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8월 1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셔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차재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의결 요령은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이수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드린 것중에서 먼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령이 개정이 되고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이 통보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계 법령과 일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김종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손순구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요약을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손순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요약발췌 내용만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6페이지 제18조에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것이 지금 우리 성남시 사회에서 굉장히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9항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및 15m이상 도로변에 접한 대지내와 광장 또는 건축이 금지된 폭 15m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내의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 이것은 7번개정안에 보면 영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에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및 15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내와 광장 또는 건축이 금지된 폭 15m이상의 공지가 전면에 위치한 대지내의 소형자동차 정비업소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신문에 기사가 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8월 11일자 신문에 보면 '조례 바꿔가며 봐주기' 해가지고 '준주거지내 자동차매매장 허가 골자',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추진 특혜의혹', 그리고 '건축조례개정 시나리오 의혹'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요약발췌 내용에 이 중요한 사항을 왜 누락시켰는지 의심이 가고, 이 내용을 조금 보면 '성남시는 지난 달 5∼19일까지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시는 준주거지역내 자동차매매장 허용 여론이 높았던데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로 묶었던 매매장 시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자동차관련 업계에서는 시가 준주거지역내에 토지를 가진 특정인이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모씨는 중원구 성남동 73 준주거지역 1,421㎡에 이미 지난 2월 25일 사무실 용도의 1층 건물 137㎡를 준공했으며 번호판을 뗀 화물차 20여대를 주차시키고 있다. 이 건물에는 사무실 집기를 갖추고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최씨에 대해 미등록사업장에서 상품 매매차량을 전시한 사실을 적발해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관계자들은 특정인이 매매장 시설을 설치하자 시가 조례개정에 나섰고 조례개정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 고위층 관련인사 개입설이 나도는 등 시와 특정업자간의 결탁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여론 무마책에 불과하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특혜성 조례개정은 막아야 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자동차관련시설하면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드린 유인물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관련시설이고, 거기에 다시 보면 별표 4입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거기에 보면 법으로 허용한 게 1번이고, 2번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번에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에 자동차관련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주차장, 세차장, 소규모 정비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알아보니까 22개 시.군을 알아봤습니다. 건축가능한 시.군이 16개 시.군이고 건축 불가능한 시.군이 6개 시.군입니다. 이 사항도 있고 여기에서 보면 폐차장이나 검사장이나 운전학원 이런 것은 땅을 넓게 차지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매장은 규정에 보면 100평이상만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매매장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또 지금 건축법이 전부 완화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다, 용도변경도 위락시설로 하고 있다, 그것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꿀 때는 옛날에는 위락시설을 용도변경해야 근린생활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락시설을 그냥 놔두고 근린생활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 위락시설에 가서 장사할 수 있도록 이런 정도까지 하고 또 그것을 그 전에는 허가사항으로 전부 했는데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완화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순수하게 넣고 나중에 성남동 사항은 저희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나중에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알았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의혹이 가는 것이 조례 개정도 하기 전에 이 사람은 벌써 설치를 했다구요. 그래서 벌금을 물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꾸 특혜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건축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포함된 사항도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는 특혜의혹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석규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기에 위원하고 관계공무원외에 기자들이나 언론사가 참석을 못 하게끔 제한을 해주세요. 지금 신문에 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부를 이야기를 하려면 기자나 언론사에서는 방청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김대진위원  다 나갔잖아요.
석규섭위원  지금 들어오더라도 방청을 하고 참석할 수 없도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개는 하되 위원들하고 공무원 실무자들하고만 하자구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이미 그것을 공람공고를 하고 나중에 그 신문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저희도 건축법을 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시민을 위한 거니까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이게 적정하고 안 적정하고를 판단해 주시면 저희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수정가결해 주셔도 좋고, 다만 건축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게 타 시.군하고 연계돼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지 앞으로 100평이상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 봤더니 중원, 수정에 한 열 군데 안팎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조사해 봤는데 저희가 이것을 꼭 밀고 나가서 해야겠다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매매장이나 이런 것은 외곽지역으로 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여기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건축과나 제 개인 입장에서 어느 특정업체를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아주 신랄히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수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규섭위원  지금 국장님도 설명을 하셨고,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신문에 발췌된 내용을 쭉 읽어가시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성남에서 오래 기거하다 보니까 현재 매매업을 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대의견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재 상업지역 100평이상의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몇 업소들이 담합해서 우리 시민들만 상당히 골탕을 먹고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이 신문내용도 따지고 보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업자들이 자꾸 시 어떤 책임자가, 시 의원들이,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특혜성 그래가지고 기존 업자들 편에서 그런 보도내용으로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업자들 자기들만 천세만세 계속 해먹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준주거지역에서도 아니면 녹지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모든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고 개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쓸 것 없이 언론에 신경쓸 것 없이 이런 것은 과감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 의회에서 언론 보도대로 따라가고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과감히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석규섭 위원님이 언론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냥 원칙에 의해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도 언론에 많이 매도돼서 이번에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해줄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싶고,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낭독을 안해 드렸는데 '시 공무원과 또한 우리 의원들도 관계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서 보면 5개 시.군은 매매장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수원시하고 부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인천광역시, 수원하고 부천시, 고양시, 양주군, 양평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보니까 수원이나 부천이나 전부 실지는 밀집지역이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건축이 불가능하게 이렇게 된 것 같고, 성남시의 경우는 보니까 일반상업지역이 12개소가 있고 자연녹지에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준주거지역으로 하게 되면  몇 평이상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100평 이상,
우종수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흥3동에도 자동차매매장이 있는데 자동차매매장이 있는 주변의 주차문제를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자연녹지지역으로 좀 유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거든요. 지금 상위법으로 봐서는 자동차매매장 설치가 준주거지역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양주군식으로 우리 성남의 지역 특성에 준주거지역까지 허가를 확대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분당에는 매매장이 한 곳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에는 고시설계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시설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련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런 데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한 곳밖에 없는데 만약에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실시했을 때 분당에도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에는 지금 자동차관련시설부지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시설부지만 있기 때문에 만약에 확대시킨다고 해도 분당에 매매장을 한다고 했을 때 혜택은 못보는 거 아니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봤을 때 성남에 자동차매매장이 18개소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17곳이 실지 구시가지에 있고 한 곳만 분당에 있는데 만약에 분당이 확대 실시해가지고 혜택을 못본다면 더이상 확대할 필요를 못 느끼거든요.
○건축과장 손순구  분당은 지금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에 자동차관련시설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지금도 자기들이 하고자 할 때 자동차매매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땅값이 비싸고 빌딩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종수위원  이번에 건축조례가 거의가 주민의 불편한 점을 많이 완화시키는 쪽으로 유도가 돼서 우선 반가운 소식인데, 실지는 완화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에 자동차매매장을 확대 실시한다고 봤을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신흥3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율이 실지 수정관내는 43%지만 지금 37%인데 자동차매매장의 수용능력이 예를 들어서 20대밖에 댈 수 없는데 도로에도 막 그냥 차량을 대놓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역녹지지역도 지금 자동차매매장이 가능한데 가능한한 자연녹지쪽으로 유도를 하는 쪽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낫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내용이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입안을 할 때 그런 측면에서 했고, 그리고 이 사항은 공람공고를 할 때 인터넷에도 띄워가지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매매장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진위원  그것은 자기하고 피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자동차관련시설을 저희가 지금 우종수 위원께서 자연녹지지역내에 유도해야겠다, 이런 것은 저도 참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로 유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도시계획 그 사항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을 해줘서 문제가 될 것인가, 또는 안 해줬을 때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자동차관련시설을 준주거지역내에서 해야겠다 하는 게 시의 입장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를 비롯해서 16개 시.군이 허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시.군도 일부는 그냥 앞으로 법이 그러니까 풀어줘야겠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 차원에서 꼭 이것을 여기에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전체 지금 건축조례가 완화하는 기준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사항도 집어넣었던 사항인데 언론에서 그것을 일부 저희는 나중에 질타를 받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지 꼭 준주거지역내에 자동차시설을 유치해야겠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왜 타 시.군보다는 먼저 못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는 타 시.군만 점검을 하고 꼭 쉬운 것은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 하는 일은 한번도 먼저 나가는 일이 없고 공무원 편익에서는 좋은 것은 먼저 나가고 시민을 위한 사항은 항상 뒤따라가면서 다른 시.군의 정보만 수집하고 지금 건축과소관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시.군 몇 군데는 해줬고 안 해줬고 이러는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이것이 시행령 별표1에 보면 99년 4월 30일 개정인데 이것을 지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동안에 의회도 몇 번 열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해가지고 이런 말썽을 일으키느냐구요?
○건축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99년 5월 9일자에 시행령이 전부 개정됐습니다. 별표는 개정됐지만 4월 30일날 개정돼가지고 5월 9일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을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저번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겁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매매 사업장 허가내준 것이 18개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권찬오위원  거기에 기본 허가면적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00평입니다.
권찬오위원  평균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을 몇 대로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12대 정도요.
권찬오위원  100평에 12대다,
○위원장 김종수  100평에 12대만 돼나.
권찬오위원  법적으로 12대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100평이면 한 12대 정도 댈 수 있다, 통로빼고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사람 두고 하면 더 댈 수는 있죠.
권찬오위원  그리고 입법예고할 때 집행부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하셨다는데 이게 과연 준주거지역으로 허용을 해줄 때 몇 개 정도나 허가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측은 안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시민을 위해서 풀어준다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례 문제도 대두가 되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나는 신문을 못봤어요. 언론기관하고도 얘기도 못해봤는데 기사가 그렇게까지 나왔다, 집행부에서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라든가 고발을 해야지,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데 준주거지역내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규제완화 측면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허가하는 것도 저희 부서도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인데 과연 준주거지역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만 지금 보고를 드린 것이고,
권찬오위원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관련 없이 그냥 개정작업을 해가지고 올린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상당기간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된다, 하는 식인데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를 봐주기식 그런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것은 절대 아니란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니면 그 신문기사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아까 김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관련의 매매장 허가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조례가 전체 제정이 돼서 시간이 입법예고하는 기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서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거 하나만 제쳐두고 나머지만 완화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권찬오위원  지금 준주거지역,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그런데 지금 왜 준주거지역만 따지십니까? 전체 건축법을 갖고 저희가 하다가,
권찬오위원  이게 준주거지역에 관계된 사항 아니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그중에서 고친 것이 뭐예요? 개정한 것이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이 사항이라는 게 건축법이 전부다 개정이 됐으니까 이것을 보고를 드리는 차원입니다. 저희가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이것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내일 급한 것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꼭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고,
오인석위원  다 하셨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시중에서 무성한 얘기도 떠돌아다녔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신문기사라는 것은 추측기사도 있고 가능기사도 있고 하니까 신문기사를 100% 믿어서는 아니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는 5월 9일자로 해서 건축법이 모법이 바뀌어서 입법예고까지 해서 이렇게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돼서 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왜 한 시장 밑에서 행정하는 부서가 허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나중에 주민들의 여론이 시중에 비등하니까 벌금을 매기는가 하면, 한쪽 부서에서는 누가 보면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처럼 돼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정도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 안하면 되는 거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시중여론을 앞으로 더 청취해볼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상정된 것은 차후로 미루고 오늘 이걸로 그만 종결합시다.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면  위원간에도 그렇고 집행부하고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못맺으니까 차기로 미뤄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정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정 가결이냐 원안 가결이냐 두 가지를 놓고 해야 되겠네요.
권찬오위원  일단 수정 가결하고 다음에 꼭 필요로 할 때 다시 상정을 해서,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도 있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수를넘어야 되니까,
이근연위원  시간을 두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용적율 400%를 300%로 하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과장님! 경기도의 지시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을 300% 이하로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스카이라인이 주거지역에서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주거지역에는 일조권 적용이니 뭐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3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400%로 해놓아도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00%로 해놓아도 300%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없고, 단지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나 지을 때 300%가 가능한 것이고 350%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로 해놓아도 우리 구시가지에 대한 건물들은 3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단지 재개발할 경우에 그 때만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300% 이상으로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심의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금광아파트 재개발 주택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해서 300% 이상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스카이라인도 안 나오고 공간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294%로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대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310%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250% 정도로 다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 요사이 저희한테 수정, 중원지구에서 재개발이 들어와서 지금 건축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하대원 주공아파트 쪽하고 금광동 아파트쪽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용적율 이것은 아파트에 대해서만 용적율이 해당되지 개인 주택은 해당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높혀도 되는 것인데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산을 가려요. 금광아파트 같은 경우는 400%로 하면 뒤에 산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00% 이하로 제한을 하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너무 높혀줬을 때 문제가 되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용적율이 낮아서 스카이라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간다고 해도 아파트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400%까지 간다고 하면 37층, 40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27층 정도면 가능하다 구시가지로 봐서는. 더 이상은 용적율을 높혀서 3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아까 경기도 지시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표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구리같은 데가 350%까지 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300% 이하가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높은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 정도에다 맞추자, 분당에는 220% 미만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성남시는 경기도내에서 다른 시.군하고 지역적 여건이 틀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한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도 성남시 계획도 있고한데 굳이 400%를 갖다가 300%로 줄이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고도를 낮춰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낮춰서 시가지 조성을 제대로 해야지 400%로 막 해서 삼십 몇 층해서 산도 안 보이고 아파트숲만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찬오위원  원래 잘못된 것이요. 지금 와서 고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시가지 수정구, 중원구 재개발 문제가 생기고 용역까지 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 아니요?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해도 300%만 가지면 충분하다 이것입니다. 굳이 높혀줄 필요는 없다,
박문석위원  이것이 그렇습니다. 400%, 300%인데 300%로 해놔도 300%로 다 지을 만한 건축물이 없습니다.
  400%라고 해도 400%로 지을만한 지역도 없고 300% 해놔도 300%만큼 다 써먹는 사람도 없어요.
전이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기도 지시라고 했는데 경기도 관내에 다 이렇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경기도 관내가 주로 신도시쪽으로 많이 성행하고 그런데 구리나 이런 데가 발전하다 보니까 350%까지 지금 스카이라인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을 경기도에서 전 지역에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300% 이하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도 재개발하는데 300%까지만 해주면 참 좋겠다, 더 바라지 않겠다 해서 저희는 400%는 진짜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되는 쪽에 300%까지만 해서,
전이만위원  300%까지 권장사항이군요.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예.
오인석위원  전문위원이 작성한 거죠?
○전문위원 허원무  예, 하향조정하라는 공문이 있어요.
오인석위원  지시공문이에요, 지침이에요?
○전문위원 허원무  '일반 주거지역 용적율 하향조정' 이런 공문이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단서규정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은 350%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거지역에 재개발하는데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거기를 재개발할 때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350%로 해놨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면 판교개발할 때는,
○건축과장 손순구  판교개발할 때는 이것과 관계없이 거기는 택지개발하면서 상세계획할 것입니다. 상세계획하면 상세계획에 의해서 건축허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분당에 도시설계 계획에 의해서 도시설계에 의해서 나가듯이 그것도 상세계획에 의해서 나갈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약발체내용 4번을 보면 '지주의 승낙도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데는 그러한 예가 없지만 농촌동에 가면 남의 마당으로 해서 전부다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가면 전부 마당이 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마당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의 승낙도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것이 법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인데 그런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조사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분쟁이 안 생기게끔 해줘야 됩니다.
  대개 보면 농촌 지역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사려고 해도 안 팔고 너무 터무니 없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데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안 파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데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옛날부터 관습상으로 길로 사용해왔는데 그것을 집을 짓게 해야지 집을 짓지 않게 하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지정해 놓는다고 해서 건물을 허용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차원이지 그 전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삼평동에 성내리라는 데에 어느 사람이 주택을 지었어요. 주택 옆에 소로길이 있었는데 그 소로길을 다 없애고 주택을 지었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각서를 받았어요. 주택을 지을 때는 마당, 올라가는 그 소도로를 내 주고 집을 짓기로.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소도로를 완전히 없애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올라가려면 이 동네의 마당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요. 마당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나중에는 지주가 그러니까 어떠한 법에도 저촉이 안 되니까 도로교통법 그것으로 해서 지금은 터놓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가 심의할 때 감안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거'에 보면 대지안에 분지규정 폐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지안에 분지규정은 폐지가 안 되었고, 2000년 5월 9일부로 삭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지된 것으로 나왔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이번에 폐지시킨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미관 지역에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보면 4개 지구가 실지 미관지구인데 수진동 2225번지부터 2205번지까지, 중동에 3번지부터 1205번지까지, 단대동 4376-1번지부터 양지동 3번지까지, 분당동 4363번지부터 은행동 590번지까지 미관지역인데 네 개 지역은 특별히 3m나 2m는 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m만 떼도록 특별히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상위법과 관계되어서 더 완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건축조례로 정해서 2m 떼도록 되어 있는데 1m만 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서부터 2m 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5종 미관지구로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m 뗀다는 것이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그 쪽에 한해서는 1m 후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신흥3동의 경우를 보니까 종합시장을 주변으로 위해서 미관 2종, 신흥 시장으로부터 성남초등학교까지가 미관 5종. 미관 2종부터 미관 5종은 지금 2m를 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5년에서 10년 후에 상가를 새로 지으려고 볼 때 기존 건물하고 봤을 때 신흥3동도 그렇지만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 도시의 어떤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관지역으로 해놨는데 오히려 도시를 아름답지 않게 만드는 게 미관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쉬운 얘기로 중동같은 경우도 20평 분양지로 거의 되어 있는데 거기다 1m를 떼고 짓는다고 봤을 때 미래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단대동 같은 경우도 대지가 거의 횡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거기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횡으로 되어 있고 대지 자체도 적고 그래서 성남시 전체적인 미관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미관지역으로 해놨는데 도시를 오히려 아름답지 않게 하는 이런 입장으로 끌고 가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래서 이것이 폐지가 되고,
우종수위원  폐지가 됐지만 다음에 또 규제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아시겠지만 도시 설계구역으로 해서 이제 도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고 해서,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종합시장 가기 전에 보면 7층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 건물도 7년 전에 지을 때 2m를 떼게 되어 있어서 떼고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요철화가 되어 버렸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상가를 다시 짓는다고 봤을 때는 미관 지역을 가능한한 해제시켜서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 경계선 떼는 것을 좀 덜 떼는 쪽으로 도시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미관지구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다시 완화시키려면 시의원들이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건축위원회가 있죠?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면 가능할지.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위원회에서는 어렵습니다. 미관지구 지정은,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2000년 5월 9일부터는 삭제 시행이 되니까 다시 그 때,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우종수위원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단대동 4376-1번지가 번지수가 바뀌어가지고이런 번지수가 없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것이 바뀌었더라고요.
우종수위원  96년 10월 10일부로 번지수가 179-4번지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은 조례정비할 때 하시고.
  다음에는 가능한한 성남의 미관지역을 많이 해제시켜서 정말 미관지역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미관지역이라야지 오히려 도시를 요철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축위원회에 보면 조례 3조 2호에 조직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건축위원회 1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20인 이내로 하든가 바꿔해야지 50인 이내로 해놓고 열 몇 명밖에 건축위원회가 되는데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이번 9월달이면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 때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봐서는 현재 14명인데 앞으로는 시민을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보니까 시민은 한 사람도 없고 전공도 보니까 거의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많네요.
권찬오위원  가만있어봐요. 삼각형에 해당하는 토지도 있단 말입니다. 사각형에 20평이 있는가 하면 20평도 안 되고 열 몇 평짜리 삼각형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대지 한도 최소 규정이 없어졌으니까요.
권찬오위원  그 전에는 17평, 16평 건평에 따라서 집을 못 지어버렸잖아. 이제는 미관지구 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가도 지을 수 있다,
○건축과장 손순구  예.
우종수위원  그래서 건축위원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50인 이내로 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있기 때문에 50인 이내로 했는데 지금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행한 적은 없잖아요.
○건축과장 손순구  예. 14명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20인 이내로 해서 주민도 참여시키고. 왜냐하면 건축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주민하고 밀접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거기에 시민이 전혀 참여가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전문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다음에 구성할 때는 여러 방법을 고려해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직 같은 것은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비율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 전문가를 80%로 하고 시민을 20%로 한다든가 해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들으려면 비율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예술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14명 건축위원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도 많이 중복이 되어 있고 시민 참여도 없고, 저는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인 이내로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인 이내로 바꿨으면 합니다.
    (「조례특위에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우종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례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법에서 5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조례특위에서 다루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대진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제18조 제7호 중 매매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수정 가결해도 괜찮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괜찮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선배 위원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셔서 순서가 안 와서 못 했습니다.
  도로심의를 거쳐서 한다면서요? 심의를 거쳐서 개인 사도로를 도로로 지정한다 현재 우리 시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농촌동에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촌동, 오야동, 상적동 이런 데는 그것을 도로로 해서 다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특히 개인 소유의 땅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 버리고 그러면 개인 재산을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안 나오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이 관습상의 도로라고 그래서 예전서부터 관습상의 도로는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허가를 내줬었거든요. 관습상의 도로라는 게 옛날에 새마을 운동을 해서 포장했다든가 이런 도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관습상의 도로로 허가 내준 적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적으로 서로간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관습상의 도로 이것을 시장, 군수가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건설부가 지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는데 이거 잘못 판단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편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그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법이 합리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4번에 장례예식장을 의료시설로 한다고 되어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장례예식장이 의료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디서 바뀌었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법에서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언제 바꿨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5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다음에 '거'에 대지경계선을 없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도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으로 바뀌면서 민법상에는 50㎝를 떼고 짓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해서 되는 것이고 옆집하고 만약에 50㎝를 안 떼기로 합의하면 안 떼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민법상에 떼고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 떼겠다 그러면 민법이니까 옆집하고 서로 동의만 얻으면 안 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일단 이것을 삭제해버린단 말이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이거 삭제했다고 그래서 상의없이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민법상으로 보장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민법을 받아야 되는데 옆집에 매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하라고 했어요. 경계선 50㎝도 안 떼고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그렇지만 일조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박문석위원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일조권은 받는데 지하를 파게 될 때는 안 떼게 되니까 그냥 바로 옆에서부터 파다보면 어떤 사고도 생길 것 같은데.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건축법상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흙막이 공법 이런 것을 더 해서 지하실을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하층을 안 파도 되게 이번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흙막이 공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옆집에 조그마한 집 짓는데 대부분이 동네에 있는 건축업자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집에 그냥 같이 파버린단 말이죠. 경계선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고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손순구  그 전까지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팠기 때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파야되겠죠. 옆집 건물에 피해를 줘가면서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층을 파는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안 파고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하층을 팔 이유가 없죠. 왜 팔 이유가 없냐면 지하층 파는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시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위험시설, 가스 이런 거 있죠? 고압가스 이것을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건축과장 손순구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도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자연녹지를 넣고 보전녹지를 빼면 어때요? 보전녹지는 보전해야 될 녹지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손순구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를 허용,
박문석위원  아니, 생산하고 보전을 빼고 자연녹지에 대해서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법에,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기존 허가 맡은 것은 어떻게 되죠?
○건축과장 손순구  기존에 맡은 것은 경과규정에 의해서 상관이 없죠. 앞으로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데는,
권찬오위원  명의가 변경되어도 관계가 없는 거죠? 허가를 내줄 때 권찬오 앞으로 내준 것인데 이찬오가 그것을 승계해도 관계 없다 그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예, 경과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김종수  지금 시가지안에 있는 가스충전소들도 이사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12번에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지역이 있거든요. 건축할 수 있는 보전녹지지역에서 그 전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건축조례를 정한다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종류해서 마번에 보면 별표 1 위험물 저장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하고 고압가스 충전저장소 이런 것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인명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인명이 없는 곳, 이런 데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용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구시가지에도 빨리 내보내야 된다고.
박문석위원  왜 시행령에 자연녹지는 빠져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자연녹지도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시설하기도 좋고 그런 자연녹지는 빠져있고 보전, 생산 그것만,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이번에 변경된 것만 올려놓은 것입니다.
  맞벽건축물은 상업지역이라든가 20m 도로변은 일조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서로 맞벽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오인석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녹지 지역에서는 맞벽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와 있고 이것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손순구  자연녹지는 맞벽건축물이 필요없죠. 자연녹지 지역은 구태여 땅이 큰데 맞벽건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런 곳에는 맞벽 건축물로 해서 공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라'번을 보세요. 지금까지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감사를 건축사가 해왔죠?
○건축과장 손순구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손순구  지금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한 건축사가 설계하고 현장 조사하고 감리하고 준공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축주하고 결탁을 하면 위법 건축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하면 반드시 다른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서 현장을 조사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하고. 또 감리를 하면 감리자가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와서 사용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박문석위원  다른 건축사는 어떤 건축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설계하지 않은 건축사, 감리하지 않은 타 등록한 건축사가 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것은 건축주가 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서울에서 15년 전부터 한 것인데 밤낮 똑같애.
박문석위원  이것은 어차피 건축주가 지정을 하게 되면 유야무야, 하나마나겠네요.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가 설계해서 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의무는 있지만 타 건축사가 하면 자기가 한 거 문제생기면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의견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준주거 지역에 자동차 관련시설이라는 것이 이미 경기도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 카 시대이고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차를 소유하잖아요. 생활의 편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네요.  
  현재 성남시에 자동차 매매장이 어느 용도 지역에 있어요?
○건축과장 손순구  상업지역하고 자연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을 어떤 특정 업자를 놔두고 얘기하지 말고 성남시 전체적인 정책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오늘은 결정이 되었으니까 됐고,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나 상임위원장님 또한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연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는데 건축물 대행업무 제도변경에 대해서 일단 건축법에 있어서 감리보고가 중간중간에 들어왔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몇 시간 내로 처리해 줄 수 있다고 했죠?
○건축과장 손순구  8시간 근무내에,
이근연위원  그러면 8시간내에 해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현장 확인을 안 하고 있죠?
○건축과장 손순구  현장 확인은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입니다. 건축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위법 건축물 발생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타 건축사가 현장을,
이근연위원  앞으로 8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는데 현장을 꼭 확인하고 해줘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까지 위법사항이 드러난 것은 없으시죠?
○건축과장 손순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근연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앞으로도 수시로 감리자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번에 '일조권 기준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권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법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똑같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김대진 위원께서 수정 제의하신 제18조 제7호 중 매매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손순구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없으시면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8조 제7호 중 매매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할까요, 끝내고 할까요?
    (「끝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34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동수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동수  녹지과장 이동수입니다.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으니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고 질의답변 받을까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3항에 현행은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인 각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하여' 쭉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시장이 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지침을 수립하고 시장의 허가를 득하고' 이렇게 나와 있고, 마지막에 '필요한 경우 그 공원시설의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언젠가 여기에서 율동공원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어요. 율동공원도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거죠?
○녹지과장 이동수  예.
권찬오위원  제 기억으로는 관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그러한 업체 또는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그때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전혀 경험이 없는 거야.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일에 적자가 날 경우에는 성남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 안 된다고 업무청취 때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라는 것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의 성남의 법인데 보면 '시장이 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자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게 어떤 뜻입니까? 난 이것을 몇 번씩 읽어보고 점검을 해봐도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려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유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업자'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나와야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제가 아까 얘기한 시설의 일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래도 앞으로 율동공원이 지금 당장 관계되는 사항은 율동공원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동수  예.
권찬오위원  이것도 율동공원 때문에 법도 개정된 것을 기왕해서 20일날 개장을 앞두고 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저희도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주차장관계, 공원관계입니다. 주차장관계는 전체 주차장을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 부분이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주차장 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휴게소,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여기에 위탁을 받은 공단은 위탁관리지침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 무슨 위탁관리에 대한 지침을 수립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그런 사항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지금 휴게소 이런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입찰을 별도로 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주차장에 대한 관리뿐이고,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문맥상도 잘못되었고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율동공원 문제가지고 업무청취를 할 때 거의가 다 되어 가니까 자세한 것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관리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틀림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권찬오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여기 올라 온 조례를 보면 이런 문구가 애매모호하게 작성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그러니까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권찬오위원  누가 봐도 이것이 타당성있는,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율동공원에 대해서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여기 조례 개정될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율동공원 뿐만 아니고 현재는 율동공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율동공원은 현재 공고를 해서 위탁자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봐서 시설관리공단이 한 것이 아니고 매점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들어보세요. 이게 공원관리 문제 아니요? 여기 제목이 4조에 나와있잖아요.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딱 타이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장은 법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해서 유경험이 있는' 뭐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을 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위탁을 받을 자는 여차 여차하고 지침을 수립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고 '재위탁' 해놓고 재위탁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사항은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그 항목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목이 뭐뭐 들어가느냐 나는 현장을 잘못보고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도 못 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당장 이권에 관계되는 것이 매점도 한 세 개 정도 되죠?
○녹지과장 이동수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얼른 알고 있기로는 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개는 2억씩 하나는 3억 해서 7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거기에 말썽이 많았던 번지점프 이것도 6억인가 7억 들어갔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거기에 자전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말이지 이러저러한 것은 아까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그것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성남법에 넣어놓고 해야지, 심지어는 아까 건축법에도 나왔다시피 개인 집을 짓는데 합병을 하면 가운데 같이 붙여서 짓는 거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국가에서는 전부하고 도에서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보내고 하는 판인데 왜 성남에서 성남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돈을 퍼들여서 만든 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세 부분을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하느냔 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명시할 수가 없죠.
권찬오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려면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만 관리한다고 되어야지,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왜냐하면 공원내에 주차장은 위임을 안 해줬거든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넣으란 말입니다.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한도내에서 넣어주시되 다른 사항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는 것을 명기를 해야지 이거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알겠습니다. 수정가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권찬오위원  수정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수정하고 자시고 할 것이 없어요. 문맥상도 잘못되었고,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공원법도 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권찬오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조례특위도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연구도 많이 하고 지금 불철주야 상위법, 규칙, 조례 굉장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성남시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 마음대로, 여기에 딱 이렇게 해놓으면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 얘기인데 법 테두리 내에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이것은 안방에서 쓰고 저것은 뒷방에서 쓰고 별짓 다 하는 것이 조례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항목은 모르겠는데 4조의 공원 및 공원관리의 위탁항은 개정에 3조로 되어 있는데 이 항은 반려를 해서 재성안을 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재상정하자는데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율동공원이 내일 개장합니까?
○녹지과장 이동수  예, 내일 2시에.
박문석위원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율동공원 개장과 관계가 있어요?
○녹지과장 이동수  그것만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율동공원하고 이 규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상관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민들은 개장했다고 하면 사용해야 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저희가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매점 다 저희가 입찰 보고 해서 전부다 해서 줬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인석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게 우리가 위탁했다 하더라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못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분류를 넣어놓지 왜 안 넣어놓고,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조례에,
오인석위원  법을 어겨가면서,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법을 어긴 것은 없어요.
오인석위원  더구나 공단외에 위탁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틀리다 이런 얘기지 권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도시공원조례는 전체를 재상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3조의 공원 및 시설관리공단 내용에 대해서만,
오인석위원  오늘 안 해서 안 될 일이 있어요?
권찬오위원  일이 없고 있고간에 포인트가 이것인데,
오인석위원  오늘 조례 개정 안 해서 내일 오픈하는 율동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녹지과장 이동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한 열흘이나 일주일 있다가 의회가 다시 열릴거예요.
권찬오위원  제가 정식으로 제의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한번,
○위원장 김종수  글쎄 도시공원조례를 유보를 할 거냐, 재상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가까운 시일내에 의회가 또 열려요. 8월 안에나 9월 초에 그때에,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도시공원조례는 유보입니다.
○공원담당 이현희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율동공원이 내일 14시로 개장이 이뤄지는데요. 3조 3항에 보면 6조 2항에 의해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율동공원 전체를 시설물 파손관계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런 분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은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입찰을 해서 지금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번지점프장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1년 반만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실무 위탁이 안 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환경녹지사업소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전부 민간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율동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거기에 관리되는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러한 조례가 성립, 통과되기 전에 이미 집행부에서 1년간 번지점프장을 하고 다른 데 다 줬고 지금 다 운영하고 있다는데 법이 오늘 만들어지나 내일 만들어지나 한 달 후에 만들어지나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 선행을 해버리면 의회가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전에 조례를 개정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설명한다고 하고 한 번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금방 잡초 제거니 파손이니, 나 아까 주차장 얘기할 때 말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임무가 몇 가지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임무를 설립의 조례에 대한 개정을 했나요?
  임무가 세 가지야. 하나는 주차, 하나는 견인, 하나는 시영아파트 관리 그러면 우선 당장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넣으려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부터 개정을 시켜놓고 여기다 넣어야 하자가 없는 거요.
  주차장만 준다고 해서 시의 재산이니까 주차장 건물은 공영주차장 문제도 있고 도시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도 똑같은 주차장이다, 이해가 가요. 하는 것은 좋은데 금방 임무가 파손되는 거 고치고 제초작업, 뭐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조례부터 해야 되는 거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말고 다시 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요.
홍방희위원  홍방희 위원입니다.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여기에 제3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남시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일 오픈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일 개장하는 율동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25명이 투입이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25명에 대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리인원에 대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나 우리 과장께서는 내일 율동공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방금 담당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확한 문안으로 제3조에 명시가 되어있다시피 공원시설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일 인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안의 맥은 흐름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율동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오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담당이신가요? 제안설명 한번 다시 해 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명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할 인원이 22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전체 공원 164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만 율동공원 관계가 먼저 보고 될 때에 저희가 매점까지 다 위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직제개편이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직제개편이 공원관리과로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25명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인원이 22명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차장 관리할 때 인원이 22명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이 이 관계가 이 규정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꼭 있어야 내일부터 당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선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일 당장 이것을 하는데.
    (장내소란)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보류가 아니고 부결로 해서,
전이만위원  내일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부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수환  우선은 공원관리과로 되거든요. 직제가 어떻게 될는지 통과가 되는지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리는 저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녹지공원과는 떠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저희의 애로사항이 관리 인원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가 오늘 주택관리라든가 주차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하고 같이 맞춰져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무튼 내가 요구하는 것은 부분별로 해주시고,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이 항에 넣자 이 말이에요. 넣어야 나중에라도 특혜의혹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매점이 3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 입찰 끝났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예, 어제 끝났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에  늦었지만 매점을 입찰하는 법이 있잖아요. 법을 적용을 해서 한다, 이렇게 넣으시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가, 목적이 아까 주택관리 말씀하신 그게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인정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홍방희 위원이 이런 설명할 적에 포괄적으로 늘렸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나는 이제 그것을 조사를 해볼 것이고,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22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권찬오위원  인원이 아니고, 아무튼 일단은 이것은 업자 선정 됐다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하고 업무에 대한 것을 상의를 하고,
권찬오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종수  국장님이 동의했으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권찬오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성남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미비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미비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