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3인 발의)
  4.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
  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정책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여성가족과
      마. 아동보육과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시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경희 의원 등 스물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의안 6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중원구보건소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이번 조례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2건으로 첫 번째,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단기보호시설 운영을 폐지하고 장기요양시설 내에 치매 전담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며, 노인보건센터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였으나 ‘치매국가책임제’ 국정 과제 시행에 따라 2020년도부터 치매안심센터를 별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중원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치매관리법 및 보건복지부 치매관리사업 지침의 용어 정의 변경 및 관련 업무 내용이 추가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한윤선 건강증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이거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 75세 이상 어르신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다 분당구에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원구에 얼마 정도 어르신들이 접종을 했는지하고, 추후에 지금 접종센터가 또 새로 생기잖아요. 그거 관련된 준비 사항만 좀 간략하게 일단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일단 분당구 접종센터에서는 화이자 백신으로 해 갖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금 접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저희가, 그 센터에서 접종한 것만 말씀드리나요?
이준배위원  예.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준배위원  그러면 소장님, 추후에 좀 말씀해 주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이준배위원  그 접종센터는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언제부터 중원구만 별도로 접종센터에서 운영하실 계획인지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아, 예. 일단은 저희 중원구보건소 센터는 4월 29일 날 개소 예정이고요. 일단은 지금 사전 준비는 거의 다 끝낸 상태고 사전 모의훈련을 저희가 21일 날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접종 대상은 아직…….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3000명 정도.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3000명 정도 이제 접종할 예정이고요. 일단 약이 29일 날 배정되면 바로 접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어쨌든 정부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접종센터를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접종 백신을 우리 시민들이 접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1.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한윤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윤선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치매예방관리를 결국은 우리 위탁을, 치매안심센터를 위탁을 지금 준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부 개정한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일단은 민간 위탁 기간이 3년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22년. 그 후로는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원구보건소만 치매안심센터를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하시기 어렵나요?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웃음)
이준배위원  제가 추후에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왜냐하면 발언을 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치매예방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미 의원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영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대표발의의원께서 설명드리는 관계로 집행부에서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인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20년도 자치법규 기획정비와 관련하여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 내용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불필요한 절차로 비용 발생 및 공증 비용 전가라는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의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1년 6월부터 10월까지 개소 예정인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에 대해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 하여 효율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화상회의 잘하셨더라고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셔 갖고.
이준배위원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3인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박경희 의원님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문화복지위원회를 협력과 협치로 운영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소속 박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나 나이 등의 요인으로 이동에 불편이 더 이상 차별에 순응하며 극복해야 하는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성남시 관내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 등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박경희 의원님을 비롯한 총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시설에 설치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동약자의 편의시설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님, 좋은 조례안 제출해 주셨어요.
  발의의원께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애인 등 노약자들을 위한 조례안이에요. 그런데 보면 주 출입문 쪽에 집중이, 한정이 돼 있어요, 조례 자체가. 그렇지요?
박경희의원  아, 예.
마선식위원  이게 어디까지예요? 가정 주택도 해당이 되는 건지?
박경희의원  주택은 아니고 보통 다중이용시설.
마선식위원  다중이용시설만 포함이 된다?
박경희의원  예, 식당 등. 예, 식당도.
마선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지에 설치가 돼 있지 않은 곳에서 설치를 하겠다고 지원을 요청했을 때 예산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까?
박경희의원  예산이요?
마선식위원  예, 예산 지원.
박경희의원  예산 지원은……. (장애인복지과장과 대화)
마선식위원  우리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장님이.
박경희의원  아, 예산은 한 50만 원 정도까지 예산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도 이제,
박경희의원  예.
마선식위원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겠지요?
박경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면 우리가 이동약자에 대한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거의 다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있어요.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식당들이 문 하나를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50만 원 정도 줘 가지고는 과연 하려고 그럴까요?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지를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장애자나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할 때는 또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물론 뒤에 가서 보면 위원회,
박경희의원  심의.
마선식위원  저기서는 ‘바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박경희의원  예.
마선식위원  그렇지만 예산 범위가 너무 작아요, 예산이. 물론 이걸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요, 이것을 고칠 만한 곳이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계단은 다른 것과 달라서 상당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리고 도로와 인접해 있지요. 그러면 건축 처마 선과, 건축선과 도로선 경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들 수도 없고 법을 위반할 수도 없잖아요.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라고는 하지만 예산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때요, 생각이?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하나를 해도.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지금 마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의무 대상 아닌 시설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돈이, 지금 자금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가 일단 지원 한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고요. 아직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은 저희 집행부하고 나중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지요, 현재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공동주택이 포함이 돼 있어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건물 설립할 때 자체적으로 대부분 다 설치가 되는데 문제는 다주택이라든가 주택 형태가 공동주택이 아닌 곳이 이 설치 안 돼 있는 거가 다반사거든요. 이게 공동주택을 잘못 넣으신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 면적 이상의 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다 설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보통 한 300㎡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그 편의시설을 설치하겠다 할 때는 저희가 일정 부분 이 경비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례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충분히 이해는 됐는데, 정말 현실성이나 실효성 부분에서 많이 좀,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더라고요.
  아까 과장님도 잘 파악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은 아예 처음 설계 때부터 그게 다 들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 않은 데가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또 지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러니까 의무 대상 시설인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설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미만,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실 조례를 정할 때 제일 우선 고민하고 확정지어져야 되는 게 예산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무의미한 조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명확하게 근거를 뽑고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추정할 만한 게 전혀 없어서.
  그리고 약간 그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곳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명확하게 해 줘야 혼돈을 안 빚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남용삼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3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박은미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94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 복지 성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고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본 위원회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하고 부실하다 못해 조례 제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려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이 들 만큼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비용 추계를 가지고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먼저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해당 과장의 정중한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학생 수 산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만 19세에서 24세까지 6개년 전체 재학생 수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나 누적 8학기 지원 대상임을 보아 4개년 학생 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적정 학생 수일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대학 진학률을 2017년 기준 94%를 적용하였으나 2020년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일반고 기준 진학률 66.2%, 2020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 성남시 전체 진학률 66.7%라고 발표되어 집행부에서 기준 한 4796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2100여 명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둘째, 소요 예산 추계의 오류입니다. 2021년 2월 발표한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게 기초에서 3구간, 즉 가구소득 4100만 원까지 52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4구간에서 8구간까지, 즉 가구소득 1억 1700만 원까지 4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자녀당 평균 480여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1억 2000만 원이 대상이므로 대다수 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보여 나머지 실본인부담금 320여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고 볼 때 예산은 320억이 아닌 67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외에 대기업 등 일부 기업들이 사내 복지제도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에 알아본 결과 저소득층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등 각종 장학금 제도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요 예산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셋째, 다자녀 지원이 타 지자체 대비 이미 충분하고 더 과다하다고 하였으나 양육비, 출산장려금 등을 보면 셋째 자녀·넷째 자녀·다섯째 자녀 기준 수원시 200·500·1000만 원, 의왕시 300·500·500만 원, 여주·양평·가평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각 자녀별 지원, 안산시 300·300·300만 원 플러스 2020년부터 등록금 전액 지원, 예산 70억인 것에 비해 성남시는 100·200·300, 금년에 양육비 월 10만 원, 연 120만 원 추가하여 고작 200·300·400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다자녀가구에 대해 타 지자체 대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4조 2000억이 넘는 예산 규모를 자부하는 성남시가 현재까지 다자녀가구 지원에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십니다. 교육부는 이미 금년에 소득 8구간인 가구소득 1억 2000여만 원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다자녀 등록금 4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보아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사회적·국민적 공감대 기반은 이미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 위원님,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노후대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 세대를 보며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중고등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 부담 등 과도한 양육 및 교육 비용에 많은 부모들이 노후대책이 전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셋째 낳으면 애국자라고, 아동을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라고 립 서비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다자녀가구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복지 성남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발의하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조례를 통과시키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조례안 검토 의견에 앞서 방금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신 박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계 부분에 대한 오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자료를 저희가 보고 빅데이터팀하고 해서 저희가 다시 추계를 한번 뽑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 다시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무성의하게 조례를 부결코자 아니면 정책을 하지 않고자 저희가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박은미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대학생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20년 12월 15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에 심의 확정하여 2022년부터는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을 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며, 첫째아 출산 시에는 첫 만남 꾸러미로 3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아수당 20만 원은 단계적으로 2025년까지 50만 원을 증액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다자녀 출산 장려 국가정책은 다자녀가구 대학생 국가장학금, 주택 특별공급, 전기·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비 감면, 추가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우리시 다자녀 출산장려시책으로는 출산장려금, 다자녀 양육수당, 다자녀 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우수한 수준입니다.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은 2022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으로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중위소득 200% 이하 대상자에게 전액 지급합니다.
  본 조례안의 경우 지원 대상이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대학생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2021년에 약 90억 원, 2022년 이후부터는 중위소득 200% 이상 가구의 대학생에게 매년 약 65억 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일부 농촌지역 시군에서 학기별 등록금 50% 또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예산 및 수혜 대상자 규모 등으로 보아 국가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책은 주거, 돌봄, 의료지원, 교육, 일자리, 일-가정 양립 등 모든 분야 정책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며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장학금과 충돌되는 문제로 불승인될 소지가 있는 등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은 중위소득 200% 이상 상위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중위소득 200% 이상 가구의 대학생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다자녀가구 출산 정책으로 집행부가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우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전문위원님의 의견 검토를 저는 직접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한 다음에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남용삼  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그러면 검토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구  전문위원 김상구입니다.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선 먼저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종합 의견에 보면 2021년까지 최대 90억 원, 2022년 이후 6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그 집행부 의견을 그대로 그냥 적어 놓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마련해서 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김상구  제가 먼저 자료 받아 놓은 걸로는 박은미 의원님께서도 좀 과다한 책정이 추산이 됐다 그러셔서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만 저도 자료가 별도로 구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그 마이크 나오면 마이크 켜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전문위원 김상구  별도로 자료 구할 방법은 없어서 집행부에다가 좀 더 자세한 추계를 하도록 더 추궁을 했습니다. 따로 그 과장님을 통해서 이게 지금 과다하게 추산이 된 것 같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추산을 해서 좀 보고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과장님께서 자료를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열심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데요,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이런 추산에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상임위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갖다준 거 그대로 갖다가 그냥 적어 놓으면 누가 그거 못 하겠습니까?
  저는 이건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또 총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 아닙니까? 그럼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 갖고 해야지 집행부 의견만 갖다 여기다 적어 놓을 거면 뭐 하러, 우리 의회 기구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는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있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제가 이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은 조금 더, 그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서 조금 더 파악해 주십사 하고 일단은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김상구  예.
이준배위원  우리 과장님 나와서 일단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추산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뭐 사과만 할 게, 되는 게 아니라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당초에 추산했던 자료는 세 자녀 가구 중 만 19세에서 24세까지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그 수치였습니다. 4800가구 정도, 1만 4780명에 대한 수치였는데요. 저희가 그 오류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 장학금이 다자녀가정 자녀에게 전부 주는 게 아니고 셋째 자녀이다 보니까 1만 4780명 중에 과연 셋째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것은 저희가 원장을 확인하지 않고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은 4800여 세대에 최소한 1명은 있겠다는, 최소한으로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추산을 했던 거고요.
  빅데이터팀의 전문가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갖고 좀 더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빅데이터팀도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세 자녀가 모두 들어가 있는 만 19세에서 29세, 이 조례안이 30세까지로 돼 있으니까요. 19세에서 만 29세까지 세 자녀가 모두 들어가 있는 자료를 추출을 하면 거기에는 셋째 자녀는 무조건 대학생이 들어가니까 그 수치가 더 정확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셋째 자녀 이상 가구 중 모든 자녀가 만 19세에서 29세까지, 30세인 가구의 자녀 수가 1714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아까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교육통계서비스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교육통계서비스는 일반고에 대한 졸업생에 대한 대학 진학률입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수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2958명이라는 기타 인원은 거의 재수생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지금 거기 데이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작년 재수생들이 올해 진학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진학률은 저희 교육청소년과나 어디에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고,
이준배위원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저희가, 잠깐만요. 저희가 94%를 본 것은 통계청의 2017년도의 대학 진학률을,
이준배위원  저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웃음) 예.
이준배위원  제가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뭐 진행하시려면 진행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닙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통계를 우리, 아니, 여성가족 그거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일일이 찾아봐 가지고 그거 해서 내니까 이때서야 이제 “지금 통계가 잘못됐다, 무슨 추산에 오류가 생겼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은. 실무자, 실무 책임자시잖아요, 여성가족과의.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찾아봐 갖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추산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시민들이 봐도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일단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예.
이준배위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추산, 그러니까 추산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라는 게 아니라 비용이, 집행부에서 비용 추산한 걸 보면 50%도 안 되게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면 좀 더 준비를 해야 됩니까?
박은미의원  예,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교육부에서 2021년 2월 맞춤형 지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페이지를 확인을 못 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집행부에서 간과한 부분이 현재 소득 1억 1700만 원 정도 되는 8구간, 현재 8구간까지, 3구간까지 520만 원, 8구간까지 450만 원을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대학교 등록금 8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480만 원 정도, 50%가 넘는 금액을 이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용에서 일단 50%가 줄게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박은미의원  그리고 4700명 정도를 잡았는데요, 그것은 보면 셋째·넷째·다서여섯째의 전체에 대한 인원수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전체로 동시에 대학에 재학하고 있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년 정도의 아이들이 재학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군대에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6년에 대한 인원을 카운트를 모두 해서 4700명이라고 잡는 것은 분명히 과다하고요, 30% 이상 더 잡힌 인원입니다.
  그리고 8구간이면 1억 7000인데요, 제가 지금 복지국에 확인을 해 가지고 소득 구간별 저희 성남시 비율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1억 이상의 비율이 연도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2000 초과되는 그런 소득 구간은 실질적으로는 한 15%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고소득에 대한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셋째·넷째·다섯째 이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소득이 1억 2000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1000만 원 더 많다고 그래서 안 주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역차별이라고 보고요.
  1억 3000 소득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별 그 과세 기준을 보면 35%에서,
이준배위원  죄송한데 의원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제 발언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박은미의원  (웃음) 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35%에서 40% 그 세금 공제를 하고 보면 실질적 소득은 5200만 원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지원을 다자녀는 셋째·넷째·다섯째·여섯째를 안 해 주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과세나 이런 부분, 고소득층이 부담하고 있는 과중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은 아주 단순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발언 시간은.
  우리가 성남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이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이것이 의견이 좀 맞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았을 뻔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수치상 내지는 추산상 오류가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전문위원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짚었어야 되고, 두 번 세 번 좀 확인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좀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시 지자체보다도 예산이 조금 더 많다고 그러면 50%만 지원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건데 무조건 “이 조례를 좀 부결시켜 달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박은미 의원이 이거 주신 거 지금 처음 봤어요, 자료. 집행부에서만 주신 거 봤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최종적으로 의견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저는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잠깐만 발언 기회 주십시오.
○위원장 남용삼  예, 박은미 의원님 질의해,
박은미의원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 이런 쪽에 각종 자료들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집행부 쪽의 각종 자료들도 정상적인 서면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려서 저도 정리하는 데 좀 촉박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까지 정리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복지국장 김학봉  지금 박은미 의원님께서 좋은 다자녀 정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연구를 해서 다른 시군보다 우수한 시책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책을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했을 수 있었을 거고, 사실상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입법예고 되고 나서 겨우 안 사항이 되다 보니까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못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셔서 안을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이 조례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의원님의 어떤 뜻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반감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출산고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군에서 독자적으로다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연구해서 거기에 나가는 부분에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보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숫자상의 문제나 이런 대상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정책과 같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이 조례를 단순히 대상만 놓고 보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지원하는 조례가 결국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잘 들었고요. 우리가 참고로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국가에서 또 지원해 주는 거고요. 또 청년배당도 처음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 때. 경기도에서 하니까 경기도 지금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는 게 국가에서 2022년도부터 어떤 사업이 돼 있다고 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안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나중에 그것을, 국가에서도 이게 타당하니까 하겠지요, 이거 못 할 거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보편적복지를 과연 우리가 논의해야 되냐, 이런 것에서 저는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박은미 의원님, 부족한 부분을 상당 부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보충을 하셔서 우리 동료 위원들 또 많이 설득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하게 접했을 때에는 사실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또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부서 검토 결과를 보면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 지원이 우수한 수준이다, 이것은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에 이사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행들을 못 하고 계셔서 그러는데, 타 지자체에서 성남시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우수하고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만약에 이 조례가 여러 형태로 검토를 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이제 시행을 할 거잖아요. 그럼 대략 언제쯤 시행이 가능할까요?
○복지국장 김학봉  이 부분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때 사전에 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를 거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심의할 때 보장 협의를 받았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부 입장에서는 국가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성남이라는 어떤 자치단체만 그것을 국가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거 이상을 초과해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역적인 형평성이나 다른 지역하고 연계 관계에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실 사항이지만 집행부 의견은 그러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무리 의원들이 좋은 정책의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부에다 전달을 한다고 해도 집행부의 의지가 없으면 유의미한 조례로 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8대 때 의회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법안이라든가 조례에 관련돼 가지고 일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이렇게 소진시키고 또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를 보면 정말 각종 다양한 여러 형태의 조례들이 부지기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줘도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언제부터 그러면 만약에 시행을 할 수 있느냐라고 가제를 좀 깐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씀을 또 드린 거였거든요.
  그 전체적인 걸 다 동반해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이 주무 부서가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을 할 때 우리 국장님은 대략 어느 정도쯤 되면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답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김학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규정상으로다가 매월 4월 30일까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복지부에 협의를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쨌든 4월 30일이 도래하면 대략 윤곽은 드러날 수 있겠네요?
○복지국장 김학봉  거기에서 위원회를 갖다가 열어서 하는데 늦게는 한 6개월 정도까지도 소요될 수가 있고요. 여기서 60일 이내에 단순한 사항은 협의를 해 주는데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까지도 소요가 되고, 청년배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거기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부분이지만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예, 하여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여기다 또 들었어요. 우리시가 재정을 다 무시하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가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게 잘 진행이 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박은미 의원님 조례 발의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도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지금 보고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안 것이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발의의원님이 그렇게 준비를 하실 동안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하실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밤을 새워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그 추계의 차이가 너무 커서 글쎄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내년부터는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실시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1년을 빨리하느냐 좀 늦게 하느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또 발의의원님께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따로 논의를 좀 해서 결론을 오늘 조례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말씀하세요.
박은미의원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복지국 예산은 아니지만 성남시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 8쪽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요즘 출생, 아이들이 출생이 줄어서 교육청소년과 예산을 보시면 2018년 대비 약 104억 정도의 예산이, 교육예산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선식위원  계수조정을 한번 하시지요, 계수조정을.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박은미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셔도 좋고. 타 지자체에 지금 하고 있는 데 있거든요.
박은미의원  예,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금 뭐 큰 차이가 없어요, 타 지자체 하고 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박은미의원  예, 이미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금의 50%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교육부에서 50%는 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그 비율이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것은 100%이지 않습니까?
박은미의원  아, 그 50%는,
이준배위원  대상만 다르고.
박은미의원  아니에요. 그 50%는 이미 교육부에서 소득,
이준배위원  교육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미의원  예, 1억 3000, 그러니까 1억 2000, 1억 1700 정도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상위 한 10%에서 15% 정도를 제외하고는 50% 정도는 다 지원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등록금의 2분의 1 또는 50%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의원  이상입니다.
박경희위원  아까 그 설명,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박경희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제가 또 질문하다 끊긴 줄 알고.
  아까 설명 중에 들어보니까 21년도 거, 올해 것만 계산하신 것이 67억인가요? 67억이고 집행,
박은미의원  예, 대략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집행,
박은미의원  집행부에서는 90억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서 이거 주신 참고 자료에 21년 소급 지급될 경우에 322억과 90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322억은,
박은미의원  제가 듣기로는 4700명에서 800명,
박경희위원  4796명에 대한,
박은미의원  예, 거기에서 800명 장학재단에 지급받은 것을 감안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단순히 800만 원을 곱하기 하여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400만 원 아닙니까? 400만 원을 추계하신 거지요?
박은미의원  당초에 거기, 예, 거기에 주신 것은 저에게 주신 최초 자료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그냥 거수투표로 하는 게 낫겠지요.
  잠시만요. 저기 지금 이 말은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23분 기록중지)

(15시 24분 기록계속)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6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6.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위해 애써 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상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비용 추계서를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학교 돌봄센터의 인건비가 좀 달리 책정이 돼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학교 돌봄은 교육부에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로 해서. 그래서 인건비 기준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한선미위원  그러면 약간, 돌봄 형태는 똑같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다함께 돌봄센터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또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그래도 적은 임금에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기…… (자료 확인) 일단은 저희가 3명의 인건비, 학교 돌봄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금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 계획은 한 4월 정도에 세부적으로 내려올 계획이어서 그것에 대한 조율은 좀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한선미위원  혹시라도 이렇게 조정이 좀 안 된다, 지원받는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에 계시는 센터장이나 돌봄교사들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왠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 같은 임금인 줄 알았는데 임금이 좀 차액이 있어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조금 차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이게 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별도로 또 예산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계획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 그래서 다함께 돌봄이 저희가 인건비가 2222만 원이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6만 8000원, 한 8.8% 정도를 현재 인상할 예정이고요. 너무, 다함께 돌봄 종사자 인건비가 너무 열악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비를 좀 투입해서 인건비에 대한 것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전체 다함께 돌봄센터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해당하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이어서 해도 될까요?
○복지국장 김학봉  예, 예산 바로 하시지요.
    (장내 정리)

  7.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31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봉 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 중심으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복지정책과
(15시 34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성남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한택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진석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연희 복지지원팀장입니다.
  최찬옥 자활지원팀장입니다.
  한영애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부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준배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이게 도비 10%하고 시비 90%인데 사유 좀 한번 말씀해 줘 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증액 사유?
이준배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증액 사유는 종사자 수의 증가입니다. 지난번에는 115명이었었는데 146명으로 그렇게 숫자가 변경되면서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왜 증가가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게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이걸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수정예산을 했으면 여기에 반영됐을 텐데 확정 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이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뭐 31명이 어쨌든 증가를 했는데, 종사자 증가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사자 증가가 어디서 어떻게 이게 됐는지, 31명이 됐는지 좀 추후에 말씀해 주세요, 자세하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7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사업량이 증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가 증가가 돼서 그 사업량이 증가가 됐다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도 인원수가 좀 변동 사항이 사업량, 인원수가 좀 변경이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 이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던 사업인데.
한선미위원  독립유공자가 106명이나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비가,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이 정도 됐었습니다, 전년도 추경 대비해서는요. 전년도 말 대비해서 이 정도 됐었는데, 확정 내시에 의해서 이게 반영이 나중에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정책이나 이런 제도적인 것에 의해서 사업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인원수가 사실은 독립유공자 하면 증가하기보다는 사실 좀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6명이나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무슨 이런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딱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이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그 대상자가, 독립유공자 대상자가 어떻게 해서 또 그럼 증가가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전년도에, 전년도에도 이만큼 거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전년도 본예산 때 몇 명이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전년도 본예산 때도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위원  아니, 인원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인원수가 280명대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280명대면, 여기 그러면 전년도라고 해도 이 근거에서 같이 이렇게 숫자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명수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러니까 명수, 자세한 정확한 명수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갖고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42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홍석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입니다.
  장애인 복지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다. 노인복지과
(15시 47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남용삼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박경희 문화복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건규 노인요양팀장입니다.
  김광병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증액된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는데 노인요양시설 관련해서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우선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과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관련된 비대면 면회를 제가 이렇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행 사항이 좀 어떻게 되는지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줘 보시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노인복지과에서는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타 시에 없는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일인당 5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인증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5개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종사자는 7만 원을, 추가로 2만 원을 더해서 7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인증 시설에는 향후에는 10만 원을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비대면 면회는 요양시설별로 그 구조랑 면적,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일이 그 시설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고, 정 안 되면 그 가림막 사이에 두고 전화를 통화한다든지 화면으로 부모님을 뵐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지금 백신 예방접종은 꾸준히 해서 한 98% 정도, 제가 지금 기억에 그렇게 동의를 하셔 갖고 지금 백신 예방접종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백신 예방접종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종사자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고.
  예를 들면 가림막으로 하지 말고 화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계획에 없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지금 화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화상으로도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시설에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경우에는 화상, 별도의 화면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에게 보호자가 요구하면 같이,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관련해서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잘 관리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라. 여성가족과
(15시 5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최영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영숙입니다.
  우리시 복지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주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강신진 다문화팀장입니다.
  김예경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남용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아동보육과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국장님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허은 아동보육과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가 있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에 관해서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설치를. 그래서 이거 사업 관련해서 좀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아동쉼터를 계속적으로다가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됐을 때마다 분리를 시켜서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여자 아동 같은 경우는 이매동 이쪽 지역에다가 쉼터를 마련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남자 아이 같은 경우는 보호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축하는 것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서 쉼터를 조성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14억인가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일단 너무 잘하셨고,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좀 늦게나마 또 이렇게 했는데, 아동친화도시 성남에 걸맞게 해야 되는데 일단 잘하신 것 같고요.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과장님이 한번, 다시 한번 보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학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환경보건국, 3개 보건소, 교육문화체육국에 대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은미
○출석 전문위원
  김상구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학봉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최홍석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영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중원구보건소건강증진과장  한윤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