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3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5.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다. 지역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마. 국제통상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라. 산업지원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어엿한 장년이 된 올해를 대도약의 해로 삼아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성남시 발전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03년도 시정업무청취건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전에 졸업식 관계로 인해서 오후 2시 정도에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의견입니다.
○염동준위원 오후에 시간이 없는 사람은 못 나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2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 2차 회의는 2시로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오전 9시쯤 시작해서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2월 14일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세정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지난 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경제통상국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미흡한 부분을 감싸주시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대과없이 의회사무국장 소임을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세감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거나 존치가 불필요한 항목과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이 신설된 항목은 폐지하고 수수료가 원가에 미달하는 항목은 현실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일반주거지역의 연립주택용지를 매각하여 시유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시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먼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 사항의 단서 삭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2001년 3월에 이 단서조항이 변경이 됐는데요, 먼저 추징한다는 사유를 2001년 3월에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추징 근거는 취등록세쪽에서 1년 이내의 신규 자동차 같은 경우는 3년 이내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면제된 세금을 취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돼 있었는데 여기에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추징사유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때는 나머지 사유 외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는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이 때 당시에 없앴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전문에 보면,
○홍양일위원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단서조항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짓말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때는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런 조항인데 그러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그것을 왜 삭제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지금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 그게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세대분리 또는 해외이민, 사망, 혼인신고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과세로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문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확인 불가능하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라고 앞에 전문에 2항에 돼 있는데 그 내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조문을 먼저 2001년에 삭제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이 내용이 없었어야 되는 건데 먼저 2001년 3월에 이것을 잘 모르고 행자부에서 시달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다시 이번에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과세로 전환이 돼서 추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성남시 조례 제정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들이 전부다 왔다갔다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그럼 성남시 위원들은 전부다 핫바지만 앉아가지고 그냥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네들 잘못 만들었으니까 다시 삭제해라, 지금 그런 뜻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당시에 이게 검토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행자부 지침은 댁한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 거기 서서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단서조항 삭제가 상위법에 해당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상위법에는 상관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지침 얘기를 여기에서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윤영위원 홍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해결이 난 것입니까?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잘못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행자부 지침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 성남시의회의 조례 제정자들인 위원들이 지난번에 눈감고 했다라는 얘기야.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장윤영위원 홍 위원님 지적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추징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세를 감면한다 이 조항 자체가 바뀐다라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저희가 지금 자동차세 감면을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하고 두 가지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에 대한 추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부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혼인이라든가, 세대분가라든가,
○장윤영위원 작년의 중원구청의 사례 충분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전부다 여기에 근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당연히 과세로 전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덜 돼서 저희가 추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작년에 추징한 사항에서 이것 때문에 추징한 사항은 없거든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뿐입니다.
○장윤영위원 여기에 불필요한 조문이 뭘까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먼저 단서조항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지우고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추징한다는 내용을 모두 빼버렸기 때문에 이 추징한다는 단서조항이 잘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없어야 될 것인데 먼저 단서조항에 들어가서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세정과장께서는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동준위원 많이 오른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연장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이 2,200원에서 4만 5,000원 올랐어요. 그리고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도 5만원에서 25만원,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지금 제가 원가산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가는 금액의 대부분은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24번에 보시면 인건비가 25만 6,000원이 나왔습니다. 이 25만 6,000원이 나온 근거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공무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7급 10호봉이 업무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염동준위원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 이거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환경위원들 욕 얻어먹어요. 이게 민원에 직결되는 수수료죠?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병원 같은 데는 이해가 가는데, 2,2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오른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인건비가 계산된 것입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제일 끝머리에 보시면,
○염동준위원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낮게 책정했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게 일괄 정리는 10년 만에 처음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정리를 각 실과소에서 요금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일괄 정리를 하려고 용역을 맡겨서 산출한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말썽 없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다른 시·군의 비교를 오른쪽에 명시를 해놓았는데, 여기도 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하고 요금액이 좀 틀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 계산은 본봉부터 모든 수당까지 전부다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해마다 또 달라질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나는 그래요. 용역결과가 이렇게 방대한 것을 여기 와서 이거 하나 주고 설명한다고 오케이라고 하는 얘기가 이것은 우리 시민들과 직결된 부분인데 좀 심하지 않아요? 용역내용을 설명회를 하든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 못한다고 그러면 간사를 비롯해서 누군가가 맡아서 좀 검토를 자세하게 하든지 확실히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급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홍양일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뒤에서 보면 광고물건도 있고 그러는데 광고물은 거꾸로 반액이야. 수수료는 몇 배씩 전부다 뛰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세정과장 정명환 광고물은 별도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빠져나갔습니다. 44개 항목이.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건 뒤에 나오잖아요. 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폐지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어디에,
○세정과장 정명환 성남시광고물조례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걸 주든지,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그쪽에서 조례로 별도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폐지해서 떨어져나가는 것입니다.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분리된 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별도로 도 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시·군별로 정하라고 해서 관련 과에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수수료징수조례에서 빠졌어야 되는 건데 이게 정리가 안돼가지고 이번엔 정리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다 좋아요. 그런데 국장님, 이거 급해요? 이번 회기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폐지된 게 많고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수수료 조정이 여기 보세요. 2만원짜리가 4만 5,000원에 5만원짜리가 25만원으로 뛰고 그랬는데 뭘 좀 알고 그래야지 그냥 덮어놓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남시 용역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면 용역 줘서 다 한다고. 그거 국장님도 알고 우리도 다 알잖아요.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역을 좀 누군가 알자 이런 얘기예요. 두세 분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서 하든지 나는 그럴 의향이 좀 있는데, 이게 급하다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음에 하면 안됩니까? 그 동안에 소위원회에서 검토 한번 해보고, 이거 언제 시행 예정이에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게 원래 작년도에 저희가 마치려고 추진을 해왔다가 작년도에 입법예고기간이 조금 모자라서 작년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용역결과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관계 과하고도 의견을 전부다 거쳤습니다. 이 금액이 옳으냐 맞느냐,
○홍양일위원 그런데 관계 과하고는 거치는데 어떻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렇게 늦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눈감고서 통과하라고 자꾸만 강요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래서 그동안 이게 의회에 올려놓은 것도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먼저 홍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홍양일위원 이렇게 복잡하고 내용이 이런 것을 우리 수수료는 적정금액이라고 판단하겠지만 국장님, 이 내용을 봐요 엄청나게 뛰었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10년 만에 만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실 내용은 모르잖아요. 여기에 앉아서 이거 내용이 다 파악이 됩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얘기가 원가가 얼마 나온다, 원가산정은 당신은 해봤는지 몰라도 여기에 앉아서 가능합니까? 원가산정 하려면 결국에 용역결과를 들쳐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조례 통과되고 나서 공포기간이 얼마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공포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급해가지고 그런다면 모르는데 3월에 다시 우리 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돼도 저희는 3월 1일날 시행계획으로 있는데요,
○홍양일위원 공포기간도 하고 하는데 공포하고,
○위원장 박권종 공포기간이 60일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2주동안이에요.
○홍양일위원 그래도 3월 1일 되지도 않아요.
○김민자위원 10년 만에 이렇게 수수료 조정을 하니까 너무나 많이 올리잖아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내역이나 알고 통과시키자는 얘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세정과장 정명환 저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위원님 중에서는 김민자 위원님이 거기 위원님이시고 먼저도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수료가 9,000원짜리가 3만 5,000원이 올랐다니까요.
○김민자위원 문제는 이것이 10년 만에 조정을 하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요.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점이 바로 우리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또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고 비춰지는 모습이 그동안에 적은 수수료에서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도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한번 시연하거나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결정하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없이 통과될텐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사전에 설명하려고 노력한 점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민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0년 전에 일괄 개정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점인데 제가 작년부터 겪으면서 이 수수료 인상부분이라든가 요금인상 부분이 과거 우리 성남시가 오랫동안 그것을 방치해 놓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나오는 자료들이 보면 다른 시에서 수수료나 요금이 이 정도니까 우리는 이 정도 올려도 관계없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중간 검토를 해서 세수를 늘려왔으면 10년 만에 올리는 것하고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10년동안 그 중간에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는지 이런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사전에 물론 검토를 다 하셨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한번쯤은 말씀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 다음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금까지 장기간 손을 놓고 있는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빨리빨리 중간중간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손을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5년동안 시의원 하면서 그 이야기는 수천 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게 좀 더 이것을 검토한다고 그래서,
○위원장 박권종 변동사항이 없다,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우리 위원님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결과하고 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자료는 전부다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박권종 지금 당장 우리가 보고 결론을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두세 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나서 다시 조례를 올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영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기관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검토 끝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저희가 조사 결과에 의해서 타 시보다는 수수료가 적은 점을 감안해서 여기에서 통과를 시킨 후에 자료를 저희들이 한 번씩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양일위원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민자위원 작년에 심의한 것이 오래된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방치했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10월 31일날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입법에고를 하는데 입법예고기간이 20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20일 끝나자마자 의회에 회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의회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민자위원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 뒤에 12월하고 1월하고 이번에 의회가 처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첫번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때 심의할 때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소비자단체하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래서 그때 조정이 된 것이,
○김민자위원 그때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하고 그 부분은 많이 조정했고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굉장히 싸게 했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민자위원 특별히 인허가 관계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그래도 조정했어도 적게 조정했다 생각을, 그때 얘기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했거든요.
○위원장 박권종 김민자 위원님이 그때 용역결과도 다 봤습니까?
○김민자위원 이렇게 나왔어요.
○염동준위원 물론 용역에서 타당성 있는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오른 것은 몇 배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수수료가 연간 몇 만 통이라고 그랬죠?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5만건 이상 되는 게 3건 있고요,
○염동준위원 수수료로 걷어들이는 것이 연간 얼마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1억 2,800만원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금년 건수에 비하면 얼마나 올라요?
○세정과장 정명환 한 1억원 정도 더 징수됩니다.
○염동준위원 자립도도 높은 시에서 1억원 정도를 1년에 걷어들인다고 해도 우리 시세에 큰 보탬이 안되니까, 안 올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홍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민원인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물러설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보를 시키는 명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과장님, 위원장 질문에 대한 답변에 시간을 줘서 끌어봐야 우리는 변경 불가합니다, 라는 답변을 어떻게 그 자리에 서서 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위원장 물었을 때.
○염동준위원 그 답변은 잘 못했어요.
○홍양일위원 이것은 변경도 가능하지만 호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용역결과 내역을 한번 검토해서 통과시켰다는 면이라도 좀 있어야 되겠다, 이게 금방 하는 게 아닌 다음에는. 이거 부결시키거나 누락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과장이 거기 서서 자꾸 엉뚱한 대답하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자, 그래서 용역결과를 우리 전체 가지고는 곤란하니 두세 분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용역결과하고 이 내역을 한번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타당하다, 그런 내용이라도 알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장님, 우리는 집행부에서 맡긴 용역결과라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타당하질 않아요. 위탁경영 주는 것의 반액도 깎고 용역결과액의 반액도 깎고 3분의 1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를 믿으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당신들도 어디에 기댈 데가 있어야 되니까 용역준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알고 나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어거지 답변을 하고 계시면 새해 처음 회의하는데 분위기 흐리지 말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실무과장 욕심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김민자위원 제가 수수료 조정하는데 참여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심사숙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10년이나 조정이 안돼가지고 너무 많이 오르는데서 문제점들이 굉장히 야기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가산출 기초에 대한 것이 여기에 대충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워낙 10년동안이나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오른 것은 타당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는 저기하고 다음부터는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집어서 자주, 수수료를 올리는데도 한 5년 만에 올린다든지 그래야지 10년이나 돼서 올리니까 이렇게 원가를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저렴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증명, 그때 인감증명이니 그런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많이 오른 부분은 허가나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것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준위원 우리는 부결이 아니고 다음으로 유보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박권종 위원님들, 두 가지 안입니다. 한 가지 안은 부결이 아니고 우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결과를 같이 검토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안과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두 가지 안인데, 이호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호섭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기에 다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아까 위원장님이 물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으로 유보해서 결정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냈을 때 유보는 해도 검토를 해도 본 위원이 듣기에는 불변이다,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런 시각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실이라면 우리 위원회가 무용론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짚어주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실무과장 입장에서 안을 올린 과장 입장에서 이게 횟수로 3년이 걸렸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쳤고 또 입법예고도 했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청내에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도 거쳤고 그래서 검토한 부분이 상당한 기간동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의회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백 번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이호섭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용역결과는 작년도 2∼3개월경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작년 2∼3월경에 나왔으면 벌써 이것을 우리 상임위에 회부를 했어야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완벽한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관련 과의 의견,
○이호섭위원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겠지만, 작년 2∼3월에 나온 게 여기 올라오는데 1년이 걸립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신규 추가자료가 16종목이 또 나중에 나왔는데 그것을 또 추가로 정리를 하고 소비자심의위원회 심의를 지역경제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심의한 게 상당한 기간동안 심의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건하고 같이 심의를 하고 한 건씩 심의를 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도 처음 접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언제 용역이 나왔느냐고 물어봤어요. 작년 2∼3월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원건수가 많은 것은 원가보다도 줄엇고 적은 것은 원가보다도 높게 책정했는데, 현실에 맞게 인건비 상승이나 원가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저도 유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두 가지 안 중에서 생각을 말씀하십시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보면 산출근거를 빼기 위한, 굳이 해서 보면 다른 용역하고 틀리게 단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냈을 것 같은데 용역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수수료의 전체 관리하고 있는 종목이 존치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수수료는 지금 받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받아야 되는 수수료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다 돼 가지고 모든 사항이 조사가 돼서 수수료 요율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가장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여비, 통신비, 인쇄비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용을 보면 모르겠습니다. 허가하는데 인건비가 25만 6,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무원분들 7급 10호봉이면 분당 177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가지고 통상 이 업무에 얼마나 걸린다, 이 표 한 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다른 용역 같으면,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요금 산정한 것이고, 이 중에서 16종목이 또 추가됐는데 수수료를 받도록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도 수수료징수조례에 등재가 안돼서 지금 요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추가가 됐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내용을 봤을 때는 통과를 하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저는 여러 가지로 통과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 10년동안 의회활동하면서 느낀 점인데 이상하게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은 글자 그대로 그냥 세월이 흘러가고 주는 봉급이나 타 먹는 스타일이에요. 왜 이런 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른 시·군보다 먼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시·군 다 하고 나면 그것을 의회에 올리는 게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것하고 비슷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김민자 위원님이 10년 만에 했다고 했는데 물론 다른 데도 10년 만에 상위법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먼저 좀 해서 먼저 결재하고 먼저 하는 게 낫지, 전부 눈치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른 시·군 다 하고 나면 그때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질책하고 싶습니다. 자칭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단위 시면 그래도 작은 시·군보다 좀 앞서가는 순발력이 있구나, 아니면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다고 자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올라오는 게 보면 다른 시·군에서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못해 그 비슷하게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시정하세요. 이 부분은 물론 잘하신 것은 아는데 아까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나도 지적하려고 했더니 이호섭 위원이 지적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들이 얘기한 게 요식행위에 의한 우리 상임위원회를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진실성을 가지고 하다 못해 용역 자료든지 한 1주일 전이나 아니면 우리 회의자료 올 때라도 삽입이 돼서 갖다줬으면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이게 어물쩍 넘어가면 다음에도,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숱하게 얘기해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번 한번은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소위원회에서 자료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마지막으로 문길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길만위원 김철홍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차기에 검토를 좀더 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도 다 거친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인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할 때까지 유보를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용역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심의토록 하는 것으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회계과장 김병기입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자료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너무 심도 있는 토의로 인해서 제 마음도 가일층 무겁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몇 년간 원가를 받습니까? 여기는 10년이라고 했는데 1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10년간 분할 납부한 경우,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유지를 팔아가지고 10년만에도 분할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염동준위원 분할납부가 10년간이에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염동준위원 모든 물건들이 다,
○회계과장 김병기 토지에 대해서 최고기간은 10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 10년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회계과장께서는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지요.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여기 진세택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원래 한국노총에서 주택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 토지가 없으니까 주택조합을 구성을 못하고 임의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우리 시유지를 자기네한테 팔으라는 내용이 뭡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보고 시유지, 그러니까 큰 토지를 좀 현황을 파악해서 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항이 노총에 간 것 같습니다. 노총에서 현재 성남시에서 시유지로 가능한 토지를 한 것이 이번에 올라온 그 사항인데 저희들로서는 누구 개인한테 수의계약 그런 특혜 관계는 안되고 똑같이 일반적인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방침 하에서 만약에 오늘 의회에서 변경계획안이 통과가 되면 일반적인 공개경쟁을 통해서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거 나올 필요 없네요. 예를 들어서 진세택이라는 분이 연립주택용지로 처분해서 달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그러면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누가 될 지도 모르고,
○회계과장 김병기 그렇지요. 이것은 누가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될 수 있는 대로,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한국노총에서 방청 질의가 왔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방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공개입찰로,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게 그러면 일단 얘기 끝날 때까지 유보를 시키세요.
○홍양일위원 말씀하세요. 그 결정을 해야 되니까.
○김철홍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위원장 박권종 방청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불허방침을 하고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내 생각도 장윤영 위원과 같아요. 이해 당사자가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안되지요.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홍양일위원 실지는 이해 당사자예요.
○김철홍위원 과장님 얘기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 결정한다고 과장님은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면 처분대상목록에 왜 이 사람 이름이 올라가서 첨부돼서 올라왔는지 나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 사람 명의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철홍위원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도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는 공개경쟁입찰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매각을 하겠다는 뜻을 가진 자체가 의혹의 대상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런데 신청자에게 수의계약을 했으면 그런 특혜 의혹이 있는데 우리는 전반적인 공정한 투명한 행정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데 꼭 들어간다는 법도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타 단체에서 입찰을 볼 수도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에서 얼마 전에도 분당지역의 자투리땅도 전부 물론 공공요지 부분이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매입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시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도 무단 점유자들이나 아니면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다 내보내고 시에서 주차장을 짓든지 아니면 우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로 우리가 자꾸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예를 들어서 이 부지도 내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얘기 들어보고 그림을 보니까 개발지역 인근에 아주 노른자위 땅이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앞으로 분당지역이 점점 포화상태가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학교부지도 없다고 난리인데 학교 용도로 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보관해 있으면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시유지를 활용해야지 단체든지 누가 사겠다고 하니까 매각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무원들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알겠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 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받아야 할 사항인데 이게 당초 민방위교육관으로 선정이 돼 있다가 2000년 5월 1일날 연립주택용지로 변경이 돼 가지고 상당히 용적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4층 이하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부지 매각할 때도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연립주택용지로 돼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연립주택용지로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적절할 때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을 굳이,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합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이것을 뭐 하러 굳이 매각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놔두고, 나중에 이거 사려면 지금보다 돈을 배 정도 더 줘야 되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왜 지금 해가지고 한다는 게 또 잘못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특히 토지 같은 자산은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효적절하게 사용해야지, 지금 구시가지 같은 데도 옛날에 시유지 다 팔아먹고 지금은 도리어 주차장 만든다고 몇 십배 돈을 더 주고 사고 이런 우는 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거 누가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우리 시유지를 매각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 보관하는 게 옳다고 생각되고 또 우리 시가 당장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이 땅을 지금 팔아야 되는지 김철홍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분당은 계획된 도시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이호섭위원 인구 얼마에 계획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39만입니다.
○이호섭위원 39만 계획도시인데 인구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한 50만명 정도,
○이호섭위원 무슨 50만이에요, 40만은 넘었어요. 지금 분당의 도시기반시설이 다 뒤흔들려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 발생되는 것 많이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이호섭위원 김철홍 위원님이나 이영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분당의 인구 개발 이런 것은 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돼서 인구 증가되는 부분, 그 외 도축장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연립주택을 또 짓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인구 증가요인이 발생되지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분당은 분명히 계획대로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그 후에 여러 가지 관련법규가 바뀌면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했고 하면서 전체 도시기반 주거시설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우리 시유지를 매각해서 연립주택을 짓는 것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벌써 분당 인구가 39만 계획에서 40만 향후 2년 안에는 45만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정말 분당시민을 위한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터로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대입니다.
○염동준위원 회계과장님, 매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올 때 토지를 신청한 사람이 방청을 원하면 받아준 예가 없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염동준위원 지금 누가 와 있습니까? 신청인 진세택 씨가 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면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1,531평인가 되는데 그 평당 가격이 얼마예요?
○장윤영위원 38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쪽 땅값이 380만원정도밖에 안 갑니까? 공시지가가 헤배당 얼마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찾아야 됩니다.
○염동준위원 됐어요. 알 필요도 없어요. 거기 땅값 환산해 보니까 38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성남에 380만원짜리 땅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김철홍 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우리 시 자립도도 높고 돈 남아돌아서 헛돈 많이 쓰고 있는데 굳이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성남시 재산에 크게 보탬이 안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중에서 용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연립주택용지가 이것 말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이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분당이 개발되면서 분당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정해진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애초부터 이게 연립주택용지였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아닙니다. 당초에는 민방위교육관으로 부지가 설정돼 있다가 분당에 민방위교육관이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연립주택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 관련도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기에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유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연립주택용지가 이거 하나인데 이게 용도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민방위교육관에서 연립주택용지로 바뀌었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때 끼워넣어가지고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정을 위원님들이 알아야 심도 있게 논의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각 전에 사무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님하고 기타 담당부서에 말씀드리는데 심도 있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사전에 반드시 제출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전 자료 없이 나간다고 하면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님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2000년 5월 29일날 용도변경이 됐는데 용적률이 90% 이하로 돼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85헤배에서 165헤배까지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어진다면 35세대밖에 안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100% 용적률에 대해서 민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전 자료가 있어야 된다, 사전 자료 없이 향후에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기타 정책에 대해서 의회에 승인이 올라올 경우에는 반드시 배경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 위원님, 지금 부결하고 유보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우리가 세정과에 질의한 내용도 지금 장윤영 위원 말한 대로 다음에 올라와도 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그 반대로 했는데 유보로 정정을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지금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세정과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이호섭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하십시오.
○이호섭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재단 문제가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것을 시정조치를 하라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시정조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 경제통상국장인 이경수 국장의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업무청취이기 때문에 출석요구권은 없지만 이 국장님이 중앙문화센터 소장으로 가신 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 업무를 관장하신 분이 이경수 국장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 업무청취를 하는 과정에 분명히 산업진흥재단 문제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답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경수 국장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지만 전화를 하셔서 가부를 물어주시고 안 오시면 부시장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5. 경제통상국소관2003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5시 33분)
○위원장 박권종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경제통상국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산업지원과, 국제통상과, 농업기술센터, 디자인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금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체납액 정리, 적극적인 세정홍보, 만족하는 세정구현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회계과에서는 세입·세출의 정확한 결산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와 동사무소 신축공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적극적인 물가관리시책을 전개하여 연간 지방물가안정목표인 3%대를 유지하고 노사협력과 고용안정 대책, 근로자교육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업에 대하여 각종 융자 및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겠으며,
국제통상과에서는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해외 마케팅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새로운 영농기술 보급과 각종 영농지원시책을 추진하겠으며,
디자인사업소에서는 우리 시 이미지 형성 매뉴얼 제작으로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교육지원,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등 디자인도시의 면모를 갖추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2003년도 주요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경제통상국 소속 전 직원은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자문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업무내용은 담당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과·소장은 지난 회기 이후 변동이 없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세정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5시 3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세정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5시 39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회계과장 김병기입니다. 먼저 2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회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제일시장에 관한 것을 금년에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동안 먼저도 지적했지만 변화없이 대처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금년 상반기내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겠다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변화있는 대책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도 2002년도와 2003년도 차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저희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러면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자위원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사유재산 사도에 된 것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자위원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에는 그런 곳이 너무 많잖아요.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하고 싶어도 석유값이 너무 비싸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해서 사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김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 박권종 잘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니까 설명할 이유는 없고요.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길만위원 모란민속 5일장 활성화방안에 7,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원래 1억이 서 있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1억.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 3,000만원이 2002년도에 서 있던 것이 어떻게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의뢰해가지고 집행 중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들어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발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회계과에서 발주의뢰해서 지금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모란민속장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1억이 서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 보면 7,0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게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이게 2003년도 업무보고인데 활성화 계획은 그 앞에 41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000만원 활성화 관련 용역추진 해가지고 했고, 7,000만원은 집행이 아직 의뢰가 안된 상태입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에 서 있던 게 7,000만원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7,000만원 가지고 모란민속장 활성화 방안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3,000만원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우남로 가스충전소 그게 두 개가 허가가 다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하나는 허가가 나갔고, 하나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왜 진행 중에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게 건축허가가 반려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축소를 해가지고 다시 재신청 해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강만수 씨는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받았습니다.
○문길만위원 성남방향쪽으로 강남수 씨,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거기가 진행 중입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민원 들어오고 있지요? 민원 못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상대방에 의해서 내방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허가조건이 선정이 돼서 허가를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몇 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이게 서울방향은 나갔고 성남방향은 왜 안 나갔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건축허가가 반려돼가지고 2003년 1월 15일까지 연장이 됐었는데 그게 1월 13일날 반려된 게 축소돼가지고 건축허가가 재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됩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민원 같은 것 받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지금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구청이나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저희는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거기 허가조건이 몇 평까지로 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문길만위원 아무튼 이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내주실 때는 본 위원한테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인데 우리가 의사진행발언해서 이경수 국장님 출두를 요구하였기 때문에 산업지원과는 제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5시 47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남봉림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제통상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국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12페이지 자매 우호도시현황 중에서 일본 시미즈시의 결연일자가 없는 이유는 뭐지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의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자매도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우호도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교류하고 스포츠교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정적인 차원에서 협약서만 체결했을 때는 우호도시라고 합니다.
○장윤영위원 행정적인 뭐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행정적인 경우나 스포츠 그러니까 하나의 건수별로,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교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매도시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시미즈시가 공식서류에 나타난 게 언제부터 나타난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꽤 오래됐습니다.
○장윤영위원 공식서류에 나타난 것 자체가 삐라씨카바시나 오로라시나 심양시 같은 경우는 계속 나왔는데 이번 서류에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우호도시로 해서 계속 올렸습니다. 다만, 자매결연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올린 것이고 우호도시가 지금 교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 공무원이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호도시 하나로 가항시도 우호도시 사항으로 있거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 교류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황에 안 올린 것이고 시미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이 거기에 가 있어서 참고로 해서 올린 것이고, 자매도시는 3개입니다.
○장윤영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이사업이 국제도시간 청소년 교류사업이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올해 심양시하고 성남시하고 자매된 지가 5년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게 계속사업이 아니라 1회성 사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를 봐야 됩니다. 일단 올해는 전 단계로 한번 해보자는 게 그쪽 의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정기적으로 하자 하는 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됐고 지금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종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심증적인 검토가 없이는 다음 사업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기대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교류기 때문에 오는 게 있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쪽에 100명을 초청을 할텐데 기대효과 속에서 없다라는 것 자체는 1회성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억짜리가 됐던 건설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성남시에 어떠한 이득이 오고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제목이 교류예요. 그런데 기대효과속에서 예를 들어서 심양의 청소년 100명이 왔을 때 성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빠진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기대효과를 안 넣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81페이지에 행사 간단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성남시 유적지라든가 문화 유적지를 보여주면서 향후 우위를 도모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다만 기대효과를 따로 첨부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장윤영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양에서 청소년 100명이 왔을 때 성남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 국내유적지를 순방시킨다는 것입니다. 도시간의 교류거든요. 도시간의 교류인데, 심양의 청소년 100명을 데려와서 국내유적지를 돌아봤을 경우에 귀국하고 나서 우리 자매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여기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 다만 대상이 홈스테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단 심양시 청소년이 오면 저희 청소년들하고 성남시 관내에서 하루나 이틀정도는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것으로서는 간단히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단체숙소가 새마을연수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질문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관계공무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뺐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빼고 알아야 될 내용은 다 빼고 제목만 넣어놓았습니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한 판단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누락이 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 주십시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어떤 의미로,
○장윤영위원 기대효과에서도 빠졌고 앞에 세부상황에서도 빠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미처 생각을 못한 거냐, 아니면 누락을 시킨 거냐를 말씀주세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요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것은 현재 저희가 상세한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아까 그래서 분명히 7월이나 8월경에 할 것이고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심양시와 협의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환방문시 행사추진내용에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대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밝혔어야 되는데 안 밝힌 것은 저희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행사추진내용에 저희가 분명히 국내유적지 탐방도 있고 홈스테이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대중교통, 재래시장, 청소년 공간 등 방문을 통해서 우리 생활상을 소개한다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큼 충분한 자료가 안됐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과장님, 브라질의 삐라씨카바시하고는 언제 자매결연이 됐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86년에 됐습니다.
○김철홍위원 오래됐는데 교류부진이 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저희가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재작년에 브라질 대사관에 한번 갔고 그쪽 브라질 대사관하고 외교통상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현재 답신이 안 왔고, 그리고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그쪽 시장 비서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대화를 했는데 다만 그쪽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그쪽에서도 시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은 우호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편지를 저희가 두 번이나 보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는 외교통상부하고 브라질에 있는 대사관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철홍위원 직접 시장실하고 통화도 했다면서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통화를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아직 그쪽에서 답변도 없고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쪽에서 가부라는 답변이 왔으면 저희가 그나마 추진하기 편할 텐데 답변이 안 옵니다. 저희가 한 열 번 정도 보냈거든요. 팩스하고 대사관을 통해서도 보냈는데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홍위원 그 이유도 모르고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 시장 비서하고 통화할 때는 얘기가 자기네들도 시장이 바뀌었고 86년 이후에 교류가 없었으니까 서류 상으로 자매도시라는 것만 있지 그쪽 담당자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외교채널보다 시장님 이름으로 정식 공문을 만들어서 그쪽에 보내가지고 교류의사가 있으면 여기에서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 구성단을 해서 서로 방문을 하면서 교류를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서 취소하는 게 옳을 것 같네요. 10년이 넘도록 유야무야하게 이름만 올려놓아서 되겠어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다시 한 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 재작년인가 오로라시에서 한 16명 방문했는데 그 사람들은 각 분야에서 골고루 왔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고 우리 성남시의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났고 뭔가 서로 교류가 있어야지요. 내가 보기에 과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그쪽하고 접촉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국제통상과에서는 무엇을 좀 되도록 하라고요. 자매결연이 돼 있는 외국도시하고도 십 몇 년 되도록 무얼 하는지도 모르고 물론 여기에서 몇 번 보냈다고 하는데 뭔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해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국제통상과하고 산업진흥재단하고의 일은 중복되는 게 없어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지금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업체 수출 지원하는 것은 각자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역업체위탁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에 요청해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산업진흥재단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필요없는 것 설립한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그것은 지금 제가,
○홍양일위원 국제통상과에서 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해외전시박람회 일정은 왜 여기에 써놓은 거예요?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참여 적극지원 이런 거지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뭐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저희 관내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단하고 전시회 나갈 때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뒤의 첨부문서는 저희가 올해계획을,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력이 있는, 가치가 있는 박람회인지, 수준이 어떤 정도의 박람회인지 파악을 미리 국제통상과에서 전부다 해본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일단은 저희가 대표적인 박람회를 통해가지고 업체한테 그 사례를 받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업체한테는 업체마다의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지요. 업체 입장에서 회신 할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국제통상과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국제통상과에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지금 저희가 계약직으로 외자유치담당 한 명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명이 이런 업무 다 할 수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저희는 업체를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심양 같은 것은 업체 지원하는 것도 아니지 완전히 대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로라시하고 결과가 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오로라시하고는 재작년에 교류가 있었고,
○홍양일위원 교류라는 것말고 결과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예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경제적인 것에서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또 그렇게 추진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매결연 심양과 성남과의 교류는 대단한데 그것에 비례한 중국의 다른 도시와의 교류비교는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결과 비교.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양시와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교류이고, 여기는 국제통상과 아닙니까. 경제적인 결과가 말하자면 무역의 결과가 중국의 다른 도시와의 비교는 심양하고 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하고 할 필요없이 중국의 다른 도시와 성남 업체와 교류 내역을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경제 결과가 나온 수치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대개의 수출내역이랄까 투자내역이랄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중국 단위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심양 대 다른 중국 단위는 나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심양시하고 그렇게는 구별이 안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심양에 성남시하고의 관계에서 투자한 게 얼마예요? 경제교류 결과에 따른,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
○홍양일위원 그럼 연간 통상 금액은,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국가별 자료는 정확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홍양일위원 그럼 심양하고 왜 이렇게 대단위 교류를 돈 들여서 합니까? 무슨 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특정인이 심양하고 잘 알기 때문입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제교류협력도 중시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국제통상과에서는 그런 경제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도 좀 감안이 돼서 해야지 이것은 그냥 누가 조금 알면 그게 쇼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예술공연단, 서커스단 오고 가고 전부다 우리가 지불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국제통상과에서 이것을 주관하는 모양인데 경제 결과는 지금 수치조차도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교류는 뭐 하러 하시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맞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홍양일위원 그런 식으로 국제교류 강화 및 확대해가지고 여기 나왔는데 전부 심양 건밖에 없어요. 이래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시하고도 한번 교류를 확대하고,
○홍양일위원 이런 것 해가지고 교류를 그만큼 활발하게 하면 통상결과가 있어야지요. 결과가 있는 것을 해야지 거기에 들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시효과보다는 국제통상과에서 경제적인 결과를 얻어내는데 주력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남봉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06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오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03년도 새로운 업무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13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라는 것은 네 가지 업종만 농업인 후계자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농업인 후계자는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서 일정한 자기가 희망하고 거기에 해당된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본인이 희망해서,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재래농업을 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특수작물쪽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혹시 성남시에 양봉농가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양봉농가 농어민 후계자는 없고요,
○장윤영위원 양봉농가 현황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우리가 한 30농가 정도 됩니다.
○장윤영위원 양봉통수는 어느 정도나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양봉이 27농가에 약 3,200통수가 됩니다.
○장윤영위원 통계자료 언제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2002년도 하반기입니다.
○장윤영위원 대충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보면 한 3,500통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양봉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특화작품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원시책 중에서 양봉쪽에서 타 시·군에 보면 피박스나 채밀기, 개량벌통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추경이 4월이나 5월경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농업인 후계자 쪽으로 선정이 되든지 해서 양봉농가에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지원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저희들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양봉은 대개 각자각자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네에서 두루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채밀기라든가 이런 것도 이웃이웃에 있으면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각자 멀리 떨어져서 양봉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양봉협 그것이 다시 조직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양봉업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도 보호될 수 있는 자연 그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아마 환경분야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수익사업일 것도 같으니까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에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형태를 조사해서 지역내의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디자인지원사업소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6시 11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혁서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새로운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103페이지 마지막에 기업디자인 주치의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디자인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누차 나온 것인데 이 사업을 보면 주로 산업디자인, 그러니까 상업쪽에 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성남시가 디자인도시라고 한다면 도시계획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을 보더라도 결국은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나고야도 갔다 왔지만 나고야 같은 경우는 지역 자체를 구역을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에 대한 도시 디자인 쪽에 사업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 심의위원회나 간부회의나 이쪽에서 강력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디자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세부적인 상품디자인이나 웹디자인 쪽으로 가서는 디자인도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향후 디자인사업소의 뚜렷한 사업목적은 도시 디자인에 맞춰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향후에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상당히 아이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디자인도 다 좋지만 우선 자체 중소기업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전공팀들이 만들어서 중소기업에 이런 내용을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밝은 내용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영세기업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상품보다 포장이나 디자인 분야가 더 많은 소비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을 잘 해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이 좀 활성화 되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지원사업소 소관 업무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박권종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입니다.
저희 과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새로운 아이템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염동준위원 새로운 것이 없으면 성남시 발전이 없잖아요.
○위원장 박권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산업지원과는 산업진흥재단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새로운 각오가 대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지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어서 감사까지 받고, 산업지원과하고의 불협화음도 존재했는데 어떤 식이든지 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겪고 나서 이 자리에 와 가지고 보고할 것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기 아시다시피 대표이사가 지난 1월 28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석 중이고 어제 날짜로 경제통상국장인 김형대 국장께서 대행 대표이사로 시장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전 대표이사님 계실 때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직원들은 원대복구를 시키고 산업진흥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 산업지원과에서는 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하시라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된다니까요. 뭐를 궁금해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지 다 아시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경제통상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으며 직무대행 기간을 최소한 단축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안도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까지 아는 한 적법한 부분 얘기도 하셔야 될 것이고, 두번째가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했지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업무보고 때 갖다달라고 했었는데, 위원장님! 왔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공개하기가 거북하면 이 자리에서 줬다가 다시 회수하세요. 그런 식으로 책임 지우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을 확실히 알자 이거지요.
또 대외적으로 집행부가 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고자 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오해를 집행부가 받을 필요가 없죠. 또 경제통상국장으로 새로 오셔서 할 일도 태산 같은데 오래 짐을 맡고 앉아 있으면 골치 아플 테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과 또는 우리가 고용한 직원들이 성남시민이 고용한 직원들이 일부 부당한 처사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는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보고서와 더불어 해명서에 대한 부분을 산업진흥재단에서 제출코자 했는데 산업지원과장은 왜 안 받았는지 그것도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다 털어놔요. 그래야 당신도 옷 벗고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산업진흥재단 때문에 김 과장 맨날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신네들 여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괜히 우물우물 넘어가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경수 전 국장이 거기 오셨는데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부분이나 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 이전에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예.
○홍양일위원 이호섭 위원이 하실 모양인데 먼저 제안하신 이호섭 위원께서 이 부분을 하고 나서 산업지원과 부분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김 과장과 산업진흥재단의 담당 계장도 여기 다 배석했을 것으로 아는데 다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죠.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이 발의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이경수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호섭위원 이경수 국장님,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타 부서로의 인사이동 날짜가 언제죠?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1월 30일자입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고 잘 하겠다, 보완하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했던 문제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인정하시죠?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어떤 부분을,
○이호섭위원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여하튼 의회에서 저에게 징계요구를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서의 관계 부서에서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건인데요. 대표이사한테 꼭 성남시장이 공문화시켜서 서류가 전달이 되고 그래야 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호섭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회를 드린 건데, 재차 더 묻겠습니다.
산업지원과에서 1월 4일 국장님이 경제통상국장으로 재직시에 성남시장이 발송한 것으로 해서, 즉 산업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대표이사한테 보낸 이런 문건을 검토해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불쾌하기 그지 없고, 이런 문구가 어떻게 관계 공무원한테 나왔나 아주 불쾌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 동계 가전제품 신청업체가 없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 신청업체가 없다는 것이죠?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그렇죠. 관내 중소벤처업체의 참여가 없이 박람회에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이호섭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인지해서 산업진흥재단측의 대표이사 및 재단측에 이것을 시행하면 안 된다는 측면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항을 놓고 보면 '신청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여 이를 강행할 경우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우려를 표명한 거죠.
○이호섭위원 물론 국장님이 기안을 안 하시고 어느 직원이 기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의원'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재단에서는 작년 12월 7일날 저희 시에 박람회 참관계획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도 한 명을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참관계획에 보면 박람회 참관 추진 배경에 관내기업 중에 동 박람회 참관 희망 기업체와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 추진하겠다는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8박9일 가는 것으로 해서 라스베가스의 컨벤션 쪽에서 하는 건데, 공문에도 '성남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인솔하여' 이렇게 12월 7일자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박람회 추진을 해라, 그리고 대표이사는 이사장에게 사전 국외출장 계획 그런 부분하고 우리는 당면현안사항 때문에 시청 관계공무원은 참석이 어렵다는 것을 회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2월 30일자 여론을 분석해 보니까 재단에서 해외출장에 따른 참관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박람회 참가요청 공문을 접수를 해가지고, 진흥재단은 그 당시에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고 있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해외출장 부분에 대한 부적정 부분 그런 문제들이 계속 돌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실질적으로 되는 박람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홍양일 위원님하고 이영희 위원님, 문길만 위원님이 의회에서 추천이 되었다고 해서 분석해 보니까 공무원은 국외여비 사용하고 시의원은 재단 국외여비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 확인이 되었고, 또 중소벤처기업 공무원 통보 결과 미국 박람회 참관 신청업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30일날 확인이 되었습니다. 재단에서 아직 의회에서 출장자 확정이 미통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30일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여비가,
○홍양일위원 12월 30일날이 미통보다?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12월 30일날 확인을 해보니까 의회에서 출장자 확정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시의회에서 통보가 안 되었다?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시의회에서는 통보가 되었는데 거기서 확정, 결심은 안 된 상태, 통보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3,500만원을 승인해 줬습니다. 대표이사 2회, 직원은 7회로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1월 4일날 한 번 또 띄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국내외 공무여행시에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서 잘 해달라. 그런 부분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목적에 부합되게 제반규정에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이사장님이 해외에 갈 때는 꼭 시장의 계획을 득하고 그 다음에 재단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또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고, 또 최근에 재단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니까, 또 조직이완 현상이요. 잘 아시겠지만 인사질서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회계운영상의 문제가 감사부서에서 지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1월 8일자로 예정된 라스베가스 컨벤스센터에서 개최되는 동계 가전제품박람회 참가는,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신청 업체가 없는 상태, 국제통상과에서도 해외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를 운영합니다. 박람회 같은 것은 기업체를 모집해가지고, 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또 해외시장개척 같은 데는 업체를 선발해서 항공료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박람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업체가 참여를 해야 목적 달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소속 직원하고 시의원님들 구성해서 가는 것은 조금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도 작년도 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 금년도 것을 가지고 갈 것이냐를 고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하튼 제반규정을 잘 준수해야 여론도 안 타고 언론에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연초부터 금년도에 3,500만원을 세웠는데 2,200만원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도 그렇고, 시기도 적절치 않다, 그런 부분을 우려성으로 얘기한 겁니다. 우려가 되니까 대표이사는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그런 뜻으로 권고한 차원이죠. 가고 안 가고는 대표이사의 판단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재단의 소속 직원하고 시의원들하고 구성해서 가는 것은 좀 우려된다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홍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왜 지도감독에 소홀히 하느냐는 부분도 계속 질타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부터는 언론기관에서도 재단에서 또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맞느냐, 우린 모른다.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려가 되지 않느냐, 언론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떤 해명성 설명을 해주셨는데 참여 중소기업을 인솔하고 이래서 우리 시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어야만이 거기에 갈 수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제통상과에서 시장개척단하고 박람회를 합니다. 박람회 같은 경우는 업체를 선정해서 부스를 지원해 주고,
○이호섭위원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즉 시에서 중소기업 참여 업체가 없어도 갈 수 있잖아요?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대표이사 판단사항이고 저희들은 업체를,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 판단사항이란 말이에요,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우려를 얘기한 거죠.
○이호섭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판단해서 성남시장한테 득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겠죠, 법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쳤어요. 뭐냐 하면 4항에 '신청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재단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여'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차라리 '재단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여' 이 문구를 빼버리고 '신청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이 정도만 나가줬어도,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행정 경험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다른 데 공문 발송했을 때는 사전에 국장님이 검토했을 것 아니예요?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보냈어도 괜찮았을텐데, 가뜩이나 시의원들은 배우러 가는 것이어도 외유성 해외여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은 더 부추기는 것이 되었어요. 물론 우려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문구를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국장님, 제가 지금 '재단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여' 이 문구를 뺐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하튼 업체가 참여 안 하는 박람회는 좀 우려가 된다는, 그리고 재단 소속 직원하고 시의원하고 구성을 해서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상황이 자꾸만 간다는 여론이 들리고,
○이호섭위원 설령 그렇다고 그래도,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언론기관에서도 해외 간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는 것이냐,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 문구가 문제가 아니예요. 답변 중에 12월 31일날 확인하고 12월 30일날 미통보 운운하는데, 1월 4일자 공문입니다. 이 공문 누가 만들었습니까, 기안을 누가 한 겁니까? 이경수 국장이 기안하셨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기안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종,
○홍양일위원 이 문구에 대한 부분은 당초 담당계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이경수 국장이 삽입한 내용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이 안을 선택을 한 것이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기안 자체도 결국은 이경수 국장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기안은 실무책임자가 했고, 저는 최종 결심을 한거죠.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12월 30일날 확인해 보니까 확정이 아직 안 되었다 이런 얘기 자체가 지금 거기서 국장님 편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월 4일 날짜건, 12월 31일날인가 김두만 과장이, 김두만 과장!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의장실에서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한 적 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의장과 더불어서?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 때도 산업진흥재단의 박람회 참여권으로 얘기가 있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김두만 과장과 전체 합의를 봤었죠, 맞습니까? 이거 가는 것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산업지원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비가 시의원님들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였었습니다. 이것은 재단에 필요한 것이 시의원이 아니라, 예를 이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소각장에 있는 주변도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산업진흥재단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그랬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의장 입회 하에 얘기가 오갔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 얘기는 결국에 의회와 집행부와, 그 자리에 산업진흥재단의 기획실장도 있었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경수 국장 얘기는 12월 30일까지 미확인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그때는 신청업체가 없는 상태라고 그러는 부분은 다 알았다고. 신청업체가 자비로 다 하는 거예요. 시가 신청업체를 도와줘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신청업체는 자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이 박람회 참여권은,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예.
○홍양일위원 그래서 자기네들은 시가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어요. 아까 무슨 부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부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업체가 나가서 자기네 회사를 홍보하는 부스를 시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참여 업체가, 한국에 성남에 있는 업체가 참여해서 자기 홍보할 수 있는 데가 아니예요. 가서 보고 박람회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전반적인 것을 세계의 돌아가는 것을 인지하고 와라 하는 것이 박람회 견학이에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까지도 이경수 국장은, 이때가 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왔다갔다하고 그럴 때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 골탕 먹고 있었고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그만 두게 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 심지어 시장 취임 6개월이 다 되도록 이사장 변경도 못 하게 그 대표이사를 시장과 면담조차도 안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한 불성실을 행한 사람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 공문을 보내요? 그런 것 아니예요.
더군다나 의장실에서 이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4자 합의 하에 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의회를 망신시키느냐, 가고 안 가고는 별개 부분 아니겠느냐. 당신들이 감독하는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의회가 참여해 달라고 해서 의장 명의로 추천된 사람들이다. 그런데 떠나는 날짜가 내일모레예요. 7일날인가 8일날인가 그랬다고. 그런데 며칠을 남겨놓고도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경제통상국장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의회가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리 조치를 했어야죠. 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이런 부분은 좀 불참석해 주시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가만히 있다가, 이 내용이 이경수라는 개인이 국장직을 이용해서 의원들을 수모를 주는 내용이라고. 이런 부분이 사실화되어 있었어요. 이 공문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나갔어요. 이 공문 기안이 4일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김두만 과장과 얘기한 바로 직후예요. 그때 말렸어도 되요. 그때 어떻게 했어도 되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런데 의회는 당신들이 감독해야 될 투자재단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의회의 의장 명의로 추천되어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고 그래서 추천된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월 8일날 출발인데 1월 4일날 공단에 이런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려라고 와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하는데 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무슨 문제점 그랬는데 감사하기 전에 알지도 못 했거니와 순전히 감정적이었고 전 기획실장의 인사발령 부분이나 이런 것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이후의 얘기예요. 그 사람들 못 내쫓아가지고 설립한 지 6개월만에 돈 줘가면서 경영진단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네들이. 세상에 당신한테 일 맡겨가지고 6개월만에 경영실적 내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 설립한 지가 얼마인데. 그렇게 엉터리 짓을 해놓고도 이제 와서 전부 다 넘겨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 자리에 와서까지도. 이 문구에 대한 항의를 하면 그 자리에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일개 국장이 성남시의회를 매도한 꼴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의회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박람회 가서 하는 것이 외유입니까? 집행부 공무원 외유성 얼마나 많이 보냈었어요. 그리고 경제통상국 산업지원과 공무원이 참여하면 외유성이 아니고, 산업진흥재단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집행부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가자고 그래서 의회는 따라나온 것밖에 없어요. 의장은 추천한 죄밖에. 개망신을 주는 문서를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마치 여기서 우려를 어쩌고 저쩌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좀 진솔하고 지나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금방 한 일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갑니까? 난 이경수 개인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감정도 있을 것도 없고. 당신 나하고 싸운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의회의 체면이 뭐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주민의 대표는 눈을 크게 떠서 인식을 하고 선진 기술을 보면 안 됩니까? 산업진흥재단의 직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와야지 업체도 선전하고 소개해 줘요. 아까 국제통상과하고 비교도 했습니다만, 김두만 과장, 들으셨죠.
그런데 이것은 이경수 국장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서 의회를 산업지원과가 농락하는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깊은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국장님이 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박한 지식과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감사 때는 우리 위원들이 산업진흥재단이 경제통상국에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끔 국장님은 그 당시에 답변을 했어요.
그때 산업진흥재단이 국장님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나 해박하게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산업진흥재단이 경제통상국 산하가 아니고 "그 사람들 따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일입니다."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국장님이 그동안에 상당히 알고 있으면서 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들을 기만한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 그 당시에 왜 그런 답변을 하고 "나는 잘 모릅니다.", "그쪽 일입니다." 하물며 "이사가 아닙니까?" 하니까 이사인데도 거기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고 대답을 하는 이런 일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남시 고급 관리자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위원들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모양이 갑갑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락을 당한 기분이고.
김용민 직원 왔습니까?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최석곤 담당 계장 나와보세요.
기안 누가했어요, 밑에 직원이에요?
○벤처기업담당 최석곤 예.
○김철홍위원 이대로 만들어 올렸습니까?
○벤처기업담당 최석곤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계장은 이 문구 그대로 결제를 했고?
○벤처기업담당 최석곤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아니, 문구를 누가 만들었냐를 묻는 거예요. 밑에 직원이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벤처기업담당 최석곤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이 문구를 그대로 처리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올리고?
○벤처기업담당 최석곤 정확하게, 그때 당시 이 작업을 할 때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복잡한 공문도 아닌데 이것도 안 읽어보고 결제해서 과장님 결제를 맡았단 말이에요, 확실히 해봐요. 계장은 직원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직원 좀 오라고 해요. 그리고 과장님! 과장님도 이 문구 그대로 올라온 것을 결제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변명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이라는 것이 문구 하나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김철홍위원 일단은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직원이, 대개 결제라는 것이 직원이 안을 잡고 담당계장도 수정하고 담당과장도 수정하고,
○김철홍위원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호섭 위원님이 얘기한 '재단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여' 이 부분하고 또 맨 밑에, 우려성 경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면 될 것을 마치 이것은 협박이에요.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런 문구도 모르고 대표이사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가 삽입을 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넣었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 문구를 누가 수정을 해서 지시했는지를 얘기를 하라고요. 솔직하게 얘기하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12월 30일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저희들이 앞에 공문 보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금년 예산이 3,500만원이 있었는데 2,800만원을 소요하면서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부기가 있으니까 제반규정을 어기지 말고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 가겠다고 올라오니까, 그러면 언제 예산으로 가느냐고 하니까 2002년도 예산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밑에 보면 장부도 막아놓고, 솔직한 얘기가 직원이 그렇다고, 그것은 제가 국장님한테 올리는 과장으로서 팀의 최고 책임자로서 모든 것은, 문구에 대한 것은 제가 우를 범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처리했다는 것 아닙니까?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했든 삽입을 했든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은 국장님까지 올릴 때는 제 책임이거든요.
○김철홍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했다고 해서 문책하는 것을 떠나서 아까 홍 위원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굳이 이런 문구를 안 집어넣어도 되었는데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고, 말단에서 잘못했다면 말단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될 것이고, 말단에서 이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누가 집어넣었으면 집어넣은 사람을 알고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해야지, 과장님이 어물쩡 넘어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알고 지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아까 국장 얘기 들으니까 해외출장 이 부분을 감사 부분에서도 지적을 했다면서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자체 감사에서 재단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번 가는 것을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것은 지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철홍위원 그런데 아까 이경수 국장 얘기를 들으면 마치 이번에 가는 것이 지적이 된 것처럼,
○중앙문화정보센타소장 이경수 그런 뜻이 아니고 감사 내용이 그런 부분, 해외 출장,
○김철홍위원 알았어요. 해외출장 부분, 시 감사 다 나오지 안 나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감사하면 공무원들 갔다와도 다 나오지,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한 부분은 없고, 그러면 이 문구는 누가 했어요?
○위원장 박권종 김 위원님! 잠깐만요.
그때 저도 의장실에서 과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때 과장님이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누구 지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입장이 곤란해서 말 못 한다고 그랬어요. 다 들었어요. 세 명이 있었어요. 자꾸 거짓말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요. 우리 귀는 막혀 있습니까? 위원들 바보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김철홍 위원의 질의 내용은 이 문구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런데 왜 자꾸 책임을 과장님이 지느냐.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왜냐하면,
○위원장 박권종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입장이 곤란하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누구 지시 받았다고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여기 이영희 간사님도 계시고, 김 실장도 부를까요?
사람이라는 것이 "어", "아"가 틀려요. 계속 안 했다고 그러고, 녹음기가 있었으면 틀어놨으면 좋을텐데,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국장님은 방을 따로 가지고 있고 과장 이하는 같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권종 1번, 2번, 3번 이 항은 직원이 할 수 있어요. 4번 항,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유가 된 거예요.
○홍양일위원 11월 30일에는 감사 끝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11월 30일 중에는 감사 중이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 중에 있는 내역을 감사과에서 국장한테는 보고하나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표이사가 그동안 해외를 갔다온 것을 감사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계속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나가야지, 이경수 국장 오라고 그런 것이나 지금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 공문이 다 떠돌아서 시민이 이 내용을 모르고 볼 적에는 시의원들이 여기 말대로 외유성 여행으로 갈 수 있는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알고 여기에 대한 대처도 하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분인데 자꾸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한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고 또한 여기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을 문책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이거 시장 이름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시장 출석시켜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장의 답변을 듣고 잘못되었다면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국이 다르고 과이기 때문에 과의 팀장으로 과장으로서 제가 했다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건 말씀드렸잖습니까.
○김철홍위원 김용민 씨, 앞으로 나오세요.
김용민 씨, 공문 내용을 알죠?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김용민 씨가 기안할 적에 문제되는 4항 문구, '재단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여'하고 '모든 책임은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알립니다.' 이 내용을 김용민 씨가 만들어서 결제를 했습니까?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예.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넣었는지, 일반적인 공문내용은, 예를 들어서 '박람회 참가는 신청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강행할 경우 외유성으로 비친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재단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하여' 이 문구를 넣은 저의를 설명해 봐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제가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정신이 없다보니까 이런 문구를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김용민 씨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이 정도 간단한 기안 하나 만드는데 정신이 없어서 만들 공무원 같으면 시민의 혈세로 봉급 줄 필요가 없어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이 내용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런 문구를 작성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더 신중히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김철홍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이 이렇게 했다는데, 담당은 이 문구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또 여기에 왜 가는지, 담당이 예산까지, 과장급 이상에서 생각하는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이런 문구가 나올 거예요. 일개 말단 공무원이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말단 공무원이 이런 문구를 사용한다고 판단해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제가 하긴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적절치 않다는 내용은 그때 재단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떠나버리게 되면 평가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감사가 2월 8일 이후로도 계속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1월말에 시작해서 2월초까지,
○홍양일위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평가는 그 전에 시작을 했고 감사성 평가가 이미 외부에서 시작이 되었고 감사 시작한 것은 12월이지만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확실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박권종 감사기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12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감사를 했어요. 이 공문은 1월 4일날 만들었어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그때 끝나고 나서 확인서라든가 문답서라든가 그런 정리하는 기간이었었거든요.
○김철홍위원 정리도 2일 3일이면 되지, 정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아닙니다.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2주 정도.
○홍양일위원 대표이사가 없는 관계상에 문제가 있었고, 감사과에서 진행하는데 자네한테 감사과에서 보고하나. 문답서 만들고 있다고 하나?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전부 말단,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이 문구를 만드는 과정이 당신이 잘 몰라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지시에 의해서 만들었어요?
○산업지원과직원 김용민 지시는 없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김두만 과장으로서는 이런 문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 전날 우리가 앉아서 다 얘기해가지고 다녀오십시오, 그런 사람이에요.
○위원장 박권종 거짓말하고 있어요.
○홍양일위원 이때 이 공문이 왜 산업진흥재단으로 갔어야 하느냐, 12월 말일날 가든지, 결정이 확정되는 12월 7일날 보내든지 그랬으면 몰라요. 김두만 과장이 우리하고 얘기하고 나온 다음에 바로 만들었다고.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공무원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공무원 상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장이 나름대로 감사실에 지시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담당자부터 전부 조사를 시켜서 문책을 요구하도록,
○홍양일위원 이경수 전 국장은 사과 한 마디 안 하고 거꾸로 과장이 사과하고 앉아 있어요.
○김철홍위원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호섭위원 담당은 들어가고, 세상에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성남시 행정의 직제조직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발뺌해요. 세상에 위에서 아래로 밀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담당자가 지시 받아가지고 기안한 것은 사실이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담당자가 기안을 한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면 기안을 놓고 봤을 때 위에 계장이, 과장이 결제를 했잖아요.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담당자에게 있습니까? 데리러 가야 됩니까?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자 데리러 가는데 계장이건 과장이건 국장이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장은 방을 따로 가지고 있고 기안을 할 때 보면 과장이 옆에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있습니다. 문구를 잘못 집어넣은 것에 대한 모든 기안의 책임은 팀장인 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까 재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김철홍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끝에 질의를 하셨는데 시장님 출석요구의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하겠습니다.
염동준 전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저는 이 건의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홍양일 위원께서 조목조목 나열해서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집행부 직원들이 전부다, 나도 굉장히 흥분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당신네들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시비를 하려고 하는 장소도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 이하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경수 전 국장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표현은 안됐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시장 출석은 좀 김철홍 위원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경수 전 국장은 사과를 해서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경수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여하튼 산업진흥재단 박람회 건에 대해 무리가 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저는 아까 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의회를 경시했다던가 또는 홍 위원님이 저에 대한 아까 개인 감정 저도 없습니다. 다만 산업진흥재단의 발전 또는 우리 시의 중소기업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재단 그런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속 직원 및 시의원으로 구성해서 강행한다 이런 표현 또 외유성 해외여행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위원님들 말씀대로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고 저희들도 깊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위상 관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을 펴겠다는 걸로 제가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 부분에 대해서,
○염동준위원 사과를 했으니까 제 의견은 됐고, 김철홍 위원님 말씀 들어보죠.
○김철홍위원 저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경수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지적해서 국장님이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국장님하고 감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시 한 번 주의시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경수 국장님이 미워서 개인의 감정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형대 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국장님이 새로 경제통상국장으로 오셔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거짓말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경제통상국을 이끌어 가시고 산업진흥재단 문제도 원만하게 빠른 시일 안에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위원장 박권종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재단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지금 재단이 대행체계로 됐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보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한테는 절대 앞으로는 이런 문구가 다시는 나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과장님에게도 추호도 감정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산업지원과는 질의도 안 했잖아요?
○염동준위원 대표이사는 공모를 해요, 대표이사는 어떻게 뽑을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정관에 보면 선임이사를 선임을 해서 선출을 해서 이사장이 제청해서 중소기업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현 이사 중에서 추천을 해서,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이사가 다른 선임이사를,
○염동준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산업진흥재단에 관한 한 억울하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의도적으로 신 집행부가 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억울한 부분은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몇 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조사도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무리한 감사결과보고가 한두 건이 아니예요. 감사총평을 읽어봐도. 나는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산업진흥재단의 감사 이후에 해명서조차도 받아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시 직무대리를 맡으셨고 더군다나 산업진흥재단의 감독을 해야 될 입장의 국장이기 때문에 이런, 재단의 견해 해명서 이런 것을 본 적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못 봤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첨부를 해서 드릴 테니까 이것을 제출을 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서류 하나 받아주는 것도 안 받아주고 있어요. 왜들 그러느냐고요. 당신네들이 거꾸로 억울함을 당했을 때를 생각해 봐요. 그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3월에 다른 일을 하면서 분명히 감사과장을 입회를 시켜서 저는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려운 점이 없고 억울한 점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예,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해명서와 진정서 부분은 국장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으로 받아들여서 참작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장님이나 또는 권한대행이 할 부분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이경수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산업지원과장 김두만 국제통상과장 남봉임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근 디자인지원사업소장 박혁서○기타참석인 벤처기업담당 최석곤○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