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입니다.
  100년 만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관내 곳곳에서도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 현장 파악 및 복구 작업 지원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침수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관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성남시가 되도록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현장 중심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진정한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의견 제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지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담당 김지섭입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지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2분)

○위원장 안광림  먼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도시주택국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께서 교육으로 인하여 불참하게 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총괄 설명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도시주택국장은 교육 중으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광고물관리팀장은 상중으로 김평섭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은 총 3건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우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863호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7조 제2항을 살펴보면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는데 타 시군들을 살펴보면 구리시가 15m, 군포시가 20m, 남양주시가 1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령에는 도로의 폭 산정 기준이 없어 각각 다른 상황이고 검토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광명로가 도로폭 20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해체 공사장의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함이고, 현재는 안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생명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이에 제7조 2항의 도로폭은 ‘25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수정하는 거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건축물관리법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해체 공사 시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사항은 3개 층 이하, 지하층을 포함해 가지고 3개 층 이하, 그다음에 건물 높이가 12m 이하, 연면적이 5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은 원래 법적으로는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안전한 철거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조례에다가 그 대상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5m로 잡은 것은, 도로를 봤을 적에 6차선 25m가 대로가 되는 거고 그 밑으로는 중로가 되는 건데 25m를 한 것은 그 기준이 차량 통행이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감안해 가지고 그 기준을 잡았었고 이걸 낮추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m를 한다 하게 되면 신고 사항인데도 허가 사항으로 해당이 돼 가지고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저는 25m로 산출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이 조항 자체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는데 다른 데는 도로 사이즈가 더 작은 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25m로 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본 위원은 들고요. 사실 시민들 안전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광명로 모란삼거리에서 성호시장사거리, 금광삼거리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그런 심의를 안 받고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신고, 그러니까 신고 사항이라는 것은 12m 이상 그다음에 3개 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모두를 충족해야만이, 아니 미만이 될 경우만 신고가 되는 거고 하나라도 그게 넘어가게 되면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추가적인,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게 되면 허가 대상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허가 대상이 많아져서 규제를 느슨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
김종환위원  시민 안전 목적이 아닌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시민 안전 목적이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검토해서 차후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동의하시면 담당 팀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말씀해 주세요.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예. 구체적인 거 담당 팀장이,
○위원장 안광림  예, 먼저 마이크 켜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안녕하십니까?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입니다.
  저희 건축안전관리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2항 중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대해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지자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의 자유를 규제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형평성은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하고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성의 원칙입니다.
  우리시와 인구, 교통 등 도시 여건이 비슷한 경기도 인근 시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로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적용하여 규제하거나 규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재난 사고의 발생 위험성은 우리시나 도시 여건이 비슷한 인근 경기도 내 타 시나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도시 여건이 유사한 인근 타 시와 규제 사항을 달리하고자 한다면 다르게 취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건물 해체 공사 시 도시 여건에 따른 위험성 내재 여부는 우리시나 타 시나 상황이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입안하면서 도시 여건이 우리시와 비슷한 인근 타 시의 규제 사례를 참고한 사항은 인근 타 시를 따라 하기보다는 모든 시민이 법 앞에 평등함과 형평성 원칙에 무게를 두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많은 대로, 폭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당초 해체 신고 대상을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여 시행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 보충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되셨어요?
김종환위원  우리시하고 비슷한 옆에 주위에 있는 시에 시행하고 있는 폭, 도로폭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사실 있는데요. 이게 20m냐 25m냐 구별했을 때 25m는 평등하고 20m는 평등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폭을 좁은 폭의 도로에도 똑같은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사실 거기에 차만 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차도 다닐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뀔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내재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평등이니 불평등이니 이런 말씀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저희 성남시는 100만에 가까운 대도시에 속하고 또 신도시급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나 신도시급 도시는 도시계획도로가 발달되어 있어서 도로율이 높고 25m 이상 대로급 도로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람 통행량이나 차량 통행량이 대로로 분산되는 구조로 중로급 20m 이하 도로에 미치는 재난 사고 위험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의 경우는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잦은 대로 25m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로 정하여 규제를 하며 그 외 중소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 도로율이 낮고 25m 이상 대로급 도로가 적습니다. 따라서 사람 통행이나 차량 교통량이 20m 이하 중로급 도로에도 도로에 집중되는 구조로 중소 도시의 경우에는 중로급 20m의 도로에 미치는 재난 사고 위험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대도시급과 중소도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정구나 중원구나 우리 본시가지의 여건이 25m 도로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는 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건물 높이가 12m이고 3층 이하의 건물이고 500㎡ 이하의 건물이어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같이 저게 이상이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신고 사항 중에서 강화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금 현재는 신고 사항이잖아요, 다른 철거 부분에 대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있는 건축주나 업자들이 건물을 철거할 때 신고만 해서 바로 행정적으로 처리했는데 앞으로 허가 사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 비용이나 시간, 건축 기간들이 많이 오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했는지,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신고 사항 하게 되면 서류만 갖춰 가지고 구청에서는 곧바로 수리가 되는 사항인데 허가를 하게 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기간이, 지금까지는 안 해 왔던 건데 이게 이제 허가 대상으로 되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또 관련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비용이 추가 발생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갖다 그때그때 해야 되는데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건축주라든가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되었었는데 절차가 길어지는 거고, 이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지 않을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현재보다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와 관해서 합리적으로 지금 25m로 기준을 안 하고 거기에 좀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조례에다가 그걸 거리를 명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25m라는 걸 딱 못을 박아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20m로 가든 뭐 25m로 가든 그 기준을 정해 놔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소도로나 대도로나 중도로나 광명로가 또 20m고 또 도로폭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요. 그러니까 도로, 소방도로나 이런 데는 같이 적용받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광명로 같은 경우에 건물이 3개 층이거든요, 3개 층.
조우현위원  예, 3개 층.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가 3개 층인데 13m다 그러면 이것은 또 허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적용이 되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12m가 넘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받게 되는 거고 12m가 안 된 경우, 안 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m 이상, 3층 이하, 500㎡ 이상에 저촉이 되는 2군데 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3개를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조우현위원  세 가지, 한 가지만 적용이 되면 이 허가 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 면적이 600㎡다, 2층인데도. 이런 경우는 무조건 허가를 받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현재 현행법으로 봤을 적에.
조우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상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층 건물일 수도, 그러면 500㎡ 이상일 때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층 건물일 수도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런 것이, 이런 걸 좀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시민의 재산권에 침해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단층 건물인데 500㎡ 이상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아서 철거를 하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조우현위원  예외 규정이라든가 예외 사항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를 들어서 1층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500이 넘어가게 되면 그건 허가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단층 건물인데 아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데 철거하는 데 이 규정을 꼭 적용을 해야 되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일단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지금 상위법이 돼 있습니까, 그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게 이제 8월 4일부터 해서 이게 개정이 돼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우현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다가 그 허가 대상을, 신고 사항이라 하더라도 허가 대상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조우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정리를.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총 2건인데 건축물관리 조례 제7조 1항은 가설건축물이고. 과장님, 그렇죠? 제7조 2항은 공작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상위법이 거리에 대한 것만 명시가 안 돼 있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번에 거리에 대한 것만 명시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해당 팀장님은 지금 그 거리에 대한 거를 다른 시도랑 유사하게 했으니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시의원님들은 지금 그 거리가 어떤 과학적 근거나 어떤 무슨 근거로 나와서 있는 거가 없냐라고 묻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과장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첫 번째 것은, 20m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어떤 그런 규정은, 산출 근거는 없는데 건물 높이가 12m에다가 또 안전계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침, 안전지침에 보게 되면. 그것하고 그다음에 건물 그 장비 길이 해서, 18m에다가 장비 길이 해 가지고 그걸 참고를 해서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지금 본 조례가 이제 건축물관리법상 신고 대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연면적 500㎡에 그다음에 높이가 12m 미만, 3개 층 이하일 때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건축물관리법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현재는 신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광주 붕괴 사건 이후에 이제 이걸 좀 강화를 조례로 위임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취지가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허가 사항은, 신고 사항은 그대로 존속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폭 20m, 25m 이 규정하는 것은 신고를 하도록 요건을 별도로 개정하는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사항 중에서 건물 대지 경계부터 해 가지고 20m 이내의, 20m 이내의 육교라든가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오케이. 그렇죠.
  신고도 그거에 해당, 그런 경우만 해당이 돼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렇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신고 사항도.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뭐 허가도,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신고 사항 중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대지 경계선부터 해 가지고 20m 이내의 육교 그다음에 지하차도, 횡단보도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폭을 넓힐수록 허가 대상은 줄어드는 거죠. 폭이 도로폭이라든지 이게 좁을수록 허가 대상이 늘어나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게 착오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따라서 20m로 줄이게 되면 허가 의무가 더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건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25m로 하는 거나 25m 이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비용을 그 해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죠,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허가 규제 같은 것들을 함에 있어서는 건축심의위원회, 우리 규제를 강화할 때는 반드시 규제 심사 절차를 밟도록 돼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 심의는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받았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5월 24일 날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5월 24일?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5월 24일입니다.
강상태위원  5월 24일이 맞습니까, 7월 5일이 맞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 7월 5일입니다, 7월 5일.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확인 안 되고 있어요? 규제심사위원회 명단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파악해서 오셔야죠.
  이 요건을 강화할 때는 규제 심의를 받도록, 이행을 하도록 돼 있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7월 5일 날 받으셨다면서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7월 5일 날 받아 가지고 원안 심사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래요, 그 규제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것은 법무과에서 그걸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받은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가서 설명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이 건을 규제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는데 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안 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면 심사를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서면 심사로 대체하셨더라도 그러면 구성원이 누구인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어쨌든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 현재 폭 20m에 도로 25m 이거는 우리가 법적으로 명확하니 명시돼 있는 건 아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허가 신고 사항에서 연면적 500㎡ 그다음에 높이가 12m 이상 그리고 3층 건물 이상일 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신고는 이하입니다. 12m 이하,
강상태위원  예, 12m 이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12m 이하에다가 25m 산출 근거가 뭐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는 도로,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도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로가 25m 6차선 이상, 그다음에 밑으로는 중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25m,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대로 3류에 해당하는 25m 미만 도로에 도로를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것은 이제 차량이라든가 사람들 교통량 이런 통행량을 봐서,
강상태위원  그걸 기준으로 통행량을 해 가지고 도로폭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 허가 기준의 요건에 준해서 예를 들어 12m 미만이니까 그걸 몇 배 이렇게 꼭 그걸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수치, 대입하는 수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제가 20m, 대지 경계선부터가 20m는 건물 높이가 12m에다가 그다음에 안전계수, 예를 들어서 이제 옥상이라든가 이런 데서 건물을 철거할 적에 파편이라든가 비산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1.5m 안전계수에다가 건물 장비 길이 해 가지고,
강상태위원  팀장님 그 25m를, 도로폭 25m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 산출 근거가 뭔지 자료 있어요?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저희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이게 이런 수치들이 수학적 계산으로 이렇게 나오는 사항들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제 그 철거를 할 때 인근의 어떤 재난 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행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를 한 것이지 과학적 수치로 이렇게 도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다 신도시급 도시라서 저희는 사실상 도로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로율도 높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통량이라든가 사람 통행량 분산이 대로급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 위원님께서 구시가지 이렇게 일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큰 틀을 보고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 저희 대도시급도 다 25m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만약에 25m를 갖다가 20m로 줄인다면,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줄인다면,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적절한 어떠한 도로폭이고 뭐 이렇다 이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른 지역 사례도 보면 대부분 대도시급들은 우리 지금 과에서 제시하는 그런 규제 폭이나 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우리시하고 비슷한 시군을 보게 되면 고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인·안양·수원 이런 경우는 저희 시하고 다 비슷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어떤 시를 보니까 50m, 어떤 시는 건축물 높이를 50까지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울산광역시 같은 데는, 그렇죠? 50. 아산시도 50, 도로폭은 20.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곳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시군마다 지역적 도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 특성에 맞춰 가지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로 여건이라든가 통행량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 뭐라고 보셔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도로라든가 뭐 교통량 이런 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뭐 이게 적절하다고, 우리시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걸 제시할 때는 좀 철저하게 더 숙지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이 그냥 길게 설명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건축물 해체 허가 건수가 작년, 재작년 기준 해서 허가 건수로만 몇 건 정도 됐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허가 건수가 한 이제,
이준배위원  아, 신고 건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신고 건수가,
이준배위원  정정합니다. 신고 건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올해 같은 경우에 221건입니다. 신고 사항은 대부분 구청에서 허가가 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1건이고 허가 사항은 54건입니다, 현재 기준.
이준배위원  현재 허가 사항은 어떻게 규정에 돼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현재는 구청이라든가 시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건물 규모가 7층 이상.
이준배위원  규모가, 예.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7층 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은 시에서 허가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 밑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지금 우리 앞서 위원님 두 분의 의견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도로폭을 20m로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허가 건수와 25m로 했을 때의 허가 건수를 좀 추측해 보지는 않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무래도 지금 그걸 갖다 20m로 하게 되면 허가 건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뭐 부서에서 얼마나 되겠다라는 그런,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런 건 추정치는 안 해 봤는데,
이준배위원  추정치는 없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현재보다는 훨씬 많아질 걸로 생각됩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비용 또 건축 관계된 분들도 많이 들어가겠고 또 그런 심의가 계속 열려야 되니까 관련해서 하는 거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심의는 매주 해야 되는 거고 준비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고 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여기 보니까 대체적으로 경기도에서도 용인·안산·시흥·안양 여기 빼고는 대체적으로 20m 폭으로 한 데들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아까 팀장님도 자료는 많이 준비해 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시에 과연 그 25m 도로폭으로 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좀 시켜 주고 심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우선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례 심의를 할 때는 강제성으로 우리 위원들께 주입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기 보다는 왜 다른 시군과 다른지, 또 우리 시군만의 특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이런 주변 환경들, 도로 환경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 줘 가지고, 만약에 이 조례를 하게 되면 이제 일률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당이 안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
이준배위원  제 질의에 이해가 안 되셨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
이준배위원  과장님, 뭐 답변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아니, 뭐 본 위원은 꼭 20m로 해야 되냐 25m로 해야 되느냐 이걸 갖다가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의 규모와 추정치 그리고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지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웠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의견은 우선 도로폭을 25m로 해서 한번 해 보시고 또 추가로 개정을 하든지 상황을 살펴보고 했으면 하겠다라는 일단은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해체 사고 시 우리 성남시에서 최근 1, 2년 좋고요, 사고라든지 무슨 뭐 재해 사고가 좀 발생한 게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현재 공사 철거하다가 저희가 알기로는 사고가 난 사례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고요. 그러한 신고만 해도 좀 안전성의 문제는 크게 없었던 거네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20m와 25m를 분리를 하더라도 사전에 허가가 아닌 신고 건수만 잘 관리를 해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 성남시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지금까지 신고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도 큰 공사 하면서 뭐 사고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우리 시청과 구청에서 잘 관리를 해 주셨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 마치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답변 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고 위원이 저기 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고, 위원들의 말을 끊고 그렇게 같이 대답을 하면 안 돼요, 첫째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답변을 하시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과장님한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팀장님들 교육 제대로 시키셔 갖고 여기 오셔야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거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 가지고 답변석에서 답변하고 그럽니까? 자기 소속도 안 밝히고.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좀 충고를 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같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신고 대상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에 대한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반경 20m, 도로폭 25m 하는 거는 그 해당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의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이런 시설이 있는 데만 해당되는 겁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체 건축물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 해당되는 허가 얼마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잘 못 들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 반경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여기 근처에 있는 건축물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성남시만 해체 건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전부 다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건물 높이가 20m 이내에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한 20m, 25m 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게 아니고 딱 규정되는 거기 근처에 있는 것만 되기 때문에. (웃음)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체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집어 드리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전체는 아니고,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철거 현장부터 해 가지고 정류장이라든가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저는 그래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리고 이게 이제 신고 사항인데, 그래서 3개 층 이하, 12m 미만 이게 신고 사항인데 이 신고 사항 중에서 이런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박주윤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다들 이게 전체로 생각하시고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집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까지 올해 들어 신고 건이 221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맞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신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신고 사항이. 그러면 이거를 딱 우리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을 때 몇 개 건이 해당되는지 나옵니까? 지금 현재 221개 한 것 중에서.
이준배위원  추정치가 안 나오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추정치가 안 나오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이건 저희가 다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는 뭐 나중에 하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국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이 6월 달에 다 개정이 돼서 입법예고가 되고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시는 지금 좀 늦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좀 늦었습니다. 의회가 좀……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시도는 지금 8대 때 다 했더라고요, 8대 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의회가 안 열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준비가 늦은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민의 안전은 이게 기간이 빨리 올릴 수 있는 적극성이 중요해요. 과장님, 이런 거는 좀 빨리빨리 조례 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추가 질문 계십니까?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거 해체 건축물 경계로부터 20m, 그다음에 공작물은 도로폭이 25m 도로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해도 다 무관하겠어요? 일단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또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까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안광림  아, 같이 설명하셨죠.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지난번, 이번에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수탁을 맡았더라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현재. 여기서 처음 했던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2013년도부터 위탁을 해 왔었습니다, 3년간씩 해 가지고.
이준배위원  이게 성남시 광고협회도 있잖아요. 거기는 해당이 안 돼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있고 안에 또 지부가 있습니다, 성남시 지부가.
이준배위원  성남시에서는 위탁을 못 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부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이준배위원  이거 예산,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이게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성남시 지부가 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그런데 어쨌든 성남시 지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신청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거 하게 되면 강의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강사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안 들어온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별도로 없고 신규사업자라든가 아니면 보수교육, 신규자교육 그다음에 보수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신규자교육은 5만 원 그다음에 보수교육은 3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정도, 그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준배위원  운영하는 거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강의실이라든가 기자재 준비라든가 강의실, 강사 수당 같은 걸 지급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처음 도시건설위 와 가지고 몇 가지 의문 사항을 좀, 의문 사항은 아니고 일반적인.
  지금 옥외광고사업자들이 성남시에 몇 명이나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235개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235개 회사가 옥외광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업체, 광고사업자입니다.
조정식위원  업체가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표만 받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되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종사자, 그러니까 대표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고 종사자들.
조정식위원  그럼 거기 직원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직원도 같이 받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면 연간 뭐 얼마나 교육을 받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작년같은 경우는 200명 정도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요, 제 얘기는 몇 시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 이게 신규사업자는 6시간이고 보수교육자는 3시간 받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각종 법률 바뀐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금 교육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옥외광고물법이라든가 광고사업 관련해 가지고,
조정식위원  유의 사항?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간판 제작, 현수막 제작, 크기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어떻게, 법정 교육인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법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하여튼 간 이거 교육을 우리가 직접 못 시키니까 위탁교육을 하는 거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위탁을 주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조정식위원  예, 협회에서 보통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 위탁하면,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예산이 우리가 지금 위탁비를 주는 게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금 별도로 주는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주는 건 없고 그냥,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주는 건 없고 옥외광고사업자가 강의료 그걸 받아서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비를 사업자들이 내고 그런다는 얘기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사업자가 내게 되면 사업자가 내는 그 강의 수당, 강의료를 가지고 사무실 전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시가 내 주지 뭘 이거를 교육비를……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경기도에 있는 시군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우리 공동주택 관리 관련돼서도 교육을 시키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는, 다른 교육비를 우리시에서 교육을 해서 교육비를 안 내나요? 아파트 회장님이나 관리소장들 교육을 받게 돼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광고물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 왔던 겁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위탁 기간이 3년으로 적혀 있는데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기준이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현재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진행하는 이 위탁이 직접 교육으로 됐을 때 전문성이 결여된다거나 그런 우려가 되는 것이 있으신 겁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5만 원, 3만 원 이렇게 교육비 부담하시는 것이 청사에서 교육 장소를 제공하고 또 강사를 전문성을 갖춘, 자격 기준을 갖춘 분을 섭외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신규자 같은 경우는 6만 원, 1인당 10만 원이고 보수교육 같은 경우 1인당 3만 원인데 그 비용이 작년 기준 했을 적에 201명이었거든요. 201명인데 그 예산 가지고, 그게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강사들 수당 그다음에 강의실 임대료, 기자재 준비 이 정도면 적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것을 더 이제, 소요되는 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교육을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고려는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장소라든가 강사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 예산이. 그래서 현재대로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전문성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대로 하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위원님 질문 사항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강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강사의. 이걸 지금 위탁기관을 함에 있어서 자격 요건이 간단해요. 50명 이상이 입실 가능한 강의실 확보, 앰프, 책상, 스피커 그다음에 교육 실시할 강사 확보. 이 세 가지더라고, 크게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50명 이상 강의실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앰프 시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강사인데 지금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강사의 기준은 없어요, 우리 조례에도. 그리고 상위법에도 강사에 대한 특별한 근거가 없고요. 어떤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강의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광고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재료, 구조, 도시미관, 안전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게 강의가 더 효율적으로,
○위원장 안광림  아니,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강사를 섭외해서 해 주면 되고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되면 과장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별한 전달 사항이 있을 때 과장님께서 직접 교육도 가능하세요. 그렇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게 더 효과적이지 무조건 여의도, 경기도 수원까지 가는 데 왕복 시간, 또 가서 3시간 동안 보수교육받고 거기 가서 점심 먹고 또 올라와야 되고. 성남시에서 하면 그 시간 절약되죠, 교통비 절약되죠, 그다음에 전문 강사도 우리 성남시에서 맞춤형으로 전문 강사 할 수 있죠, 즉시 교육도 가능하죠, 점심도 여기서 먹으면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죠, 다 좋은데. 글쎄요, 시에서 주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더 전문성 있는 거죠.
  한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위원장 안광림  아직 기간은 좀 있으니까 위원장이 볼 때는 시에서 직접 교육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각종 위생교육이나 이런 것도 다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인원도. 이거 똑같아요. 위생 강사만 섭외해 주고 하면 되는 건데.
  과장님께서 잘 판단해 보셔 갖고 이거는 한번 직접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경기도 시군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데는 대부분이 다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이건 행정 편의로 하려고 그러죠. 시에서 사실 옥외광고물 종사자에 대한 직접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외에 추가 질문 사항 계십니까?
김장권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옥외광고사업 현황을 보면 235개 업체가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김장권위원  여기에 지금 현수막 제작 업소, 일반 간판집이 포함되는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235개에서 협회가 구성돼 있지요? 단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성남시 지부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단체, 협회요. 광고물 협회가 구성돼 있겠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있습니다, 예.
김장권위원  있지요. 이 협회에 성남시에서 별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 시에서는 나가는 건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오리역에 하나로마트 이익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도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저희 과에서는 별도로 예산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옥외광고 235개 업체에서 교육을 받는데 1년에 한 번입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신규사업자는 6시간 그다음에 보수교육자는, 기존 사업자는 3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대부분 보수교육 받겠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수원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건 하루 종일 다 없애,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성남시에서도 직접 교육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단체가 2, 3년 동안은 비대면으로 화상교육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원래는 집합교육으로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교육했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옥외광고물 간판 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고 하는 과정에서 입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육받을 거 아닙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성남시에서도 하면 좋은데 경기도옥외, 성남시에서는 지금 이걸 입찰하는, 응하는 업체가 없다 이 말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성남시, 2019년 때도 위탁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경기도옥외광고협회만 들어왔었고, 한 군데만 들어왔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안 들어왔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업체가 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경기도 시군 대부분이 다 이 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 지금 현재 위탁교육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장권위원  방법이 없다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태여 수원까지 가야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장춘호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그럼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거 성남시새마을회에서 위탁을 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현재 하고 있고, 몇 년 했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3년 했었습니다. 3년간 해 가지고 2013년부터 해 왔던 겁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게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고 어디에 쓰여지는지까지는 우리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7000번 정도 현수막을 갖다 게시를 했거든요. 해 가지고 수입금이 대행료 한 건당 7700원입니다. 7700원이고, 1만 7000건이면 한 1억 3000 정도, 그 정도 대행료를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전에는 성남시 광고협회에서 했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오래전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성남시새마을회에서 하는데 좋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쪽으로 바로 또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금 12월까지는 현재 새마을회에서 할 거고 이제 이번에 의회에서 원안에 대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9월 정도에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사해 가지고 결정되는 겁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답변하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우리 이 수입금에서 공공성의 목적을 가진 그러한 지출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셔도 되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제가 그것은 새마을회에다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위탁을 주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이준배위원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이준배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지금 하실래요?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정게시대가 92곳 107개 시설이 돼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군데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107개죠.
  아까 말씀하실 때 수수료 및 대행료 이런 것들 총 합쳐서 한 장당 얼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한 장당 1만 7600원 됩니다.
강상태위원  1만 7600원.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런데 그것은 시 수입금하고 그다음에 대행료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수수료가 3000원이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수수료가 3000원이고,
강상태위원  도로점용료가 폭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이제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대행수수료 7700원은 이제 위탁기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재 대행 기관이 아까 이제 새마을회고, 2013년도부터 제외하고 이번까지 가게 되면 10년을 가게 되는 건가요? 10년이 넘죠. 15년?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새마을회하고 위수탁 계약서 작성한 거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협약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협약서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시설 관리에 대한 겁니다. 시설,
강상태위원  협약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시설 관리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그 외에 아까 우리 이준배 위원이 얘기했듯이 공익적인 어떠한 재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나 없나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 자리에 이거 재위탁받으러 오면서, 재위탁 동의받으러 오면서 그런 자료도 안 챙겨 오면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런 자세로 지금 동의안을 동의해 달라는 거예요?
  위수탁 계약서 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 제출하시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음부터 준비 철저히 해 오셔야 돼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도점검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연간 몇 차례 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연간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번 정도.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지도점검 결과 뭐 지적된 사항이라든가 개선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크게 지적된 것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없었다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이제 점검을 했었는데 작년 결과를 봤을 적에는 크게 지적된 건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렇게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이에 따른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지정게시대 때문에? 뭐 많은 업체들이 이게 경쟁이 치열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한 장이 일주일 게첨을 하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일주일 게첨하는 데 7700원의 위탁 대행수수료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수수료, 점용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시 기간, 게시하는 날짜는 일주일간 하고.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일주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강상태위원  그러면 107곳 한 달이면 총 몇 장 정도 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
강상태위원  한 2568장 정도가 나오죠? 4주로 잡아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 현재,
강상태위원  107곳 곱하기 6개 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현재 기준으로 했을 적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6장 걸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한 게시대에 6장씩 겁니까, 아니면 5장입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6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예?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6장 맞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6개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1주에 6장 걸지 않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4주, 한 달이면 4주, 대략적으로. 4×7=28. 뭐 2일이 지금 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전체 한 게시되는 게첨되는 이 현수막 숫자가 2568장이에요.
  그게 다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어떤 자리가 안 좋은 곳이 있고 좋은 곳이 있잖아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 통행이 많다거나 아니면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약간 외진 데 이런 데는 또 여유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주 그런 민원 없이 그렇게 매끄럽게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얘기예요, 지도점검 결과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전에는 인기 지역, 그러니까 현수막을 갖다가 사거리라든가 사람 많은 데는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서로 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현재는 컴퓨터로 추첨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하여튼 지도점검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건 지도점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현재는 특별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타 시군 사례는 지금 어떻게 위탁 운영을 어떤 쪽에서 하고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협회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수교육, 아까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하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옥외광고협회가 아니고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각 시군 지부에서 주로 위탁을 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3개 시군인가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경기도옥외광고협회 각 시 지부에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새마을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것은 이제 2010년서부터 해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제가 지금 파악할 수 없는 거고 아마 심사해 가지고 된 걸로,
강상태위원  이 심사위원은 어디서 합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심사위원회에서 구성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뭐 실적이라든가,
강상태위원  그때그때 심사위원을 정합니까,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지금 선정돼 있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직 안 돼 있고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사람들로 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주로 전문가들. 전문가 그다음에 관계 공무원 그다음에 의원 두 분, 시의원 두 분 이렇게 해 가지고 6명에서 9명 정도로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이제 위탁기관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 과연 부합하는지, 이 지정게시대 운영에 부합하는 건지 주무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하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순수익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연간?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올해까지 기준으로 했을 적에 올해 지금 총건수가 1만 7000건이었는데 대행료는 1억,
강상태위원  7월까지 해서?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7월까지 1억 1300 정도 됩니다, 대행료가.
강상태위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평균 월 2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되더군요.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게 되면 2400만 원, 어림잡아서.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래서 이제 그 수입금,
강상태위원  그걸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대행료를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강상태위원  아, 인건비 빼고 내가 지금 계산한 거예요. 인건비, 여기 이게요, (자료를 보며) 인건비, 퇴직금, 4대보험, 차량 유지비, 제세공과금 이거 다 공제하고 순이익을 계산한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공공기여를 하는 걸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어느 쪽에 했어요? 보니까 새마을회원들 활성화시키고 하는 공공기여?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건 아니고 말고 별도로, 그건 아닙니다, 그건.
강상태위원  지정게시대 운영 이쪽에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죠, 우선이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쪽에 유도한 거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를 보자는 거예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런 거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예?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위수탁 계약서 쓸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이 사람들도 뭐 이걸 운영하니까 적절한 또 이익이 좀 이렇게 자기들 운영하는 데 도움이 가야겠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다 가서는 안 되고. 뭐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할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고 개보수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개보수 같은 이런 비용, 신규 설치 비용은 전부 다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신규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신규 설치 비용을 여기서 부담 이걸로 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강상태위원  이거 전체 해도 1개 설치도 못 해요, 이 수익 가지고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컴퓨터 추첨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과연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어떠한 수입금이 발생했을 때 이 지정게시대 운영과 관련된 그쪽에 어떤 공공기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지도점검도 하시고. 그렇죠?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부합한 계획을 세워서 다음은 어느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내실 수 있어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공개 모집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다가 충분히 검토 잘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공익 운영 목적에 부합하게 잘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에 관한, 조례 19조에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공모 결과 선정된 수탁자가 자격미달이거나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 차례만 기존 수탁자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었나요, 그러면?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아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볼 때는 다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걸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불편하거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심사할 적에 그런 걸 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성남시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안광림  아, 정회하고 할까요?
이준배위원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문화도시사업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괄 설명과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옥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입니다.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조례 등 일반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등 일반의안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희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인현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한주아 재생사업1팀장입니다.
  황준원 재생사업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만 대기하고 나머지 팀장님들은 들어가서 근무 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 사항은 1건으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판교특별회계 내 자금을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근거 조례 맞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는 것도 맞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통합계정은 각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받은 후 각 회계·기금에 융자하는 기능이 있을 텐데 그 이득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 이득보다도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요, 일단 예탁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게 근간은 되겠지만 저희가 지방재정법 자체가 2020년 신설이 되는 바람에요, 거기에 저희 조례도 같이 맞춘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이미 2년 전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없다가 지금 와서 변경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하고 성남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 등이 2003년 9월 8일 날 체결한 본래 규정에 맞게 사용하도록 예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판교 개발이익금이 아직 최종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질문 다 하신 거예요?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동의하는, 우리 앞서 말씀하신, 동의하는 의견이고요.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어요.
  이게 뭐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또 바로 조례로 해서 할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의무보다도 저희가 아무래도 법상에 조례가 지금 존치하고 있는 이상은요, 상위법이 어차피 그런 식으로 예탁할 수 있는 근거 법이 신설됐으니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도 이제 거기에 조례를 맞추는 그런 하나의 일련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런데 주민들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판교동에는 4개의 지역이 있고요, 10만이 넘는 지금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4개의 지역으로, 판교신도시 개발 이후.
  그래서 이게 판교특별회계금은 일단 LH하고 정산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정이익금과 초과이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 거는 거의 뭐 일반회계로 해서 쓰겠다라는 거와 사실은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판교 관련해서는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또 2구간 공사도 아직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분당-수서 간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매송2교 돔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해 주는 민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크린넷이라든가, 크린넷 아시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지하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것도 이제 노후화가 돼 가지고 재시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교특별회계기금의 목적과 취지에 다 맞게끔 이것을 사용했느냐, 판교 주민들은 이것을 계속 여쭙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도 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했을 경우 주민들의 불안감과 또 기반 시설에 대한 미비한 부분들을 시설을 하는 데 상당히 미흡하게 대응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리 성남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지난번에 적정이익금에 대해서 이관을 했었죠, 일반회계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2020년도에…….
이준배위원  1900억이었나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1900억입니다.
이준배위원  1900억 했다가 적정이익금이라고 갖다가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서 다 갖다가 썼는데 이거 그 판교신도시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과연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700억 정도 약 예상이 되는데 이 금액을 갖다가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여기까지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산은 안 돼 있고요. 12년도에 지금 정산이, LH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여기 7월 달에 와 가지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때문에 재결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금 자료를 꾸며 가지고 재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판교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눠, 저희가 판교의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인 택지개발에 저희 성남시 구간이 운중동 한 20% 정도가 해당이, 저희 시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익금으로 해 가지고 당초 2003년도에 협약식 할 때, 2009년도인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2003년도에 그때 체결할 때 저희, 경기도, LH 그때는 토공(한국토지공사)·주공(대한주택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협약식을 해 가지고 그 협약식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정산하고 사용되고 있는데 그때 해 놓은 게 뭐냐 하면 적정이익하고 초과이익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저희 사업 구간에서 공동경비 그런 걸 빼고 총이익의 8.31%를 적정이익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저희 이익으로. 그리고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주공·토공 뭐야, 성남시의 지금 LH의 초과수익하고 저희 초과수익 부분은 판교 내든지 외 인근 쪽의 기반 시설 부분에 추가 사업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에 1900 이월된 것은 적정이익, 그러니까 순수히 저희 일반회계로 전출될 금액 1900이, 그때 당시 LH 협의 하에 1900이 저희 일반으로 전출이 됐고요.
  지금 1700 중에는 상당 부분 저희가 우리 초과수익 중에 한 다섯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군데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의왕 쪽으로 넘어가는 57번 지방도 쪽에 산운마을 쪽에 보면 방음벽 이렇게 지붕형으로 방음터널 덮은 데 2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은 예산을 그때 한 400억인가 투자해서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역교통망 때문에, 저희가 판교 개발하면서 광역교통망 때문에 대왕판교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때 조금 부분적으로 확장이 됐는데 그 확장공사로 해서 신촌동 쪽으로 조금 홍수 해 가지고 침수지역이 발생이 돼 가지고 거기 펌프장 건설하는 데 한 100억 정도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공사 지출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성남시 초과이익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중동에 차고지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고 계속 우리 주차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요.
  가장 큰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은 수서-분당 간으로 소음 절감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 그때 당초에는 한 1851억 정도의 예산으로 투입된 걸로 저희가 잡아 가지고 그쪽이 한 1500 이상이 아마 지금 현재 투입이 됐고 잔액은 한 400 정도 남은 걸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성남시 초과이익은 순수하게 판교에 있는 그 지역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잘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거의 비슷하게 말씀을 해 버리시면, 그건 반대하셔야 되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런데 이제 위원님,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준배위원  일단 과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아직 판교에는 기반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노후화된 시설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 수해를 입은 산운마을이라든지, 운중동에, 이러한 것을 정비하기도 해야 되고 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2구간 이것도 개통을 해야 되고 들어갈 비용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본 위원은 아까 그 적정이익에 대해서 2020년도에 1900억이 일반회계로 이관이 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5개 학교 부지를 이걸로 매입했어야 맞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판교에 이런 기반 시설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판교에는 그럼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은?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거기에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으니 써야 된다고 일단은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러한 질의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시장,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오셔 갖고 설명하는 거는 좋은데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시키고 설득시킬까, 또 주민들의 입장은 과연 어떤가, 이런 여론을 좀 더 수렴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답변하실 거 있으면 좀 짧게 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교에 계시는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지금 예탁을 한다고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저희 성남시 전체, 저희로서는 성남시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봐지고요.
  저희의,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700억 원이라는 그 통장이 특별회계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묶여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걸 시 입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쪽으로 예탁을 하는 겁니다. 잠깐 빌려주는 겁니다, 따지면. 그러다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저희 소비할 금액은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잔여분만 저희가 통합예산으로 약간 전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저희가 그쪽에 예산재정과 쪽으로 공문을 발송하면 한 달 안에 저희 쪽으로 다시 전출을, 전입을 시켜 주게 그렇게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일단 마무리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것은 저희가 예산의 좀 효율적인 면을 고려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판교에 대해서는 판교특별회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현안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안 사업들을 특별회계에서 비용을 써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다 이렇게 해서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당장 이렇게 올라온 것은 주민의 의사나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김에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판교구청사 부지 이거 매각대금 지금 현재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됐는지 대략 아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 쪽으로 안 오고요. 일반회계 쪽,
이준배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오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이 아니겠지만,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판교구청사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이게 약 8000억 원이 넘는 것에 매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판교 주민들은 판교구청사 부지로 계획도시 해서 그렇게 해 놨는데 이 땅을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분통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집행부, 시장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 참고해 주시고 잘 전달해 주시고.
  아직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억 좀 넘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점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된 것 가지고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쓰면 되지 뭐 또 이게 초과이익금까지 남아 있는 것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하려고 합니까. 이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거고 주민들의 동의를 절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거기에다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전출하고 할 때도 똑같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가요.
  이 조례가 여기 저희가 지금,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 조례 자체를 갖다가 상위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거기에다 맞추는 그런 일련의 하나의 행정절차로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집행부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체가 여기서 조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저희가 또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때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뭐 설명은 잘해 주셨어요.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감사한데, 이거는 주민들의 의사와 민의에 반영되지 못한 그러한 거라니까요.
  이게 뭐, 지금 그럼 뭐 하러 해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그쪽으로 전출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지금 저희 예상에서는 전출이라는 것은 아직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이 주민들은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못 믿고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요,
이준배위원  아이, 답변 그만하세요, 이제.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아니, 저기,
이준배위원  답변 그만하시라고요. 다른 분 할 때 답변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예.
이준배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다른 위원들 질문 사항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토론할 위원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좀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보류를 요청드리는 이유는 첫째, 우리 판교에 기반 시설 등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현안 사업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점과,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가 안 된 점, 그리고 우리 예산의 어떤 이런 형평성에서 목적과 취지에 좀 맞지 않다는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해 줄 것을,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를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보류 요청이 있었고요.
  또 다른 위원님?
강상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저도 전적으로 이준배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김종환 위원님도 보류 요청하신 거죠?
김종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의견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 보류 요청이 있고 판교택지개발사업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봉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용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통도로국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장동 공영 차고지 준공 시기 도래에 따라 기존 조례를 현황에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가지 총괄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지금 현재의 공정률과, 이번 업무보고 말고 지난번 업무보고받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공기를 준공을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조금 늦춰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 완공이 언제 되는지 이거 총괄 질의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현재 공정률은 76%고요, 내년 9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2단계 공사는 언제 들어갈 계획입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거는 이번 추경 때, 내일모레 심의하시겠지만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것도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오늘 우리 간부 공무원을 국장이, 우리가 총 5건, 그러니까 조례안 3건하고 수탁 동의안 2건 해서 5건 있었는데 우리 국장이 참석하는 건 지금 교통도로국이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국장 처음 참석하셨어요, 다른 국장님들은 공석이거나 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사실 우리 교통도로국이 매우 중요하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돼 줘야 할 역할, 인정하시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신상진 시장이 이제 공약 사업을 많이, 공약 내지는 또 약속 사업들이 많이 있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우리 교통도로국에 관련된 공약 사업이 총 몇 건이나 되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전체적으로는 한 25건 정도 되고요. 주로 지금 철도 쪽이 많고요. 전반적으로 대중교통과 쪽에서는 이제 뭐,
강상태위원  8호선 문제 포함해서 3호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70세 이상 버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라든지 또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에서 준비된 것들이 좀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지금 현재 업무보고 중에 있고 아직 전체적으로다, 시장님께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아직 못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고하고 검토하는 그런 수준이지 구체화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공약 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과 주관으로 해 가지고 공약 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 확정까지는 안 갔고요. 아직 공약 사항에 대해서 확정을 위해서 계속 보고하고 또 정책기획과 쪽에서 검토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강봉수 국장님께서 8호선 문제와 관련해서 예타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SNS를 통해서 하는 걸 제가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맞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게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청원 답변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저는 이제 상당히 위험 수위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타 전문가들이, 우리 수를 다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거는 저희가 애초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차 점검 회의 결과를 보면,
강상태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고,
강상태위원  시청역 문제, 역사 문제 때문에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을 다 주셨더라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아니, 물론 그런 거 잘하셨어요. 공식적으로 잘하셨는데 다만 우리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못 한 이유는 예타 전문가들도 다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업성이 떨어져서 3개 역을 신설 역을 2개 역으로 해서 사업성 강화시켜서 예타를 통과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한데 거기다 수를 다, 패를 다 보여 주면 영향 없을까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다가 국토부를 거쳐 가지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강조하신 건데,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기재부에 저희가 정식으로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했던 사항을 얘기를 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 요청한 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에서 KDI 측으로 넘겨 갖고 KDI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그 결과에 따라 평가를 통해서 통과하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해서 예타가 또 통과가 안 되고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거 반드시 관철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요.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로드맵이? 우리 국의 공약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이제 앞으로 2차 점검 회의를 해야 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작은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런 거 수요도 이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2차 점검 회의 때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그런 걸 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영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추가로 더 검토를 해 달라 그래야 될 거고, 거기서 KDI 측에서 검토한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평가위원회로 넘어갈 거고 아마 연내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에 별도 달도 다 따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된 어떠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대로 준비 잘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한다.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나중에 과장님 하실 때 국장님도 또 기회 드릴 테니까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관계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식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대중교통과 소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대장동에 있는 공영 차고지에 버스 기준으로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 수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10대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10대뿐이 없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몇 대 정도 주차하게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시내버스만 10대입니다.
김종환위원  주로 시내버스만. 그러면 그 종점에 들어가는 노선에 따라서 계속 시민들이 타고 내릴 수 있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 주차하는 차량 시내버스는 대부분 판교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여하튼 그 대장동이 지금 현재 노선버스가 부족해서 교통 이용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시민들이. 최대한, 그쪽에 공영 차고지를 드나드는 차량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드리고 그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좀 했으면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부 노선이 많이 감축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대로 정상 운영을 하고 또 나머지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는 어쨌든 대장동 차고지가 하나 신설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연료인 수소연료전지하고 전기 충전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 걸 설치하느라고 개정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공영 차고지가 새로 조성이 됐고 거기에 또 차고지도 신설이 됐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 관련돼서 개정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이 차고지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이제 거기서 위탁 관리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위탁 관리하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성해서 넘기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필요한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2조 3호하고 5조 1항 2호하고 그거 바뀌는 것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죠? 안 하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떤…….
○위원장 안광림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버스’를 ‘전기버스·수소전기버스·천연가스버스’로 바꾼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다 설명해 드렸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수소전기차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만 저희가 전달,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취지는 이제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수정 제안한 게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제 2조 제3호 (정의)에서 ‘전기’를 ‘전기버스’로, ‘수소연료전지’를 ‘수소전기버스’로, ‘천연가스버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5조 1항 2호에 보면 ‘수소연료전지’를 ‘수소전기’로 이렇게 이제 수정 제안을 해 왔는데 집행부 의견은 뭐죠? 동의하나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개정할 때는요, 일단 그 충전소, 아니, 그 차고지 안에 수소전기버스도 들어서지만 충전 시설까지 같이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자문관 자문을 받았을 때는 좀 더 수소전기 자동차보다는 충전 시설이 들어가면 수소연료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된 개념으로 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그렇게 하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저희도 입법자문관도 그거는 어떤 내용상에 대한 문제는 없으니까 저희도 그건 동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입법자문관도 이게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 거기 동의한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맞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제안했던 게 좀 더 폭넓은 해석인데,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굳이 이 제안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일반적인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수소연료전지라고 하면 좀 이해할 수가 어려울 수 있겠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전기버스는 뭐고 전기수소버스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전기버스는 말 그대로 전기를 충전하는 거고요, 수소전기버스는 수소를 전기화시켜 갖고 충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버스랑 수소전기버스는,
강상태위원  달라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다릅니다.
강상태위원  아, 잘 몰라서요, 전문용어라서. 그러니까 수소를 이용한 전기 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수소를 이용해서 열에너지를 발전시켜서,
강상태위원  열에너지를 만들어서,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개정하는 데 동의를 했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을 할 용의가 있다 이거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지금 공영 차고지가 성남에는 사송동 한 군데밖에 없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공영 차고지는 지금 한 군데 있고 대장동에 이번에 준공하는 거,
김장권위원  그러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 한 군데 또 있고요.
김장권위원  그리고 저기 성남시내버스 차고지는 성남시내버스 사유지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전기충전소를 만들어서 지금 버스가 전기버스로 다 바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바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지금 사송동에는 전기 시설이 안 돼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전기는 없고 CNG만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CNG만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장동에서 1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대 면적이 몇 평방미터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면적이요. 잠깐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1390입니다.
김장권위원  한 300평, 350평 평수로는 되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10대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분당에서 하는 버스는 거기까지 가기 어렵고 판교 쪽에서는 대장동을 갈 수가 쉬워요. 그런데 판교에 지금 버스가 일반버스는, 시내버스는 시내버스 전기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데 일반버스 말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지금 한 60대 정도가 운행이 돼요. 그런데 그 일부가 지금 대장동에 전기충전소를 개인 사유지를 보유하고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대일 마을버스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그럼 몇 대 들어갑니까, 거기가?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어디,
김장권위원  대일 마을버스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마을버스, 대일에요?
김장권위원  예.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대일에 거기가 주차면 수가 거기는 9대로 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9대 가지고 지금 전기버스로 다 바꾸고 일부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아, 죄송합니다. 18대.
김장권위원  18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상당히, 다 바뀌었지요? 18대 거의 전기버스로 바뀌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는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예.
김장권위원  그렇죠. 유일하게 성남시에서 대장동에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일 마을버스가 거기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로 다 교체를 하고 지금 판교에는 대일 마을버스는 대부분이 다 전기버스를 운행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마을버스 회사가 차고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10대를 운영하고, 대장동에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 10대는 미미합니다, 아주.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김장권위원  앞으로 더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차고지를 조성 계획하고 있는데요. 운중동에 지금 저희가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는 한 지금 200대 정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도촌동에 지금 그쪽에는 한 131대 공영 차고지 조성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에 이번에 한 거 10대, 이렇게 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사송동 차고지 옆에 제2차고지로 해 갖고 한 45면 정도 추가로 지금 조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사송동도 추가로 지금 전기버스 충전할 수 있는 곳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그것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환경부랑 협약을 해 갖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사송동에 사실 버스가 서울 광역버스하고 성남시내버스 외의 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한 이삼백 대가 주차를 그 차고지에 입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거기에는 지금 581대가 있고요.
김장권위원  아, 예. 맞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그거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거기도 그러니까 전기버스를 늘려서, 서울에는 지금 시내버스가 거의 전기버스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는 그게 지금 한 이삼십 %밖에 차지하지 않지요?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는 금년 기준으로 256대가 있는데요,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되면 버스 대폐차 할 때는 그걸 전기저상버스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성남시는 앞으로 전기버스로 전체를 다 바꾸는 계획을 빨리 세우셔야 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지금 그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이 질문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3호 중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버스’를 ‘전기버스·수소전기버스·천연가스버스’로, 제5조 제1항 제2호 중 ‘전기·수소연료전지·천연가스’를 ‘전기·수소전기·천연가스’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집행부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의 없으므로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관한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강봉수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대중교통과장  손용식
  지속가능도시과장  김영옥
○기타 참석자
  건축물관리팀장  김기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