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3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2.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
    나. 복정정수장 관리동 증축
  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후에너지과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 제안과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을 덜어내고 생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불필요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고용노동과
  2.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
    나. 복정정수장 관리동 증축

○위원장 안광환  그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차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해 주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의안 해당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용 고용노동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원성곤 세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재정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세부 설명 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남영 일자리기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우선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선 과장님 일단 이 홍보에 대해 홍보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홍보는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재난안전 전화라든지 문자 발송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각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들 파악 확인을 하면서 일부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단체가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그쪽을 통한 홍보라든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혹시라도 인지를 못 하고 신청을 못 할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다음으로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전체 3만 8000명 중에 1만 2000명으로 약 30% 추정하고 있어요, 지원 대상이. 두 번째에 보면 무급휴직종사자 총 13만 8000명 중에 7000명을 지금 지원 대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5% 정도 추정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산 부족 문제로 나머지 지원을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해 가지고 신청되는 어떤 추이라든지 이런 것 상황을 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추가적으로다가 편성 요구를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고요. 또 과도한 민원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추경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추계가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처음에 잡은 당초는 1만 9000명 정도 해 가지고 190억으로다가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일단 100억만 지금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원금 추계를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110억 가지고 30%, 5% 지원을 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를 192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이 추계 자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처음에 특수형태종사자 같은 경우에 한 3만 6000에서 8000 정도로 파악이 좀 됐었고요. 추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든지 또 택배기사라든지 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업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도 또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한 30% 정도의 대상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일단 전체적으로는 1만 9000명으로다가 잡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생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일단 지원 신청 들어온 것 추이를 지켜봐야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켜봐 가면서 대상 인원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이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어떤 수치가 지금 파악 나와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이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어떤 데이터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특별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게 혼란과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이거 지원을 해 놓고도 지원 못 받은 분들로부터 오히려 우리가 언성을 들을 요지가 커 보여요, 지금. 그것은 조금 최소화시켜 달라는 말씀만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사각지대, 프리랜서와 특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려요. 몇 가지만 좀.
  지원 요건이 있잖아요.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될 거고,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객관적인 자료를 어떤 자료로 어떻게 확인하실 생각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분들 대부분이 어떤 기간적으로다가 용역계약이라든지 위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다가 본인이 그동안에 일을 해 왔다는 게 증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을 2월 23일 전까지 한 상태에서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에는 어떤 일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소득금액의 감소 그런 것들을 증빙해 가지고 첨부를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까지 다 있어요. 이 부분들은 어쨌든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그런 게 증빙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기관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확인서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도 어쨌든 특수고용직이긴 하나 어떤 제도권 내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확인이 명확하게 되려면 어떤 근거 없이 주기가 어려울 테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외에는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어요. 있지 않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스포츠강사가 어떤 시설에 강사 역할을 하다가 그 시설이 지금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건 다 증빙서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요. 참 그게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근거 없이 우리가 막 줄 수도 없는 거고 좀 안타깝기는 해요. 이해는 하고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 부분의 일용직이나 또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식당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런 일용직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 부분은 건설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무이자로다가 2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신설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렇습니다. 특고하고 일용근로자하고의 어떤 관계 이게 특고 같은 경우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을 들어서 사각지대로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일용이라든지 파트타임 또 아르바이트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근로기준법 적용을 일부 받고 또 기간제법이라든지 단시간근로자법 거기에도 또 적용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서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라든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내는 거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별로 이해가 되지 않게 설명을 하시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제도권 내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보고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으면 어쨌든 특고의 어느 부분에든 속하겠지요.
  제가 지금 사각지대 대책이라고 하는데 건설 부분 일용직이라는 부분이 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는 건설 일용직 많거든요. 인력시장에서 그날그날,
○고용노동과장 김용  일용 노동하시는.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용직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식업 요즘 어려우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에 파트타임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고용보험 안 들어있잖아요. 안 든 분들 많잖아요, 미가입자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사각지대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내가 이런 사례를 봤어요. 돈 10만 원 들고 앞으로 10만 원 성남시에서 준 거 경기도에서 준 거, 20만 원 들고 그거로 지금 한 달 버텨야 된다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일용직이에요. 이거 사각지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용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솔직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시면 긴급복지지원 쪽으로다가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돼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미약하고요. 한번 고민을 좀 해 줘 보세요. 사실 제일 어려운 데가 이 부분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재난기본소득 성남시에서 주는 거, 경기도에서 주는 거, 정부에서 주는 거 그리고 소상공인들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 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 내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대책 나오면서도 일용직이나 이런 파트타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서도 또 이런 제도권 내에 없는, 증빙서류 객관적인 자료를 낼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진짜 사각지대거든요. 이거 대책 세워야 됩니다.
  저도 답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조사도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인력시장이나 혹은 저기 일자리 기관들,
○고용노동과장 김용  저희가 그래서 직업소개소,
윤창근위원  직업소개소 뭐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얻어 가지고 그날그날 나가는 건설 노동자들은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낼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이게 모자라면 추경을 한 번 더 해서라도 사각지대를 고민하겠다 말씀 주셨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찾아서 직업상담소든 이런 데를 통해서 평소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요즘 못 나온다 어떻게 그거 증빙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증빙만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또 생겨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직업소개소 쪽에도 일용이라든지 파출이라든지 이런 분들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을 거로 믿고 자료를 직업소개소 쪽에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도 어떤 일정한 등록이 돼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또 아닌 거로 파악이 돼 가지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진짜 사각지대이니까 어떤 대책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것 110억 사업 접수기간이 4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그것은 중앙에서 처음 당초에,
안광림위원  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돈이 지급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돈 지급되는 것은 지금 우선 국비는 10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지급할 예정이에요, 계획은?
○고용노동과장 김용  계획은 저희가 접수, 사실 접수가 국비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서 열흘 이내에 지원을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다른 시도하고 여러 가지 달리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 아시지요, 다른 시도하고 다른 것들도? 같은 것도 많고.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전국적으로 많은 편차가 사실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각 지자체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홍보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보 때문에 민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주고도 욕을 먹는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직업군에 특수고용직이라는 건 사실적으로 근무 형태에 따라 위임이나 도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이게 어떤 딱 표시가 된 것도 없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돼 있는 것도 없고 그런데 사실 성남시가 특수고용직을 8.1%밖에 안 잡은 것은 굉장히 적게 잡은 거예요. 이게 전국 평균이 8.1%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직이 더 많을 것이다. 농촌지역보다 서울권이, 수도권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예산 갖고는 다 안 될 거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2차, 3차 추경에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사각지역도 계속 발생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와 또 유사 사태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조금 많은 욕을 먹더라도 이런 걸 좀 잘 구축을 하시고.
  사실 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긴급복지나 다른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게 금액이 더 적은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은 금액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적게 혜택을 보는 거지요. 혜택은 다 보는데 또 그 금액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건 칭찬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어차피 계속 욕 먹어 가면서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은 격려 부탁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염려하시는 게 다 유사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 조금 더 면밀히 꼼꼼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숫자를 보면 2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숫자와 또 여기 주신 설명자료의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사회보장수혜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하고 무직휴직근로자 600명, 400명 그리고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대책 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여기도 프리랜서 해서 6000명, 4000명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셨는데,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면 640명이거든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지원하는 게. 그리고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은 560명이에요. 그러면 40명하고 160명 이렇게 약간 숫자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6000명, 4000명 해서 1만 명 정도를 잡았는데 여기 설명 내용을 보면 지원 인원이 6360명, 3440명 해서 9800명 정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안을 이해해야 될지.
○고용노동과장 김용  우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전체 인원이 1만 100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비를 포함해 가지고 110억에 대해서 1만 1000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특고하고 프리랜서가 7000명으로 계산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무급종사자를 4000명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1만 1000명인데, 그거 숫자를 국비 쪽하고 저희 시 자체 그것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우리 숫자에 다들 굉장히 민감한 것 잘 아시지요?
  그리고 어쨌든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도 여러 가지로 불만요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착실히 세금을 내고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여태까지 한번도 어느 대상자 안에 포함이 안 되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그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하고 갈 거냐 이것에 대한 대안도 분명히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틀의 숫자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화 다 하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이도 저도 그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 중장년, 청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서비스업의 직종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4대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를 제시를 해서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덜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훨씬 더 숫자들이 많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추후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며 어떤 대안으로 해결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좀 많이 말씀을 나눴던 부분 그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공공시설 방역 사업인데 동에서 25명씩 해서 1250명을 50개 동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런 것들이 경험이 없고 지금 새로 일을 시작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이다 보니까 아마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약간 저기 한 것은 동의 규모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좀 약간의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A동, B동, C동이 있는데 그 인구가 각각 심한 데는 거의 배 정도 되는 상황인데도 25명으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느 동은 어제까지 보니까 많이 미달돼 있고 어느 동은 첫날 이미 오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미달되고 넘는 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방법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내려갔으니까 25명을 다 충족하는 데는 다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그 동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동은 작아서 25명을 어디에 써야 할지 관리할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그렇다면 A동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이고 B라는 동은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을 때 이 동에다가 조금 더 인원을 보강해 줄 것인지에서부터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위원님 그건 고맙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것은 사실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냥 일률적인 사항이었었고,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저도 봤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동별 면적이라든지 또 규모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25명이 다 가는 동도 있고 그것은 구에 동별로다가 별도의 배치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본인이 신청한 이외의 동을 또 혹시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인근 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배를 해 가지고 별도의 배치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운용의 묘에서도 꼭 그 인원이 25명이 필요하면 당연히 운영을 하셔야겠지만 조금 필요 없는 인원이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동에서는 그 인원을 놀리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조금 필요로 하는 동에다가 유동적으로 서로 이렇게 좀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원성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원성곤입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시세운영팀장입니다.
  조용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세 가지 일괄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궁금하신 것 있으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평가항목에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변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별도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었는지 아니면 행정안전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을 했는지요?
○세정과장 원성곤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따로 우리시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나요?
○세정과장 원성곤  검토는 다했는데요,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안대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참고로 제가 경기도의 것을 살펴보니까 우리하고 상당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항목 변경 내용을 살펴보니까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배점기준을 기존 30점에서 25점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기도이지요, 경기도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을 기존 18점에서 21점으로 높였고요. 또 금고업무 관리능력을 19점에서 21점으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여도는 9점에서 7점으로 낮추는 등 경기도에 맞게 이것을 개정 보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시고 행정안전부의 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이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세정과장 원성곤  경기도 것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는데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이고 거의 다 대부분이 행안부 안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볼 때도 몇 가지 이런 저기는 우리시에 맞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마는 여기에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이런 것을 그냥 행안부의 지침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정과장 원성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장단점을 조금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굳이 제가 여기에 대한 이의를 달지 않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는 분명하게 살펴서 세심하게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했던 것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도 고병용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행안부 지침대로 이렇게 맞춰서 진행해 왔지만 특별하게 우리시에 맞춰서 했던 어떤, 제가 찾기가 좀 그런데 우리시에 맞게끔 적용된 어떤 내용을 따로 삽입한 부분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침대로 따랐지만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또 조치를 했던 어떤 부분들은 없어요? 전적으로 상부 지침에 따라서 만들었다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세정과장 원성곤  내부적으로는 다른 시군이라든가 여러 군데 비교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그래도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한 건 이 표준안보다 더 저기 한 건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잘 의논하셔 가지고 만드셨겠지만 그래도 또 특별하게 우리시의 특수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것보다는 더 진행해 보다가 문제가 있고 또 실정에 맞게끔 그때그때 수정하고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예,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기정의 행정안전부 지침이 언제 바뀐 거예요?
○세정과장 원성곤  작년 5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작년 5월에 바뀌었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고 과천시는 작년 19년 12월 20일, 광주시는 작년 9월 27일 대부분의 시도들이 대부분 다 작년에 바꿨네요, 전년도에.
○세정과장 원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계약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또 그동안에 지침이 바뀐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끝나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한 건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늦게 한 거지요. 왜냐하면 행안부의 지침은 그렇게 많이 1년에 몇 번씩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세정과장 원성곤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늦게 하신 거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광주시는 정기예금 적용금리나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배점을 달리했고, 연천군은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와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이런 거 배점을 달리했고, 화성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달리했고 각 시도별로 좀 비율을 달리했어요, 각자 자기에 맞게끔. 그런데 성남시는 행안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했다는 게 우리는 그냥 아무 우리시에 유리한 그게 없었나요, 배점할 만한 것이?
○세정과장 원성곤  그렇게 하다 보면 장단점이,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장단점이 있지만 다른 시는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들 중에서는 여러 시도가 이렇게 좀 변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안부의 지침보다는 자기 시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행안부에서 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좀 무책임하게 들리는데요, 과장님.
○세정과장 원성곤  이게 그때 미리 개정한 시군이 11개 시군이거든요. 경기도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 시가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8개의 시군이 표준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체 실정에 맞춰서 하는 시군보다는 표준안대로 하는 시군이 그것도 다수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다수가 했는데 몇 개의 시군들을 다 그걸 검토해서 자기 시에 유리하도록 일부 배점 조정을 좀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런 노력을 해 왔냐 이거지요.
○세정과장 원성곤  자체적으로는 분석을 많이 했지요. 저희도 11개 시군 이것까지 다 자료도 저희도 준비를 하고 또,
안광림위원  그러면 자체 분석한 회의도 하시고 자료도 갖고 계시는 거지요?
○세정과장 원성곤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원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김차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의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차영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여수지하차도 상부 체육시설 조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복정정수장 관리동 증축의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건 중 복정정수장 관리동 증축 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는데 이 조감도 때문에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서 계세요, 그냥. 죄송합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현백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할게요, 궁금하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세요.
최현백위원  과장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증축을 결정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저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23년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가끔 저기 한번씩 가는데 적색 벽돌이 그렇게 좀 과거를 상징하는 그런 유형의 건물 외벽이라 할까요. 이번에 증축하면서 외벽에 관련된 리모델링도 같이 이루어지나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외벽은 우리 지금 밑에 사진 있는 것 있지요, 아래쪽에.
최현백위원  조감도상으로 지금 하는 거로 돼 있어서 그걸 좀 여쭤보고자 하는 거예요.
○물생산과장 손한기  아래쪽에 있는 게 완성 3층으로 1층 증축하는 모델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지장 없이 사업 추진하시고요. 디자인 좀 신경 써서, 먹는 물 생산하는 정수장 아니에요. 거기에 좀 맞게끔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복정정수장 관리동 증축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복정정수장 관리동 증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국 물공급과장입니다.
  손한기 물생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부의안건은 총 2건입니다.
  물공급과의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물생산과의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옥내 급수 설비 누수탐사를 지원하여 누수로 인한 수돗물의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보다 나은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44조의 2 수도 사용자 책임 부분의 누수탐사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수질검사 수수료 절대 미반환 규정을 정비하고 수질검사 결과에 광고 금지 규정 완화 및 어렵거나 필요 없는 문구를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용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창규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김진국 물공급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안녕하십니까? 물공급과장 김진국입니다.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김진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리셨는데 지금 옥내 누수탐지 지원 근거 조례에 있는 경기도 내 타 지자체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맞습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는 지금 지원 조례가 있는 곳이 어디…….
○물공급과장 김진국  부산, 인천, 대구, 창원 뭐 이런 식으로 한 8군데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있는 데가.
최미경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산시에는 지원 근거 조례도 있고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건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미경위원  현재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20년 정도 됐는데 수도요금이 전달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면 많이 증가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인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탐사해 주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런데 단지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놓고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최미경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부산시 같은 경우는 탐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탐사를 해서 누수되는 곳을 찾아냈던 건가요?
○물공급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원이 있어 가지고 그 직원이 나가서 서비스를 직접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공급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공급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한기 물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안녕하십니까? 물생산과장 손한기입니다.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손한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생산과 소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생산과 소관 성남시 수질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생산과장 손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9. 환경보건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기후에너지과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환경정책과의 민간위탁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올해 10월 12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판교환경생태학습원과 맹산환경생태학습원에 대한 환경교육 전문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교학습원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수탁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및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관리능력 평가를 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맹산학습원은 연장 재계약 후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손성립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동화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안광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의 설명에 앞서 민간위탁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서은경 부위원장,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지금 두 군데 생태학습원에 대해서 수탁기관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환경생태학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고용 안정 이런 것도 고민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잘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구관이 명관이라고 해 본 사람이 낫잖아요. 이것을 3년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다 바꾸고 이렇게 되면 그게 더 좋은 기관이 한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하시고 잘하고 있다면 연속선상에서 고용 안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 쪽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 의회의 동의 절차일 뿐이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적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가 있는,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는 거고 해당 되는 과에서 잘 검토해서 이것이 시민들에게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시설현황을 보니까 판교환경생태학습원과 맹산환경생태학습원 지하 1층, 지상 2층, 옥상까지 시설을 보면 크게 차이는 없어요. 다만 보면 면적 차이가 판교가 연면적에 있어서 한 5배 정도 좀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설위탁을 보니까 판교는 프로그램 플러스 시설 관리까지 전면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맹산은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시 직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문성 면에서 봤을 때 시설 관리는 아마도 시가 더 전문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원화해서 위탁한 어떤 이유라도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이해를 잘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판교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플러스 시설 관리해서 전면위탁을 하는 거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맹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는 시에서 직영하고 프로그램만 지금 위탁을 준 사항이에요. 이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당초에 녹지과로부터 이게 사업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맹산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뭐 검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보충 설명을 드리면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시설을 저희가 인수받아서 판교 시설 인수받을 때 저희 인수받으면서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 맹산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환경생태학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인수한 케이스거든요. 그때 이미 그쪽의 시설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던 사항으로 인수를 받아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상태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생태학습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과연 시설 관리까지 전문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두 군데밖에 되지 않는 생태학습원의 위탁 범위가 이렇게 이원화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일원화시킬 수 있으면 전면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둘 다 부분위탁을 하든가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조금 업무 파악이 안 되신 듯하거든요. 이게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이 처음에는 LH에서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어떤 위원이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게 시설 관리를 분리시키거나 같이 이렇게 합병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는 판교환경생태학습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판교생태학습원이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환경생태학습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시설 관리를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왜 이게 분리가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 관리를 별도로 분리를 했는지 이거 아시는 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환경교육팀장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맹산생태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을 인수할 때 녹지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요. 그때에도 맹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은 위탁을 줬고 시설 관리는 직영으로 했었고요. 판교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 전부 위탁을 했었는데, 판교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원예가 돼 있습니다. 판교학습원 같은 경우에는 원예 쪽이 많이 있거든요, 1층에. 그러기 때문에 그 시설은 전문가가 해 가지고 시설 전기라든지 기계, 원예 쪽에 있는 분들이 전문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위탁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서로 맹산하고 판교는 시설물 자체의 환경이 완전 달라요. 그렇지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처음에 판교 같은 경우에 자체 운영을 했을 때 이게 약간은 좀 시설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어요. 절감 차원에서 분리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맹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게 처음에도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이나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이나 똑같이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정책과에서 맹산은 우리한테 이렇게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이 그쪽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환경정책과에 과연, 맹산환경생태학습원을 환경정책과가 계속 운영 관리하는 게 맞냐 아니면 기존 녹지과에서 계속하는 게 맞냐. 환경 요건이 판교하고 맹산은 완전 달라요. 이 주변에 녹지에 관련된 공원이랑 또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고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 지속성이 훨씬 더 높은 건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돼서 이렇게 업무가 이관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과거 녹지과에서 관리했을 때보다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분리되다 보니까 이게 또 약간 좀 이원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일단 조금, 뭐든지 우리가 또 얘기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때 ‘전문성, 전문성’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판교환경생태학습원도 여기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이 단체가 관내 단체인가요, 아니면 관외 단체인가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인데요, 서울에 있는 단체입니다.
한선미위원  왜 서울에 있는, 성남에도 관내에 환경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그때 3년 전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2개 단체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를 가지고 지금의 환경교육센터가 수탁자가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여기도 판교환경생태학습원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중간에 바뀌었지요, 위탁 관리하는 데가. 그리고 그 위탁 관리했던 데가 결국은 맹산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2회 연장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게 혹시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나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성남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 내용 3년 연장한다는 게.
한선미위원  3년 연장 이렇게?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3년까지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3년 이내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3년 이내에만.
한선미위원  우리가 원래 계약 기간이 3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 1회냐, 2회냐.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그러니까 3년하고 3년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회이지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그다음에 공개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규정대로 가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단체가 환경단체들이 이런 프로그램 업무수행능력이 우리 성남은 어느 지자체보다도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진들도 어디다 내놔도 진짜 이렇게 자부할 만큼 전문성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구관이 명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오래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민들도 새롭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새로운 것을 자꾸 접할 수 있고 그렇게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훨씬 더 다양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관내 업체가 뭔가 미진한 게 있어서 못한다 이러면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제안도 드립니다. 약간의 대안이라 그러면 대안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성남시 내부에 있는,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들이 전부 몇 개가 있지요? 등록되어 있는 단체만.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성남 관내요?
한선미위원  예.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환경단체가 15개,
한선미위원  15개가 컨소시엄을 3개든 5개든 단체가 컨소시엄을 같이한다라고 이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다양성을 갖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 뭔가가 우리 관내가 좀 미흡하다, 좀 맞지 않다 이런 게 있으면 컨소시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문을 더 많이 개방을 해야 된다. 우리 성남시민이 내는 혈세로 왜 다른 관내의 단체들이 와서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이익을 가지고 갑니까.
  그리고 녹지과가 다시 이렇게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같이 이렇게 좀 협업을 많이 하셔서 시설 관리하는 부분도 애로사항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또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업체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정책과가 역할을 좀 충분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저도 여러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3년 전에도 이렇게 위탁을 하고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저도 현장에 있었었고 같이 그때 회의도 동참했었고 또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금 위탁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진행해 와 본 결과 녹지과에서 여기로 보내기도 하고 이랬던 어떤 부분들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전문적으로 넘어와서 그 당시에 시작 때 조금 왈왈했지만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만 우리 한선미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되고 거고 또 우리 규정에 의해서 하나는 다시 재심사해서 줄 수도 있고 공개모집하고 이 절차는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안들을 한 번 더 접목해 가지고 프로그램도 그동안 해 왔던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조금 다양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꼭 그 틀에서, 원 틀에서만 움직이지 마시고 다양하게 접목해 가지고 이번에 좀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도입도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이대로 던져주고 또 들어오면 들어오고 말면 말아라 이런 어떤 것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것 다 챙겨 들으셔 가지고 좀 그런 게 굉장히 변화된 어떤 모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 가지고 다음에 언제 10월 달에 우리가 물론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그전에라도 6월 달에 우리 한 번 더 있게 되면 회의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또 후반기 들어가면 위원님들이 다 갈라져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도 우리가 얘기를 꺼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다 환경 전문가들이시고 다들 지역에 계시고 그러니까 좀 그런 안을 보여주세요. 6월 달에 회의하게 되면 기존에는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딴 데 어떻게 다 갈라진다 하더라도 기본 틀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신경 써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부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만 물어볼게요.
  여기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지금 위탁 기간에서 이렇게 보듯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연장해서 심사를 먼저 해 보고 적격이 아니라 그러면 공개입찰로 가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예.
○위원장 안광환  여기는 지금 연장심사를 해 보고 그게 적격이 아니라 그러면 판교환경생태는 또 공개입찰로 가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공개모집하는 거로.
○위원장 안광환  왜 그런 거예요? 이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가?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여기는 다른 단체나 어디가 맡든 3년 동안 위탁기관을 맡고 거기에 대한 기득권을 무조건 주게끔 돼 있네요, 3년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3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연장할 수 있느냐를 이제 검토해서,
○위원장 안광환  검토 심의할 거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심의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맹산환경생태학습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공개입찰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거기는 이미 연장을 했기 때문에. 3년하고 3년 연장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개입찰로 가는 거고.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재위탁 과정에서 이제 공개입찰로.
○위원장 안광환  거진 그래도 기득권은 한 6년을 주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적격판단심사는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이것은 해야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리고 중간에 만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또 성과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저기 같은 것은 없네요, 수탁자에 대한 심의에서 관내라든가 관외 이런 것 없이 여기 3년간 운영하면서 여기에 제대로 적합하게 운영을 했냐 안 했냐만 평가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는 거네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렇지요, 예.
○위원장 안광환  공개입찰 때는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요? 관내, 관외에 대한 평점이 조금 다르다든가 이런 거.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15개의 환경단체들이 있고 봉사하는 데가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한 평점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관내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이런 규칙에 맞는 그런 단체에다 무조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점수에는 좀 관내에서 환경에 대해서 봉사하고 이런 데에서 우리가 관에서 위탁 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평점을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나중에라도.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15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는 한 12개 정도 되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12개가 됐든 15개가 됐든 5개가 됐든 관내에서 환경에 대해서 봉사하고 또 실적을 쌓아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다 그러면 관외보다는 관내에 평점점수를 조금 더 줘서 관내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거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가능하면 관내 단체들이 그렇게 같이 참여하는 거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주신 자료를 보시면 1쪽입니다. 1쪽에 지금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차장, 기계실, 방재실, MDF실 해 갖고 1828.97㎡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에 대한 면적의 차이일 뿐이지, 지금 공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굳이 두 군데 있는 것을 한쪽은 시설까지 주고 한쪽은 또 시설은 별도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이런 사항이 가장 이게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검토해 보시고,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자고 한다면 시설 관리 차원에서 지금 들어간 위탁비용을 보면 맹산이 2억 5400 그다음에 판교가 9억 6100 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미 적정하게 예산이야 배정이 됐겠지만 시설 관리를 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전면위탁하고 이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제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이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전면위탁하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갭이 너무 커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지금 현재 시설비 들어가는 차원에서 비율을 보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운영·유지비가 한 23% 정도 들어가고요, 전체에서. 그리고 맹산 같은 경우는 시설이 한 34%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시설비가.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최현백위원  어찌 됐든 담당 부서이니까 과장님이 알아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데, 봤을 때 시설이라는 게 주차장, 기계실, 방재실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영상실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시설 관리에 있어서 체험학습실의 온실 전시관 일 이런 건 온도 맞춰 주는 정도 이상의 큰 저기가 없어 보여요, 솔직히 이 자체가. 그다음에 전시실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우리 팀장님 머리를 계속 끄덕이시는데 제 말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잘 검토하세요.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됐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및 맹산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4월 6일 자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승진 의결된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전화위복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기존 충전소 부지보다 변경되는 부지가 좀 전에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이용 편의 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예산 부분이 우리가 당초 수소충전소 예산이 얼마였던 거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당초는 토지매입비만 15억 8000만 원 저희 예산이고요. 시설비는 민간사업자가 3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었는데, 그런 계획이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15억 8000만 원만 부지 매입만 하면 됐던 거였었고,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위탁비를 우리가 지불하면 되는 거였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위탁비가 아니고요. 성남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서 부지를 제공하면 그 민간사업자가 거기를 시설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거로.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바뀌는 것은 전체 사업비는 35억이 되는 건가요? 아까 국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35억.
서은경위원  35억 중에 저희 시비는 25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투자비는 원래 5억인데 대왕판교로 외부 연결 동 공사비 5억 원 포함해서 일단은 10억 원을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고요. 추후에 정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10억, 저희가 10억 들어가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10억만 들어가는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5억 8000 정도?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것은,
서은경위원  5억 8000 정도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남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감액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렇고, 제가 궁금한 게 저희 올해 2020년도 수소차 구입 보조금이 어느 정도 예산 잡혀있었던 거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00대 분에 한 대당 3250만 원씩.
서은경위원  그러면 32억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서은경위원  100대 분량했을 때 처음에 의외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대기가 된다 이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차량 구입을 미루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황 뭐 파악되는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지난해 마흔,
서은경위원  공장이 다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아니, 지금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7대 보급을 했고요. 올해도 100대 분 중에서 20대 분은 집행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까지 좀 망설이는 것은 충전소 인프라가 지금 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망설이는데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갈현동에도 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현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만 구축이 좀 잘 된다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재 지금 4월 말에 20대 정도 지원됐다는 말씀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80대면 산술적으로는 올해 100대까지는 지원이 안 될 것 같긴 하다고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과장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올해 100대는 그냥 나가겠다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100대든 최대한 나가도록 인프라 구축을 많이, 그걸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알아야 신청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충전소를 하는 것이 더 시급성이 있다고 봅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상할 때 생각보다 수소차 구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경을 더 해야 하나 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많이 있었습니다만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니까 자꾸 지연되고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것은 아니고 그냥 32억 정도 보조금으로 충당이 될 것 같고.
  이거 지금 올라온 수소충전소는 언제쯤 완공되는 걸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원래 계획은, 하이패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은경위원  예, 하이패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계획은 12월 말로 잡고 있는데 다소 여건상 조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 상황에 따라서.
서은경위원  12월이면 내년 초면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소충전소 설치 당초 계획했던 부지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수소충전소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공사에다 우리가 변경계획된 것을 통보했는데요. 그 부지가 계속 살아 있으면 과거에는 전기차충전소가 부족했던 거 늘어난다면 또 거기도 필요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는 좀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처음에 여기에다 수소충전소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 형태로 사실 좀 부적합하지 않냐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냐 했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별문제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강행을 해서 이쪽에 하는 거로.
  그리고 여기가 지목이 어떻게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수소충전소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요.
한선미위원  무조건 하고 거기는 수소충전소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갈현동에 짓고 있고, 갈현동 것은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되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갈현동 것은 금년 내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한국가스기술연구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달 29일 날 기기 선정을 하려고 미팅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략 완공일을 좀 추정해서 대략적인 걸 얘기해 주신다면 몇 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11월 정도. 4월 달에는 기기 선정하고 5월 달에 건축 협의하고 6월 달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뭐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나름의 우리 성남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잘 무리 없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위치적이나 지리적인 요건을 놓고 봤을 때 서울요금소 충전소가 그렇게 아주 부적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떻게 보면.
  그런데 치우치게 되는 거지요, 요충지에서 약간 외곽으로 빠지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성남시민이 이 부분을 이용할 때 거리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놓고 보면 약간 외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톨게이트가요?
한선미위원  예, 우리 성남시만 놓고 본다라면.
  국토부 입장에서 본다, 정부 입장에서 본다라고 그러면 아주 최적지예요. 굉장한 최적지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수소충전소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나 발전소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성남시의 성과예요. 우리 성남시가 고민을 했고 공직자들이 고민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설계를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가 또 전면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뭐 당연히 정부는 큰 틀에서 볼 수밖에는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정부의 큰 틀이기 이전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최적지는 아니다. 공간이 협소하고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겠으나 우리 집행부가 봤을 때 기존 우리 판교 테크노밸리 그 부분의 부지를 그렇게 확정 짓고 갔을 때는 거기가 가장 큰 요충지였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동서로 놓고 봤을 때 거의 중심이에요. 우리 성남시 전체 지리, 지도적인 여건을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어쨌든 거시적인 것을 놓고 보면 요금 충전소 있는 쪽으로 가는 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요충지이다. 그렇지만 우리 성남시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사실 국토부에 양보를 하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얻는 이익적인 부분은 최대한 예산을 더 많이 줄여서 국토부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수익이요?
한선미위원  예, 이렇게 수소충전소를 판매하고 또 시설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발생되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수소충전소 아직까지는 운영을 했을 때 연간 수익 발생 부분은 좀 조만간 어렵고요. 약 한,
한선미위원  당장을 놓고 보면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 1, 2억 정도는 손실보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것들을 우리 성남시가 어쨌든 일정 부분은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도 또 발생할 수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 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저희가 손실 부분을 떠안을 건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믿고 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최대의 편익시설에 대한 제공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시 입장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어쨌든 국토부가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성남시랑 같이 함께하면서. 제가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할 때도 되도록이면 웬만하면 좀 지하화할 수 있으면 지하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하화할 수 있으면 지하화하는 데 우리시가 좀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주변이 주택가가 이렇게 많이 밀접해 있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지금 지하화되어 있지 않은 것도 지하화시켜 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도로 뚜껑 덮어 갖고 또 공원화도 만들고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지하화시키는 부분도 일정 부분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 조금 고려의 대상으로 놓고 국토부와 논의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성남시가 먼저 요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방식은 트레일러 방식으로 될 것 같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가서 본 것처럼 외부 방화벽 쌓고 그렇게 하는 거로 되는 거고요.
  어차피 뭐 지금 원래 계획보다 한 곳이 더 늘게 된 거예요, 계획적으로는. 그렇지요? 왜냐하면 수소 판교 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하나가 는 거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결국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 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우리 작년 12월 31일까지 수소차 지금 성남시에 몇 대 있지요? 작년 기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작년에 47대.
안광림위원  47대이지요.
  올해 허가 난 게 몇 대지요? 배정된 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올해 100대 중에 20대 보급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신청은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소 도시, 클린 도시’ 이렇게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국가적 목표이고 국가가 하는 것도 봤을 때.
  그러면 수소차의 보급률은 계속 앞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충전소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충전소가 지금 차들이 하도 밀려 갖고 반밖에 충전 안 시키는 것도, 되는 것도 우리 양재동에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현재 기술력으로 한 거, 시설이 그거고 설치하는 것은 그 이상 2배 이상 정도는 충전 시간이 많이 빨라질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우리가 작년부터 빠른 수소충전소를 빨리 개발해서 우리 수소차량을 많이 늘려야겠다 이걸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게 더디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저희는 나름대로 또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계획대로가 아니지요, 과장님. 아무리 봤을 때는 갈현동 것은 벌써 오픈을 했어야 되는 건데, 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은. 지금 판교 것도 토지 매입해 갖고 벌써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해야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올 연말까지 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장님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시가 주관하는 거라면 바로 갈 수 있지만 이건 지금 민간 재산이잖아요. 그렇지요? 그쪽에서 좀 늦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다니까 문제는 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시에서 해 줄 있는 것은 빨리 좀 해 줘야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래서 지금 갈현동 것을 속도를 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올해 배정된 사람들 그리고 차를 가진 사람들이 저한테 사실은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차를 아직도 지하 주차장에 세워 놓고 있대요. 차는 정부에서 싸게 보급해 줘서 잘 샀는데 결론적으로 못 쓰고 그냥 처박아 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그 정책은 맞는 정책이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한발 더 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하여튼 최대한 앞당기도록 저희가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리고 판교 부지 거 지금 토지 부지가 작아서 사실 개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것도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부지로는 좀 어렵고요. 나중에 인수를 받으면 지구단위 변경계획은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당초 추가 부분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 그것 갖고 좀 작다는 얘기가 우리 의회에도 저번에 얘기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는 검토가 안 되다가 지금은 안 된다고 하고 된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검토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벌써 또 몇 개월 까먹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용도 변경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또 빨리빨리 LH하고 합의하셔 갖고, 어차피 우리가 토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것은.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토지 사야 되는데 토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는 조성원가 이하로,
안광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하여튼 좀 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 주기를 바란다는 게 이 위원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6월 달에 3차 추경이 있어요?
윤창근위원  있어.
○위원장 안광환  있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삭감 요청인데 여기서 더 얘기하시면 길 것 같고.
  이게 좋긴 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이 수소충전소에 대한 권리를 0.0001%도 권리 행사가 없는데 10억을 갖다준다, 도로도 뚫어준다, 시민의 혈세로? 그냥 간단히만 말할게요. 시민들이 충전소 한 번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편의를 봐주는 조건에 10억이 성남시 돈이 날아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충전소 자체도 부지도 우리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위탁 주는 것도 아니지요. 여기 다 해 갖고 도로도 단절지 돼 있는 것도 도로도 내주지요. 혜택을 다 주고, 그다음에 충전소는 성남시민은 공짜로 여기를 충전소 이용합니까? 우리가 돈 내고 다 해 주는데 혜택은 우리가, 여기 지금 한국도로공사 땅이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위원장 안광환  엄청난 부가가치를 추구해 주는 거예요. 단절지에 도로도 없는데 성남시가 허가 내줘서 도로까지 내주면서 5억을 투자하지요, 충전소에다가 5억을 또 주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권리는 성남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속도로 충전소를,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성남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얘네들이 돈 들여서 자기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지 왜 성남시민들 돈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따질 일은 아니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니,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가 많아야지만 수소차가 많이 해서 환경도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것은 면밀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단절지에 도로까지 내주고 이 땅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주는데도 성남시가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런데 성남시민이 여기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면 할인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거 하나 명분으로 이게 지금 공짜로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성남시는 10억의 돈을 여기에다 주면서 편의를 제공하면서 하나도 권리가 없다는 거지요. 충전소 여기 생기면서 국토부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논하는 것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찾을 것은 좀 찾자 이거지요. 우리가 손해 덜 볼 건 보고 하자고 고민하자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추경 때 또 얘기 나올 수 있는 얘기이니까 그때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고민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고민하자는 얘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권미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차상철
  환경보건국장  손성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창규
  고용노동과장  김용
  세정과장  원성곤
  체육진흥과장  김차영
  환경정책과장  박동화
  기후에너지과장  우한우
  물공급과장  김진국
  물생산과장  손한기
○기타 참석자
  환경교육팀장  윤태욱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정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