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4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
  2.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4.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6.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19인 발의)
  2.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4.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6.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8.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영생관리사업소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1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아동보육과 소관 일반의안 심사 및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환경보건국,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1.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먼저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선임 위원장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입니다.
  얼마 전에 아동수당 6세 미만까지 전국에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저희 성남시는 수입과 상관없이 100%를 지급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김선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허은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3개월간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성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소득과 상관없이 전체 아동 10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했습니다.
  저희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는 존중받고 행복해야 하며 그럴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가구에게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만 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허나 실상 6세 이상의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게 9세 미만의 아동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법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과 9세 미만의 아동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분명 그 초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지금 아동은 만 18세라고 여기 나와 있긴 한데 9세까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선임의원  지금 양육지원비가 좀 부족한 그런 가구들을 위해서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고 있는데 6세 미만도 양육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7~8세, 9세, 사실 아동의 양육비는 무한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동의 나이 18세 미만까지가 아동이라고 보면 18세 모든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예산도 그렇고 또 모든 사회적인 서로 합의도, 제도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7세, 8세, 9세 아이가 대부분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인데 그 나이에 필요한 사회적, 교육적인 그런 부담도 가정에서 많이 필요하므로 가급적이면 9세 아동까지도 이런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우리나라 입시제도상 돈이 필요한,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연령은 사실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이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7, 8, 9세 이때는 단순한 어떤 예체능계에 관련된, 아니면 취미와 관련된 그런 비용 정도만 나가지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들어가는 그런 학원비용에 비하면 오히려 얼마 안 됩니다, 사실 9세 미만으로는.
  그리고 또 지금 수내동에 펀스테이션, 그 교육문화센터를 없애면서 사실 이 어린이에 대한 다른 어떤 교육센터 이런 것을 짓는 게 본 위원은 더 낫지, 이렇게 9세까지 나이를 연장해서 지급하는 것보다. 이거는 매달 거의 사라지는 돈이라고 사실 봐야 됩니다. 차라리 교육센터, 육아센터를 지음으로써 더 장기적으로 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를 짓는 게 낫지, 이런 소모성 있는, 소비되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선임의원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한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건립되고 이용 중인 그런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경제적 여유가 되거나 시간적 여유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아이들한테만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모든 성남시민의 아동들을 데리고 학부모들이 펀스테이션 공간을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여유가 되는 사람들한테만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아동수당에 관한 거는 경제력 상관없이 모든 부모들에게 교육적인 비용이 필요한 부분, 보편적인,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랑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성남시에서 추구하는 보편적인 제도, 맞습니다. 맞는데 9세 미만이라는 걸로 한정을 지으면서, 오히려 아동이라 그러면 전체를 다 줘야지 왜 이렇게 나이를 정하면서,
김선임의원  그러기에는 국가적 예산도 필요하고 지방자치제 예산도 준비가 되어야 하고, 또 18세까지 주기에는, 18세까지라고 하면 중·고등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월 10만 원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김선임의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준비가 덜된 그런 입장도 있고 각 지방자치들의 예산도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9세까지라도 지급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정희위원  지금 만 5세부터 그러면 만 9세입니까?
김선임의원  예.
김정희위원  만 9세까지 지급되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선임의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는,
김정희위원  10만 원입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수당 10만 원 9세까지. 현재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는 848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1만 원이 84억 해서 저희 시비 소요액은 263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시비 지금 몇%예요, 이것도 시비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시비가 지금 21%하고요, 국비하고 도비는 빼고 시비만 투입,
김정희위원  시비?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시비 21%하고 1만 원 지급 시에 7만 명 정도가 됩니다, 9세까지는 현재. 그래서,
김정희위원  만 0세부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7만 명 아동에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센티브 1만 원을 지급할 시 현재 지급하는 거하고,
김정희위원  1년 예산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해서 시비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1년 예산이 총 저희 시비 예산은 인센티브하고 10만 원까지 합해서 263억 정도가 됩니다.
김정희위원  263억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만 5세까지 했을 때는 얼마였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만 5세까지 했을 때는 저희가 이백, 총 소요액은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9년 예상액은 10만 원 지급했을 때 시비가 90억, 아동수당플러스가 10만 원씩 해서 86억, 인센티브가 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합치면 한 180억 정도 소요예산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0세에서 5세까지는 180억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9세까지 263억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차액이 83억 정도인가요? 제 계산이 맞습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약 160억 정도 차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국장님, 아까 0세에서 5세까지는 180억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시비가?
○복지국장 박철현  예, 180억이고 9세로 확대했을 경우에 348억.
김정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263억이라고 하셨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잠깐만 제가 지금…….
김정희위원  왜냐하면 이 차액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복지국장 박철현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3억이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러면 차액이 83억이네요.
  물론 모든 아이들에게 여기 지금 의도대로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 복지증진 이건 이해는 합니다만 더 많이 교육비가 들어가는 그 나이대에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실은 저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편적 정치의 책임은 국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가 하지 못한 일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데 이 촉구 결의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가 이런 부분을 전담해라’라는 부분들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자리는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문제는 정작 조례안으로 올라왔을 때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의미로서의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저희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국가정책에 반영되게끔 하기 위한 촉구 결의안에 속하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아동수당을 하는데 그 10% 선별지급하는 것을 주장했던,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용호 의원께서 주장했듯이 10% 지급하는 금액보다 10%에 대한 선별하는 작업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잘못 판단한 내용도 인정을 했고요.
  그것처럼 현재 성남시에서도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아동플러스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신청했던 90%에 대해서는 다 지급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이 10% 추가선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 나와서 지금 지급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이 실례로 성남시에서 보여주듯이 아동을 위한 복지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동이나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선별적 복지보다는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이 모든 구분들이 우리 어른들, 기성인들에 있어서 구분이 되어졌지 아이들이 원해서 구분되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들에게는 이런 구분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음껏 구분 없이 누구 차별도 없이 아이들이 희망하고 배우고 싶은 것들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어른들이 보편적 복지로 좀 마련을 해주는 데에 대한 의미를 뒀으면 좋겠고.
  그런 9세로 한정지어지는 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이게 지방자치 예산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확대해서 하겠다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지방예산이 가용한 범위 내에서 이런 안을 마련하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우리 시의회의 촉구안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산은 좀 더 지나서, 산출내역이 좀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차후에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논의가 심층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9세 미만 모든 아동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분당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분당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질의응답, 해당 과장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규영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유,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괜찮습니다. 설명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분당구청장 유규영입니다.
  계속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재웅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홍경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10시 39분)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안녕하세요? 분당구 사회복지과장 최재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복지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분당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분당구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정봉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질의드렸던 율동경로당은 조치가 됐더라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메시지를 드린 것 같아서 그래도 어쨌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위원님이 강하게 하셔서 강하게 처리했습니다.
    (웃음소리)
정봉규위원  예, 그래도 다행입니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꼭 좀 처리해 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본의 아니게 그렇게 전달돼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17페이지에 ‘폐지 줍는 노인 지원’해서 안전보호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저희는 폐지 줍는 어르신이 7명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한 분, 차상위 두 분, 일반 이렇게 네 분이 계신데요. 저희가 상반기에는 야광조끼하고 안전장갑을 해드렸고요. 하반기에는 방한복, 안전화, 안전모자, 안전장갑 이렇게 해서 어르신한테 지급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폐지 줍는 데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정봉규위원  그것도 좋지만 사실 이분들이 폐지 줍는 거 외에 다른 어떤 경제소득이 없으신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사실 그런데 이 분들을 상담해서 저희가 어떤 사례관리라도 해서 이 분들 욕구를 해소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분들은 단지 돈 이런 거보다도 본인이 끊임없이 그렇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에 하셔서 하는 거지, 못 사시거나 이래서 하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 이 분들 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소득하고 재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지 그걸 소일거리로 삼고하시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 한 분이고 차상위고 일반까지 있어서 소득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뭐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운동 삼아 하시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데.
  분당구청에서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면지라든지 폐지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좀 많이 가져가시라고 하시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어르신들은 알아서 잘 다니십니다. (웃음)
정봉규위원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18페이지 같은데요.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양곡비가 지급됐는데 이게 불용액이 3200여만 원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조금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했더라면 덜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유가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양곡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냉방비·난방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사실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얼마 안 남았고 양곡비가 한 2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양곡은 이거 정부양곡을 주시는 건데 일정적으로 어느 정도 희망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주부식비로 쌀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최대 17포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시면, 그런데 정부양곡은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요즘은 좀 안 떨어지긴 하는데 일반적인 생각이 떨어진다 생각하시니까 저희가 주는 주부식비에서 사는 백미를 제하고 부족하신 경로당에서 요청해서 쓰시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난번에 행감자료에 봐도 조금 쌀이 부족한 경로당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데 좀 주고 하면,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런데 정부양곡이 한 곳당 몇 포 한정이 돼 있어요. 연 여섯, 어쨌든 그 한정된 내에서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부양곡은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고 드릴 수 없고요.
이준배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국도비사업이어도 부족한 경로당에 이 정부양곡이 투입됐느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 받아서 요구하는 데를,
이준배위원  신청하는 데만 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좀 부족한 데 미리 신청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그게 아니라 분기별로 나갈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부식비에서 나가는 건 나가고,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같은 상황이 이루어질 경우 정부 지원이 온다고 하면, 경로당에 보면 거의 안 드시는 분도 많아요. 쌀이 남는 데도 있고 또 쌀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실제로 하다보면. 그러면 시에서 해줄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나온 이러한 금액은 국도비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해주면 어쨌든 시 예산은 좀 아끼고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기준에 맞춰서 잘 지급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희망키움통장.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이 부분도 한 18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중도해지, 관리가 안 돼서 했다고 아까 설명을 듣기는 했거든요?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관리라기보다 이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한테, 일정소득이 있는 분한테 본인들이 저축을 얼마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는 건데 8명이 작년에 중도해지 했어요. 저희가 원인을 보니까 소득감소가 6건이었고요, 자녀의료비가 갑자기 발생해서 1건이고, 기타 개인사정으로 해서 1건이 해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해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할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관리보다도 부득이하게 사정상 이렇게 된 거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사회복지과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추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분당에 있는 경로당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야탑 장미마을에 동부코오롱 경로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난방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 오냐?” 그랬더니 그 관리소 대표단에서 난방비 지원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깔고 있고 그리고 선풍기처럼 열나오는 열풍기 있잖아요, 그거 해서 이불을 막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하고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기 안 좋던데 구에서 내지는 이렇게 그 관련 사안에 대해서 지원해줄만한 그러한 방법이 없나요?
신한호위원  그런 데가 있어요?
이준배위원  그래서 하필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하고 같이 경로당을 한 번씩 겨울에 돌아보고 인사드릴 겸 했는데 그거 파악하고 계셨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공동주택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난방은 사실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어요.
이준배위원  알고 계셨는데 부득이 못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이준배위원  거기 단지가 두 개인데 같이 또 공동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리단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쨌든 겨울에 난방비 관련해서 지원 사안이 있다고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시 55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이재웅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이재웅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심경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연가 중인 정성군 문화체육팀장을 대신하여 김준수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우리 과 2017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정희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45쪽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유가 어떤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자료 확인)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는 항상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유지관리비나 필터교체, 소모품 같은 것에 50%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나 소모품 교환시기 미도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만든 것 만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청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이 시스템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렇죠.
김정희위원  그러면 신청 안 한 어린이집도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신청을 하는데 아직 없는 데도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없으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설치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김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설치지원을 해주는데 신청을 받아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예를 들어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비, 필터교체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정희위원  소모품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김정희위원  그럼 기존에 없는 데는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데요, 있는 데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기존에 없는 데도 예를 들어 새로 임대를 한다면 저희가 임대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는 데에 하라고 어떤 권고라든가 이런 거는 없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권고는 다 나가죠.
김정희위원  아,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굳이 안 한다면 더 이상의 어떤 제재나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제재할 사항은 아니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나름 필요하다고 느끼는 품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데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이 필터 주기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나요? 보통.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필터교환주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모르세요? 왜냐하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왜냐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 서비스하는 데서 자기네가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와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필터교환시기가 되면 시설운영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자가 ‘이거 교환해야 됩니다.’라고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죠.
김정희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 때라는 게요, 이제 학교나, 지금 요즘에 학교에도 공기청정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는 두 달에 한번, 일반적으로 보통 가정에서는 2개월에 한 번이거든요? 필터의 그런 종류도 여러 가지이긴 하지만 보통 2개월에 한 번 하는데 이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또 그로 인한 먼지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기가,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린 게 이게 어느 정도, 한 달에 한 번인지 2개월에 한 번인지 지금 이게 궁금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김정희위원  만약 2개월에 한 번이다 이러면 1개월에 한번으로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여기 주신 자료 40페이지 보면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본예산이 2억 52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으로 삭감한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4800만 원을 감액시켰죠.
이준배위원  감소해서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1억 4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이 간략하게 어떻게 형태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반도 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이게 지금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지금 말씀하신 2억 4000짜리 그 예산이 있고 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이준배위원  예.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바로 위에 있는 거는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이건 대상자가 60세 이하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하자로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않고, 밑에 있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하는 건데 이거는 60~64세까지 접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밑에서 신청하신 걸로 보면 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 하나 질문드릴게요.
  51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 이것도 보니까 불용액이 많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절반 이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들이 보니까 여기 불용사유에는 도비 내역들이 다 있어요, 국비·도비. 그런데 이거 예산현액에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학비 부분 말씀하시나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비 지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자녀학비 지원.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것도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되셨나 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렇지는 않고요, 51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51쪽 아래에서 두 번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아래에서 두 번째 ‘한부모가족 지원(자녀학비 입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입학금도 있고 학비도 있는데 입학금 7명, 학비 131명.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이거는 수업료하고 입학금 지원을 저희가 해주는 건데 이것도 이 대상인원이 저희가 숫자를 늘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상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글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래서 예산 자체는 예상을 해서 세우는데 실제로,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원을 안 받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지원은 실제 아동 수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예측한 인원하고 실제 집행되는 거하고 꼭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으로 교육청에서 나가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게 하면 저희 쪽은 예산이 남게 되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렇죠, 중복이 될 경우에.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냥 계속 지원하면 되지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그러니까 이게 기초교육급여 쪽으로 해서 따로 교육청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그냥 교육청에서 하면 되지, 이걸 저희가 굳이 해야 되는 이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은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 그거를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이건 전액 도비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이건 전액 도비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지금 불용사유에는 지금 도비하고, 그런데 집행잔액하고 도비하고…… 뭔가 좀, 이거 전액 도비 맞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우리가 쓰는 건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2286만 원이 도비라는 말씀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도비보조금, 이건 집행잔액을 말씀드린 거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50%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니까 도비 50%에 시비 50%라는 말씀이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런데 이거를 교육청에서 굳이 하고 있는 것을 왜 성남시에서 하냐는 얘기죠.
  아니면 이게 혹시 분당구청에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3개 구청이 다 그런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분당구청장 유규영  계장님이 답변드려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계장님 아세요? 그럼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가정복지팀장 이희식입니다.
  그 사항은 대상자 중에서 교육급여대상자가 있거든요. 교육급여대상자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하는 애들은 대상자 중에서 교육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수요를 전부 다 예산을 세우는데 그 중에서 교육급여대상자는 제외하고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 교육급여대상자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그러니까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전체적인 거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맞춤형복지라고 그래서 분야별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교육급여대상자들하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데이터 공유가 안 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데이터 공유가 되니까 저희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되니까 그러면 거기 대상자는 빠지면 그 남은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나올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예산 세울 때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그 교육급여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세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그렇죠. 대상자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미 교육청에서 확보가 돼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심지어 도비까지 받아서 한다는데.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그거는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장대리 정봉규  변동사항이요?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예.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세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니, 글쎄 일단 그렇다고 치자고요.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로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절반 이상이 남았는데 이렇게 수치 차이가 많이 나냐는 얘기죠.
  지금 이거 19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똑같이 반영됐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따 보고 받으면 알겠지만.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정확한 데이터 갖고도 안 되고 지금.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그런데 이건 도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로 내려오는 게 그 정도로 해서 항상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구청장님, 여기 아마 위원님들 대부분 많이 헷갈려하실 것 같은데 도비·국비·시비에 대한 예산현액 사항 중에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게 도비인지 시비인지,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는 반드시 기재해서 표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이재웅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분당구 가정복지과 2018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 19쪽이 어디 있는 거죠? 위원님들 19쪽 있어요?
  16쪽도 내용이, 페이지 수를 잘못 말씀하신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저는 16쪽까지인데? 그렇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잘못 읽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15 다음에 16인데 19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정희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 지원’ 지금 분당은 29대고 제가 수정구와 중원을 보니까 수정구는 63대고 중원은 51대더라고요.
  분당구는 어떻게 29대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21개소에 29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차이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까요? 왜 중원구나 수정구는 각각 63대, 51대거든요. 자세한 것은 모르시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그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그 29대라는 건 29개소라고요? 해서 한 대씩?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21개소.
김정희위원  아, 21개소에 29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 개소에 차량이 두 대거나 그러면 두 대도 가능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그렇죠.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아동수당 급여 보조금 비율에 우측 상단에 보면 국비·도비·시비 비율이 바뀌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우측 상단,
김정희위원  예, 보조금 비율. 퍼센티지에 나온 것을 보면 시비가 21.5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지금 16쪽 보시는 건가요?
김정희위원  예, 16쪽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이게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거 시비가 21%로 알고 있었는데 21.5%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21.5%여야 맞는 것 같은데요? 국비가 69.5%니까요.
김정희위원  국비가 70이었고 도비 9, 시비가 21 아니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예,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잠깐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저희는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69.5%.
김정희위원  위원님들, 점오(.5) 붙는 거 아셨어요?
이준배위원  확인해서,
김정희위원  예. 이거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다름이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구청장님 총괄 질의하실 게 있다고. 그래서 구청장님,
○분당구청장 유규영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위원장대리 정봉규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잠깐 다녀오셔도.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녀오십시오.
○분당구청장 유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2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지도팀장입니다.
  유숙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거 내용 적으니까 그냥 바로 질의 들어갈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경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규영 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수정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수정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11시 2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박준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경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전동억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함현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따라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사회복지과장 이상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선희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정숙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유주희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안녕하세요? 이준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아까 분당구에서도 질의한 사안인데요.
  주신 자료 19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관련한 사업인데 본예산이 1억 4200인데 추경으로 또 3000여만 원을 한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거 했는데, 그런데 또 불용액이 49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하시고서 또 이렇게 불용잔액이 남는 이유는 설명 좀 그래도 해주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이 사업이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은 국가, 정부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 편성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부담비율을 부담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라 그 부분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런데 추경으로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그게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를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준배위원  반영을 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또 시비 100%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전액 불용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에 있어서는 불용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1년의 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아까 분당구하고 같은 질의 하나만 또 드리겠는데요.
  경로당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곡이, 쌀이 부족하다고 경로당에서 많이 이렇게 접수가 됐어요, 민원사항도 그렇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정부,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우리 분당구 과장님께서는 질이 안 좋으니까 안 줬다 그러는데 질이 안 좋더라도 부족한 경로당에 이렇게 지원금을 불용하지 말고 좀 지급하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양곡이 두 가지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양곡은 국도비사업에 의해서 연간 여섯 포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로서만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회원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요,
이준배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그러니까 시에서 당연히 부식비가 나가죠. 나가는데 거기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런 데에서 좀 사용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방앗간에서 떡이라도 해서 드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쌀이 지원되면.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혹시 죄송한데 떡도 못 해먹나요, 그 쌀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사실 떡도 힘듭니다. (웃음)
이준배위원  죄송합니다, 괜한 말 한 거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국도비 지원사업이 제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경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저희는 한 건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1시 4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전동억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가정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김용복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동억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과장님,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이거 12쪽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이거 20만 원 맞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시비 100%이고요.
  그런데 제가 또 자료 하나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수정구 자료인데 30만 원에 63대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국비·도비 해서 10만 원이 되겠고요,
김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시비에서 20만 원 해서 그렇게 30만 원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러면 전체는 원래 얼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래는 30만 원이고 그 중에 시비가 20만 원이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시비 10만 원 국비, 아니…….
김정희위원  10만 원씩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국도비 10만 원씩, 시비 10만 원.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셨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내려와서 시비를 지원하게 하고 부담하게 했는데 향후에는 사업을 통합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안 하세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아까 복리후생비 지원예산 제가 설명드린, 감액을 전체하는 게 아니고 3334만 원만 감액하고 나머지는 부활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서 이거 유인물 다시 주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예. 기존에 저희가 잘못 계산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직접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럼 이거 지금 추가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정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336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은 지급대상자 착오 계산으로 감액 요구한 1억 8758만 원을 3334만 원으로 감액하고 1억 5424만 원을 증액(부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예산안 336쪽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은 감액 요구한 1억 8758만 원을 3334만 원으로 감액하고 1억 5424만 원을 증액(부활)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56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함현숙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함현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영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7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며, 201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없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박준 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중원구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중원구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1시 58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옥인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신안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임명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우한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저는 구청장님께 질의보다, 여기 지금 똑같아요. 앞서 다른 분당구청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현액 사항에 국비·도비·시비에 대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이거 결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고미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한나경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최윤실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이영호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세출결산 주요 집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미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2시 1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가정복지과장 임명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조현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현승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우리 과 소관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우리 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6쪽에 ‘불법사행성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불법사행성게임장이 지금 단속이 되고 있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저희는 직접적으로 민원이 생기거나는 하는데요, 이 사행성게임기 수거는 경찰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러면 이건 뭔 운반차량?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이건 경찰서에서 불법게임기 단속이 되면 그 수거차량 예산은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그래서 지금 이걸 수거해서 한 사례가 있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있습니다.
  2017년도에 132개를 수거했고요, 2018년 상반기 중에 40개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싣고 가려니까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안성으로 가야 돼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단속은 경찰이 하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뒤치다꺼리는 구청에서 다 하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예, 예산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되게 불합리하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웃음)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명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우리 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감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우한우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우한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린 위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 2017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마지막 48쪽 ‘무신고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포상금’이요, 이게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3건에 3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3건? 건당 그러면 10만 원씩 포상하시는 건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지금 계속 있나 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가끔 이런 것이 신고사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인 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8.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0.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영생관리사업소,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 후 질의응답을, 해당 부서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먼저 신경순 환경보건국장께서 신병치료차 병가 중으로 환경정책과장인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신경순 국장님 해외출장 다녀오셨어요?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다녀오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행감 때는 해외출장 가시고 또 결산심의하실 때는 병원진료 받으시고?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예, 지금 현재 병가중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선배로서 그렇게 후배들한테 보일 일은 아닙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장석령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 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에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의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식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결산승인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여비라고 있습니다. 3600만 원인데 이게 뭡니까? 성격이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직원들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직원들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급되는 월액여비입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세요?
정봉규위원  25페이지 ‘힐링캠프 운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이거 직원들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저희들 혐오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격려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2박 3일로 해서 캠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봉규위원  1년에 한 번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정봉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질문드렸던 내용 중에, 저는 사실 예산을 좀 더 늘리셔서 힐링캠프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치료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마침 그래도 있어서 눈에 띄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여쭸고요. 추후에 어쨌든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 많이 활용하셔서 좀 더 예산 늘리셔서 직원들이 조금 더 안정된 환경, 지금 안정된 환경일 수가 없잖아요, 그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정신치료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복 터졌네요?
정봉규위원  로내대차 가지고 하도 뭐라고 그래갖고.
○위원장 김선임  (웃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신한호 위원님 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안녕하세요?
신한호위원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이후에 거기 주민들 협동조합 간담회 때 저희가 참여를 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다들 일정으로 인해서, 행정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바빠서 저희 대표로 강신철 위원님하고 저하고 다녀왔습니다.
  근무에 열악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업무 하시면서 세라믹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요. 그거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타일이라고 하니까 저희 욕실이나 이런 데에서 쓰는 일반타일로 다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내용들 다 확인을 했고요.
  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복지와 사기증진을 위해서 소장님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늘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몇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말들은 안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 그리고 소장님께서 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관리사업소 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갈현동 마을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관련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청에 민원사항으로 해서 신속히,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주민들께서 가장 불편하게 말씀하셨던 중에 굴다리 빠져나오게 되면 양쪽에 택배차량으로 인해서 지금 교통이 상당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지나와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것은 저희도 별도로 지역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신속히 조치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페이지에 ‘명절 경찰근무자 간식비’ 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50여만 원이 있는데 경찰 간식비를 왜 사업소에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명절이 1년에 두 번 있잖아요. 그때는 차량 통제가 힘드니까 우리가 경찰에 요청을 합니다. 인력 요청을 해서 입구에서부터 그 안까지 교통정리를 해줍니다, 4~5일 동안.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간식이나 물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화장 관련 민원발생 보상금 지급’ 해서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해줄 만한 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이게 화장로에서 유골을 유골함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게 우리 실수도 있고 유족들이 밤샘하다 보니까 들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깨지고 그러면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그 단,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단지. 유골함이요.
○위원장 김선임  그 함 자체를 말하는 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거 윗줄에 ‘명절 제기용품 등 구입’ 해서 2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이것은 우리가 제례실이 지금 33개가 있습니다, 야외에. 그런데 명절 때는, 명절 전날하고 당일은 한 5000여 명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50여 임시 제례실을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제례도구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사지낼 때 쓰는 제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 제기는 아니고요, 지방 써놓는 거하고 향 피우는 거 있죠?
○위원장 김선임  향 피우는 것하고 그것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그 세 종류.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그게 그렇게 비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되어 있기는 명절 제기용품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기용품은 지금 갈현동 주민들 중에 위탁을 받은 것인지 하여튼 그런 분들 주민들이 제기용품하고 제사음식을 한 상에 얼마, 이렇게 해서 지금 예약해서 팔고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저는 제기용품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제사 때 쓰는 음식을 얼마큼의 양은 15만 원, 얼마큼은 3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팔고 있는데 제기까지 저희가 사주는가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기용품은 아니죠? 왜냐하면 음식 값을 그 주민들이 다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거 싼 음식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 번 가서 봐보니까 15만 원, 30만 원 상당의 음식이 아닌데 그것도 주민들의 보상 차원이라고 하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제기용품까지 사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저희들이 사는 것은 제례 상하고 지방 넣는 책꽂이 같은 것 그런 거하고 향 피우는 것 그 세 가지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 했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주민들 중에서 의견 수렴한 것 중에 저희 영생사업소에서 실행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저희들은 편의시설 보완해 달라는 것하고 시설을 현대화해 달라는 그 두 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 집행부는 그 의견수렴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설에 대한 비교견학 좀 해서 우리 시설이 어디가 낙후됐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내년도 추경이나 내후년도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유가족 쉼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위원장 김선임  제가 보니까 유가족들이 TV를 보면서 기다리는 장소가 있는데 병원 대기실처럼 의자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자를 한 칸만 빼면, 좁은 테이블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유가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데 사실 기운이 없고 좀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유가족들이라서 서 있거나 이러기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 한 잔을 마셔도 테이블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의자 한 칸 빼면 폭이 좁은 테이블 놓고 그다음에 나열된 의자 중에서 칸칸이 빼고 테이블만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면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연구 한번 해보세요.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가. 식품안전과
(14시 54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최동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입니다.
  2017년도 결산심의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병성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장희종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성태 팀장님은 잠깐 좀…….
    (팀장 인사)
○위원장 김선임  예, 괜찮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1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치료비’라고 있는데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파트별로 일을 나갔을 때 접촉사고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일단 보험금 위주로 세운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는 사고가 한 건도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정봉규위원  아, 따로 외부기관에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이거 300만 원 갖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 금액 내에서 그러면 보상을,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 감시원분들은 상주직원들은 아닌가 봐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아닙니다.
정봉규위원  아, 그래서 그때그때 막 바뀌니까 이걸 보험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없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상시보험은 들지 않고 단체보험조로 해서 300만 원 세워놓은 겁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한호 위원님, 없어요?
신한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위원장 김선임  여기 시설비, 관리운영비 들어간 걸 보니까 어떤 건물로 되어 있나 봐요, 기관으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다시 한번, 못 알아…….
○위원장 김선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그게 지금 신구전문대 건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거기 위탁을 준 거죠,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신구전문대에 민간위탁 준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주로 100인 이하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해서 거기 시설장이나 원장님들한테 교육을 통하고 교육자료도 해주고 식당에 대한 레시피 제공하고 등등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산 보니까 많은 일을 해야 되겠네.
  그런데 100인 이하 어린이, 원아 있는 급식,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영양사가 없는,
○위원장 김선임  예, 영양사 없는 데 성남에 몇 분이나 돼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저희들이 지금 570개소 정도 해서 한 2만 9000명 정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570명 정도에,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570개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570개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570개소에서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아닙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저희 선생님 센터장을 중심으로 27명 교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파트별로 나누어서 교육도 하고 현장도 지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게 지속사업인가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지속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위탁기간이 얼마큼이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작년도 4월에 재위탁했기 때문에 2년 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합쳐서 몇 년이나 했어요, 거기 신구대에서?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4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거의 10억? 10억 정도 위탁금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2017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늘어나니까 규정에 의해서 올해는 13억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매년 570개소를 다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연차별로 570개소를 돌아가면서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다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매년 교육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아닙니다. 대게 보면,
○위원장 김선임  예를 들어서 570개소를 저희가 위탁금 10억을 줘서 차라리 그 10억으로 570개소에 영양사 한 분씩을 배치해 주는 게 낫지, 이 570개소를 신구대에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영양사 없는 데 관리개소를 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러면 교육을 지금 매년 하는데 뭐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그게 중식만 제공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지만 지금 이거는 중식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자체 교육자료나 내용을 좀 더 아주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게,
○위원장 김선임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어린이집에 관련된 교사는 그걸 못 합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장님보다는, 지금 어린이시설도 큰 집 같은 데는 문제가 없지만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아니, 교육은 필요해서 위탁을 줬겠지만 이거는 위탁 줬다고 던져놓을 게 아니라 얼마큼 개선이 돼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는 좀 낫고 올해보다 내년이 좀 나아야 되잖아요. 5년째 계속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면, 예산만 더 증액돼서 가고 있다고 하면 뭐 나아지는 게 좀 있어야죠.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교육만 하고 형식적인 교육만 하면 예산을 증액해서 운영할 의미가 없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인 건 잘 알아서 위탁 드리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이 위탁만 주고 나면 거기에서 수탁자들이 정산해 주는 자료만 지금 참고해서 결정을 하시고 거기에만 의존을 하시는 게, 그런 분야가 많아서 개선되고 바뀌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부터라도 교육받은 어린이집에 가서 점검도 좀 하시고 또 교육이 얼마큼 영양가가 있었는지, 해년마다 교육에 대한 품질이 다른지 이런 것도 조사 좀 해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식품안전과에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간담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한 30분 정회 좀 하고 다시 할게요.
  잠시 좀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30분 정도 정회를 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김선임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김주현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 결산자료 보면 의문투성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일단 처음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19페이지에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설계자문료 위원회 수당 지급’돼 있는데 공기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설계자문료를 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사기간 연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한호위원  아니, 설계자문료를 왜 주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설계자문료는 뭐냐 하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은 건데, 의료원을 건립하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의료원 직원들이 와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거는 고쳐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그런 전체적인 자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인 교수 한 분하고요, 우리 의료원에 계신 이사분 해서 세 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겁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새로 오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저 부분은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해서 지금 자문회의 수당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신한호위원  그러면 의사들이 와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그 근거자료는 뭘 보고 요구한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거는 저희가 자료는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자료 이름이 뭐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근거요? 요구한 자료?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거는 근거에 의해서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요,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설계도면을 보실 줄 아나보죠?
  의사분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 의사분들 말인가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분들이 저런 거죠. 실제 의사뿐만이 아니라 현재 의사는 네 분밖에 안 계신데 의료원에 지금 채용돼 있는 간호사라든가 또 시설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
신한호위원  그분들이 다 시설도면을 볼 줄 아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렇죠. 기존에 의료, 각종 다른 병원에 근무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이렇게 요청하실 줄 아냐는 말을, 그 얘기를,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렇죠, 설계도면을 보고 한 거죠.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제가 면담요청 좀 드려도 될까요? 설계도면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거야 뭐, 예, 하셔도 되겠죠.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분들, 판단하신 분들 지금 계속 근무하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분들하고 최대한 빨리 보고 판단했던 설계도면 가지고 간담회 요청, 시간 빨리 잡아서 해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이 부분은 확인하고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비라고 하셨는데요. 공기연장이 왜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기연장이 제가 지난번 업무청취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자꾸 부도가 나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도가 난 건 아니고요. 총 한 672일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현장에 가보시면 시민회관 터파놓기 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측에 보면 담벼락이 있어요, 민간인 주택하고 경계하는 데. 그쪽 옹벽이 좀 위험한 걸로 해서 1차 설계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시설을 짓는데 문화시설하고 시립병원은 별개입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준공 후에 공사를 하다보면, 터파기를 하다보면 진료에 방해가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럼 미리 파놓자, 그래서 그걸로 해서 또 공사가 170일 지연이 됐고요,
신한호위원  아니,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아니, 시립의료원 건립팀장님 나오세요, 답변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거 입찰 턴키입찰방식으로 입찰 받은 거 아니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지질검사 안 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당연히 합니다.
신한호위원  당연히 하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그 중간에 시민회관 관련해서 그 부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공고해서 입찰 받은 거 아니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최초에 설계를 할 때는요, 시민회관은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신한호위원  아니, 존치를 하든 말든 상관없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신한호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필요한 자료는 요청 드릴게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요,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래서 위원님, 그거를 제가 지금 준비해놓은 걸 가지고,
신한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공기연장에 지금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기연장이라고 하셨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그거는 지난,
신한호위원  그게 설계변경 사유가 되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설계변경 사유가 됩니다.
신한호위원  몇 분이나 포함이 돼요? 공사하시는 분들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지금 저희에서,
신한호위원  주 52시간 해당되시는 분들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당이 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용으로 하루 몇 시간, 며칠 이상 연속됐을 때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주 52시간이죠, 주. 주 52시간.
신한호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 지금 삼환기업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금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있습니다, 다원이라고요. 그래서 다원이 해당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계설비 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세부내용을 알고 결재를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해당이 되는 업체가 3개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신한호위원  3개 업체 몇 명이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거기 직원 수는,
신한호위원  인테리어 부분을 왜 시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단가조정을 하고 공기연장에 허락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거 시공업체에서 턴키방식으로 받아서 공기일정 시공 조정하면서 변경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서 종전에는 주당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는데 그게,
신한호위원  잠시만요.
  (손으로 눈을 가리며) 이 햇빛…….
    (블라인드 내림)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러니까 개정이 돼서 주당 최대 52시간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계약할 때 조건하고 지금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이 된 겁니다.
신한호위원  아이, 자꾸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돈 쓴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차 계약변경 시에 ‘발주처 변경필요사항 반영’으로 해서 해줬어요.
  발주처에서 왜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좀 전에 저희 과장님이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신한호위원  자, 그 세부 변경사유에 보면 ‘의료기관평가인증기준에 근거하고 감염관리, 환자안전,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을 검토’ 그러면 기존에 설계할 때 이건 검토 안 된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그런 기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강화되고 기존,
신한호위원  강화되면 어떻게 강화가 됐는데요?
  아니, 지금 말씀 잘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 강화된 기준, 입찰 받은 이후부터 이거 설계변경 요청한 이날까지 강화된 기준 관련 근거를 제출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관련 근거 제출하시고, 이때 설계업체가 어디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희 의료원 건립공사 설계는 건원에서 했습니다. 설계, 시공 일반,
신한호위원  예, 건원에서 했죠? 거기 설계 감리하신 분이 누구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설계는 건원이고요, 건설사업관리단은 지금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가,
신한호위원  담당공무원 없으세요, 감리하실 때 참여하셨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희 직원들은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같이 검토를 하죠.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아, 팀장님, 그분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딴 말씀을 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좀 정확하게 시기를 측정해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신한호위원  1차 설계변경할 때 의료원기관평가인증기준에 근거하고 어쩌고저쩌고 설계변경 검토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거 설계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설계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지금 이제 보니까 의료원에서 만든 자료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 설계변경할 때, 그럼 이거는 추가로 자료요청 할게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자꾸 이쪽저쪽 핑퐁 치시는데 이쪽저쪽 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앉아주시고요.
  (한숨) 뭐, 감리비 그렇다 치고.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이거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집행부에서 나간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시 예산으로 집행된 겁니다.
신한호위원  이 입찰 받은 이후부터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기준변경이라든지 내용이 있었나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그거는 지금 문화시설건립공사 설계용역 하면서 저희가 과업내용서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을 받도록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신한호위원  저희가 받아서 줘야 되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희가 과업에 포함을 해서 용역을 발주한 거죠. 그래서 문화시설 설계사가 하면서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요.
신한호위원  아, 이거 입찰 받은 업체에서 효율인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그래서 의료원 건립공사 부분이 아니고요,
신한호위원  저희가 그 공사 의뢰를 하면서 의뢰하는 사람이 인증을 받아서 줘야 된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의료원 건립공사가 아니고요, 문화시설건립공사,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그래서 지금 그 설계용역을 하는데 그 설계를 가지고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증은 시공까지 끝나고 받는데,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집을 지을 때 집주인이 여러 가지 인증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를 본인, 집주인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돈 주고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맞습니다. 그래서 인증,
신한호위원  그렇게 받는다고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인증기관에 인증을 요청할 때는 성남시장 명의로 인증을 요청하고요, 그 해당수수료는 우리시가 부담합니다.
신한호위원  예,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성남형 공공의료마스터플랜 보고서 유인’ 만들었는데 예산이 660만 원 중에 425만 8000원이 지출됐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죠, 이거? 이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밑에 마찬가지 ‘포럼책자 유인’ 등등 여러 가지.
  이거 왜 만드신 거예요? 왜 만드시고 이거 포럼은 왜 하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공의료마스터플랜은 그겁니다. 저희가 성남시에 공공의료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준 건데 당연히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결과물은 책자로 나오는 거죠.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물이 성남시립의료원을 공사하는 데 반영이 됐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거는 의료원하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의료원,
신한호위원  관계없는 거를 의료원이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개원도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데 돈을 쓰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꼭 의료원하고 관계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신한호위원  예, 의료원하고 관계되는 게 아닌데요, 이 책 한번 보셨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이 책 중에 통계자료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통계자료 어쨌든 어떤 중장기계획 마련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기본통계가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성남시 현황이 어떤지.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통계자료가 몇 페이지나 해당되는 거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거 페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웃음) 200페이지 분량인데요, 통계청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가 100페이지예요, 이게. 100페이지. 그럼 통계청에 이거 자료에 대한 부분 연구비 좀 주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통계청에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통계청에는,
신한호위원  줄 이유가 없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없죠, 예.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맨 앞에 연구배경 및 필요성, 공공의료 관련 정책동향, 이런 것들 주민들 지역보건의료 그리고 주변에 공공의료 했던데 문의하면 다 나오는 거고요, 토론회 한번 하면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서비스대상 설정. 이거 상식적으로 설정 가능한 거고요.
  77페이지부터 쭉 해서 거의 100페이지에 달하는 게 다 통계예요, 통계.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왜 해요, 돈 버려가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에 앞으로 공공의료가,
신한호위원  아니, 이런 걸 하느니 차라리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한번 더하고요, 지역주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실패했던 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분들, 적자내는 분들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번 더하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아직 우리나라가 공공의료라는 게 많이 정착이 안 됐고 다만 지금 하고 있는 건 보건소에서 하는 게 다거든요.
신한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공공의료가 왜 정착 안 되는지, 거기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 올 3월에 왔습니다.
신한호위원  3월부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전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으셨겠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공의료라는 부서가 전국에 우리시밖에 없어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장, 전임자분께서 하셨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거기에 계시면서 ‘아, 공공의료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공의료가 안 되겠다는 의미가 뭔지,
신한호위원  이런 방향으로 갔을 때는 공공의료원의 비전에 대한 부분이 의문점이 안 드시던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물론 저도 그런 느낌을 받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착이 많이 안 된 업무고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미숙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신한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가면서 발전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자꾸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생각들이 왜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 (한숨) 제가 긴말 해봐야 변명으로 계속 말씀하실 것 같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원장 임추위 구성됐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직 한 분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하나 추천을 해주셔야 되는데,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임추위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사회가 열려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사회가 아니죠, 임원추천회에서 하는 거죠.
신한호위원  아니, 이사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한호위원  임추위에 대한 부분.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임원추천위원회 이사회에서는 월요일에 네 분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장이 또 두 명 하게 돼서 두 명이 됐는데,
신한호위원  그럼 임추위 구성도 지금 안 됐다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한 분이 지금, 의회에서 아직 추천이 안 들어와서,
신한호위원  지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지금 누가 오겠다라고 내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 전혀 못 들으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원장 말씀하시나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건 전혀 못 들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 이거 어떡하죠? 저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지면 이거 어떡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글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뭐 들으신 거,
신한호위원  공식적인데 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니, 비공식적도 그렇습니다. 아는 바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제가 아는 분하고 겹치면 이거 어떡하죠? 아는 분이 아니라 제가 들은 얘기하고 소문, 그러면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님으로서 성남시립의료원이 지어지고 원장을 새로 추천해야 되는 상황에서 떠도는 소문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글쎄요,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아,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모르신다니까 특별히, 아무튼 이 문제가 이 소문하고 공히 겹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글쎄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직접 공모를 통해서,
신한호위원  예, 무슨 말인지 규정상은 말씀 안 해도 잘 아니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미리 소문을 들었냐, 이 부분은 좀, 거기까지는 제가 들은 바가 없는데.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하시느라 바쁘다고 제가 판단을 할게요. 어려운 업무하시는데 바쁘시겠죠.
  자, 그러면 설계변경이 몇 번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일곱 차례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곱 차례 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설계변경 시마다 누가 요청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설계변경 시마다 설계 요청을 한 곳이 어디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다 한 겁니다.
신한호위원  시에서 했어요, 시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자체적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렇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공,
신한호위원  아까 전에는 업체에서 요청하셨다면서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업체가 아니고 의료원에서 했다 그랬죠, 의료원.
신한호위원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설계변경이 위원님, 전부 다 뭐 변경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기간,
신한호위원  의료원하고 교차해서 제가 그 확인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 답변만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시에서 요청했다는 거는 의료원에서 요청했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렇죠, 시하고 의료원은 하나로 봐주셔야 되는 거죠.
신한호위원  하나로 보면 업무도 정확히 다 아셔야죠. 자꾸, 그냥 정확히 의료원이다, 그리고 과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주세요.
  너무 예산결산이 제대로 안 돼서요, 제가 확인작업이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시에서 다 하셨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기업에서 한 적 없으시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우리 시공사 말씀이신가요?
신한호위원  예, 시공사에서는 없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거긴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시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감리 설계비에 대한 보상까지 해서 설계변경 시에 15억? 1억 5000인가?
  77% 인상해서 나간 거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설계비용을 말씀하시나요?
신한호위원  예, 설계변경보상인가?
  (자료 확인) 설계도면 77% 변경해서 설계용역비 추가지급 하셨잖아요.
  모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신한호위원  몇 페이지가 아니고요. 아니, 저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러니까 의료원,
신한호위원  2016년 시장 결재난 거예요. 자꾸 의료원 핑계대지 마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니, 질문을 좀 정확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신한호위원  설계용역비용 설계도면 77% 변경해서 공사비 지급 안 하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간 세부변경을 한 게 두 차례가 있는데요.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 설계도서를 재작성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신한호위원  팀장님, 다 문서 봐서 알고 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어려운 건데 진짜 공부 많이 해서 알게 된 거예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설계도면 변경 77%에 대해서 15억 7000만 원 지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저희가 계약금액 증액하면서 설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여기에 정확히 해서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 말씀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그냥.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니, 제가 지금,
신한호위원  15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제가 금액까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원 설계변경 시에, 자료 제출 좀 해주세요.
  발주처하고요, 그러면 시행사하고 다이렉트로 주고받은 공문 하나도 없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설계변경하면서요?
신한호위원  예, 설계변경,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설계변경하고 우리 지금 집 짓고 있는 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물 짓고 있는 데?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거기하고 이거를 주고받을 일이,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설계변경 지시를 합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괜히 지시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의해서 지시를 하잖아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시를 하고요,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시간 길어지니까 묻는 말에만 답을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발주처가 됐든 시립의료원하고 시하고 시행공사가 됐든 의료원하고 시행공사가 됐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사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부분, 아니, 그거를 포함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모든 공문 원본대조필 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다음.
  지금 과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는 다 정규직입니다.
신한호위원  예전에 있었잖아요. 아닌가?
  아무튼 그러면 정규직이라고 하면 성남시립의료원을 최초 진행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건설 및 입찰에 관여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건설과 입찰에 관여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러니까 업무담당자로 관여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신한호위원  예. 업무담당자 외에, 그러면 업무담당자는 전부 다 관련 전문직종의 전문가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렇죠.
신한호위원  예를 들면 의사가 건설설계를 담당했다든지 뭐 이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런 건 아니죠.
신한호위원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입찰에 관여한 내용은 없으시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입찰을 관여는 안 하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신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 이외에. 담당자 이외에 없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공공의료정책과 직위에 따라서 현재 근무자에 대한 입사와 그리고 거기로 들어온 발령시기와, 연월일을 명시해 주시고요. 입사인 경우 입사 방법, 선발기준, 선발 과정 그리고 신규로 들어온 입사자에 대한 약력까지 포함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존에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사람이면 어떤 병원에서, 몇 병상 정도 되는 병원에서 근무하셨는지 그 부분도 함께 해주시고, 퇴사자 포함.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보직에 있었던 전임자에 대한 부분, 발령된 부서, 발령일자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러면 기간을 어떻게 잡죠? 언제부터 언제. 현재까지는 좋은데 최초기간을.
신한호위원  삼환이 입찰 받은 이후부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최초 우리 시공사 선정 때부터요?
신한호위원  예.
  그리고 파견근무자 분들에 대한, 최초 파견부터 지금 현재 바뀌면서 파견까지 발령시기 그리고 명단하고 이분들의 주특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주특기요?
신한호위원  예, 관련된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임자는 어디로 갔는지 퇴사면 퇴사, 아니면 사퇴면 사퇴, 무슨 사유로 했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시행사하고 의료원, 시행사하고 시 간 냈던 공문 일체 달라고 했는데, 원본대조필 찍어달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공간배치 재검토할 때, 이 공간배치 재검토는 누가 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공간배치 재검토 누가 하셨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호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의료원 쪽에,
신한호위원  의료원에서 한 거예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맞습니다. 의료원 직원들이 채용돼서 설계도면 검토한 다음에,
신한호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의료원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 참, 올해 내년 예산 관련된 심의자료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런 내용 포함시키지 마세요, 이런 내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차라리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용역은 이제 가급적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이거 너무 불필요하잖아요. 통계청 자료, 이거 지정토론자가 정해주면 알아서 이 통계자료 다 갖고 옵니다. 이런 자료 만드실 필요 없고요, 제대로 된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지적사항 잘 준비하시고 두 번 지적받지 않도록 준비 좀 잘 해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큰 사업이잖아요. 한번 지나갈 행사가 아니니까 더더욱 부탁을 드리는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시민회관 설계변경이 되면 저한테 바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계변경 주시고 본예산에 설계변경 심의,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문화기관으로 변경이 되면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아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11.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2.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6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성남시의료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류시범 부원장님의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류시범 부원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류시범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준현 진료부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7년도 성남시의료원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료원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한테 총괄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총괄 질의보다는 질의내용에 따라서 관련돼 있는 부서의 담당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랑 다 합쳐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세요?
선창선위원  아니, 행감 때 다 한 거잖아요. 이거는 쓴 거에 대한 부분이고.
○위원장 김선임  그럼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내역들을 보면 공공의료정책과하고 대동소이해요. 불필요하게 지급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병원 개원도 안 됐는데 무슨, 개원도 지금 공사가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무슨 유사병원 벤치마킹을 가고 개원업무를 하고.
  여기 인력들 보니까 공공의료원에서 오신 분들 많더만요. 거의 어떤 분이 오면서 다 데리고 왔는지 의료원에 같은 근무지에 계셨던 분이 많아요.
  저희가 공공의료원 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의료원 인천에 가도 되고 서울에 가도 되고 가까운 데 가서 잘되고 있는 데 보면 되지. 뭐 서울 같은 데 가면 지금 열심히 저거 하고 계시죠? 의료장비 입찰하고 계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서울의료원 한번 가보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서울의료원 가봤습니다.
신한호위원  거기 장비 중에 저가로 그냥, 시민혈세 갖다버리는 장비, 놀고 있는 거 얼마나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신한호위원  한번 가보세요, 제대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산심의 올라오면 저 개인적으로는 동의 안 해줍니다.
  무슨 용역개발비가 1억이, (한숨) 지난번에 말씀드린 28억짜리 가구에 대한 입찰하고 선정하는 데는 이만큼의 자료를 갖다 주면서 100억 가까운 의료장비하는 데는 3장 갖고 오는 지금 의료원이 뭘 하겠다고 저희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산심의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갖고 오시고요.
  지금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하도 많이 나가서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봤어요. 지금 채용비리 관련해서 엄청나게 터지고 있는데 성남의료원은 과연 괜찮을까라고 이렇게 쭉 해서 봤거든요?
  이거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넘기면서 체크돼 있는 부분들? 별표 치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있는 거 보이시나요?
  의문이 가는 직원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입사한 데 대한 공고내용을 쭉 봤더니요, 이분들만 특혜 입사시키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관련 분야만 조건이 상당히 완화된 상황만 보이죠? 제 눈이 이상한 건가?
  아무튼 그 관련된 자료는 제가 좀 받아볼게요. 지금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확인 작업을 거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자료 요구 좀 드리고요.
  지금 직원선발을 2016년도에 4차에 걸쳐서 했고요, 17년도 3차, 18년도 2차에 걸쳐서 직원채용을 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직원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2017년도 직원채용 1, 2, 3차에 대해서 선발 공고를 한 공문하고요, 그리고 지원한 사람, 지원자에 대한 지원서 사본까지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1, 2, 3차의 선발과정에 있어서 지원한 사람에 대한 지원서 제출해 주시고요, 개인정보는 알아서 가려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평가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일반직채용 지금 용역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최초 계획이 몇 명이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752명.
신한호위원  752명. 진행되고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전체적으로 지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개원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신한호위원  그건 기존 내용하고 변동사항 없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진짜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진짜 없어요?
  저 없냐고 지금 세 번째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웃음) 위원님이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신한호위원  아니, 뭐 계획에 따라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계획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계획 있으시면 안 됩니다. 최초 계획과 변동사항 없다고 하셨는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때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용역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식당 임대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참, 직영으로 한다고.
신한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주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변동사항 없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정말 없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혹시나 뭐 계획하셨다가 이 시간 이후로 다시 변경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신한호위원  아니, 답변은 됐고요. 지금 제가 몇 번을 물어봤어요. 물어보고 답변을 들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답변하신 거는 저를 기만하기 위한 그냥, 장난치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여쭤본 말에,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거 맞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식당 운영 용역으로 진행 안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장례식장 관련 운영 어떻게 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장례식장도 그거는 지금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사회 때 한번 보고는 드렸고요, 조금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큰 원칙은 직영입니다.
신한호위원  이것도 원칙은 직영이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2018년 오늘이 10월 24일. 24일 현재까지 직영이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기타 경비, 청소 등등 용역에 대해서 해당사항 없고 다 직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정확히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응급병동이 현재 몇 개 계획돼 있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응급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한호위원  응급병동. 병동, 병동.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병동?
신한호위원  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응급병동은 별도로 없고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진료부장이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아니, 그냥 숫자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32병상입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그냥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의료원 진료부장입니다.
  응급실에 있는 베드랑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한호위원  예, 응급실에, 응급센터에 있는 베드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응급실에 있는 베드는 32개고요,
신한호위원  32개.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그다음에 원래는 응급병상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에서 밤에 올라가기 전에 대기하는 입원병동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 의료원에는 계획돼 있지는 않고요. 네 베드 정도, 혹시 밤에 병동에 올라가게 되면 자던 환자들이 좀 불편할 수 있어서 네 베드 정도는 응급실에서 주로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답변 알겠습니다.
  지금 최초에 30병상이었지요? 최초 계획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관계직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예, 입찰 받을 때, 입찰 받을 때 30병상이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설계변경하면서, 비용 추가되면서 몇 병상으로 늘어났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관계직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이거 원장님이 다 결재하신 내용이에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행정부원장님!
  진료부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신한호위원  행정부원장님이 다 결재하신 내용이에요, 이렇게 돈을 달라고.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의료원에 다 떠넘기더만요. 시행사에서는 하나도 요청한 게 없고 의료원에서 시행사한테 ‘이런 게 더 우리가 필요하니까 우리 이렇게 설계변경하자.’
    (발언시간 초과 울림)
  (위원장에게) 5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모든 설계변경은 의료원에서 시행사에 우리가 이런 게 더 필요하니까 요청을 해서 설계변경 이루어진 게 맞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맞습니다.
  2016년도 저희 의료원 직원들이 들어오고 나서 저희들이 그 도면을 보면서,
신한호위원  그 의료원의 직원분들이 아주 유능하시네요,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그렇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실질적인 현장에서 그분들이 있어봤고 각종,
신한호위원  현장에서 있어봐도요, 도면을 그렇게 상세적으로 봐서 도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분이 과연 전국에 의사, 간호사분들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기본적으로,
신한호위원  그 유능한 분들이 우리 성남시 의료원에만 오셨다는 거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인증평가 부분 이런 부분,
신한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공문 상으로 좀 확인을 할 테니까요, 쓸데없는 답변을 좀 하지 마세요. 시간 길어지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고.
신한호위원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한호위원  1차 변경할 때 30에서 46병상 변경됐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설계변경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46병상으로 변경했는데 지금 32병상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차 설계변경하면서, 예산 들여가면서, 예산 집행하면서 46병상으로 늘린 것을 다시 32병상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래서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성남시립의료원 원장이 임명되고 난 이후에 발생된 변경설계 전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중에서 이런 식으로 두 차례 이상 공간에 대한, 공간 및 여러 가지 전체 다 통틀어서 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이거 공공의료정책과에서 떠넘긴 건데 공간배치 재검토하셨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거 내부회의인가요, 외부회의인가요, 아니면 설계자문회의인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관계직원들과 대화)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신한호위원  아니, 뭐. 팀장님,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예.
신한호위원  아까 전에는 의료원 일이라면서요?
○성남시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의료원에서 이전에 감사자료 만든 거 보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신한호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간배치 재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그거 속기에 안 나와 있나요? 공간배치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때는, 아까 전에는 의료원에서 한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의료원으로 넘겨서 이따 의료원 때 질의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진료부장입니다.
신한호위원  이제 답변 받고 싶지 않고요, 듣고 싶지 않고요. 자꾸 말 바꾸기 하는데 무슨 답변을 더 이상 들어요? 그냥 자료만 주세요,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공간재배치 검토를 했는데 내부회의인지 외부회의인지 설계자문회의인지 등등 뭐 회의를 거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신한호위원  여기에 대한 회의록 제출해주세요, 그냥.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의료장비.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보면요, 의료장비 심의위원회가 있고 한데 와, 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의결 방법이 어떻게 돼요?
  의료장비 심의할 때 의결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현재 의료장비위원회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 진료부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신한호위원  예,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진료부장입니다.
  의료장비심의위원회는 일단 주제로 오는 장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요, 토의해서 일단은 만약에 어느 정도 안이 모아져서 한 안으로 결정이 되면 그렇게 가고 아니면 투표를 해서 의장이 의사봉으로 진행하는 걸로 제가 그때 경험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1만 원, 2만 원짜리 장비 입찰해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장비,
신한호위원  물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물품을 갖다가, 단독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단독 부품이 맞느냐 아니면 적절한 건 논의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몇 가지 이상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신한호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의 검토자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겠지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그러면 이 물품을 할 거냐보다는 여기서 필요한 기능들을 어떤 규격으로 가져갈 거냐를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비심의,
신한호위원  예, 그런 논의를 거쳐서요, 그런 자료는 어디서 받아오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자료는 기본적으로 아마 의공팀에서 준비를 다 하고요, 전반적으로 다 스크리닝을 해가지고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한호위원  거기서 자료, 그 의공팀 담당자가 누구예요?
  나는 그 담당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누구예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김승준 선생이라고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김,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승준 선생님입니다.
신한호위원  김승준이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의공에서 전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관련 부서에서 관련 장비에 대해서 일단 올리고요, 의공에서 조사를 해서 그거 말고 다른 비슷한 크기의 장비가 있는지 봅니다.
신한호위원  혹시, 구매물류팀인가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공이 구매물류팀에 속해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되게 공교롭다. 제가 제일 의심이 간다는 사람 체크한 사람이 공교롭게 이 사람일 것 같아요.
  혹시 저기 서남대 의료공학과 나오신 분인가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제가 인사기록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제가 확인할게요.
  김승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신한호위원  그거 자료 주실 때 어떤 자료 주시는가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신한호위원  장비심의위원회 총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각 건수별로 이렇게 장비에 대한 정보자료 주신 거 있지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심의자료하고 회의록하고.
신한호위원  심의자료하고 회의록하고 좀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저는 그 장비가, 뭐 10~20만 원짜리, 100~200만 원짜리 장비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몇십억 이상 되는 장비를 심의하고 하는데 과반수로, 심의 장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로 선정을 한다니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사실 과반수로 결정한다보다 대부분은 어떤 기능 때문에요, 모든 게 다 과반수가,
신한호위원  아니, 여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럼 잘못 만드셨겠지요.
  ‘의결방법 과반수 이상 찬성’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대부분 건들은 만약에 필요한 기능이면 대부분 합의가 돼서 거의 만약에 7~8명이면 의견이 꽤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회의록 보고 판단을 좀 할게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의결방법 과반수, 이게 최소한 점검표라도 있어야, 성능평가표라든지 적정성은 어느 정도 거쳐야 되는데 전혀 없으시네요?
  그래서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이것도 내부회의, 외부회의 있나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아니요, 그거는 내부위원은 제가 와서는 저랑 원장님이랑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들어가셨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위원으로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한숨) 이거 참, 아까 계속 이거 얘기해.
  28억짜리는 이렇게 하고 매 건건마다 진짜 이게 수십억을 호가하는 장비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과반수로 정하고.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그 장비심의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제출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요, 저기 의료원에서…… 제가 의료원을 점점 더 못 믿어가는 게요, (자료 확인) 수감자료 별첨 4부 해서 받은 거하고, 이거는 뭐 우연치 않게, 이것도 예산 관련된 그러니까 결산에 다 포함된 내용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한숨) 수감자료, 이게 아무 것도 없는 메인 수감자료 675페이지에 보면요, 675페이지하고 수감자료 별첨4 건축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자료 첫 페이지하고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같은 내용인데 뭐가 다르냐, 돈이 달라요, 돈이. 똑같은 내용인데 돈이 달라.
  개요에 대한 사업명, 용도, 층수, 계약금, 시공사 똑같아요.
  설계변경 용역에 있어서, 설계변경 요청이 총 몇 번 있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18회 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이 요청은 누가 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의료원에서 어디로 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시에 요청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의료원하고 그리고, 그냥 구두상으로 이거 설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문서로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시공사에 문서상으로 이거 다 주고받은 게 있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거 전부 다 공문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요.
  변경요청 675페이지에는 16회, 여기 별첨4에는 18회.
  변경금액이 18회에 대한 부분은 262억 7210만 5000원, 675페이지에는 265억 5754만 2000원.
  1차 변경에는 108억 9104만 원, 675페이지에는 111억 7647만 7000원.
  2차 변경은 똑같고.
  왜 이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그 자료는 잘못 작성이 돼 있어서요, 그때 행감 할 때 저희가 별지로 그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다 배부를 드렸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니, 왜, 왜 이렇게 작성이 되냐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거기 취합,
신한호위원  아니, 똑같은데, 요구목록 일련번호 226번 똑같은데.
  뭐 백업자료가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백업자료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하다 보니까 그게 착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감 할 때 “아,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그때 자료를 별지로 드리면서 그때 놨었습니다,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시간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요구자료 요청드린 걸로 마무리하고요. 추가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 바로바로 좀 갖다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의료입찰 장비 왜 안 갖다 주세요? 예? 의료입찰을,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거, 그거 바로 좀 부탁드린다고 안 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5일까지 제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한호위원  그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25일까지 제출하는 자료에는 합동 포함으로 좀 시켜주시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의료장비 입찰에 관한 공고 완료된 거는 결과보고, 아닌 거는 경과보고, 아니면 앞으로 계획보고 다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제가 지금 안 갖다 주는 이유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안 갖다 준다고 판단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용역 부분 아까 전에 다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 짓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응급센터 병상 조정하는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설계변경에 끼워 넣기 하시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 현장에, (진료부장에게)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아니, 부원장님이 대답 좀 해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이게 의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료진이나 우리 간호 쪽에서 사실은 그런,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병상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 누가 맡으신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왔을 때 응급실 담당,
신한호위원  작년 8월이요? 그러면 설계변경하고, 1차 설계변경할 때는 포함 안 되시잖아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왔을 때 응급실 수가 46베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저희 응급실이 케이타스(KTAS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나 이런 걸로 우리가 평가 받게 돼 있는데요, 46베드가 되면 사실은 재원기간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되고, 지금 다른 병원 응급실들도 20베드 중간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전에 고려가 되지 않았고, 제가 바꾼 게 아니라 왔을 때 응급실 담당간호사가 있었고 그게 고려돼야 된다고 안을 만들어서 냈던 거고요.
  내부적으로도 이게,
신한호위원  일단 병원의 요청에 의해서 바꿨는데,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내부적으로도 이게 맞느냐를 고민해서 외부자문을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런데요, 그러면 46병상으로 늘릴 때는 무슨 판단에서 늘린 거예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미스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응급실 베드 수가,
신한호위원  미스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베드 수가,
신한호위원  이런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에서 미스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그런데 얘기드린 것처럼 지금 설계변경 건,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 설계했던 설계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능이 고려되고 설계가 된 게 아니고,
신한호위원  (한숨) 그러니까 자꾸 메인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오픈 안 하면요, 이게 답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자료 보고 판단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신한호위원  참 어려운, 누구 말마따나 참 어려운 분야인데 제가 이거 알려고 정말 공부 많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저기, 이런 예산 19년도 예산에는 절대 안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잘 판단하시고 부원장님 예산심의 올려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쪽에 ‘퇴직자 퇴직수당 및 연차수당’이 있어요. 금액은 한 600여만 원 되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이거 뭐 직원수당이에요? 직원 퇴직수당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직원이 퇴직할 때,
김선임 위원장  아니, 퇴직금은 언제부터 주기로 돼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1년 이상 된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아니, 아직 개원도 안 됐는데 벌써 퇴직금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퇴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관내여비가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관내여비가 3000만 원 가까이 되고 관외여비가 한 300만 원 좀 넘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비교통비가 3000만 원씩이나 들어갈 만한 일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가 각종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자면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좀 봐야 됩니다, 보고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다른 병원들 이렇게 벤치마킹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발생이 된 거고요. 관내 같은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할 사항들도 많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발생이 된 겁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러니까 관내여비는,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그렇게 자문 구할 데가 많아서 이 3000만 원 가까이 되는 교통여비를 쓰셨는데 이 교통여비는 자세히 어떤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관내에서 2시간 이내면 1만 원이고요, 2시간 이상이면 2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다른 병원에 자문을 구하러 간 그 시간대에 한 시간이 1만 원, 그리고 두 시간이면 2만 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2시간 이상이면 2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2시간 2만 원?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김선임 위원장  그러면 전체 직원이 다 움직입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각 분야별로 다 움직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러면 한 시간에 1만 원씩 따지면 3000만 원 가까이 되면 몇 시간인 거예요?
  그 많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근무 안 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사무실에서도 근무를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간다든지 두 번 정도는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왜냐하면 그 직원들이 한꺼번에 66명이 된 것도 아니고 2016년에 몇 명, 2017년에 몇 명, 2018년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지금 채용이 됐는데 그 직원들이 한 시간에 1만 원, 한 시간 이상이면 2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출장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러.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거의 3000만 원 정도의 교통여비를 쓰실 정도면…….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면 어디어디를 다니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여기서 대충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여기 성남시에 또 인근 서울의료원이나,
김선임 위원장  담당 부서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이게 아마 2017도 예산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관내가 아마 수도권지역이 다 관내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브란스나 아니면 저기 일산까지도 다 관내로 쳐서 시간계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런데 관내는 성남으로만 바뀌었고요, 서울은 다 관외로 바뀌었던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김선임 위원장  왜 수도권이 관내입니까?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그때는 관내로, 아마 제 기억으로 2017년도는 수도권까지는 관내로,
김선임 위원장  그 수도권이 관내라는 건 누가 정하는 거지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아마 해서, 멀리 가는 것도 사실 멀리 가면 관외가 되면 더 줘야 되는데 그냥 관내로 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선임 위원장  그럼 더 적게 주기 위해서,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더 적게,
김선임 위원장  수도권을 관내라고 한 거예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예. 관외가 되면 더 나가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관내로 해서 수도권은 아마 일괄로 됐던 걸로 알고 있고,
김선임 위원장  아, 그래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저 같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응급의료센터의 동선이나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세브란스를 간다든가 그럴 때 가거나 아니면 감염관리에 대한 거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 CSR(중앙공급실: Central Supply Room)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앙공급실 처리하는 걸 보러간다든가 이런 것도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7500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한 절반 정도 쓰시고 절반은 지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러면 2008년에도 있었겠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018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선임 위원장  아니, 이 자료는 2017년 자료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럼 2018년에도 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출장이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렇죠. 여비교통비가 있었겠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대충 얼마인지는 기억 안 나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자료 확인) 2018년도 예산은 852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아니, 편성됐었고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18년도면 지금 10월이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 집행한 거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김선임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2018년 이 3285만 500원에 관한 자료를 누가 언제 어떻게 가서 얼마를 줬다. 이거 자료를 같이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인사보수체계수립 추가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이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서비스디자인 용역비.
  하여튼 일단 인사보수체계수립 추가연구용역비는 저희 기 채용돼 있는 직원들에 대한 건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현재 병원이 개원했을 때 인사보수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러니까 개원이 됐을 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우리는 참 준비가 너무 철저하십니다. 개원은 쥐뿔도 안 되는데 뭐 개원 전에 할 게 이렇게 많아요?
  그 준공이, 지금 준비요원으로 채용된 직원들 중에서 의료원이 준공돼서 의료장비가 들어오고 뭔가 그 시범시스템이 가동돼서 움직여야 될 직원들도 계시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직원들은 지금으로는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거나 제 역할을 할 수는 없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그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저희가 63명이 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각각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호부 같으면 수술실 운영체계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응급실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하고 있고 병동마다 운영계획 수립하고 있고,
김선임 위원장  그러다가 또 설계변경되면 또 다시 용역 받고 또 계획수립을 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김선임 위원장  그렇잖아요. 병동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이 설계변경이 되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계획을.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그 운영계획 수립하는 데 그 일부에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증평가 기준에 안 맞는 어떤 그러한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요구했던 거고요.
김선임 위원장  이 용역은 어디서 합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
김선임 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용역은 어디에서 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 지금 인사보수체계수립 연구용역 이거는 저, (관계직원과 대화)
  에이치엔컴퍼니에서 이거 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저희 관내에 있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서울에 있는 겁니다.
김선임 위원장  저희 관내에는 이거 용역 할 만한 데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저희들은 이제,
김선임 위원장  아니, 제가 그냥 지금 조용하게 얌전하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분들이 (웃음) 자꾸 분노하게 만드네.
  아니, 거의 준공이 돼서 의료원이 움직이면 준공 되자마자 의료원이 됐을 때 동시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수천억입니다. 그리고 다들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 시한폭탄이라 그래요, 적자폭이 많을 것 같아서. 근데 그것도 지금 착한적자이길 바라면서 모든 걸 안고 가는 성남시 공무원들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 시민의 혈세를, 왜 우리 성남시민의 혈세를 한 10원, 저기 뭐야 단돈 100원이라도 왜 자꾸 관외에 퍼줍니까?
  전문인력은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원장부터 청소요원까지 다 성남사람 쓰고 싶어요. 또 그래야 맞고 되도록이면 그럴 것이고. 그런데 전문인력은 저희가 생명을, 저희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또 고가의 의료장비를 다루는 일이라 전문요원이 오셔서 더 효율성을 갖고 하실 수 있기에 의사나 의료의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외부에서 좀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면 채용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하는데 소소한 거라도 성남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수천억이 지금 장난입니까? 개원 땅 하면 이미 수천억 쓴 상태이고 개원 날 하루하루부터는 더 많은 적자가 빚어지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의료원을 계획하고 있는 거라면 처음부터 잘 따졌어야 되는데 이미 이만큼 왔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잘 부탁하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사용역, 사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필요한 용역도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관외에도 앞으로도 이용 좀 하시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의료원 홍보 기념품 제작’하신 게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홍보 기념품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기념품도 있고 행사기념품 따로 있고 취업설명회 기념품, 의료원 홍보 행사기념품.
  지금 갖고들 계시나요? 저희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기념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예. 아니 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내역도,
○위원장 김선임  취업설명회 기념품, 의료원 홍보 행사기념품은 그래도 저희 상임위원들한테는 좀 보여, 각 하나씩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은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 그 내역하고,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걸 갖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보여주고 가져가세요.
○위원장 김선임  뭘, 아니, 이게 지금 최초 개원이 2017년이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내년 개원이면 2년이나 딜레이되는 공사에 무슨 홍보 기념품을 만들고 벌써.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게 지금은,
○위원장 김선임  참, 우리가 개원되면 아마 세계에 가장 훌륭한 시립의료원이 될 거 같습니다, 아주 준비를 세세한 거를 미리 미리 다해 주셔서.
  이런 거 미리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미 기념품을 마련하신 거니까 저희한테 한번 주시고 이 1000만 원에 대한 거, 기념품 계약한 거 서류 다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 63명 정도의 직원이 있으시다 그랬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직원을 뽑을 때 개원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개원준비 시간을 두고 직원을 뽑으셨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처음에 2016년도에 뽑으셨고 조금 공사가 딜레이되니까 18년도에도 뽑았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 김선임  여태까지 들어간 인건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대충이요. 딱히 정확한 금액 아니어도 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약 40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2016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정도에는 호봉수가 붙어서 임금이 더 높아지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니까 2016년도에 들어온 사람은 2017년도에 또 올랐을 거고 또 2018년에도 올랐을 거고. 그리고 2019년 내년 9월이나 10월이나 개원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벌써 준비요원이라고 뽑아놓은 직원들이 개원 전에 이미 4년이라는 호봉수를 먹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2018년도에 채용된 직원들은, 저희가 2018년 5월에 개원예정이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처음에는 4월이었습니다, 금년 4월에.
○위원장 김선임  그러다 또 의료원이 11월에 준공한다 그래서 11월 또 옮겼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또 내년으로 옮겨간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앞으로 개원 때까지 들어갈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들 거 같아요?
  그런 것도 관심 없으시죠? 그저 시에서 달라면 주고.
  공공의료정책과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런 상황에 의료원에서 뭘 달라고 하면 주기 바쁘고 여기 와서 대답도 잘 못 하면서 줄려고 애쓰고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변명 다하면서 어떻게든 예산 주려고 하고.
  왜 주는지 꼭 필요한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거 좀 따지고 묻고 점검하고 그러고 예산을 좀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의료원 개원이 늦어졌다 그래서 온 시민들도 그렇고 각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의료원만 보고 있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1년이나 더 개원이 늦어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공사비도 그렇겠지만 이미 기 채용된 인건비에 대한 것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드는지 그 정도로 생각할, 계산 정도는 생각하고 있어야 될, 부원장 자리가 그 자리 아닙니까?
  이미 뽑아놓은 직원이고 그 직원들이 저희가 개원할 때 준비 잘해서 개원도 잘 해야 되니 제가 직원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도 않고 불만 없습니다만 이 직원들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준비하는 그 사무실에 계속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저희들 65명 개원이 늦어졌지만요, 저희들은 그만큼 놀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뭐하십니까? 개원도 늦어지고 준공도 늦어지는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예를 들어서 가구라든지 각종 비품들을요, 그거 하나하나 지금 시장조사하고 규격 만들고, 또 운영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2018년 11월이나 2018년 5월에 개원했으면 어쩔 뻔 했어요? 미뤄진 게 다행이시네? 이제서 그런 거 비품 알아보고 한다고 하니.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전부터 계속 해왔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도 시민 세금이,
○위원장 김선임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답이 구차하신 거 아시죠? 답답하시죠?
  저희도 답답합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저도 답답합니다, 진짜.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불신이 생기는지.
○위원장 김선임  글쎄요 저희도 불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부원장님이나 의료원 식구나 저희나 다 시민을 위한 한식구들이고 한길을 가고 있고 한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불신이 생기고 이래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앞으로라도 저희가 믿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어떤 요구목록이 돼도 저희가 신뢰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의료정책이나 의료원 운영이나 좀 잘 부탁합니다. 아셨습니까?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없으실 것 같아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시범 부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2018년도 성남시의료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부원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신한호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신한호 위원님.
신한호위원  신한호 위원입니다.
  공문에 대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2017년 6월 28일 자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추가설계 검토의견 송부’에 관한 공문인데요. 여기에 그냥 담당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직책이 있는데 협조자 및 담당자가 있는데 담당자 김치영이라는 사람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시설팀장입니다.
신한호위원  시설팀장.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협조자 담당자라고 하는 유미라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전부터 건축간호사인데요. 건축 업무를 이렇게,
신한호위원  예? 건축간호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직종은 간호사인데 그전에 의료원 인력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진료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거기에 맥락을 위해서,
신한호위원  아니, 처음에 건축간호사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건축간호사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건축간호사는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지 않았고요. 간호사인데,
신한호위원  참,
○위원장대리 정봉규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장대리 정봉규  지금 금방하신 말도 헷갈리시면 어떡합니까? 예?
신한호위원  그렇게 말, 방금 여기 다 몇 명이서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 들은 사람들은 귀가 잘못됐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하면 그거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축간호사라고는 없습니다, 그거는.
신한호위원  그럼 이 사람 어디 직원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지금 성남시의료원 직원입니다.
신한호위원  무슨 팀이에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병동간호팀입니다.
신한호위원  병동간호팀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유미라? 그럼 이분인가?
  어떻게 자꾸 공교롭게 제가 체크해 놓은 사람들만 자꾸 문제가 생기네요?
  왜 이런 거예요? 왜 제가 자꾸 체크해 놓은 사람들만 자꾸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지? 부원장님께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이상하게 답변을 한다고요?
신한호위원  예. 건축간호사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시잖아요.
  예전부터 건축 관련된 담당을 하셨다는 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간호사가.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신한호위원  간호사가 공공의료원 병원을 짓는 데 건축된 담당자를 하셨다. 그리고 성남시립의료원 건립공사 추가설계 검토의견 송부하는 공문의 협조자로 간호사가 담당자로 들어가 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정상적이니까 그렇게 정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미라.
  이거 여쭤보려 그랬는데. 2017년도 근무자들도 있는데 이 사람은 2018년도 올해 들어와서 팀장을 달았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신한호위원  팀장으로 공모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신한호위원  아니면 근무경력이 더 많으신가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그 직원이 의료원 들어오기 전에,
신한호위원  어디 있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성남시에 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시청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공공,
신한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 들어오기 전, 의료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성남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래서 성남시의료원,
신한호위원  성남시에서 뭐하셨는데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성남시의료원 업무를 거기에서 했었습니다.
신한호위원  성남시의료원 업무를 했었다고요?
  (한숨) 이거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거 뭐…… 건축간호사, 저 지금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건축간호사. 간호사가 병원 공공, 시립의료원 건축을 하는데 간호사가 건축에 처음부터 개입을 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기 공공의료정책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제가 아까 전에 이 관련된 질의 했었지 않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하셨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이분은 뭐 담당하셨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건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신한호위원  아, 오기 전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그냥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의료원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철현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아동보육과장  허은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상경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전동억
  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함현숙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유미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임명순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우한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재옥
  분당구가정복지과장  이재웅
  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홍경래
○기타 참석자
  의료원건립팀장  유재복
  분당구가정복지팀장  이희식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성남시의료원진료부장  신준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