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0월 22일(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회계과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4시 32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부서 총괄설명 및 세부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34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괄설명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회계과
(14시 4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도 결산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이강두 계약1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7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 계셔서, 과장님 앉으셔갖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왜 정자동주민센터 신축은 왜 이게, 불가, 취소로 나왔는데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와서 취소가 됐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KT 앞에 있는 정자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여기 5쪽에 있는 이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
○회계과장 류진열  아, 5번이요?
박영애위원  예, 2017년도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있어서 2개가 나왔잖아요, 태평4동하고 정자동.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자동을 신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이후에 정자1동이 탄천 건너편에 그쪽에 또 분동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또 그 옆에 그…….
박영애위원  그때 주택을 매입한다고,
○회계과장 류진열  일반주택이 두 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을 가지고, 그쪽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그 금액 가지고는 못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영애위원  취소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그대로 그냥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무리가 현재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는 일단…….
○회계과장 류진열  예, 정자1동이 그쪽을 다 별도로 이제,
박영애위원  그거를 커버를 하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쪽을 커버하니까.
박영애위원  그때 분동이 되면서 커버를 하게 되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없던 걸로 취소가 됐다고 보면 되겠다. 그렇지요? 매입을 할 수가 없고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계획은 지금 없으시고, 일단은.
○회계과장 류진열  예.
박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물 드시고 하세요. (웃음)
○위원장 안광환  천천히 하세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성남동주민센터 이전비 30억 지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 운영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현재 이용비요?
안광림위원  예, 한 달 전기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 얼마씩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마 그거는 오피스텔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좀 더 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장기적으로 이거 한번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거기도,
안광림위원  아마 실장님도 이거 구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거 문제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거 한번 고려해야 돼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열심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시에 세차장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세차장이요?
안광림위원  예, 시 안에?
○회계과장 류진열  지하 2층 주차장에.
안광림위원  거기는 세차를 어떤 차만 해요? 관용차만 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관용차만 하고 있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에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량정비에 수리 및 세차비용 해갖고 책정돼 있는데 그러면 세차나 이거는 그냥 세차용품 구입비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세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7쪽 말씀입니까?
안광림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자료 확인) 아, 여기서…….
안광림위원  공용차량관리 중에서.
○회계과장 류진열  아, 여기요. 여기 있는 거는 수리할 때, 수리하는 것은 여기서 지출을 하고 세차만 약하게 하는 것은 여기서, 지하 2층 주차 거기서 하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세차비용은 별도로 밖에 나가는 세차비용이에요, 아니면 여기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이제 큰 차들,
안광림위원  대외에 세차 맡기고,
○회계과장 류진열  예, 나가서 해야 되는 세차.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자동차, 이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보험은, 우리시에서 보유한 차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100대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100대에 대한 보험은 입찰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100대에 대한 것은 아마 이게 입찰을 해서 하는데,
안광림위원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 일괄적으로 해당 어떤 A라는 보험사에다가 통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회계과장 류진열  입찰해서 하니까 좀 그것 낮게 들어오는 데가,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낮춰야지요, 낮춰야 되는 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차 정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유류나 이런 것들은 따로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데나 가서 정비 및 주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도 우리 회계과에서 제일 아마 낮게 하는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기름값도 그렇고,
안광림위원  그러면 A라는 주유소에다가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일괄적으로?
○회계과장 류진열  예를 들어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주유소별로 받아가지고 제일 낮게 하는데 거기는 우리 회계과에서 그쪽을 선정을 해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정비까지는, 거기가 정비하는 거는 거기가 되지 않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비 운영은 별도로 하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건당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페이지 7쪽. 공유재산관리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자료 확인) 여기에…….
○위원장 안광환  맨 위에.
○회계과장 류진열  아, 이거요?
한선미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이거는 1만분의 1에서 11%까지 그렇게 평가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한 건당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건당 금액보다도 비율로 쳐야 되겠지요.
한선미위원  비율로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것 감정평가에 대한 품목은 주로 어떤 것들을 감정평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감정평가한다는 것은 그 차량에 대한 전반적으로,
한선미위원  차량?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지요, 그것이.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분류가 뭐 뭐가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이게 일반 공유재산관리니까, 아, 이게 토지네요, 토지.
한선미위원  아, 토지?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예, 일단 이해됐고요.
  그런데 여기 차량정비에 보면 수리 및 세차비인데,
○회계과장 류진열  차량.
한선미위원  예. 1억 한 5700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전체 차량을 다 얘기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마 이 100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뭐 수리라든가 세차에 연관돼 있는 그런 세부적인 것도 관리는 하시겠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우리가 아까 2층에 있는 주차공간은 잠시 비가 오거나 했을 때만 뿌려가지고 하는 것일 뿐이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금 큰 승합차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주차하거나 하는 것들은 나가서 또 전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제가 여쭤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수리나 세차에 연관되어 있는 우리시 안에 있는 그런 차량에 연관된 것 같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대략 몇 대 정도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 차가 100대.
○회계과장 류진열  100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시청에서 관리하는 차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총 100대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가네요. 관리하시는 데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일단 이해하고, 100대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LED 면조명 교체공사 11쪽에. 이거 우리시 전체를 다 LED 공사를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LED 교체한 거요?
한선미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이게 4억 2000인데 면조명이라는 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우리가 시청에 전반적으로 여기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한선미위원  의회는 LED가 들어온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최현백위원  이게 LED예요, 이게.
○위원장 안광환  이게 LED예요.
한선미위원  아, 이게?
○위원장 안광환  의회는 다 고쳤어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 전체 100%로 보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예산에 따라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순차적으로?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면조명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4억 2400 정도가 몇 % 정도인가요? 몇 개? 개수로 LED 몇 개?
○회계과장 류진열  이거를 평균으로 그러면 따져봐야 될 텐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 좀 그 개당 단가는 우리 팀장이 좀 설명하면 안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안녕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 박규련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반갑습니다.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우리 교체 수량이 총 1만 2906개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1개당 단가가 그러면 대략?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1개당 단가는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소요 예산이 1만 2961개를 바꿨는데 16억 81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교체 주기가 있나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교체 주기는 없고요, 우리 LED 등을 갖다가 전체를 다 100% 올해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시 청사하고 시의회 다 합쳐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1만 2906개?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961개.
한선미위원  962개?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개수의 금액이 4억 2000은 아닌 거지요? 순차적으로 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그렇지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몇 % 된 건가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100% 다 했습니다. 올해 금년까지 해서 100% 다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2017년도에 했던 금액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체 주기는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한 번 교체하면,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아닙니다. 수명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인지는 한번 위원님께 제가 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그러면 최종 교체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나요? 언제부터?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2016년 이전부터 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한선미위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셔야지 내구연한에 맞춰서 예산도 수립하고, 이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제가 2016년도부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15년도 이전 거는 별도로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우리시가 이걸로 교체하기 시작한 게 2016년부터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전부터 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그전부터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전부터?
○회계과장 류진열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난해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난해에 100% 마무리 됐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2017년도에 마무리 된 게 4억 2000이 마무리가 된 건데 이게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지금 총 예산을 우리 실무팀장께서 16억 들었다고 하니까요, 4억이면 한…….
한선미위원  4%?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4×4=16이면 한 25% 정도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25% 정도 되고 16억 원을 1만 2000개로 나눠 보니까 한 13만 원, 개당 한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13만 원. 이게 시중 단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시중 단가까지는 제가, 그거는 실무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 단가보다 조금 높은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하면 사실은 가격 대비,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LED로 교체를 할 때 공동구매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는 또 시 청사하고 와트 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공동주택에서 뭔가 이렇게 같이 할 때도 시중에 10만 원 하는 거를 5만 원에 이렇게 공동구매해서 일괄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도 절감이 되고 이랬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데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런데 약간 단가 대비해서 조금 비싼 감은 드는데, 어쨌든 이거 교체 주기 이런 거에 대한 현황 파악된 거 그거 자료 좀 주십시오.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시간외 수당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몇 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똑같은 11쪽에 보면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보수’가 있고 ‘기타직 보수’ 이렇게 있는데 인건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시간외 근무하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것까지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휴직을 했거나 또는 명예퇴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포함되어서 지금 보수 잔액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것도 시간외 수당도 이 안에 지금…….  
한선미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어디에도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또 이렇게 수립을 해놓으신 게 있는지 그게 조금 눈에 보이질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도 시간외 수당이 포함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최현백위원  없으시면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결산하고 추경하고 관계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에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공유재산 중에서도 시유지 부분이 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최현백위원  그 시유지 관리 물론 재산관리계에서 잘 하시겠지만 가령 백현동 임시청사요, 백현동. 백현동 599번지입니다. 거기 임시청사로 사용하다가 2010년에 백현동행복지원센터로 바뀌었지요, 엊그저께 명칭이.
  신축 완료되면서 이전해가고 현재 그 임시청사 자리 지목(地目)을 봤더니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정도 위치에 이게 도로변이에요. 도로변인데 그 정도 위치에 약 840㎡니까 한 250평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주차장으로 지금 32면인가 쓰고 있어요. 23면인가 32면인가 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러한 시유지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관리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들이 시유지가 나대지로 돼 있는 부분들은 그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당이라든지 판교 지역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가급적 토지 이용이 반영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그냥 평면주차를 하고 있어서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모습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도를 높이려면 주차장 용도에 맞게 더 주차 빌딩을 더 이제 건립을 해서라도 주차 활용을 높이는 것이 낫지 그것을 주차장을 다른 용도에 맞게 무슨 복지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계획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런 거지요, 그 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10년이 지나면 묶여 있던 게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목이라든가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단 판교 쪽 신도시에 관련된 어떤 토지 이용뿐만 아니라 성남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령 어쨌든 같은, 물론 법에 의해서 해야겠지만 같은 가치의 땅이라도 어떤 관리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을 하고 기타 우리 성남시 상황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든다면 훨씬 더 우리시에 큰 도움이 될 거 같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혜택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시유지 관련한 관리계획이랄까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 시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토지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절대면적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저희들이 아마 규모 있게 한번 이렇게 조사도 해봐서, 조사해봐서 규모 있는 시유지들은 작은 것들은 뭐 이렇게 합병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프로그램을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확인 하나 하고 다른 질의할게요.
  결산은 어쨌든 우리 회계과가 담당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니까 종합해서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예, 각 부서 거를 종합해가지고 결산을 처리하는 부서가 우리 회계과에서 하시는데, 지금 어디지요, 거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상 이월금액과 우리 회계과에서 결산서로 총 정리한 거에 차액이 차이가 좀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5억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5억 정도가 지금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상의 내용과 우리 전체 결산서상의 내용이 5억 정도 상이한 부분이 있지요? 5억 이상, 조금 이상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하셨으니까 제가 예결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왜냐하면 조금 이따가 우리 맑은물사업소하고 또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예결위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아무튼 차액이 있다, 5억 정도. 그렇게만 확인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됐고요. 우리 회계과 관련된 것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께서 차량 정비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대당 한 157만 원 정도 드는 거 같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1억 5600만 원, 100대 정도 하니까. 새 차도 있을 테고 좀 오래된 차도 있을 텐데 대당 157만 원이면 이게 차량 정비에 들어가는 게 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이거 좀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이게 차량별로 금액 차이가 좀 많다는 것은,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평균 그렇다는 건데 차량이 100대 중에 새 차도 있을 테고 별로 수리를 안 해도 되는 차가 있을 테고 좀 내구연한이 오래된 거는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테고 이럴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게,
윤창근위원  그러나 평균 157만 원인데 정비를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차량 정비에 있어서 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라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됐고요. 정자동주민센터는, 이거는 뭐 아까 박영애 위원께서 얘기하셨고.
  성남동주민센터 별관 신축하는 거, 대부분의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이 명시이월을 거의 예산을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 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사업 시기를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게 예산 편성해 놓고 거의 대부분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은 사업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지요, 대부분을 이월시킨 것이? 사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방식을 해나가려고 할 때 주민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고 주민들이 내세우는 의견도 있어서 조금씩은 뒤로 밀리는 그런 기회도 있고, 그런 기회 때문에 조금…….
윤창근위원  좀 답변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을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사업시기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이런 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이건 내가 궁금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일반운영비인데 사고이월이 5억 정도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킨 건지 그것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어느, 분당동 말씀이신가요?
윤창근위원  아니요, 시청사 유지관리. 1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고이월을 5억 14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일반운영비인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켰나 지금 그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청사 용역 문제예요. 그런데 이 청사 용역이 연초 매월 2월 1일에 시작을 하고 1월 31일에, 익년도, 그날 끝나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5억 1400만 원은 내년도 2월까지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1월 31일까지.
윤창근위원  1월 31일까지 들어가는, 그러면 1월 31일이면 한 달 정도 더 들어가는 거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한 달 그 청소 용역하는 데 5억 1400 정도 들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10월 말, 11월 말, 12월 말, 1월 말 아직도 4개월이 남았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그 회계연도는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자르잖아요,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르는데 계약관계상,
○회계과장 류진열  이런 경우,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을, 그것도 그냥 계속비 이월 이런 것도 아니고 사고이월 시켰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윤창근위원  아니, 계속 해왔는데 이유를 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나와서 이유를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청사관리팀장 박규련입니다.
  2017년도 우리가 청사 관리를 하는데 청소 용역,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 3개 구청 청소 용역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창근위원  3개 구청?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청소 용역 관리도 저희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 자로, 2018년 1월 31일이 되겠지요. 1월 31일 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 용역, 1월에 지급할 용역금액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윤창근위원  시청사뿐만 아니라 3개 구청 청소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청소 용역, 시설관리 용역, 3개 구청,
윤창근위원  시설관리비까지 해서,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계약을, 어차피 계속 일은 해야 되는 거고 계약을 그때쯤 하니까 그 회계연도가 지나갔어도 그만치 이월시켜서 쓴다는 이런 얘기,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용역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사고이월이에요, 그러면. (웃음)
○회계과장 류진열  명시이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아니, 사고이월이에요.
윤창근위원  사고이월이에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사고이월이에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용역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윤창근위원  계약을 12월까지 계약합니까, 그러면?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1월 31일까지 1년간을 한 계약입니다. 2017년도 2월 1일부터 2018년도 1월 31일까지의 계약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냐고요, 이게.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원인행위를 잡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입니다.
윤창근위원  원인행위를 잡았어도 이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그런데 이제,
윤창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다 이거지요?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메인로프를 교체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교체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엘리베이터요?
윤창근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엘리베이터가 현재 우리 것도 지금 수리를 해야 될 형편이라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는데, 내구연한이 얼마인데 이거 교체를 하셨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류진열  엘리베이터가 처음에 우리가 준공해서 들어올 때부터 써 온 것인데요,
윤창근위원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이게? 메인로프가.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게 연한은 있지만 그로 인해서 고장이 나거나 이로 인해서 사람이 다칠 경우가 있으면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바꿔야 될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1층에서 2층 올라간 건이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참, 이런 게 내구연한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작년에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이 남겼는데, 불용액으로.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보강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회계과장 류진열  그게, 잠깐만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자료 확인) 아, 이게 18명입니다.
윤창근위원  18명?
○회계과장 류진열  예, 18명인데요, 전일제가 18명이고 시간선택한 사람이 4명 해서 22명이네요.
윤창근위원  22명. 그 예산 지금 집행할 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도 이 추가계획이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이거는 계획은 있는데요, 여기에서 남은 잔액은 국비는 70%거든요. 이거는 국비로 돌려줘야 되고요, 우리 거는 나머지 30%인데 새로 내려온 금액 가지고,
윤창근위원  이분들이, 사회복지직이 어떤 분들이에요?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회계과장 류진열  계약직은 아닌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규 우리 직원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정규직인데 요즘에 문재인 정권에서 공직 인원을 사회복지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동에다 이런 사람들을 배치를 하는 그런 사회복지직들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 동에 배치가 됐어요, 아니면 일부만 됐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정말 너무 인력이 많고 또 사회복지직이 꼭 필요한 그런 데다 배치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곳만 했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이게 바람직하지요, 그렇게 하는 게. 그 사회복지직들이 워낙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추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환  추경은 의결을 또 따로 해야 돼요.
고병용위원  예, 추경할 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질의를 해놓고 의결을 나중에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추경, 아니, 아까 총괄설명하셨으니까 질의는 같이 하되 우리가 의결할 때는 다시 따로 의결해야 되니까 해주세요, 그거는.
고병용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2018년 추가경정 설명자료를 보면, 그 페이지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하고 그 뒤로 해서 한두 장인데, 그 자료에 보면 인력운영비는 추경보다 기정예산액이, 여기 보면 전부가 다 적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은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런 경우는요, 인건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반기쯤 되면 이게 호봉도 승급을 하고 승진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호봉도 승급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시장님부터 해가지고 9급까지 전반적으로 이것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증가가 되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아, 추가로 하셔서, 그러니까 예산액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정액이 더 나왔다 이렇게,
○회계과장 류진열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되면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위쪽이지요, 이제.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시청사 유지관리비, 특정업무 경비 이런 것들은 추경보다 대부분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시청사 유지관리,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한두 분야가 아니고 거기다 똑같이 아까 앞에 하고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경이 제가 개인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한두 곳이 아니고 거의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추경을 세우기가 좀 더 쉬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디테일하게 잡지 못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서 저를 좀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추경할 때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인건비 같으면 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 주는 부분은 부족하니까 더 세워야 되고요. 지금 이렇게 감액되는 부분들은 일단 사업이 끝났습니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사업이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큰 것들은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규모 있게 남거든요.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규모 있게 남는 것은 추경하면서 그 예산을 줄여줘야 다른 예산으로 확보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남은 불용잔액 이것들을 연말까지 가지고 가버리면 나중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못 쓰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반기나 이 4회 추경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된 것들은 남은 예산을, 불용액이라든지 사업 하고 남은 예산들은 다른 사업에 쓰기 위해서 감액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를 4차 추경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남은 예산을, 예상되는 것이 아니고 남은, 확정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켜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이런 조치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두 번 발언하실 거예요?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희 혹시 공사 이런 거 계약할 때 업체 선정하는 그런 기준,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요?
한선미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그거는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런,
한선미위원  아니,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용역이든 간에. 입찰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안에 들어가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수의계약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 성남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를 상대로 해서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전부 다, 예를 들어 200개의 업체가 있다, 여기를 돌아가면서 하나씩 수의계약을 준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한선미위원  아마 그런 계약 건은 거의 없을 걸로 여겨지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는 못 하고.
한선미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평가하는 거나 이런 방식에는 맞지 않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매뉴얼이 없다라고 그러면 매뉴얼을 개발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도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하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불복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이 없다라고 그러면 매뉴얼을 좀 개발을 해서 나름 선정하는 기준방법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럼 심의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준해서, 현장 갔는데 기계는 몇 개, 예를 들어서 인쇄업이다 이러면 인쇄업에 필요한 뭐뭐뭐뭐 물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의 것들에 평점이 들어가 주면 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약관계 놓고만 봐도 철거라든가 폐기물 관련 처리되는 부분이라든가 관내의 부지 안에, 부지라든가 수목 같은 거 이런 거 정비공사할 때도 보면 여기에 따른 비용만 해도 지금 5억이 넘거든요. 그리고 공공청사 중에 신(新)청사하는 곳에도 기존 건물에서 또 철거해야 되거나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2억 4800, 2억 5000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이것도 거의 8억 정도 수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청사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업체 선정할 때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 타당성 등을 고려해서 정말 심사숙고한 그런 선정 과정이 있다라고 그러면 누구도 몰아주기에 대한 부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거기에 의혹을 품지를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이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게 없다라고 그러면 이거를 업무처리를 하는 우리 과장님부터, 또 우리 팀장님들, 계약1·2팀장님 계시잖아요. 다른 주민센터부터 이런 쪽도 다 마찬가지고 계약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은 이런, 늘 의혹 속에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런 매뉴얼이 정확하게 또 갖춰져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업무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감은 현저히 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스템이 없으면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는 부분도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약업무하면서 지방계약법이든지 또 타 법에서 배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있어서 모든 것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좀 기회를 균등하게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더 연찬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질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청사 관련해가지고 재판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거 끝났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서로 간에, 우리가 원래 원고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고고. 그런데 우리가 또 이기고 나니까 그쪽에서 한 사람은, 현대는 포기를 했고 나머지 감리사나 용역사에서 우리 성남시를 상대로 또 이 사람들이 3심, 대법원에다 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다 지금, 우리도 원고에서 다시 냈어요.
윤창근위원  아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런데 그쪽에서,
윤창근위원  그래서 끝난 결과만 좀 얘기해 보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예. 그래서,
윤창근위원  얼마 우리가 저기, 결론적으로는 얼마에 딱 끝난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최초보다 한, 최초 승소보다 2심에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2억을 우리가 깎였어요.
윤창근위원  그래서 총 얼마 지금 하자에 대한 걸로 결론이 났냐고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게 7억 1500을 우리가,
윤창근위원  7억 1500?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좀 약하긴 하네. 약하긴 한데요, 어쨌든 끝났으면, 이게 건물을 지을 때 시청사든 의회청사든 실제로 지금 비가 샌다든지 단열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잖아요, 안에 공조기 난방 이런 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의회만 해도 사실 한여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재판이 끝났으면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그런 문제를 개선할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승소를 했어야 돼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걸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그 부분이.
윤창근위원  그 부분은 패소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패소했으면 그거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게 이겼으면 그 돈으로 하겠지만 그걸 이기지 못했으면 결국은 우리 돈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회계과장 류진열  아무튼 저희들도,
윤창근위원  아니, 시간을 짧게.
  그거에 대한 재판이 끝났으면 이 단열 문제나 이런 것들 해결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년도 예산에 그런 거 지금 편성된 거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거 가지고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있고요, 시장님 방침도 그렇게 받으려고,
윤창근위원  내년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됐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이게 결국은 에너지 효율과 관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재판 끝났으면 빨리 신속하게 청사에 대한 하자보수 그리고 단열 보완 문제 이런 것들 해결을 예산을 편성해서 빨리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답변 좀 해주세요.
  행복이가 공유재산관리 등록돼 있지요? 성남시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맞잖아요. 아니, 이거 언론에도 다 나오고 이재명 시장의 SNS에도 그렇게 있는데. 공유재산 등록돼 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돼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물품으로 등록돼 있다는,
○위원장 안광환  물품?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안광환  아, 그게 물품, 물품으로 돼 있으면 공유재산 등록은 아니고 그냥 지역경제과의 물품으로, 거기 캐비닛이면 캐비닛 뭐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품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웃음)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물품으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맞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으로 등록돼 있다는 거는 생명체를 그냥 물품으로만 등록이 가능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동물보호법까지는 알지 못해서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이게 공유물재산에 등록돼 있다고 공식적으로 SNS에다가 얘기해갖고.
  등록은 안 돼 있는 거예요,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재산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재산으로는 안 돼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난 그래서 공유물재산심의위원회 왜 안 열고 그러는지를 몰라갖고. 왜냐하면 분양이나 파송을 한다고 얘기하기에 그거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물어봤는데 결론은,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절차를 좀 알아보고 관련 부서에서 위원장님께 자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제가 또 지역경제과 할 때 얘기드릴 거니까요, 그냥 놔두세요.
  아니, 나는 거기에 분명히 공유물재산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지역경제과 물품으로만 등록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러면 물품으로 등록돼 있는 거는 처분이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역경제과에서 누가 가져간다고 그러면 그냥 계약해서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폐기라든가 뭐 저기 한다고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물품에 대한 거는 관련된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또 거기에 행복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과 연관된 법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지역경제과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자,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경 아까 같이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도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낙중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상철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소장님, 서면으로 하자는 위원님 계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예, 소장님.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니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1278억 6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안광림위원  이거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사실은 이거 고도화정수시설 그것도 좀 있긴 있었지만 제가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이런 얘기드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우리 본시가지에 대한 상수도요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상수도에 대한 어떤, 본시가지에는 새로 설치하는 것도 없고 이 돈을 그대로 쌓아놓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했다는 거는 좀 어폐가 있어요. 물론 고도화정수시설 비용이 들어가면 급격히 떨어지긴 하겠지만 충분히 시가 여력이 있으면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본시가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계잉여금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본시가지에 상수도개량사업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서부터 고도정수화사업이 본격화되고 하면, 지금까지도 물론 노후 급수관 교체라든지 배수지 시설개량공사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런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율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안광림위원  그거 정부 방침이 약 91%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90%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하여튼 간 90% 정도 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우리시가 한 77% 정도 되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77%.
안광림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계속 이렇게 낮게 잡았던 거는 사실은 이 세계잉여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편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안광림위원  좀 차이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건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광림위원  이거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이렇게 갭 차이가 벌어지면 언제쯤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상수도의 종합계획 수립을 하면서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용역까지 담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차별 계획으로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한 계획을 수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용역은 현재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내년 예산에 일단은,
안광림위원  내년 예산에 있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안광림위원  이것 좀 미리미리 해서, 미리미리 현재부터 대응해야지 나중이 되면 큰 시의 또 손실이 되니까 좀 하고요.
  아까 세계잉여금 문제, 이 문제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총괄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우리 소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성남시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에 사고이월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위로 치면 5억 1600만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5억 1600만 원인데 이게 사고이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본예산 결산서, 성남시 전체 결산서에는 이게 지금 누락돼 있어요. 누락돼 있다 보니까 내용이 상이하단 말이에요. 우리 특별회계하고 본예산하고 5억 1600만 원만큼 내용이 상이해요.
  이게 왜 이렇게 상이하게 됐는지, 누락되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5억 1660만 원이 사고이월비에 포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예산, e호조 예산회계시스템에서 그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2단계 정비사업 1건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사고이월 사업비에서는 누락이 돼서 포함은 안 됐습니다만 그 5억 1660여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는 합산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체 액은 맞는데 어쨌든 사고이월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좀 상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게 본예산서가 정부에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이미, 이게 내용이 상이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전산상으로는 정리가 제대로 돼 있을 듯한데 우리 특별회계 결산서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산상으로는 제대로 돼 있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다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전산상으로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그 전산상으로 제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시민에게 공개하는 시 홈페이지에는 그럼 전산상으로 제대로 정리가 된 게 올라가겠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제출된 이 자료만 좀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 위원들께 다 제출된 자료기 때문에 35명 의원들한테 다 제출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수정을 해서 수정된 자료로 예결위에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사실상 이런 거 잘못되면 결산 불승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해는 선거가 끼고, 이게 보통의 경우 결산이 거의 그전에 끝나는 건데 이게 선거가 있다 보니까 결산이 뒤로 좀 시기적으로 많이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산상으로 입력돼 있는 것과 이 자료가 좀 다른 점이 생긴 건데 그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건 아무튼 위원님한테 기 제출이 됐지만 이건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게 총괄이니까 우리 소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수도 관련된 특별회계 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87페이지 지금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자료 확인) 예.
윤창근위원  예, 87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사업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13억 8000만 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87페이지 미집행액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창근위원  예, 미지급액 조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지금 하수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아니, 상수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상수도요?
윤창근위원  제가 하수도라고 그랬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상수도. 상수도, 물, 수돗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87페이지에 보면 미지급액 조서가 있어요.
  그런데 13억 8000만 원 이게 미지급액 조서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내용이 보면 ‘11월분 정수구입비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연도 내 미지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3억 8000만 원이 미지급액 조서로 올라온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13억 8000만 원이면 작은 게 아닌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정수구입비니까. 이 정수구입비라는 거는 우리가 정수하기 전에 물을 사오는 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윤창근위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죄송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께서 그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미지급액 조서에 있는 미지급금은 정수구입비로써 11월분인데요, 납기가 12월, 그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를 하게 돼 있는, 납부기한이 말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원인행위를 12월 초에 해서 수도행정과로 넘겼는데 수도행정과의 시금고의 잔액이 부족한 관계로 1월 2일 자로 그다음 해에 예산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2017년도 12월 31일이 일요일이고 1월 1일도 일요일이고 그래갖고 원래 납부기한은 말일이지만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으로 돼 있어서 1월 2일에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잔액이 부족해서 그랬다고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은행에 잔액이 없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왜 잔액이 없어요? 이거 예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때만 이렇게 잔액이 부족했을까요? 이게 제가, 우리 과장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설명하셨으니까.
  결론. 잔액이 부족해서 이게 그다음 년 1월 1일에 결제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우리가 매년 정수구입비에 대한 건 예측 가능하단 말이에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얼마 정도 소요된다, 매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잔액이 부족해서 이게 결제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예측을 안 한 것이고. 그렇지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잔액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지급액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괄에 있어서 우리 하수도에 관련된 거는 크게 이 두 가지 제가 좀 지적을, 소장님하고 앞으로 이 두 가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소장님,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지금 중원구·수정구 하수관이 합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재개발·재건축되는 지역은 분리식으로 좀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내용은 아니니까 또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용역을 내년에는 한번 주셔서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 또 될 수 있는 지역을 좀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그건 위원장님 행감 때 말씀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어느 지역부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미리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내년에는 좀, 그게 개발되는 게 모든 본도심에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될 수 있는 지역은 용역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 지역서부터 단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좀 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총괄질문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6시 0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안녕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차상철입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수도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회만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옥영 요금팀장입니다.
  정상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과별 결산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회계연도 세입세출,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이거 알아본 결과 수도행정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아, 그러세요?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그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에 17페이지를 보면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한선미위원  이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 내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자료 확인)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이거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주신 거 여기 안에 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아, 이건 저희 수도행정과가 아니고 하수도 수질복원과가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 알려주셨네요.
  이따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도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저기가 추경이었어요?
  과장님네 추경도 있네요?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추경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차상철 수도행정과장님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야 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예, 감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16시 0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러면 저희 수도시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철모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최현백위원  상수도 세 번째 칸이 되겠네요. 상수도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 이게 지금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이게 아니군요. 이거네.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칸에 수선유지비. 이게 현액 대비해서 지출액, 집행잔액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금액이 안 맞는다는 뜻은 숫자 계산이 틀렸다는 뜻인가요?
최현백위원  예,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출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더하면 예산현액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뜻인가요?
최현백위원  예, 다른 건 지금 다 나오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자료 확인) 수선유지비는 2개 더하면 1억 5000이 나오고요, 노후 급·배수관 교체비가 지출액하고 집행잔액을 더하면 17억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19억으로 기재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최현백위원  예.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17억하고 한 2억 정도 차이나잖아요. 그 사이에 사고이월된 사업비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거를 기재를 해주셔야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웃음)
최현백위원  그리고 다섯 번째에 수선유지비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으로 해서 2601만 906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현액은 9억 6147만 4000원이에요, 지금 사항이.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런 것도 그게 이제 본 사업비가 사고이월돼가지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러니까 당해 연도 집행액에서 남았다는 거를 표시가 숫자상 이렇게 기록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이 되면 그다음 해의 예산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예를 들면 기성금을 지급했다든지 이러면 그 기성금에 대한 집행잔액 이런 것이 표현이 돼서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뭐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사고이월에 관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 좀 본 위원한테 해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제가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도 여기 맑은물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악한 그런 근무조건이라든가, 환경적 측면, 또 여러 가지로 민원발생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익히 잘 봐 와서 알겠고요. 항상 현장에서 그 어떤 분들보다 노고가 크시리라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이게 아까 17페이지 말씀드렸었지요?
○위원장 안광환  저기, 수질복원센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아, 수질복원과…….
최현백위원  저기, 잠깐만,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저기 아직 안 끝나셔서.
최현백위원  아니, 수질복원과 거라고 하니까.
한선미위원  예, 수질복원과라 그러네요. (웃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연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방금 사고이월이라고 하셨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최현백위원  사고이월 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10억인데 어떤 공사를 낙찰을 하면 9억에 낙찰이 됐잖아요. 그러면 올해 집행하는 돈이 있고 절대공기가 부족해가지고 내년도로 그 잔액만큼 뭐 한, 5억을 예를 들면 이월을 시켰다, 그러면 그 올해 거에 대한 남은 돈 그거가 여기에 표현이 된 거고 사고이월은 조서를 제가 별도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가, 말로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서.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또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옥외누수탐사. 이제 사실 수도배관 이런 거 많이 교체하고 이래서 누수탐사가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저희들이 옥외누수탐사를 용역하고 저희들 자체 탐사원이 2명 있어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원래 본예산이 2억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5억은 추경에 감액을 시켰고 나머지 금액이 지금 누수 적출건수가,
윤창근위원  5000만 원 가중시켰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좀 적어가지고 조금 잔액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최근 한 3년 동안에 누수탐사 예산이 집행 지출액이 얼마 정도 돼요, 평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산은 2억씩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뭐 보통 한 1억 5000 내외로 이렇게 집행이,
윤창근위원  지출이 되었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윤창근위원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올해가 아니지요, 이게 참. 17년.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2017년도에.
윤창근위원  예. 17년이요.
  그래요. 이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걸 얼마 편성하셨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내년도에도 2억 원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또 추경에서 삭감하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근데 이제 그게 우리 뭐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대형관로 같은 게 누수가 발생하고 이러면 돈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 이게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 평균치가 매년.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평균치는 2억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요, 또 이렇게 대형관로 같은 게 누수가 나면 또 뭐 이렇게 몇천만 원씩 투입이 되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거, 그러니까 그냥 1억 5000씩 편성하세요, 이런 거. 지금도 한 6000만 원 남겼구먼.
  예산 편성했다가 또 삭감시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의 예인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내년도 예산할 때 한번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런 내용 잘 보고 받은 게 없는데 여기 보니까 7페이지에 ‘용인시 고기로 상수도관 이설’이라는 사업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아,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정확히 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신해서 좀 하게,
○위원장 안광환  팀장님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관관리팀장 조명환  수도관관리팀장 조명환입니다.
  이 공사는 용인시하고 성남시하고 경계에 고기리 유원지 올라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를 용인시에서 확장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매설돼 있는 저희 상수도관로를 이설공사 한 공사로서 용인시 도로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사를 하다가, 작년에 하다가 준공이 되고 용인시 도로 공정에 맞춰가지고 이월됐다가 올 5월에 준공을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사전에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도관관리팀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만. 이 예산서 이월 이런 거 쓸 때 지금 여기 사고이월이라고 쭉 돼 있는 것 있는데 이게 다 사고이월 맞아요, 과장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지금 그 7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7페이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렇긴 한데 이런 걸 사고이월이라고 해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윤창근위원  절대공기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공기가 부족해져서 내년으로 넘어간 거를 사고이월이라고 그래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계속하는 사업인데?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그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두 번 시키고 나서 이거 쓸 수 없는 돈 되면 사고이월이라는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윤창근위원  아니, 개념이 이게, 잘 보세요. 앞으로 사고이월이라고 표시하는 거는 서로 개념을 맞추기 위해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윤창근위원  예, 이거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진국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감사합니다.

    다. 정수과
(16시 18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2017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정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곽현일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게 가용재원이 부족해가지고 미지급금 이월시키는 거 이런 일은 향후에는 없어야 됩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상 가능한 거니까, 매년 그래왔고.
○정수과장 박철규  예.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1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구입비. 이런 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세요.
○정수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대 과장님, 부르시면 나오세요. 미리 나오지 마시고요.
    (웃음소리)

    라. 수질복원과
(16시 2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2017년 결산자료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설명하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환  마지막인데 우리 초선 위원님들 들어보셔야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수질복원과 201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지요.
고병용위원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우리 이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한선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지요. (웃음)
○위원장 안광환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선미위원  제가 좀 잘 알려주셨는데 약간 과에 대해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하기에는 좀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면 여기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의 비용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저희가 구청에 하수도 준설 관련하는 업무를 하는 공무직이 21명이 있고요, 저희 수질복원과에 공무직이 2명 있어서 총 23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건강보험부담금하고 국민연금부담금 이게 좀 여기서 지출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현장근무복. 피복비 구입내역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야근 근무에 따른 매식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교육훈련비는 저희가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이런 데 교육 가는 교육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러면 교육 같은 경우에는 내부교육보다는 외부교육이 좀 많겠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로 상하수도협회 그쪽으로 좀 갑니다.
한선미위원  내부적으로는 교육이 필요치 않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금년부터 자체 상수도 분야랑 같이 해서 워크숍 이걸 한번 했고요. 올해 하루 했는데 내년부터는 1박 2일로 이렇게 해서 업무 연찬하는 기회도 좀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여기 복리후생비를 보면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피복비는 사실은 좀 당연한 지급인 것 같은데 인원수 대비해서 이런 형태면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몇 번 지급이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한 번입니다.
한선미위원  1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한선미위원  1회 가지고 그 옷이 안전성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면으로 볼 때 타당한 지급 횟수인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구입을 해주기 때문에요,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한 일에 있어서 큰 지장은 없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떤 때 피복을 착용하고 활동을 하시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현장 나갈 때 다 착용하고 이러고 다닙니다.
한선미위원  현장이라고 하면 주로 어디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하수도 민원 관련들을 조사할 때,
한선미위원  관로 같은 데도 들어가고 막 그래야 되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름에는 우리 하루에 한 번 갈아입어도 이게 좀 그렇잖습니까. 적어도 봄여름가을겨울 이렇게 나누는 거는 뭣하지만 여름겨울이 엄연히 다른데 한 번 지급한 걸로, 여름에는 뭐 빨리 마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겨울 같은 경우 안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구입을 해서 입어야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저희가 하복 같은 경우는 못 하고 있고요, 긴소매 쪽으로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해드립니다.
한선미위원  긴소매가 좋긴 할 것 같아요, 안전상 관로라든가 하수 같은 데 비집고 다니시려면 여러 가지로 불순물도 많겠지만 철근 같은 거 튀어나온 것도 많고 이래서 짧은 팔보다는 긴 팔이 그래도 좀 용이할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피복비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명칭을 쓰기에는 인구 100만 도시인 이 대(大)성남에서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고요.
  교육에 연관된 것도 내부교육이 없지 않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협회 차원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교육이지만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교육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억 1860만 원, 이 비용이 결코 복리후생, 여기 거의가 다 기간제나 공공근로자인 분들이신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공공근로가 아니고요, 공무직이라고요,
한선미위원  아, 공무직?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한선미위원  23분이 다 공무직이신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공무원분이 이런 현상에 놓여 있다라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 가지로 좀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 있게 세심한 배려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타당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요청을 드려도 삭감이 된다거나, 적정한 선이라면 삭감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복리후생에 연관된 거 되게 좀 더 심도 깊게 고민하고 피복비 지급하는 부분도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착용하시는 분들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부분도 건강이 직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건강해야 저희가 여러 가지로 안전한 거를 누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하고 복리후생을 연관한다고 그래도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그런 과에 비해서 되게 이제 좀 취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연관돼 있는 모든 과가 다 이런 상황인 거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금년에도 워크숍 같이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당일치기, 없던 거 당일로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였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체온과 체온이, 또 밥숟가락이 서로 당기면서 부비적대는 거하고, 또 이렇게 딱 일회성으로 갔다 오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를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들은 사실 굉장히 타당성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결코 비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계획 잘 세우셔서 예산도 좀 이렇게 반영하고 밑에 함께 하는 동료들한테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고 가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복리후생비하고 교육훈련비 조금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기는 했는데 예상 외로 많이 이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는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서 빠졌다라고 그러면 2019년도 예산 수립을 할 때 조금 더 심도 깊은 과별로 고민하시고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이렇게 대변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에 있어서 ‘탈수슬러지 이송 피스톤 펌프 구입’ 이랬는데 지금 보면 이월사유가 계약자 납품지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에 이게 1년을 예상하고 물품을 구입할 건데 계약자가 납품을 지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상시적으로 재고를 쟁여놓고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도 우리가 운영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운영은 저희가 피스톤 펌프가 6대 있는데요, 3대는 예비이고 해서 3대씩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5대 부분이 2007년에 설치된 거라 노후 돼서 연차적으로 1대씩 이렇게 교체하려고 작년에 1대를 추진을 했는데 그 준공기한이 작년 11월 17일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체에서 납품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 8월 10일에야 그게 납품이라서 지체상금이 한 1억 1400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납품이 지연되기 때문에 거쳐야 될 시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교체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돈으로 이월액으로, 앞으로는 일을 진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그대로 제때제때 하게 되는 겁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과장님, 아까 소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사고이월액 이거 예산서에 누락시키고 이러지 마세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정말 아주 많이 자제하고 딱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아무튼 앞으로는 뭐 그런 일이 없도록,
윤창근위원  특별회계 조서 이거 고쳐놓으시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럴 일 없으시지요, 이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2개월밖에 안 남으셨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웃음)
○위원장 안광환  진짜 아무튼 우리 과장님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시네.
  소장님, 우리 소관에 기간제근로자 있으세요?
  아니, 그냥 이거는 간단히 제가, 기간제근로자는 없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 기간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기간제는 없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예,.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수질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푸른도시사업소 및 환경보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한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회계과장  류진열
  수도행정과장  차상철
  수도시설과장  김진국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재산관리팀장  한영길
  청사관리팀장  박규련
  수도관관리팀장  조명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