 의견들은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사업성에 대한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주민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하고 비교해 봐도 사업성의 차이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우문현답을 하신 것 같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 (웃음)
강상태위원  저는 그런 내용의 질문한 거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걸 뭐 덮고 그냥 가려고 하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거예요,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자료가 있으면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상태위원  잘못됐으면 뭐가 잘못됐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끝나고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끝나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과정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을 그냥 띄엄띄엄 알았거나, 예?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걸 지금 부서하고 연락해도 이게 규명도 안 되고 있고.
  위원장님, 이거 이런 형태로 자료 해 와서 의견 청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거 자료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제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그 수치는 지금 오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오기가 맞습니다. 앞에 육,
강상태위원  그래서 정정하면 6324.8㎡가 맞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변경 후가 6324.8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7만 5822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오타입니다.
강상태위원  가공 수치라 이거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동시에 정회 중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31구역의 종전토지평가금액을 보면, 종후토지평가금액을 보면 제곱미터당 1355만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거의 40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물로 공공기여 한 부분이 상쇄되는 부분이 860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86억 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86억 원.
강상태위원  아, 86억.
  그다음에 도로로 편입된 부분이,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89억 원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89억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8억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아, 8억 9000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8억 9000이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이 정도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쇄하면 대충 얼마입니까, 88억 정도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6726억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만큼 상쇄가 되면 얼마냐고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한 6600…….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한 6600,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65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좋아요. 대략적으로 6500 정도로 본다고 보고, 그렇다 보면 거기에 필요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또 기타 거기 세이브가 돼서 다른 어떤 필요한 간선 어떠한 교통 연계 이런 사업 같은 데도 공공기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이 단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 여건상 또는 뭐 단지 규모상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진행 과정에서 노후도시 특별법에 보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역세권 뭐 해서 찾아 먹을 수 있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 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최종 또 추가가 되게 되면 그걸 아까 5%에서 2%로 이렇게 공공기여를 축소시켰다는 그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했던 것이 그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추가 공공기여입니다, 그 부분은. 토지 면적의 2%입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충당하기에는 참 버거울 수가 있는데 그런 혜택을 또 부여해서, 우리 국에서는 재건축·재정비사업을 하는 거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어떤 우리 기반시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연결하는 기반시설까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상당히 어떠한 공공기여를 우리가 가져올 양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서 걱정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사업 추진을 하시고.
  이건 우리가 또 단시일 내에 다시 뜯어고치고 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남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그런 밑그림이 다 담아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이 좀 필요한 거고 또 그 재원을 유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길이 공공기여다, 이런 측면에서 잘 검토하시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1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1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13)#!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있으세요?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S4구역 역시 샛별마을이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현대빌라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현대빌라 정확하게.
  이거 빌라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편입이 됐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보면 건폐율이 얼마 적용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건폐율이 60%,
강상태위원  이백칠십,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용적율이 275%고요.
강상태위원  275%.
  원래 기준은 250이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여기도 공공기여가 지금 26.25%고,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그렇고 해서 공공기여가 총금액이 280억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283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는 도로로만 이렇게 공공기여를 한다고 해서 4600. 따라서 이건 한 2800억 정도가 공공기여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아까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여를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계획을 수요에 맞게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반드시 있고요.
  특히 분당 선도지구는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먼저 추진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지구에서 마련되는 기반시설 설치의 수준과 공공기여 수준이 앞으로 향후에 전체 분당 지역 정비에 사실상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지요, 매우 높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분당신도시 전체의 규모에서 어떠한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실천하고 실현 가능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만이 전체 어떤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정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리고 거기는 재준위라고 해야 하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이름 명칭이 재준위죠? 재준위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래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또 정말 어떤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서 이 사업 추진하고 승인 여부, 기타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검토보고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14)#!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15)#!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강상태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확인만 좀 합시다, 확인만.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거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단히 큰 단지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시범단지 중에서 현대하고 우성에 대한 정비계획이고요. 지금 용적률은 365%로 만들었고요, 층수는 최고층이 49층입니다.
  그리고 기준 용적률 대비해서 1구간에서 공공기여량이 대지면적 12.2%고요, 그다음에 전체 2구간에서 15.99%, 그래서 합해서 28.19%가 공공기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당 토지 단가가 219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공공기여 금액은 1조 5724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추가 공공기여 2%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공공기여 추가 2%가 면적이…….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부지 면적의 2%입니다.
강상태위원  부지 면적의 2%인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이거 추가 얼마, 공공기여 추가로 얼마 더 적용한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1042억입니다.
강상태위원  2%면 1042억인데 추가로 준 게 인센티브가 몇 프로 준 건가요, 용적률을 상향?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이 공공기여로 인한 추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거는 말 그대로 공공기여를 추가로 한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법적인 거 외에 추가로 저희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외에 추가 공공기여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적용하는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거 선도지구 공모할 때 추가 공공기여를,
강상태위원  원래 5% 하겠다라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5%까지 하겠다고 한 걸.
강상태위원  재준위에서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그 5%를 약속을 했는데 2%로 줄여준 거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4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16)#!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17)#!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게 건영3차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건영3차가 총 지금 현재 몇 세대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144세대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144세대.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향후 몇 세대?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379세대입니다.
강상태위원  379세대.
  이게 보면 공공기여가 2구간에서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기준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가 10%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2구간서부터는 40%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는데 그게 지금 종전 대비해서 용적률이 편차가 많이 생겨서 그런 거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에 100%였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연립은 거의 뭐 한 99 정도, 100 정도 이 정도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런 거 할 때 추가 공공기여는 안 받았나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래서 지금 법에서도 원도심에 없는 공공기여라는 게 노특법에 이렇게 적용이 돼 있고 거기에다가 또 저희 시는 5%에서 2%로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이런 공공기여금을 확보를 해서 서현로 지하화라든지 공원로라든지 뭐 판교로라든지 확장계획도 일부 있고요. 추가적으로 각종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이걸 엄밀하게 우리가 사업 분석을 하면 결국 1채 가진 사람이 3채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양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강상태위원  지금 아까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 몇 세대가 몇 세대로 늘어났었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시범단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3700세대 정도가 됐었고요. 새로 계획하는 세대수는 약 6300세대 이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2 대 1 정도 되잖아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2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3 대 1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추가 공공기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설계상의 미스인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어디예요?
강상태위원  예?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건영3차가요?
강상태위원  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건영3차도,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여기 있습니다, 여기 뒤에.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899억입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전체 금액은 팔백,
강상태위원  아, 추가 공공 여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66.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899억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899억입니다.
강상태위원  추가 공공기여가 37억이네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많네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그래서 뭐 그거 잘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거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요. 저희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또 어차피 지금,
강상태위원  공정성, 공정성 뭐 이런 것들 필요하는 거고.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기반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상하수도를 포함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같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강상태위원  설계 그쪽 할 때 다 반영 잘하십시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다 해 주셨고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18)#!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19)#!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가 98%를 차지하고 있죠.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목련마을 1단지가, 6구역.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맞아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2종주거지역이 한 1.2%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공공주택으로 들어서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이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종전 용적률이 98.8%였죠?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기준 우리가 250을 적용하게 돼 있는데 280까지 용적률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1구간이 10%가 되고 2구간이 41%,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재건축진단 면제 0.1% 추가)’ 이건 뭐죠? 0.1%?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아, 이거는 안전진단 면제에 대한 사항이 있는 건데요. 노특법에서 안전진단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41%를 초과할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0.1%가 안전,
강상태위원  추가가 된다?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면제를 위한,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종후토지평가를 보면 제곱미터당 11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약 3300만 원 정도 평당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뭐 주차장을 더 넣겠다는 건가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예, 공영주차장 공원 하부에 주차장 설치 비용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또 공원도 하나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공원 신설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이게 보면 공공기여 관해서 뭐 자료를, 도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줘 보시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1구간에 해당되는 용적률 250%까지 적용했을 때 공공기여가 1625억이라는 얘기고요. 그 구간을 넘어서는 구간서부터 지금 용적률 적용한 280%까지 적용했을 때 공공기여가 1425억,
강상태위원  1325억이고, 추가가?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추가가 215억입니다. 그래서 3165억이 나온 겁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서 하부 주차장 설치 비용이 한 102억 정도, 그렇지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S3구역 기부채납은 뭘 어떤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대진빌라.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이거하고 결합 예정인 빌라 부분에 대해서, 토지가 일부 작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물로 기부채납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가액이 497억?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공공기여 납부할 금액이 2566억.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는 몇 세대에서 몇 세대로 늘어납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목련마을은 지금 두 군데를 다 합쳐서 기존에 약 1100세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계획 세대수는 2200세대입니다.
강상태위원  2 대 1이네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예.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에 추가 부담 요인이 좀 생기나요? 설명회할 때 어떻게 했어요?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대략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추가 부담은 없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뭐 사업 잘 가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없으시죠?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6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신도시정비과 소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아까 해 주셔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참조2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검토보고서-참조21)#!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S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조우현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원장 박은미  박경희 아닌데요. 박경희 아닙니다. (웃음)
조우현의원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터널 내 화재, 낙석, 결빙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며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기·조명·방재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국가, 광역 단위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기초지자체 차원의 점검과 대응, 예산 반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관내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환기·조명·방재시설 등 필수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터널 진입도로의 결빙 방지 대책과 점검 장비, 인력 확보 등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성남시는 도로터널, 지하차도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결빙,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친환경 결빙 방지 대책과 정기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참조22)#!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상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상언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전상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서 검토 의견에 앞서 도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우현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상위법과 더불어서 성남시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터널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터널에 안전시설의 설치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관리체계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3)#!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도로과장 전상언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대리 최종성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박경희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자동차산업 전반이 친환경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되는 등 자동차산업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내연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인프라와 관련 종사자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정비의 접근성 부족과 전문 정비 인력 부족 등 시민 안전과 정비업 발전 측면에서도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의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친환경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자동차정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아가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성남시가 미래형 자동차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맞게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정비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내연기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그리고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과 열두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4)#!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노력하여 주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박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민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리시 시민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소에는 시설 개선 및 정비기술 향상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의 안전한 자동차 관리를 위해 내연기관뿐 아니라 환경자동차를 포함한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소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와 일치시키기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정비사업소의 정의 개정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5)#!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2조에 보면 바뀐 게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에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정비사업자. 이게 맞는 건가요? 원래 기존이 맞는 게 아닌가요?
박경희의원  (자료 확인) 맞는 것 같은데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저기, 마이크 괜찮아요?
황금석위원  마이크 켰으니까.
○위원장대리 최종성  아, 괜찮아요? 예.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같은 얘기입니다.
황금석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종성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종성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우현
○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공동주택과장  김유영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신도시정비과장  신진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도로과장  전상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숙경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