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최만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한인수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사팀 한인수 주무관입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의회사무국 한인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41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최성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기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이봉기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추경에 지금 6700만 원 의장전용차량 구입 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추경의 편성기법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늘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주된 활동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년도 정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굳이 추경에다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뭐,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사항은 아시다시피 원래 7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공용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지만 이미 집행부에는 시장님 의전차량은 교체가 됐고 더군다나 우리 차량도 저게 상당히 노후 돼서 작년에 사실은 예산 편성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먼저 그런 사항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1년이 지난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충족조건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7년 이상에다가 12만km 이상이 돼야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만 교체가 가능한데 7년 이상은 됐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충족이 좀 덜된 상태에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의전차량은 그 차 자체가 상당히 노후 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부득이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차량이 2006년 10월 30일에 구입했습니다,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해서 의장님들께서 공무수행으로 타고 다니셨는데요, 차량이 조금 노후가 심해서 6대 후반기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체어맨 차량을 타지 못했었습니다. 체어맨은 못 타시고 일반적인 승합차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같이 이게 원래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차량 고장이 아주 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 되셔서 운행 중에 노후가 심해서 여러 번 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하게 됐다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이봉기 팀장님 차 몇 년 타고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11년 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입조건이 7년이나 12만km 이상을 탔을 때 교체한 사유가 되죠?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두 개 요건이 충족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돼도 되는 거죠?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두 개 요건이 다 충족 돼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 가능했죠? 예측 가능했어요, 안 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측 가능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추가적으로 설명을,
○강상태위원  그게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이것을 그런 예측이 가능했고 예를 들면 내용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차량 운행했던 거리 이게 12만km 이상이라고 봤을 때 그게 충분히 금년도에 예측 가능했던 상황에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굳이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사무국에서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된 경위가 특별히 있는지를 지금 따져 보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특별한 경위는 없고요.
  사실 6대 의장님께서는 이 차 자체가 상당히 노후 돼서 하다보니까,
○강상태위원  7대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더더군다나 7대에 새로운 의회가 구성이 되고 새로운 의장이 취임하고 하는 일은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라는 말이죠.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6대 의장님께서는 의전차량을 안 타시고 카니발을 주로 이용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에 12만km가 두 개가 같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차를 운행을 안하다보니까 노후는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만km가 그때 당시에 안됐습니다.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저는 저희가 추경 편성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지적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강상태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게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을 저버리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일들은 미리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십사,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충고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구위원  이게 현재 몇 km 뛴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12만 50km 뛰었습니다, 오늘 현재.
○강한구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한 1~2개월만 기다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의전차량을 12만, 그러니까 50km가 지금 오버가 됐네요. 충족됐다 그래서 급하게 추경에 지금 이것을 끼워 놓고 그래서 이것 꼭 바꿔야 된다, 더군다나 의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2개월 못 기다립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은 추경이에요. 본예산에 다루지 못했던 그리고 재정상황으로 또 끼워 넣지 못했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는 데가 의회고.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이것을 갖다가 차라리 그러면 작년도에 언제쯤 되면, 내년도 10월 정도 되면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미리 그러면 예산을 올렸다가 기다렸다가 하든가.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고 내년도 2015년 예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추경에 넣는다는 것이, 이것 지금 2개월 미리 구입 하나, 뒤에 구입 하나 사실은 마찬가지지만 시민들한테 보이는 낯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생각 안합니까, 의회가? 명분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제 겨우 집행부의 얘기를 따른다면 모라토리엄인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정상적으로 시민들을 위하는 어떠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의회의 의전차량을 50km 충족이 됐다 그래서 급한 추경에 끼워 넣는 건 그 발상 자체가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예산 편성 시에 km수에,
○강한구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차라리 그렇게 하든가 그때도 물론,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보다는 실제로 의회 차원이 집행부에서 많이 통제를 하다보니까 실제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충족됐을 경우에 예산을 편성한다,  
○강한구위원  그렇죠. 그것도 말이 맞는데, 그 충족이 됐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추경에 꼭 넣어야 할 정말 급한 일이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정팀장 이봉기  차량은,
○강한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의회 의장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깨끗한 차를, 안전한 차를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2개월 기다렸다가 2015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누가 시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지만 실제로,
○강한구위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삭감을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추경을 좀 더 내실 있고 꼼꼼하게 심의할 수 있고 지나간 결산을 심의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는 거예요. 이것을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고 집행부의 어떠한 추경을 우리가 내실 있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행부의 추경을 정확하고 내실 있게 다루기 위해서 우리 살은 도려내고 2개월 후로 미루고,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금 원래대로 하면 7월에 추경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한 말씀드리면 차량이 고개 올라갈 때 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서 교체,
○강한구위원  수리내역 갖고 와보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수리 안 했습니다, 교체할 예정으로 해서 보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차가 시동이 두 번이나 꺼졌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리고 그런 노후상태 때문에 후반기 같은 경우,
○강한구위원  2개월 기다렸다가 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6대 후반기에는 이 차량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되셔가지고 이 차는 타셔야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전적으로 이 차량만 타고 다니셨습니다, 지금. 그 점 때문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2개월만 기다리면 반짝반짝한 새 차 사드립니다.
  시민들 보는 눈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원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추경예산을 다루지 말든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개월 후에 무슨 그 차 어디 도망갑니까?
  조금 천천히 타시고 또 2호차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병행해서 타시고 그리고 나서 깔끔하게 내년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 차 타라 그러세요. 우리도 그것을 다 환영을 하니까. 그게 우리가 시민들한테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 위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얘기가 나오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를 안 하세요?
○이상호위원  아무도 없어요.
○강상태위원  의정팀장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차량 상태를 물어본 이유는 이게 의장님 새로 취임하신 지가 지난 7월에 취임을 했고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취임을 했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새로운 차타고 다니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차량 수리를 해서 몇 개월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의장님 보호 차원에서도 이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차가 문제가 있으니까 몇 달 타려고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교체를 할 건데.
○위원장 최만식  아니, 정확히 차가 어떤 이상이 있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언덕을 올라갈 때 자동기어가 잘 먹히지 않으면서 스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구위원  그게 좋아요. 괜히 나중에 말도 나오고.
○위원장 최만식  예, 알겠습니다.
  차량 관계 된 것 말고 다른 추경예산안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만식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나오셨는데, 제가 많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일단 우리 일반 예산 편성의 원칙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고 했을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공용차량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 원은 삭감하는 게 맞고 본예산 때 추가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을 좀 고려해서 그동안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196쪽에 공용차량 대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96쪽 공용차량 대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1시 50분)

○위원장 최만식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2013년도 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이봉기 의정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1페이지에 보면 의회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그게 1137만 4000원 맞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의회수첩이 누구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들하고 저희 관계공무원하고,
○이승연위원  의회수첩을 다들 잘 활용하고 쓰시나요? 갖고 다니시면서?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1000부 정도 만드는데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모자라고 있습니다, 역대.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것 2014년도 작년 6대 의회수첩을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을 들이고 안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의회수첩이 나왔는데 사실은 올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성의 수첩을 받으면 사실은 받아만 놓고 안 쓸 것 같거든요.
  이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이 돈을 들여서 이 수첩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저는 예산을 쓰는 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수첩의 구성이나 이런 것을 올해는 나올지, 바꿀 생각은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보니까 메모를 할 수 있는 란도 되게 빈약하고 문제는 뒤에 예전에, 옛날식의 그런 폰 어드레스 이런 란이 있는데, 요즘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첩에 따로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첩에 들어간 예산에 비해 이 수첩 구성이 되게 구시대적이고 무용지물이고, 의원총람을 나눠 주셨는데 굳이 이것을 또 나눠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사실 잘 몰라서,
○의정팀장 이봉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수첩 제작은 저희가 매년 연말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내용 자체가 의회에 대한 각종 안내라든가 의원님들 안내 기본적으로 그런 것 많이 수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너무 두꺼워서 활용이, 필요치 않다. 얇게 해달라고 해서 얇게 왔고요, 지금 위원님들 사용뿐만 아니라 지금 각 기관 단체에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의원님들을 알 수 있는, 휴대용으로 알 수 있는 게 저희 의회수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뿐이 아니라 대외홍보용으로 의원수첩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구성이 나오나요, 똑같이?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구성이 바뀔,
○의정팀장 이봉기  바뀌는 건 내년에서부터 의회운영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제작할 때 안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디자인은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저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그 신문구독료가 있어요. 4460만 원 맞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어디어디에 배부가 되는 신문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홍보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홍보팀장 신정주  홍보팀장 신정주입니다.
  신문은 저희가 이게 한 달에 한 85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신문인데요,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구독을 해요. 그래서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 그다음에 국장님실도 들어가고, 저희 사무실에도 보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총 네 군데가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팀장 신정주  네 군데는 아니고 대표실에도 들어가지요. 그 정도예요.
○이승연위원  이게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 활자신문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시나 했는데 그것에 비해서, 요즘 트랜드에 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 많아서 그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홍보팀장 신정주  활용도는 지금 지면신문도 인터넷 못지않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홍보팀에도 일부 신문을 비치해 놓는데 기자 분들이나 아니면 손님들 오시면 그 지면신문을 많이 찾으세요.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선식위원  팀장님 4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여비 있지요? 비교견학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2013년도에 문화복지위원회만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실지 상임위원회도 국내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국내연수를 가시지 않아서 여비가 다 남았던 부분입니다.
○마선식위원  각 상임위가 비교견학을 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홍보팀장 신정주  위원님들의 의회 일정이 바쁘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셔서 아마 2013년도에는 마치지 못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선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각 상임위별로 비교견학도 분명히 의회 의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행사 중에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미리미리 좀 의회 집행부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협의해서 기왕 받아놓은 예산이라면 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개인 일정에 의해서 못 간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의원의 신분이 뭡니까?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2014년도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남아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3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상태위원  이 불용액이 약 1130만 원 정도 되는데, 당초 계획이, 계획 잡을 때 어떻게 잡았었지요? 주요항목만 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교류도시 방문 영접비,
○강상태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였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주요업무추진 업무간담회가 2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은 그대로 다 집행했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기관 및 단체 간담회가 200만 원, 내방객 접대비 400만 원, 주로 아는 부분이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상태위원  그 중에서 얼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사무국 업무추진비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는 못 썼습니다.
○강상태위원  하나도 못 썼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못 썼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불용처리 된 주요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주요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운 600만 원을 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상태위원  어떤 용도로 계획했는데 사용을 못한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시에서 업무추진비를 분할해서 세워주고 있습니다, 요구해서 세워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폐회연 행사라든가 개회연 행사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목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용도로 세웠는데요, 이 당시에 저희가 개원기념식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기념식 예산 300만 원도 일단 집행 못 하고요,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600만 원 정도 집행 못 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600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당초 어떤 계획을 세웠었던 거예요?
  개원 행사는 뭐 그렇다손 치고.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일정, 위원님들의 행사라든가 저희가,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우물거리지 마시고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금년에도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 예산에도 그것은 그대로 들어갑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편성을 또 할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강상태위원  아니,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또 편성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
○강상태위원  불용사유가 뭐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행사를 못해서,
○강상태위원  행사를 못해서?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행사를 못한 건 아까 개원행사 하나였잖아요.
○의정팀장 이봉기  개원행사나 교류도시 방문, 손님이 왔을 때 영접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적어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잔여금이 남은 부분이고, 집행 잔액이고, 지금 주로 집행 자체가 안 된 부분은 아까 600하고 300이라면서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 당시에 저희가 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실지로 저희 의회 방문하는,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 그다음에 미집행사유까지 정리께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연위원  제가 아까 깜빡하고 빠뜨린 게 있어서요.
  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에 불용액에 18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번에 집행부 공보관 쪽에서는 홍보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2억 5000만 원 정도를 추가경정으로 올리셨던데,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홍보비가 남나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 부분은 제작비, 쇼핑백 제작비라든가 책자 제작비 이런 부분에 대한 자투리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홍보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파트고, 특히 의원들 사이에서 집행부에 비해서 의정활동 홍보가 되게 미비하고 미약하다고 지적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준 예산을 활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홍보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의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의정활동 홍보를 보니까 지금 다 무슨 책자 제작, 수첩 제작, 부대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 외에는 홍보비로 특별히 사용된 게 없어 보이는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기존 홍보는 지금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홍보가 이루어졌던 부분이고, 개별 의원 차원 홍보는 거의 없다고,
○이승연위원  아니, 의원 차원의 홍보가 아니라 제 생각은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다면 이 주 집행내역은 집행부 쪽에서 짜기 나름 아닌가요? 구성하기 나름 아닌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활동 홍보비 1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승연위원  아니, 1억 말고요, 여기 불용액이 18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체감하기로는 이 의회 홍보가 되게 미비한데 홍보비를 남겨가면서까지 이렇게 홍보를 안 하시는 건지,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데 이 부분 남긴 주요사유는 만일 쇼핑백을 제작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계약 품의하는 금액하고 계약할 때 금액의 차이,
○이승연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의정팀장 이봉기  이런 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예산이 세워진 이 범위 내에서 꼭 그 돈을 쇼핑백 제작에만 세우라고 누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이 돈을 충분히 활용해서 조금 더 홍보에 주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당초에 쇼핑백 제작으로 안을 결재 맡았으면 그 제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쇼핑백 제작, 이 모든 180만 원이 다 쇼핑백 제작에서 남은 돈인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의정팀장 이봉기  그러니까 각종 안내책자 제작이라든가 이런 제작비용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승연위원  아,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지금 공보관 쪽에서는 홍보비가 부족하다고 추가경정까지 들이미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의회사무국에서는 홍보비 조로 180만 원을 남기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 관 항 세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목 중에서 부기내역이 있는데, 부기내역이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쇼핑백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 원, 뭐 하기 위해서 목별로 쭉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홍보비가 부족할 정도로 되면 의회도 홍보비를 충분히 좀 세워서 홍보를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승연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산이 남았느냐 그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주로 홍보하는 내용이 시의회에서는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가 1억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1억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는 한 2억 정도 세워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는데 한 1억 정도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1억 가지고 운영하는 입장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 홍보활동을 좀 대대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남은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아, 지금 남는 것은 아니고요.
○이승연위원  187만 원은 불용액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것은 예를 들자면 부기내역이 책자도 제작하고 뭣도 제작하고 하면 300만 원 중에서 계약하다 보면 290만 원 지출하면 10만 원 남고, 또 의회 수첩을 제작하다 보면 500만 원 중에,
○이승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그 예산 잔액이라는 소리입니다.
○이승연위원  예. 그건 이해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아까 쇼핑백 말씀도 마침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게 의회 홍보용으로 제작됐다고 했지만 의회 쇼핑백이 있다는 것도 저는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도 한번, 어차피 돈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수첩 돌리고 우리끼리 뭐 줄 때 쇼핑백 주고 이게 과연 우리끼리 그냥 사용하는 것인지, 정말 의회 홍보용으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성식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결해 주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만식  이기인  강상태
  강한구  김영발  김윤정
  김해숙  마선식  이상호
  이승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인수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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