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인수인계사항및구미동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관련한행정사무감사
일시 1995년 12월 2일(토) 오전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0시 23분 감사개시)
1.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의거 분당신시가지 도시기반 시설물 인수인계 및 구미동 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분당신시가지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직할사업단 서수봉 부단장, 경기지사 권재욱 부지사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추진한 분당신시가지 건설 관련 전반에 대하여 추진내용과 인수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부실시공이 없는 완벽한 도시건설을 이룩하여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관계관께서는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분당신시가지도시기반시설물인수인계사항및구미동용인수지지구하수종말처리장건설과관련한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은 선서한 후에 의견의 진술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채택되신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토개공 경기지사장과 분당직할사업단장에게 주지하실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인에게 선서토록 하는 것은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분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분당직할사업단장께서는 연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 12월 2일
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 사업처장 권재욱
참고인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논쟁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아주 바쁜 이 시간에 분당 직할 사업단장이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더 바쁩니다.
그리고 토개공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의 세금에서 하는 건데 이 거대한 분당신도시를 조성한다는, 본사에서 어떠한 회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 이상 더 큰 우선 순위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증언을 듣는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그게 규명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분은 우리가 정식으로 채택한 증인이 아니예요.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책임이 없어요. 그 다음 경기지시와 분당직할사업단장은 자기가 와서 증언해 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선서해 본 일도 없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 우리 시의회 도시건설 위원들을 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우리 토개공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분당 신시가지사업단 행정사무 감사는 유회를 하겠습니다.
유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그리고 두 분! 일정을 화요일로 하루라도 더 날짜를 드려서 12월 5일 오전 10시에 여기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꼭 두 사업단장님들 나오시도록 해 주셔야 되고 대리 참석하신 두 분! 가능하죠?
그렇게 아시고 12월 5일 수정구 행정감사는 오후 5시에 하도록 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권태흥 김원수 박용두 장명섭
홍순두 김세환 오인석 최오균
장영춘 석규섭 김준식 이상 11인
○출석토개공개발사직원
한국토지개발공사분당직할사업단부단장, 서수봉
한국토지개발공사경기지사사업처장, 권재욱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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