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4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3.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박광순 의원 등 2인 발의)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이제영 등 1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 등 21인 발의)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박광순  위원회 시작에 앞서 전문위원 임시 교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홍수 전문위원이 불의의 사고로 입원 중이어서 부득이 이봉기 전문위원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허석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직원 허석진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이기인·이제영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님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별도 회부 절차 없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위원장님 등 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의안과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광순  먼저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 10시부터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박광순 의원 등 2인 발의)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인·이제영 등 1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 등 21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 이기인·이제영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시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2017년 7월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해 왔던 것으로 금년 11월 정읍시의회에서 공문으로 결연을 요청해 왔기에 저와 이재호 위원님이 결의안 동의안을 만들게 되었으며, 위원님들께서 정읍시의회와의 결연을 찬성해 주시면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매결연 관련 타 시군의회 명칭 비교표와 정읍시의회 일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
강상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의원님별로 다 이렇게 서명부가 붙어 있습니까, 의원 개개인별로 다? 지금 그리 되어 있네요.
○위원장 박광순  잠깐만요, 제가 못 봐가지고.
    (자료 확인)
정종삼위원  두 명만 해도 되나?
○위원장 박광순  어디가 있어요?
○전문위원 이봉기  이건 발의형식에 따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서 동의안 만든 겁니다.
강상태위원  동의안, 동의안 뒤에 첨부자료. 각각 다 하면 되겠네요.
○전문위원 이봉기  이것은 두 분,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광순  예.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을 원안대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와 정읍시의회 간 자매결연에 관한 결의안 동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그동안 우리 성남시의회와 다른 시군의회와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저희 의회와 공식적으로 맺은 데는 여수시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여수,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예, 여수시의회.
○위원장 박광순  하고, 이번에 맺으면 이제 두 군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예,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위원님들께서 아까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여수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그 뒤로 공식적인 교류나 이런 운영이 좀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광순  그래서 정읍시의회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고, 맺게 되면 기존에 맺었던 여수시의회와 이제 정읍시의회와 맺게 되면 정기적으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좀 운영을 알차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준비를 해가지고 예산과 더불어서 철저히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다음은 이기인·이제영 의원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영의원  의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과 이기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 위원장, 조정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봉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기  전문위원 이봉기입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조정식  예, 강상태 위원님.
    (조정식 간사, 박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저희가 운영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미리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한 결과 이건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고, 또 다음 안건과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걸 처리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에 이걸 처리하자는 걸로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건 포함해서 일단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순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도 있었는데, 다른 위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인·최만식·이제영 의원 등 2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성남시의회 최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이기인 의원님, 이제영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했는데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봉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사실 조금 전에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모여서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기존 의장이나 부의장 선출하는 데 있어서 교황선출방식이 좀 부작용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결한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논의된 결과 서로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아직 상존하고 있고, 또 지금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원 구성을 위해서 양당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교섭단체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되고 그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파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개정규칙안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또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고 문제점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이든지 제대로 본래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이런 규칙안이 제출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논의 결과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7대 의회에서는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8대 의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7대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이라든가 또 원 구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논의를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서 앞에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류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조정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초선으로 이번 의회에서 활동을 거의 이제 4년째 하는데, 사실 전반기·후반기 전부 의장 선거에 어떤 파행과 또 그런 후유증이 아마 4년 내내 성남시의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또 갈등이 지속적으로 유발되면서 오히려 100만 시민 앞에 성남시의회가 부끄러운 면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성으로 우리 존경하는 이제영 의원님, 최만식 의원님, 이기인 의원님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해 오시는데, 저는 우리 대표로 제안하신 최만식 의원님한테 현재 이렇게 운영되는 다른 지방의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어떠한 점이 개선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이 우리가 어떻게 잠정 보류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만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전에 위원님들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보류하시기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이 부분을 적어도 제가 3선의원으로서 봤을 때 6대 후반기, 7대 전·후반기가 그렇게 의장 선출과정이 그리 매끄럽지 않았다라는 반성의 의미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해서 교황선출방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사실상 있다는 것은 뉴스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봐왔을 것입니다.
  유독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등록제를 통한 나름대로의 조례들을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교섭단체가 별도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발생할 여지들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황선출방식이라 할지라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졌기 때문에 또 겪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개정 발의를 좀 한 거였는데, 보류하시더라도 7대 의회에서 이 숙제는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8대 의회에 넘겨줄 숙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7대 의회에서 오늘 정례회가 끝나면 2018년도 임시회가 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이라도 의회운영위원회 박광순 위원장님 주최로 해서 양당과 시민단체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토론회를 거쳐서 이 교황선출방식 의장 선거방식에 대한 개선점, 대안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꼭 이 조례가 우리 서른두 명의 의원들의 뜻으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황선출방식에서 이 등록제 방식으로 인해서 선거가 좀 투명해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독 관심을 가지셔서 우리 7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꼭 이 과제를 풀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의의원께서 지금 현재 저한테 주문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도 여러 위원들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일부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타 시군의회에 그 장단점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셔서 다음 회기 때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 기대를 합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끝내기 전에 국장한테,
○위원장 박광순  예, 이제영 위원님.
이제영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최홍수 전문위원이 지금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예.
이제영위원  그날 사고 발생 날도 의회사무국 체육대회인데 거기도 참석 안 하고 늦게까지 여기서 혼자 업무를 처리하다가 집에 가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공상 처리를 위한 그런 준비를 잘 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영위원  그래서 그전에 여기서 야근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게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공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잘 하셔서 그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지금 의원님들도 모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그분이 여기 상당기간 근무를 했고 이제 정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여건인데,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한번 가서 위문을 하고 이런 게 가족들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몇몇 의원님들은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봤습니다. 가는 게 뭐 그 최홍수 과장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그 마음을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걸 의원님들한테도 좀 공지를 해주시고.
  양당 교섭단체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시에 많은 인원이 가서 면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관심을 보여주는 게 가족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빠가 신뢰받고 열심히 근무했구나.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소외되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게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장님도 다녀오셨지만, 지금까지 의회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을 공지를 하고, 또 의장단 또 양당 대표들한테도 국장님께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좀 관심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한 내용을 이미 가족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병원에서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광순  조정식  강상태
  김영발  김해숙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정도
  의정팀장  윤채
  의사팀장  오재학
  입법지원팀장  엄은식
  홍보팀장  조규영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