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7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예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2012년도 본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완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먼저 총괄질문을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부서에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국장님께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표위원실에 복사기 구입’ ‘대표위원실에 개수대 설치’ 1900만 원 예산이 요구가 되었는데 이거 누가 해달라고 했습니까? 대표위원실에서 요구했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거 예산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이 대표실에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인도 모르는 예산이 어떻게 막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올라왔으면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제가 지금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복사기 대표위원실에 가서 여러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면서 복사기 거기서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최윤길위원 누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 받기를 그래서 그러면 사드리자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복사기 구입해 달라고 했나요? 민주당 대표가 대표실에 복사기 구입해 달라고 그런 거 아니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대표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올라옵니까? 의원들이 저한테도 복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 한마디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그런 요구가 있으면 실제 대표위원실이라면 대표위원실에다 이것을 비치할 것 같은데 대표위원실에다 정말 필요하냐고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얘기를 듣고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성남시 예산이 쉽게 막 계상이 되고 예산 요구가 되고 그래요? 필요한 것은 거기에 쓰는 사용하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요. 저는 복사기 전혀 필요성을 못 느껴요. 대표지만, 죄송하지만 얼마나 복사한다고요. 복사하게 되면 바로 옆에 의장실에 복사기가 있어요. 잠깐 잠깐 하면 되요. 그리고 요즘에 전부다 전산으로 출력하지 물론 복사기가 원가도 적게 들고 속도가 빠른 것은 이해합니다만 얼마나 복사를 해요? 다 전산에서 바로 출력해서 쓰는데.
그리고 개수대는 뭐예요? 개수대 1000만 원이면 양 대표실에 500만 원씩 개수대 설치한다는 건데 이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지금 거기 식기 이런 것을 세척 못 하니까 개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거기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요구를 했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조직이 이렇게 되어 갑니까? 여직원들이 필요하면 대표들한테 건의해서 대표를 통해서 의회사무국에 전달이 되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로 하다 그러면 그것을 또 의회사무국에다 요구가 되면 의회사무국에서 대표한테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필요합니까.”라고 확인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국장으로서 그것은 당연히 말씀이 돼가지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죄송하지만 확인이 안 됐어요. 여기 앉아서 예산을 본 거예요, 제가.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절차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필요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필요하고 필요치 않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연히 이행이 됐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결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조금 있다 관계 부서할 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국장님, 방금 최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필요성에는 동감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복사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있고요. 그쪽 대표실에서 차도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일일이 화장실 가서 씻어 오기 불편하니까 개수대 하나 달아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수대의 필요성, 복사기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하는데 우리 최 대표께서 문제 제기를 한 절차상의 문제 이것은 좀 같이 공감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박세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세종 전문위원 박세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세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일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서용일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까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개수대하고 복사기는 대표님께 보고하는 과정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총을 하거나 대표실에 회의할 때나 다소 불편한 게 많았어요. 어떤 복사를 할 때도 여직원이 일일이 의장실에 가서 해오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불편한 게 많아서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수첩은 제작 용도가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의원들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의원님이 소지하는 활용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의원수첩을 배부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의정팀장 서용일 배부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배부하고요. 그리고 참고나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도 꼭 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1200부씩 2회 제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의회수첩을 두 번 사용해 봤는데 의원님들 개개인이 열 부 이상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 34명 의원이 10부면 340부인데 이 2400부가, 글쎄요. 이게 홍보용이 아니라면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저희 의원수첩이 홍보용이 아니고 의원들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 목적 제작이라면 범위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제작 부수 반으로 줄이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원수첩 그러면 일반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개인 수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원들의 어떤 위상이나 품위라는 것도 분명히 그 수첩 내용물에 그런 것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2400부가 여러 사람에 뿌려진다는 것은 저희는 의원수첩이라는 마크나 의원수첩 내용의 위상이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작부수를 줄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범위도 어느 정도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배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김선임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고 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선임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들 수첩을 해요. 하는데 제작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각자의 당원들이나 민간인들한테 제도권에 있지 않은 다른 분들한테 뿌릴 때는 의원들 사진이 안 들어가는 그런 수첩을 배부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의원수첩은 의원들의 사진이 일일이 다 들어가 있고 경력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수첩이잖아요. 그런 수첩이 다수의 시민들한테 많이 뿌려진다는 것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나눠주는 의원들의 사진이 들어가고 의원들의 연락처가 들어가고 의원들의 경력사항 학력사항 들어가는 이런 수첩은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 이외에 필요하면 그런 것을 뺀 의회수첩도 제작해서 배부해도 될 거고 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선임 간사께서도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준 검토보고도 보면 ‘미설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라고 해서 복사기 구입 개수대 설치 19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어요. 불편해소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아닙니다. 좀 불편해도 됩니다. 지금 성남시 재정 안 좋잖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런 거 우리 대표위원실에서 이런 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필요한 예산들을 다 쓰면서 어떻게 집행부의 낭비성 예산을 지적하고 삭감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불편한 것을 우리 스스로 안고 가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예산 요구해서 쓰면서 집행부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럴 수 없어요. 예산을 절감하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대표실에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나라당 대표실 쪽에서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불편하다는 거. 개수대 복사기 이런 거. 복사기는 그냥 전산에서 출력해서 잘 씁니다. 그리고 개수대는 우리 여직원들이 잘 이용해요. 불편하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산 이것은 정말 우리 직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는 부분이고 개수대는. 복사기는 전산으로 출력해서 써도 됩니다.
예산을 낭비하지 맙시다. 성남시 재정 지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보기에도 “자기들 예산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 예산을 꼼꼼히 더 살피기 위해서 스스로 의회 예산은 불편한 것은 우리가 안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해서 대표실에 개수대 설치비 1000만 원 복사기 두 대 구입비 900만 원 19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 한 가지 확인할게요. 의회수첩 제작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배부한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로 위원님들께 일단 한 부씩 나눠주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설명을 하는데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지 여기서 질의 들어가는데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수첩 얘기는 그냥 있다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8페이지 의정뉴스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의정홍보영상물 제작 CD 이것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홍보용 영상 CD 제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뭡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구체적인 설명은 홍보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홍보자료팀장 송두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은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의회 역사라든지 또는 의정활동 장면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CD로 제작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나 또는 방문하는 기관 단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나눠드리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CD가 아니고 DVD겠네요. 정확히 구분을 하면?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여기 1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의정홍보영상물 제작을 제작 업체에 발주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예산 요구할 때는 그냥 1식 이렇게 씁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의뢰해서 제작된 DVD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복사해서 씁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업체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제작을 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하면 저희가 의회 방문하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나눠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그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3000만 원이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3000만 원인데 제작비가 30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렇습니다. 제작해서 납품할 때 DVD로 제작해서 500개 분량 되는 것을 저희한테 납품하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한 장에 얼마 정도 치나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3000만 원이니까 6만 원 정도.
○박종철위원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네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DVD 자체 가격보다는,
○박종철위원 제작비가 있으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을 주로 배포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의회를 방문하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비디오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필요하면 제공하고요.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고요.
다음에 의정뉴스 제작 700만 원씩 12회 지출하는 거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12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요구 사유가 공익광고 제작비 및 송출료 그랬는데 이 매체가 어디입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편성목에 의정뉴스 제작인데 사실은 이게 공익광고고요. 이것은 언론재단에 의뢰를 해서 언론재단에서 ABN하고 협약을 해서 ABN에서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공익광고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공익광고는 우리가 금년도에 방영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민들한테 공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의회의 이름으로 홍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양쪽에서 홍보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공감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게 ABN이라고 그랬죠? 의정뉴스라고 하면 뉴스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뉴스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ABN에서 스스로 와서 취재를 해서 자기들 방송에 가치, 시청률을 올린다든가 할 목적으로 스스로 방송해야 될 내용인데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들 보고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지 나는 이 부분이 지난해에도 계속 문제를 삼았는데 끊임없이 시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저를 한번 설득해 보세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위원님 말씀,
○박종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의정뉴스라는 게 뉴스 밸류(Value)가 있다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방영됨으로 해서 ABN의 시청률이 높아지고 ABN방송사가 전체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위상이나 명성을 달리한다면 자기들 스스로가 와서 뉴스를 취재해서 방송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줘가면서 그것도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 필요성이 뭔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ABN에 특별하게 뉴스 제작을 위해서 따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익광고로 해서 지급합니다. 하는데 ABN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 프로그램 편성하는데 있어서 의회 부분을 의정포커스나 이런 식으로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매체라든지 방법이 상당히 많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하신 말씀은 왜 ABN에서 제작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공익광고로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비용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의정포커스에 관한 제작이나 이런 부분은 ABN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의회를 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듭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홍보비 지출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해요. 우리 의정뉴스 제작 의회를 홍보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순수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느냐, 열심히 하느냐가 그것이 관건이지 무슨 이런 거 만들어서 공익광고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해서 우리 의회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되나요?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돈이에요. 시민의 세금이 이런 데 불필요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것이 우리 의정활동 하는 거 우리가 의정활동 열심히 잘하면 방송에서 와서 취재해서 보도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인 홍보고 가치지 이거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제작하고 만들어서 그럴 듯하게 꾸며서 일방적으로 자료 줘서 보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무슨 의정홍보입니까? 저는 지금 존경하는 최윤길 대표께서 개수대 복사기 문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내핍을 하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더 더욱 큰 금액입니다. 저는 이 의정뉴스 제작비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지금 본예산안을 설명 주신 거 잘 봤습니다. 사실 세금이라는 것이 시민의 피와 땀이 어린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시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발표하실 때부터 먼저 숫자가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 1년을 결정할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을 잘 못 하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동부권 시군의회 부담금이 이게 도대체 1200만 원이라는 얘기인지 120만 원이라는 얘기인지 숫자가 틀렸습니다. 원래 보통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숫자 몇 번 검토해서 완벽을 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준비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답변을 하실지 저는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권락용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안에 설명자료를 위원님들께 세부사항을 보다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 드리는 것 보다는 보충자료로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는 것인데 실제 표기하면서 동부권 그것을 1220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산출근거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총액은 240으로 표기를 했는데 저도 이미 배포했다고 해서 저도 제 것에는 고쳐놨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들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다른 과라든지 예산안에 보면 왜 그랬는가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 자세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총람제작비를 보면 이거 혹시 의원총람제작비 증액할 때 의원님들이나 다른 누구 어떤 분께 질문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6대 후반기가 운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안으로 하반기 원구성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작이 그렇게 됐고요.
○권락용위원 작년보다 두 배가 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의원총람이 10장 그 정도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쓰는 것은 두세 장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올려놓은 상태인데 다른 위원님들께 물어보고 한 것인지,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의정팀장 서용일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께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그렇게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의회수첩 제작비라든지 1200부 작년보다 상승했고 의원총람제작비도 상승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냐 했을 때 지금 뚜렷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내년 하반기에 원구성이 되기 때문에 원구성이 되게 되면 다시 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가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예산안을 보면 음향기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 비해서 거의 7배 가량이 상승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상승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로 해서 음향장비 AS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유료로 AS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작년 것은 10월에 만료가 되는 바람에 12월 11월에 AS 비용을 작년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가 지출했습니다. 두 달치이기 때문에 작년은 140만 원이고 내년도는 840만 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의원총람 제작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저를, 제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의정팀장님, 아까 의회수첩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설명을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락용 위원님 전액 삭감입니까? 계수 조정 때 이야기 하시죠.
○권락용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먼저 박종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홍보팀장님! 의정뉴스 제작 이게 의정포커스인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목에 의정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작년도에 금년 예산 편성 요구할 때 의정뉴스라고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공익광고를 요구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베껴 쓰다보니까 용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의정포커스 예산은 어디 있어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산 따로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산 따로 안 잡히고 의정포커스 제작이 되는 것인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것은 ABN에서 나름대로 의회활동에 관한 내용을 한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자체 취재하고 만들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의정포커스라는 것은 자체가 ABN에서 독자적으로 편집하고 해서 방송을 내보내는 것이지 의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ABN에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저희가 잘못된 부분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의정포커스와 관련된 예산은 의회에서 한 푼도 안 나가는 거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뭐 그렇다고 그러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정뉴스 제작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지금 홍보쪽 예산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요. 과거 그냥 일률적으로 이전에 잡혔기 때문에 또 잡는다 그것보다는 지금 아까도 지적했지만 홍보영상물하고 뉴스 제작은 사실 성격이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뉴스제작을 700만 원씩 12회 줄 거면 여기다 옵션까지는 아니지만 홍보영상물 제작을 충분히 의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영상물 솔직히 일반사람들이 봅니까? 이것을 3000만 원 잡아놓고 의정뉴스 700만 원씩 12회 8400만 원. 의회 전체 예산이 지금 50억이에요. 이중에 10%가 홍보비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과거처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과거 틀에서 하지 마시고 조금 사무국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조율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지난번에 타 시군 비교견학 상임위별로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기타 특별위원회에서도 다녀왔습니까? 특별위원회면 어디입니까? 세 군데에서 두 군데로 줄였다고 하는데 윤리위하고 예산결산위입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예산결산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작년 예산 잡았고 올해도 다 잡혀 있는데 특별위원회에서 타 시군 의회에 다녀온 적 있습니까? 없죠?
○의정팀장 서용일 예,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걸 왜 잡아요?
○의정팀장 서용일 위원회별로 가시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겠다고 할 때 또 필요성이 발생됐을 때를 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각자 공평히 활동을 하시고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전혀 논의도 없었고, 윤리위원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전에는 다녀온 적 있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없습니다.
○김용위원 없지요?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의정팀장님, 왜 없습니까?
○정용한위원 다녀온 적 있어요.
○위원장 이재호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김용위원 그 내역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의정팀장 서용일 제가 파악하기로는,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안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다녀온 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그것도 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최윤길위원 계장님, 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용위원 올해는 안 다녀왔고 제가 이전 것을 질의했잖아요. 이전에는 다녀왔느냐 안 다녀왔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용한위원 다녀온 적 있어요.
○김용위원 의정팀에서 그것 아시는 직원 없어요?
○의정팀장 서용일 파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파악을 정확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우리 재선인 위원장님하고 정용한 위원님이 다녀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그걸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그걸 바로 답변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빨리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충분히 특별위원회도 타 시군 비교견학을 다녀올 만한 여지가 있으면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녀온 적도 없고 유명무실하다면 그냥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서 세부계획 없이 이렇게 의례적으로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확인하고 제가 삭감 요청을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의정팀장!
○의정팀장 서용일 예.
○위원장 이재호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 예산 설명을 하시는 위치에 있는 분이 관련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예산은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번에 다녀온 사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에 여러 시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최윤길 위원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고요,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하고 달라서 매년 의례적으로 다녀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특별위원회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산이 예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서용일 의정팀장님, 그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훈위원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저번에 위원회별로 다녀와서 보니까 굉장히 생산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이 좀 더 관심 있게 갔나 안 갔나를 더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저도 의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한 편당 제작하고 송출하는데 700만 원은 아니지요? 제작료와 송출료는 따로 있는 거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이나 정기영 위원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굳이 한 군데만 하지 말고 현재 우리 지역에 인터넷신문이나 그런 데 보면 다 컴퓨터에 뜨고 있는데 그런 데도 지원해주면 우리 의회가 더 광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저희가 TV를 통해서 홍보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시간대에 시청이 가능하고요, 또 비록 내용은 ‘에너지절약’이라고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에 의회에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의회 자체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1회성으로 광고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홍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정훈위원 송출이 몇 초 정도 나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15초 정도입니다.
○정훈위원 그게 한 번 나갈 때 700만 원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지금까지 공익광고 나간 게 한 3150회 정도 나갔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하루에 10회 정도 하고 지금까지 한 게 대략 3000회 이상 나갔습니다.
○정훈위원 에너지 비상수급으로 올 2월에 대책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다른 구에서 “지금 그게 계속 발효가 되고 있느냐.” 했더니 발효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에만 에너지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던 걸로 알고 주유소나 그런 데 12시에 강제 소등하게끔 했는데 현재는 그걸 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BN에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신문 같은 데도 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열리는 회의가 어디까지 송출되고 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동 주민센터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혹시 화질이나 방송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한 것 있나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금년 181회 정례회 방송 전에 2주간에 걸쳐서 직접 화면 나오는 것을 체크하고 업체하고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정훈위원 비디오를 6000만 원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집행부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까? 송출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저희가 비디오카메라가 없었어요. 집행부에서 아마 상당한 금액을 주고 새로 최신형 HD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구형이 쓸모가 없는 데다 저희가 없어서 그걸 빌려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그냥 화면을 받아서 바로 송출하는 방식인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전문 PD나 이런 분들이 있나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계약직 직원이 금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이라든지 그런 비디오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이것을 구축하기 전에 3월부터 직원이 새로 오셨다고 하지만 제가 180회 때 이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진흥재단에 IPTV가 있는데 영상장비도 최신식이고 전문 PD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로 교류를 해서 우리의 방송 상태나 그런 것을 봤느냐고 물어봤더니 의회에서 도와달라는 말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왜냐하면 거기도 우리 성남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산을 이용해서 예산을 절약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는 전문적인 PD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언을 받고 좀 더 좋은 화질과 방송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한 번도 안 됐다면 다시 한 번 우리가 좋은 방송을 내보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것을 시청할 수 있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오면 업무 부서를 따지지 말고 꼭 많이 도와줘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홍보팀장님께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서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의정팀장님, 김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별위원회별로 비교견학 예산, 그것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산은 굉장히 의회 의원들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예산이에요. 올해는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비교견학 아직 안 갔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올해는 아직 안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연말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안 갔어요. 꼭 가는 것만이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을 써야지 필요 없을 때 그냥 관광 차 휴식 차 비교견학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따라야 되고, 가는 것만 다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또 거꾸로 안 가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1년 예산을 써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상치 않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예.
○최윤길위원 위원이 질의할 때는 계장님 좀 기분 나쁘더라고 눈 좀 맞추고 답변해주세요.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여러 의원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청사, 시설관리공단 등 해서 몇 건 있지요? 그러한 특별위원회가 예산이 미리 성립 안 된 상태에서 운영됐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특별위원회 예산은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정말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적 성격으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유사시, 필요시.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김용 위원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홍보팀장님, 7쪽을 봐주십시오.
제일 밑에 표창장과 표창패 예산이 있어요. 표창장은 연간 260명에 개당 7500원씩, 표창패는 70명에 개당 8만 원씩, 표창패를 받는 시민과 표창장을 받는 시민을 봤을 때는 표창패를 받는 시민이 표창장을 받는 시민보다 상을 받는 감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장 표창장이 있고 시장 표창패가 있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부에서는 표창장과 표창패 나간 비율이 어떻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제가 구체적인 통계는 못 봤는데 아무래도 표창패가,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구체적인 통계를 못 봤다고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최윤길위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질의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계상’ 예산 세울 때 이것은 아니거든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정말 꼭 필요한 게 몇 개였다. 전년도에 꼭 필요한 게 표창패가 몇 개, 표창장이 몇 개였으니까 차년도에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에 요구되어야 하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이건 아니거든요. 전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성남시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전년도 수준보다 더 낮춰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했어야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집행부에서 표창장이 나가고 표창패가 나가고, 우리 의장 표창이나 표창패도 거의 같은 맥락에서 나갈 거란 말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가는 표창장과 표창패의 비율,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표창장은 어느 시민들한테 어느 분류에 의해서 주고 표창패는 어느 시민들한테 어느 분류에 의해서 준다고 그걸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예산이 요구되어야지, 일단은 50개 만들었는데 모자라서 20개 더 해서 70개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표창장도 그냥 7500원씩 260명 올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만들어놔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게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집행되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표창장이나 표창패가 남아서 불용액 처리될까봐 막 주게 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안 하면 이런 사례가 초래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되겠지요. 모자라서 예산에 요구되는 것은 그래도 좀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안 됐을 때 불용액 처리되면 다음에 또 의회에서 지적받으니까 그걸 처리하느라고 공적도 없는 사람 막 주게 되고,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표창장과 표창패의 예측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 요구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 안 하고 그런 것도 살펴보지도 않고 예산 요구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모르겠네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표창장은 일반 학생이라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표창패는 모범시민이나 유공시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수요예측이라는 게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좀 많다든지 또는 기관 단체에서 요구가 많을 경우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정확하게는 안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구한 숫자는 좀 타이트한 숫자입니다. 남아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할 만큼은 안 되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표창장이나,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주는 것은 좋은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막 주게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수요가 없으면 우리 이렇게 있으니까 단체나 이런 데에 “야, 너희 신청해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꼭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불용액 발생 안 시키려고.
그런 표창패나 표창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 표창장과 표창패의 비율을 260개 대 70개로 비율을 맞춰놨잖아요. 그 비율을 어느 기준에서 정했느냐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것부터 말씀해보세요. 전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한 건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막연해요. 그리고 전년도에 표창패가 50개 했는데 모자라서 한 20개 정도 더 해주십사 요구했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막연한 수요 예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정확하게 예산 요구할 때는 증액되고 하는 예산은 면밀하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홍보팀장님, 표창장이 수여되는 시기가 언제예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특별하게 어느,
○위원장 이재호 각급 학교 졸업식장에 많이들 하지요? 그것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각 단체에 정기총회라든지 이럴 때 의장 표창장을 달라고 신청이 안 들어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올해 들어온 것 다 수여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수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다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예산 요구할 때 데이터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주셔야 이 예산이 적정한 건지 모자란 건지 아는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답변하시니까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결론도 안 나고.
그래요, 안 그래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부터는 그런 자료를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의정활동 홍보비가 어떤 것의 지출 예산이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이것은 언론사에 지급되는,
○정기영위원 그렇지요? 매달 기념일이나 광고비 그거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정기영위원 의정활동 영상물 제작 CD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삭감 주장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제안을 해주셨어요. 우리 의정홍보물은 사실상 3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만드는 것은, 지금 영상물에 대한 장비 같은 것은 굉장히 들여서 우리 의회 비품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촬영하는 분도 일단 계약직으로 했지만 촬영하는 분 기술 수준이 영상물 편집 기술까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되는 분이세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거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정기영위원 영상물 제작 CD 제작하는 것을 아예 인건비로 잡으시면 자체적으로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영상물만 갖고 있다 그러면 아까 산업진흥재단에도 옛날 IPTV확산센터를 위해서 장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리고 편집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미디어센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돈을 주고 외부로 하는 것보다는 영상물을 촬영한 다음에 편집하는 기술만 외부에서, 외부라도 그것도 다 성남시 산하 재단이니까 충분히 교류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중에 이게 너무 복잡하다 하면 아예 3000만 원에 관련된 예산을 인건비로 잡아서 계약직으로 잡으셔서 아예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을, 이것은 파트타임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겠고요, 이 영상물 제작 CD 제작하고 DVD 만들어서 배포하는 비용으로는 3000만 원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50% 삭감을 주장합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정기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저희가 홍보용 CD는 지금 금년도분은 거의 제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되면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회 내에서 시청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내용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조금 더 세련되고,
○정기영위원 세련되는 기술도 아까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재단에, 한번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대부분이 영상물이 잘 안 바뀝니다. 한번 촬영해서 세련된 디자인을 가미해서 영상물 만드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많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산업진흥재단에서 하시든가 지금 외부에 있는 어떤, 성남시 말고 타 기관에는 미디어 관련된 센터에서 어떤 홍보물을 협력해서 제작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먼저 돈이 없어져봐야 그렇게 길을 찾으실 것 아닙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런데 저희가 CD 제작할 때 보면 진행하는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섭외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의 비용이 사실 3000만 원 그러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정기영위원 이 홍보영상물 제작을 자료를 모아서 한꺼번에 제작합니까, 아니면 매월 모아서 하는 겁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이것은 전체 모아서 한 번에.
○정기영위원 그러면 아나운서 비용이 얼마인데요? 지금 아나운서 쓰는 비용이 하루 인건비가 얼마예요? 하루나 이틀이면 됩니다. 원고 시나리오 다 나와 있는데다 더빙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정기영 위원님.
2011년도에 의정홍보영상물 제작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영상물 제작한 비용 산출한 자료 있어요? 그것을 정기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고 그래야 결론 도출하는데도 시간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급은 안 됐고요,
○위원장 이재호 내가 얘기한 것은 견적서 정도라도 올려라 이런 얘기예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포커스에 대해서 아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왜 선관위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지금 선관위에서 위법사례가 포착된다고 하면서 언론사에서 문자를 받은 게 있는데,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것은 선관위에 신고하신 분이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진행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견적서 가져오시면 그다음에 진행할게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700만 원씩 12회라고 하는 게 금년도에 한 의정포커스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광고입니다.
○박종철위원 서로 다른 거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의정포커스 관련 예산은 책정하지 않으셨어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별도로 그 부분은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우리가 의회의 홍보를 할 때는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골고루, 홍보를 한다면 전혀 의정활동을 안 하는 그런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의원도 있을 텐데 그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균형 있는 보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그 포커스가 가는 홍보는 정말 안 되지요. 앞으로 홍보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영상홍보 같은 것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의정뉴스 제작비 700만 원은 저는 전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 아까 물론 전액 삭감 요청을 하셨고요.
홍보팀장님, 의정뉴스 제작과 관련한 예산 설명할 때 좀 위원장으로서도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삭감 요청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특정 매체에다 우리가 의뢰해서 의정포커스라고 하는 것을 제작해서 송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뢰한 것은 공익광고 차원에서 의회를 광고해 달라고 어디다 했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언론재단에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론재단에서 한 거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위원장 이재호 언론재단에서 우리 의회하고 공익광고 차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그러면 어떤 차원에서 내용은 어떻게 꾸며서 할 건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이 “그러면 ABN이 이 지역 뉴스를 다루고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작을 해서 송출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대로 이뤄지는 거지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언론재단에서 ABN을 선택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시고, 내용을 우리 담당 팀장님이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돼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다른 위원님?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활동비에 국민연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의정팀장 서용일 목은 별도입니다.
○김선임위원 목은 별도예요? 234페이지 8번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되어 있는 게 이 안에 저희 월정수당액에 들어가 있는 것을 따로 뽑은 거예요?
○의정팀장 서용일 아니, 별개의 개념으로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김선임위원 금액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 거지요?
○의정팀장 서용일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금액하고 공제되는 금액은 별개로 명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산이 같이 중복 포함된 것은 아니지요?
○의정팀장 서용일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김용 위원님.
○김용위원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갖고 왔습니까?
아까 새로 생성될 미래에 현재 예측 불가능한 특별위원회의 경비적 성격이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포괄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의회에 50억 다루는 예산이에요.
보세요. 세부사업명이 국내여비 중에서 타 시군의회 비교견학 여비, 그리고 그 밑에 공무출장 여비 따로 또 있는 부분입니다. 성격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이고 이 부분은 이따 계수조정 때 위원들끼리 얘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빨리 계수조정 들어가지요?
○위원장 이재호 끝나셨어요?
○김용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아까 얘기했던 자료 가져왔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없습니까?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지금 연락해서 곧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얼마나 걸려요?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5분 내로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이재호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 234쪽 자산취득비 복사기 구입비 900만 원을 삭감하고 대표의원실 개수대 설치비 1000만 원을 삭감, 본예산안 235쪽 일반운영비 의정뉴스 제작비 8400만 원을 삭감, 의정활동 홍보비 1억 8440만 원 중 9220만 원을 삭감, 본예산안 234쪽 여비 특별위원회 비교견학여비 701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계수조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이재호 김선임 권락용 김용 박문석 박영일 박종철 정기영 정용한 정훈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박세종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완길 의정팀장 서용일 의사팀장 김광진 홍보자료팀장 송두영 의사팀 강상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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