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2일(수)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예비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총괄설명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고 소관 과장님의 세부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문을 자제하시고 경청함으로써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8월 23일 목요일까지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8월 23일 목요일까지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8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재정경제국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6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화폐 1000억 원 환류를 통해 외부로의 자본 유출을 막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원정책을 제도화하여 향후 도입될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의 범위와 판매대행점을 확대하고 가맹점 인센티브를 추가하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의 존치기간 연장 및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저희 시장현대화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안번호 제3766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영  전문위원 임병영입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국장님,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안광림위원  저는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저 없는데 한 부 주시겠습니까?
박영애위원  검토보고서.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제2조 4, 5항을 보면 이거 이번에 개정하신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 보면 성남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이다. 그런데 이번에 모바일 증권을 하기 위해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에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런 어떤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의 기록이 유가증권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자료 확인)
안광림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은수미 시장님께서 아동수당을 줄 때 체크카드로 주신다고 하면서 이 사항이 포함된 거 같은데 그것이 제가 유가증권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다 유가증권입니다. 이게,
안광림위원  체크카드가 유가증권이라는 말씀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공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원님, 신유형 상품권의 규정을 하는데요, 신유형 상품권의 정의가 있어요. 전자형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은 다 유가증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 자료가 다 있는데요,
안광림위원  아, 그거 정식으로 조회하신 겁니까?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 게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유형 상품권의 표준약관에 이렇게,
안광림위원  아, 예, 그 약관을 저한테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21조 제4항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항을 미리 예측해서 하신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지금도 성남사랑마케터도 운영해가지고 가맹점을 더 늘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인원을 충원, 고용을 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나 법률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시에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필요시에 너무 과도하게 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저희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에 정의에서도 그렇게 신유형 상품권 말씀하신 모바일, 전자적인 방법도 약관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대적 변화를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조항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일부도 포함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일부 포함되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17조 1항에 대해서 그러면 2023년이 아니라 어차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시장님 임기만큼 줄여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5년이라고 꼭 근거 산정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금,
안광림위원  기금을 5년 단위로 하시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금법이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광림위원  5년 단위로 그렇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조례상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성남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 정책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개인이 1일 10만 원, 월 50만 원, 단체는 월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례 개정이 아니라 시장님 지침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렇다면 제3장에,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 조항에 여기 보면 22조 보면 ‘상품권의 사용 제한 등’ 이런 항목도 있듯이 판매 제한 항목을 별도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시장 지침으로만 이거 계속 끌고 가실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것을 그렇게 제한을 안 하고 구매한도 없이 지금 우리 농협이, 농협하고 약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보관,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부정유통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미리서 판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질까봐 판매 제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하여튼 그런 목적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예 조례에 넣지 왜 그것을 시장지침으로 해서 약정해서 판매를 제한하느냐 그런 취지잖아요.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주는 청년수당도 일부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는 걸 일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극소수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깡을 한다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신용카드 안 쓰는 거 아니고요. 공무원이 불법적인 행위 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인데 그렇다고 공무원 고용 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은 “시장 방침, 지침으로 판매한도를 제한할 게 아니라 조례에 담지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예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것을 봐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22조에 ‘상품권 사용 제한’까지 넣었는데 판매 제한도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조례에는 사용자 준수사항도 다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판매 제한을, 한도를 조례에 담아서 하지 왜 지침으로 하느냐 그 말씀이시니까,
안광림위원  예, 거기에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하게 되면 다시 보고드리고 조례 개정도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번에 넣으실 계획은 없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안을 수정,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잠깐 부연설명드리자면요, 지금 저희가 상품권 같은 건 평시에도 6% 그다음에 추석 명절 때 같은 경우는 10% 할인해서 주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게 처벌규정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곧 조만간 내려올 거 같아요. 카드를 불법 유통을 하는 그 처벌규정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제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내려오면, 그 처벌규정이 있으면 그때는 불법 유통을 했을 경우에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잡아서. 그러면 그때 중앙정부의 지침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침 내려오는 걸 보고 그것에 맞춰서 조례도 다시 그때 이어서 또 조례 개정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한도 10만 원, 50만 원 있는데 그것도 그때는 풀 수도 있겠다, 지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2015년도에 개정사항에 보면 명절 때 10% 할인하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옛날에는 그랬지요. 지금은 없어졌지요.
안광림위원  예, 지금 말씀 잘못한, 그건 잘못하신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지금은 없어졌지요.
안광림위원  잘못 아신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봐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제 생각은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 이런 것은 제2조 정의에 별도사항으로 하나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4조에, 4조 개정하겠다는 4조의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이게 시민들이 볼 때 내용이 상당히 헷갈려요. 헷갈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그냥 2조 정의에 1개 항목을 빼갖고 차라리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고 넣는 것이 더 시민들이 보기에 좋은 조례가 아닐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2조 정의에 보면 4항에 ‘성남사랑 상품권이란’ 해가지고 정의가 돼 있어요, 2조에.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조가 성남사랑상품권은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그 명칭에, 형태에 관련이 없이 성남시장이 발행하고 이렇게 한다, 그 내용을 넣고 차라리 별도항목을 빼서 지금 모바일로 들어간다는 거 그 사항을 ‘모바일로 할 수도 있다.’ 별도로 하나만 넣으면 일반시민들이 보기 좋은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게 공무원들이 보기 좋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해도를 높이자는 건데요,
안광림위원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분 지어서 표기, 명기를,
안광림위원  구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것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도 이것을 한 열몇 번 읽어봤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리고요,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안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여론이 있어서 의원 발의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향상품권 관련해서 법률이 제정이 돼요, 올 하반기에. 그러면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벌칙조항이 생기고, 그래서 그 벌칙조항이 생기면 이 조례를 다시 또 우리도 벌칙조항을 넣을 거예요. 이것은 사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2000년도에. 최초에 2000, (자료 확인)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게 언제쯤 내려올까요? 올해 안에 내려올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시행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이 운용 조례를 또, 제정된 지가 지금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손질을 또 해야 돼요, 개정을.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정의에 담는 이 부분은 표준 법률 안에 그게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행안부의 고향사랑상품권 관련 법률에, 정의에 이렇게 명기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의가 명시돼 있으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렇게 풀어서 정의를 해서 그걸 우리가 가져와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렇게 정의에다 담은 거거든요.
안광림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자꾸 그런데 이게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2015년 12월 18일에 된 거예요. 이게 십몇 년 된 게 아니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시고요, 조례 제정은 2006년도고요, 그것은 개정된 건데 일부,
안광림위원  아,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10만 원에서, 10%에서 6% 할인 조정하는 거 하면서 개정된 거고요, 좀 여러 번 개정이 됐어요, 이 조례가요.
안광림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내용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한번.
  큰 문제가 없다면 시민들에게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조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 거니까요, 짧게 쓰고 또 생각 못 했던 거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그냥 10분간 안 하셔도 되니까 짧게짧게 하고 또 다음에,
윤창근위원  시간 많이 주는 거예요? (웃음)
○위원장 안광환  (웃음)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성남사랑상품권.
  기본적으로 이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상인을 보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을 조금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상당히 선구적으로 시작한, 그래서 전국을 끌고 간 사례 중의 하나가 이 성남사랑상품권입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마이크 켜놓으시고 제 질문에 답을 필요한 만큼만 딱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출발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우리 성남시가 지류, 종이로만 상품권을 발행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에 맞춰서 지류뿐만이 아니라 전자화폐로도 이걸 좀 확대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겁니다.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국민의 70%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금이나 지류상품권보다는 카드로 결제를 하는 소비패턴이, 이건 제가 공식적인 자료에서, 통계에서 받은 거니까 이의 제기하지 마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70% 정도, 육십구 점 몇 프로인데 약 70%가 현금이나 이런 지류상품권보다는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틀리는 말 아니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카드를 그렇게 70% 정도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를 가맹한 가맹점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카드가맹점을 우리가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영세가맹점. 영세가맹점은 3억 이하를 영세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소가맹점이 3억에서 5억.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5억이 넘으면 일반가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가맹한 데가 있어야 우리가 거기 가서 사용을 하니까 가맹점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세가맹점, 3억 이하 매출, 연매출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맹점 중에 몇 퍼센티지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공부를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퍼센티지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75% 정도 되고요,
윤창근위원  예, 맞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카드 수수료도 3억 이하는 0.8%고,
윤창근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1.3%, 2.5%,
윤창근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영세가맹점, 즉 3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데가 전국적으로 7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 동네 지역상권의 우리가 조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영세가맹점 3억 이하, 좀 높게 평가해서 5억 이하까지 하면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나머지 10%, 일반가맹점 5억 넘는 데는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세가맹점에 우리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을 해야 이게 바로 우리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통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세가맹점이 76% 정도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지역상권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종이상품권을 줬어요. 물론 가서 가맹점이 가맹을 했든 하지 않았든 가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 종이상품권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드로, 체크카드나 혹은 제로페이로 줬을 때, 이것을 사용했을 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그 기준으로 보면 가맹점의 76%가 3억 이하 매출이기 때문에, 또 3억 이하의 매출은 거의 지역상권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이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체크카드나 혹은 다른 식의 전자화폐로 이걸 활성화를 시켜서 그 전자화폐가 소비 패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인구가 70%이고, 그중에서 가맹점은 3억 이하가 76%이니 체크카드나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76% 정도 되는 영세가맹점에 사용을 한다면 곧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기준점을 거기에다 잡고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얘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세가맹점, 3억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사용을 했을 때 수수료가 아까 우리 국장께서 얘기하셨어요. 0.8% 맞습니다. 그리고 중소가맹점은 5억 이하, 3억 이상 5억 이하는 수수료가 1.3%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5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2.3% 수수료를 냅니다.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자, 이 수수료가 결국 문제인데 이 수수료를, 카드를 사용했을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무는 것이 영세가맹점들은 사실 이 수수료 내기도 힘드니까, 팔아가지고 수수료 0.8% 내고 나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드니까 이 수수료 내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성남사랑상품권이 종이로 줬을 때는 수수료라는 게 없고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까지 있는데 그건 수수료가 없는데, 카드가맹점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가맹해서 내가 그걸로 받으면 수수료를 0.8%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게 그러면 영세가맹점이 수수료만 내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세액공제를 10억 이하의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라고 하면 체인이나 대형마트 이런 거 아니고 돈 벌면 서울로 바로 가지고 가는 그런 데가 아니고 개인사업자는 대부분 성남에 거주하는 사업자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3억 이하는 더더군다나 성남 거주일 가능성이 많지요.
  10억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세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음식점, 숙박업 이런 경우는 매출의 2.6%를 세액에서 공제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1.3% 해줍니다. 그것도 맞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자,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와 그리고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는 걸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수료를, 그러니까 가맹점에 내는 수수료를 최대 240만 원, 0.8%, 3억 매출을 최대라고 보고 0.8% 하면 약 3×8=24, 240만 원은 수수료로 떼어야 되는데, 수수료를 내야 돼요, 가맹점이.
  그런데 세액공제를 예를 들어서 한 3억 팔았다고 치고 1.3%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마 세액공제를 받냐 하면 39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소비 패턴과 카드와 그리고 이런 장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활성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읽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 수수료, 가맹점 수수료 0.8%, 240만 원을 줘도 세액공제를 1.3% 받으면 390만 원이니까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얼마가 도움이 되냐 하면 150만 원 정도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맹점 수수료가 무서워가지고 카드가맹점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아주 영세한 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투명하게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3억 매출인 경우 한 150만 원 본인한테 도움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보장하고 있는, 국가의 법 하에 보장된 경우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자, 여기까지는 현재까지의 이야기고요, 현재까지 이야기고.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 영세상인들한테 ‘아,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바로 국가에서,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로페이’입니다.
  이 제로페이는 뭐냐, 영세가맹점에서 내는 이런 수수료까지도 내지 않는, 즉 0.0% 수수료, 이게 제로페이예요. 딱 쉽게 얘기하면 제로페이란 가맹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정부에서 보장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아까 0.8% 냈을 때 최대 수수료가 240만 원이니까 그 조차도 내가 물지 않으면 3억 매출에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를 제로페이로 0.0% 하면 이 가맹점은, 그 업체는 390만 원이라는 소득을, 소득에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래서 지금 추세는 신용카드로 70% 사용하고 있고 가맹점 76%가 다, 영세업자가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제로페이까지 한다면 이 영세가맹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 시스템을 그대로 바로 성남사랑상품권 체크카드로 하면 이 체크카드는 대단히 인기 있는 카드가 될 겁니다. 왜? 이 체크카드로 결제를 영세가맹점에서 받으면 3억 매출에 39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가맹점 좋아하잖아요.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가맹하지 않고 있는 아주 영세가맹점까지도 가입을 시켜서 성남사랑상품권을 확대해 가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체크카드를 단순히 이런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활용해야 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체크카드를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까지는 제가 가맹점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맹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정부시책에 제로페이까지 갖다가 얹으면 정말로 영세가맹점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고, 이것은 제가 아주 공식적인 자료들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 물론 신용카드를 70% 사용한다고는 했으나 우리 젊은 30대 주부들, 지금 아동수당과 관련되는 젊은 30대 주부들은 신용카드도 좋지만 거의 전자 결제합니다, 그냥 인터넷 결제하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로유통, 하나로유통의 소비패턴 분석을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로유통 갔을 때 과연 하나로유통에 오는 소비자의 연령층대로 몇 퍼센티지 정도 될까. 우리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30대 주부들은 하나로마트 와서 상품을 구입하는 게 불과 7.6%밖에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50대, 60대가 하나로마트 와가지고 물건을 직접 구매를 합니다. 거기에 와서 카드 사용하겠지요, 카드. 그런데 30대 주부들은 7.6%밖에 하나로유통을 안 와요. 그것은 단적으로 30대 주부들이 신용카드나 현금보다는 전자거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전자화폐까지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걸 넣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소비층을 위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크카드나 전자화폐를 통해서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나한테 10원이라도 도움 되는 데로 소비하지 그거 철저하게 따져서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을 미처 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이걸로 접목시킨 것, 그 과정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고 많은 부분 극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여론이 체크카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체크카드 내지는 전자화폐로 지역상품권을 사용하는 주부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시가 연구해야 되고 우리 정부도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이 체크카드나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그 카드에다가 우리가 더 좋은 기능을 탑재를 해야 된다.
  뭘 탑재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기록을 하시고 벤치마킹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서 하고 있는 지역화폐가 ‘노원(NW)’이라는 게 있어요. 원은 노원인데, 즉 구가 노원구인데 거기 지역화폐 이름은 ‘노원’입니다. ‘원’은 아마 돈 원(₩)같아요.
  노원인데 그 노원은 어떤 개념의 지역화폐냐 하면, 상품권이냐 하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상품권은 자원봉사, 물품기증, 기타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지역 포인트로 줍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 교대)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사를 했다. 그러면 1000원 정도의 1000노원을 준다. 그러면 1시간 자원봉사 했으면 지역상품권 100원인가를 줘요. 1000원이 아니고 100원인가를 줘요. 그러면 그게 이 카드에 적립이 됩니다. 그게 쭉 쌓이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도 있어요. 우리와는 상품권 자체의 개념이 노원의 상품권은 그런 사회적인 공헌 이런 것들, 자원봉사, 물품 기증 이런 걸로 쌓이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데, 우리 체크카드에는 뭐냐 하면 돈을 아동수당이나 이런 걸 줘서 상품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에 우리가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 자원봉사, 물품 기증 이런 사회적 공헌을 이 체크카드에 탑재를 해서 그 역시도 상품권으로 활용하게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탑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옛날에 종이상품권도 깡하고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고 이 전자체크카드나 이런 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냐 우려를 하신 것, 우리가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체크카드에, 여기에는 우리 재정경제국이고 첨단산업과도 있고 경제와 관련되는 전 부서가 다 와 계시는데, 이 체크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 블록체인 기능을 여기다 담아야 된다. 블록체인 기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블록체인에 연결돼 있는 모든 그룹들이 투명하게, 절대 바꿀 수도 없고 부정도 할 수 없는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이 블록체인입니다, 개념상. 실제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모든 금융권에서 이 블록체인 방식의 전자거래를 하기 위한 준비들을 다 하고 있어요. 상당히 현실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펀드 이런 것 역시도, 펀드는 투자 아닙니까. 투자를 했을 때 그 수익이 나한테 적절하게 들어오는지, 그것이 제대로 된 투자인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직접 거기에, 소비자도 이 블록체인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자기 것을 기록을 하면 전체가 이 블록체인에서 해결이 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이 전자화폐 우리 체크카드든 아니면 QR코드를 찍어서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든, 이 체크카드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것이든 이게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 기법을 얹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난이도까지 가지는 않은 것이고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체크카드, 현실적으로는 체크카드인데 이 체크카드에 그런 노원과 같은 지역상품권의 기능을 탑재를 해보자. 그리고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법을 여기다 탑재를 해보자, 핵심적으로.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영구 블록체인을 만드는, 우리 성남시에 이 블록체인 이런 거 만드는 아주 우수한 회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런 블록체인 하는 기업들을 통해서 우리 이 체크카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블록체인까지 얹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연구를 좀 해라. 기간은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주고 이 체크카드를 그런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냐. 오늘 우리가 조례가 올라와 있기도 하고, 아동수당을 바로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오늘 말씀드리지 않으면 늦을 것 같아서 제가 거의 핵심적인 건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국장님, 제 결론은 지금 쭉 말씀드린 걸로 다 정리를 한 건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윤창근 위원님께서 지금 아주 처음부터 기초부터, 아주 앞으로 방향까지 세세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굳이 지금 윤창근 위원님께서 워낙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덧붙일 것은 없고요.
  앞으로 체크카드 이것은 다 아시는, 지금까지 온 과정은 다 아실 거고 또 앞으로의 진행과정도 아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건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저희들도. 체크카드까지,
윤창근위원  고민하시고, 결론은 여기서 고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니까 고민하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하고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있고 해서요.
윤창근위원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아동수당과 연결된 성남사랑상품권 개정 조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이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야 되는 문제는 이게 아동수당 문제가 나올 때 처음에는 지류상품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이 여론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을 체크카드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범한 오류는 우리 은수미 시장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정책은 우리가 목표를 무엇을 할까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서 돈을 돌게 해서 우리 성남시가 모두 함께 잘 살아보자 이것이 이런 아주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향후 정책을 함에 있어서 고민을 정말 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접근해야 되며 구체적으로 뭘 고민할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고민 없이 지금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정책 혼선을 가져온 겁니다.
  그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반성의 의미에서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지시사항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아마 성남시장이 지시를 하면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 지침을 해결을 해가는 겁니다. 이 지침을 받았을 때 이걸 관리하는 지침에 따르면 어떤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사항이 뭐냐 하면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실현 가능한 시책목표나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을 예측해야 된다. 우리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현황분석, 전망 예측하지 못했다. 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야 된다. 그리고 관련 부서가 전문 연구기관과 주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된다.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어서 어느 게 실익인지 비교해서 검토해야 한다.
  이 문제 아동수당을 꺼내 놓고 우왕좌왕하면서 상인과 그리고 우리 아동수당을 받아야 되는 수혜자와 갈등관계를 만들어 냈어요. 우리 종이아동수당 필요 없다, 우리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갈등관계를 만들어 냈잖아요. 지역상인들은 우리 상권을 활성화해야 되겠고 종이로 좀 쓰게 해달라 이러고 막 현수막 걸고.
  지금 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시장 지시사항에, 지침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것도 따른 게 없어요. 시장을 탓할 게 아니라 시장이 아동수당에 지역상품권을 해가지고 해보자라는 지침을 줬으면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장, 과장, 우리 집행부 실무자들은 이 지침에 정확하게 따라서 해야 될 문제인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다 나오고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과연 이렇게 정책 혼선이 왔겠습니까?
  깊이 반성하시고 지금 제가 드린 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업그레이드 해가는 걸로 하시고, 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의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체크카드나 전자화폐를 통한 지역상품권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대안들을 연구하면서 향후 보완하기로 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시점에 아주 적절한 조례 개정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윤창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정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30분 정도를 소요하면서 하신 말씀,
    (웃음소리)
  저도 공부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저도 진짜 너무 뜻깊게 감명을 받아서 나름대로 받아쓰기 했는데 넉 장이 됐네요. 한번 더 숙지하면 참 많이, 더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 부분들을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그냥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는 그걸로 인해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말을 잊어버렸어요. (웃음)
윤창근위원  (웃음)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정말 감사하게 잘 들었고.
  또 보면 어쨌든 제목은 아동수당이라는 내용은 조례 내용 속에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에 대한 그게 우리 조례 제목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 있던 어떤 내용보다는 우리가 성남사랑상품권이 2006년도에 일단 도입이 됐다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정은 2008년도 11월 17일에 됐습니다, 2008년도.
박영애위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자꾸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변하면서 전자화폐로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쨌든 종이, 지류는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우리가 유통될 때 맨 처음에 이걸 구입할 때는 농협에서 일단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지금도.
박영애위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과연 현재까지의 이 종이화폐가 잘 유통되고 있는지, 저 역시도 오래전에 받았던 상품권을 그냥 지역에서 특별하게 쓸 데도 없지만 그냥 가깝게 현금 아니면 카드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농협에서 구입할 때는 다 수수료 주고 이런 식으로 다 했는데 그게 우리가 한국은행에서도 있잖아요, 조폐공사에서도 5만 원권을 내놓으면 없어진다고. 이 상품권도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것도 기억도 못 하고 못 쓰고 우리처럼 가끔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있었구나. 이제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묻혀 있는 상품권이 가정에서나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에 그 화폐, 그 돈은 농협에서 충분히 그걸 지금 현재로 이미 팔고 돌아오지 않고 다시 재입금되지 않는 돈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유통되고 있는지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제가 요청을 하는 바인데요, 여태까지 농협에서 연도별로 얼마나 우리가 판매를 했고 되돌아온 게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면 농협만 배부르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그래요?
박영애위원  예, 그것도 충분하게 이게, 저뿐만, 위원님들 몇 개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못 챙겨서 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과연, 물론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얘기 들었고 또 앞으로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대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구석에, 장롱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없을 수가 있고 이제 다 오픈되고 이렇게 다 나갈 수가 있지만 미리 발부된 그 많은 상품권들이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고 그 수익은 전적으로 농협에서 갖고 있는, 그 수입의 한도액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잠깐만 말씀드리고 자료로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올해 현황에 우리가 어떻게 유통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205억을 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조폐공사하고 계약이 돼 있고, 판매는 우리 시금고 농협하고 약정이 돼 있는 상태고,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200만 장, 1만 원권 200억 그리고 5000원권 10만 장 해서 205억이 올해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해온, 올해만 유통되는 게 지금 시민들이 54억 정도 금액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황에 나와 있고. 청년배당하고 산후조리하고 생활임금에서 80억 이것을 대상자들한테 봉급 지급을 한 거지요.
박영애위원  예,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지금 현재 134억이 유통되고 있는데,
박영애위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여태까지 근 10년 동안 1500억 정도가 유통이, 발행을 해서요, 1400억 정도가 사용이 됐어요.
박영애위원  100억은 지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면 그게 농협에 와서 환전되는 게 97~98%가 환전이 돼요. 그런데 농협이 배 부른다는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박영애위원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거기 농협은 저희들 그분들한테 취급수수료를 줘요. 1000분의 15하고 그것하고 그분들의 인건비와 여러 가지 제비용 들어가면 저희들이 보관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대행을. 그래서 취급하는 은행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연간 한 5억에서 6억 가까이를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판매하면서 관리하고 하는 데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은행은 어찌 보면 지역에서 같이, 지역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는 기관 단체로 봐야지 거기서 이윤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박영애위원  과장님, 얘기 이렇게 또 간단하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일단은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추경예산 같은,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박영애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괜찮으세요?
최현백위원  먼저 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에요. 먼저 하세요.
최현백위원  조례 관련해서.
안광림위원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정리 좀 하려고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점에서 아동수당이라는 우리 복지 차원에서 참 큰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비판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조례안으로 바로 제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보면 말이에요, 21조죠. 인센티브 제공 범위요. 21조에 인센티브 제공 범위가 나오는데 3호에 보면 가맹점에 대해서 상품권 운영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와 장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수료 지원과 장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억 이하의 영세사업자 그리고 5억 이하의 중소사업자 이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5억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수정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됐을 때 비용추계에 보면 말이에요, 비용추계 관련해서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이것은 기금 비용추계고요, 예산은 단말기하고 취급수수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수수료 얘기하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 보전 관련해서 지금 아동수당 그거 곱하기 1%로 해놨어요.
○위원장 안광환  1% 맞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1%.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위원장 안광환  비용추계에 맞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1%로 잡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1%로 잡아놨는데, 아까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까 3억 이하가 카드 수수료 지원이 0.8%였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5억 이하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1.3.
최현백위원  1.3%. 그러면 5억 이하로 이것을 조례를 수정 발의할 때 1%로 되어 있으면 또 비용추계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차이가 생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어차피 우리가 0.8, 3억에서 5억 사이를 1.3으로 보면 평균치를 1%로 잡으면 0.8하고 1.3이니까 두 개를 꼭 나눠서,
최현백위원  좀 넘어가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1%로 잡아준 거거든요, 추계.
최현백위원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비 지원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장비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단말기가 필요한 것은 개인사업자가 없으신 분들을 사실 양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단말기 지급에 대해서도 영세사업자에 한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사업자들, 연매출 한 4800만 원이지요, 영세사업자라 하면. 대통령,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간이사업자.
최현백위원  간이사업자인가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사업자. 4800만 원 이하, 연매출. 이분들에 대해서 단말기를 무상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좀 수정해서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부개정조례안 21조 3호에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에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중소상공인이라 불릴 수 있는 연매출 5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더해서 상품권 운영 시 장비 지원은 부가가치세법 2조 4호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간이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규정하며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가 없는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수정을 했을 경우에 비용추계를 보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이거 관련해서 추경에 조금 더 이게 비용이 모자랄 것 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기금이라 했는데 이거 지금 카드단말기하고 인센티브 되는 것 수수료인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건 예산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예산안인데,
○위원장 안광환  추경에 가서 얘기하시면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비용추계가 올라갔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카드상품권 수수료 유예분,
최현백위원  아이,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 추경 관련해서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21조 3호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 발의하는 걸로 그렇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께서 지금 21조(인센티브 제공 범위)를 3항에 대해서 구체화를 더 시켜서 조항 신설을 하고, 그것을 우리 수수료 지원대상자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단말기 지원도 더 구체화하고 이렇게 수정 의결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수정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수정,
최현백위원  조례 수정해서 발의를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것을,
윤창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3호를 ‘5억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하여’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가맹점’을 ‘5억 이하 중소가맹점’으로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장비 지원’ 앞에다가 간이, 그 무슨 대상자라고 그러지요? 간이 세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간이과세자.
윤창근위원  간이과세자라고 그러지요.
최현백위원  예, 부가가치세법에,
윤창근위원  ‘간이과세자의 장비 지원’ 이렇게 추가를 하면 이게 수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바꿔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동의하시는지를 얘기하시면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 저희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조 3항에다 그것을 하는 것보다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해서 구체적으로 매출하고 또 간이과세자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성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이제,
윤창근위원  왜 이유가,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보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것도 조례도 입법이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다음에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체화하는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지금 조례안을 수정해서 가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동의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조례를 21조가 있는데 21조에 담으면 약간 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항 하나를 더 21조의 2를 신설해서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구체화하면 저희들도 이 조례를 해석하고 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그 사이에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보고 적절하면 수정하는 걸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잠시, 위원장님, 정회,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짧게 얘기드릴게요.
  국장님, 과장님,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문제는 있기는 있지요? 전혀 없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단계에서 우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짧게짧게 얘기, 문제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이 정도만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안광환  왜 성남사랑상품권에서 전자기기 방법으로, 체크카드로 옮겨왔는지 과정도 다 아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수미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지역상인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상권이 많이 죽어서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그런 대안까지는 참 좋았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시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 당연히 당선자는 지키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왔으면 인수위가 왜 생깁니까? 인수위에 딱 들어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론도 안 좋고 왜 현금으로 줄 걸 왜 상품권으로 주냐. 현금으로 달라. 또 이런 반발이 생기고 이러면, 사실은 인수위라는 데가 왜 생기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뒷받침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하자고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취지는 좋습니다.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장님은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고 의원님들은 표를 먹고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달라요. 지금 시민의 혈세가, 내가 왜 이 돈을 내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간단하게만 보면. 1억 5000, 이거 제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1% 1억 8900, 제 세금으로 내야 되지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1억 8900은 9월, 10월, 11월, 12월입니다. 2019년도에는 얼마 됩니까,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민의 혈세가 얼마가 나가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2019년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관계공무원과 대화) 5억 6000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5억?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5억 6000.
○위원장 안광환  5억 6000. 그렇지요? 작은 돈 아닙니다. 충분한 준비를 하고 또 공무원들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지금 업체 선정됐지요? 카드사.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위원장 안광환  어디로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하나로 됐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신한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신한으로 됐지요? 다른 카드사들은 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축을 못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진 신한이 LG카드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거기 프로그램 구축하는 비용 성남시가 지불해야 되지요? 얼마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저희 아동보육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저희들하고 그 내용을 상세하게 공유를 못 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위원장님한테 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좋은 취지고 지역상권을 살린다고 그러면 상품권을 그냥 주세요. 아동수당 받는 부모님들을 이해를 시키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토스해서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37억씩 날아갑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를 하고 시장님하고 맞대서 의견을 개진했어야 되는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종이, 지류로 했을 때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조폐공사에서 발권해야 되고, 농협에서 보관해야 되고 취급하고, 유통하면 또 할인해서 주고. 그런 제비용을 통합하면요, 카드형 발급비용하고 세이브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러니까 제가 그거 따지면 또,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게 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인수위원회가 왜 열립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그렇게…… 난 시장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은수미 시장 잘못이라고 안 생각하면……. 인수위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보고를 해서 준비하고 이것을 시작하자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인수위가 생기고 공무원들이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민들의 세금 혈세가 이렇게 무한정 나간다 그런 것은 약간의 좀, 이게 정확한,
○위원장 안광환  아이, 그러면 과장님 돈으로 이거 주실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무한정 나가잖아요, 이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그런 취지로,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니까 제가 화나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 비용이 나간 비용은 어차피 지류형 상품권으로 비용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기금이 110억 있고 그게 계속 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보전비용 나가고 취급수수료. 그런데 카드형으로 했을 때 그 보전이 어차피 보전이 되니 그 비용을 추계를 봤을 때는 세이브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위원장 안광환  그리고 이게 체크카드잖아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이 아동수당 10만 원인가요, 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10만 원입니다. 현금으로는 10만 원으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동수당법에서…….
○위원장 안광환  지금 상품권으로 안 주니까 11만 원은 없어진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은 아동 플러스로 해가지고 11만 원을 주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성남시는 별도의 만 원을 더 추가해서 11만 원으로 체크카드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체크카드형 상품권으로.
○위원장 안광환  입금을 시켜주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체크카드형 상품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금해서 부모가 사용하게끔 이렇게.
○위원장 안광환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드리고 9월 1일서부터 이 체크카드의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발생 안 될 것 같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문제는 없습니다.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계속 쭉 설명해 주셨고 저희들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해가는 과정인데요. 지금 체크카드 업체도 선정이 됐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당초에 지류로 있던 것을 체크카드로 하다 보면 카드도 은행에서 그냥 소비자들한테 바로 배달을 해버리고, 그거 한번 받으면 거기에 계속 업데이트만, 매달 입금만 시켜줘 버리면 그걸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남시에서 아동수당 받을 대상자가 4만 명이 넘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4만 5000명.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4만.
○위원장 안광환  체크카드 9월 1일서부터 지급해야 되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9월 25일인데,
○위원장 안광환  25일까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번 추석이 있어서 21일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때까지 신한카드에서 다 지급할 수 있답니까, 카드 만들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절차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약된 신한카드사에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혀 저기 없이 딱 완벽하게 23일까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21일에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위원장 안광환  21일에 다 지급,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 일정으로 지금 모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이니까 더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추후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문제점을 짚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발언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추후에 짧게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타까운 일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아동수당 설명자료집에 보면 종이상품권 발행 시하고 체크카드 발행 비용 비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체크카드를 발행했을 때 이점이 명확한데 저희한테 주신 비용추계서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지류상품권 비용이 훨씬 많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체크카드는 추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바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공유되는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오해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죄송한데, 서은경 위원님, 제가 그거 상품권 발행하는 그 비용이 더 드는 거 저 알고 있어요. 얼마만큼 더 드는지는 내가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알고 있지만 지금 성남시가 하는 행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이 발언 끝나고 또 드릴게요.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은 격하게 공감하고 있고요. 몰랐던 부분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전문가 이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택의 권리를 다 이렇게 무시했다라는, 외면당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성남시장의 행정만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최현백 위원님이 해주신 정말 주옥같은 그런 말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리고 포인트제나 마일리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여기 안에 다 녹아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나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방향을 얼마만큼 여기에 반영을 해서 또 행정적으로 이것을 진행을 하느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많은 아동대상자, 수요자들이 전달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분들은 거의가 다 현금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시장의 정책이나 또 그동안에 우리가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상품권, 저도 상품권 굉장히 활용 잘 하고 있어요. 일반인이지만 최고 월 50만 원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농협 가서 민증만 주면 다 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데 사실은 분당에서는 쓰고자 하는 그런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본시가지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골목상권 활성화, 시장 활성화. 굉장히 좋아요, 취지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 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수요자들이 외면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제도적인 행정적인 것을 내놓는다고 해도 수요자들이 그것을 같이 공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정말 겨울에는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사계절 내내 고생을 하고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더 좋은 정책으로 다가가려고 하는지 심도 깊은 그런 고민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시민이 실망하고 외면하면 그거 회복시키는 데도 그만큼의 더 시간이 많이 걸리시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공직에 계신 공무원분들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정말 불편함이 없이 또 생활함에 있어서 편의 제공해 주는 부분에 고민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방침이나 행정이나 뭐 이렇게 정책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존경하는, 아, 우리 위원장님 나가셨네요.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이 좀 전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공무원분들의 의지라고 봐요. 공무원분들이 수요자도 설득을 못 하는 상황에서 이거 약간 좀 강압적인 걸로도 일부분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사실은 시의원인 저나 우리 동료 위원이나 선배 위원님들이 공무원만큼 할 수 없는, 넘지 못하는 벽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서서 사실은 관철시켜주고 뭔가 좀 저지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번 상권 활성화라는 큰 틀을 놓고 어떻게 보면 아동수당을 받아야 되는 그 수요자들은 자존심부터도 일단 많이 상했으리라고 봐요, 인격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깊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내고 있는 그 세금이 어쨌든 집행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는 것은 공무원분들이세요. 모든 것을 다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뭐든 다 잡아갖고 오시면 시의원은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충분히 우리 시의원들도 같이 공감하고 ‘아, 이게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나 우리 또 안광림 위원님이 아까 전두에 말씀하신 여러 우려의 소리, 목소리 내주신 점 아주 심도 깊게 고민해 주셔서 근본적인 것은 수요자들에 대한 배려 부분은 놓치고 가서는 안 될 거라고 개인적인 저의 그 사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한선미 위원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뭐 간단히 설명을 좀,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지류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한 7500, 그런데 카드로 하게 되면 한 4만 5000 거의 전역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수요자들이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 현금으로 주면야 뭐 최고로 좋겠지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 성남시의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때 같이 공생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우리시만의 정책뿐만 아니라 어떤 정부 정책도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어떤 수혜자의 배려를 하다 보니까 카드까지로는 왔지만 현금과 비슷한 쪽도 지금 또 필요로 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그쪽에 대한 보완책으로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모바일도 있고 아까 노원구의 노원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블록체인도 설명을 했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의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계속 그런 쪽으로 발전돼 가고 있으니까 우리시도 거기 흐름에 발맞춰서 이거 맞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다 모아서 현대 시대의 흐름과 맞춰서 그다음에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쪽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어떤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그 부분은 부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인정하고요, 또 수렴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카드 달랑 하나 있어요, 카드. 이제는 카드조차도 소유를 안 하고 다니려고 그러거든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우리 이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즘 카카오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또 활용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카카오페이 쓰는데, 결국은 카카오페이도 은행을 지정을 해서 그 은행에다 내가 현금을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필요하게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면서, 물론 지류나 카드가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 성남시에서 1~2억, 그 카드 수수료 절감시키고 지류 이거 뭐 좀 나가는 거 조절한다고 해서 그것보다 더 큰 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지류 부분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여러 가지 놓치고 가는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카드를 소유하는 부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카드조차도 사용을 안 하고 안 갖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맞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나가는 수수료도 지급 안 하는 그쪽으로 카드 대면 바로 낼 돈이 바로 나가고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놓치고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그게 한순간에,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정말 아까도 공무원분들의 의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거, 정말 애쓰시고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민원 들으시면서 개선하고 또 수렴하고 수정해가면서 하시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공무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또 성남이 많은 세수도 걷힐 수 있는 거고, 또 주민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과연 성남시 전체 시민이 다 100% 만족하느냐. 이 아동수당의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학부모들은 그 학부모대로 또 불만이 있을 거고, 노인수당 안에 범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은 또 그 나름의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만족은 없는데 그냥 그 수위를 그래도 조금 좋게 하자라고 그러면 더 많은 고민 필요하신 것 같고요.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금 저희랑 소통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같은 고민을 다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대안이라든지 앞으로 추구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비판 역시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분명 관련 상임위에서도 아주 심도 깊은 논의가 되어 왔을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지류로만 유통되었지만 카드하고 모바일 새로운 유형의 형태로 추가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존치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께서 말씀했던 거지만 수혜를 받는, 그러니까 수요자의 입장이 가장 많이 대변이 돼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은수미 시장님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하겠다라는 집행부 이런 안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 그다음 날 우리 시의회 앞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했던 그런 학부모단체 대표님한테 문자도 받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일방통행이 아닌, 그리고 나름대로 민주주의는 숙의 민주주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많은 고민이 서로 심도 깊게 오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지켜봤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카드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집행부의 지금 추진하는 방향,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앞으로 이런 정책이 나갈 때 있어서 그런 수요자인 그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조례상에서 그런, 예를 들면 주민참여 심의위원이라든지 또는 그 정책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실제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그 시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앞으로도 추후에도 더 많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또 감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앞에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얘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상품권 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이고 또 실제로 영세한 사업자들은 매우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역의 상인들을 만나보면 이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분들로서는 또 당연하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시민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상인연합회분들도 여러 분을 만났었고 또 상인연합회 회장님도 만났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그런 매우 절박한 수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많은 얘기를 안 하고 듣는 쪽으로 생각을 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특별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성남사랑상품권 자체가 본 취지인 지역경제를 살리고, 재래시장을 살리고 또 영세상인을 살리는 그런 좋은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미비점은 보완하는 수준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준의 기능을 탑재해서 썼으면 하는, 그리고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일정 부분을 수정 보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것을 잘 살려갔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 숙고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조례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상임위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 뭐…….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
안광림위원  국장님, 이거 성남사랑상품권 이번에 아동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꼭 아동수당뿐만 아니고,
안광림위원  전자화폐를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나 최미경 위원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권자들이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원치도 않고 있고. 물론 차후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권자들은 사실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고 이 정책에 대한 변화도 너무 많았어요. 상품권을 주겠다 그다음에 만 원 더 주겠다, 그다음에 또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 많은 행정착오를 겪어갖고 오늘의 이 안이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모레 아침에는 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한숨)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예, 어쨌든요. 국장님, 공무원으로 하시고,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동보육과에서 추진해 오는 거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한 모든 총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시장님이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거 제대로 준비 안 됐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하자고 건의할 생각, 건의를 안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저희는 지금 아까 우리 조례 제정안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전자화폐 만드는 이것은 여기 재정경제국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민에게 불편함은 잔뜩 주고 시민들한테 마음의 상처도 주고 수권자들도 좀 어렵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시장님한테 사과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런 정책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니, 그것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수권자들한테 마음의 상처 준 것은 사실이니까 그냥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시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일정 부분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투표를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반대?
안광림위원  예, 반대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는 위원님이 계십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혼란과 혼선을 준 것은 분명히 옳은 지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상품권, 과거 종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체크카드나 전자화폐를 통한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초기 혼란은 있었으나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 방향으로 준비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그러나 이 지금 조례의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놓자라는 의견으로 수정안을 내셨는데, 첫 번째는 연매출 5억 이하의 카드가맹점에 국한하여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단말기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이 단말기를 지급함으로 해서 이후 생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수정안을 내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수정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저는 동의를 하고 우리 안광림 위원께서 지금 표결을 주장하신 것이 구체적으로 원안을 부결하자라고 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최현백 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한 표결을 하자고 하신지가 불명확하긴 하나 어차피 논의과정 속에서 이 수정안이 찬성안이라고 볼 때 이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표결하신다면 그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한 마디씩 하세요.
박영애위원  예, 잠깐만 저도 한번 한마디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하세요. 짧게 좀.
박영애위원  저도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나름대로는 아동수당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전혀 언급은 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도 얘기하고 의논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집행부가 진짜 도깨비방망이 같아요. 얼마나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것도 가히 굉장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또 없지 않아 모든 분들이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분분할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구가 분당인데요, 진짜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게 그분네들도 또 저한테 그런, 조금 전에도 또 뭐 어떻게 얘기가 나갔는지 이런 문자가 오는 어떤 부분들을 볼 때 지역구에, 어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또 나름대로의 시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또 의사결정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제가 분명히 알아들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아, 저는 이 자체가 조례 우리 아마 안광림 위원이 주장하신 부분은 아까 시장님의 확실한 나름대로의 사과와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전체적인 이렇게 발언을 좀 하시면서 모양을 풀어 가보자,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가면서 해결해 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면서 푸는 게 오히려 시장님을 위해서 더 큰 덕목을 가진 분이지 않나라고 했던 얘기 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럼 위원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저는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투표를 하자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자체에, 조례 전체 자체를 좀 더 일단 보류를 하고 좀 더 다음 회기 때 한번 다시 모든 과정을 거치고 원만한 가운데에서 진행했으면 하는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부결을 하시자는 거고,
서은경위원  순서는 그러면,
윤창근위원  보류를 하시자는 거고.
서은경위원  아니, 이 조례를 의결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먼저 하고 그래서 가결이 되었을 경우 수정안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윤창근위원  지금 박영애…….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58분 기록중지)

(11시 59분 기록계속)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최현백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내용
  ‘제21조의 2(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 대상)
  ① 연매출 5억 원 이하의 카드가맹점에 국한하여 제21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21조 제3호에 따라 가맹점에 보급하는 카드단말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는 별지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를 21조 다음에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와 거수투표 중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없으시면 거수투표를 선언합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십시오.
  거수를 안 하신 분들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위원  조례안은 잠깐, 조례안은 ‘최현백 위원이 수정 발의한’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그거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거 뺐어요?
○위원장 안광환  놔두셔. 내가 여기다가,
윤창근위원  수정 발의한 안이 가결이지 원래 제출된 게 아니잖아요. (자료를 건네며) 이걸로 가결을 시켜야지. 이걸로 가결을 시키라고. 다시 주셔요.
○위원장 안광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맞아, 이건 최현백 위원은 빼야지. 맞아.
  자,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를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및 수정 발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고용노동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신경철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덕 성남일자리센터장입니다.
  양병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건에 대해서 질의 응답 빨리 하고요, 추경 먼저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빨리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이따 업무보고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저기 과장님 11쪽에 금방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후딱 넘어갔는데 국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이게 전액 다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비 보조금 반환금 이게 왜 반환을 4월에 시행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해서 이렇게 전체를 거의 다 반환을 하게 된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건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건 아니고요, ‘반환금 기타’라는 11쪽 중간부터 거기서부터 그다음 장 전부 다 2017년도 작년 사업 국도비 보조를 받아가지고 결산을 한 다음에 집행하고 남은 돈을 전액, 돈은 비율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을,
박영애위원  아, 다 쓰고 난 뒤에 계산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차영 고용노동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 부탁드리는데요, 중점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입니다.
  간부 소개는 안 하는 걸로, 방금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만 보고를 했으면 하는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그…….
  일단은 33쪽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획도 많으시고 일도 많이 잡아 놓으셨는데.
  고용노동과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이고 일도 참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15개의 사업이 있는데 비슷한 것들이 많고, 물론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이 있긴 합니다만 비슷비슷한 것을 좀 묶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성남시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 그리고 ‘일자리잡고(Job Go) 행복 다지는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그런데 이 센터들이 이제 물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센터들이 지금 3개고 또 넘어가서 ‘성남형 일자리사업 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야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하나로 묶는 게 낫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또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꼭지만 많이 만들면 실제로 일할 때 힘도 들 뿐만 아니라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계획서를 하나 잡고 아래에다가 1, 2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거 괜찮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주요업무 15건 보고드린 것에 대해서 큰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묶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고병용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위원님 생각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업무를 배열한 이유는 전문성,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 전문성 있게 보고를 하려면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제목을 뽑고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3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직업능력개발센터는 폴리텍대학에 우리가 신중년(新中年)을 대상으로 한 인위적으로 전기나 3D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는 MOU를 체결해갖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센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것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하는 기능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하고 또 연관이 있지만,
고병용위원  과장님,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2011년도에 킨스타워에다가 그걸 만든 사람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그것을 사회적경제센터를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청소용역이라든가 가로청소라든가 뭐 이런 그야말로 집행부 바뀌면 바뀌어 가는 이런 것 참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도 그야말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뭔가 1% 부족한 듯한 그런 이미지부터 탈피하자 해서 제가 킨스타워에다 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연수는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거의 초창기인 시절로 보아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느라고 많이 힘도 들어서 그 내용은 상당히 알고 있는데, 그러나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이것을 꼭지를 여러 개 만들 것이 아니라 그 하나 안에, 카테고리 안에다 넣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수월하지 않은가,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 보고 때에는 그것이 옳은 건지, 그래갖고 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따로 빼서 하되 나중에 위원님 질문하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계획을 살펴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성남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아마 인연이 된 게 한 6~7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경제 쪽에 대해서 우려되는 것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2011년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 성남시의 사회적기업은 예비, 시민기업 다 포함해서 34개 정도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한 330개 정도로 규모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307개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307개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저한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7월 30일 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우리가 지금 이 보고서에 있는 것은 307개로 이렇게, 협동조합 포함해가지고 307개로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협동조합 포함해서.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 사회가 요구하는 게 사회적경제 활성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 성남시는 2009년에 제정이 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법률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지원 조례입니다.
서은경위원  예, 지원 조례를 갖고 있고 물론 15년에 개정이 되었지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일부 개정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많이 지금 현실하고는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기본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조례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왔는데 그거 좀, 사회적기업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사회적 욕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 조례가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예, 사회적 육성 지원은 초기에 아무래도 기업 초기에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초기 단계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 발전에 필요할 만한 적극적인 조례들이 지원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두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사회적기업으로 분리가 안 돼 있고 경제 안에 다 넣어 놨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만들기 위한 TF팀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도 이 조례 만드는 것에 특별하게, 일단 조례가 지금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동의해 주신다면 TF를 구성하는 그런 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있는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육성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서은경위원  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사회적경제,
서은경위원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기본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이 2개 지금 있는 것에 어떤 새로운 것을, 기본 조례가 뭐가 담겨야 될지는 제가 아직은 공부가 안 돼서 그런데요,
서은경위원  지금 비교해 보시면 우리가 육성 조례이기 때문에 많이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조례를 담는 것에 큰 무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 조례부터 출발해야 되는 게 맞고요.
  원래는 보통은 육성 조례를 많이 하고, 지금 국회에서도 기본 조례가 제정 과정에 있어서 일부 시 같은 데에서는 그것을 보고 기본 조례를 만들자,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서울시의 일부 구에는 기본 조례를 만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해 봤는데 우리랑은 조금, 우리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오히려 대신에 우리는 경제에 넣었기 때문에 파트를 분리하지 않아도 돼요.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면 마을기업, 자활, 협동조합,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경제로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기본 조례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흡한 부분들을, 2015년에 개정을 했지만 이 개정 당시에도 벌써 약간 배치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남겨놓고 개정을 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TF팀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우선 무슨 말씀이신지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안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예비사회적기업 통틀어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틀이 있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 조례가 없고 바로 그냥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가 있으니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서 각각의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이 있으니까 사회적기업,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경제,
서은경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를 만들자는 거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면 이거, 육성 조례는 그러면 없애도 됩니까?
서은경위원  육성 조례는 둬도 괜찮습니다. 원래 보통 기본 조례, 육성 조례 하는데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도 있고 하나로 통합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저희 시 가지고 있는 육성 조례하고 타 구에 있는, 서울시의 여타 구에 있는 기본 조례하고 육성 조례를 살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만들어서 307개 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라는 취지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TF팀 구성하는 그 부분은 조금 미뤘다가요, 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역량이 부족하면 TF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 조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요구들이 있어 오니까요, 실무진들하고도 한번 과장님이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다 협의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 다 협의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있고요. 그것을 해주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지금 여기 육성 조례안에는 위원회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위원회 활동이 사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저희가 수정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민은 관하고 협의를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자리가 없다고 많이들 불만들이시고요. 대신에 아마 소위원회는 그래도 열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위원회 활동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 위원회 활동을 좀, 보고서, 보고내용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회의, 참석인원, 현황 등등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자료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한테 소위원회 자료 주시면 안 되고 육성지원위원회 자료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협의, 그 위원회 활동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하나는 아까 업무현황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시가 공공구매에서는 전국 1위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사회적기업 1위지요.
서은경위원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순위에서 너무 참 대단하고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될 거 같고요.
  성남시립의료원 운영이 다가왔는데 이 운영 예산이 2조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들리기는 그렇게 됩니다. 아직 확실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금액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었고.
  이게 지역경제 순환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특히나 사회적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포인트인데,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간병부터, 식당도 그렇고, 장례도 그렇고. 시립원에서 나오는 수익들을 성남시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거지요. 성남시 사회적기업들이 분명히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너무나 많을 거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의료정책과하고 아마 협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의료원이 개원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벌써 내부 협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계약들이 완료되기 전에 성남시 사회적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공공구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빨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국장님께서 좀 협조, 힘 써 주실 수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에 계셨으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꼭 그래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활성화되는 그런 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분당구청 앞에 있는 ‘가치가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 언제 다시 오픈할지 궁금하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게 저희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가치가게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 여기 위원회에서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중단이 됐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떤 이유로 반대가 있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일단 첫째는 거기서 커피를 파는데 커피가 그 주변에 좀 팔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런데 보통의 공익적인 부분은 금액도 싸고, 요즘에는 커피가 다 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목이 되게 좋습니다. 구청이 수내동하고 서현역으로 가는 그 중간에 딱 위치해 있어갖고 도보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 커피가게가 있으면 좋습니다. 물론 커피만 파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적기업의 생산품도 다 같이 팔긴 하는데 그래도 주 고객이 음료 판매로 되기 때문에 아마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게 눈엣가시였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으로 제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에게)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가치가게가 오픈하고 얼마 만에 문을 닫은 거였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제가 거기 그때 도시미관과장을 하고 있을 때 개원을 했는데요, 한 7, 8개월?
서은경위원  7, 8개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냥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그 정도 있었던 거 같아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자료가 나올 수 있겠네요, 하루에 커피 판매량이 얼마나 되는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때 통계숫자를 잡았으면 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금액을 얼마 주고, 받고 이렇게 팔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부금 형식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통계숫자가 나왔을지는, 물론 1일 판매금액 정도는 지금 자료로 남아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볼 때 그 커피가게가 잘 돼서 주변의 상권들이 영업에 타격이 있어서 글쎄, 문을 닫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불만들은 했겠지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방어벽이 들어오니까 중지했다는 뜻이고요, 그게 많이 팔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변이 미래를 내다 봤을 때 그게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은경위원  그렇지만 가치가게는 위치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가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활성화 방안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 가게를 그냥 그렇게 둘 수는 없을 거 같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렇다고 가치가게가 지금, 아무튼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 더 있지만 일단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빨리빨리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서 이거 현재 추진상황을 보니까 계속 유찰되고 해서 나중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계속 유찰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것까지는 제가……
안광림위원  금액적인 겁니까? 왜냐하면 이 계획이 굉장히 중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금액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충분했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충분했기 때문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할 업체가 없어서 그냥 수의계약한 건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마 그랬던 거 같습니다. 신청업자가 없어가지고 아마 했던 거 같고요. 그래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 정책이 지금 우리 성남시의 노동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중에 알게 되시면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그 과업수행계획서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두 번째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서 현재 지금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위탁 받은 업체가, 단체가 뭡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단체가 한국노동……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한국노총.
안광림위원  한국노총이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거기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한 7~8년 정도 되지 않았나,  
안광림위원  굉장히 오래하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다른 업체들이 아직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의 신청도 없을뿐더러 들어오지를 않고요,
안광림위원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한국노총에서 그냥 쭉,
안광림위원  한국노총에서만 계속,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입찰공고를 계속 내고 있는데 한국노총만 들어온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공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오픈해야 되지만 계속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하는 게 또 콘셉트가 맞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성남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성남형 일자리사업에서의 생활임금으로 현재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성남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니까 사실은 여기도 아동수당과 비슷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제7조 4항에 보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액보다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래서 현금으로, 18년도 최저인금인 7530원하고 18년도 우리 성남시 생활임금 9000원, 그 차익인 1470원을 현재,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상품권,
안광림위원  상품권으로,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다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주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은 이만큼의 차액을 주니까 차액만큼 지역사회의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을 주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생활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적용범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시 소속 근로자의, 출자·출연기관의 근로소득, 근로자,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나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한 아이들의 반찬값과 학원비를 벌기 위한 엄마들의 그런 일자리 창출, 일자리사업으로 현재 이거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아동수당하고 좀 비슷한 건데 저는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아니, 이걸 현찰로 주면 좋은데 상품권으로 주니까 좀 쓰는 데 제한돼 있다.” 이것도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성남사랑상품권을 6% 할인돼서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안광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6% 되니까 1470원의 6% 하니까 한 88원 되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88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382원 정도 인상분에 대한 거고, 실제로 생활임금이 9000원이 아닌 8912원 정도 받는 거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원래 그렇게 계산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만큼 더 주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저희 시의원들 입장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임금으로 준다고 하지만 이게 약간 좀, 수급자들은 불만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줬는데 과장님도 이런 거 받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생활임금에 대해서 괜히 오해 아닌 오해, 시에서도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약간의 그런 건 있지만 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의 민원도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더 이해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여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미경위원  금액이 적지만은 않아요, 보니까. 4300만 원짜리도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고, 거의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사업의 문제점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잘 강구를 해서 국고보조금사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예산이 같이 동반되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편성을 할 때 또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하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또 집행부에서 잘 제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미경위원  정부하고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여기 국고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치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일단 사업비 남는 거 반납하고 이자수입, 이자 그거 가지고 있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반납하는 건데,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나치게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에 확실하게 체킹해서 가급적이면 국비가 다시 올라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거고요.
  이거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지원금 사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들은 있으신가요? 실적들이라든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게 결산을 작년 6월에 의회에다 다 보고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잔액을 지금 보고한 거기 때문에 이미 작년 의회 때 다, 이게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다 점검이 끝난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좀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제가 어디 언론 사설의 제목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내가 이런 사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경제가 중요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중요한 일을 우리 과장께서 지금 맡고 계셔서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믿겠고요.
  일자리센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일자리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구성 공무원 세 분하고, 일자리상담센터, 구·동 현장상담사 이렇게 일자리센터가 구성이 돼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공무원은 어떤 분들인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우리 직원들입니다. 거기 팀장 그다음에 직원 둘.
윤창근위원  과장님 과에 일자리센터 팀장,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지요.
  일자리상담사는 어떤 지위의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것은 민간위탁, 용역을 준 거고요,
윤창근위원  이건 용역,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용역을 줘서 34명이 채용이 된 겁니다, 용역회사에서.
윤창근위원  아니요, 구·동 현장 상담사 34명 이거 용역준 거 알고 있고요. 여기 일자리센터 상담사 11명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것은 우리 같은 회사에 용역을 다 같이 줬습니다. 줬는데 그건 총 합해서 44명이 되겠지요.
윤창근위원  45명?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45명 되는데 그중에 열한 분을 여기 8시간 일하는 데에 그렇게,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공무원 세 분을 뺀 일자리센터 상담사와 구·동에 현장에 나가 있는 상담사 45명은 용역을 줬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한번 제가 알면서도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구·동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 우리 현장 상담사들의 이 기록을 보니까 2018년 7월 20일 현재 7만 5000건의 상담을 했고, 알선을 3만 4000건 정도를 했고, 그중에 취업을 6000여 명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요? 열심히 한 거지요? 이 정도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열심히 한 거지요?
  이분들을 우리가 용역으로 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분들을 우리시에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 성남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이게 약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을 용역을 불가피하게 줬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총액인건비라는 제도가 우리가 국가정책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참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용역을 준 건데.
  이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줬나요? 공개경쟁으로 해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해서 줬고요,
윤창근위원  줬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줬고 서울에 있는 커리어넷이라고 하는 데서,
윤창근위원  여러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3개 업체가 들어와갖고, 아마 그 커리어넷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3개가 공개경쟁으로 해서 거기가 됐다 이런 얘기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상담사, 일자리센터 상담사나 구·동의 현장상담사는 그러면 성남시민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여기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전부,
윤창근위원  100%,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거의 대부분이 아마 성남시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100% 성남시민.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멀리서 출퇴근할 수가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참 이게 약간 불합리한 게 어쨌든 총액인건비 때문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대부분의 성남시민으로 고용을 하면서 이걸 용역을 참 불가피하게 주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상당히 취업자 수도 꽤 많고 한데 이렇게 잘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에 딱 걸려서 이렇게 좀 약간 불합리하게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데.
  이 일자리센터 상담사 11명은 종일 근무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8시간 합니다.
윤창근위원  구·동의 현장은 4시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구는,
윤창근위원  4시간 하고 있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구는 8시간 하고요, 동만.
윤창근위원  아, 구는 8시간, 동에 30명,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34명,
윤창근위원  동은 30명이니까, 동의 30명은 4시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30명.
윤창근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것 좀 아무튼, 여기에 그런 내용이 안 써있으니까, 여기에는.
  이 용역을 준 취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용역 줄 수밖에 없었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고, 여기 실적은 여기에 지금 취업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대충 다 정리해서 나와 있으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여기 농협유통센터에 나가 있는 이분들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자원봉사,
윤창근위원  이것은 자원, 순수 자원봉사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자원봉사로 나갔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건 어디서 파견한 건가요? 그냥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뽑은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저희가 파견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돈 안 주고 자원봉사입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아무튼 이것까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렇게,
윤창근위원  알았고요, 시간 좀 줄일게요.
  농협유통센터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그다음에 방송통신대나 특성화고에 나가 있는 일곱 분 여기도 우리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센터와 관련돼서 이렇게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용역 지원 이런 것들을 전체로 정리를 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과 이걸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좀 정리를 한번 해줘 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지 않아도,
윤창근위원  그래서 행감자료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줘보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래서 내일모레 시장님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때문에 미팅을 잡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시장님 얘기는, 시장님하고는 시장하고 얘기하시고 여기는 의회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시장 얘기가 나와요.
  제가 요구한 이것들을 정리해 주시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내가 자꾸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이게. 우리 지역의 경제, 우리 스스로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성남시가 조금 빨리 시작했고 많이 하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태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다음에 시민기업 그다음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7개 기업이 있고 종사자가 있는데, 이 사회적기업 각각의 분야별로 사회적 기업이 46개인데 46개가 어떤 기업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몇 명이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업체별로,
윤창근위원  업체별로 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설명한 것을,
윤창근위원  어떤 분야에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많고 이런 것들을 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마을기업 같은 경우 지금 5개가 있고 종사자 31명이 있는데, 올해에도 이 마을기업을 공모를 경기도나 전국에서 한 공모에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윤창근위원  이게 마을기업도 지금 마을 만들기나 이런 것하고 연계해서 마을기업도 상당히 중요한데도 올해 청년 참여형 마을기업이나 따복 예비마을기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응모 안 해서 마을기업이 전혀 진출을 안 했더란 말이지요. 그 얘기는 이 마을기업에 대한 우리의 홍보나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결과는, 결과로만 볼 때는.
  어쨌든 우선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분야별로 업체별 이렇게 쭉 해서 업종, 업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드리는데요, 혹시 이것을 수감자료로 요청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수감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수감자료 요청하기 위해서 이거 말씀드린,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어차피 제출해야 될 거니까요.
윤창근위원  예, 어차피 제출해야 될 테고.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나머지는 쭉 좀 보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좀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여기 우리 여성들이 입주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여성임대아파트.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다솜마을 입주현황을 보면 1월 초쯤하고 지금하고 입주비율이, 입주율이 좀 떨어졌어요. 여기에,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중간에 퇴사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거나 하면 나가고 있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대기자들이 없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대기자들이, 경쟁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400명이 거주할 수 있는데요, 현재 최근 380명이 있고요, 지금은 모집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작년에는 1.3 대 1, 거의 찾으려면 꽤 시간이 걸립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입주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들, 여성한테 이거 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그냥 전해 듣기로는 들어가는 게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마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지 경쟁률이 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입주율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실이 그만큼,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있다라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상당한 비용이 투입이 되면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5억 정도 투자,
한선미위원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수에 비해서.
  그런데 공실이 발생함에 있어서도 이게 대책 수립이 일단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실 20개 이게 바로바로 교체가 가능하면 괜찮은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저도 20명을 지금 비어있으면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만들자.
한선미위원  저희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을 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도 다 정해 두고 그것에 대한,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1, 2년 운영이 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한선미위원  꽤 오래됐고 또 여기가 나름 알고 있는 분들은, 특히 지방에서 취업이 돼서 올라온 여성들은 여기에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라든가 기준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신 거 같더라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공실률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웃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업무적으로 태만하신 것은 아니신가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태만은 아닌 거 같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공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변명의 여지는 없으실 거 같고요.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 경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현황.
한선미위원  현황에 대해서, 여기에 조금 하나 더 추가시키고자 하는데 매출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은 고용률에 대해서도 늘 자유롭지 못하시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장애인 고용률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 고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어느 정도 되느냐.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장애인 고용률 안에서도 신체장애인들도 있을 수 있고, 지적장애인이 있을 수도 있고, 정신장애인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구분해서,
한선미위원  정신장애인들, 특히 경계성에 놓여 있는, 사회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장애별로 고용률을 조금 첨부 좀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한번 자료를 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존속연도는 장애인에 연관된 것은 한 5년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거 준비하겠고요, 이거 수감자료로 제출할 때 그거 주시면 거기에 같이 해서 위원님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일단 마을기업이 됐든지 사회적경제에 연관돼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함 속에 노고가 또 많이 녹아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발굴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 또 이분들이 자리를 잡음에 있어서 자리 잡고 난 이후에 계속 존속되어져야 되는 부분도 늘 염두에 두고 감안하고 가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일선에서 많이 수고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노고에 감사인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 번씩밖에 기회 안 주는데 꼭 하셔야겠어요?
박영애위원  잠깐만 하나만 하고 갈게요.
서은경위원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33쪽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물론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 성남지역지부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지부가 지역사회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항상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거기를 사용을 하고 거점으로 있기 때문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큰, 제가 어떤 불만이 있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딴 별 심사 없이, 다른 대적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위탁관리를 할 때 또 다시 재심의 절차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총괄적으로 알고 싶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어쨌든 기능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한식조리도 있고, 우리도 가봐서 알고 강당도 보고, 프로그램도 다 보고 하여튼 직접 참여해서 운영되는 걸 다 보고해서 현실적인 것은, 현장적인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그렇게 가르침으로써 어떤 성과, 우리가 투자 대비 성과, 한식조리사를 과연 몇 회를 치러서 몇 개의 자격증을 땄다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실적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궁금하시지요.
박영애위원  관행적으로 그냥 위탁만 매해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보다 어떤 제어장치가, 제동장치가 어떻게 걸러지면서 다시 재위탁이 가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좀 알고 싶거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재위탁된 게 금년도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요. 듣기로는 일단은 오픈을 해서 자율경쟁체제, 어느 기관이든 저기하는 것은 오픈해서 하는데 다만 계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그만큼 특화되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지만 들어오지 않고 거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경쟁자가 없으면 이거 태만한 거 아니냐. 계속 내가 하니까 내가 개선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임승차 하겠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식조리사를 하거나 각종 직업훈련을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 성과가 있느냐라는 것은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능사자격증 딴 사람이 한 383명 정도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물론 취업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 근로복지관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자격증이 한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 측면에서 한국노총 나름대로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자가발전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똑 부러지게 말씀을, 제가 원하는 답을 또 그렇게 돼야만 되는 답을 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렇지만 얘기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경쟁업체가 없이 자기가 나름대로 특화된 부분을 계속 계속 지속 발전하면서 유지·운영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는 게 저희도 표면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아까 제가 딴지 거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한번 확인 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아까 380건의 기능사자격증을 따고 또 실적이 있었다는 이런 부분들은 재계약할 때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도 다 심사하고 기준에 다 들어가고 했겠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자격증을 땄다든지 실적보고, 재계약했을 때 어떤 상대도 없이 혼자 독단적으로 했을 때의 특화된 그런 모습들, 그런 것 좀 자료로 한번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하여튼 견제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견제를 해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당연하게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자료 요청하는 게 하나가 빠져서요.
○위원장 안광환  아, 예, 하세요.
한선미위원  죄송합니다.
  다솜마을 입주자들의 만족도 실태 조사한 거 있으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그것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한다고 했는데 빼먹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관리비 3년 치가 8억 8600입니까,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1년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1년.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런데 거기에 위탁비는 5억 얼마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게,
○위원장 안광환  시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사업 같은 거, 큰 것을 수리한다든지 이럴 때 들어가는 돈이 한 3억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설, 전기료까지 다 지금 주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만 하는 데에 8억 8000,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다.
○위원장 안광환  그 건물 다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그것은 통상적으로 딱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1년에 실질적으로 건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하자보수 외의 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 1년에 얼마씩 들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저희가 용역비로 주는 것은 한 5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안광환  5억.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나머지는 변동입니다. 그때 시설들이 노후나 이렇게 되면 좀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서 3억은 올해 사업,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 금액이 들어가서 8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매년 변동이 있다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고정적으로 용역을, 그거 관리비,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 월급도 줘야 되지요, 시설보수 기본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 거 있지요,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건 한 5억 범위 내에서 그걸 정리, 세팅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해 그해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1억짜리 공사면 1억을 여기 심의를 받고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래서 매년 들어가는 것은 한 5억 정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기본적으로,
○위원장 안광환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나머지는 변동,
○위원장 안광환  그다음에 3억 정도는 예비비로 남겨 놓고, 있을 때 그때 승인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그 전년도,
○위원장 안광환  이게 그러면 8억 8000이 가상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에,
○위원장 안광환  8억 8000을 받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 그 총액이 8억 8000인데 그중에 5억 얼마는 용역, 아까 인건비 뭐 해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주면 그 금액이 세팅돼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남겨서, 3억을 남겨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쓰겠다고,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니아니, 남겨서 주는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 그러면 8억 86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위탁관리라는 비용은 우리가 3년 동안 위탁기간을 줬으면 그 기간에 1년씩 단위로 끊어서 얼마씩, 얼마씩 딱딱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아서 쓰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아니, 그런데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딴 거하고 착각을 해서 말씀을 좀 잘못드렸네요. 일단 이 8억 8000에 대한 구체적인, 위원장님의 말씀에 해소를 좀 시키겠습니다.
  8억 8000의 구성이 급여, 급여가 1억 650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실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5400. 1년입니다, 1년. 그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이런 게 들어가는 게 9400. 그리고 일반운영비라 그래가지고 교육비, 교육재료 그다음에 운영, 그 과정을 운영하는 재료라는 운영비 이게 1억 6600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강사비, 25개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강사들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3억 5000, 합계가 8억 8600이 구성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좀 잊어버리시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1년에 8억 8600만 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씁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가 예산 편성해 주면 알아서 쓰고 나중에 추후 결산 보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남으면 결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결산보고 하는 거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이게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게 초과는 안 돼도 여기서 끼워 맞춰서 다 소멸을 하게끔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할 말은 없고요, 다만 그렇지 못하도록,
○위원장 안광환  위탁을 준 거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까 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게 호락호락 공무원이 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위원장 안광환  (웃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열심히 그걸 커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저도 이 자료 좀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거기 아까 얘기했던 인건비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강좌 개설했을 때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또 얘기했던 그런 세수적인 것을 한번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8억 8000을 거기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총괄적인 것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위원장 안광환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이게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지요? 2018년도서부터 행안부에서 실시된 것 같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올해.
○위원장 안광환  올해.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성남에서는 신청기업이 없나 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올해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등록해 놓은 데가 현재 네 군데가 있고요. 그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지금 포기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마을기업이라는 기준이 뭔지 좀 정확하지를 않아서. 왜 그러냐 하면 1차 연도 5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고, 2차 연도 3000만 원 그다음에 예비 1000만 원 이내면 이게 금액이 작은 게 아닌데 마을기업이라는 저기를 하면 성남시가 이런 부분은 지금 시에다가 공모해서 심사도 행안부로 갔을 때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선점적으로 성남시가 이런 거 해서 기업들을 키워야 되는데, 마을기업이라는 기준을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대상자가 마을기업인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원래 마을기업 요건이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아까 그 전체로 자료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
서은경위원  한 마을에 다섯 명.
한선미위원  아까 그 자료 요청한 거 보면 현황에 추가,  
○위원장 안광환  아, 달라고 그랬어요?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거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만 표현을 해주세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간단히.
○위원장 안광환  어떤 게 마을기업이에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마을기업의 요건이 일단은 기업성, 그러니까 회사나 합법 일단 이런 조건이 갖춰줘야 되고요. 공동체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성도 확보해야 되고요, 지역성도 있어야 되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이런 기준이 충족되면 마을기업으로서의 그게 되는데,
○위원장 안광환  난 마을에 있는 개인기업들, 동네에 있는 기업들 얘기를 해갖고 일반 기업들 저기 했더니 그건 아니고 이게 공동체기업이 있으면서 여기를 공모해서 이렇게 가는 거네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마을기업, 마을협동……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런 부분은 올해서부터 좀 과장님 신경 쓰셔서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마을기업들을 잘 컨설팅해 주셔서 이렇게 심사에 통과해서 공모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세요, 2019년도.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마을기업은 공동체성도 다 포함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적어도 주소가 마을 단위여야 됩니다. 5인 이상 구성이 돼야 되고요, 최소 그 마을이 한 주소, 예를 들어 제가 분당구면 5명이 분당구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가장 기본 조건이고요.
  그런데 마을기업도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 2018년은 17개인데 2017년이 10개이고,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관련돼서 받은 국비가 지금 반납이 되었잖아요.
  이런 이유가 뭘까.
  이거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분석하기에는 조직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게요, 우리는 지금 모든 현황을 사회적경제로 같이 받아요, 사회적경제기업으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과 안에 사회적기업팀과 협동조합팀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팀이 다시 다,
서은경위원  물론 관리해야 되는 기업의 수라든지 이런 게 많기는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경제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정책이 펼쳐져야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요. 팀이 두 개예요.
  그리고 지금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한 곳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지금 나머지 일들을 거의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업무 내용을 살펴보니까. 물론 협동조합 쪽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제가 6대 속기록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혹시 융합센터 설계용역비가 삭감된 게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마 그게 있고요. 그것을 센터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지정을 해갖고 했는데 그거마저 잘 안 돼가지고,
서은경위원  지금 혹시 LH하고 MOU 체결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제가 합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이 가서 관리하실 건 아니잖아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센터에서.
서은경위원  혹시 그거 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하게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인원이 6명인데요, 인력현황 보니까. 지금 현재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어디?
서은경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지금,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6명인데 한 분이 그만 두셔가지고요, 그 한 분 선발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그 인원도 항상 사무실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킨스타워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거기에 상주 인원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한 분.
서은경위원  아, 여기서 파견 가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여기서 나가지요.
서은경위원  그러면 6명이 있어야 되는데 1명이 퇴사를 해서 5명이고 거기서 1명은 킨스타워에 가서 있어야 되고 결국 일하는 분은 4명이라는 얘기인데요, 4명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9월 1일 한마음축제도 아마 그 팀이 또 관여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사회적경제융합센터도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빈 1명은 왜 충원이 안 되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아니, 그 진행이 조직의 불확실성으로 올라가지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이,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 의회 끝나면 브레이크 걸린, 동맥경화 된 부분은 풀어가지고요,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금방 채용은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서은경위원  지금 6명 갖고도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융합센터까지 지금 그 관리를 맡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그 조직을, 그 조직이 지금 되게 불안하다는 건 아시지요? 원래는 이 시장님 때는 시장님 직속기구였는데 지금은 글쎄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직원들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그 조직이 옛날부터 애매했습니다. 지금도 애매하지만 옛날부터 그게 시장님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제 소관하에, 팀 소관사항에 있습니다. 그분 신분도 채용 직급이 아니라 그분이 워낙 센터에서 하는 일도 많고 능력 있는,  
서은경위원  그분이 아니라, 그분 1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센터 직원 6명을 얘기하는 거니까,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서 저는 5급 상당으로 뽑은 게 월급 보수 문제 때문에 그걸 준 거지 직급이 5급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상당히 이 조직이 애매모호하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처음부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오늘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재단을 만들든 뭘 하든 뭔가 부러뜨려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인원 늘려갖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은 늘어나고 있고.
서은경위원  맞습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을 하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계획을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한번 지금 저도 와가지고,
서은경위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는 게 혹시 있으신가 싶어요.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빨리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그것은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자료는 지금 없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행정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긴밀히 협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행정감사의 주요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위원장 안광환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15시 06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영섭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오연주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유기동물 포획 및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거 민간위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민간위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증감액이 9000만 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 그게 올해 상반기 포획 건수가 한 770마리 현재 지금 포획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초 예산을 한 1000마리 예상했는데 너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이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수시로 포획 수량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좀 해가지고 관계없는데요, 아까 길고양이는 전년 대비해서 약간 양이 증가해가지고 지금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너무 증가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약간 늘어난 추세입니다, 그게, 길고양이가.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포획하고 또 중성화 작업 같이 하시는, 포획해서 중성화 작업까지 했고 다시 풀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같이 포함,
○위원장 안광환  풀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풀어줍니다. 방생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포획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중성화사업 해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중성화해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방생.
○위원장 안광환  고양이 너무 많아요, 진짜.
  아니, 따지는 건 아니고 고양이 많은 건, 과장님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아니, 진짜 너무 많아요, 동네에.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래서 지금 현재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도 2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해 주고, 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중성화사업을 빨리 해가지고 양을 좀 줄이는 이런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안광환  제가 몰라서 그런데 고양이 수명이 몇 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한 1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우리가 100% 중성화사업을 못 하는데 고양이들이 15년 살면 중성화시켜서 내보내면, 계속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중성화 작업이 몇 년, 오래전서부터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실적이 이렇게 많은데 왜 줄어들지 않나요? 그래도 1년에 1200두씩 중성화 작업하면 그 고양이 외에는 새끼를 낳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게 중성화 작업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제 많이 늘어나고, 원래 위탁업체가 우리병원이라고 한 군데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또 한 군데 늘려가지고 현재 두 개입니다, 많이 수가 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증가, 수가 늘어났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는데 등록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숫자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하여튼 간 거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윤창근위원  다 하셨어요?
  지금 나온 중성화사업 이 두 군데다 위탁을 하면 확실하게 중성화사업을 했다라는 근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료로 남겨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걸 전반적인, (관계공무원과 대화) 포획관리나 여러 가지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전산 입력해가지고 증거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걸로.
윤창근위원  우리 과거에 중복으로 하고 업혔다가 찍고 눕혔다가 찍고 해서 고양이 한 마리 가지고 여러 마리 되고 이런 경우, 그 관리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잘 해야 됩니다, 그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과거에 문제가 지적됐던 것이고.
  우선 재개발, 지금 본도심에 재개발지역 많지요? 고양이들 많이 버리고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잘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수놈 한 마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놈들이 집단적으로 하나의 가족을 형성해요. 그래서 암놈은 뭐 암놈도 중요하지만 수놈을 중성화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포획을 해서 중성화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다 다시 놔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얘를 거기다 놔주지 않으면 다른 수놈이 또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자기 영역을 만드는 이런 묘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서 중성화사업이 중요한 건데,
  특히나 재개발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흥주공 같은 거 재건축할 때는 아예 거기다가 중성화를 시키기 위한 베이스캠프를 치고 그 인근에 있는 고양이를 모두 포획을 하다가 다 중성화를 시켜서 다시 놓고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이 중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이 사업을 해도, 이거 9000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올해 추경만 9000만 원이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만 900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럼 본예산까지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반려견 해가지고 지금 한 4억, 5억 정도 됩니다, 4억 9000이니까요.
윤창근위원  5억 사이에. 이게 모자라니까 지금 또 올라온 건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것을,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좀 의견을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이게 국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발전소 쪽에서 이것을 주변지역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신청은 어떻게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윤창근위원  공개적으로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동으로 배분해가지고 필요한 게 주민복지라든가 복리 증진을 중점으로 해서 받습니다.
윤창근위원  동에다가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제 올라오면 얘기한 대로,
윤창근위원  심사.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 사업에 부합됐나 해가지고 아까 특히 주민복지 그다음에 공공사업에 준하는 것을 1순위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습니다.
윤창근위원  연간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이게 유동성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번에 추경은 2017년도 집행잔액입니다, 1억 5100만 원이. 그래서 원래는 4억 5000이었는데요, 그래서 1억 51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6억 원 정도 되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웃음) 참 우리 과장님도 독해력이 많이…….
  그 연간 예산이 1년에 얼마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 건지 유동적인 건지, 이 발전소에서 주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약간 발전소 주변 5㎞ 이내에 그런 주변 동인데요, 정규금액에 현재 3.7%가 됩니다, 배정이. 총 사업 정규금액의.
윤창근위원  총 자기 사업비의 3.7%?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유동적이라기보다는 거의 3.7%는 고정적인 거네요. 그렇지요? 그걸로 주변지역을 준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아, 이거 사업 신청 받아서 선정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무지개마중물 쉼터’ 이게 뭐예요? 산성동에. 무지개마중물 쉼터 이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지금 사업비 변경인데요, 기존에 파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만 해보세요. 무지개마중물 쉼터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산성동에 현재 쉼터 조성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윤창근위원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서…… 얼마 돈은 안 되는 겁니다만 원래 3700이었고 지금 조금 더 올려주는 게 130만 원 정도 더 주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이게 산성동 쉼터인데요, 그 쉼터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름.
윤창근위원  원래 기존에는 산성동 드럼교실 물품구입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걸 무지개마중물 쉼터로 이 사업을 변경시켰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변경해서 그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하고 분리해가지고,
윤창근위원  돈을 줬으니까, 그런데 이게 드럼교실의 물품을 구입하지 않고 무지개마중물 쉼터 쪽으로 돈을 돌렸다 이 소리거든요, 결국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한번 산성동주민센터에 3770 나가면 거기서 내에서 이것저것 쓰게끔 조정을 한 것 같은데 보다 좀, 이런 것들을 보면 보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산성동 게 꽤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산성동 아시다시피 산성동은 재개발지역에 포함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해주세요.
  이거 선정, 발전소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하고 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부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쨌든 써야 되는 것이고 선정할 때 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양봉산업 육성 관련해서 예산안이 증감이 있는 데 보니까 양봉농가 소득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금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량 변경에 의해서 화분건조기부터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으로 반환 금액이 감액되고 반환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난 7월 25일에 성남시 농업인 워크숍에서 한 200여 명의 농업인들이 모여서 화훼·채소·과수·양봉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잖아요. 그리고 그 나왔던 내용을 하나의 책자로 만드신다라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따로 그 내용 정리된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그때 양봉농가 쪽에서 나왔던 의견은 양봉산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어필하시면서 꿀 진위여부 입증 검사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성남시가 인증검사장비를 보유해서 성남에서 생산한 꿀은 성남에서 보증한다는 그런 부분으로 품질을 성남에서 보증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꿀 저온창고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을 완화해 달라는 이런 두 가지 요청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검토하고 난 결과가 불과 저온창고 지원은 법령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좀 불가하다는 내용을 주셨고, 그리고 성남시장 명의로 인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인증원 인증사업비가 있었으나 농가 포기에 따른 예산이 반납이 됐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예산안에 감액하는 그런 금액에서도 보면 벌꿀품질검사 51회가 0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게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납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이것은 도 시범사업이 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미경위원  제가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서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도에서 시군별로 시범사업 하는데요, 그게 이번에 들어가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상반기에 이 사업을 했는데요, 신청 농가가 없어가지고 이거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올려가지고.
최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양봉농가에서는 이렇게 꿀 진위여부를 입증하는 검사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검토 결과를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한국인증원의 인증사업비가 있었으나 농가에서 포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 농가들은 그런 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있는데 농가가 포기했다.’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즉 그만큼 홍보가 좀 잘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농가의 농민들이 바라는 사항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번 것은 농가가 지금 현재 우리시가 47농가잖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가 정확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 건은 한 사항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예산이 도비가 있는데도 못 쓰고 이 부분을 다시 반환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잘 도비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게끔 좀 지원이 잘돼서 이렇게 반납사유가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유기동물 지금 증액되는 거 9000만 원, 원래 계획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래 한 9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았어요? 지금 배로 증액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 정도 되게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원래 예상보다 배로 증액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약 9000, 업무보고에 보면 고양이 중성화사업으로 9200만 원 정도 잡았었는데 지금 한 9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 같은데, 1억 8000 길고양이 때문에.
  이게 도비가 내시가 되는 모양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야, 이거 대단히 참 좀…… (웃음) 우리동물병원하고 우리들동물병원하고 다른 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다릅니다. ‘우리’하고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동물병원은 현재 분당하고 중원구를 관장하고요, 우리들동물병원은 수정구를 관장합니다.
윤창근위원  원장님이 같은 분은 아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같은 분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같은 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점포가 다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우리동물병원하고 우리들동물병원인데, 야, 이게 1억 8000, 진짜 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억 8000 투자하는 게 맞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투명성이 의심돼서 그래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자료를.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자세한 건 더욱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우리 위원님께 가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자료, 예산은 제가 삭감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삭감 조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한번 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좀 심각합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자료 정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예산 삭감은 안 할 테니까.
○위원장 안광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끝났습니다. 삭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여기는 삭감 내역이 없지요?
윤창근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안건 두 가지만 딱 해주세요.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웃음)
○위원장 안광환  그래요, 그럼.
  자, 과장님 앉으세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봤는데요,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개최 있잖아요. 이게 3000만 원이지요, 시비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다른 제가 어떤 각종 시장이나 페스티벌 하는데 보통 4000만 원, 5000만 원, 1억이 넘는 행사들이 많은데 이 3000만 원 갖고 연 2회, 두 번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2회 합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두 번 행사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행사 작년에도 개최를 하시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제가 옛날 걸 보니까요, 이게 당초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4000만 원이었다가 3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업체 선정에도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미 가을에 한 번 해야 업체 선정이 끝나는데 내년부터는 증액 우리가 한번 할 계획입니다.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이 모르겠어요, 이게 본시가지 쪽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율도 높고 관심도 많은데 이게 행사비용이 너무 작어서 원활히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참조하셔서 내년에는 반영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두 번째는 지역난방 도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지금 분당은 현재 100% 돼 있고요. 본시가지 수정구, 중원구가 문제인데 이거 본시가지 난방 운영은 언제쯤 분당구처럼 100% 정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우리가 미공급 세대가 현재 15%, 2만 5900세대인데요, 우리가 현재 19년도부터 22년까지 4개 연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3194세대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신흥동 두산아파트 570세대,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신흥동 한신하고, 진로아파트 해가지고 거기도 한 1084세대 정도 하고, 나머지 2021년도에는 하대원 아튼빌아파트 1540세대를 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본시가지의 재개발 건하고 같이 물려서 같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런데 재개발 건은 현재 우리 과 소관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과에서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그쪽은 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거기 기금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분당처럼 100% 되려면 한 10년, 20년 더 걸린다는 건가요? 20년?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게 우리가 하는데 주민에게 사업예산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서 기존 아파트가 보니까 있는데 이것도 한 그 정도 걸릴 걸로 예상합니다.
안광림위원  20년 이상 걸린다? 그 정도 걸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20년까지는 아니고 한 10년 정도,
안광림위원  10년 정도면 그래도 한 90% 이상은 될 거다라는 게 지금 집행부의 방침인가요? 그러면 이거 지역난방기금 운영 목표액과 현재 적립된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현재 38억 9000만 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안광림위원  목표액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걸 보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4년도에 지역난방기금을 30억 5000만 원을 해가지고 2018년도까지 200억 기금 조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금리 이자라든가 그런 거 해가지고 현재 38억 9000만 원이 2018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8년도 올 4월에 예산법무과에서 기금이랑 관련 여러 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이것은 타당성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전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도 반려동물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웬만한 가정에서는 반려동물 다 키우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페스티벌 추진현황에 보면 이거 작년에 어디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작년에 화랑공원에서 했습니다, 화랑공원.
안광림위원  화랑공원이 어디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서판교 쪽 이쪽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거기 접근성이 좋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좋지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페스티벌이라고 말해 놔서 비용도 40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할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접근성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일부 교통도 안 좋기 때문에 올해는 현재 계획을 성남시청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페스티벌답게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시청 여기서 계획 잡고 계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61페이지에 보면 지역생산농산물 유통 지원 관련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우리 농산물종합유통센터 하나로마트 시찰을 다녀왔잖아요. 거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금 설치돼서 보면 11월부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4월부터.
최미경위원  4월부터 11월까지 하나로마트 1문 앞 20여 평 공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곳을 찾아오는 그런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고 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 농협의 원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의 본연의 기능은 직거래 실시로 농업인하고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농산물시장 질서 거래 확립으로 유통 단계를 축소시키고 상품성을 향상시킨다는 본래의 목적,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하나로마트 저희도 시찰도 가봤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기보다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General Merchandise Store, GMS 같은 큰, 뭐랄까요, 대형마트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농업인을 위한 그런 부분이 더 목적에 근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기서 보면 로컬푸드 매장이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혹서기에 올해 들어서도 굉장히 40도, 그렇지요? 거의 38도, 40도 육박한 그런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환경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뭐랄까,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농산물시장에서 친환경 로컬푸드 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011년도부터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1월까지 주 4회 목·금·토·일을 운영하였고 현재 30평 정도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 연매출은 7억 3000만 원이 되겠고, 총 30개 품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지원된 것은 천막 및 바닥 파레트 한 600만 원 정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까지는 특히 7, 8월 정도지요. 여름에 고온현상이 없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에 이런 기온이 높아가지고 그 대책은 내년도에 더 예상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세우고,
최미경위원  예, 그 부분이 또 중요할 거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리고 위치 선정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농업인들이 현재 11명 정도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선호하는 이유가 현 위치보다는 유동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또 농업인들이 직접 구분한 매장하고 직거래매장 안에 하고 약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봄에 들어가면 채소가격도, 값 같은 것도 약간 조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의 명분으로 현재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장소가 거기로 그 장소는 특별하게 변동을 현재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최미경위원  장소는 특별히 그분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면 혹서기라든지 혹한기에 좀 더 그분들이, 고객도 마찬가지,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생산자도 마찬가지고 좀 편리하고 쾌적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설치라든지 어떤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지원됐으면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농업인 워크숍에서 나왔던 공통적인 의견이 지금 농산물이 생산되면 그것을 가지고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 판매가 돼야지 소득이 증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분야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생산은 우리 농정 쪽에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팀에서 하고,
최미경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파트인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업무가 3개 과로 분산이 됐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농정팀에서 생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은 우리 시장현대화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관리를 할 예정이니까요, 조직관리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런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이 한 부서에서 기획,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지 업무의 효율성이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업무의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생산까지만 담당하고, 생산은 지원해 줘도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다른 파트에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까 원활한 협조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하고, 그리고 성남시는 농가가 1111 농가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그 농가에서 나오는 그런 질 좋고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들이, 지금 이번에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판로가 훨씬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 업무도 저는 지역경제과 쪽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는 대신 또 인력도 보강이, (웃음) 돼야 될 걸로 예상되니까 이번 조직관리 부서에 의견을 내가지고 우리가 주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유통, 생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농가들의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려면 분명히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관여를 해줘야 된다. 그렇다라면 성남에서 생산된 양질의 그런 농산물들을 성남시 예산이 투입되는 곳에 또 그 부분이 소요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면 농가의 소득 증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서 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최미경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경 위원님 질문 좋으셨는데 제가 거기다가 그거 같은 저기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로컬푸드 직매장 추진 중’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산 본예산에서 3억 8000 받으신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그거 왜 지금까지 직매장 설치를 못 하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후보지는 3개를 현재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어디, 어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농협하고 농협하나로마트하고 현대백화점 지금 세 군데를 잠정적으로 현재 잡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그게 직매장은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 로컬푸드 판매장,
○위원장 안광환  아니, 지금 로컬푸드 매장은 거기를 빌려서 거기에 하는 거고, 이 직매장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매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농민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농산품을 새벽에 와서 10시까지 팔고 가고 이런 게 직매장의 성격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런 게 하여튼 그런 건데,
○위원장 안광환  채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하여튼 크기가 어느 정도 크지는 않고 한 4~50평 정도의 직매장을 만들어 놓고 판매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판로도 개척하고 그런 걸 만들어 갑니다, 현재 지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농산물유통센터,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농협,
○위원장 안광환  농협 그다음에 현대,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백화점.
○위원장 안광환  여기에서 친환경이고 채소고 뭐고 더 질 좋은 타 지역에서 나오는 거, 그거 팔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래도,
○위원장 안광환  그걸 같이 경쟁을 시키는 게 예산을 3억 8000씩 들여서, 저는 그 뜻은 아니고 이 직매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성남시가 100평이면 100평 매장을 갖고 있으면서 수시로 검증 받은 우리 농민들이 와서 팔고 가면 그게 농가소득도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싸고 질 좋은 것을 우리 성남시민들이 먹고, 그게 소문이 나면 그쪽으로 서로 윈윈하지 않겠냐 해서, 이 직매장은 이렇게 대형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매장들에다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몇 명, 한두 명이나 서너 명 이렇게 와서 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품목의 성남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고추면 고추, 아침에 와서 상추면 상추 이렇게 해갖고 팔고 가는 걸로 인식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형태고요, 직매장이 예산도 크게는 못 하고 하여튼 성남에서 나온 특산물, 그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보급한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장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후보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매장은 그런 대형 유통에다가 끼어서 생색내기의 직매장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성남시가 3억 8000이면 올해 그렇고 예산 들여서 또 계속 매년 하는데 그렇게 이 대형 마트하고 이렇게 농민들하고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이게 가냐 이거지요.
  그러려면 이런 식의 3개 매장을 하려면 저는 본예산, 이거 추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농민분들하고 또 다시 의견을 과장님이 들어봐야 되지만 나는 이거 경쟁력 없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이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그래요.
  팀장님, 간략하게요, 짧게.
○농정팀장 오연주  안녕하십니까? 농정팀장 오연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선거도 있고 또 이 부분이 사업자가 농협 또는 농업인단체가 만든 법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전임 담당하셨던 분들이 기일이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 형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농산물만 취급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직매장이 맞습니다. 그 요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만 가지고 매장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보면 우리 지역생산농산물이 5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조건 또 전적으로 이게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해드릴 수 없고, 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고 또 시장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랬다고 또 졸속으로, 이게 매장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농정팀장 오연주  예,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런 부분 또 농민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들 또 농협 이렇게 해서 너무 또 한다고 그래서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게끔 좀, 뭐랄까, 노력해 주세요.
○농정팀장 오연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과장님, 국장님, 좀 전에 반려동물 페스티벌, 이것도 사실은 관객이나 참여자들이 동원이 돼야 되지요? 그래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동원보다는 반려동물,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제가 정정할게요. 참여자들이나 관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행사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린이 경제벼룩시장도 마찬가지로 참여자나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은 같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서로 과가 다르면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에서 양쪽을 다 추진을 하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어차피 2개의 행사를 하기에는 양쪽 다 비용이 많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동물한테까지도 이렇게 뭔가 행사를 하는데, 4000만 원이라는 시비를 책정하는데 하물며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을 개최하는 데 2회에 3000만 원이에요. (웃음)
  어떻게, 비유는 알아서 상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 밖으로 내밀기가 좀 뭐해서.
  그래서 어차피 하반기에 한 번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으신 게 또 있으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장소는 추후에 하겠다라고 그러고, 일시는 10월 중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한 달 조금 남짓, 한 40일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2개를 어차피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도 가지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벼룩시장도 성남시청 광장으로 장소가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2개 행사를 볼거리와 또 재미와 참여요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안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을 보면 기부금도 있고 기부물품도 있어요. 그러면 동물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이랑 같이 하려면 의류부터 시작해갖고 간식부터 시작해서 되게 물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이렇게 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에 강아지용품부터 먹는 거, 사료 이런 전반적인 것도 한쪽에 전시가 되고, 경제벼룩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벼룩시장 할 때 일반인들도 참여하지만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참여하게끔 만들어서 협업을 잘 하시면 서너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서 풀어볼까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실 때 시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또 이렇게 수립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대부분이 애들을 데리고 올 때 거의 승용차로 움직이지 대중교통으로는 안 움직여요. 그래서 화랑공원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가 그렇게 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가. 주차장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 거기 공영주차장이 안 되면 그 옆에 수질복원센터인가요? 거기에 또 뭐 하나 있지요?
  거기 주차해서 걸어오는 게 조금 있어서 그렇지만 또 대로변에도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조금 두 가지를 잘 접목시켜서 기획을 하시면 성공 사례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욕심을 내면서 두 사업의 협업에 대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셔서 이걸 좀 시장경제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위원님, 좋으신 의견인데요. 그런데 올해에는 벼룩시장은 상반기에 업체가 선정돼가지고 상·하반기 지금 한 번에 하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고, 또 이 반려동물 페스티벌은 약간 업체가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애완견, 아까 반려견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쓰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게 어려울 거 같고요. 내년도부터 한다면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한선미위원  검토 부분이, 공무원 분들이니까 항상 검토 신중하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어차피 진행되는 부분이고 생각의 전환을 살짝만 하신다라고 그러면 업체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더 참여하겠다라고, 이분들 돈 내고 참여하거나 우리가 돈 지급해야 되거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그런데 프로그램이 경제벼룩시장하고 반려견 페스티벌하고 다르거든요.
한선미위원  물론 다르지요. 다른데 어차피 같은 성남시에서 뭔가를 활용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 고민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칼에, 개인적인 과장님의 생각으로 “안 돼.”, “돼.”가 아니라 같이 부서나 또 우리 국장님의 결단이나 의지력이 또 되게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 얘기 참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또 나름대로 난감해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에 의하면 저도 페스티벌, 무슨 페스티벌? 반려견,
한선미위원  반려동물 페스티벌.
박영애위원  여기는 제가 처음 초창기 때부터 참석을 했고, 성남공설운동장에서 하다가 화랑공원에 제가 계속 참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지금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장소를 이번에 시청으로 거의 결정을, 가닥을 잡아가는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박영애위원  그건 참 잘하신 거 같아요, 교통편, 접근성,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때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행사에 있어서는 그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 이용하는 만큼 교통편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제가 전(前)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볼 때는 이번에 이것만큼은, 사실 여태까지 진행돼 오면서 이 자체를 우리가 거부하기도 하고 반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을 겪으면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부분인데,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저는 극히 환영을 하는 바이고.
  그리고 저도 어린이 경제벼룩시장도 개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쭉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해마다 봄, 가을로 늘 참석을 했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도와 또 거기에서 굉장히 만족도를 많이 보고 있고, 권장해 주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었는데 억지로 집행부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동참하고 참여함으로써 그걸 이해하게 되고 또 협조하는 부분은 협조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리 잡음을 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경제벼룩시장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남시청 광장 전체를 다 메우고도 어쩌면 모자랄 때도 있을 만큼 부스 설치가 되고 또 많은 어린이들이, 성남시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각자 이만한, 한 2평 되는 부스를 다 물물교환식으로 하는 부분을 보고 또 체험교실도 하고 체험학습도 하는 부분을 봤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다 같이 시청에서 하는 부분으로 줬는데 조금은 얘기, 대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선미 위원님도 얘기하시다시피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아니면 아니고, 이렇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주장하시고 꺼냈는데 나중에 뜨뜻미지근하게 “내년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자세하게 이해하게끔 설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은 여러 가지 묻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단칼에 내년에 어떻게,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같이 한 군데에서 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항상 우리가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얘기하는 바는 그거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닌 걸로 끝까지 아닌 거고 또 이해를 시킬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몇 년 쭉 양쪽을 참석하면서 또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남아 있는 것은 그만큼 이게 효과성도 있었고, 또 효과성이 있었다는 말은 어린이들한테라든가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부분 또 이렇게 나오면서 어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부분, 또 저도 반려동물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 싫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이는 애완견이, 지금 1000만 명 애완견 시대라고 할 만큼 우리 성남시에도 개 놀이장도 만들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사실 하니까 엄청 나더라고요, 규모가. 그런데 화랑공원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가 지금 뒤죽박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얼버무리지 말라는 거지요. “이래서 이렇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면 아마 한선미 위원님도 ‘아, 그렇구나.’ 반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저보다 더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계속적으로 해왔던 성과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문 한 번도 안 했지요?
고병용위원  예, 이 과에서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관련해서는 아마 2012년도일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서 그걸 해서 소위 말해서 아주 대성공을 했습니다, 1차에. 소위 말해서 ‘대박을 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야, 왜 니네들이 하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게 옮겨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취지가 지금 그 저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마인드 그런 것들을 길러주자. 그리고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쓰레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뭐랄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력도 키워주고 또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하는 그런 걸 길러주자는 취지로 했는데, 이것이 바뀌는 과정에서 좀 깨끗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같은 성남 공기관이고, 그동안에 같은, 원래 이 사업 자체를 거기서 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데에다 외주를 줄 필요가 있는가. 원래 했던 대로 가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저는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업체를 원래 했던 대로 주지 왜 다른 데로 하냐, 그 말씀이시지요?
고병용위원  아, 제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사업을 처음 하자마자 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래 산업진흥원에서 했던 것을 못 하고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여러, 우리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좋은 부분이 있었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원래 그 사업을 고안하고 만들고 창안했던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굳이 보내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올해 아까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너무 현재 적어서 업체를 선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증액할 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은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자세한 얘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검토도 제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했을 때는 그 비용 같은 것들이 아마 직원들이 아주 우수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다 인수인계 해줬을 텐데, 그래서 큰 어려움도 없을 거 같고, 물론 예산을 좀 증액하고 그러면 더 멋지게 하는 그런 방법들은 아마 노하우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양보할 차례 같은데 안 하시네. (웃음)
    (웃음소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다 하고 안 한 것만 하려고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이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건 제가 대표발의로 제정한 조례고, 금융복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시가 이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영실적 관련해서 2492건 상담을 했는데 신규, 재상담, 특히 재상담의 사례를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했는데 다시 상담을 한다는 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왜 재상담, 신규상담은 어떤 것들이고 재상담은 어떤 것들인지 이 사례를 좀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까요?
  안 돼요? (웃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제가 알기로는 신규상담은 기본적인 금융상담이고요, 재상담은 좀 어려운 채무조정이라든가 개인회생,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례가 분석 가능할까요, 아닐까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질의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윤창근위원  과장님, 앞으로 질문이 좀 더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아,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내용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상담 2492건에 대한 사례분석을 해서, 해놓은 게 있으면 그냥 주시면 되고 안 하셨으면 할 수 있는지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최소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려면 상담센터에서 어떤 상담이 들어오고 또 재상담은 어떤 게 들어오고 이런 것들 정도는 분석이 좀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 말이 틀린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아니요,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기타 채무조정이나 ‘채무자 대리인제’ 이건 뭡니까? 나 이거 사실은 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요즘에 자기가 사채를 예를 들어 쓰게 되면 아주 채권자한테 막 빚 독촉을 받습니다. 전화 독촉이라든가 아주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니까 대리인제를 우리가 해가지고 대신 이렇게,
윤창근위원  우리가 대리인이 돼서 그 전화를 받아준다 이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오케이. 자, 그거 알겠고요.
  ‘찾아가는 채무상담’도 하는데 지금 27개소를 찾아갔어요. 이것은 어떤 사례들이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사례는 어떤 경우에 찾아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대상은 주민센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윤창근위원  아, 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채무상담이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예, 알았고요.
  금융교육이나 찾아가는 채무상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
  대부업 모니터링을 해서 여러 가지 수사의뢰도 하고 상담도 했는데 이런 결과, 사례들도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상담, 채무조정, 대부업 모니터링한 이런 것에 대한 사례를 좀 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들이시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원’이라는 지역화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여기에 지금 이런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경제를 배우고 또 물품을 재리턴하고 하는 부분들을 경제교육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실제로 이것을 통해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배웁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족끼리 와서 기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138만 원, 이게 138만 원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판매액의 한 10%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판매액의 10%니까.
  의류 이런 것도 지금 기부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화폐로 사실은 거꾸로 리턴해 줘야, 리턴해서 노원이라는 지역화폐처럼 해서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앞으로 지역화폐가 우리가 조금 더 안착이 되면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난방 도입, 지금 우리 구도심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으로 지역난방이 공급이 계약되기도 하고 우리시는 MOU를 맺어가지고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조치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공동주택,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두산아파트, 한신아파트, 진로아파트 또 하대원 아튼빌 이런 데에 공급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 공급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이 소유자들의 4분의 3,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런 공동주택에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 공동주택에 이런 공급이 돼야 될 대상 공동주택들이 뭔지 모르게 지역난방보다는 개별난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가서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의 장단점을 좀 분석하셔야 되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왜 그런 공동주택들이 지역난방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유도 좀 분석을 하셔야 되고. 이게 대다수 주민들이 그야말로 삶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에 비해서 훨씬 청정,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난방과 개별난방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도 하고, 왜 주민들이 개별난방을 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원인분석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접근의 모습이 우리시가 적극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요.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이나 왜 그걸 개별난방으로 가려고 하는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왜 그런 의견이 나오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그걸 보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중성화사업, 아까 예산은 물론 끝났습니다만 우선 고양이 개체수를, 우리 성남시 전역의 개체수를 권역별로, 지역별로 개체수 지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현재 그거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체수가 어디에 얼마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 수놈 한 마리로 암놈들이 군락을 이루면서 가족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개체수 파악을 먼저 해야 돼요.
  지금 “중성화사업 올해 1200마리 하겠다.”, “예산은 1억 8000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개체수도 분석이 안 돼 있는데 그런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중성화를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요청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대단히 비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개체수 지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체수 지도를 그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한 마리당 중성화 비용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우리가 평균적으로,
윤창근위원  한 15만 원?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15만 원 정도 됩니다.
윤창근위원  예, 15만 원, 제가 그런 걸로 아는데 혹시나 해서. 15만 원 정도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거 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양이를 잡을 때 현장에 사진 찍고 그다음에 포획을 한 다음에 중성화하는 거 사진 찍고,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등록.
윤창근위원  그리고서 등록한 다음에 얘를 다시 잡았던 자리에 갖다 놔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우리 2개 병원에서 포획한 지역, 포획할 때 사진, 최종적으로 놔줄 때 사진까지 다 첨부가 됩니까, 1200마리가?
  돼요,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결과를 어떤 식으로, 가보면 그 동물병원에 쫙 있을 거 아니에요. 1200마리면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신흥2동 어느 골목에서 잡았어요. 그럼 그 고양이는 그 지역에 있는 놈이에요. 그럼 얘를 잡아다가 병원에 와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해요. 그 사진 찍어요. 그다음에 다시 풀어줄 때 그 자리에 갖다 놔줘야 돼요, 원래가, 죽이지 않을 거면.
  그래서 이런 증빙서류를 첨부를 해서 1200마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엎어쳤다 매쳤다 같은 놈이 또 한 마리가 되고, 15만 원이 사진 몇 장으로 15만 원이 올라가요. 투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직접 공무원분들께서 일일이 이 사진을 확인하는지 어쩐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정리해서 행감자료로 제출하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장현대화과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저희가 월요일인가요? 상권활성화재단 예산 심의에서 모란민속5일장 관련한 예산 관련해서요, 삭감을 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게 지금 이 내용하고 같은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저희 출연금으로 교부하기 때문에 출연금 예산에서 이전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날 삭감을, 2억 4000 요구해서요. 2억 4000만 원 해가지고 1억 2240만 원 삭감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삭감된 걸로 다시 수정해 주면 되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보전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할 때요, 오전에. 저희가 카드 수수료 관련해서 5억 이하의 중소가맹점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매출기준이 2017년도 매출기준이 되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직 그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3억에서 5억 이하는 카드 수수료가 1.3%로 이렇게 정액제가 아니고 정률제로 되게 돼 있어서 결국은 5억 이하면 0.8하고 1.3을 하면 1점이 나오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그 말씀,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매출 기준이 3억 이하, 5억 이하 이렇게 되잖아요. 수수료가 이게 되는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매출 기준을,
최현백위원  매출 기준을 연도를,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당해 연도는 매출 기준 잡을 게 없으니까 그 전년도를 잡아야 되겠지요.
최현백위원  전년도, 2017년도 기준이라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아까 이제 계산해 봤을 때 2.1%가 나와요. 3억 이하에 0.8% 그다음에 5억 이하에 1.3% 수수료를 지원할 때. 그래서 혹시나 이게 산술적으로는 0.1%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산술적으로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5억 이하의 가게가, 상공인이 있을 것이고 3억 이하의 상공인이 있을 것이고, 가게 점포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3억 이상이 되면 5억 미만으로 보는 거고, 3억 미만이면 3억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중첩되고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개수가 4만 5000개로 봤을 때 그 안에 범주에 다 포함돼 있으니까 어차피 5억 이하면 저희는 뭐 0.1% 차이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게 카드 수수료 보존해 준다고 지금 1억 892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범위 안에서 4개월은 전부 가능할 거라고 예상한,
최현백위원  아, 예,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아니, (웃음) 혹시나 그 예산 부족으로 해서 이게 지급이 안 될 경우를 우려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수정 편성해서 해드리려고, 기왕 하는, 시작한 사업이다 보니까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카드 수수료는 그렇다 치고 카드단말기 이게 매년 1억 5000씩 돼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올해 위원장님, 그때 1000대를 산출한 게 이런 기준을 잡았어요. 4만 5000개 점포를 보고 2%하고 우리 전통시장이 한 2800개 점포가 넘는다 해서 0.3% 해서 1000대라는 산출을 만들었고요.
  당초에 1000대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100대씩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단말기,
○위원장 안광환  100대씩 한 건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다음 연도부터는. 그래서 지금 1억 5000 해서 1000대 하면 15만 원씩 해서 올해 지금 4개월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단말기 보급이 간이과세자 4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한테 카드단말기가 그렇게 많이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서 소상공을 위해서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가맹점을 확보해서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 같은 공동체 형성하는 데 그런 큰 포괄적인 의미가 있고, 이 단말기 보급의 예산은 그렇게 많이 크게 소진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저도 얘기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아동수당을 주기 위한 단말기 보급이에요. 그렇지요? 목적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게 같이 부합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인센티브,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어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한번 선거법 위반 의뢰해 보셨어요? 무턱대고 이게 다 단말기를 그런 식으로 지급, 이게 왜 그러냐면 단말기 그것도 그렇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위원님,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는 건데, 그렇게 할인까지 한다 그러면,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게 저기한데 저희 지금 팀장님 말씀, 자료를 줬는데요, 7월 26일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직무상 행위로 무방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선관위에서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왜냐하면 특정 아동수당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매년 쭉 다른 목적으로 또 가게 되면 성남시의 모든 분들한테 단말기를 다 지급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아동수당을 우리 전통시장에서 소모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단말기 보급이잖아요, 목적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소상공인,
○위원장 안광환  예,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단말기 신청하시는 분들 한해서 하고 이걸 딱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목적 아니면 내가 내년에도 또 신청하고 후년, 매년 갈 때마다 신청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아동수당을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으로 이 단말기를 지급하는 거니까 이걸 한정돼서 그 이후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시에서 공지를 하셔야 돼요. 올해 2000대가 들어오든 3000대가 들어오든 올해까지만 한다든가 어느 정도 기간을 해야지 이게 아동수당하고의 관련이 많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환  이걸 매년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오전에 그래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더 구체적이고, 쉽게 말해 더 세밀하게 보완해서 지금 수정,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간이과세자 4800만 원인가 4500만 원 미만은 아는데 그것도 한정되게 매년 늘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기간을 국장님, 정해 놓고 그 신청기간을 딱 받아 놓고, 그 대신 성남시가 홍보를 제대로 해드리고 그 기간을 정해 놔서 그 기간 이후에는 이것은 단말기 보조사업은 이제 안 한다고 이렇게 명기를 시키셔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매년 뭐 늘려서 쭉 가면 아동수당 이게 2022년에 끝날 게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쭉 갈 건데 그때 가서 뭐 다시 정책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쭉 갈 건데 이게 만약에 돼 있는 상황이고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해줘야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개정조례 할 때 비용추계를 5년까지만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 4개월은 1000대를 하고 다음 연도는 100대씩 잡아,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올해 안에 끝내야 돼요, 이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 안광환  단말기 보조금 지급하는 것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거 단말기 지급하는 것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안정이 되면 부칙조항 같은 데 넣어가지고 몇 년으로 한다 선을 정하면 되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몇 년을 선을 정해 주셔야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이렇게 하면 이제 상황을, 진행하는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윤창근 시의원님.
윤창근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저는 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선관위에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으셨는지 그거 자료 좀 제가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것도 추후 자료로 주세요, 그냥 자료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지금 복사해서 주시든지 하시면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건 복사.
안광림위원  예, 위원들한테 복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대해서 좀 질문할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카드 수수료라는 게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 매출 기준으로 주신다는 개념이에요, 과장님? 제가 맞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보통 1월, 6월 거 하고 7월에 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준점을 우리가 저기서 세세하게 넣지는 않았잖아요, 조례에, 지금 최현백 위원님 수정하는 것도 있어서. 당해 연도의 매출로 할 거냐, 과거에 전년도의 매출로 할 거냐 해도 어차피 4800,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한테 단말기 보급하겠다고 넣었으니까.
안광림위원  아니아니, 일반적으로 이 카드 매출이라는 것은 매달 우리가 그 가게에 100만 원 정도가 카드 매출이 발생되면 그 카드 매출 수수료를 빼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 카드 매출,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카드 매출에 주는 게 아니고 저기에 준다고 했잖아요, 4800 간이과세자한테 단말기 보급. 그리고 카드 수수료는 4800 이상에게 주고, 단말기는 단말기 보급 자체를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한테 보급하라고 이번에 최현백 위원님이 수정 가결, 의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상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카드단말기가 아니고요,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란 우리가 100원에 물건을 사면 카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금액만 사업자한테 돈이 입금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수료를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차후에 보장해 주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가게 매출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렇지요? 사후에 우리가 보전해 주겠다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카드 자체 수수료는 사후적인 성격이지 사전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매출 어쩌고 기존대로, 저희가 그 말귀를 잘 이해를 못 한 게 이것은 분명히 사후에 매출에서 일단은 그 가맹점은 금액만큼 카드 수수료를 내고 나중에 그것을 시에다 청구하면 시에서 주겠다는 개념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렇게 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고병용 위원님.
  시간들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시장현대화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약간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해도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소상공인 교육 마케팅 지원사업, 지금 팀장님인가 그분이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저기 추경만 먼저 통과시키고 업무보고 때 같이,
고병용위원  지금 추경인가요?
윤창근위원  예, 추경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4억을 증액을 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이게 2018년 기준이고 2017년 기준은 어떻게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2017년은 9억……. (자료 확인)
윤창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작년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9억이었습니다, 9억, 위원님.
윤창근위원  9억? 오케이.
  이게 지금 소진되었기 때문에, 이게 7월 현재 소진되었기 때문에 그만치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걸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2016년 11월 9일에 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놨고, 이 특례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출연을 하는 만큼 우리만 출연을 합니까, 아니면 이 해당 관청이 있지요? 이게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가 그러니까 경기신용보증, 경기신보하고 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31개 시군에서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 대부분의 시군에서 다 합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정리할게요.
  이게 출연은 우리가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알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출연을 하고 그 출연한 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 출연금의 10배까지 융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4억이 소진돼서 4억을 증액을 하는 거고 이게 수원시하고 출연금액이 비슷한 경우예요. 이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출연을 5억밖에 안 했었어요. 그만치 이제 이번에 4억까지 하면 13억 정도 되는 건데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가 삭감 주장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특례보증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짧게 발언을 한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어요?
박영애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금방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더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5분질의를 통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좀 높이라는, 좀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많이 주장도 하고 했었는데 나름대로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홍보가 안 됐든지 어땠든지 아까 얘기할 때 2009년도에 5억부터 출발했다지만 계속 9억에서 또 이렇게 머물러 있던 부분이 올해 이렇게 많이 책정돼서 사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보면. 이게 굉장히 요건만 갖춰주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은 진짜 특별한 이런 부분을, 경기신용재단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시보다 더 열심히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박영애위원  또 그분네들은 그분네들대로의 실적이 되더라고요, 이게 또.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분들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게.
박영애위원  본연의 업무, 그리고 그때 와서 같이 상담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들도 어느 정도 해마다 약간의 자기들 실적으로 좀 더 많은, 시에서 많은 출연금을 받아야 자기들도 더 많이 보태면서 하면서 또 자기네들의 생존에 하나의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시에서는 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4억이 증감이 됐다고 그래서 저도 질문하라고 할 때부터 표시를 딱 해놓고 했던 부분인데 이건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좀 더 해마다 조금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시도 같이 협조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고요?
  과장님, 간이과세자가 연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연 4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매출이 400만 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12쪽(설명자료 23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5020만 원 중 1억 22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12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억 5020만 원 중 1억 224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하고 자리에 앉아 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아까 하던 것에 이어서 하는 것이…….
○위원장 안광환  예, 그냥 그 내용 계속하시면 돼요.
고병용위원  처음부터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요, 그냥 편하실 대로.
고병용위원  아까 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사업을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해도 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 교육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은 그쪽에 어느 교육팀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거기 재단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8년도 주요업무로 이걸 가져와서 지금 주요업무 저희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은 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소규모 시설현대화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지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게 저희 상권 전통시장개발팀이 있고요, 상권활성화팀이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재단의 목적이 지금 상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재단에서 우리가 다 못 해내니까 재단을 설립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경영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 개보수해 주는 거, 교육 마케팅 하는 거, 컨설팅해 주고 홍보해 주는 이것을 같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믹스해서 행정기관하고 재단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업을 딱 구분지어가지고 이것은 행정기관인 시장현대화과에서 해라, 그리고 어떤 것은 재단에서 해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월요일에 재단이 보고할 때 또 이야기 많이 의견, 고견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하고 재정비해서 업무도 여러 가지로 좀 구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상권활성화재단하고 또 시장현대화과에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분류가 확실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은 그야말로 상권활성화재단을 목표로 하는 딱 그것에서, 그 범위 수준에서 하여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덧붙이자면 말 그대로 이게 현대화과에서 해야 될지 이것은 의논을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권활성화재단은 제가 이거 중앙정부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재래시장, 전통시장, 골목시장 상권 살리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사업들이 지금 있거든요. 이 부분들의 상권활성화재단 내지는 또 우리 시장현대화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외부자원을 좀 가져오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현대화과는 기본적으로 큰 것들을 하자는 것이지요. 시장현대화과는 정책을 세운다든가, 예를 들자면 시장 관련해서 남한산성하고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든가 또 중앙시장 그리고 성호시장, 중앙지하상가 등 시장현대화사업 등과 그리고 성남사랑상품권 등 이렇게 큰 것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른, 저하고 다른 생각은 없으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주요업무에 보시면 중앙공설시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성호공설시장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월요일에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지하상가 활성화 계획 권역 지정하는 것도 공모사업도 11월에 준비를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수정커뮤니티 있잖아요. 거기도 지역상권이라서 아마 다음 달에 기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큰 굵직굵직한 것은 저희 부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다 미치지 못한 부분들, 그래서 전문가들 좀 거기다 배치해서 소소한 것 들어가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모사업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와서 자료를 봤는데 다 국비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144억 1000을 국비로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도 것만 그러거든요, 7월 현재.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큰 규모의 사업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40억 이상의 국비 지원사업을 가져왔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말씀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듣기로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몇 년 동안 16억을 가져왔다, 이렇게 제가,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어제 김상환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4000만 원 짜리 국비 있는데 그걸 또 해서 우리 10% 부담해서 하는 거 그것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받아온 국비 갖고 그런 식으로,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시장현대화과하고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같이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같이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 어차피 우리,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는 재단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둬서 더 많은 외부자원을 가져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추가 좀, 죄송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시장현대화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지요. 공설시장을 현대화하거나 상권을 활성화하거나 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는데, 우리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는 주무관, 김태철 주무관 와계신가요? 와 계셔요? 안 오셨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사무실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되는 고유업무는 우리 김태철 주무관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사업은 우리시의 주요 정책결정과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상권활성화재단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그렇게 연결돼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상권활성화재단과 무관하게 공설시장을 현대화하거나,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을 새로 짓거나 이런 또 다른 분야의 업무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거기랑 협력해서 국비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고 나머지는 상권활성화재단과 무관한 또 우리 시장현대화과의 중요업무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꽤 많거든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것을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연결돼 있다라고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위원님, 재단에서 공모사업도 하고요, 저희들도 이번에 또 도에 공모사업에 들어가가지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것은 그건데 시장현대화과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업무는 우리 시장현대화과의 일부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함께하는 것은 우리 김태철 주무관과 함께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시에서 고민한 걸 상권활성화재단이 실행하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거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사업과 별개로 또 우리 시장현대화과에서는 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성호시장 뭐 이렇게, 하대원시장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딱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국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서 연계되는 거라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성호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사업비가 601억이에요.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에 총 576억 정도가 예산이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 그중에 15억이라고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뭘 여쭤보고 싶냐면 우선은 이렇게 대형 사업 600억, 우리시 예산으로 봤을 때 600억 그리고 570억이라는 아주 대형 사업에 속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전액 거의 이제,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요. 이런 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이라든가 이거 교부세라든가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우리 성호공설시장은 전통시장 요건이 안 돼서 지금 무등록시장이고요, 그래서 전액 시비가 가고 중앙공설시장은 저희들이 국비 237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30%, 주차장 70% 정도의 규모로 지어가지고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것에 대해서 도비까지 확보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정커뮤니티 건립은 특별교부세 15억은 작년에 지역 현안사항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쉽게 말하면 통과가 돼서 국비 15억을 교부세로 받은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호공설시장은 일단 우리가 뭘 확보를 하려고 해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등록시장이라 모란민속5일장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무등록시장이라 한다면 그 무등록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서 영업행위를 하시는 상인들이 사업자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건 아니고요, 등록이냐 무등록이냐 하는 것은 어떤 요건을 갖춰서 어떤 관련 규정 법에 등록하면 등록이고 그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무등록인데,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28개가 있거든요.
  그럼 ‘전통시장’이라 하면 1000㎡에서의 50개 점포 이상 이렇게 동의 받고 또 ‘상점가’라 하면 2000㎡ 이내의 330개 점포 이렇게 요건이 있는데 모란민속5일장은 5일마다 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건이.
  그리고 또 성호공설시장에도 그런 현상, 그래서 전통시장법에 요건이 안 돼서 안 될 뿐이지 그것이 상행위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런 거지요.
최현백위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중앙공설시장 현대화사업에 국도비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계획 수립을 할 때 이와 같이 무등록시장이 아닌 방금 말씀하신 걸로 봤을 때 등록을 사전에 필할 수 있고 국도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사업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무등록시장이라고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어떤 묘수를 내서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예산 절감하고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구가 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란시장, 하대원시장, 성호시장,
    (웃음소리)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 웬만한 건 지금 다 있는데 이거 뭐 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모란시장 있지 않습니까? 모란5일장시장.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안광림위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간판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위원님, 지금 모란민속5일장을 명소화 추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 심볼 마크 같은 거, 포토존 같은 거 여러 가지 그 경관 저해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준비, 여러 가지 같이 준비를 팀장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거 은수미 시장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웃음)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업대로만 좀 부탁드리고요.
  현재 성호공설시장 현대화사업도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성호공설시장은요, 업무보고서 71쪽에 보시듯이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그 구역이 좀 나눠져 있어요, 면적 구역이.
안광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거기 회사가, 민간 도시개발자가 주식회사 금성하고 주식회사 에덴인데 유동성자금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약간 그분들의 자금이 어떤 유동성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8월 31일이 지나면 뭔가가 윤곽이 잡힐 건데 좋은 방향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래 우리 자료에는 없지만 거기가 91필지가 있어요. 91필지가 있는데, 우리 성호시장 얘기인데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법인 또는 개인이 토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발하면서 주식회사 에덴하고 금성에서 우리한테 자기들이 200억을 투자해서 성호시장 276개의 점포를 개발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옮겨서 하는 게 한 50억 들고 또 주차장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들어간 게 또 토지매입하고 해서 한 200억 투자해서 해주겠다 하는, 그래서 민간 도시개발자로 작년에 인가를 받았는데 지금 유동성 때문에 약간 뭔가가 있는데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제가 듣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성호시장 사실은 뭐 수십 년 동안 개발 안 된 거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 도심 한 가운데 진짜 어떻게 그런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할 정도로, 그리고 그다음 굉장히 우리 성남동에도 황금부지 땅이에요, 사실은요, 중심이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번 달 말에,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잘되면 그다음에 할 게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빨리 보증금 반환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은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 도시개발이잖아요. 일정대로 나가야 하는데 2019년에 설계하다가 설계 10% 정도 됐는데 지금 중지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설계도 해야 되고. 내년에 토지보상도 하고 해서 지금 일정대로 2019년 9월로 돼 있잖아요. 착공하고 2020년 해서 2021년도에는 오픈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게 일정상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에 민간 도시개발로 인가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애초에 시행, 그것을 책임져야 될 분이 두 개 회사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작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고, 시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한꺼번에 가야만이 그 일대가,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제 말도 그 얘기인데요. 어차피 이달 말까지 그게 완벽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시에서도 다 완벽히 준비하고 있다가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호시장뿐만 아니에요. 모든 시장이 지금 굉장히 다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전부 시만 바라보고 막 있고 우리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박함, 절박함을 조금 국장님, 과장님이 이해하셔서 꼭 이번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충 좀.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성호시장 말씀하셨어요.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도 하시고. 내용 다 들으셨으니까 대충 아실 거고.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지방세를 미납해가지고 사업이 중지돼 있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33억 정도,
윤창근위원  예, 그래서 이 지방세에 대한 납입 약속을 지켜야만 우리시에서 사업인가를 마무리가 되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게 8월 31일쯤 잘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되면 이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호시장 슬럼화돼 있기 때문에 구도심 전체가 슬럼화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민간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도 없지만 우리 시유지가 많이 상당 부분 시유지이기 때문에 민간 개발업자들이 공설시장을 한쪽으로 지어주고 나머지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행이 안 되니까 이게 빨리 어떤 약속대로 이행이 되고 공설시장 먼저 짓게 되니까 공설시장이 얼른 좀 지어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건 안광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가만 있어봐, 다른 위원님들 아직 질의를 안 하셨는데 말을 꺼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우리 과장께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 준비를 좀 해주세요.
  과거에 임진 팀장이 있었어요. 임진 팀장이 지금 그만두고 나가셨는데, 임진 팀장 있을 당시에 상점가 상가에 대해서 성남 전역을 조사한 게 있어요.
  상점가 상가의 개념은 아시지요?
  우리가 지금 주로 얘기하는 공설시장이나 전통시장 이렇게 시장이 형성된 것 중심으로 상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남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상점가 상가도 상당히 많고 이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상점가’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점가 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상점가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시설 개선해 주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 상점가 상가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별로 보이지 않아서 제가 우리 과장께 이 상점가 상가를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몇 개 중에 여기는 상점가 상가로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 몇 개 점포가 있고, 뭐 이렇게 조사된 게 있어요. 그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첫 번째.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난번 상권활성화재단 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스마일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스마일카페가 우리가 정부로부터 수정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상인들의 소통 공간으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것을 한 건데 스마일카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이 스마일카페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스마일카페를 상인분들이 그야말로 커뮤니티 시설로 소통의 공간으로 또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또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지금 여기 스마일카페 운영에 대한 방침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상인들 회의할 때나 문 열어주는 정도로 이 스마일카페를 전락, 평가 절하시키려고 하고 있는 듯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스마일카페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도 보고서로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권재단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조직 문제를.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조직을 어느 정도 개편해서 시장한테 결재를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국장님, 그런 결재를 올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직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아직 없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렇게 올린 건 아니고요. 직원 충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충원에 대해서는 준비를,
윤창근위원  그 충원의 주요내용이 모란공설시장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그게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상권활성화재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란공설시장을 지금 현재 임시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예산도 해줬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 연말까지 유지를 하면서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조직은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조직개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란공설시장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상권활성화재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남 전체의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된다. 이게 골자고, 조직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조직을 고민해 주시고, 시장한테 결재를 올리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수정커뮤니티센터하고 성남 중앙공설시장하고 성호공설시장하고를 비교해서 국비 유치나 이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성호시장은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성남 중앙공설시장과 수정커뮤니티센터 건립은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김태년 의원이 이 특별법을 만들었고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우리가 전국 최초로 받아올 때 설계를 했어요. 수정로 전체 상권활성화구역을 어떻게 할까. 전체 설계를 할 때 수정커뮤니티센터도 건립하고 중앙공설시장도 현대화하자라는 게 설계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과거 아주 오래됐습니다, 지금 벌써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을 했으니까. 그때 이 설계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국비들을 이렇게 특교(특별교부세)로 받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호시장은 이게 무등록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거고.
  그러나 제 얘기의 마지막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공설시장이 민간 개발사업으로 해서 성호공설시장이 되게 됐을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성호공설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상권이 살아있는 상권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공설시장 만들어 놓고 망한 데도 있고 잘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전국적으로.
  이걸 좀 비교 분석해서 잘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모란시장도 시장께서 공약을 했고 성호시장도 공약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사고가 시설개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이런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모란시장, 성호시장 공설시장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내용으로 그 상권을 형성시키고 어떤 콘텐츠로 이것을 그야말로 명품 공설시장으로 만들 건가 하는 여기에 실을 콘텐츠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전국의 사례를 조사하고 다녀보고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호공설시장, 모란시장 이 부분을 시설 위주로 생각하는 발상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이 시장이 명품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해야 돼요. 지금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예도 들어드렸어요. 군산공설시장이 다 이거 국비 유치해가지고 지어놓고 거의 망했다가 완전히 살아서 아주 잘되고 있는 사례예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많아요, 전국에.
  이 두 공설시장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고민을 상권활성화재단하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한 과마다 1시간씩 하면 오늘 진짜 저기 되는데.
서은경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여러 시장들이 지금 현대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서은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더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월요일에 상권활성화재단 말씀드릴 때에도 모란시장이 진짜 명실공히 성남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성남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50년도 함께 가려면 모란시장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간판도 아직 안 세웠고 하니까 또 급한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급하게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모를 해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곳 가서 벤치마킹하려고 가본다 하지만, 잠깐 보는 것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거 같아서 그런 제안 그리고 어찌됐든 계획이 있으실 거 같아요. 모란시장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가 그때 현장방문할 때도 요청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소상공인 교육 마케팅 지원사업, 점포혁신교육도 있고, 상인대학, 대학원도 있는데 제가 커리큘럼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은 약간 좀 미진하더라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VMD(Visual Merchandiser)과정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그런 과정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질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교육인지 알 수 없었고요.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교육이 ‘왜 상인들을 대상으로만 하는 교육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VMD교육을 얘기했지만 VMD교육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쓴다면 지금 이 교육을 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곳 외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시에는 그런 인재들이 많습니다. 엄마들, 주부들 중에서 그런 숨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투입시키는 것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리면서 제가 받고 싶은 것은 교육내용, 지금 점포혁신대학, 상인대학, 상인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 그다음에 강사, 이런 것들을 제가 목록을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도 5분 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호공설시장은 성호공설시장 상인들의 30년 숙원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제2의 용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좀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 주도로 좀 적극적인 모습으로 중원구 자체에 있는 슬럼화된 그런 시장을 좀 더 선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단 피력하고 싶고요.
  우리 성호공설시장 주변에 보면 지금 중앙지하상가도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중원구 쪽은 분명히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수정커뮤니센터 건립 사업내용을 봤을 적에는 인근 주거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도 해소하고 상권 활성화도 도모시키며 공영주차장과 주민의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결합하여 건립하고자 한다라는 이런 좋은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지난번 우리 또 성호공설시장에 있는 상인들하고 우리 은수미 시장님하고 아마 간담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아니면 듣지를 못해서,
최미경위원  그랬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최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그 주변에 중앙동 부분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2개 층을 더 파서 주차장을 좀 늘려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중앙지하상가하고 연결을 시켜서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던 거 같아요.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도 깊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신 모든, 같은 고민을 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시설적인 부분만 고민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의견을 잘 모아서 성남시가 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생각과 그런 부분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윤창근 위원님하고 최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1분 30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희 성남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1분 30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최미경위원  (웃음)
○위원장 안광환  그냥 30초.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웃음)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도에서도 법적요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상점가를 만들려고, 그래야 그게, 상점가가 만들어져야 재정 지원해서 규정의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도의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의견을 주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야탑1동 먹자골목도 상점가가 없어요. 그래서 도소매점포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호공설시장도 중앙지하상가 공설시장 활성화 계획을 하면서 공모사업에 내고요, 그 주위에 여기가 정상적으로 잘 개발이 되면 지하통로도 만들고 2층을 더 내려가서 지하로 내려서 그리고 롯데시네마하고 엮어서 거기 다 전체가 세 번째 성남시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많은 돈이 투자가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지하상가도 리모델링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정말 어마어마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래요, 그 지하통로 750m 거리가. 8000평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학술 같은 것도 해서 성호시장에 아까 말한 콘텐츠 넣는 부분도 같이 엮어서 학술을 하려고 그래요. 거기 중앙지하상가하고 성호시장하고 같이 넣어서. 그래서 그 전체의 콘셉트,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하는 부분도 담아서 논리적으로 나오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같이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성남시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성호시장이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약 반은 시 소유고, 약 반은 개인 한 명의 소유가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래서 지금 등록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율하기가 힘들어서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재 이 예가 지금 대전 역전시장의 경우가 시장 등록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상점가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상점가로 등록을 했는데, 이것은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요는 상점가 등록은 소유주 동의가 없이 2000㎡ 이상, 30명 이상의 점포인들이 동의를 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해서 상점가 등록이 가능한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상점가 등록으로 해서 등록이 가능한지 하나하고, 그래서 또 그 방법 하나 하고.
  성호시장에 반만 있는데 반만 따로 또 분류를 해서 상점가로 등록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 지금 두 가지를 제가 여쭤보고 저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등록이 가능한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또 하나는 시장을 어떻게 건설하는 그런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상점가 등록을 빨리 해서 하면 가능한지 이런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신다면 약간의 시간 차이에 의해서, 시간은 아니고 한두 달 빠르게 하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이런 차이에서 도비, 국비를 몇백만 원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고요. 이것은 시간을 지체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고병용위원  답은 좀 해주시지요. 간단히 해주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상점가하고 전통시장하고 등록하는 요건은 전통시장법에 요건이 딱 구비돼 있어가지고요, 지금까지 시장현대화과가 있었고 그전에 다른 부서에서 그 업무를 취급했는데 지금까지 못 해온 것은 직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런 법에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못 해온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검토해가지고 그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해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또 할 수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참고로 대전광역시의 그 예를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걸 모델로 해서 빠르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감사합니다.
  참 이게 저도 7대 때 위원장님들 저렇게 어떻게 답답하게 사회를 보나 그랬더니 이게 쉽지 않은 거네요.
    (웃음소리)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열심히, 초선이 많은데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송곳 같은 질의들을 해주시니까 우리 집행부가 긴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마운데 과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한 과마다 다 모든 위원님들한테 질의는 못 드리고 위원님들이 선택하셔서 반반씩 나눠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시장현대화과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라. 기업지원과
(17시 4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안순이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업지원과 삭감 요구하지 않으면 질의 안 받겠습니다. 삭감 요구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지요?
  아니, 삭감할 거 있으면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기업지원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반반 나누겠습니다. 네 분씩 구분해서 중요하시다고 생각하는 것만 5분씩 해주세요.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이게 해줬으면 하고 연락이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하이테크밸리에서 제가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이다시피 할 수도 있는데 하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안 한다 안 한다 해서 그런데, 자, 좋습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하이테크밸리 내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신규 등록과 취소에 대한 사례와 현황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병용위원  하이테크밸리 내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관련해서 공장들의 신규 등록과 취소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신규 등록 그리고 취소 사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신규 등록한 사례는 당연히 있고요, 취소한 사례는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 등록을 취소하거나 하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제 얘기는 그래서 아무래도 공장을 하다가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취소가 돼야 될 부분으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많은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관할한다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고병용위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정관 개정 관련 총회 회의록 그리고 산단 정관 개정 주무관청 허가 결재서류 일체 그리고 최근 산단 공장등록 관련 신규 등록 및 현황 그리고 불법 공장등록 사례, 이게 지금 하이테크밸리 내의 산단 관련해서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니까 이 네 가지 관련 서류를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이제 한 2개 과 지나가면 그 이후의 과들은 질의내용이 별로 없을 듯한데 우리 위원장께서 너무 참,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할 건 다 해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과장님,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향후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계획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령친화R&BD지원센터 공인시험인증실 운영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힐링스페이스 운영, 성남형 시니어 미래하우스 구축 그리고 생애·치매체험 상시 운영, 앞으로 향후 계획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재보고를 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료가 없는 한은 알 수가 없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공예산업 굉장히 중요한데 상당히 쇠퇴일로에 있고 공예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공예산업을 우리가 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육성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민속공예전시관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민속공예전시관이 상당히 참 내용이 부실하지요.
  그리고 지금 민속공예전시관이 남한산성 산성공원 내에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민속공예품을 보거나 구매를 하거나 민속공예인들의 작품을 시민들에게 알릴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민속공예에 대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하면서 정말 중요한 민속공예전시관, 하나의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 이곳이 아주 엉뚱한 위치에 접근성도 없는 그리고 의도적으로 민속공예품들을 시민들이 알게끔 하는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속공예전시관에 대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위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시설을 관리할 뿐이지 이게 수탁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개선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개선계획을 작성해서 어떻게 하겠다. 지금 문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개선계획을 작성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거 관련해서는 보고내용 중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언제 마무리돼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5월에 시작을 했고, 9월 중에 중간보고를 하고, 11월 말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전반적으로,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됐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하이테크밸리, 국비가 222억 원이나 왔고, 국비는 222억이 아니지요. 국·도·시비 다 합쳐서 222억 원인데.
  중요한 것은 공공분야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재생사업 지금 222억은 국토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재생사업비인데 재생사업비는 한계가 기반시설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 설계가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할 건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건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기본계획에 대해,
윤창근위원  이것은 언제 나와요, 용역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용역 기본계획은 안이 잡혀서 지금 경기도에 승인이 요청돼 있는 사항이고요.
윤창근위원  아, 경기도의 승인 중.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승인되는 것이 일부 수정되면 거의 확정이 되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런데 계속 변화가 있는 게 지금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께서 하이테크밸리에 관해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생계획은 기본적인 인프라만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은수미 시장이 성남 하이테크밸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시장의 공약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그건 공공분야고.
  활성화 구역하고 민간 분야인데 실제로 하이테크밸리를 재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게 주거의 기능과, 배후단지로서 주거기능과 편의시설 같은 게 확충이 돼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언제 나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당초 기본계획을 작성할 때는 LH가 선도사업으로 300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인수위와 토론과정을 거치고 전문가들과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는 것은 근로복지관 그 자리에 근로복지관의 기능들을,
윤창근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구체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됐고요.
  야탑R&D, 저희 야탑밸리도 계속 문제가 지적되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대책으로 성남발전연구소, 100만 시가 되면 민간연구소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호로 끝나지는 않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성남발전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은 전제조건이 인구가 100만이 넘는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민간연구소를 유치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생명공학연구소라든지 카이스트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런 기관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이 오시겠다고 약정을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야탑밸리가 이대로예요, 변화가 없이.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쯤은 민간 R&D시설을 유치하든지 해야 되는 때예요. 이거 안 하면 야탑밸리 이거 참 웃기는 밸리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성남발전연구소는 그렇다 치고 민간연구시설을, 연구소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나온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 건설사업의 한 축으로서 야탑밸리를 R&D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공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창근위원  그 공약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마지막,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이제 시작을 했고, 준공이 2019년 12월에 준공이 돼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조성이, 부지조성이 완료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예, 부지조성 완료가 그때쯤 돼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들어오게 될 텐데,
  문제는 테크노밸리가 판교 제1테크노밸리, 판교 제2테크노밸리, 야탑밸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위례에 들어설 또 다른 기업 그리고 중간에 수질복원센터 위에도 뭘 넣어서 벨트로 연결하겠다고 하는 계획인데.
  이 모든 밸리가 잘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도 지금 보고를 하고 있지만 야탑 제2테크노밸리가 들어오면 1400여 개의 첨단기업이 들어오고 4만 명의 일자리가, 인재들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세계 최대의 어떤, 혹은 아시아 최대의 테크노밸리 벨트가 형성돼서 우리 성남시의 앞으로 먹거리를 해결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목표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주기능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체나 인재들이 기업은 여기에 다니면서 사는 것은 수원이나 서울 가서 살고 출퇴근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우리에게 그 부분이 제일 고민거리거든요.
  그러면 정주기능은 뭡니까? 결국은 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거예요, 주거. 이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우리 지금 과장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연결된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정주기능 조성을 위해서 유관부서와 어디에다가 이 인재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들을 짓고 하는 계획이 함께 있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저희가 아시아 실리콘밸리 건설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전반적으로 논의되고 고민되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주조건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정주기능을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고민이 미처 되지 않았으면 앞으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께서 하시는 일은 아시아 최고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것과 함께 여기에 종사할 많은 인재들이 정주기능으로 주거기능이 해결돼서 성남시 전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면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이런 것들이 조성되는 데 한참 걸리는 게 아니고 이건 구체적인데 정주기능과 관련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하게 되면 이미 늦다, 같이 출발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제2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일단 주택을 더 확보, 확대해가지고 짓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제3테크노밸리,
윤창근위원  그런 자세한 연관된, 정주기능과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해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판교 제2테크로밸리뿐만이 아니라 상대원, 앞으로 위례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연관돼서 정주기능, 주거기능, 이것을 어떻게 보완, 매칭해가지고 갈 것이다 하는 계획을 행감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문제를 지적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판교 출신 최현백 위원입니다.
  우리 손성립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지원과의 주요 업무가 우리 관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및 또 발전을 모색해 주는 기능이 맞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거기에 앞서서 우선 제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주요 기능이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고령친화 관련된 기업과,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 연구지원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고령친화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나가고 할지에 대한 것들을 지역에 홍보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그곳에 와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분들이 앞으로 고령사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주요기능 대비해서 제가 명칭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지금 그런 기능에 비했을 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는 명칭이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제 개인적으로는 체험관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단순해서 체험관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명칭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거 명칭 관련해서 한번 어떤 형태로든 특별하게 저촉이 되는, 법률적으로나 조례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명칭 변경 관련해서 좀 제가 요구를 드릴게요, 기능에 맞게.
  그렇다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현재 기능이, 기능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 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현재 위탁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현백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기존에 하던 사업들 외에 저희가 업무보고서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인인증시험실이라든지, 힐링스페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시니어 미래하우스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로운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어서 매우 진보적인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현재 위탁업체에서 직무 수행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잘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고령…… 지금 현재 위탁기관 쪽에 특별하게 제가 뭐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지원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원사항이요?
최현백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 외에 뭐 특별히 예산 외에 다른 것들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 명칭 관련해서 한번 대안을 내주시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 대안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위탁기관에 대한 지원 내지는 기타 등등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조금 성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과 그리고 김병관 국회의원과 김병욱 국회의원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선 7기 은수미 시장님의.
  백현지구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백현지구,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에요.
최현백위원  예? 소관 업무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웃음)
최현백위원  의견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야탑밸리, 판교 제2테크노밸리 또 상대원 하이테크밸리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최현백위원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가 각 지역별 거점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 성남의 동력이에요. 이러한 동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가 백현지구에 전시컨벤션, 국제 규모의.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 상임위 소관에서 어느 과에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사실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물론 개발에 관한 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겠지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또 문화관광과 소관일 수도 있어요, 콘텐츠에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 성남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밸리의 육성을 위해서 국제 규모의 전시컨벤션시설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시장님께 한번 건의, 선제적으로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컨벤션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고 저희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중에 국제교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출장을 가거나 다른 나라의 도시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도시에서 컨벤션센터들이 다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국제행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저희 관내에는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행사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판교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컨벤션센터가 수지분석상 도시에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데 판교 테크노밸리가 건립이 되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도시에 세워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가능하다면 저희가 전반적인 아시아 실리콘밸리 사업에 관한 것들을 하면서 저희 의견으로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피력을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꼭 좀 피력해 주시고요,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과장님, 내가 행감 때 할 건데 아까 자료 갖고 오셨는데 코마트레이드? 그 심사기준 그거 주실 수 없으시지요? 법적으로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심의기준은 드릴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드릴 수가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심의결과,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런데 심의내용은 저희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안광환  뭔,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무슨 조례에 있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디 어느 조항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과장님, 시간 걸리시니까 나한테 그것 좀 자료 복사해갖고 주세요. 제가 나중에 저기를 할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중에 복사해서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저도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라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칭 변경하실 때 좀 신경을 쓰셔서, 왜냐하면 그게 전국에서 성남시만 있는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전국에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세 군데.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성남의 자랑일 수도 있고 또 공모해서 그 체험관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 성남시가 잘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고령화사회에 정말 좋은 선례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연구 이런, 아까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서 좀 학술세미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체험관’ 하니까 그냥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체험하고 가는 줄 알아서 좀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건 심도 있게 좀 논의하시고.
  저희하고 아마 그러면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을지대학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을지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을지대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가지면서 발전방향이 뭔지도 한번 상의하시자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고령친화종합체험관과 관련돼가지고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의료원이 내년에 개원을 해요. 그러면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 시내에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 이백 업체가 지금 있어요. 대부분 중원에 하이테크밸리 쪽에 많이 있고 여기 판교 쪽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우리 진흥원에도 의료 분야 쪽 지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진흥원하고 그다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하고 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그 200여 개 되는 업체들하고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면 한번 큰 뭐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그런 쪽으로 주문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잠깐만. 조금 틀린 얘기인데 국장님, 그런 고민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성남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국가사업 중에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전국 세 군데가 유치된 거고, 전국이 동일하게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남시가 결정해서 막 이름 바꾸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가능한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을지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초기에 세팅됐던 것들이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환경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험관의 개념보다도 연구 쪽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윤창근위원  그건 좋은데, 이게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세 군데 선정해서 한 건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출연 받아서 한 거지요.
윤창근위원  이거 우리 해당되는 정부하고 이 이야기 하고 뭔가 결정해야 될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그것은 한번,
윤창근위원  우리가 막 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했다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는 ‘센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윤창근위원  바꿨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윤창근위원  내가 정부에서 만든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그게 가능하면 좋은 의견이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가 없는 관계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마. 첨단산업과
(18시 1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학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삭감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그거 다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다는 아니고 위원장님만 총괄적으로 하셨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 저만 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삭감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이해하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316쪽 성남 글로벌,
윤창근위원  그거 부지가 왜 줄었는지 물어보고 해줘야지. 부지가 줄었는데 이유는 좀 설명하고 해야지.  
○위원장 안광환  그럴까요?
  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왜 부지하고,
윤창근위원  부지가 준 것만 얘기해요, 이유를.
○위원장 안광환  부지 매입, 부지 줄어든 원인.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저희가 총 면적이 103㎡가 감소가 됐는데요, 거기에 도로로 편입이 됐습니다, 103㎡가. 그래서 그 부지가 줄어든 만큼 사업비가 토지매입비가 줄어들어서,
윤창근위원  도로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해하셨어요?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성남 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우리시 사업부지 면적 감소에 따른 분할납부금 변경으로 인하여 1억 6803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16쪽 성남 글로벌 ICT융합플래닛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1억 6803만 3000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하시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그냥. 빨리 끝날 수 있겠네.
  주택공원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사업, 이게 2015년부터 여러 차례 조사 연구도 하고 하면서 여러 차례 내용이 바뀌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좀 바뀌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많이 좀 바뀌어 왔어요. 참 이게 어떤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바뀌고 이래서 바람직한 건 아닌데,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계속 바뀌어 왔어요.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됐지요? 뭘 하는 걸로?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거기가 주변에 서울대학병원, 재생병원, 차병원들이 인접해 있고 그래가지고 병원 인프라가 잘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IT융합하고 헬스케어, 바이오산업 위주로의 개발을 지금 방향은 정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병원이 민관합동개발이에요, 민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민관합동개발입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민관합동개발이란 말이에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SPC(특수목적법인)로.
윤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민관합동개발 추진을 하는데 여기서 민이 병원인지 아니면 개발업체인지 그것 좀 설명,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그것은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윤창근위원  공모. 그러면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메디바이오와 관련된 어떤 연구, R&D센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건데,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관은 이제 도시개발공사이고, 그러면 민이 차지하는 민의 위치가 중요하고 지금 얘기한 서울대학병원이나 차병원이나 재생병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무슨 연관관계가 없이 가는 건지 아니면 민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이 주택공원이 처해진 여건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원,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들이 소재해 있고요. 그리고 이 병원들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헬스케어 혁신파크라는 연구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 4층에 임대를 통해가지고,
윤창근위원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우리 차병원 같은 데는 줄기세포 관계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첨단 의료기술들하고 융합을 해가지고 우리 주택전시관이 그 중심에서 그런 인프라를 확보해가지고 우리 주택전시관 내에 바이오산업, 우리 국내의 기업들의 연구소를 유치해서 우리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한 축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민이 뭔지를 얘기해 보라니까요. 병원이 참여하는 건 아니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병원, 아,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12월에 그 용역결과 한답니다.  
윤창근위원  다 용역, 다 용역 주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이거 2년 전부터 용역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님.
윤창근위원  그거 왜 그렇게 오래 걸려요? 2년이나.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원래 2년간 용역 중에,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한 번 사업이 변경돼가지고 더 연장이 된 상황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문에 용역이 멈췄다가,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그건 2개월 정도고, 그건요.
윤창근위원  다시 착수를 했는데 준공이 2018년 12월로 마무리된다고 돼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이 부분 유의를 해야 될 점은 SPC 설립해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도시공사가.
  이게 실질적으로 메디바이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R&D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이 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본만 대는 건지 이 민이 이거랑 합동 개발해가지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수익을 얻어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공익적인 공간이지 민간에서 이걸로 돈벌이해선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민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나 민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감안을 하고 해주시기 바라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성남 위례 비즈밸리, 이것은 원래는 메디바이오 업종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어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묘하게 위례 비즈밸리는 과거에는 메디바이오였는데 메디바이오는 지금 주택전시관으로 가버렸고 이 메디바이오 업종에 들어오기로 했던 것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이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교체가 된 듯해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교체는 아니고 그전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성남 전체의 그림을 그릴 때 메디바이오는 원래 위례에 위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메디바이오는 지금 여기 주택전시관에 한다고 해서 이 위례 비즈밸리까지 메디바이오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으로 지금 바뀐 거예요, 바꾼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성남 전체를 좀 보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엄청난 규모인데 지원1, 지원2, 지원3 이렇게 토지가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지원시설 중에 2, 3부지, 2부지와 3부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윤창근위원  그럼 2, 3부지는 그렇고 지원1부지는 이것은 그러면 민간사업자 공모가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나 성남시가 직접 하겠다라든지 이런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그것은 올해 2월 23일에 LH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1부지는 LH가 개발하는 걸로, LH가 복정 역세권에 스마트 입체 복합개발을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중에 도시지원시설 1부지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여기 그런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자, 정리할게요. 지원1부지는 LH랑 우리가 협약을 해서 LH가 개발, 지원2부지와 지원3부지는 우리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한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자, 결론. 이렇게 했을 때 이 어마어마한 부지를 통해서 우리시에 상당한 이익이 되도록 이 사업은 추진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지요?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잘해야 돼요.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 특별히 더, 우리 과장께서 이게 사실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더 업무보고를 진하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원2부지와 3부지가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우리 과장께서 잘 세팅을 해야 될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례 비즈밸리가 구성이 되면 상당히 위례 쪽에도 이런 지식기반 서비스 그런 업체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상당한 거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자에 판교 테크노 제2밸리나 이런 부분에 얘기할 때 위례 얘기도 잠깐했습니다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들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중요한 건 이 역시도 여기 위례지구 비즈밸리에 들어오는 이런 수많은 업체들의 직원들이 정주할 수 있는 배후단지, 주거기능 이런 것들이 함께 고민이 안 되면 이거 직장은 여기로 다니고 다 서울에 출퇴근하고 이거 우리한테는 엄청난 손해거든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것과 주거 정주기능과 연결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실리콘밸리 구상의 가장 기본 되는 게 각 업체들의 근로자들의 주거기능이었거든요. 거기 지금 기획단은 구성은 아직 안 돼 있지만 기획단 구성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는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측면에서 기업들, 근로자들이,
윤창근위원  그거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첨단산업과를 보면 나름 모든 게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매칭으로 다 움직이는 부분이잖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은 주관은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예산하고 이관하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지역기반 문화콘텐츠사업 육성 지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다 진흥원에다가 일단 거의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오늘 이 자료에는 진흥원 업무는 거의 배제를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뭐 여기서 거기의,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일부 들어가 있는 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거기의 힘을 입어야 같이 이렇게 협업이 되고,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당연하지요.
박영애위원  첨단산업과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어떤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확보를 하되 쉽게 말하면 위탁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서 좀, 물론 본연의 진흥원 업무도 있지만 첨단산업과가 이렇게 주관이 되고 이렇게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열심히 더 잘 챙기시고 또 확실하게 이중으로 이렇게, 물론 진흥원이 다 첨단산업과의 모든 그걸 제재를 받고 움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관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여기에 굉장히 강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사업들이 잘 진행돼 나가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산업진흥원과 첨단산업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산업진흥원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요.
최현백위원  지도감독 하는 거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지도감독의 범위가, 정도가 어디까지입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정관이나 각종 규정 개정하는 것을 협의하는 그런 게 있고요. 어차피 이사장이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흥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하고 협의하고 이사장의 결재를 맡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얼마 전, 며칠 전이지요? 며칠 전에 산업진흥원 업무청취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시고 계실 거예요.
  업무청취를 하다 보니까 산업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아,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하여튼 간에 저도 3월 2일 자로 첨단산업과 와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주문이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자. 그래서 예산을 올리는 걸 저희가 통제를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산업진흥원 자체적으로 욕심이 좀 많이,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은 우리한테 어떤 성남시 산업진흥 발전에 대한 정책브레인 역할을 많이 해주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아니,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임금 협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성과연봉하고 직원들 성과급 지급 그게 예산법무과 경영평가 결과가 7월에 나왔고요, 저희를 비롯한 4개 출연기관이 시장님한테 방침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은 아직 못 돼 있는 상황이고요.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편성하기 전에 첨단산업과하고 협의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협의합니다.
최현백위원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 첨단산업과장님께서도 예산, 과장님께서도 살펴보셨겠네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더 지도감독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지도감독권이 첨단산업과에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산업진흥원 지도감독에 있어서 법률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혁신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조직까지 포함해서요.
최현백위원  아, 예, 조직까지 포함해서요. 조직 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바. 세원관리과
(18시 3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다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환  그래요.
  과장님,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할게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염윤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전경만 체납세징수2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한창주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김복환 주차과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이고, 팀장들이 이렇게 많으셔.
    (웃음소리)
윤창근위원  여기는 질의를 제가 제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이쪽에 있지요. (웃음)
  참 험지에서 우리 세원 관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윤창근위원  특별한 예산도 없고, 지금 올라온 것도 조정하는 정도의 예산이고, 업무 역시도 특별히 없고. 아니, 없고가 아니라 업무가 너무 많아서 팀장도 많으신데 고생 많이 하시고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위원  아휴,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휴가 중 아니세요? 제가 얘기,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휴가인데 지금,
안광림위원  왜 복귀하셨어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태풍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복귀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역시 이런 자세가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제가 세원관리과 보니까 세금 안 내신 분들 독촉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 독촉전화하시는 분들의 그거 참, 요즘 뭐랄까요, 그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 같아요. 세금도 안 내면서 도리어 욕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어려움을 좀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직원들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좀 많이 하시고, 그거 하나 당부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아휴,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하여튼 늘 열심히 하는 모습 늘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선미위원  상당히 여장부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이런 업무를 맡으시는 것 같고요.
  조금 복지적인 차원만 한번 건의를 좀 드려볼게요.
  대개 직원 수가 다른 과나 이런 것에 비해서 되게 많으시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정말 온갖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그리고 다 그렇게 걷은 거 하나도 가져가시는 거 없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또 수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잘 진행이 돼서 저희 성남시의 세수를 불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을 거 같아요, 공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약간 직무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예산 수립할 수 있으면 수립하셔서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잘 고민해가지고, 또 압니까. 그렇지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름에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현장 쫓아다니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안광림위원  예산 꼭 올리세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세원관리과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사. 세정과
(18시 35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태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이광순 시세운영팀장입니다.
  박성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순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지금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박영애위원  추경 없는데?
최현백위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있었어요?
○위원장대리 서은경  세정과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박영애위원  어머나, 없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계속)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면 안 됩니까? 다 들어야 돼요?
  서면으로 하시지요. 100만 원, 400만 원인데.
○세정과장 김남일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집행잔액 감액 건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위원님들 별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계획은 배포하신 서면으로 대신하고요, 질의 받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앉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서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럴 거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합니다.
  이거 혹시 제가 각 구청 할 때 환급금 있잖아요, 이거 얘기 들으셨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우리 단돈 1원 한 푼도 환급은 정확히 해드려야 돼요.
  우리는 찾아가면서 다 조사해갖고 납세까지 하잖아요. 똑같이 돌려드리는 것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재산세는 보유세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재산세에 대한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이 과세기간이, 매년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소유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 1일 소유자라는 개념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중간에 잔금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다툼의 요지가 되고 결론은 이렇게 세금이 체납되는 원인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주요업무보고서 123쪽에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안내 서비스 추진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공인중개사,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시키는 그 부분에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미경위원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툼의 요지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재산세라든지 이런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그런 업무 요청드립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짧게.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과장님, 과장님 사실 소관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조금, 제 대신 한번 이걸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올 4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세한다고 국가에서 법을 개정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양도세를 담당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긴 하나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 7개 시, 우리 성남시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잠깐만요, 내가 이거 지금 봐야 되는데.
    (자료 확인)
  이게 조정 대상지역이에요, 여기가, 성남도.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조정 대상지역인데 장기보유세 이것도 지금 면제를 안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하고 장기보유세도 지금 면제를 안 해줘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하면 우리 재개발지역에, 그게 4월 1일부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재개발지역에 사실 한 30년씩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잘못 엮여가지고 양도세, 그러니까 장기보유세 혜택도 못 받고 그다음에 양도세, 이게 재개발인데 사실은. 양도를 개인이 개인한테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로 사실 뺏기는 개념인데 이것도 개인이 LH에 양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중과세가 되는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 하나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현금 청산하고 나갈 때 거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날리는 경우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묘하게 우리 성남 내에서도 4월 1일 이전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결정된 중1구역이나 금광1구역은 그걸로부터 적용이 안 되는데, 신흥2구역 같은 경우가 아주 딱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다 날리게 생긴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게 터지지가 않고서 있어서, 곧 터질 거 같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과장님 업무는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재개발로 그런 주택을 조합이나 LH가 수용해가지고 현금 청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적용해야 옳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것은 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과장께서 이 부분,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문제하고 장기보유세를 없애는데 이게 과연 재개발지역도 그렇게 적용을 해야 맞는가. 재개발 때문에 그렇게 한 거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동네에서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것 좀, 제 대신 좀 질의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이거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18시 45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근남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천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장경희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잠깐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추경, 추경. 추경 있으세요?
박영애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 보려고.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어쨌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1년 총 예산이 10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박영애위원  10억으로 참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그동안에 트랙터 때문에 굉장히, 몇 년 없이 하다가 드디어 사셨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박영애위원  언제 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금년에 샀습니다.
박영애위원  금년에 샀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거 운전은 누가 합니까, 트랙터 운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 직원이 합니다.
박영애위원  이거 직원이 따로 수당을 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저희가요.
박영애위원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무직 직원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이게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그런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농업인들도 일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보험은 그런 식으로 다 들어갔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박영애위원  누구든지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렇지요? 그렇구나.
  어쨌든 이런 나름대로의 숙원사업이 늦게나마 이루어져서 굉장히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잠깐 하나를, 내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료 확인)
  아, 시설채소 친환경 토양소독시범, 이거 있잖아요. 민간사업보조, 사업에 있어서 4개 중에 3개만 하고 1개는 취소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박영애위원  42쪽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선정하고 할 때에는 확실한 절차를 거치고 선정했을 건데 왜 이렇게 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사업 시작 전에 전년도에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받아갖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걸 왜 선정을 잘못,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농가당 500만 원씩 해서 전부 지원금은 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20%가 자부담이고 80%가 지원사업으로 해갖고요.
  그런데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자경농이니까, 자기 땅이니까 할 수 있는데 세 농가는 주인이 반대하는 경우가 또 있어서 못 했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선정할 때 감안하셔야 될 부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사전에 저희가, 그건 저희의 불찰입니다.
박영애위원  이건 불찰이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이렇게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
최미경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농사에 관심 있으신…….
    (웃음소리)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우리 성남시 농업인 워크숍에서 농업인 200여 분이 참여하셔갖고 나온 의견입니다.
  여기 예산안에서 봤을 적에 시민농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남은 사업비 잔액을 다 감액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농업인들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이 시민농원 추진 의도는 좋으나 사유지 인근에 농가 피해를 유발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작물 훼손이라든지 절도 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농업인들은 굉장한, 자식을 키우듯이 작물을 만들었는데 시민농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남의 작물을 욕심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청으로 그런 사각지대에 CCTV 설치 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시에서 그 부분을, 시민농원을 운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가지고 농가가 피해를 안 입도록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CCTV들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자비를 부담해서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에는 성남시민농원 운영 세부 사업내역에 좀 더 플러스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그런 문제는 몇 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농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퇴비가 없어진다고.
최미경위원  (웃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CCTV를 달아놨는데, 그분이요. 그래서 밤에 등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조치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그날 그날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최미경위원  농업인들의 불편함을 좀 빨리빨리 해소시켜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임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내일 8월 23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여 반드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8월 23일 목요일 10시부터는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보건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고용노동과장  김차영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근남
○기타 참석자
  농정팀장  오연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조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