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2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자살예방가정 지원에 관한 청원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8.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9.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자살예방가정 지원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 소개로 제출)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8.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9.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0.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노인복지과 다. 가족여성과 라. 아동청소년과 1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1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하기 전에 먼저 문화복지위원회에 상당히 좋은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순례 위원님께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소리)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만 네 분이나 하셨어요.
(웃는 위원 있음)
지관근 위원님, 박창순 위원님, 한성심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네 명,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존경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께서 소개하신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과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자살예방가정 지원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이 소개하신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과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과 3개 보건소 및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해숙·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여러분, 김해숙 의원입니다.
2010년 10월 제17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가 지금까지 보류된 안건입니다. 이후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합하라는 지침에 따라 통합표준 조례안을 중심으로 타 조례를 면밀히 검토 후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다시 발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우리시도 2008년 12월 신구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다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에 부응해야 조례가 없어 지원 기준 등이 명확치 않고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사업 종료 시까지 의회의 역할이 제한되어 온 게 현실입니다. 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외국인주민이 2013년 1월 1일 현재 2만 7687명이고 그중에서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세대는 4231세대입니다. 시의 인구 약 2.8%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주민이 경기도에서도 안산시, 수원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시입니다. 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 예산 및 원활한 행정지원을 통한 그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본이 되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필요한 조례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과 한성심 의원 등 8명이 제안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이 타 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어진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먼저 김해숙 의원님과 한성심 의원 등 여덟 분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연구하여 발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경기도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합조례안을 제정한 시군은 6개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협의의 설치)에서 ①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에서 “시장 소속으로”는 조례의 간소화를 위하여 삭제를 요청합니다. 시를 표기하지 않아도 성남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시장 소속으로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8조(협의의 설치)에서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9조(협의회의 기능)에서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에서 “심의한다.”를 ‘심의 및 자문한다.’로 자문을 추가하여 협의회가 자문회 역할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어서 못 나오셨어요. 위원님들의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담당과장님은 앞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다문화와 관련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단체나 또 이것을 추진하고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외국인 및 다문화에 관련된. 우리 행정부처와 연관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우선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또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두 군데가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지금 신구대학에서 하고 있는 데가 성남시다문화가족센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성남시다문화가족센터.
○김순례위원 이 부분을 문** 교수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그다음에 외국인 부분은 제일시장 있는 데 수정구 쪽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제가 볼 때는 모자람이 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쭉 해보니까 여기 핵심적인 게 뭐예요?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쭉 읽어보시고.
과연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베네핏(benefit)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잘 선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조직이나 이런 협의회 등이 설치가 안 돼서 외국인에 대한 어떤 지위의 재고와 그들의 입장 편리를 보아 주는데 있어서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는데, 어떤 것도 다 설치하면 좋겠지요. 뭐가 자꾸만 많이 만들어지고 대외적으로 많이 논의가 되고 많은 분들의 동의, 동참을 바라고,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지 않겠어요. 많이 좋지요.
그런데 여기에 열댓 명 이상의 협의회 위원이 들어가서 시행을 하면 각계에 계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런 것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 다문화가족센터와 외국인을 서포트를 해 주는 데하고 뭐가 달라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 조례에는 성남시 거주 외국인 조례만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다문화와 외국인 거주하고는 뭐가 달라요? 그 차별이 뭐지요? 외국인과 다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어디에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조문에 보시면,
○김순례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지 마시고, 언어적인 규명을 하시자고요.
○박완정위원 내용적으로.
○김순례위원 그렇지 내용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다문화나 외국인이라는 개념은 저는 거의 일치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개념의 차이니까. 우리가 어떤 국민과 시민과 국가의 팀원, 시의 팀원, 다 우리는 팀원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개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전세계에 지구에 존재하는 여러 국가가 있고,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과 또 아니면 다문화라고 상징되는 그 내용적인 범주의 차이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다문화가족은 외국인,
○김순례위원 일단은 한국인이 아니면 외국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우리 가족과 결혼한 사람을 다문화라고 이렇게 총괄로,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 외국인은 뭐예요? 결혼 하나도 안 하고? 혼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 근로자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 게 외국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순례위원 외국인 범주 속에 다문화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다문화가 들어가긴 해도 다문화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다문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순례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법조문이 없다고 해서 지금 성남시다문화가족센터나 외국인보호시설 이런 데에서 다문화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지금 엄청나게 다문화에 대해서 많은 재원이 가고 있고 또 각계 시민단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하는 것을 제가 다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남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같이 논의하는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물론 부족함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재원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부분을 그쪽으로만 출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함은 없지만 그런 모든 기능이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조례가 방앗간에서 떡 찍어내듯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것보다 관리감독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 하에서 너무 좋은 법이지만 너무 좋은 조례지만 과연 이렇게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서 될 사항이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실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테두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와 행위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외국인과 다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것도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고 지금 현재 있는 외국인 지원 조례와 외국인근로자 조례를 폐지하고,
○김순례위원 그러면 외국인 지원 조례 이것은 다 없애버릴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통폐합하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지원 조례하고,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근로자 복지,
○김순례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내고 이걸 하셔야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뒤에 부칙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왜 아까 설명을 안 하세요?
○강상태위원 했어요.
○김순례위원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예. 그러니까 자꾸 복합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맨 뒤에 부칙에 있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부칙에.
○김순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알고 싶은 부분을 물어봤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대표발의하신 김해숙 의원님께 이것 부분만 여쭙겠습니다.
제2조의 1. …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여기서부터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범위를 너무 한정되는 국한되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김해숙의원 이 용어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저는 조례라는 것은 사실 어떤 규정에 맞게 우리가 해놓고 그 사업은 얼마든지 풍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부한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다 여기에 적용하는 것은 좀 형식상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것은 모법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검토보고서도 봤고 내용도 봤는데요. 이 부분을 혹시 삭제했으면 범위가 좀 다양해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했습니다. “등”을 했으면 포함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서 그 자녀 등을 말한다.’까지로 했으면 훨씬 적용이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받으실 수 있으신가요?
○김해숙의원 예. 위원님이 워낙 법과 관련해서 조예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박창순위원 정리할게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중략)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삭제하시면, 거기 안에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거나 또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교포 중에서도 2세, 3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문구는 좀 필요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만 제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신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는데요, 제22조에 보면 성남 세계인의 날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영신위원 세계인이라 하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다 포함되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이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 축제의 날이 또 한 번 있지요? 분당구청에서 있었나, 매년 한 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영신위원 그럼 그 세계 축제의 날이 없어지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이영신위원 그러니까 겹쳐져가지고,(웃음)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굳이 세계인의 날을 이렇게 다시 정해서, 일주일씩이나 되는데 굳이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면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럼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해숙의원 제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면,
○이영신위원 예.
○김해숙의원 이게 두 개의 조례를 통합하는 거잖아요.
○이영신위원 예.
○김해숙의원 외국인거주 지원 조례에 세계의 날 지정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지금 세계인의 날 행사를 했고요, 지금은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영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그게 모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그것과 다문화가족지원법.
○박완정위원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법이 없어서 조례가 없어서 불가능했던 게 어떠어떠한 것이 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불가능했던 것은 거의 없는데요.
○박완정위원 거의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지금 모법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이라든가 아니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어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굳이 다문화와 관련한 지원 조례안을 기존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통합해서 만들겠다고 했을 때는 이 조례가 생성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 말고.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에 대한 조례만 있어서 그 조례를 없애면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지원법을 통합을 해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주민만 했을 때 다문화가족에 지원이 안 된 게 있었냐고 내가 묻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문화를 넣은 것이지요, 다문화가족이 있으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기존에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할 때 다문화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럼. 다문화를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조례가 너저분하게 많아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 통과시켜주고 심의를 할 때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가 필요한 당위성이. 무조건 동료 의원이 발의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통과시켜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세요. 그런 것을 어필을 하셔야지.
예를 들어서 ‘몇 조의 이러이러한 조항은 우리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사업과 별도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다문화하고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했다? 그럼 누가 이것이 왜 필요한 건지 어떻게 설득력 있게 공감을 합니까?
그 내용이 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물론 성남시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가 없어서 큰 지원이나, 외국인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다문화가족도 많이 지원은 해줬지만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근거해서 외국인지원 조례와 통합을 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안 되잖아. 모법이 있으니까, 그럼 발의하신 의원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김해숙의원 예. 일단은 이게 우리시에서도 부서가 나뉘어서 이 조례가 있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제가 2년 전에 발의를 했다가 사실은 보류가 된 안입니다.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서 안행부에서 이것을 양 부서에서 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다문화지원 조례를 그때 발의를 했다가 그런 지침에 있었기 때문에 두 부서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낸 조례안이고요. 지금 31개 시군구 중에 사실은 군 단위에서도 다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함에 있어서 거기에 따른 조례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비단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가 그렇게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이왕 만들 거면 좀 제대로 만들고 다른 시군구에서 안 하고 있거나 다른 조례안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다루어서 우리시에서만은,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다문화에 관한 한 정말 성남시가 제대로 처우를 해 주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다른 데서 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 통합을 하라는 전달이 언제 온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통합 조례안이 2012년 4월.
○박완정위원 2012년 4월에 뭐가 왔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통합 조례안이라고 외국인주민과 다문화 조례를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조례만 있는데 다른 시군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통합 조례가 내려온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두 개를 합쳐서 어디서 통합 조례가 내려와요. 통합 조례가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안행부에서.
○박완정위원 안행부에서 통합을 하라고 한 거예요? 권고한 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 내용 좀 가져와보시고요.
제16조(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지정)이 있잖아요. 이게 기존의 외국인근로자, 정확한 명칭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박완정위원 아니. 외국인근로자복지지원센터라고 있지요? 복지센터 설치 및 관련 조례안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것하고 내용이 다른 게 있나요?
여기서는 외국인주민복지센터고 우리가 기 있던 조례안에서는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잖아요. 그 내용이 다른 게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내용이 다른 것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보시다시피 별로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완정위원 무슨 내용이 없었다고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례는 2012년 3월 30일에 효력이 없어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박완정위원 2012년? 어떤 조례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박완정위원 외국인근로자?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게 뭐 통폐합이 아니네, 이미 없어진 거네. 예?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김해숙 의원과 대화)
○박완정위원 그것을 좀, 그리고 왜 묻느냐 하면 “시장은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다문화가족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법인으로 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정이 되면 시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조건을 갖춘 것에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해 주고 거기에 예산을 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 교수가 하고 있는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게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맞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지정은 저희가 해줘야지 주지요.
○박완정위원 해주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렇지요. 해주면.
○박완정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요?
아니 이 조례대로 봐요.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법인으로 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여건을 갖추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해주세요.’ 요청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따르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성남시 업무를, 물론 지정을 해서 성남시에 외국인이나 다문화 업무를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하는 것은 한 군데는 못 하지요.
○박완정위원 한 군데밖에 못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한 군데밖에 못 한다는 내용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시립지역아동센터 하듯이 여기도 설치하고 저기도 설치해가지고 시에서 지정을 요청하면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물론 지정은 할 수 있는데요, 성남시에서는 한 군데만. 외국인센터하고 다문화센터만 지정을 해서,
○박완정위원 모든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김해숙의원 제16조 제17조 제18조가 다 관련돼서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16조 밑에 제17조, 제18조가.
○박완정위원 김해숙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보니까 누구든지 그런 시설과 같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기 있었던 조례안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기 조례안에서는 없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없었지 새로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아요. 다 너도나도, 너도나도는 아니겠지만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지정을 해달라고 해서 지정을 하고, 물론 예산의 범위에서 하겠지만 그것에 따른 행정의 혼선 그리고 일관성 없이 한 군데서 진행하던 사업을 여러 군데서 분산해서 나눠 함으로써 오는 중복 이런 것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덜 하셨는지 지금 내용을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 게 많네요.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그러니까 16, 17조는 전혀 새로운 게 지금 여기 들어왔다는 내용이지요, 이 조례안에. 기 있던 조례에 없던 내용들이.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해숙의원 제가 대답할까요?
외국인 지원 조례 14조에 업무의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구에 대해서는 새로 수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박완정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처럼 여기 저기 지원센터가 남발하는 일은 없고요, 그런 활동은 할 수 있겠지요. 활동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원센터를 한 곳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신구대에서 그것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별도로 지금 수진동 제일프라자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외국인 거기가 복지지원센터 아니에요?
○김해숙의원 예. 주민복지지원센터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것과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우려해서 여러 군데 생길 수 없다는 게 법으로 제한이 돼 있어야지 할 수 없는 거지, 그것 뭐 법으로 다 뚫려 있고,
○김해숙의원 아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법으로 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김해숙의원 저희가 지원센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해숙의원 무작위로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수로.
○박완정위원 복수로 할 수 없다고 그럼 조항에 있어야지요, 법에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법에 어디 조항에 있어요, 복수로 할 수 없다가?
○김해숙의원 아니, 우리가 지원센터를 한 곳을 두지, 복수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한 곳에(웃음), 그럼 성남시시립아동센터는 왜 한 곳에 두지 여러 개 둡니까? 법으로 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수정구에 외국인이 많아서 거기 주민복지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어. 그런데 갑자기 중원구에도 또 외국인이 많아졌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하겠습니다하고 요청을 하면 법에 근거해서 복수로 할 수 없다고 안 돼 있는데 해줘야지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법에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시지요.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법에 근거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법인은 외국인,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외국인센터나 이런 데도 외국인 다문화 업무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정을 하지 않고 지원을 해주지는 않지요, 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외국인,
○김해숙의원 그것은 여기에 언급할 게 아니라요, 저희가 규칙으로 그렇게 정해서 하면 됩니다. 어떤 조례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 박힌 조례는 없어요.
○박완정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예를 들어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라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게 주민센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민지원센터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모든 주민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돌리고, 외국인들이 보다 복지와 근접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업을 해주는, 그런데 그것은 한 군데만 있지 않고 내 집 앞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런데 여러 군데 있더라도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정은 한 군데만 한다는 거지요. 우리 재단 같은 데서 우리 다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는 자체적으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한 군데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한 군데만 해야 된다는, 법이 이렇게 오픈이 돼 있는데, 누가 그러면, 내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한 군데만 합니다라는 근거를 어떻게 대실 건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저희가 지정을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하니까.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민이 “법으로 조례안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해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근거로? 저희가 ‘우리 맘입니다.’ 이래요? 행정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지원은 한 군데만 해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박완정위원 아니, 지원을 한 군데만 해준다는 그 근거가 뭐냐고요,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
○김해숙의원 아니, 그러면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수정 발의를 한번 해주시지요.
○박완정위원 외국인복지지원센터는 그러면 여기에서 단일 지원센터, 단일 창구로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는 안 된다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그것을 넣을 수 있겠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박완정위원 어디 있어요? 몇 페이지이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조문 대비표가 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검토한 조문 대비표가. 아까 말씀하신 16조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이 돼 있거든요. 수정안이 있는데 거기에 현행 조례안에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인을 삭제했어요, 수정안에는. 그래서 “갖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복지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할 수도 있어요, 이 규정으로 볼 때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하지만 ‘단’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하나만 선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 곳에만 지정한다.’라고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설치 및 지정에서 ‘단 한 곳만 운영한다.’
○전문위원 이성덕 예. 우선적으로 한 곳만 운영하면 되지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완정 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면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복지센터를 일원화해서 단 한 곳을 우선적으로 한다라고 가고,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신구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외국인주민센터 한 곳하고 다문화센터 한 곳 두 곳이지요.
○김순례위원 두 곳으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각각,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종래의 것은 변함없이,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 종전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수정했던 부분에서 그러면 현재 우리 성남 내에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서 이게 개편이 되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한 곳으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현재 종래에 실천되고 있던 유관기관인 다문화지원가족센터는 그대로 한 곳으로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그러니까 외국인주민지원센터 한 곳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 곳 각각 1개소로 지정을 하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1개소로.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김순례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충분히 우리 동료 위원 말에 많이 동의가 되는 부분이 이것은 이 법조문을 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향후 많은 법인의 센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이에요. 구멍이 있어요. 내 맘으로 못 하게 한다? 법이란 것은 지정해 놓으면 내 맘으로 행정공무원이 못해요.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법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마음적인, 동향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게 가늠될 수 없는 법적인 잣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이 편리성에 의해서 많은 곳에 막 설립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많은 다문화가정이 양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러브 인 아시아’나 이런 것을 보면 외국에서 신부들이 많이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향후 정말 우리 사회 어떤 일부분에 큰 목소리가 등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런 부류인데, 그들이 편리성을 내세워서 지원센터를 열어달라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기우해서 이것 단지 하나 ‘only’ 그것을 지금 주장하는 발언이거든요, 우리가 우려하는 소리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양산되면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의 효율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잣대에 맞는 이기적인 행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제도와 틀이, 제가 여기 공문을 봤는데 경기도에서 내려준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통합 추진방향이 2012년도 4월 3일에 내려 왔군요. 이게 여가부와 다른 부서가 차별화 되는 부분에서는 마땅히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원센터가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초동상태에서 이것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지금 제기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저희 위원들이 어떤 뜻으로 이 부분의 교정을 원하는지 지금 파악이 되셨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예.
○김순례위원 단 한 개소의 지원센터를 하는 부분의 리밋(limit)을 좀 정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단 한 개소’라고 하면 안 되고 ‘각각의 한 개소’ 외국인주민센터와,
○김순례위원 그렇지. 지금 두 개 항목이 나오니까,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각각의 한 개소.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지원센터는 기 대학의 산학 쪽으로 연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미 연조를 갖고 탄탄하게 구성돼서 체계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이 법으로는 양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법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원하면 이것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제한장치를 지금 필요로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법적 검토를 좀 하셔서 여기에 맞는 조문을 지금 해서 좀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그간 우리 외국인주민인, 혹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련된 제도가 있어왔는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을 폐지하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발의됐다가 보류됐던 걸 다시 통합 조례를 제정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제24조를 보면 “시장은 시정발전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명예시민으로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별도 조례로 정한다.”를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별도로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명예시민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따로 제정을 해야 되는 과제가 뒤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명예시민에 대한 조례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한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적용한다라든지,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지관근위원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맞습니다.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수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은 이게 참,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엄청 기관 명칭도 길고 해서 ‘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때로는 또 세계인이라고 하기로 하고 또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이 법이 워낙에 출발이 이렇게 해서 아마도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의 책무사항 중에 조금 세분화시켜서 조례에 반영된 내용들은 좀 있는데, 이것을 세계인복지지원센터 이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김해숙의원 위원님, 저기(웃음)
○지관근위원 (웃음)
○김해숙의원 지금은 법에 내려온 대로 해주시고 다음에 더 고민하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다시 수정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조례상에 우리시 실정에 맞춰서 제도 정비를 해주는 건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항 중에서 세계인의 날은 어쨌든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성남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에서도 용어들을 좀 하나로 간결하게 통일을 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차차 찾아서 좋은 기회에 이런 합의가 된다고 하면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금 전에 박창순 위원님께서 수정을 요구한 건데요, 안 제2조 제1호 중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삭제한다고 삭제 요청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지난번에 심사 보류됐던 것은 자동 부결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이성덕 이의가 있으면 그것을 상정해가지고,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자구 수정할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해숙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김해숙의원 예,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중 “로서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1항 중 “시 외국인주민”을 ‘외국인주민’으로,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 제2항 조문 후단을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를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로 수정하고, 안 제9조 본문 중 “심의한다.”를 ‘심의 및 자문한다.’로, 안 제16조 제1항 조문 후단 “갖추어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법인으로”를 ‘갖춘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복지센터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문 후단에 “다만, 한 개소를 한다.”를 추가하고, 안 제16조 제2항 조문 중 “갖추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법인으로 하거나”를 ‘갖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문 후단에 “다만, 한 개소를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안 제24조 제2항 조문 후단 중 “정한다.”를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울러 지난 제173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 다문화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372호를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문화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관근·한성심 의원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지관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안번호 제2817호인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한성심 의원님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한성심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 등 14명이 발의해 주신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은 사전에 저희 집행부에 넘어와서 검토를 거치고 발의하신 의원님과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삽입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그룹홈 하고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공동생활가정이 일명 그룹홈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룹홈이랑 같은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왜 만드는 것이지요, 또 이것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현재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근거를 시에서 마련하고자 해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 없어도 그룹홈은 가능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왜 자꾸 발의를 하시는(웃음), 발의하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열정은 백분 이해하겠는데요, 이렇게 이미 다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이 조례안에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위원회 구성이에요. 여기 또 성남시공동생활가정위원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이것 위원회 말고는 과장님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이 조례안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단은 지원 근거가 지침이나 상위법에는 있지만 시에서 만들어진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그 근거가 더 확실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은 저희뿐만 아니고 한 다섯 개 시도 시군에서도 이미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박완정위원 그 조례 만드는데 시의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또 포함이 되면 또 위원회에 참석하는 분들에 대한 수당도 나가고, 우리가 굳이 이 법이 없어도 그룹홈을 지금 열심히 잘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뭔가가 의미 있는 조례안이 되려면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기존의 관련 상위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부분을 좀 커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다문화와 같이 행정적으로 통합에 대한 권고가 있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모든 의원 활동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마치 우리시에 아주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으면, 내용적으로는 별로 특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이 법에 의해서.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신고지요, 신고.
○박완정위원 신고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신고하고 우리가 그냥,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심사해서 적격하면 신고처리해 주는 것이지요.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있거나 없거나 그건 가능한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렇지요. 지침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런데 아까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책무를 좀 강화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이런 것이 좀,
○박완정위원 시장의 책무가 강화된 게 어느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장이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박완정위원 아니 시장의 책무가 강화된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강화된 건 없는데 이러한 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시에서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지원책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데 좀 용이해서,
○박완정위원 저는 아까 그런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뭔가가 그래도 이 조례안만이 가진 어떤 정체성이랄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위법으로도 가능한 것을 굳이 조례안을, 내용도 특별히 없는데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안은 이번에는 기본 골격만 하는 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또 개정안을 내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저희가,
○지관근의원 예.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조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특별히 우리시에서 정체성 있는 조례의 내용을 제도적으로 담아 와야 된다고 하는 취지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구성을 조례상에 명문화시켜놓게 되면 실제 여기에 시의회에서도 참여하게 하고 또 전문가도 참여하고 현장에 있는 보육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참여해서 뭔가 이 속에서 아주 실효성이 있는 이런 논의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근거가 되고 실제 공동생활가정의 기본 계획을 시에서 수립하고 또 실행계획, 지원 방안 중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이 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깊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다, 그것 이외에 뭔가 우리시가 상대적으로 청소년 범죄도 가장 높은 도시인데 가족 기능이 취약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관련된 여러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공동생활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논의하게 되면 좀 더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안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박완정위원 보통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할 때 얼마만큼씩 이런 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정도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위원회마다 다릅니다마는 분기에 하는 것도 있고 연 2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 그 위원회에 저도 참석해봐서 알아요. 위원 한 10명 나오고 15명 되어 있으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위원회에서 물론 보석 같은 충언들을 해주셔서 그것들이 시정이라든지 우리가 일을 할 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룹홈 같은 경우는 위원회도 위원회지만 이 그룹홈을 신고하고 지정했을 때 과연 그 그룹홈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가 하는 관리감독이 정말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행정력이 일정한 행정력밖에 없다면 이 위원회를 열어서 그 위원들을 오게 해서 회의를 열고 이러할 시간에 실제로 그룹홈이 설치되고 시행되고 있는 곳에 방문을 한 번이라도 더 해서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그룹홈에서 정말 가족 같은 사랑을 받고 안식을 취하고 있는가 안정을 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피드백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위원회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도 없어도 우리 지관근 의원님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지관근 의원님 수시로 만나 뵙고 담당 부서에서 하시고 또 지관근 의원님 이쪽으로 네트워킹도 많으시니까 위원회 없다고 못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리고 이 조례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체성,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한 이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내용을 담으셔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올려주시면 제가 그때는 고민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같이 듣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예.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한 관리감독의 소홀에 대해서 또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에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도 조례가 없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남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조리사라든지 또 교사라든지 이런 지원 금액을 시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즉 말하자면 그룹홈, 그룹홈이 우리시에 지금 공식적으로 11곳, 비공식적으로는 12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실 손길이 가지 않고, 물론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은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맥락이라면 거의 조례가 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성남시 조례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의미라기보다 말하자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은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더 보강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조례 자체는 상위법이나 이런 데에 근거해서 성남시의 조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법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다면 조례가 있는 것이 마땅하다, 언젠가는 생길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확대해석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공동생활은 우리시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상위법이 없어도 우리시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한 우리시의 조례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면 조례 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박완정 위원이 지적한 관리감독 이것은 사실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에서도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복지라는 또는 복지기관이라는 미명하에 제대로 바른 행정을 펴지 않고 편협 되게, 예컨대 어떤 기관에서는 애들을 앵벌이를 시킨다든지 이러한 소문들을 우리 왕왕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열 번 스무 번 말해도 이건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더 보강을 하도록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성남에 지금 존치하고 있는 그룹홈이 아까 열 한군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발의자이신 지관근 의원님께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범죄의 예방이나 아니면 사회 각처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의 어떤 우를 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제안 대시도 된다,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열 한군데의 그룹홈이 운영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발굴이 됐고, 지금 보다 보면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처 그러니까 진행자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한 군데의 그룹홈이 형성된 것에는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없잖아요. 다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십여 년 전부터 그룹홈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개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생적으로 생겨진 그룹홈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시가 한 번도 관여하지 않았어도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회적인 어떤 공동의 운영으로 지금 문제성이 발의가 됐고 그들이 사회 각처에서 만들어진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이번에서야 이것을 조례로 발의하여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금 뭐 앵벌이 문제도 나오고 이런 것을 또 일부에서는, 제가 이런 도우미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기업들에게 이분들이 후원 지원을 받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굉장히 어떤 지극히 연출된 상태에서 받는 기관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상위법에서 됐던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룹홈에 대해서 지금 나가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에 지원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금 지원되는 게 국비가 40%, 도비 시비해서 60%입니다, 30%씩 해서. 나가는 게 인건비 나가고요, 그다음에 근무자들에 대한 수당, 운영비,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김순례위원 그런 것이 나가고 있지요? 제가 알고 있는 11군데의 그룹홈 중에서는 시비 지원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시비 지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아, 양육시설 한 군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잖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왜냐하면 통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룹홈이라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만남의 집 하나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자발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정말 너무 제가 감동 먹을 정도로 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생활은 하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타의 그룹홈 중에서도 한 십여 군데는 자발적인 행위에 의해서 기업가의 도움, 시의 도움 여러 복리후생비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공동생활가정 틀 속의 범주에서 하고 있는 데들의 관리감독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저는 지금 여기 참 마땅치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등등등등 업무 분담은 당연직으로 하고 아동복지전문가가 되고 복지교육전문 보건이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을 하고 이런 부분들 참 좋습니다. 향후 공동가정에 대한 큰 틀을 짜는 건 좋은데 틀을 짜서 만들어진들 거기 관리감독에 우리가 행위로 하는 공무원의 인력이 여기에 과연 버금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위원회에 하신 분들이 여기를 관리감독하고 나가서 방지하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
○김순례위원 저는 참 그게 우려가 됩니다. 이분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당 받아 가면서 하는 분들이 어떤 것을 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일단 이분들은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김순례위원 지금 현재 주던 거 복리후생비 주고 시비에서 몇 % 주고 국비에서 몇 % 주고 오케이, 땡큐 동의합니다. 이것 외에 어떤 것을 하시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더 특별히 지원하고자 할 때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김순례위원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몰라서 지금 지원을 못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아니 특별히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의 항목을 몰라서 못 하고 있냐고요. 시비가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해서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그건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결심에 의해서 하는 건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서 위원님들이 좀 더 지원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김순례위원 아니 지원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행정공무원이 못 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니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안 하고 계세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안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하고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최소한의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좋습니다. 그룹홈에 대해서 지금 공동생활가정이 상위법에 국가법에 의해서 지금 되는, 모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를 둬서 공동생활사업 가정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동생활가정위원회를 둔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이 사업 추진을 뭘 도와줄지 몰라서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안 한다고 하시는 답이 아니었고요. 그렇지요?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태가, 이 그룹홈이 발생되는 모태가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못해 주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생태 환경이에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그들을 도우미가 돼서 자처하고자 하는 분들의 이미 가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이분들을 못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지금 행정공무원들이 무엇을 도와줄지를 몰라서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원회가 걸리적대게 지금 만들어져서 그분들 수당주고 여기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분들이 오히려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행위의 폭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회의하고 수당 받아가는 거 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진 것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에요. 뭘 지금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한다고 여기에 토를 다십니까? 발생의 근원처가 어떤 건데, 아니면 시가 더, 지금 직접 운영하는 데 없잖아요. 시가 운영하는 데 없잖아요. 자생적으로 발생된 단체인데 거기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뭘 어떻게 구성을 해 주고 뭘, 나는 이 돈이 아깝네요. 운영위원회 수당 주는 거, 이걸로 아예 여기 그룹홈에 돈 주세요.
그리고 가외로 운영관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바를 더 동원해서라도 여기 관리하세요, 관리.
지금 한성심 위원님 말씀 중에 앵벌이 얘기 나왔잖아요. 없는 상태 아니거든요. 그것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여기 잘 되고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원활한 사업 추진? 원활한 사업 추진 시민이 더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나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의원 위원님 제가 의견을 좀,
○김순례위원 예, 말씀 주세요.
○지관근의원 지금 과장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웃음). 지도 점검을 소홀하게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룹홈이 가지고 있는 예방복지 혹은 사후복지가 통합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인데 이걸 지도점검을 잘못하면 예산 지원의 기대효과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에 대한 것도 제14조에 명문화 시켜서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도가 있을 때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되고 법적으로 상위법상에 제시된 것들은 총론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위원회가 성남시에도 100여개가 넘는데 그중에서 가장 실효성 있게 내용적으로 알토랑 같이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하기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가 있든 없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각종 복지 법인이나 사회단체나 사단법인이나 개인들이 이러한 공동생활가정들을 운영하면서 정말로 출발을 선하게 하고 과정도 선하고 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삐뚤어져나가는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던, 아주 순기능을 해왔던 부분들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서 시의 보조나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공공영역에서 지원되기 시작했던 것은 오래 된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화 시키는 과정에서 ‘야, 우리시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청소년들, 아동의 문제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제도적으로 시 집행부로 하여금 제대로 하게끔 하는 근거로서 이게 작동이 되자 이런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잠시만요.
김순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에 대해서 김순례 위원님, 이 부분 삭제를 요청하는 겁니까?
○김순례위원 예. 저는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후 약방문이에요. 그리고 예방되지 않습니다. 그룹홈에 계속 영입되고 들어가는 아이들을 전체적인 사회적인 구조 틀 속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가 설립된다고 해가지고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축소 내지 방향성 제시? 뭘 방향성을 제시해요?
이미 양산된 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걔네들을 끌어안아가지고 키워주고 양육하는 시설이에요. 뭘 위원회가 방향성 제시를 하고 여기서 어떻게 얘네들을 예방한다? 그룹홈은 예방 차원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람을 양육, 보호, 시설을 하는 겁니다.
○지관근의원 예방의 의미는요, 이 아이들이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을 올바른 생활지도나 가족 기능 같은 역할들이 안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역기능들이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가족 기능으로 그룹홈을 통해서 운영이 되다 보면 예방되어 진다, 아이들의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 위원회는 조례에서 사실상 어찌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지도 점검이 철저하게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횟수의 문제라든지 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개선 요구를 하고 끊임없이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나는 보고요.
지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공동생활가정 운영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해서 2012년도에 연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종사자들이 대부분 두 명이고 그다음에 입소아동은 평균 다섯 명이고 운영 주체는 개인이 59%이고 입소아동은 2012년도 기준 537명인데 평균 연령은 14세다, 이런 연구 과제 속에서 운영 개선 방안으로 운영 지원 문제, 상담교육 문제, 협력체계 구축 문제, 조사연구 문제, 프로그램개발 보급 문제, 그룹홈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 그리고 그룹홈에서 퇴소한 아동들의 자립 지원 문제를 어느 단위에서 심도 깊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곳에서 매년 4개년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입소아동이라든지, 여기에서 기능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런 계획들을 시 집행부가 공무원들이 행정 중심의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이해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과 전문가들을 참가시켜서 그 의견을 취합하는 기능들을 해왔단 말이지요, 다른 위원회들이. 그런데 이 공동생활가정 이곳에서는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자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또 책임 있게 의견을 안 주고, 이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참여기구이지요.
그래서 현장과 전문가 또 의회가 같이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과 또 이 위원회 기능과 또 시의회에서는 잘 했는지 못 했는지에 대한 행정사무기능, 입법기능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러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우리가 촉구하고 그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이니까 김순례 위원님 이해를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다 갖다가 하셔서 더 극찬에 극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좋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순기능으로 가는 것에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취합되어 있는 11개의 그룹홈의 자체적인 운영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지도 점검의 강화를 가장 먼저 외치고요. 지금 그 안에 지역아동보건센터나 아니면 그룹홈이 아닌 여러 여타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도 역시나 우리 시비나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면서 관리감독은 일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충분히 11개의 그룹홈, 더 많은 데가 생기면 더 좋겠지요. 그게 어떤 사회 정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 되고, 이런 11개의 그룹홈을 지향하고 있고 충분히 자발적으로 지금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고 다만 시비와 국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재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원이 잘 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 수당이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수정을 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수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위원회의 설치는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선 위원회를 11개 그룹홈에 다 각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한성심위원 전체 11개 그룹홈에 대해서 위원회는 하나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렇게 본다면 위원회가 사실 그룹홈 마다 운영위원회든 위원회는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든 또는 법적으로 이러한 틀을 갖춘다는 것으로도 운영위원회는 거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11개 그룹홈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총괄적으로 11개 그룹홈의 일련의 내용, 우리가 꼭 감사하는 기능은 1년에 한 번인데 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11개 12개 그룹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 또는 비합리적인 일이라든지 또는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룹홈마다 서로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위원회가 순기능을 발휘한다면 나는 위원회 설치는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원회가 유명무실할지라도 골격상 체계적으로 할 때는 위원회의 구성을 우리가 넣습니다. 여기에 박완정 위원이나 김순례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리감독의 기능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난 이건 크게 무리하지 않을 것이다, 또 각계 그룹홈마다 위원회를 설치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만 시 차원에서 한 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 1년에 해봤자 분기마다 한다고 하더라도 4회인데, 분기마다 하기에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위원 수도 10명 미만인데 여기에 공무원이나 시의원을 배제하면 위원회의 경비 나가는 것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에서 역할을 한다면 위원회가 존치한다고 해서 큰 것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순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 차원에서 하나이니까 오히려 없는 것보다는 그룹홈 전체를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오늘 조례가 개수도 많지 않은데 토론이 굉장히 신중합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해숙위원 어쨌든 모법에 근거하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과장님의 기본 역할이고 임무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저희도 생각했던 차였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 사업이 진행되면 그 사업에 근거할 조례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잘 활용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자체를 불편해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갖는다는 것은 순기능으로서 우리시는 책임성 있게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시장부터도. 어떤 국가적인 예산이 중단되더라도 우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자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근거가 없으면 사실 예산 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자꾸 만들려고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훨씬 더 전문가들이 모입니다. 그 안에서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걸 집행부에게 다 하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내용이 한정되어 있고 편협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잘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절차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지만 우선 조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순례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김순례 위원님께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위원회 기능에 그것에 대한 강화를 추가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김순례위원 위원회에 그럼 지도 점검의,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김순례위원 명예심사위원을 주는 거예요? 명예지도위원증을 주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그렇지요.
○김순례위원 가능합니까?
행정부에서 명예지도위원증 줄 수 있어요?
○위원장 정용한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모니터요원,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조례에 의해서, 저희 지금 어린이집도 일부 위원들이 모니터링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모니터요원 있으니까.
○김순례위원 모니터링이라고 한다면?
○위원장 정용한 모니터단이라고 해가지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현장 나가서 적합한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다시 한 번 규명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회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각 독자적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11개마다 다 운영위원회 설치를 우리가 간섭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에 한 개의 위원회를 두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기하는 것은 어떤 조례가 국법이나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원이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이고 모법이고 간에 그 이전에 자생적으로 생겨서 가고 있던 데를 어떻게 원활하게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라는 것에 우리 고민의 시작인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조금 더 나가서 그들이 자생적으로 했지만 과연 우리가 시와 시의회가 이분들에게 어떤 도우미 역할을 하겠느냐라는 것에서 이것은 설정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무슨 예방적인 것이나 여기에 사회적인 저변에서 아주 극단의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되는 부분에서 생겨나는 부분의 아이들을 우리가 자꾸만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의 사회적인 저변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동료 아홉 분 의원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기능이 너무 순하지 않고 역기능이 많은 것 같은 현장의 느낌을 받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회가 꼭, 전문위원님 어디 가셨나요?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렇게 조례가 발생됐을 때 위원회는 아주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입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거 묻고 싶어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 법에 밝으시대니까,
(웃음소리)
안 밝아요? 아까 이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법학자이신 줄 여쭤보는데,
우리 주무관님 아세요?
○위원장 정용한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조례에 반드시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구성요소입니까?
○지관근의원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제도를 명문화시키는 사항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 참여, 시장이 혹은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들이 참여하고 복지수요자도 참여해서 하는 이런 체계는 오래 된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잖아요. 그 가운데 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김순례위원 그건 개인적인 필요고요.
○지관근의원 예.
○김순례위원 저는 법적인 잣대를, 전문위원님 좀 불러 보세요.
그것을 묻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의례히 조례가 발생되면 위원회는 맨날 설치되는 건데 전문위원께 법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례가 형성되고 구성될 때 거기에 마땅히 당위성으로 위원회의 설립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게 조례를 할 때 구성요소에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이성덕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반드시 강제성 조항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이성덕 아닙니다.
○지관근의원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해놓은 것이지요.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마세요. 아까도 뭐 할 수 있다, 바로 직전에 다문화 쪽에서도 자꾸 얘기 나왔잖아요.
○지관근의원 둘 수 있다.
○김순례위원 계속 지금 집요하게 물고 들어가니까 “그건 꼭 아닙니다.” 라는 답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머스트(must), 영어의 당위성으로 반드시 해야 될 구성요소는 아닌 것이지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성덕 예. 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김순례위원 보강하는 것이지요.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아직은 마땅치 않다라고 아직은 보고요, 이것을 배제된 상태에서 되면 일단 이 조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조례를 가지고 추가 조례를 하세요. 변경 개정을 하시더라도 위원회 설립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아까 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김순례위원 위원회가 지도 점검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우리 가봐서 알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위원회에 모니터단을 추가를 하자는 것이지요. 그게 지도점검의 강화라는 부분이지요.
○김해숙위원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서 별도로 구성하면 되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일단은 알겠고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김해숙 위원님 말씀처럼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저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 다 해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룹홈의 운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현재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거에 주로 후원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되었던 시스템이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후원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후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 현상이 그렇고요. 그것은 자연발생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의 손길이 굉장히 열악해졌다, 그러려면 이 몫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어차피 우리 지방자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보면 차제에 이 조례안은 매우 시기적절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조례안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위원회의 구성인데 우리가 몇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이 배제가 된다면 이건 정말 빈껍데기 조례안이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필요한 기능 같은 것들을 좀 담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포함된 조례안이 통과되기를, 제 개인적인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순례 위원님, 이것 좀 잘 검토해서 기왕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면 실효성 있는, 전문가집단들이 잘 지적해 주고 또 그런 어떤 시정 안들을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강상태 위원님 적절한 의견 피력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그 얘기를 마침 하려고 했었는데.
전에도 그랬어요. 앙금 없는 찐빵 이렇게 표현을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제대로 시행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의견을 그렇게 내고요. 법적인 조항을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답변 못해요. 관심만 있을 뿐이지 아는 게 없으니까. 단, 그런 건 있습니다. 임의조항이냐 강제조항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마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을 할 때는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그 조직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에 같으면 성남시 그룹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했을 겁니다마는 다행히 성남시 공동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바뀐 것도 참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자구 수정 몇 가지 있다면 모르지만 아니면 원안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지금 반대하는 입장, 찬성하는 입장이 있으면 표결로 가시나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위원 표결은 뭐 지게 생겼네요. 왜냐하면 여기 발의자가 지금 각각에 말씀하신 분들이 다 계시고, 이것은 맞짱 가자 그러면 뭐 표결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고, 맞짱 한번 떠 보실까요?
○위원장 정용한 (웃음)
(웃음소리)
아까 박창순 위원님 말씀대로,
○김순례위원 딱 보니까 지관근, 한성심, 박창순, 강상태 의원님 다 들어계시네요, 지금 말씀주신 분들이.
(웃음소리)
그래서 막장드라마로 한번 가볼까 어쩔까, 그래도 또 우리가 총화롭게 문화복지위원회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두겠습니다. 어떻게 거두냐 하면 아까 중재를 내신 위원장님의 뜻에, 위원회가 와서 돈 받고 가는 그런 위원회로 하지 마세요.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김순례위원 우려됩니다. 그리고 보면 공동생활그룹홈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후원자들이 줄었다고요? 종교단체는요, 강제로 걷습니다. 돈까지 걷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생존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간에 시비와 국비와 복리후생비를 주지 않았음에도 이분들이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대답이 안 되고요, 강상태 위원님. 제가 그룹홈 몇 군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확실해요. 경제와 불황 때문에 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전에 호황기가 아니었음에도 이분들은 존치하고 있었고요, 생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11개 그룹홈 그 중에서 지금 10개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개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의 관리감독의 기능을 더 보강해서 위원회가 되도록,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명예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박완정 위원님, 표결로 가도 져요.
(웃음소리)
지금 여기 이분들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장드라마는 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기능을 강화해서, 글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겠다고 하니까.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잠시만요.
지금 상당히 많은 말씀이 나오셨잖아요.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오래 끌어가지고,
○박완정위원 정리하고 저도 한 말씀할게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순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지도점검 부분을 좀 강화하라는 부분을 넣었는데, 잘 알겠지만 제가 초선 때부터 그룹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것 말고 시행규칙을 또 별도로 만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나와 있어요. 제15조(시행규칙)을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련해서 아까 김순례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의 기능에 지도점검의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서 만들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지도점검 모니터링 포함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김순례 위원님 어떻습니까?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일이 참 제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물론 의원의 역할 중에 조례의 제정도 있는데요, 정체성이 모호한 조례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시고 또 정말 시민의 생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가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 조례안이 없음으로 해서 생기지 않는 것이 있다면 위원회밖에 없는 것이라면 정말 이 조례안이 필요한가라는 강한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통과를 원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데 앞으로 우리 각자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원들 각자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뭡니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그냥 한번 참석비 타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이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집행부의 숙제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박완정위원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간섭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조례안 심의했던 내용 같은 경우는 다문화라는 독특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15명으로 위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과도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이라는 명찰을 단 사람들이 한 번씩 올 때마다 거마비 타가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다 된 것으로 하고, 아까 조건을 제가 드렸습니다. 규정으로 분명히 명시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그룹홈 숫자를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룹홈 명칭은 11개가 맞고요, 그다음에 이매동에 쉼터라고 해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 형태는 12개가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지관근의원 감사합니다.
(장내정리)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창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 분당구 이채리 등 553명이 제출하고 정용한 위원이 소개한 성남시 자발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원 심사는 먼저 소개위원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청원서를 내게 된 동기는 어제 자 신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70%가 넘게 증가를 했다는 보고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라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지난 4월이지요,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님께서 성남시 자살예방센터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남시 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은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있는 생명예방존중팀에서 총 아홉 분으로 구성돼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센터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자살예방에 관련된 일을 잘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자살예방센터의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신지 좀 궁금한 면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자살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그에 대한 연락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남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잘하고 있고 또한 좋은 안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청원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성남시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위원 청원을 넣은 이채리 등 553명의 청원인과 청원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원의 위촉을 받으면서 바로 시작한 게 정신보건센터 쪽에 많이 극대화된 사회와 함께 가는 사업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대한 사례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두 번째 걸쳐 5분 발언을 통해서 중요성을 역설했고, 또 이번 2013년도 4월에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전격적으로 다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여기 해당 당사자와 업무 관계자와 몇 번에 걸친 디스커션(Discussion)을 통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아까 청원 소개 의원이신 우리 정용한 의원까지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자살방지를 예방으로 하는 전화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살방지를 위한 전화가 현재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는 생명예방존중팀에서 1명의 의사와 8명의 봉사자가 지금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공무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저녁, 기준법에 맞는 6시가 되면 퇴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살에 대한, 우울에 대한 것들을 호소할 수 있는 핫라인(Hot Line)의 전화선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자살예방을 하고 있는 관계자와 제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력보강을 해서 24시간 풀(Full)선으로 그들의, 이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포지엄 한다고 아까 말씀 중에도 얘기 나왔지만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예방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분들은 어두운 곳으로 점점 혼자 속에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환자적인 입장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열린 마인드로 그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용역을 줬더니 상당히 많은 수, 한 6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3교대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1억 5000을 상회하는 무거운 예산이 듦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집행부 쪽에서는 얘기했습니다.
집행부 쪽에 묻겠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 자살예방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집행부 의견은요, 지금 자살예방, 정신보건 센터 내에 생명존중팀이 유기적으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센터로, 별도의 독립기관보다는 유기적이고 통합적이고 또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타 시군, 지금 광명시나 여러 시를 거론했는데 거기보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예방활동을 해서 작년, 올해 이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받고 타 시군에서도 우수사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잘하는 부분을 센터 내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해주는 사항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순례위원 예, 집행부의 의견이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역시 지난 번 4월에 있었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변화됨이 없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 소개인께 여쭙겠습니다.
시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학생들이 시장님을 방문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100만 시민을 거느리고 있는 수장의 답변은 어떻게 들리고 계십니까?
○정용한의원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방금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우수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행사적인 것은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과연 성남시가 자살률이 떨어졌나, 이건 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자살률이 70%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적인 것은 많이 해서 우수사례가 됐고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러 오신다는데 그렇지만 자살률은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궁금한 편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언뜻 느끼는 것은 페이퍼워크(Paperwork)는 잘 하고 있는데 문서보고나 여러 가지 이런 행위, 뭘 홍보하고 캠페인 한 부분은 하지만 내실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뜩지 않다.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이런 말씀이죠?
○정용한의원 예.
○김순례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를 많이 주장을 했었고 그러나 현실은 많은 예산의 부족, 또 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로 해서 생명예방존중팀에서 해야만 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저희가 설득 당했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찾겠다 이런 답을 들으면서 일관되게 왔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센터라는 그 센터 설치의 그 중요함이 아니라 그 자살예방이 표지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살을 많이 선동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단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 나의 모든 의지와 내가 갖고 있는 현장을 그냥 내가 이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에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는 게 자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냥 생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토의는 그간에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자살률은 정지되지 않고 급등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청원을 한 사람들은 아마 제가 듣기에도, 이채리 이 친구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변에서 이분을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그 자체가 굉장히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 그렇다더라.’ 하고 ‘그러하더라.’ 하고는 다른, 본인이 현장에서 느끼고 가족 중에서 느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말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이것에 대한 토의를 너무나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제가 깨닫고 있고, 또 이것을 해야 된다는 시민의 목소리도 거부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를 표방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는 이것에 우리가 중지를 모아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자살예방센터는 제가 계속 부르짖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그 굳은 결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없지만 집행부가, 지금도 과장님의 답변은 그 선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타개해 나갈 것이냐를 이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김순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숙위원 네, 결국 저번에 조례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는데 근무시간 안에는 우리 성남시가 충분히 잘 하는데 그 이후에 경기도 전체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을 때 사실 그게 바로 응대가 안 됐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이 울적하거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순간을 놓치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대응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몇 분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부분은 굉장히 보완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그것을 커버하면 제일 좋죠. 우리가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예산은 충분히 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택을 하면 바로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하는 수준인 거죠?
○정용한의원 예.
○김해숙위원 과장님! 이게 채택이 되면 그 이후의 행정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정용한의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 그대로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는 내년에 반드시 이 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전문위원 이성덕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청원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 긍정적 판단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모으셔서 그 의견서를 내거든요. 그러면 자살예방센터 그것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채택해서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래서 저는 물론 결과가 좋고 그렇지만 사실 결론적으로는 자살률을 낮추는 게 결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예산을 들여서라도 자살률을 낮춰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청원은 받아들이는 게, 채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례위원 한 가지 제가 이것을 꾸준히 연구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김순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예. 제가 꾸준히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살률이라는 게 지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올해 연도에 내년도에 자살률이 급감하지 않습니다. 잉태하고 있는 자살의 시도자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자살률이 어저께 시안을 만들고 시책을 했다고 해서 작년도에 만든 시책이 올해 반영되어서 자살률이 급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페이퍼워크도 해야 되고요. 이런 세미나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만 저를 감동시켰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제가 강력하게 위원회에서 자살방지센터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나 응급구조나 이런 부분에서 응급의료센터에서 지금 자살방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 응급기관,
○김순례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자료 확인)
○위원장대리 박창순 답변이 오래 걸리시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아니요. 저희가 응급실 기반 해가지고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6개 응급의료센터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그 협약이 응급실을 내원해서 자살기도를 의뢰한 사람, 자살기도자를 연계해가지고 그분들을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하는데 금년도 8월말까지 1323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상담하고 치료는 127명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김순례위원 됐어요. 제가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과장님 입을 통해서 이 내용을 발의하게 된 것은 뭐냐면 자살기도자는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의 자살을 했던 사람이 또 자살을 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응급실에 인턴마크를 하고 배지를 달고 하는 활동자들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서 동의를 했고. 그분들이 스크리닝(Screening)을 해서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의 훼밀리(Family)력을 조사하고 이런 것도 하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고 계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한 발을 더 딛다가 뒤로 물러섰던 부분이 굉장히 순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자살기도자는 반드시 자살기도를 몇 번 합니다. 자해를 하든지 끊든지 이걸 하거든요, 목을 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살기도 했던 그 가족들 중에서는 모방자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서울대학병원 정신보건팀 쪽에서 연구하기를 저희 관내에 큰 종합병원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응급의료로, 응급으로 들어오니까 자살시도자가 되면 일단 응급실로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을 배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가족력이나 주변에 또 아니면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쪽으로 모으겠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그리고 이것으로 저희가 2012년도에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탔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좋은 우수프로그램이다 해서 경기도 내에,
○김순례위원 알았어요. 상 탄 것은 알았고요.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만 페이퍼로 상 탄 거 자꾸 그것 하면 좀 좋은 영향이 안 가니까 잘 하셨어요. 제가 잘 했다고 칭찬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옆에 계신 청원자께서는 이렇게 전시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부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4시간 열려 있는 핫라인의 원라인을 설치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중재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만드는 것은, 지금 발의의원도 마찬가지고 청원을 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 제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의원님께.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김순례위원 맞죠? 자살방지예방센터가 생기고 안 생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불우하게 극으로 가는, 치닫는 자기 정신적인 상태를 뭔가 누구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호소하고 싶은데 받아들이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만들어달라는 큰 기반적인 요청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의 답변이, 제가 아까 시장님까지 내세워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부분은 그 시장의 뜻이 과장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살방지예방센터를 성립하기에는 지금 매우 힘들다라는 의견 표출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저희는 더 효율적인 게,
○김순례위원 아이, 내가 묻는 거 얘기하세요. 자살예방방지센터 지금 설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설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김순례위원 아이 참,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지금 청원인과 더불어서 발의의원은 자살방지예방센터 만들자는 것에 청원이에요, 지금 주제가. 서브젝트(Subject)). 그거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건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저희는 센터 내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그러면 효율적인 것에 개선하실 수 있는 의지와 그것은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저희가 개선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겠죠.
○김순례위원 그러면 24시간 지금 핫라인으로 열 수 있는 것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살 사망자 심리적 부검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순례위원 이거 보세요. 자살예방센터가 만들어져도 재원은 필요해요. 그렇죠? 돈 들어갑니다. 예산 들어가잖아요. 예산 들어가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그게 들어가도 들어가고 핫라인으로 지금 해서 원라인 상태가 됐든 우리가 유선으로 전화상담이 됐든 해도 돈이 들어가요. 그때 우리가 봉착했던 부분이 뭡니까? 지원해서 24시간 열린 그 라인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6명 요구하는 것을 4명 해라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 2명 해라.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6개 응급기관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봉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그게 타당치 않다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줘야 되요. 그냥 이거 봉합 못 합니다. 왜? 오백 몇 명의 청원자가 있고 발의의원이 계십니다. 어떻게 푸셔야 될 거 아니에요?
풀려면 자살예방센터가 아닌 제3의 풀어가는 어떤 이해도를 구하는 모습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여셔야 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것으로 하시면 발의의원께서는 이거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예방적인 차원에 적극적인 게 되면 자살예방센터라는 어떤 센터가 아니어도 정신보건센터 내의 생명예방존중센터에서 더 확충된 인력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제가 아까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큰 저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우리가 찾지 못하고 발굴을 못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접근성, 홍보성 이런 것을 좀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전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소외되고 자꾸 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글로 남기고 대화를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누구라도 상담할 수 있고 아니면 글로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저희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발의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위를 함에 있어서 실천적인 조항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면 이 부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만 계속 구성된 이 구성원들 속에서 토의되고 난상토론을 했던 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발의까지 돼서 왔어요. 이것 모르는 것으로 하면 직무유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주셔야 되요. 저는 이것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중복된 발언이나 질의하실 때 핵심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말씀이신데 가능하시면 지금 집행부 과장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청원에 대해서 소개한 정용한 의원께 질의를 가능하시면 해주셨으면, 그게 지금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예, 역시 문화복지위원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청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의를 많이 했지만 이 청원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청원을 채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5대 의회 6대 의회 원터길 확장에 대해서 청원을 몇 번 했고, 다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벽창호입니다. 하나의 진전도, 전혀 벽창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이 열 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모두 다 집행부에서 좀 귀담아 들을 내용이고,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살예방센터가 설립된다고 해서 자살률이 줄어드는 거 아니다. 자살률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경제적인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기관이 설립된다, 조례가 설립된다, 채택된다, 청원이 채택 된다 고로 마이너스, 몇 % 마이너스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2012년도에 정신건강센터 내에 생명존중팀이 설치가 됐고 그다음에 2013년 9월 23일이 지금 생명사랑지킴이 발대식이 예정이네요. 우리시는 100명 정도인데 광명시가 우리보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58명이라고 하니까 지킴이를 좀 더 많이, 여기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하고도 연계를 하시면 여기에 지킴이를 하실 지원자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지킴이를 좀 더 늘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사무소에 통장회의든 이런 회의를 가보면 생명존중팀이 실제로 나와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서 자살에 대한 예방 그리고 또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인물도 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도 상당히 우리시가 과거보다는 다르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도 통과되고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몇 군데에서 한다는 것도 상당히 칭찬을 받을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청원이라는 것은 채택이냐 아니냐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을 하고 채택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 공을 넘기는 것이고요. 그 대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이게 오늘 내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점진적으로 지금처럼 계속해서,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야간이라든지 이런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지킴이들이 많이 있으면 야간에 지킴이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보완도 되고 할 것이니까.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굉장히 가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택을 할 것이니까 청원과는 달리 센터를 설립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센터 설립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을 할 수 있는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여가 나가는 요원이 아니더라도 자원봉사자가 볼런티어(Volunteer)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이런 것을 해소하도록 하고, 본 위원이 발언을 요청한 것은 그간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김순례 위원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가시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서 고맙다. 또 앞으로도 더 진력을 해달라 이 말을 드리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 불채택 여부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순례위원 제가 동의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만,
(「바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채택, 불채택 의견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채택.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면 한성심 위원님께서 낭독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주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기존 운영하는 생명사랑지킴이 인원을 증대하고 기능을 강화하여 주기 바람. 이것이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채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하여 기존 운영하는 생명사랑지킴이 인원을 증대하고 기능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 건이 채택되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40분)
○위원장 정용한 보건소가 얼마 안 되니까 바로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와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대식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원활한 보건행정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냥 생략하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인사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할게요.
보건소장님들께 일괄적으로 먼저 다 보고를 받고 나서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럼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 구성수 보건소장님께서는 출장을 가셨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정용한 이금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 분당구보건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수 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보건소는 소장님들께 총괄로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소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소장님, 지금 진행은 거의 다 마무리 됐지요? 수정구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보건소 현장설명도 다 마쳤고요. 지금 현재 계획된 진행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주차된 사람들한테 통보된 것을 보니까 9월 30일까지라고 통보 됐는데 그럼 9월 30일 이후에 바로 철거가 들어가는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9월 30일 바로는 안 되겠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11월전부터는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금 업체 공고는 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이미 벌써 공고가 돼서 지금 업체 심사에서 선정 직전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빨리 원활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산도 100% 확보는 다 안 됐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요구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에 관련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수정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8. 중원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9. 분당구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3개 구청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듣고 질의하실 때 구청과 과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괄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오창선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오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크신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요약서에 의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훈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불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인사이동은 없으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인사이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높아진 하늘과 아침저녁 서늘한 바람에 가을이 완연해 옴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정용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해당 구청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과장님, 민간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구청 아무 데서 답변해도 돼요.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지금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있지요? 보육교사들이지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민간으로 들어가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가정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리고 또 있지요? 그 두 가지인가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직장 보육시설.
○위원장 정용한 구분을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장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지요. 공공형 아니겠습니까?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위탁을 하는 경우요?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예. 그러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그냥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또 뭐 있지요? 사립인가 또 있는데,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정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
10.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노인복지과
다. 가족여성과
라. 아동청소년과
(14시 56분)
○위원장 정용한 복지보건국장님께서 출장 중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보건지보건국장님께서 출장 중이시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정여성과,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정성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비 내시 변경된 것 제외하고요, 위원님들께 꼭 발표하실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입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곤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귀완 복지기획팀장님께서는 일일 명예시장님과 함께 시설현장 확인 출장 중입니다.
신성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서재섭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경순 무한돌봄팀장님은 연가중이십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기게양대 예산이 지금 4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국기게양대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당초에는 시청 앞에 하려고 했는데 고도제한에 걸려서 분당구청 앞에 3개소를 지금 내부적인 방침 결정은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구청 앞에?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잔디구장.
○박완정위원 지금 국기게양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대형 태극기이기 때문에. 잔디구장 그다음에 테니스장, 중앙공원 이렇게 세 군데를 내부적으로 설치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게양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구청에요?
○박완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있는데 그것 말고 왜 또 이렇게 큰 게 더 필요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성남시 40주년 시승격도 있고 호국보훈도시로서 애국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래서 대형 국기게양대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국기게양대 있으면 애국심이 높아지고 없으면 애국심이 없나요? 국기게양대가 이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시청사 관련해서 호황청사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시민들한테 많은 지탄과 사회적인 초점을 받았습니까? 지금 국기게양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4억씩이나,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애국심이 없다고 여기서 지탄할 분 있을까요?
왜 유달리 우리가 40주년을 맞으면 국기게양대를 해야 되나요?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것은,
○박완정위원 4억을 추산한 이유가 뭔가요? 어떤 규모의 어떤 국기게양대인데 그게 4억씩이나 들어가지요? 게양대가 금으로 치장을 했나요?
그것도 하나도 설명도 없으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국기게양대 4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공감할 수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산출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높이가 한 80m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작비가 한 3억 정도 들고요, 설치비라든지 조명시설 그다음에 기초공사 이런 것을 해서 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산출근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왜 분당만 하지요? 중원·수정구청 앞에는 하면 안 되나요? 거기는 애국심이 많아요? 우리 분당구민은 애국심이 없어서 유달리 이것을 고양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수정하고 중원지역은 고도제한 45m에 걸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45m 고도제한에 장애가 될 만큼 대형 국기게양대를 지금 설치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어떤 그림이라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얼마정도의 국기게양대인대 아, 이것은 4억 정도고 아, 이 정도면 우리가 수용이 되겠다, 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인지를 하는데 그냥 턱하니 예산서에 4억 해가지고 올리시면 이것을 어떤 누가 심사를 해서 통과를 시켜드릴까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시에서도 생각이 있었지만 보훈안보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설치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하여튼 이것을 세워주시면,
○박완정위원 보훈안보단체에서 4억짜리 세워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대형 태극기를 게양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주셔가지고,
○박완정위원 언제 주셨어요, 누구한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그것을 받기로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안보단체에서 무조건 건의하면 다 잘 들어주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요, 하여튼 해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부적으로 성남시 명품이 될 수 있도록,
○박완정위원 아니 (웃음)그것은요, 그것은 당연히 세워주면 다 최선을 다해서, 뭐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국기게양대 있으면 명품이고 없으면 명품이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히 명품이고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 시민들 애국심이 드높습니다.
자꾸 이렇게 보이기식 행정을 하십니까? 이게 눈에 보이기식 행정이지,
그게 몇 미터라고 했어요? 40몇 미터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80m입니다.
○박완정위원 80m요? 그러면 건물 몇 층 정도짜리의 높이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25층이요.
○박완정위원 아, 그만 좀, 쇼 좀 그만하세요. 제발 좀. 예?
어디서 4억 짜리를 해가지고, 보훈도시로 이게 상징성이 있습니까?
의회에서도 충분히 의결해가지고 보훈도시에 걸맞은 예산도 해드리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서 타시에서도 안하는 일도 다 해드리고 너무도 많은 노력을 했어요. 차라리 이 예산으로 그러면 보훈대상자들을 더 지원을 해 주세요. 지금 4억 짜리 태극기 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억 짜리가 올라간다면 어떤 그림으로 설치될 예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도 준비를 할 것이고,
○박완정위원 아니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4억이 나왔으면 대충 알아보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추계가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보여줘요, 그럼.
돌려보세요, 좀. 혼자만 그렇게 끙끙 앓고 있으면 누가 4억을,
(관계 공무원 자료 가져다 줌)
이게 뭐야? 이런 것 말고요.
그림이 어떻게, 건물에 4억 짜리가 대충 어떻게 올라간다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치는 어디에, 대충. 지금 현재 분당구청이 몇 층 높이입니까? 거기에 80m짜리, 건물 20몇 층짜리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다른 건물하고 구조도 맞아야 되고 경관이 어느 정도 조화로워야지 무조건 높이 세운다고 될 일입니까? 도대체 어떤 분의 머리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승낙해 주시면 어차피 경관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될 것이고,
○박완정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그러면 의회는 허수아비에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심의해줘서 통과되면 나중에 잘못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책임을 집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자료도 하나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든가 뜩 찢어가지고, 자리에 와 가지고!
(관계 공무원 자료 가져다 줌)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하시고요.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설명할 때 제가 경부고속도로 양재동 쪽에 거기도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알아봤어요? 거기도 80m 정도의 높이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 정도 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게 높아보이지는 않던데….
그래서 저는 고도제한을 어느 정도 할지 몰라도 45m도 꽤 높던데 그 정도 같으면 저는 시청 자리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봐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45m 정도면 지금 시청사 높이 정도가 됩니다.
○김해숙위원 떨어져 있잖아요, 이쪽에 마당 쪽에 하면. 그래서 건물하고 그것은 저는 글쎄, 꼭 그것보다는 높아야 되나, 하여튼 양재동 그것이 멋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그 높이가 몇 미터인지 그게 좀 알고 싶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몇 미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아직 못 알아봤어요? 했으면 저는 충분히 그게 참고로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양재동은 50m입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정도도 충분히 괜찮던데,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현대자동차에서,
○강상태위원 아차산은 몇 미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아차산은요.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앞에 나와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입니다.
구리 아차산이 75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기게양대가 되어 있는 곳이 여의도가 5m, 구리 한강공원 50m, 구리 아차산 75m, 그다음에 천안IC가 50m, 양재교차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50m, 기업은행 충주연수원 50m, 나주시 남평읍 50m, 인천국제공항 45m, 송파구청 30m, 양산시 62m, 창원시청 3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청 마당에는 45m 이상이 안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저희 시청도 고도제한 때문에 45m로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러니까 최고가 45m라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그렇습니다. 해발이 수정이나 중원 같은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당이나 저쪽으로는 낮기 때문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서는 시청에 검토를 했었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시청으로 했었는데 고도제한 때문에 분당구청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분당구청으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중앙공원이나 시민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검토를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예산서 7쪽에 보시면 잉카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앙카볼트지요? 그렇지요?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산서를 봤을 때 이게 철탑공사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파이프 하나 쭉 위에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고 철탑 형식으로, 한전의 지금 고압선 그렇게 고압선 지나가는 철탑에 게양대,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아닙니다. 철탑이 아니고.
○박창순위원 철탑이 아닌데 어떻게 그 높이가 올라가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가능한….
잠깐….
○박창순위원 설계도를 봤으면 좋겠는데 없으니까 어쨌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봐서 이 높이면 철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철탑은 아닙니다.
○박창순위원 팀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타 지방자치 조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설계들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지금 시공을 하는 업체가 전국에 2개 업체가 거의 주 맡아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초공사비가 비용의 한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3000~4000정도 하기 때문에 기초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철탑형식은 아니고 기초공사를 밑에 옹벽을 치고 세밀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철탑형식으로 해서 도시미관상 많이 올라가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밑에 철저하게 기초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철탑으로 해가지고 굵은 파이프로 해서 플렌지이음으로 해서 쭉 올리는 그런 형태든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저는 기술적인 부분 그런 것은 좀 아는 상황이라 제가 이런 용어 쓰면 모르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면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건 제 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는 도시미관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구조물이 들어서서 과연 이 도시하고의 미관 또 주위의 어울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단지 의지만 가지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겠지요. 그 부분 하나.
그다음에 대형 태극기를 걸게 될 텐데 보통 작은 태극기는 아니고 그 정도 높이면 대형 태극기를 걸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예.
○박창순위원 그랬을 때 대형 태극기를 보면 우리나라 = 애국심,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은, 휴전선 너머를 보면 북한의 태극기, 인공기가 걸려 있어서 과시 내지 상대방에 보여주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꼭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태극기를 내걸어서 애국심을 함양, 이게 맞나? 이런 것, 두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걸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세워서 꼭 할 필요가 있었나, 이 세 가지.
그다음에 위치문제인데요. 이쪽은 고도제한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분당 쪽은 가능하다 이렇긴 한데 분당 쪽을 선택해서 그쪽에 신·구 도시 중앙 쯤 시청 근방 내지 이런 데 어디에 했으면 되는데 너무 그쪽에 하면 여기에 대한 위치 문제가 적절한가, 이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하시고 올리신 거예요? 지금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첫 번째가 아까,
○박창순위원 직접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시면 팀장님이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위원님,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하셨지요?
○박창순위원 도시 미관하고의 문제, 이 정도 높이로 올라가면. 사실 분당의 아파트는 이 정도의 높이로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있기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자체가 급조해서, 사실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에서 이번에 예산으로 급하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갑자기 하게 됐는데요. 물론 보훈안보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 대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기에 대한 인식으로 재고하는 이런 뜻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관이나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어우러지면 좋은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위치를 시청으로 봤기 때문에 고도제한 문제를 먼저 법적으로 판단해봤고요.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는 사실 인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고요. 급하게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치를 요구했기 때문이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는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고,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구리시 아차산이나 주변의 고속도로랄지 누구나 태극기를 볼 수 있는, 높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해발이 낮은 지역으로, 분당 쪽으로 했던 겁니다.
다만 고도제한의 문제가 없이 위원님들이 구시가지나 이런 쪽으로도 잠정적으로, 위치를 결정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어디어디 정도 이렇게 안을 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위치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요. 제 생각은 그랬고요. 분당 쪽에 세워놓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1층 높이가 보통 3m라고 하면 80m면 24층, 높다고 해도 25층인데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분당에 꽉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묻혀서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우뚝 서 보이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은 그것을 바로 볼 수 가시적인 거리, 이런 것도 감안해서 세웠을 텐데 구청 앞에 세워놔서 이게 먼 거리에서 봐지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지적은 하고 싶은데 사업 추진 의지, 요구, 시기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한 말씀한 드리겠습니다.
위치 문제는 저희가 75m, 80m 정도의 국기게양대가 섰다고 봤을 때 성남대로변이나 아니면 중앙공원의 관리사무소 바로 뒤에 세워 놓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적으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다 구색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남대로변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상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선을 좀 명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훈단체하고 안보단체는 좀 다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안보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한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우리나라에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여의도공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기념 제작으로 50m짜리를 공원에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까 팀장님이 다른 곳의 높이를 쭉 나열 했는데, 80m짜리가 들어가면 성남시가 전국에서 최고로 높은 게양대를 갖게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80m를 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게양대가 올라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분당 지역이나 고속도로에서 볼 때 75m 이상은 돼야지 만이 시각적으로 잘 보이겠다.
○박완정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지금 분당구청을 잠정적으로 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분당구청에 80m, 100m짜리가 들어간 들 고속도로에서 보여요? 분당구청에 국기게양대가 들어서면? 안 보여요. 어떻게 그게 고속도로에서 보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고속도로에서 보입니다. 또 성남대로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박완정위원 그럼 고속도로에서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려면 위치를 분당구청으로 하면 안 되지요. 경부고속도로에 보인다고요? 가서 확인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제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요, 충분히 보입니다.
○박완정위원 그게 어떻게 보일까? 고속도로에서.
○이영신위원 너무 떨어져 있다.
○박완정위원 너무 떨어져 있지 거리가, 높이는 될지 모르지만 거리는 너무 떨어져 있지요. 그리고 나는 왜 굳이 80m를 그렇게 고집, 이게 높이 올라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렇게 애국심이 강한 도시라는 것을 위용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80m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80m를 고집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에 75m에서 80m 정도가 되어야만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이는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박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각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가, 다른 데는 거의 50m예요.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70m 이상을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여의도 50m, 인천공항도 45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일개 자치 시에서 무슨 80m짜리 국기게양대를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높이를 왜 자꾸 운운하느냐 하면 설치비용도 설치비용이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높이 올라갈수록.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뭘 타고 올라갑니까? 사람이 도구를 가져와서 거기에 올라가려면 그만큼 시간이가면 갈수록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고요, 어렵고. 우리가 100m인들 못하겠습니까? 위용을 떨치고 싶으면. 그래서 다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리가 분당구청하고 고속도로하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80m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 설득력이 없지요.
이것은 너무 준비가 소홀한 관계로, 그리고 지금 위치도 팀장님 말씀은 아직 확정된, 박창순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성남대로변도 되고 뭐 중앙공원도 가능하고 아직도 위치가 확정된 것은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위치는 확정이 안됐지만 내부적인 검토는 받았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건 또 무슨 소리예요? 위치는 확정이 안됐는데 내부적인 검토는 누구한테 어떻게 받았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저희가 네 개의 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다,
○박완정위원 아, 시장님의 승인을 득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디로?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분당구청 옆에 잔디광장,
○박완정위원 거기를 했구나,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또 테니스장, 중원공원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군데를 좀 더 알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면서 뭘 또 좀 더 알아본다는 건 뭐예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준비도 너무 덜 된 것 같고요. 하여간 테니스장으로 하겠다면 굳이 80m 짜리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테니스장하고 분당공원 내에 관리사무소 뒤 이렇게 두 군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은 이 둘 중에, 분당구청 내 테니스장이나 잔디광장 이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앙공원은 민원이 있을 예정이라서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을 보니까.
하여간 지금으로서 저는 조금 준비소홀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80m 짜리가 지금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위원님들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요.
○위원장 정용한 이거 한 가지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박완정위원 그래요?
○위원장 정용한 삭감이면 삭감 아니면 말씀을 하셔야,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는 설명자료에서 우리가 다 이미 듣기는 했는데요, 근거법령도 있고 그리고 지금 후보지가 결정된 것은 아닌데 예정지지요.
그런데 올해가 광복 68주년인가요?
○위원장 정용한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 시승격 40주년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본 위원도 있는데 4억에 관한 예산 규모는 저도 아직 감이 안 잡혀서 4억이 적정한 예산인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구리시 아차산에 올해 75m로 설치하게 돼서 국내에서 가장 높은 75m인데 우리시에서는 80m,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뭔가 제일 높아야 상징적인 것도 있을 테고 75m, 80m 그 부분에 관한 의미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우리시의 이런 것을 통해서 안보단체, 보훈단체에서 서명운동도 하시고 했던 그 시민의 의견도 무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액 규모에 관한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사업비 4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가장 적합한 규모로 계상이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상징적으로 40주년에 관해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러한 차원에서 구리시 75m 보다 더 높은 것을 설치하는 것은 가장 최고를 추구한다고 했을 때의 의미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만약에 50m로 하면 얼마 드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적정하게 80m에서 4억이 든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예산이 산출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태극기 제작을 하는 업체 두 개 부서에서 단가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이것을 당장은 안 해드리고 싶어요. 이거 준비가 너무 소홀하고, 그런데 40주년을 맞아서 , 올해 40주년을 맞아서 하려면 사실은 진작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설치하면 언제 게양이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12월까지 준공하려고 합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구청이 잠정적으로 된 거잖아요. 내부에서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박완정위원 분당구청은 충분히 그렇게 높지 않아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성남시나 이재명 시장이 애국심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니까 반절로 해서 저는 2억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작업체에서 충분하게 자료를 받아서 단가를 정한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충분히 단가를 했으면 산출근거를 줘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님 정말로 성남이 명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4억이 있어야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4억이 있어야 되는 근거를 대라니까요. 어떤 두 업체에서 비교를 해서 그랬는지 알게 해 준 다음에 결정을 하게 해야지 심사하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하면 ‘어, 열심히 해보시오.’ 하고 돈 4억 꽝꽝 통과시켜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바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출하세요.
(관계공무원 자료 가져다 줌)
○위원장 정용한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문은 안 받겠고요.
박완정 위원님, 그것 보시고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완정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금새 보고, 왜 자꾸 압박을 합니까? 이것을 금새 보고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가지고 상당히, 한 시간을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갈 길이 먼데. 국기 게양대 설치 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더 이상 논의를 중단하고요.
마무리 발언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발상은 좋으신데, 국기를 봐야만 없는 애국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분당구에 위치한다면 분당구민들이 국기를 봐야만 애국심이 또 우러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치에 대해서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 하시고 다음 차기에 더 생각을 다시 해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 4억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삭감 요청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예, 삭감에 대해서 난 동의는 못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국기를 바라보면 애국심,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깃발이 상징하는 게 엄청 큰 것 같아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다 또 거기서 거기서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성남시가 상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 이런 속에서 태극기라고 하는 깃발도 대단히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나는 예산이 좀 과하다 싶으면 한 1억 삭감을 해서라도 이걸 진행을 시켜서 40주년 기념, 성남시 승격 40주년 이것에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이 40주년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 역사 가운데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제안했을 때 일언지하에 이걸 삭감할 게 아니고 뭔가 우리도 함께 좀 역사 속에서 같이 상징 좀 남기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한성심 위원님.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우리 지관근 위원님 반대의견을 내신 것이지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의견이 대립이 좀 되니까요. 그냥,
○박완정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 한 번만.
○위원장 정용한 삭감 동의했잖아요.
○박완정위원 예, 동의했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동의했으니까, 발언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 동의하셨고, 또 반대에서 반대동의가 있으시니까.
이것은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끝내고 거수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4명 거수)
예, 내려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명 거수)
자,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강상태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용한 이거요?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
○위원장 정용한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9쪽 지역사회복지 지원. 지금 도에 여러 가지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있지요, 이런 분야들이? 그렇지요? 보육, 복지 이런 분야에 대거 지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어떤 부서는 보면 시비로 이렇게 보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도비 내시 비율에 의해서 같이 삭감이 이뤄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 이 분야에서 한 2510만 원 정도 도비가 삭감이 되고 시비로 충원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도비 삭감에 따른 어떠한 우리 시 재정으로 모든 걸 충당이 다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이 사항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게 사회복지과뿐만 아니고 우리 국 전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 재정이 한참 어렵다 보니까 지금 4000억 정도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비, 시비 이렇게 다 포함돼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말씀드리면 국비 비율이 한 70대, 도비 비율이 15 또 시비 비율이 15 그렇습니다. 좀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저희가 이것을 도에서 이런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비사업을 또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제가 그런 어려운 사정 때문에 과연 이 도비 지원에서 펑크가 난 부분을 우리시 재정으로 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세워질 수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가능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국에 굉장히, 특히 다른 과에 이런 현상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이 대책을 과별로 잘 검토해서 과연 우리 현재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링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하는 건지, 따라서 도의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등을 좀 소상히 파악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비 4억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정리 결과 대형 국기게양대 설치비 4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순영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순영입니다.
2013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과장님,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설명하실 것 있나요? 국도비 내시변경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8건 모두 내시변경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가족여성과장 한경옥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팀장님 소개는 그냥 생략하는 걸로 하고요. 국도비 내시 변경 외에 위원님들께 특별히 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설명자료 16페이지입니다.
성폭력 방지예방사업으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으로 경고판제작과 임부임, 기타재료비 등으로 4990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17페이지에 특수형광물질 재료구입비로 8619만 6000원을, 또 특수라이트 구입비용으로 1050만 원 등 총 1억 46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시고요. 국도비 내시변경 외에 특별히 위원님들께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그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입니다.
기정액 대비 255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이는 다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저는 이번 추경에, 그런데 추경이 꽤 많네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 없었으면 국도비 내시변경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할 뻔 했어요? 다 국도비 내시변경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이 시점에도 국도비 내시변경이 많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사업축소라든가 뭐 아니면,
○박완정위원 아니, 보통 우리는 9월에 추경을 안 하는데, 지금이 4회 추경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4회 추경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4회까지 안 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기정예산 가지고 수용하고 마무리 추경에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마무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예, 할 수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정자동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난번에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시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 생명보험재단에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시비를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박수는 좀 그렇고요. 여기서. (웃음)
우리 애를 쓰신 아동청소년과 직원여러분들한테 주민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육지원과
○위원장 정용한 국장님이 지금 잠깐 다른 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관계로 그냥 바로 교육지원과를 하겠습니다.
류진열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이라든지 인사이동 없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그냥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장, 박창순 간사와 사회교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류진열입니다.
교육지원과 4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28억 6413만 6000원 보다 6.2%인 32억 5977만 8000원이 증액이 된 561억 23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주요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육지원과 예산 별다른 거 없지요? 그냥. 가셔도 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
○위원장대리 박창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그냥 별다른 거,
(웃는 위원 있음)
○김순례위원 왜 질의할 게 없어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있으세요?
○박완정위원 표결로 해, 그냥?
○한성심위원 두리뭉실로 그냥 넘어가네,
○위원장대리 박창순 아니, 있으시면 하시고요.
(웃는 위원 있음)
○박완정위원 질문할 거면 빨리 시작하고.
○강상태위원 질의할 거 없는데.
○박완정위원 그래요.
○김순례위원 (웃음)
○위원장대리 박창순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우선 그럼.
○박완정위원 표결로 합시다, 그냥.
○김순례위원 아니, 그냥 다들 바쁘신데.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창순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없는 줄 알고.
○박완정위원 표결로 해.
○한성심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한성심 위원님 하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창의교육도시. 개념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추경 아까 설명자료에 말씀드렸듯이 획일적 교육에서 개인의 특기적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최근의 교육흐름에 맞춰서,
○한성심위원 자, 최근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 교육과정에 창의력을 신장한다라는 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인성의 사람 됨됨이 교육. 창의와 인성은 두 개의 바퀴예요. 지금껏, 지금 새롭게 창의교육이 어디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나는 왜들 이러시는지 모르겠어. 지금은 교육부가 이름이 뭐로 돼 있지? 아무튼 창의, 창조성, 창의력 이건 있어야 시대적으로도 지금 다 필요한 이런 아이덴티티지만 과거에도 있었다. 과거에도 있었고, 교육과정 내에 이게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지, 새롭게 창의교육이다. 그래서 과장님 창의교육이라고 해서 내줘서 창의력 신장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애초에 130억을 했을 당시에 교육 내역도 보면 거의가 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학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해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순서를 정해준다?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볼 때는 여기 있는 것은 창의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거 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원 과정에서 내실화, 초·중·등에서 강화, 초·중·등 교육에서 체험, 그다음에 대학과정에서의 봉사의 다양화, 다변화, 그다음에 이 지역사회에 있는 직장들과 연계해서 하는 어마어마한 이 아젠다(agenda)를 어떻게 성남시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에서 학교에 다 내리면 이게 녹아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관계자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일개 시의 센터장이 얘기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게 먹혀 들어가냐고요. 누차 얘기했지만 성남시처럼 일반 행정은 수직적으로 한번 탁 내리면 구, 동 해서 쫙 내려갑니다. 교육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행정도 그나마 교육청이다, 여기에는 인사권이다,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자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개성 강하잖아요. 그분들 뭘 매달고 있습니까.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말이 먹혀들어가고 그래도 그래도 잘 안 들어가는 곳이 교육행정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방되고 난 뒤부터 항상 교육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지금 창의? 인성? 과거에 없었던 거냐고요. 그러면 이 교육 과정 속에 어떻게 녹아들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이걸 어떻게 시에서 일반 행정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그전에도 항상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이거 깎는 거 삭감하는데 연연했습니까? 그 예산 깎지 않을 테니까 학력 차가 심한 우리 본시가지의 학력 올려 달라 이거예요. 지금 찜통더위, 나왔지요? 성남동에 있는 서고등학교. 서고에 냉난방 기기를 설치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교육경비 심사위원이다 보니까 그거 들어가게 했어요. 어? 했는데,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또 떨어져 나갔어요. 3년 만에 그거 넣었습니다. 이 애들 얼마나 찜통더위에 더워서 공부 못 하는데 그런 거라도 좀 신경 쓰고 우리 일반행정에선 지원을 해주란 말이에요, 지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왜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센터설립해서 어떻게 먹혀 들어가냐고.
교장선생님 이하 교사들이 여기에 문맥대로 창의교육을 하려면 완전히 수련관 수준으로 해야 된다고 보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할 만한 그 바탕에 숙성이 돼 있냐고요. 그렇게도 안 돼 있는데, 왜 우리시는 이렇게 창의교육에 연연하냐고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우리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새누리당 의원들 매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만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부결이 되고 했으면 다음으로 어떻게 창의교육이라는 그런 것 좀 띄고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와주세요. 아니면 교육청에 도와주든지. 우리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지금 그 복지상담교사들 다 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언가 도와주는 데서 그쳐야지. 왜 시에서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에서 일반학교에다가 령을 내려서.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오셨는데.
국장님, 뭐 이런 걸 갖다가 전부다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공모를 하세요? 우리 여기 시의회는 핫바지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교육.
○한성심위원 모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예산도 확보 안 돼 있는데 이런 것을 공모를 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런데,
○한성심위원 잠깐 계셔보세요, 일단.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만 분란을 일으키냐고요.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나는 사실 다른 위원회보다도 우리 위원회가 화기애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고,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수모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진통을 그렇게 겪은 것을 또 내놓습니까?
창의인성교육 관련된 전액을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한성심 위원님,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제가 잠깐만 우리 존경하는 한 위원님께 해주신 말씀 중에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잠깐만요.
한성심 위원님, 발언 끝나셨지요?
○한성심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삭감 요청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과장님 하실 말씀 하세요.
○한성심위원 동의 나왔습니다. 제청 나왔고.
○위원장대리 박창순 동의 있고, 또 제청이시고요.
○한성심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창순 일단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희들도 충분히 그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창의교육사업을 가지고 네 번째로 지금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정말 창의라는 말에 대해서 부담이 가신다고 그러면 명칭 정도야 얼마든지, 변경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창의교육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명칭도 예를 들어 영재육성이라든가,
○한성심위원 명칭 바꿨잖아.
○이영신위원 혁신이어서 창의로 바뀌었지.
○한성심위원 혁신이라는 글씨를 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껄끄러우시다면.
○한성심위원 껄끄러운 게 아니에요.
○박완정위원 아니, 없어요. 내용이 문제지.
○김순례위원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다음에 아까 공모했다는 그 말씀도 결국은 저희들이, 정말 우리가 센터만 들어가지 거기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현장에 강제로 이걸 해라, 준 게 아니고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본인들이 계획서 세워서 내면 창의교육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나름대로 걸러가지고 현장을 확인해서 그 내용들을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교육청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사업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안올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다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 이게 지금 센터 운영해야 되는 건은 조례가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는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어도 센터 예산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30억을 해주신다 해도.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충분히 그간의 고충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창순 예.
우선 이렇게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시간이 조금 많지가 않고, 또 하던 얘기 지금 계속 해온 것으로 해서 위원장도 지금 자리에 없고 그러니까 이 건 놔두고 다른 건만 지금 우선 좀 하다가 위원장이 오면 이 건을 의결하든지 하는 게 안 낫나요?
○박완정위원 한 번씩 일단 다 발언기회만 먼저 주고.
○강상태위원 진행했으니까, 이 건.
○박완정위원 이렇게 맥이 끊어지면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이 건까지 할까요?
○강상태위원 예, 그럼요. 이게 핵심인데 뭘요.
○위원장대리 박창순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의회 경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4차 추경까지, 금년 들어서 네 번씩이나 다시 올리는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나름 집행부에서 이렇게 네 번씩이나 4차 추경까지 올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어떠한 당위성, 이런 것들이 4차까지 과연 이렇게 올리는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우선 그 설명을 집행부에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이번에 또 4차 올리면서 저희들도 사실 많은 고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2014학년도에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창의교육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의견들을 모아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 통해서 2014년도 사업 참여 희망학교 사전수요조사 계획을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 현장에 이것을 공문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공문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보낼 때 이 계획서를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님 또 민주당 윤창근 대표님 그리고 우리 정용한 상임위원장님한테 제가 갖다드렸었지요. 다만 이 내용이 내년도에 사업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 수요조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4차이기는 하지만 사실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금 안 올리면 내년 사업으로 이것을 안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그런 내용으로 오인이 될까 그것을 염려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4차 추경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창의교육도시사업이 우리 성남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게 바로 교육혁신을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과 글로벌인재육성이라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족한 교육재정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란 말이지요, 이 사업의 성격이. 그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특히 우리 성남 같은 특히 구시가지, 뭐 분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아마 모든 학부형 또 우리 같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이렇게 4차까지 편성 요구를 하는 의회 승인을 요청하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꼭 우리가 좀 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공감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창의교육도시사업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만 이 모토는 혁신학교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서도 이 혁신교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가장 맨 먼저 시작한 혁신학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에 진행이 됐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거 보면 전라남도에서도 이 혁신학교사업이, 그 명칭이 뭐지요? 전라남도에서 하는 게? 무지개학교가 맞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무지개학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서울에서 하는 건 서울형 혁신학교사업이고 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가 행복플러스학교사업, 이런 사업들이 혁신교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야말로 혁신교육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거지요?
이게 2010년도에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올 단계가 됐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사업에 대한 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조사된 내용 혹시 갖고 있는 거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아직 여기에 대한 성과평가는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감사원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했던 센터 모델이 화성시인데요. 화성시를 감사원에서 감사했는데 그 지시사항에 가서 특별하게 그렇게 지적된 내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시에서도 그런 모델케이스를, 표본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보면 저는 충분히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이 혁신학교 사업과 관련된 평가가 나름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혁신학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일반학교와 구분되는 것을 보면 수업혁신입니다. 수업혁신.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수업혁신이에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러니까 통칭 배움의 공동체수업이라고 불리는 혁신학교수업이 교사 중심의 강의교육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끼리 모든 형식을 통해서 토론하고 가르쳐 주고 서로 배우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지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조는 애들이 전혀 없어졌다라든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다라든가,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든가,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어떠한 교육사업을 우리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시행이 안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지역에 백년대계를 위한 우리 애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세워주신 예산가지고 학교 수업에 반영할 수 있는 창의교육 프로그램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을 하거나 저희들이 올려놓은 센터를 설립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이 창의교육을 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초학습의 향상효과라든가 또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예절평화학교 모델 프로그램 그런 거라든가 또 독서프로그램을 통한 배움의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도 수요조사하면서 저희들이 창의교육자문위원회에서 프로그램들을 모았는데, 거기에서 방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난 프로그램은 필수 프로그램으로 넣고 나머지는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선정을 해서 계획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학교현장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시흥에 있는 장곡중학교라고 있어요. TV에서도 많이 방영이 됐던 그런 학교인데요. 거기에 보면 연간 한 2000여 명의 교사, 장학관들이 참관하러 오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런 혁신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건데요. 최근에 거기 수석교사인 우리 박현숙 교사가 「희망의 학교를 꿈꾸다」라는 책을 이렇게 집필해 냈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의 학교를 꿈꾸다」라는 책도 본 위원도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서도 보면 이 혁신학교 사업을 통해서 애들이 많이 달라지고 어떠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든가, 특히 교사들의 교육 욕구가, 전문가들이 봤을 때도 ‘아, 우리나라 현실에 교사들의 이런 욕구가 과연 이렇게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시할 정도로까지 좋은 평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학교현장에 가보니까. 그러면서도 선생님들이 밤 10시 늦게까지 근무를 하면서도 매우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교육사업의 어떤 하나의 큰 모델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육 환경이 바뀌려면 최소한 어떠한 정책이 10년 정도는 시행이 돼야 정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경기도 혁신교육 같은 건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타 지역에서 또 자체적인 교육자들 입장에서 보면 혁신을 통한 교육 사업이 매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들 얘기한다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려고 보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만 그 생각을 가지고 해서는 그러한 창의적인 또 그런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교육자문위원 30명을 구성했는데요. 그 자문위원 중에는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장, 교감, 교사 또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이런 학부모들 하고요. 그다음에 또 교육전문가까지. 그렇게,
○강상태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센터 설립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걸 효율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보면 기 화성을 포함한 많은 시군이 혁신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지금 선도적인 혁신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비하면 후발주자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행부의 내년 계획은 향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창의교육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2013년 포함해서 3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여기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2013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종전에 130억에서 지금 30억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2014, 2015년도에 정말 제대로 된 창의교육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금년에도 시작이 돼야 한다라는 게 집행부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다보니까요. 최근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혁신방안 토론회를 지난 8월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놀랍게도 가장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말을 했던, 가장 박수를 많이 받았던 학부모가 했던 얘기가 ‘혁신학교를 왜 혁신학교라고 부르느냐. 이것이 정상학교인데.’ 이런 말이 그 날 토론회 석상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그런 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박수를 가장 많이 받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우리 경기도 혁신교육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만족도,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만족도, 그다음에 교육, 혁신 등에서 인식차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례를 제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효능감에서도 가장 혁신학교들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자료에서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창의지성교육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매우 시기적절하고 바람직하다. 그런데 차제에 이 사업들은 꼭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예산 통과가 안 돼서 브레이크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안 된 이유들은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여러 가지가 좀, 자료들도 부족하고 설득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사업이 원안대로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창순 간사, 정용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소관 창의교육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고 동의가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신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정용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5명 거수)
내려주시고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거수 표결)
(4명 거수)
○박창순위원 다섯 분 들어버렸으니까 뭐.
○위원장 정용한 예, 더 이상 안 물어도 되겠지요?
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끝났고요.
한 가지 제가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평생학습센터라고 그러지요? 우리가 설립됐나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평생학습센터가 아직은 저희가 없지요. 다만 홈페이지만 지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요. 지금 거리에 있는 현수막을 보면 평생학습센터라고 많이 붙어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우리 성남시에 조직이 아직은 평생학습팀 하나만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예,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래서 그것을 대행하는 게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센터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우선은 다 하고 있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라 그래서 거리에 현수막이 붙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사업도 붙어 있고.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좀 혼동이 돼요. 저도 센터는 설립이 안 됐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가 좀 문제가 되기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가, 강사들 있지요? 강사들. 강사, 교육.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정용한 제가 지난번에 정치인들도 강의를 하고 막 이러는데. 정치인들도. 그렇지요?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스피드교육 그거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예. 정치인들도 이렇게 강사를,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스피치.
○위원장 정용한 예. 성함만 대면 딱 알만한 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위원장님, 그분이 정치인이기 전에 언론인이셨고 또 스피치를 하셨던 분이라서 했는데, 아무튼,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언론인이지만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돼서 구속됐다가 나왔던 분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올해 수료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수료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그걸 분석 중이고 영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쪽은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요. 그 선정을 하실 때 좀 그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여기에 보시면 있어요. 성남행복아카데미 강연회 해서 여기 나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정치학’ 이래서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아셨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정용한 보니까 아카데미 이런 것은 어떤 때는 여기서 하고 어떤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아까 안보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훈단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안보단체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그리고 예산은 또 우리 쪽으로 반영을 하고. 이게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지난번에 우리 박완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요. 그것은 지금 그쪽에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원장 정용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끌어와서 할 거고요.
아마 정치적인 그것은 평생교육하고는 저희들이 할 때는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우리 정책에 나쁜 정책이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게 무슨 말씀이지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나쁜 정책이 있어요?
아니,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나쁜 정책은 없지요.
○박완정위원 없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좋은 정책이에요, 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약간 덜 좋은 정책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많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정책에서 경쟁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추진이 못 되는 것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리고 그 경쟁을 시키는 게 집행부일 수도 있고 또 경쟁을 하는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창의지성교육인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창의교육입니다.
○박완정위원 창의교육이지요. 이름도 자꾸 헷갈려요. (웃음)
이것도 나쁜 정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이 채택이 되려면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예산, 할 수 있는 사업이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견을 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교육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필요한 우리가 예산에 투여해야 되는 것, 그것에 먼저 투여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고 해야 할 입장에 있고 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금 유지해야 되는 집행부가, 우리 권석필 국장님이 그 창의교육자문위원회라는 데 가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문위원회요?
○박완정위원 예, 창의교육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 인사하러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거기서 새누리당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특정 당은 얘기 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새누리당 전혀 거론을 안 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론 안 했지요. 제가 어떻게 특정 당을 거론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갔다 오신 분이 새누리당 때문에 못 했다고 그러던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오.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초청돼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자문위원입니다.
○박완정위원 자문위원이시지요. 그리고 이거 지금 설립도 예산도 통과도 안 된 거 지금 창의교육자문위원회 구성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만약에 계속 안 되면 이 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별도에…,
○박완정위원 이거 된다는 전제하에 창의교육자문위원회 구성하신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닙니다. 창의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박완정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진행방향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예산을 따와야지 하는 거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 그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박완정위원 그리고 여기에 창의교육자문위원회라는 것 이런 것을 만드시고 벌써 회의도 두 번이나 하셨다면서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 누가 있어요?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런 얘기, 지난번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이거 보고서 알았어요. 8월 8일에 구성했고만, 벌써. 그렇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신뢰감을 안 주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한성심 위원 지적하셨지만 공모사업 같은 것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해주면 공모, 왜 단어를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의회에서 예산 안 되면 공모사업 새누리당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내년도에 교육,
○박완정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2013년 창의교육도시 학교공모사업계획. 달라요? 과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모가 아니고 사전조사지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이것은 제가 보충 설명, 답변을 드릴게요.
○박완정위원 예, 교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최초에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의견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모라고 했었는데 이것을 의결을 하다 보니까 모 언론인도 한번 전화가 왔고요. ‘이게 예산이 아직 확정돼 있는 상태가 아닌데 공모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학교에 공문이 내려가기 전이고 우리가 논의단계였기 때문에 학교에 나간 것은 사전수요조사 계획으로 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공모라는 말은 바꿨습니다.
○박완정위원 바꿨다고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박완정위원 원래는 공모라고 했었다는 거잖아.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그게 논의단계에서 그렇게 돼 있던 것을 바꾼 거지요.
○박완정위원 잘못하신 것이지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그래서 사전수요조사가,
○박완정위원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터뜨리지 않았으면 계속 그렇게 갔었을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언론 터뜨리기 전이었어요.
○박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예, 1차 자문위원 회의 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완정위원 서로가 이렇게 자꾸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시면서 예산을 해달라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왕에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하실 거면 경쟁을 공정하게 하세요. 이미 다 의결 끝난 마당에 그래도 이것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께서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께서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교육예산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럴만한 이유는 계속 있었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절실하게 필요했고 또 원하는 사업이었고.
학교현장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개인 생각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안 주셔도 됩니다.
학교에 선생님들 같으면 제가 알기로, 분당은 모르겠어요. 본시가지 선생님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본시가지에 사시지 않습니다. 한 20명 선생님이라고 그러시면 잘 살아야 두세 명이나 성남에서 살고, 그러지 않으면 서울, 죽전. 거의 출퇴근이에요. 제가 아는 학교는 37명 선생님 중에 두 사람이 성남에서 살고 나머지는 전부다 다른 데 살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사람 아닙니까? 제 느낌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단지 학교에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학교시설 운영자금이나 좀 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착심이 애초부터 없으니까. ‘학교에서 시설 운영자금이나 좀 주지. 학교 운영자금이나 좀 지원해 주면 시설개선이나 좀 해주면.’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기 동네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일반 시청 공무원들하고는 달라 보여요, 지역에 대한 애착심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금 투입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면 시설개선자금 내지 학교운영자금 이렇게 주고 당신들 알아서 쓰시오. 이렇게 줘버리면 그 사람들 뜻대로 의지대로 써버리면 결국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민이고 우리 아이들이고 2세들이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어떻게 남고 뭐가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보더라도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떠한 어떤 목적, 어떠한 명분을 정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에 대해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힘을 합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이렇게 돼야 예산 투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보거든요.
혹시 국장님 그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첫째 학교를 감독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도 받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창의교육 관계도 그렇고 또 시설지원도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외지에 계시기 때문에 좀 애착심이 덜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선생님들을 양심을 믿고 또 그분들도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교육도 하시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교육계, 물론 시의회하고 직접적인 예산 편성, 인사, 조직 이런 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할 때는 최소한의 목적 그다음에 행정정책을 할 때는 정책을 세울 때는 이것에 대한 투입 대비 산출, 효과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피드백 이런 것을 꼭 해보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피드백이 뭐예요? 지난 것을 해보고 잘못된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런 게 피드백 아닌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것 자체가 할 수 없게 된 구조이에요. 지금 예산 상황이. 예산 투입 해가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주로 시설 쪽에 많이 투입을 하니까 바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환류, 정책 평가 소위 말하는 피드백 지금까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결국 제 얘기는 예산 투입을 할 때 우리가 얘기하는 창의교육 이런 것에 기본적인 바탕을 거기에 두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일단 저희들이 성과보고는 받고 있는데 좀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 이 서류를 제가 보여 드렸었는데 참 어이가 없어 가지고, 학교에서 나온 서류인데.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거예요.
내용인즉 뭐냐 하면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때 자체적으로 하지 마라 교육청을 통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보낸 것 보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봤습니다.
○박창순위원 하도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혹시라도 교육 예산하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받지 않겠다, 못 받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나 불이익을 당하니까 안 하겠다, 교장하고 행정실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내년에 그런 학교에 예산을 배정 할 것이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뭐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는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시에서 해줘? 지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는 소통이 조금 모르겠는데, 그날 교장 회의 때 과장도 그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교장선생님들한테 지원하고 교육청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전에 알려 달라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교육청에서 분명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바로 시하고만 얘기하고 교육지원청에 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니까,
○박창순위원 교육청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다음 의회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듣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보통골 승마장, 승마체험장.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승마체험장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거 세우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찬성 반대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거기에 지역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시의원 자격으로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옵니까?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님비현상 같이 보이고요. 그렇다면 캠핑장, 체육공원 해주겠다고 그랬었는데 승마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제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승마장 해주지 않는다면 캠핑장 더 안 해야 됩니다. 캠핑장이야말로 거기에 해놓으면 소음, 차량, 음악, 쓰레기 뻔해요. 다른 캠핑장들도 제가 다녀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이해관계 내지 정치인들 입장 그런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한다, 승마체험장이 기피시설인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글쎄요. 정부에서 장려하는 산업인데 주민들이 기피시설로 생각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까지 보니까 주민들에 대한 이해, 설득 그다음에 정책설명회 그런 것들이 지금 부족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분명하게 어떤 목적 어떤 상황, 설계 그다음에 이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하셨어야지요. 하지 않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의회에서 의결됐던 것 자체가 주민들의, 많지 않은 주민들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의향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위원회에서 환경 문제, 민원 제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고 예산을 승인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결과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조사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굴착을 해서 제대로 매립이 됐는지 확인 절차가 끝나면 저희들이 현장 설명도 해서 가부를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당초에 예정됐던 대로 별 무리 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리고 황송공원에 만들어지고자 하는 양궁장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태평동에 족구장이 아직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족구장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들어갔나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창순위원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도시 선정만 하면 뭐합니까, 평생학습관이 있어야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재는 다목적복지회관 22개, 평생학습기관으로 하고 평생학습센터는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아셨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지원과에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예.
국장님, 저는 교육행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부터 지금은 대학에도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육의 환경, 교육의 풍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어느 특정 당을 매도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제가 이런 것 그런 것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학교하고 창의학교하고는 또 다릅니다. 혁신에서 지금은 창의로 넘어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창의에 다양성, 개방성, 호기심, 사고의 확장, 수렴, 몰입, 배려, 분석력, 문제해결력 이것을 하나하나 피드백하고 평가하고 이런 것이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풍토에서도 잘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센터를 세워서 어떻게 하느냐, 힘들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유아단계에서 내용을 내실화하고 초중등에서 창의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대학의 사회봉사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광범위한 창의교육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창의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그만큼 지적을 하고 우리는 지원에 그쳐라, 그러한 것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창의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어, 그러면 그 학교에 어떤 내용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지원을 해주라 이거예요. 우리가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것에 오해가 없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질의드릴 내용은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남시는 최근 창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 회의를 갖고 2014년 창의교육도시 학교 공모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조만간 일선학교에 공문을 내려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보면 학교 공모사업 계획해가지고 창의학교 모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성남시가 확정한 공모 계획에 따르면 창의모델학교 30개소, 창의거점학교 5개소, 창의예비학교 101개소 등 146개 학교에 1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입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한성심위원 다음에, “권 국장은 이날 창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반영하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도에는 학교 단위 지원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46개 학교에 1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내년도 예산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집행계획을 저희들이 먼저 받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기본 큰 틀을 주고 학교에서 어떤 특성화,
○한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말씀드리는 틀리는 것이 조금 전에 왜 이렇게 공모 이렇게 했냐고 했더니 궁색한 변명을 내년도에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하셨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알아본다는 게 아니고요.
○한성심위원 지금은 1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이냐 묻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는,
○한성심위원 내년도에 119억 5000만 원의 예산 지원하실 거예요? 지원하실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한성심위원 우리 위원회 필요 없잖아요. 아예 성남시의회가 필요 없잖아.
국장님 바로 지원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제가 얼마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 한,
○한성심위원 여기에 나와 생각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한성심위원 활자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11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니까 이것을 지원하실 거냐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일단 학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문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심의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우리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6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도 예산 안 서면 못쓰는 것이지요.
○한성심위원 학교 시설은 지원하셔야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큰 틀에서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성심위원 틀리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도 내년에,
○한성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참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특정 아이템을 가지고 학력 격차를 높이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편적인 겁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나 창의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일반사회, 지자체까지 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단편적인 하나의 프로그램, 그것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것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래서 내용을 바꾼 것이지요. 전에는 뭉뚱그려서 200억 100억 이렇게 했는데,
○한성심위원 앞으로는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이재명 시장이 잘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너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앞질러서,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자체의 부채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의회에 보고 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모라토리엄인지 무엇인지부터 먼저 터뜨리고 모든 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되기도 전에 다 현수막부터 붙이고, 지금 이것도 일종의, 국장님도 그와 같은 행태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라는 것도, 내년도 예산도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돼야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렇습니다. 내년도 것은,
○한성심위원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와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니까 이것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기분 좋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의교육자문위원회 구성하는 것도 적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의교육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고 받아들이는 폭이 서로가 다르고, 이 문제가 아주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한다? 우리 위원회에서 누가 이런 것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부터 벌써 애드벌룬(ad balloon)을 띄워 가지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느 특정 정당에서 안 해서 못해줬다,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앞으로는 너무 빨리 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창의교육도시사업비 29억 5317만 9000원, 예산서 195쪽 창의교육지원센터 인력운영비 4682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30억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7시 12분)
○위원장 정용한 다음은 성남문화재단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희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선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문화 예술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생략하시지요.
○위원장 정용한 인사이동 없으시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전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랑방문화클럽 2012년도 하고 2013년도에 지출한 내역하고 명세서 정확한 영수증까지 첨부해 주셔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까지요.
지금 예산이 이것 한 가지만 올라온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예, 손주옥 국장님.
예산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앉아주세요.
교육지원과 문제가 아니라 아까 한성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앞서가는 게 정말 많아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장께서 어느 행사장 가면 “내년도 예산 얼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 받아요. 박수 막 치더라고요. 자기네 예산 올려준다는데 박수 안치겠어요?
그럼 그 화살이 어디로 옵니까? 의회로 다 오잖아요.
제가 어떤 자리에서 의장한테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5만 원 올려준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제가 의장한테 지시했어요. 인사 말씀할 때 의회에서 10만 원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올라온 게 파크콘서트하고 피크닉콘서트 관련 예산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먼저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예산편성된 것은 다 쓴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벌써 현수막 걸려 있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안 걸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현수막 다 걸려 있다고 하던데, 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것은 없습니다.
새로 더 추가로 하겠다는 현수막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난번에 올려준 피크닉 두 번째 한 것하고 그 부분만 현수막 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박완정위원 새로 더 추가로 언제 공연하겠다는 내용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없습니다.
○박완정위원 확실하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한 번을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10월 중순 정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박완정위원 10월 중순에, 좀 쌀쌀할 텐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한 7시 정도에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분당에서는 몇 회 한 것이고 본시가지에서는 몇 회 한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분당에서 파크콘서트는 전체적으로 9번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완정위원 아니 2013년에,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장한나 앱솔루트까지 해서,
○박완정위원 2013년에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10번 했고요.
○박완정위원 2012년에는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작년도에 10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추경해 주면 11번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본시가지는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본시가지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한 번 더 하면 세 번하겠다는 것이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시민들한테 문화생활을 향유해 주고 또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문화생활을 공유한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 과연 이것에 대해서 공감할까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본시가지는 무대가 없기 때문에 무대 설치하고 조명, 음향설치 부분 그다음에 객석이 없기 때문에 객석이 한 2000에서 2500개를 별도로 렌탈해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피크닉콘서트가 더 들어간다 이거지요? 8000만 원이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파크콘서트 6400만 원이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거기에 따라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홍보 부분,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홍보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그렇게 선진 많이 안 해도, 그리고 또 요새는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그렇게 비용 많이 드는 것으로 안 해도 되는데, 우리시에 지금 현수막이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크콘서트나 피크닉콘서트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 잘 찾아서 알지 않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지금 현수막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통 200만 원 정도.
○박완정위원 한 번 하는데?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전체적으로 1회에서 9회까지 3회씩 3회씩 잘라서 했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완정위원 자, 좋습니다. 사실은 피크닉콘서트라든가 파크콘서트가 본래의 의도를 벗어난 정치 홍보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사실은 우리 단체장도 그렇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운 시선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정치 선전화하고 화면 자꾸 띄워주고 모모 다 청산했다 그러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문화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정치에 편승해가지고 단체장 띄워주기나 하고.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고운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하게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예산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시나리오 누가 작성하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보통 시나리오는 사회자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배우들 가수,
○위원장 정용한 아니지요. 여기서 순서를 어느 정도 잡아주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초안만 공연기획부에서 잡아주고요.
○위원장 정용한 그래서 누가 잡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담당자가,
○위원장 정용한 그러니까 담당자가 누구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김** 대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담당자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줘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공연기획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어차피 다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 라인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그 시나리오를 누가 만들어서 어디어디까지 결재 받아서 그 사회자 손에 가는지 그 라인을 한번 밝혀 보세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녕하십니까. 공연기획부장 김철주입니다.
파크콘서트나 피크닉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국화 공연이다 그러면 들국화 쪽에 원쇼로 해서 공연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사회자 없이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사회자 있이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사회자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임의적으로, 한 시간 전에 와서 저희가 누구누구 출연한다고 하면 출연진들 소개를 하는 그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우리가 어떤 행사장을 가더라도 시나리오는 나와요.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를 들어서 수아레 같은 콘서트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제가 묻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정용한 어느 행사나 시나리오는 나오지요? 시나리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제가 그것….
○위원장 정용한 공연기획부장님이라고 하셨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정용한 어떤 공연을 하려면 하면 시나리오는 나오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시나리오 나오는데요.
○위원장 정용한 나오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정용한 하다못해 조그마한 동네 체육행사에서도 사회자한테 주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내빈 순서부터 어떤 행사에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누구누구 나올 거라는 시나리오를 다 줘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김** 씨?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김** 대리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김** 씨가 작성한다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아닙니다. 김** 대리가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출연자가 누구고 그리고 이 공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것만 주면 사회자 하고 그리고,
○위원장 정용한 부장님, 그런 변명하지 마시고요. 어떠한 행사든지 다 초안을 잡아서 집행부에 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틀린 멘트를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 천 명 되는 사람 앞에서.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최자가.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런데 시나리오 안 만들어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아레 콘서트라든지 공연장에서,
○위원장 정용한 변명하지 마시고 이 공연에 대해서, 피크닉콘서트하고 파크콘서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올해는 시나리오를 안 만들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가 시나리오를 작가 통해서 만들어서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아, 답변하네요. 답답해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안 만든 것을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정용한 들어가세요, 부장님.
○박완정위원 잠깐만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잠깐만.
○위원장 정용한 잠깐만요. 박창순 위원님 먼저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저는 시나리오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타기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했었던 부분이니까.
파크콘서트 6400만 원, 피크닉콘서트 8000만 원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44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제가 하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산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이 예산을 세울 때 봄 쯤 됐을 거예요. 앞으로 언어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는 예산은 절대 내가 협조를 안 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파크콘서트, 파크는 공원인데 콘서트는 공연이나 음악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분당공원 음악회, 분당공원 공연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모릅니까? 격이 떨어집니까? 그렇지요?
파크콘서트라고 예산을 세울 때 꼭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또 피크닉콘서트라고 했어요. 피크닉은 제가 알기로 소풍, 야외, 나들이 뭐 이런 뜻이지요? 그런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역시 콘서트 그랬고요. 야외음악회, 야외공연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말이 되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창순위원 격이 떨어지나요? 그렇게 하면 음악회가 작아지고?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창순위원 추진계획에서 보시면 아티스트 섭외, 이러셨어요. 예술인 섭외, 출연진 섭외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는 예산은 나는 절대 협조를 안 하겠다고 분명히 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 와요.
우리말이 변질되고 자꾸 혼탁해지는 이유들이 우리 성남시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 등등, 시에서 나오는 문서 보더라도 그래요. 오늘도 내가 보고 계속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복지보건국, 교육문화환경국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이 계속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줘서 주민들의 호응도하고 무관하게 또 거기에서 사회자가 누구를 유리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유불리 떠나서 그것하고 관계없이 저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온다면 협조하지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진짜 좋은 지적이세요. 공원음악회 해도 더 아름답네요. 아이디어가 아주 좋으시고 소신 발언 아주 존경합니다.
권석필 국장님께 묻겠어요.
○위원장 정용한 예, 국장님 나오세요.
○박완정위원 파크콘서트와 관련해서 아마 이게 잘 되니까 우리 관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무돼가지고 SNS에 결과를 올리고 하시나 봐요. 좋습니다. 우리가 SNS를 통해서 시 행사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 좀 오버되고 본인의 신분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권 국장님이 7월 13일 트위터에서 파크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면서 “입장료는 성남시(이재명 시장이 내준다네요.)” 그렇게 올린 적이 있지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박완정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올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박완정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이게 성남시에서 주최하는 공연이라도 입장료를 성남시 이재명 시장이 내준다는 그 발언을 국장님의 타이틀을 걸고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박완정위원 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시잖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국장이 그렇게 발 벗고 나서가지고 본인의 신분을 망각하는 행동을 하는데 밑에 있는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산하재단 앞에서 국장님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십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역시 여기 문화재단에 같이 있는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여나 이런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단체장을 띄워주기 한다거나 시민의 입장과,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행사 한번 열어서 내가 점수 따겠다? 큰 코 다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박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의 여부를 분명히 묻겠습니다, 권석필 국장님. 아셨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총괄적으로 말씀하려고 했는데 박완정 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서요.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용한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4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마치 행감 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너무 오래 됐고 그래서 빨리 4차 추경에 관련된 내용부터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잘 알겠습니다.
이번 파크콘서트에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많은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파크콘서트와 관련해서 연예인 섭외는 누가 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공연기획부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공연기획부 누가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부장하고 실무담당자.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공연기획부장님이 하시지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이분들 출연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 예.
○한성심위원 전체.
○박완정위원 전체로 주시고요. 출연료 러프(rough)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몇 회 공연에 누가 얼마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공연료가 산정된 예산이 있을 것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거기에 세부 항목을 제출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박완정위원 전체를 다 주세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과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크콘서트 증감액이 6400이지요? 그다음에 피크닉콘서트와 관련해서 예산이 8000만 원인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두 가지지요. 중앙공원에서 1회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개최했다고 했는데, 뭐 한 상태에서 안 한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파크콘서트 6400만 원 삭감요청하고요.
피크닉콘서트는 본시가지에서 안한 부분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중원구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알겠습니다. 6400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박완정위원 예.
○박창순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두 건 다 삭감하겠다고.
○위원장 정용한 예, 박창순 위원님 두 건 다 삭감 요청하셨습니다.
일단 저는 파크콘서트 삭감 요청했는데 박창순 위원님께서는 두 개 다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용한 예, 동의가 있으셨고 재청도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예산 심사 기법이 있겠지만 그동안 문화재단이 용어가 어쨌든 행사시에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평가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사유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쭉 공연현장을 돌아보고 우리 위원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 공연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또 시민 정서나 문화나 예술에 대해서 즐길 권리가 있는데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이런 효과들이 분명이 있다고 보입니다. 진행하다가 시의원도 소개하고 도의원도 소개하고 시장도 소개하면 찍어줍니까?
소개한다고 찍어줄 리는 없는 것 같고요. 정말로 선거 때가 되면 정책이 됐든 평가가 됐든 다양한 형태의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분당구에 있는 도시공간이 제대로 조성되어져서 공연하기 좋은 공간에서는 하고 공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안 해서 수정구·중원구 구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리가 공간적으로 봉쇄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수정구 을지대학 안에서 피크닉콘서트를 하는 것을 보니까 한 3000명 이상이 와서 즐기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성남시 전체 예산 대비 비교해봤을 때 크지 않은 예산들이었고, 중원구에서는 왜 중원구에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원구에서 공연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또 문화재단에서 막 고민을 해서 찾고 그랬는데, 저는 중원구에 와서 공연하면 저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지금 6400 부분은 어떻게 추가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피크닉콘서트는 추가적으로 이번에 조성을 해서 미처 문화재단이 그동안 가지고 있는, 또 아트센터가 가지고 있는 공연이 됐든 콘서트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형평성 있게 됐으면 난 좋겠다, 이것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삭감 주장을 하면 우리 중원구민들에게 또 박탈당하는 경우라서 삭감을 주장하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숙고해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한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도 중원구민입니다. 중원구에서 이런 축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 가면 시 전체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중원구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4차 추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많아야 3차 추경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4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같이 얼결에 올라온 것 같은데, 10월 같으면 우리가 10월 12일은 전체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0월 28일은 중원구한마음대회가 있어요. 줄줄이 지금 오거리축제다 뭐다 해서 10월에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중에 어디를 어느 날짜를 잡아서 중원구 콘서트를 하겠다는 것인지? 또 지금이 9월 중순인데 10월에 하겠다는 것은 벼락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중원구도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 이미 우리 박창순 간사님께서 제안을 하고 또 동의 재청까지 다 하셨기 때문에 중원구민으로서는 아쉽지만, 또 이게 너무 졸속으로 그때 그냥 누구누구 연예인 섭외해가지고 대충한다는 것 그것도 우스운 일이에요.
예총에서 지금 또 하지요? 예총에서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한성심위원 예총에서 예술제를 하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10월에는 다 중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 한다면 10월 중순이라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기적으로 10월 중순에는 우리가 날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도 중원구민이니까 욕심이 나지요. 어떻게 해서든 중원구에 좀 유치해서 해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졸목으로, 또 무리하게 하다보면 정말 편안하게 시민들이 즐겨야 되는데 쫓겨서, 자기들이 축제하는데도 여기저기 쫓아가야 되고 이러면 원성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내년도에도 피크닉 이런 연주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충분히 중원구에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면서 우리 지관근 위원님과 함께 저도 같은 처지인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중원구에 꼭 유치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면서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한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어쨌든 성남문화예술제, 중원한마당, 수정숯골축제 이렇게 막 그냥 섞어서 해석을 하시는데요, 냉정하게 평가해 보면 동원된 축제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 피크닉공연은요, 동원이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를 접하고 자발적으로 옵니다. ‘아, 우리 시민들 대중의 정서가 이렇구나’ 자치센터에서 작품발표회 다 동원해야 옵니다. 중원한마당, 또 어디 축제 다 보면, 어렵지요. 그래서 야, 이러한 중원의 이런 공연이나 콘서트 공간 문화가 없어서 답답한 부분이어서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대학의 공간들이 지역사회에 개방되어져서 하는 부분도 자발적으로 시민들 오는데 좋겠다, 접근성이 있어서 좋겠다 이런 부분이었고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 질문해 볼게요.
10월에 피크닉공연이 제4차 추경에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준비돼 있습니까,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지관근위원 그래서 일정이나,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행사부분들은 보통 저녁에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피크닉 같은 경우에는 한 7시 반 정도, 10월 되면 한 7시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성도 보이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섭외부분은 지금, 섭외는 기획사들하고 얘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우리가,
○지관근위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성립되면,
○지관근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름답게 보면 참 좋겠는데, 아름답지 않게 보면 이것 뭐 졸속으로도 보일 수도 있지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만 그간의 문화재단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정확한 시기라든지 또 거기에 적합한, 예총에서 하는 경우하고는 또 다르게 참여하는 계층들이 다르게 보였고, 수정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도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예술국장 손주옥 예.
○위원장 정용한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1억 4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정리 결과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성남문화재단 운영비 1억 4400만 원, 총 한 건 1억 44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됐고, 권석필 국장님 남아 주시고요, 아직 안 끝난 게 있어요.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조례부터 예산까지 많이 다뤘는데요,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198회 제4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용한 박창순 강상태 김순례 김해숙 박완정 이영신 지관근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회복지과장 정성진 가족여성과장 한경옥 노인복지과장 윤순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재양 교육지원과장 류진열 주민생활지원팀장 임형곤 수정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이형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서성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금란○기타참석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신선희 성남문화재단문화예술국장 손주옥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철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조일호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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