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8월 19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 기간 중 건강에 유의하셔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의사일정은 도시주택국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심사의결 요령은 도시주택국장의 총괄설명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으므로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드린 것중에서 먼저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이 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거나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코자 상정을 했습니다.
두번째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령이 개정이 되고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작성 지침이 통보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에 따른 주요골자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계 법령과 일치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42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손순구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요약을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신문에 기사가 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일보 8월 11일자 신문에 보면 '조례 바꿔가며 봐주기' 해가지고 '준주거지내 자동차매매장 허가 골자', '성남시 건축조례 개정추진 특혜의혹', 그리고 '건축조례개정 시나리오 의혹' 이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성남시건축조례개정안 요약발췌 내용에 이 중요한 사항을 왜 누락시켰는지 의심이 가고, 이 내용을 조금 보면 '성남시는 지난 달 5∼19일까지 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시는 준주거지역내 자동차매매장 허용 여론이 높았던데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로 묶었던 매매장 시설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나 자동차관련 업계에서는 시가 준주거지역내에 토지를 가진 특정인이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최모씨는 중원구 성남동 73 준주거지역 1,421㎡에 이미 지난 2월 25일 사무실 용도의 1층 건물 137㎡를 준공했으며 번호판을 뗀 화물차 20여대를 주차시키고 있다. 이 건물에는 사무실 집기를 갖추고 여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4일 최씨에 대해 미등록사업장에서 상품 매매차량을 전시한 사실을 적발해서 과징금 15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관계자들은 특정인이 매매장 시설을 설치하자 시가 조례개정에 나섰고 조례개정 추진과정에서 일부 시 고위층 관련인사 개입설이 나도는 등 시와 특정업자간의 결탁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여론 무마책에 불과하다.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도 특혜성 조례개정은 막아야 한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김대진 위원께서 아주 신랄히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 비판에 대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많이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토론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수정해서 결정을 해주시든지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밀고 나가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좀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서 준주거지역에서도 아니면 녹지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 지금 우리가 모든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하고 개정하고 변경하고 이런 실정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것에 우리가 신경쓸 것 없이 언론에 신경쓸 것 없이 이런 것은 과감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조례 의회에서 언론 보도대로 따라가고 질질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과감히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석규섭 위원님이 언론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그냥 원칙에 의해서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도 언론에 많이 매도돼서 이번에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런 특혜의혹까지 받아가면서 해줄 수가 있느냐, 저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제기하고 싶고,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제가 낭독을 안해 드렸는데 '시 공무원과 또한 우리 의원들도 관계되어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이 문제로 인해서 시중에서 무성한 얘기도 떠돌아다녔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신문기사라는 것은 추측기사도 있고 가능기사도 있고 하니까 신문기사를 100% 믿어서는 아니되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제도는 5월 9일자로 해서 건축법이 모법이 바뀌어서 입법예고까지 해서 이렇게 상정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돼서 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왜 한 시장 밑에서 행정하는 부서가 허가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는 나중에 주민들의 여론이 시중에 비등하니까 벌금을 매기는가 하면, 한쪽 부서에서는 누가 보면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처럼 돼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러한 정도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 안하면 되는 거니까 잠정적으로 우리 시중여론을 앞으로 더 청취해볼 기회가 있으니까 이번에 상정된 것은 차후로 미루고 오늘 이걸로 그만 종결합시다. 여기에서 자꾸 얘기하면 위원간에도 그렇고 집행부하고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못맺으니까 차기로 미뤄서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보면 용적율 400%를 300%로 하자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400%로 해놓아도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300%로 해놓아도 300%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없고, 단지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나 지을 때 300%가 가능한 것이고 350%가 가능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로 해놓아도 우리 구시가지에 대한 건물들은 300%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없습니다. 단지 재개발할 경우에 그 때만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300% 이상으로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심의도 해보고 예를 들어서 금광아파트 재개발 주택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를 해서 300% 이상을 해주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스카이라인도 안 나오고 공간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294%로 했는데 그것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대원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310%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맡아서 250% 정도로 다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300% 이하로 제한을 하는데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너무 높혀줬을 때 문제가 되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용적율이 낮아서 스카이라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간다고 해도 아파트 효율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400%까지 간다고 하면 37층, 40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27층 정도면 가능하다 구시가지로 봐서는. 더 이상은 용적율을 높혀서 3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아까 경기도 지시라고 했는데 경기도가 표준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구리같은 데가 350%까지 가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도 300% 이하가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업체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높은 것은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 정도에다 맞추자, 분당에는 220% 미만입니다.
또한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 사업도 성남시 계획도 있고한데 굳이 400%를 갖다가 300%로 줄이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대로 존속시켜주는 것이,
400%라고 해도 400%로 지을만한 지역도 없고 300% 해놔도 300%만큼 다 써먹는 사람도 없어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300% 이하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측에서도 재개발하는데 300%까지만 해주면 참 좋겠다, 더 바라지 않겠다 해서 저희는 400%는 진짜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되는 쪽에 300%까지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거지역에 재개발하는데 지금 다닥다닥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거기를 재개발할 때 타산이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하기 위해서 350%로 해놨습니다.
요약발체내용 4번을 보면 '지주의 승낙도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데는 그러한 예가 없지만 농촌동에 가면 남의 마당으로 해서 전부다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골가면 전부 마당이 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마당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의 승낙도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농촌 지역에 이런 일이 많거든요. 사려고 해도 안 팔고 너무 터무니 없게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린벨트 이런 데요. 그래서 어떤 데는 안 파니까 할 수 없이 다른 데 이사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다, 옛날부터 관습상으로 길로 사용해왔는데 그것을 집을 짓게 해야지 집을 짓지 않게 하면 좋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지정해 놓는다고 해서 건물을 허용하는 차원이거든요. 그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는 차원이지 그 전하고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소도로를 완전히 없애고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을 올라가려면 이 동네의 마당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되요. 마당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생겨서 나중에는 지주가 그러니까 어떠한 법에도 저촉이 안 되니까 도로교통법 그것으로 해서 지금은 터놓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옛날서부터 2m 떼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5종 미관지구로 변경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건축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m 뗀다는 것이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은 그 쪽에 한해서는 1m 후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앞으로 미래에 5년에서 10년 후에 상가를 새로 지으려고 볼 때 기존 건물하고 봤을 때 신흥3동도 그렇지만 미관지구라고 하는 것이 실제 도시의 어떤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미관지역으로 해놨는데 오히려 도시를 아름답지 않게 만드는 게 미관 지역이 되어 버렸어요.
쉬운 얘기로 중동같은 경우도 20평 분양지로 거의 되어 있는데 거기다 1m를 떼고 짓는다고 봤을 때 미래 건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고 단대동 같은 경우도 대지가 거의 횡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거기는 정사각형이 아니고 횡으로 되어 있고 대지 자체도 적고 그래서 성남시 전체적인 미관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미관지역으로 해놨는데 도시를 오히려 아름답지 않게 하는 이런 입장으로 끌고 가는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장내소란으로 청취불능)
다음에는 가능한한 성남의 미관지역을 많이 해제시켜서 정말 미관지역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는 미관지역이라야지 오히려 도시를 요철화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건축위원회에 보면 조례 3조 2호에 조직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남시의 건축위원회 1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은 20인 이내로 하든가 바꿔해야지 50인 이내로 해놓고 열 몇 명밖에 건축위원회가 되는데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화학, 조경, 조형예술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 14명 건축위원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도 많이 중복이 되어 있고 시민 참여도 없고, 저는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인 이내로 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20인 이내로 바꿨으면 합니다.
(「조례특위에서 하죠.」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대진 위원님께서 수정 제의하신 제18조 제7호 중 매매장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어떻습니까? 수정 가결해도 괜찮습니까?
도로심의를 거쳐서 한다면서요? 심의를 거쳐서 개인 사도로를 도로로 지정한다 현재 우리 시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나 이런 사람들이 내려오면 우리는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는데 이거 잘못 판단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편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의 그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법이 합리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고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맞벽건축물은 상업지역이라든가 20m 도로변은 일조권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서로 맞벽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건축주하고 결탁을 하면 위법 건축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설계를 하면 반드시 다른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가지고서 현장을 조사해서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하고. 또 감리를 하면 감리자가 준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가 와서 사용 승낙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그런데 어찌보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 카 시대이고 차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다 차를 소유하잖아요. 생활의 편의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선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렇네요.
현재 성남시에 자동차 매매장이 어느 용도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번에 '일조권 기준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이 지금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조권이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다세대 주택을 공동주택법으로 해서 일조권을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일조권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똑같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34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동수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질의토론을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찬오 위원님.
여기에 보면 언젠가 여기에서 율동공원에 대해 업무보고를 한 일이 있어요. 율동공원도 도시공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려면 '시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타 유경험이 있는, 경력이 있는 업자'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고 나와야 될텐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에 제가 아까 얘기한 시설의 일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이래도 앞으로 율동공원이 지금 당장 관계되는 사항은 율동공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주차장관계, 공원관계입니다. 주차장관계는 전체 주차장을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을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주차장 부분이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주차장 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휴게소,
그리고 언젠가 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율동공원 문제가지고 업무청취를 할 때 거의가 다 되어 가니까 자세한 것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관리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항목이 뭐뭐 들어가느냐 나는 현장을 잘못보고 내용을 보고하는 사항도 못 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보면 우선 당장 이권에 관계되는 것이 매점도 한 세 개 정도 되죠?
또 거기에 말썽이 많았던 번지점프 이것도 6억인가 7억 들어갔다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고 거기에 자전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을 말이지 이러저러한 것은 아까 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못 하니까 그것은 위탁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상세하게 성남법에 넣어놓고 해야지, 심지어는 아까 건축법에도 나왔다시피 개인 집을 짓는데 합병을 하면 가운데 같이 붙여서 짓는 거 이런 것까지 세밀하게 국가에서는 전부하고 도에서는 그런 지침까지 내려보내고 하는 판인데 왜 성남에서 성남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돈을 퍼들여서 만든 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세 부분을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하느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다른 항목은 모르겠는데 4조의 공원 및 공원관리의 위탁항은 개정에 3조로 되어 있는데 이 항은 반려를 해서 재성안을 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현재 율동공원이 내일 14시로 개장이 이뤄지는데요. 3조 3항에 보면 6조 2항에 의해서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율동공원 전체를 시설물 파손관계도 있고 정비도 있고 그런 분야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거기에 대한 공공시설은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의해 입찰을 해서 지금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번지점프장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1년 반만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실무 위탁이 안 되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거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환경녹지사업소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전부 민간한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고 조례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율동공원에 있는 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고 거기에 관리되는 비용은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설관리공단 금방 잡초 제거니 파손이니, 나 아까 주차장 얘기할 때 말 안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설립할 때 임무가 몇 가지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임무를 설립의 조례에 대한 개정을 했나요?
임무가 세 가지야. 하나는 주차, 하나는 견인, 하나는 시영아파트 관리 그러면 우선 당장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넣으려면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부터 개정을 시켜놓고 여기다 넣어야 하자가 없는 거요.
주차장만 준다고 해서 시의 재산이니까 주차장 건물은 공영주차장 문제도 있고 도시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도 똑같은 주차장이다, 이해가 가요. 하는 것은 좋은데 금방 임무가 파손되는 거 고치고 제초작업, 뭐도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조례부터 해야 되는 거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지 말고 다시 해요. 이것은 잘못된 거요.
이미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범위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 여기에 제3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성남시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일 오픈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관계가 있습니다. 내일 개장하는 율동공원을 관리하는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25명이 투입이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우리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경비를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25명에 대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리인원에 대한 경비지출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나 우리 과장께서는 내일 율동공원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방금 담당자 얘기가 맞는 거예요. 정확한 문안으로 제3조에 명시가 되어있다시피 공원시설의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일 인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안의 맥은 흐름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율동공원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사항은 오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명은 우리가 앞으로 관리할 인원이 22명 정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전체 공원 164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다만 율동공원 관계가 먼저 보고 될 때에 저희가 매점까지 다 위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데 직제개편이 안 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직제개편이 공원관리과로 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25명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인원이 22명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차장 관리할 때 인원이 22명 필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의견이 이 관계가 이 규정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꼭 있어야 내일부터 당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우선 관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내일 당장 이것을 하는데.
(장내소란)
그리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다음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매점이 3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다 입찰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3항 미비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허원무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차재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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