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3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천광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자로 이금순 주무관님이 신규 임용 되어 입법지원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순 주무관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남시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발의하시는 조례안 관련 업무를 담당할 텐데요. 열심히 실무를 익혀서 잘 보좌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금순 주무관님 우리 성남시의회에 새롭게 함께 하게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3분)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를 삭제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개정 신설하여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납 시 강제이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6조 제4호를 개정하여 공용차량을 공무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여비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령을 방지하여 건전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16분)
정용한 의원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의 내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부패 유발 요인을 분석·검토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3년 12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의결하였고,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 있어 타 기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적되는 등 성남시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위반행위에 대한 강화된 징계 규정 적용과 위반행위별 징계기준 마련을 통해 징계 양정의 적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2027년 9월 개정된 본 조례가 지난 20년간 불과 네 차례만 일부 개정된 점, 별도의 징계기준이 부재한 점 등은 최소한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9대 의정 막바지 개정보다 10대 의정이 좀 더 숙의해서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9대 의정 역시 수년간 본 조례의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본 의원이 수개월간 검토하여 발의한 최선을 다한 개정안임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그 추진할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는 올 4월까지 표준안을 뭐 의견 수렴해서 권고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권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징계기준은 일반 형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수혜를 주는 것하고 상당히, 완전히 좀 틀린 거예요. 권고를 했다고 해서 받아들이거나 하고, 의회를 논의하는 것은 지금 징계기준에 보면 제명이 지금 7개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품위유지’에서도 2개, ‘청렴의무’에, ‘품위유지’에서 3개를 제명할 수 있고, ‘청렴의무’로 해서도 지금 3개인가 하고 ‘그 밖의 위반사항’에 있어서 제명을 해요.
그리고 그 밖의 위반사항을 놓고 보면 의원·공무원에 대한 갑질행위 뭐 괴롭힘 피해자 지원 조례, 직장 내 괴롭힘, 우리 일반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정도는 우리가 과태료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해서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에 제명까지 어떤 거를 한다는 것은 형법적으로 보면 ‘제명’은 의원을 지금 제명시키는 건데 이것이 충분한 논의나 어떤 기준, 그러면 갑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징계에 세부적으로 경고할지, 공개사과할지, 출석정지할지, 제명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논의해서 그걸 그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우리 의원의 어떤 것은 지금 선거법에 100만 원 이상이나 아니면 금고 이상의 일반 범죄를 졌을 때 우리가 제명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어떤 충분한 기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징계기준이 우리 과연 의원들의 신분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의회운영위나 뭐 이런 것에 지금 이 기준이 과연 하나하나, 탈세나 뭐 면탈이나 해서, 그럼 탈세의 어떤 기준이 10만 원을 탈세했으면 제명을 시킬 것인지 뭔가 이런 어떤 기준이, 나중에 다수당이 소수당을 대개 징계를 할, 뭐 경고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이런 것에 지금 면탈이나 탈세에 해당되고 그러면 그 수준이나 이런 것을 의원들이 다수당이 결정하기가 되게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의원의 어떤 신분이나 징계에 대한 너무나 큰 어떤 이해관계가 지금 잡혀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저는 뭐 없었고, 저도 그래서, 그리고 지금 각 내용적으로 보되 뭐 향후 타당한 것은 있어요. 권고사항의 권익위의 제도 개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행안부가 표준안을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조만간 이제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방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으로 제정하면 되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오늘 이번이 지금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이 권고사항이 보니까 2024년 6월 30일에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24년도에 지금 권고된 사항이 아직까지도 사실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아쉽습니다, 많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타 경기도 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4군데인가요? 4군데 제외하고 모두 이미 이제 이 기준을 마련을 했다라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 성남시의회에서 이 기준 하나가 표준안이 내려와야지 그제서야 만든다라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희가 확립을 해 두어야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성남시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어떻게 보면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다는 거는, 미흡했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 12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에 관련돼서 권고가 의결이 되었고요. 2024년도 초에 성남시의회에도 왔지만, 그동안 못 한 이유는 상당히 좀 뭐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거를 개선을 안 하다 보니 성남시의회 항상 청렴도 평가가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조례를 개정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참조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온 것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적용 기준에 관련해서도 같은 사안이지만 여러 가지 경고, 공개사과 뭐 출석정지, 어떤 거는 제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윤리위를 개최를 해서 하면 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만 이 조례에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아쉬운 거는 우리 9대 의회에서 이렇게 보면 단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훼손할 목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인 것으로 다수당이 윤리위에 무리하게 징계를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 그리고 정치적인 것으로 해서 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뭐 저도 그랬겠지만 돌아보고 또 성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 임기 4년 동안 부당하게 이러한 것을 올리고 또 근거도 없고 사실무근인 것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거처럼 징계기준이 명확하게 있어 가지고 사안이 밝혀지거나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에 어떤 그 징계를 하는 것이고, 민형사상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그 사실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일단은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윤리위도 지금까지 처리 안 된 게 몇 건 있어요? 윤리위 회부돼 가지고 처리 안 된 게 몇 건이에요?
이거 전문위원도 책임이 있고, 우리 사무국장 책임이 있고요, 의원들 책임이 제일 크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의 책임이 제일 큰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료 의원을 음해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다수당이 숫자 한두 석 많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고 10대 의회에서는 이런 기준과 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고,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윤리의 징계기준, 윤리강령 이런 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하는 거는 저는 찬성하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윤리위 징계나 이런 것도 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용하면 다시 양날의 칼이에요.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현실적으로 과연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이런 징계기준에 명확하게 법적인 어떤 형법적인 것처럼 움직이냐 이거예요. 우리 지금 9대에서 윤리위원회가 다 정치적으로 정쟁하고 과연 그런 데서 우리가 해결 못 한 것을 윤리위원회로 올려서 지금 하는 것이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이렇게 지금 이게 통과된다면 정말 극심한 윤리위, 윤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회를 좌지우지하거나 윤리위원회로 거의 계속 열려야 되는 어떤, 훨씬 지금보다 큰 부담이 지금 발생할 거라고 보고, 남들이 볼 때 맨날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윤리위원회 때문에 들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이 ‘품위유지’와 관련돼도 각종 비위행위를 위한 범법행위, 비위행위 및 벌금 이하 확정, 자, 벌금 이하 확정이 됐어요. 우리가 일반은 지금 벌금 이하, 벌금이라는 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맞았으면 벌금을 제명이나 뭐 이런 것을 윤리위에 올려서 지금 충분히 제명까지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법으로는 우리가 금고 이상이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되는데 100만 원에 맞았다고 쳐요. 아니면 기소유예나, 아니면 벌금 50만 원 맞았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그 다수당이 그분 제명시킬 수 있는 지금 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경고나 공개사과면 어느 정도는 제가 논의한다지만 이게 제명까지 있을 사유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윤리위 안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건데, 그것의 어떤 기준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다수당이 좌지우지하게 만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정쟁의 수단이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무단 회의 불참이 지금 경고하고 공개사과예요.
예를 들어 회기당 3회 이상 무단 회의 지금 관련해서는 여당, 야든, 야가 보통 그러면 뭐 해서 안 들어오는 경우도 우리가 지금 있었고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또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충분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풀 것을 징계를 올려서 윤리적으로 어떤 가서 정쟁의 수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고, 이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연 우리가, 우리가 이제 의회 더 이상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9대는 끝났어요, 지금.
그것이 필요하다면 10대 분들한테 해야 될 일을 왜 9대 의회에서 그걸 하고 가냐 이거예요.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 지방의회 윤리 규범이 사실 뭐 우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언적인 그 수준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위반행위에 대한 유형을 좀 구체화하고 그에 따른 징계기준을 좀 명확히 함으로써 의원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의미를 두고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명확한 기준 마련이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처벌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전에 부적절한 그 행위를 예방하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그 윤리의식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 뭐 투명성 뭐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본 위원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진 만큼 또 책임 또한 무거워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그냥 규제 강화가 아니라, 보다 성숙한 의회로 나아가는 데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선배·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본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뭐 같은 얘기들이 반복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표결까지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동의해서 뭐 이거를 보류시킨다거나 동의하지 않는 한은 표결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해야 하는데,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또 개정도 있을 수 있고, 또다시 표준안이 나오면. 다만 아까 박기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4월 중에 다시 만든다는 그런 예고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또 9대에서 마지막 종료하면서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또 있다는 지적도 일응 타당성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표결 처리 하고 싶지는 않고요, 위원장으로서.
발의하신 의원님과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두 분이 정회를 한 5분 동안 선포할 거니까 합의점을 좀 찾아서 원만하게 전원일치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좀 했으면 싶은데,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찬반 의견이 갈리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거수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논의 결과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에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12명에 출석 위원 10명으로 가결정족수는 6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 중
찬성 6표
반대 4표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발의하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46분)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6년 12월 제정되어 2024년 12월 단 한 차례 일부 개정된 조례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 또는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등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과 자구를 수정하는 등 광범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의 전부 개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공직 윤리 강화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국외여행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좀 많은 변화가 오겠죠, 그러면?
권익위원회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남시의회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죠?
자, 아까 제가 올린 그 조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또 제가 왜 이거를 9대에서 마무리할, 이런 걸 해야 되나 싶냐면, 10대 의원들한테 이런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자신에 대한 족쇄를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더욱 강화된 조례, 그 행동강령이라든지 윤리강령이라든지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구재평 의원님과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이 조례에 대해서 잘 발의하셨다 생각 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이 다른 의회보다 좀 늦었다는 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아까 말씀드린 4월 달이든 5월 달이든 행안부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리위원회도 지금도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다루고 있어요? 다뤘나요? 안 다루고 있잖아요, 다수당이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기준을 자꾸 얘기하는데, 기준이 없어서 우리가 형법이, 형법이나 이런 것이 법이 없어서 과연 그것이 그 사회가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느냐 덜 이루어지느냐, 사형이라는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극악 범죄가 덜 일어나느냐는 또 약간의 운영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뭐 이런 행동강령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현실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수하고 하는 것은 이 강령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강령이 있고, 저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또 징계하고 뭐 어떤 우리가 그거 하는 그 선언적인 의미하고 실제적인 것은 또 다르고, 현실적으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자기가 어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다 의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야 될 것을 자꾸 기준을 만들거나 뭐 강령을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만 발의하신 의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몇 가지 수정 얘기하는 것이 좀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인 검토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서 보면 이게 이제 우리는 ‘성남시’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저기 한 거 보면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어서 이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얘기고요.
18조(성희롱의 금지)와 관련해서는 ‘소속 사무국 직원’인데, 이게. 이게 보면 우리는 이제 ‘직원’으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의한 ‘소속 사무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보이고.
2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4항은 성 비율에 관한 건데, 이거는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별도로 여기에 담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 동의하시나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18조(성희롱 금지)의 내용 중 ‘직원’을 ‘소속 사무국 직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2분)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위원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업무 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통한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국제 교류 향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절차와 공정성과 사후 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한 제출 기한 및 작성 내용을 명확히 하여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정치인, 의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후 결과 보고 등을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명시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거 쭉 다뤄왔던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해서 이게 필요한 조항이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위원님, 정연화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다 전화 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무리 다, 조례안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하고 우리 9대 의회운영위원회 후반기에 수고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또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기념 촬영 하기 때문에 안 계신 위원님들 좀 들어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10인)
찬성 위원(6인)
김보미 김보석 구재평
박주윤 정용한 황금석
반대 위원(4인)
강상태 박기범 정연화
조정식
○출석 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김보석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준배 정용한
정연화 조정식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정팀장(의회사무과장직무대리) 천광희
인사운영팀장 하지웅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박민호
입법지원팀장 홍성우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