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7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덕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적으로 정세가 불안하지만 올해도 변함없이 따뜻한 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형수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형수입니다.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3월 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소관부서 현장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김형수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이덕수  먼저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우리 소관 부서 관련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양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위원장 이덕수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려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 위원님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 어제 제가 몇 명의 공무원들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행감 때 명예퇴직 강제로 하는 것 자제하고 본인들의 의사를 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 시간을 위원장님께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강제퇴직은 없어졌고 공로연수 및 명퇴, 6급 같은 경우에는 정년퇴직 명퇴 공로연수 다 혼용해서 자신이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저희가 대신 고맙다고 대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이재명 시장께서도 수용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단지 그것을 밑의 공무원들이 좀 책임 있고 열정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렇게 방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아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명예퇴직하고 성남시에 어떤 비난이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 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이 크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퇴임식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지시된 건 없지만 국장님들도 보면 퇴임식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도 40년 가까이 하셨지 않습니까? 40년이면 평생을 다 바친 건데, 그래도 그걸 어떤 직원들하고의, 직장에서의 이별인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위의 눈치 보지 마시고 국에서 꼭 크게 해야 맛이 아니거든요. 직원들하고 조촐하게 하더라도 내가 경험에 대한 것을 직원들한테 경험도 전해 주면서 더 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얘기는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들을 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뭔가 이런 기회에 개선이 돼서 그분들이 성남시의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작년 10월부터 다시 4급은 퇴임식을 했습니다.
이제영위원  국장님들 다 하고 계셔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작년에 박세종 국장부터 시작해서,  
이제영위원  그럼 과장님들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현재는 4급만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은 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 그걸 본인이 퇴임식 해달라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과 단위로 하든지 아니면 국 단위로 해서 직원들하고 같은 자리에 모여서 뭐 선물, 뭐 금 한 냥씩 줄 겁니까? 적은 것 마음으로 나누는 건데 그런 것은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주관부서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제영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삼사십 년씩 하시고 평생을 젊음을 바쳐서 성남시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나가시면서 변변한 퇴임식 같은 것이 없다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위로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국장님께서 과 단위라든지 국 단위라도 해도 좋고요, 최소한의 예산 같은 게 필요하면 그런 것은 저희 의회에 상정하면 안 해줄 의원님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남아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6일부터 입력작업에 들어가서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850억 정도 예산을 가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850억 정도만 있다면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좀 들으시고, 물론 각 과·부서에서 다 급하겠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을 우선해서 예산을 좀 배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원녹지기금이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덕수  얼마 있지요? 50억 정도 되나요? 30억에서 50억 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정확한 금액은 저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전 그래요. 몇 년 있으면 끝나잖아요, 일몰돼서. 그렇지요? 그리고 불편 느끼는 점도 많고. 그런데 공원녹지기금을 30억이든 50억이든 쌓아두면 뭐할 겁니까? 빨리 그걸 소진하라고, 쓰라고 적립을 하는 건데 계속 적립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지금 급하니까 그런 부분은 이번 추경이라도 털어서 기금도 사용을 해야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급하잖아요. 공원녹지 우리가 사주는 게.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런 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해당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상임위에서 뵙는 것 같아요.
  어제 본회의장에 계셨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시장님은 안 계셨지요? 어제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어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인터뷰요? 어떤 인터뷰지요? 기자 인터뷰,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언론사,
이기인위원  언론사? 언론사 인터뷰, 어디 언론사였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언론사 인터뷰 때문에 두 달 만에 열린 본회의 개회식에 참석을 못하셨다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건 큰 틀에서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양해를 못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웃음) 아, 그것 제가 지금,
이기인위원  근 두 달 만에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 그리고 집행부에서 올린 조례안까지 있고 4월 추경을 앞두고 있고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6월부터 또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바뀐 의회시스템에 맞추어서 집행부의 수장이 행정운영을 해야 될 것인데, 대권행보에 목매달고 정작 자기가 챙겨야 될 본분은 챙기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본회의장을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아니 만약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면 과연 국회를 상대를 하는데도 인터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에서 시장님한테 “그래도 본회의가 열렸으니까 시장님, 언론사의 인터뷰보다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의회 일정은 보고도 드렸고요, 당초에도 했었는데,
이기인위원  보고를 어떻게 드리셨어요? 의회에 일정이 있다고만 드리신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고 일정은 이렇습니다. 임시회 본회의는 언제고 시장님 참석하시는 날짜는 언제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지요, 다.
이기인위원  아니, 보고를 드린다는 게 “이번에 회기가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십시오. 언론사 인터뷰는 좀 지양해 주시고, 아무래도 현재는 성남시장인만큼 본분에 충실하십시오.” 회기는 어차피 연간 회기 일정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원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과연 우리 직원들 중에 그런 소리를 하신 분이 계시냐? 저는 그걸 묻는 겁니다. 하다못해 부시장님께서라도 “시장님, 이번에 3월 임시회 회기가 다가왔는데 5일밖에 안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십시오. 본회의 개회식이라도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본회의 참석은 저희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기인위원  계십니까? 그렇게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언론사 인터뷰는 지양하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의회협력 차원에서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를 드리지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토론 그것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여기를 들어올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만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저희 의회에 이런 걸 양해를 구하셨어요? 우리 조례대로 문서에다가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습니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은 의회에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다 해서.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아니요, 보냈습니다, 이번에.
이기인위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확인해 보십시오.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예요.
  대권도 좋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 자기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이재명 시장은 정말 시장이시잖아요. 대통령 후보이기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이고, 1년에 며칠 안 되는 회기 그것도 3월에 5일밖에 안 되는 회기에서 당장 그렇게 개회식부터 자리를 비워버린 채 밖으로 돌아다닌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서도 국회를 잘 상대하겠어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님 이것은,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을 이재명 시장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직언을 하셔야 된다, 쓴소리라도, 혼나더라도 시장님 이것은 좀, 하다못해 제가 여쭤봤어요. 안희정 지사의, 충남도에 근무하는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꼭 회기는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꼭 참석하시려고 그랬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대선 토론에 가장 중요한 날짜였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드러나지요.
  어쨌든 4월, 5월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현재 가진 본분은 시장입니다, 시장.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직원들이 혹시나 언론 인터뷰 때문이라든지 이런 납득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본회의를 참석하지 못하는 그리고 안 하는 상황이 없도록 우리 직원 분들이 국장님들부터 쓴소리를 아끼지 말아주세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제가 어제는 대선토론회 참석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희망스터디 성남’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 아시나요? 성남시학원연합회에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미술이나 입시, 무용, 체육 등등 이런 많은 교육과목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는 여기서 처음 듣는데요?
이기인위원  처음이시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왜냐하면 그 내용의 본질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로 이게,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분류한 것 같은데,
이기인위원  예, 사회복지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장하는 업무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추천해 주는 것에 국한되어 있고, 매년 682명 정도 평균적으로, 그래서 근 5년, 6년 동안 4100명 정도가 성남시학원연합회에서 하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이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오고 좀 더 많은 지원 같은 것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분들과 말씀을 나눠 보니까. 그런데 또 성남시학원연합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희망스터디 성남이라는 것이 주무관청이 또 성남시교육지원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셔서 사회복지과 차원의 접근도 좋겠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은 교육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업무만큼은 교육청소년과에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제가 지금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리고요, 한번 이런 사업이 과연 대상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 목적을 중심으로 할 거냐 이것가지고 저희도 업무 한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문화교육하고 사회복지하고 확실히 확인해서 저희 업무분장하고 있는 행정지원과하고 해서 토론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꼭 검토를 해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어느 정도 우리 주무관청이랑 얘기가 됐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기획국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배치되는 업무가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교육서비스를 제공받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많은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소년과에 그 업무를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총괄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한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명의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철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입니다.
  최만식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 사업비 이상의 민간위탁운영비를 지원받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여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조례 개정안으로 부합되기에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박철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4페이지에 종합의견에 대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부칙을 둬서 제10조 제4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비를 받은 수탁기관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입법고문의 자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 가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민간위탁 10억 이상 수탁한 곳이 대략 지금 현재 몇 곳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현재 30개소에 917억입니다.
마선식위원  그 전에는 회계감사를 안 받았었나요, 전혀? 형식에 불과했지만 받았을 걸로 보는데? 안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감사파트에서요,
마선식위원  감사만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감사파트에서 실무부서하고 감사파트가 있다면 감사파트에서 했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 전에는?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예.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10조 4항 중 ‘10억 원’을 ‘10억원’으로 붙여 쓰고, ‘매 사업연도마다’를 ‘사업연도마다’로 하고, ‘감사인에 의한’을 ‘감사인으로부터’로 하고, 제10조 5항 중 ‘따라’를 ‘따른 회계감사를 위하여’로 하고, ‘독립된’을 삭제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외 제10조 제4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비를 받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개선 권고를 한 거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리고 기존에 규칙으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정관으로,
○위원장 이덕수  거의 다 정관으로 돼 있던 것을 조례에 넣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신경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살펴보면 이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관련 조문 개선 권고를 한 부서가 감사관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감사관실에서 개선 권고한 대로 지금 조례가 고쳐져서 올라온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듣는 것도 괜찮겠지만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민원과 어떠한 여론을 취합해서 이 권고안을 냈는지 감사관을 직접 불러서 들어보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관이 출석해서 그것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 우리 과에 보내가지고 이번에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듣고 싶단 말씀이시지요?
  그럼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진영 전문위원은 연락해서 잠깐만 오시라고 전화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현재 법령근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에 관련돼서 현실을 보자면 다양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정말 더 국가적 현실을 보자면 임기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예산도 없고 권한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잘못이 있다고 이러겠느냐 이런데, 저는 저번에 행감이나 이런 것 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들이 사실이어서 최소한 마을 만들기 마을리더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찾아서 많이 위촉을 하자는 권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민을 하고 시행이 될 준비가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그래서 임기하고도 전혀 무관한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위원들이, 10년 이상이 지금 한 105명, 총 인원 중에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4년 이상까지 하면 4, 50%를 차지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리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동적으로 임기가 만료돼서 나가면 그 빈자리에 그분들을 해서 위촉할 수 있다,
조정식위원  지금 그런 게 있다고요. 뭐냐하면 10년이 돼도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1년 2년이 돼도 일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이 다르다고 보고.
  지금 그렇게 순환을 통해서 유입구조를 만들겠다, 이것은 우리 규정에도 동장님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진사퇴하는 것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기획도 가능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임기로 순환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즉각 지금도 시행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총 인원이 25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비어있는 데가 많을 거고, 자치행정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행복마을팀도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그 리더들 배출 많이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서,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동에 갔다 왔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을 받고 안 받고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위촉 권한은 동장님에게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장벽이 있더라고요, 가면. 저 사람은 동네에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위촉 권한이 지금은 동장님한테 있으니까 훈련되고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위촉을 해야 지역이 돌아간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에 대한 시행을 좀 기대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집행,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게 남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쓰는 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에 행사하는 것에 쓰기도 하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감이나 예산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 만들기를 여기 지금 조례에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바뀌는 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거기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쓰라고 공문 같은 것 내려간 적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그래서 저희가 3월 7일부터 각 동에 권역별로 해가지고 하루에 두세 개 동씩 서너 개 동씩 묶어서,
조정식위원  교육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강료 수입 분야 같은 것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명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이론적으로는 51분 계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그렇지요.
조정식위원  한번 과장님이 간담회를 하셔서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 예산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을활동에 쓰게 그렇게 간담회를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하지, 그냥 봉사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위원은 임기에 대해서 붙임표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31개 시군이 거의 다 위원장의 임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임기를.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자, 주민자치위원들이 물론 마을만들기 각 교육 이수하신 분들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 같은 경우는 수정·중원과 분당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수정 중원 같은 경우는 어떤 동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걸 위원의 임기를 정하자 말자 이렇게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또 분당 같은 경우는 자원은 많은데 주민자치위원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가 시작된 지 얼마 됐어요? 주민자치 시작된 지가? 23년이나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우리 동사무소에서 모든 행정을 다 해줘야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지금 마을에 가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상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에 뛰어든 동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시에서 예산 주는 것 그거 똑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발적인 행사? 전혀 하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나오지요? 본인들이 회비 냅니다. 그 돈을 보태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생각 안 해요. 지원된 금액에 한해서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자, 봅시다.
  작년부터 이게 심각하게 대두가 됐던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자리를 비켜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자는 건데, 어쨌든 지금 조례에 보면 2년에 2년으로 해놓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2년에 두 차례 연임,
마선식위원  그럼 6년이지요?
○행복마을팀장 최진숙  한 차례.
마선식위원  한 차례로 지금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위원.
마선식위원  위원.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은 한 차례입니다.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한 차례.
마선식위원  2년을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마선식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2년에 1회가 아닌 2년에 2회로 좀 수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의 임기는 지금 현재의 임기도 괜찮아요.
  그런데 위원의 임기는 2년에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마선식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것은 조례내용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번에 우리 행감이나 예산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 같은 것을 설립하고 그것을 교육을 이수 받은 사람들만 주민자치위원 자격을 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권고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고민해보고 그런 적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는 지금 시행규칙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 자치위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신규위원들에 한해서 위촉된 지 1년 이내에 시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워크숍 가는 것,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그것 말고요.
조정식위원  그것 말고 뭐 계획을 잡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금년부터 할 거라고요.
조정식위원  어떻게 잡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전체위원을 하는 걸로는 지금 안 돼 있고, 신규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위주로,
조정식위원  몇 시간에 프로그램 몇 과목 이런 게 나온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고요, 교육을 할 계획만 지금,
조정식위원  전국에 이런 것 하는 데가 있어요.
  정말 주민자치위원들이 시간 내고 사명감 가지고 지역에서 어쨌든 예산 지원을 받든 안 받든,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도 하려면 그것은 그분들이 사명의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동종 자문위원급의 지역에서 유지 대우받으려고 주민자치위원 뽑아내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계속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런 것 준비를 좀 잘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2년에 1회, 그래서 4년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이것을 지금 상정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효율적이라고 보기보다 우리가 부패영향평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해서 조례안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세 차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패영향평가에서 한 차례로 하는 게 좋겠다고 권고가 와서 했는데,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내의 시군도 다 조사해봤는데 안산 같은 경우가 2년에 1회로 하다보니까 2년 만에 생각할 때는 4년이 되면 한꺼번에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4년 정도 됐을 때는 교체할 위원이 25% 정도밖에 안 남고 나머지는 그 전에 다 교체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는 좀 그렇다. 너무 짧고 자치위원이 들어와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전에 조금 노하우가 쌓일 만하니까 그만둬야 된다. 그래서 두 차례 연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두 차례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런 걸 조례로 올리지,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아니, 두 차례로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권고안 때문에 부득이 한 차례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두 차례로 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문제 아닌 문제가 모든 조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거의 다 1회로 다른 조례들은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위원회까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것은 권익위 권고사항이 아니고 부패영향평가,
○위원장 이덕수  아, 부패영향평가! 거기서 했는데 다른 조례라든지 심지어는 무슨 심의위원회 같은 것, 운영위원회 이런 하위 운영위원회까지 전부 다 1회로 지금 고쳤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것만 안 고친다. 이것도 조금 저희가 딜레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현실적으로 그냥 유명무실한 주민자치위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지 일을 정말 잘 하시는데 연수가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연임을 안 시키지만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연임 제한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해도 되지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고려도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냥 형식적으로 기안 해놓고 자동으로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더 고민할 지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조정식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충돌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원인이 되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너무나 지금 이게 선순환이 안 되고 10년 이상 하신 분들 8년 4, 5년 하신 분들이 그냥 친목회화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들어오고 싶은 분이 못 들어오는 구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분이 진짜 유능한데 더 시킬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해촉을 하고 다시 위촉을 안 하면 동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분 나빠하고 충돌하고 갈등의 구조가 막 형성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식 위원님 말씀과 지금 현실과 이게 굉장히 부딪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본 시가지의 생각이 다르고 신시가지 그리고 또 농촌동도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부딪치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으냐,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감안하고 저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님 한 말씀 해보시지요.
최만식위원  조정식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시행규칙에도 담을 수가 있나요? 평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것은 동장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조정식 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가능해요. 결격사유가 있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3회 이상,
최만식위원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그렇지요. 세칙 같은 데 보면 3회 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한다든가 등등 다 있어요, 해당되는 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저희가 시행규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재위촉 심사표’라고 있습니다. 심사표에 보시면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할 때 심사표를 만들어서 출석률이랄지 2년 동안 봉사활동 실적, 또 공동체사업에 참여한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재위촉할 때는 이 심사표에 의해서 일정 점수를 득한 위원을 재위촉을 하고 점수에 미달한 분들은 재위촉 안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그럽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농촌동의 경우도 유사해요. 농촌동 같은 경우 사실 자원이 도시동네에 비해서 풍족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례에는 담을 수 없지만 시행규칙에라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농촌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임기를 제한을 둬버리면 한 번 해본 분들이 못 하게 되면 위원 구성 자체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시행규칙에 한번 넣는 것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가 되면 지금까지 기존에 계셨던 분들은 이 조례 공포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급 이런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소급이 아니고 공포한 날 원년으로,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원년으로 해서 2년 하고 한 차례 연임하고,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요?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위원장도 마찬가지,
최만식위원  종전대로?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종전 임기를 쭉 이어가는 거고요, 위원장 임기는 종전 임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원년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년 했던 분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니까 세 번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임기가 만료되신 분은 끝인 거고, 그 부분은 여기에는 담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부칙에다가 저희가 다뤄놨습니다.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정리를 하자면 위원들은 4년, 지명직 고문은 5년 이내, 위원장 임기는 3년인데 위원 포함해서 4년 이내로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상황에 의해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같을 수는 없지만 일례로 4년 전인가 학부모회 관련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그동안 그 연수가 제한이 없던 학부모 회장이 1년 임기로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조례가 통과가 되면서 학부모 회장 임기가 2년으로 제한이 됐었어요.
  그때 사실 분당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이랑 거의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오히려 일반 학부모들이 느끼기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누리면서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뭔가 그들만의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서 접근하지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이게 주기적으로 물갈이를 대는 편이 더 낫다는 평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 가지신 위원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다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이 조례대로, 4년도 사실 짧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례에 담지 못 하더라도 사실 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위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 이제 좀 그만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자치회라는 시스템 자체를 동장님 이하 자치행정과에서 체계화 시켜서 이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거나 여기에 의거해서 행복마을만들기를 하는 거나 어떤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든, 어떤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이 되든 거기에 그다지 영향 받지 않고 그냥 평균 이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뭐냐하면 물론 지역마다, 동마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그걸 조금 넘어서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 떠나서 좀 이번에는 이것 개정한 것과 동시에 그 누가 와도 거기에서는 이 정도 일 이상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게끔, 그게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매뉴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것을 좀 탄탄히 해주신다면 저희가 굳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나 몇몇 소수 임기에 좌지우지 될 일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원안에 찬성을 하는 의견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자체적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담아서 하고, 세칙 준칙안을 좀 내려 보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각 동이 똑같지는 않지만 표준안을 내려 보내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개정안 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선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에 저는 찬성을 하고요.
  사실 연임 한 번 해서 4년 하나 6년 하나 큰 차이는 실제 실무에서는 있지는 않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의 차이인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우리 동장님들께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뒷바라지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역할과 책임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가 그게 안 되면 도태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역할이나 임무가 없어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와서 회의나 하고 동에서 만들어준 서류 심의에서 그냥 한두 건 통과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을 굳이 영입을 안 해도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게 지나고 나면 행안부에서 아마 주민자치회 준비돼 온 것에 대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가 시행이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건 과장님,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끼리 기간은 조정이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게 긍정으로 보면 4년으로 해서 진짜 물갈이를 해서 더 좋은 분들을, 또 전문성 있는 분을 영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서 자치회 구성에 대한 것을 가는 게 맞는데, 저도 일선에서 그걸 해보면 동장들하고 교류 가져보면 전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심을 안 갖고 예를 들면 위원장 선출한다고 그래도 엉뚱한 사람 내세워서 그냥 해도 방관하고 있으면서 그냥,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건데 제가 무슨, 왜 관여를 해야 됩니까?
  아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역량도 없고 의지도 없는 분이 위원장 되면 안 봐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어떤 사업을 해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에도 이천시 율면의 예를 들면서 직원이 전담 배치가 돼서 5년간 근무하면서 주민자치가 농촌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문을 했는데도 지금 기간 이런 것만 명시가 됐지, 주민자치회에 대비한 시의 주민자치를 위한 지원책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만 놓는다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 되느냐? 사람만 바뀌는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뽑는데 더 좋은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게 바꿔도 별 실효성은 없는 게 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장의 그런 마인드랄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되고 3, 4월 중에 전체 동장을 소집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그런 교육, 또 이게 개정되면 예전처럼 자치위원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 리더랄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이렇게 하는 방안들을 동장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그것 교육해 봐야 들을 때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교육만 하고 방치를 하면 안 되니까 저희도 그것을 평가항목에 넣든지 아니면,
이제영위원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제영위원  교육은 해서 큰 실효성 거두기 어렵고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위원 중에 관심이 있는 분들 동장들하고 연속 토론회를 하세요. 그러면서 동별로 문제가 뭔지, 동장하고 갈등이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장이 간섭을 안 하고 자율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장들의 인식이 아직도 내가 관할하는 단체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내가 위촉하고 해촉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독자적으로 뭐를 해?
  조례에도 협의하도록 돼 있잖아요, 협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이제영위원  협의라는 것은 법과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면 동장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 이상의 권한 행사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 가지고는 되지 않고, 한번 맞장토론을 해보세요. 국장님이 주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뭔지, 동별로. 그런 것을 갖다 파악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이 되어야지, 여기서 조례만 바꿔서 이게 잘 되기가 어렵거든요, 조례도 현실에 맞게 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 전담하는 직원도 배치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고, 뭔가 사업할 수 있는 것도 본인들한테 돈 내서 하라고 하면 누가 돈 내서 하겠습니까? 돈, 어느 경우는 1만 원씩만 걷자고 그래도 우리가 봉사하는 데 왜 1만 원을 내야 되느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보다는 이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든지 간에 되고 나면 바로 우리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동장들 전부 다 시청 어디 회의실에 하든지 다 해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토론을 동장의 의견과 주민자치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대비에 필요한 그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핵심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4년으로 하던 6년으로 하던 사실 지금 현재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이 공포가 되더라도. 그렇지요? 맞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분들은 그대로 유지하는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다만 동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고, 아까 문제점, 적체돼 있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조례와 관계없이도. 왜? 2년마다 지금 재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동장님들이 의지를 갖고, 행정에서도 의지를 갖고 그분들을 위촉 안 하면 자연 도태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감소가 되고. 그러면 우리 조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리더들이나, 또 이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분들이 들어갈 공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왜? 그분들 거의 다 차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렇지요?
  순수 감소시키는 것은 조례와 관계없이 현재로서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연차적으로 권고를 하는 거지요. 이번에 그만 하시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촉 안 하고, 설명을 잘 하고. 지금까지 10년 하셨으니까, 8년 하셨으니까, 6년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위촉을 좀 다른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조례 우리가 오늘 다루는 데 의미가 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덕수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백종춘 감사관을 출석요구를 하셨는데 백종춘 감사관님께서 병원 예약으로 인해서 출석을 못 하시고, 청렴정책팀장님이신 김순진 팀장님께서 대신 오셨습니다.
  김순진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느닷없이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보니까 연임제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부서가 감사관이기에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결과통보서 이 권고가 한 번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감사관에서 이번 회기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불렀거든요.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청렴정책팀장 김순진입니다.
  저희가 저희 시에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패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그렇게 지침이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의하면 저희가 공적인 업무수행 추진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규정돼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누가 부패영향을 평가하나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시에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이 부패영향평가를 하는데 외부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하셨나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외부의견은 수렴 안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임기를 제한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이유를 붙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목표설정이 아니고요, 그것은 부패영향평가, 권익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제한을 두라고 권고했다는 것보다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해서 이런 개선권고를 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렇지요.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 여부에 대해서 적당한지, 합당한지,
이기인위원  국민권익위지침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지침을 말씀드리면 저희 이해충돌방지장치 적정성 검토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임기규정이 없거나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이 모든 주민자치위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아닙니다. 위원회가 성남시,
이기인위원  모든 상설위원회 민간위원회 심의자문위원회 등등등 연임제한,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조례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는 다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좀 알겠습니다.
  일단 부패영향평가는 어떤 외부의 적극적인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것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의 연임제한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라는 그 전제하에,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제정이나 개정할 당시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기인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런 내용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부패영향지침 내용에는 연임보다는 개선방안으로 권고해 주는 사항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한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이기인위원  일반적인 이론이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런 정도,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을,
이기인위원  일반적인 이론인데 제가 아쉬운 점은 그거예요. 부패영향평가라고 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떠한 부패요인이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영향을 줘서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들어보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사전 저희가,
이기인위원  그런 것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거치셔야 좀 더 부패영향평가가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더 힘이 실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자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원래 내려온 지침이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 거다,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이 지침 자체가 현재 동이나 이런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보다는 사전에 조례로 규정된 그 사항을 부패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부패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이렇게 부패가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로서 사전에 이건 부패가 일어나니까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어떤 뜻인지 잘 알겠고요, 팀장님. 잘 알겠으나 그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 주관은 해당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연임을 제한하고 풀고 다시 묶고 하는 이 수많은 과정에서 정답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지역구에도 위원들이 없어서 문제예요. 동장님이 계속 모집을 하고 지인들한테 부탁해서 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런 분들한테 연임을 제한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주민자치위원이 결국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만 운영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각 50개의 동의 상황이 전부 다 다른 이 상황에서 연임제한을 어떻게 두는 것인지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조례에 의해서, 그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지침에 의거해서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금 부족한 부패영향평가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같은 경우에 동에서 느끼신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사항을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상황,
이기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들과의 협의 절차가 있었습니까?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일부 위원들과 협의조차도 전혀 없었나요? 아예 없었어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없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저희 지침에 의해서, 이게 부패영향평가 지침 자체가 강제적인 게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저는,
○위원장 이덕수  잠깐만요.
  서신 김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덕수  또 드릴게요.
  권고안을 우리 의회에서 받지 않고 연임규정을 2회로 했다 그러면 무슨 제재라든지,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위법사항이나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라고 저희한테 권고 내지는 공문이 내려오고 시달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덕수  직접적으로는 없다 이거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타 시군구도 현재 한 2회로 하는 데가 많다,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렇게 된 거고.
  오신 김에 감사관님 만나 뵙기 힘든데 조례와는 관계없는 것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좀 감사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7년도 1월 1일부터 2월 6일까지 국외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아세요? 우리 팀장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얼핏, 제가 정확히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이것을 갖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니 아직까지, 1월 1일부터 2월 6일에 갔다, 아니군요. 기간은 다릅니다. 기간은 30일부터 2월 9일까지 9박 11일을 갔다 왔는데, 이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결과보고서도 아직까지 작성돼 있지 않다. 작성중이라고 나오고, 경비내역 일체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출장목적과 벤치마킹 내용을 보면 이게 전문적으로 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의혹이 있냐하면 열세 명이 갔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일반적으로는, 여기 직급이 있습니다만, 직책이 있습니다만 비서라고 그래요. 모 본부장 비서들이 다 쫓아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회계팀장이 가질 않나, 이것은 뭐 한 마디로 휴가를 보내준 거예요, 휴가를. 전체 그냥 가리지 않고 어느 특정부서가 가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그러니까 간부들이지요. 간부들 위주로 쭉 그냥 불특정다수가 갔다 이거예요,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산이 9000만 원이나 들었어요. 따져보면 1인당 700만 원꼴로 갔어요, 9박 11일 동안.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의원들이고 공무원들이고 700만 원씩 들여서 간 적이 있습니까? 9박 11일 가도 이렇게 안 들어요. 완전 호화 어떤 벤치마킹을 갔다. 그것도 대상도 아닌 사람들이라는 의혹이 있어요.
  지금 자료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했는데. 일반적인 것만 왔단 말이에요. 세부, 어떤 뭐를 했는지 그 결과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 철저하게 감사를 좀 해서 다음 회기 안에 보고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마무리발언 하십시오.
이기인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이제영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이덕수  예, 질의하십시오.
이제영위원  그러면 부패영향평가라는 것은 연임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권익위에서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임했을 때,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게 1회에 한해, 권익위에서 권고 자체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권익위 안입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모든 걸 다 거기에 적용해서 그냥 하나에서 연임할 수 있는 걸로, 그게 거기서 권고하는 안의 내용이잖아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건이 다 다른데,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예를 들어서 2회 3회 이렇게 돼서 더 전문화해서 잘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래 하면 부패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거기서는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이런 실지 일어나는 특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 하잖아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자체로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권익위원회에다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것을 해줘야 현실성이 있는 거지, 그 기준으로 보면 받을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연임을 길게 하면 부패영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에 있어서는 그게 모순점이란 말이에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저희 청렴팀의 의미가 조금, 저희는 어차피 그런 관계나 그런 내용을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이제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위원들 목소리 듣지 않는다, 자체 기준 가지고 판단해서 내려 보내시는 것 아니에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현실적인 것하고 권익위 의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조금 유연성 있게,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이게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은 권고사항이니까 그건 좀 더 유도리 있게 하셨다가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또 검토할 시기가 됐을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또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권고는 그렇게 하되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그런 속성상 어떠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뭐를 한다든가 이런 부언을 달아가지고 여기다가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거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영위원  판단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 부패영향평가결과 통보는 다 똑같잖아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저희는 원칙대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제영위원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그런데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물어보든지 연임했을 때는 부패영향지수가 높아지니까 안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똑같은 것 아니냐 이거지요.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그렇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 대한 유연성을 좀 찾아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 짧게 마무리발언, 질의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부패영향평가는 보니까 빌미네요, 빌미.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기억해요. 2014년 5년부터 몇 번 내려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의 어떤 이유, 빌미를 들려고 하는 것뿐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싶고.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제 지역구만 보더라도 그렇고 다른 지역구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 누군가는 오래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오래 하면서 정말 그 주민자치위원회 티도 안 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즉 함부로 연임 제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쉽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오히려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 때 그 규정을 둔 것은 자율성을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그 입장에서 연임할 수 있다고 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 바로 2년마다 재위촉, 그리고 결격사유 평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차라리 이 연임제한을 규정하고 다시 풀고 이러는 것보다 결격사유의 성립요건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재위촉평가를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연임제한의 어떤 폐해를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것이 시행규칙이든 어떤 시행령이든 간에 그런 것에서 운영의 묘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분명히 또 연임했다가 나중에 1, 2년 뒤에 또 푼다고요. 문제가 또 생겨서, 또 어떤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어떤 집행부나 어떤 정치적이던 정치적이지 않던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또 제한을 풀어달라든지 반복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최대한 연임제한 제도는 그대로 두되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그 방법론적인 것들, 방금 말씀드린 것 결격사유 요건이라든지 평가방법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 좀 더 저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 의견들을 다 들었습니다. 보니까 두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서 다들 의견이 모아진 것 같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두 차례로 했을 때 지금 그 밑에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인데 이것은 7년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회 임기를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할 수 없다인데 이것은 6년으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 말이지요. 만약에 두 차례만 한다고 그러면. 그 밑의 것도 2년씩 늘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차례만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의결하는 걸로 하시지요, 뭐? 다 지금 의견이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 안 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7조 제7항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총 5년을 총 7년으로, 4년을 6년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창훈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은 교육청소년과,
○위원장 이덕수  국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노환인·이제영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종합의견을 해서 자구 정리하는 것들은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2호 중 ‘만12세 이상 만18세’를 ‘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로 띄어쓰고, 조례안 제3조 제1항 단서 중 ‘한정하여’를 ‘한하여’로 한다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 제3조 1항 ‘1회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수정한다. 종전 조례 중 제5조 제2항 중 ‘소속 분과위원회’를 ‘소속 상임위원회’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5.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덕수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고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폐지조례인데, 폐지를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폐지를 2014년 12월 31일자였기 때문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돼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제가 1년 전인가, 전체 과 자료 요구를 해서 폐지할 것은 내라 했는데 그때 이게 없었어요. 없다 이게 전 부서에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이런 것을 조례안을 잘 살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폐지조례가 간혹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폐지조례안을 올려서 이런 일이 다음부터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짧게 짧게 위원님들 해주시고 정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덕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따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사정을 봐 드리는 곳이 아니라 어쨌든 저희는 원칙과 조례에 입각해서 이런 걸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안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처음 이 조례가 통과될 때 처음 15명으로 올라왔던 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인원이 과하다, 사업 진행상황 그리고 성과를 보고 증원을 하더라도 일단 조례상으로는 7명으로 제한을 두자고 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7명이라는 것이 저희가 임기제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위반은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 조례제정 취지에서는 이 교육지원단 자체가 어떤 성과를 낼지 그리고 과정을 우리가 보고 그 인원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고 약속이 된 부분인데 그걸 어기셨어요. 그건 알고 계신 거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것은 저도 어쨌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어떤 부담감을 주고 계시냐면 이게 선례로 남아서, 지금 모든 부서마다 하는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서는 단 한 부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운영상에 전체적인 운영을 봐서 조례상으로든 규칙이든 그 인원을 한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을 당신들 생각에 임의대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하신 후에 이 사람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미 뽑아놨는데. 그러면 예산이든 인건비 지급이기 때문에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역으로 그걸 저희 의회 쪽으로 넘겨버리면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설명을 하시면서 인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 주시는 것에 발맞춰서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 자체의 체계를 좀 정비해서 업무분장 정확히 하시고 일을 제대로 잡아서 가시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충분히 공감을 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쪽에 귀책이 크지요.
   그리고 아까 임기제라고 하셨지만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막상 뽑아놓고 보니까 운신의 폭이 너무, 중간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은 됐지만, 실제 교육할 수 있는 여건보다는 중간 허리가 없다 보니까 모양이 또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지원단을 현재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라도, 한두 명 정도 내에 융통성이 있는 거지 굉장히 더 많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15명 내외로 해 주시면 15명을 다 채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단계적으로 이걸 좀 해보면서 제가 정말 책임지고 이 교육지원단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로 당부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저희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신 자료, 그동안의 성과를 봤을 때 ‘아, 정말 충분히 일할 만큼 하셨고 그 일에 비해서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납득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더 증원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그때 행감 때 안 계셔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청소년재단이나 교육청소년과와의 협업이 일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하고 있는 사업 예를 들어 Book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들의 면면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청소년재단이나 일선 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육지원단만의 색깔을 찾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조에 보면 교육지원단이 아우르고 있는 학교의 정의에 보면 지금 유치원부터 다 포함하고 있어요, 기존 조례에. 2조 정의에 보면 “학교란 성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를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로 개정을 하시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유치원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특별히 유치원 관련해서 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전혀 없거든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에 유치원 관련한 것까지도 아우를 생각으로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볼 때는 학교라는 정의의 개념은 교육법에서,
이승연위원  일반적인 개념을 따온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교육법에서 오는 일반적인 정의를 열거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내용 하나 가지고 교육지원단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정의일 뿐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여기는 여기의 조례에 따른 그 정의를 그대로 따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선에서 만난 유치원교사 분께서는 이걸 또 잘 아시는 분이겠지요? 왜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성남형교육지원단에서 하는 사업에 유치원 관련 사업은 하나도 없느냐는 질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의를 좀 변경시키시든지 자신이 없으시면, 아니면 여기 정의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있다면 향후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유치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시킬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확실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인데 사실 무상교육으로 일반화돼 있습니다, 이미. 무상보육, 무상교육이라는 걸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치원을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향후에 여력이 있다면 그 부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례가 사실은 인원수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지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곧 다가올 교육자치 시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조정식위원  현실적으로 조금 있으면 대선 하지 않습니까? 대선에 교육자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약으로. 더 이상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교육방법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고민이 많아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교육자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경기도, 성남, 성남형교육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교육정책팀장님 새로 오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계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5월에 대선 할 수도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셔서 기왕에 성남형 교육지원사업이 호평을 받고, 또 거기서 일하는 우리 계약직공무원들이 현실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지원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다른 위원님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남형교육지원단의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다시피 교육자 없는 교육지원단, 전문가 없는 성남형교육지원단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게 이력에서도 드러났었고 행정감사 때도 드러났었어요. 비단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질의 내용까지 면밀히 살펴보셔서 인원수를 아주 효율적으로, 15명의 인원들이 정말 교육전문가로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지원단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이 조례를 허락해 준 이유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의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만큼 교육청소년과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이 제도만큼은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 가지시고 아이들을 향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 가지시고 한 치의 서툴고 허툰 부족함도 없이 항상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교육지원단 지도·감독을 청소년재단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수탁기관이지만 지도·감독은 사실 저희가 한다고 봐야지요.
이제영위원  수탁은 거기서 해서 그쪽하고 연계돼 있고, 시는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다가. 그렇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영위원  아니, 그래서 시에서 먼저 전임과장 있을 때 그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이렇게 됐던 건데, 과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위탁해가지고 그게 운영되는 게 시에서 의도한 것처럼 청소년재단과의 어떤 유기적인 연관이나 전문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잘되고 있느냐, 저는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청소년재단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소년과를 통한 교육청하고의 관계예요. 그것은 단지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애들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의 문제지 거기하고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임국장·과장 계실 때 그게 효율적이라고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게 수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건 다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실제,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님도 지적했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이기인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인원의 증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업무분장된 걸 보면 기간제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업무를 맡고 있지만 보조적인 업무거든요? 정책적인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를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교육지원단을 보조적인 사람을 허드렛일 하라고 인원 많이 늘릴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사실은. 그런 일은 최소화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성남형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맞습니다.
이제영위원  답을 내야 되는데, 지금 교육지원단이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원 늘려줘서 기존 인원 플러스 몇 명 더 채용해서 기간제로 메워놓으면 결국에 하는 일은 똑같다 이거지요. 인원만 늘어나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볼 때는 그런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흘러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누구보다도 그 부분은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고, 또 저도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왔지만 교육지원단만큼은 제대로 돼서 성남형교육이라는 게 그동안에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지만, 좀 더 소통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제영위원  지금 단장님의 임기가 언제까지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임기는 지금 현재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3월까지입니다.
이제영위원  3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연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1회만 연임 가능합니다.
이제영위원  그럼 연임이 되든지 끝나든지 이런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그 연임은 의회의 동의를 받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의회의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그 연임에 대해서는.
이제영위원  동의 안 받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제영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장이 결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별도로 내부시스템에 의해서,
이제영위원  시스템은 뭐 그게, (웃음) 걸러지는 측면도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1회에 한해서만 일단 돼 있기 때문에,
이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철학도 있어야 되고 교육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소통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어도 쉽지 않은 겁니다, 교육이란 문제는.
  각기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저도 현장에 가서 교장선생님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면 편차가 굉장히 있어요. 좋은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다리 사이즈도 같아야지 한쪽이 길고 짧으면 절룩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기가 끝나고 다시 연임할 때는 정말 그분이 2년 동안 성남형교육에 대해서 뭔가 기틀을 만들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게 연임에 반영이 돼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임기가 종료돼서 끝난다고 하면 이게 사(私)가 끼지 않은 순수한 공모를 해서 정말 상징적인 분이 와서 해야지 누구를 갖다 놓기 위한 이런 식의 모집이 돼서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뭔가 소통이 돼야 하지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행사도 가보면 전에는 시장님이 부르면 교장선생님 운영위원장들 다 왔어요. 지금은 안 옵니다. 제가 가서 교장께 물어봐요. “아, 시에서 시장께서 불렀는데 안 오면 혼나는 것 아닙니까?” 관심 없어 해요. 왜?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처음에는 불이익 받을까 봐 그랬지만 지금은 관심을 많이 안 보이는 교장선생님들 많으셔요. 그리고 뭐 하면 그냥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창의성이나 자율성 이런 게 보장되지 않은, 전시를 해도 여기서 어떤 형식을 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참여하는, 이런 식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세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월이면 지금 연임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어디에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에만 맡기지 마시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이제영위원  거기 한신수 대표이사도 간 지 얼마 안 되고, 거기에서 이것 판단할 분 없어요. 그건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정말 그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확실한 결정을 해야만 앞으로 의회에서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성남형교육을 제대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협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인원 15명 증원되는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만족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점은 명심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예.
이제영위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다음 행감 전, 이번엔 6월에 행감 있지요? 그 전까지 다 바꾸셔야 돼요. 바꿀 건 바꾸고 다시 할 건 하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청소년재단에 지금 지원단이 가 있는 것은 마뜩치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옳은 말씀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해서 교육청과 라인을 이루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데서, 이게 수탁이 올해 끝나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그런데 보니까 그때 당시 태동할 때 조례에 성남시 출연기관에만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또 거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것은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저희도 보고 독립할 수 있으면 또 연구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하여튼 올해 안에 그것도 결론을 내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다음에 인력문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그래야 일을 하지 전문가 아닌 분들이 들어오면 이분들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될 수도 없고. 그럼 조직이 서로 와해하고 갈등한단 말이에요. 되지가 않는 일이니까 지금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여요, 행감에서도 밝혀졌듯이.
  그것도 우리 이번 행감 전까지 아니면 이것이 시행될 때 일거에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년에 한 번씩은 확실하게 성과분석을 해서 우리 의회에 꼭 좀 보고를 해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수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현장행정 및 간담회를 실시하오니 09시 20분까지 어린이집 앞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덕수  조정식  마선식
  이기인  이승연  이제영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박재양
  교육문화환경국장  박창훈
  행정지원과장  박철현
  자치행정과장  신경천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기타 참석자
  청렴정책팀장  김순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형수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